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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정신과 평가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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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 정신과 평가 3 1

2 2004년도 평가 대상기관 2002년 12월 31일 기준 정신과전문의 상근기관 1,016개소
2004 평가 2004년도 평가 대상기관 2002년 12월 31일 기준 정신과전문의 상근기관 1,016개소 조사표제출기관 : 972개소 (95.7%) 현지 방문조사 : 42개소 (의료서비스 내역 조사) 인력 분석 대상 : 944개소 시설 분석 대상 : 362개소

3 2004년 정신과 평가지표 2004 평가 구 분 내용 시설 부분 병상당 면적 1인용 전체병상 해당기관 정신과 전체 병상수
적합병상 해당기관 정신과 적합 병상수(병상당면적: 6.3㎡ 이상) 적합률 (적합 병상수 ÷ 전체 병상수) x 100 2인용 이상 해당기관 정신과 적합 병상수(병상당면적: 3.3㎡ 이상) 1실당 병상수 총병실 해당기관 정신과 총 병실수 적합병실 해당기관 정신과 적합 병상수(1실당 10병상이내) (적합병실 ÷ 총 병실) x 100 개방병동 해당기관 정신과 총 병상수 해당기관 정신과 개방 병상수 (50 병상 이상 기관, 전체 병상의 10% 이상) 적햡률 (개방병상수 ÷ 총 병상수) x 100 구분 내용 의료서비스 실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간 의료서비스 제공차이 정신요법 제공수준 차이 약제서비스 차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재원일수 차이 3

4 2004년 평가 결과 요약 (1) 2004 평가 §는 환자의 상병 보정하여 건강보험과 비교한 수치 항목 구분 분석결과
정신의료기관  재원환자 특성 분포 의료급여 65% 건강보험 30% 기타 5% 재원일수 753일(건강보험의 약 3배) 258일 의료서비스 제공수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비교 (환산입원일당진료비) 의료급여서비스는 건강보험의 약 75.8%수준 (상병구성 보정) 약제서비스 3,634원 1,833원 (§56.4%) 정신요법료 7,183원 1,711원 (§23.3%) §는 환자의 상병 보정하여 건강보험과 비교한 수치 4

5 2004년 평가 결과 요약 (2) 2004 평가 항목 구분 분석결과 의료서비스 (구조) 인력 정신과전문의
(입원환자70명당1인) 적합 865기관 91.6% 부적합 79기관 8.4% 간호사 (입원환자13명당1인) 243기관 62.3% 147기관 37.7% 시설 병실당 면적 1인용 (6.3㎡) 122기관 86% 20기관 14% 2인용 (3.3㎡) 317기관 88% 44기관 12% 1실당 정원 (10인 이하) 311기관 51기관 개방병상 비율 (10% 확보) 102기관 66.2% 52기관 33.7% 5

6 항목별 평가 (단위 : 개소, %) 구분 기관수 기관적합율 인력부문 정신과 전문의 수 944 91.6 간호사 수 390
2004 평가 항목별 평가 (단위 : 개소, %) 구분 기관수 기관적합율 인력부문 정신과 전문의 수 944 91.6 간호사 수 390 62.3 정신보건전문요원 수 297 69.7 시설부문 병상면적 1인용 142 86 2인용이상 361 88 1실당 정원 362 개방병상 비율 154 66.2 6

7 장기입원 환자 전원 실태 구분 수진자수 계 (명, %) 전체 (328개소) 71,861 (100) 150일 이상
2004 평가 장기입원 환자 전원 실태 2000년 7월-2002년 6월 (2년간 자료) 구분 수진자수 계 (명, %) 전체 (328개소) 71,861 (100) 150일 이상 입원(1회)수진자 계(283개소) 35,495 49 (100) 1개소 이용 28,509 80 2개소 이상 이용 6,986 20 2개소 이상 이용환자의 대부분은 2개소를 이용하였고, 2개소 이용환자가 입원한 기관은 대부분 동일 주소권내 또는 동일 대표자 기관간으로 나타났음. 7

8 의료급여정신과 수가개편 4 8

9 정신과 수가제도 변천과정 연도 내용 1989.1 정신과 입원수가 정액제 도입 2000.1 설립형태별 차등수가제 도입
- 외래 진료수가 구조개선 및 낮병동 수가 신설 등 2003.1 정신과 수가 인상 - 입원수가 (식대 포함) 10.04%, 외래수가 10.6% 인상 2004.1 입원수가 인상 : 7.7% 2008.7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제도 개선 (시행 : ’ ) - 의료인 등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 도입 9

10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기관등급 + + ₶ 기관등급 산정 절차 정신과 의사수 정신과 간호사수 정신과 환자수 정신보건
• 의사 1인당 입원환자수 산출 • 입원환자수에 따른 인력 배점산출 •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수 산출 • 전문요원 1인당 입원환자수 산출 정신과 의사수 배점가중치 X0.5 + 기관등급별 점수 산출 정신과 간호사수 정신과 환자수 배점가중치 X0.35 기관등급 산정 + 정신보건 전문요원수 배점가중치 X0.15

11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 인상 ₙ 입원수가 개 정 전 입원기간 진료기관 입원후 1~180일 입원후 181·360일 입원후
      입원기간 진료기관 입원후 1~180일 입원후 181·360일 입원후  361일이상 국ㆍ공립병원 8,560원 지방공사 및 사립정신요양병원 26,820원 25,950원 25,080원 민간위탁공립정신병원 29,800원 28,770원 27,720원 사립진료기관 30,800원 29,710원 28,610원    입원기간  기관등급 1일당 정액수가 입원후 1-180일 361일 이상 G1 51,000원 (AR311) 48,450원 (AR321) 45,900원 (AR331) G2 47,000원 (AR312) 44,650원 (AR322) 42,300원 (AR332) G3 37,000원 (AR313) 35,150원 (AR323) 33,300원 (AR333) G4 33,000원 (AR314) 31,350원 (AR324) 29,700원 (AR334) G5 (AR315) 29,260원 (AR325) (AR335)

12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 인상 ₙ 낮병동 수가 개 정 전 의료급여 기관 국ㆍ공립 병원 지방공사 및 사립정신 요양병원 민간위탁
공립정신 사립 진료기관 1일당  정액수가 5,570원 13,880원 15,800원 16,450원 등급 G1 G2 G3 G4 G5 1일당 정액 수가 36,000원 (AR201) 33,000원 ((AR202) 26,000원 (AR203) 23,000원 (AR204) 22,000원 (AR205)

13 수가 인상 후 변화 ₶ 기관등급별 정신요법료 실시기준 강화 ₶ 입원기간에 따른 입원료 체감율 변경
기관 등급 정신요법료 실시횟수 2회 이상/주 (개인정신치료 1회 이상 포함) 3회 이상/주 (개인정신치료 1회 이상 포함) 4회 이상/주 (개인정신치료 2회 이상 포함) G4, G5 G3 G1, G2 ₶ 입원기간에 따른 입원료 체감율 변경 6개월 단위 : 100% % %에서 100% % %로 변경 ₶ 수가청구 방식 변경 : 행위별 진료내역 청구 ₶ 적정성 평가실시

14 국내·외 정신과 평가 5 14

15 OECD; Mental health, 2004

16 OECD, Quality indicators, 2009 (26)
Process measures Outcome measures (including proxy outcome measures) Care for chronic conditions COPD admission rate Asthma admission & mortality rates CHF, angina & hypertension ad. rates Diabetes complications, ad. rates Diabetic amputation rate AMI, stroke ; 30d mortality rates Care for Mental disorders Unplanned schizophrenia re-ad. rate Unplanned bi-polar re-ad. rate Cancer care Breast ca, screening Colorectal ca. survival, mortality rate Cervical ca. screening Breast ca. survival, mortality rate Cervical ca. survival, mortality rate Care for communicable diseases Childhood vaccination (Pertussis, measles) Influenza vac. For elderly people Hepatitis B vac.

17 inter RAI Mental Health (MH)
Identification information Intake and initial history Mental state indicators Substance use or excessive behaviour Harm to self and others Behaviour Cognition Functional status Communication and vision Health conditions stress and trauma Medications Service utilization and treatment Control procedures and observation

18 www.jcqhc.or.jp 병원기능평가의 방법중 분류 - 정신병원 A : 정신의료 담당의 중소규모의 병원
- 정신병원 B : 정신의료 담당의 일정규모 이상의 다양한 기능보유병원

19 일본 의료기관평가기구 정신과 병원 평가항목 평가영역 하위 항목 정신과 재활 정신과 재활의 퇴원 지원 퇴원을 향한 지원체제
정신과에서의 사무관리 입/퇴원에 대한 사무 수속 환자의 치료나 활동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관리 예금관리 정신의료 심사회 및 실질지고로의 수속 정신장애자의 신체 관리의 적절성 정신장애자의 신체 합병(병존)증 치료 단일과 정신과 병원이나 타과와의 제휴 정신과의 구급과 입원 시의 평가, 설명 입원 시의 평가, 설명 및 입원형태의 적절성 임의 입원의 관리 의료보호 입원 관리 조치 입원 관리 (지정병상이 있는 경우)  입원 중 처우의 적절성 폐쇄, 개방병동의 시설환경의 적절성 및 개방적인 처우 정신장애자의 권리 옹호 격리의 적절성 신체구속 19

20 서울특별시 시립병원평가, 2007 평가부문 정규 시범 계 1. 공통지표 1.1 환자 권리와 편의 5 1.2 인력관리 6
1.1 환자 권리와 편의 5 1.2 인력관리 6 1.3 진료체계 1.4 감염관리 1.5 시설환경 및 안전 8 1.6 질 향상 체계 2 급성기병원 9 요양형병원 7 정신병원 장애인치과 3 2. 공공성지표 10 47 19 66 2007 서울특별시 시립병원평가

21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퇴원 전 준비 계획서 문서화 가족에게 복귀 시 환자에게 필요한 가족 간호에 대한 교육
구분 내 용 조사자 작성 아니오 위생 교육 제공 구강위생 두발위생 신체위생 투약 간호사에 의한 투약 복약설명 기록 약물 투여 후 1주일 이내 약물 농도 검사 치료 요법 병동 단위 병원 단위 주 회 주 회 환자 안전 환자를 위한 입원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교육 환자가 폐기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환자가 치료약 외 약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응급 시 대응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순서 구비 병동별 응급 카트 구비 응급상황 해결을 위한 교육 지역사회 복귀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퇴원 전 준비 계획서 문서화 지역사회 목귀에 대한 가능성 평가 평가결과에 대한 기록 가족에게 복귀 시 환자에게 필요한 가족 간호에 대한 교육 정신병원 제공서비스 2007 서울특별시 시립병원평가

22 정신병원 입원서비스 : 입원체계 2007 서울특별시 시립병원평가 구 분 내 용 조사자 작성란 예 아니오 입원기준 문서화 여부
준수 여부 입원환자 평가항목 과거력 신체 문제 정신 문제 사회적 문제 안전 위협 요인 사회적 자원 파악 진단검사 실시 (필요에 따라 검사 동의서) 입원 진료계획 환자 평가 결과 반영 환자 또는 보호자의 참여 계획 검토 및 수정체계 2007 서울특별시 시립병원평가

23 정신병원 인권 : 환경 구분 내용 병원 작성란 예 아니오 환자 배려 존댓말 사용 부재자 투표 지원 사유물 관리
부재자 투표 지원 사유물 관리 금전, 사유물 소지 가능 개안 사물함 유무 작업요법과 관련한 수입 관리 신체억제 환자의 억제에 대한 지침 유무 신체억제 관찰 기록 작성 격리실 격리처방에 대한 지침 유무 격리환자 관리 기록 작성 2007 서울특별시 시립병원평가 23

24 의료급여 정신병원 평가의 목적 정신보건 진료의 질 향상 정신보건 진료의 질 파악
의료급여 정신과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under-Use 여부 수가 인상에 따른 변화 확인 재원기간 적정화 정신보건 진료의 질 향상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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