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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기업을 위한 자금조달방안 2015.04.09 신한은행 기업금융부 과장 김민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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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창업기업을 위한 자금조달방안 신한은행 기업금융부 과장 김민겸

2 목차 1 신한은행의 2 기술금융 지원 프로그램 3 주요 외부정책자금대출 4 기타 지원정보

3 고객과 미래를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고객가치 제고 1 상생의 선순환구조 금융의 본업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 신한은행의 ‘ ’
신한은행의 ‘ ’ 신한가치 고객가치 사회가치 개인 기업 지역사회 국가 글로벌 상생의 선순환구조 금융의 본업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 고객과 미래를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고객가치 제고

4 2 기술금융 지원 프로그램

5 2 기술금융 지원 프로그램 기술금융이란? ‘TCB’와 ‘기술신용평가서’란?
기술과 아이디어 등에 대한 평가에 근거한 자금지원입니다. 신한은행에서는 현재 TCB 기술신용평가서를 여신심사에 참고합니다. ‘TCB’와 ‘기술신용평가서’란? ‘TCB’는 기술신용평가기관(Tech Credit Bureau)으로서 기업의 기술신용정보를 산출하여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 기보, 한국기업데이터(KED), NICE평가정보, ㈜이크레더블(4/9~) ‘기술신용평가서’는 기업의 신용과 기술전반에 관한 종합평가서입니다. 신한은행은 기술신용평가서 등급에 따라 보다 좋은 금융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 2 TCB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 프로그램 TCB 기술신용평가 프로세스. ⑤기술신용평가서 ④현장실사 제공 평가 ②평가의뢰
① 대출신청 ②평가의뢰 ③자료제출 ④현장실사 평가 ⑤기술신용평가서 제공 ⑥ 대출실행 중소기업 TCB (Tech Credit Bureau)

7 2 기술금융 지원 프로그램 신한은행의 기술금융 신한은행은 창조금융 5종 상품을 통해 기술 우수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① 연구개발 우수기업대출 (2013.4~) : 특허 보유, 이노비즈 인증기업 등 지원 ② 기술형 창업지원대출 (2013.6~) :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지원 ③ 성과공유형 사모전환사채인수 (2014.4~) : 성장성 보유기업 지분참여 지원 ④ 창업기술우대 중소기업대출 (2014.6~) : 대표이사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 ⑤ 기술평가(TCB) 우수기업대출 (2014.7~) + 신용 이차보전대출 (2014.8~) 기술금융 전담조직을 통해 자체 기술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우수 기술력은 여신 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8 3 저금리 정책자금대출 안내

9 3 저금리 정책자금대출 안내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이차보전대출 재정융자대출 구분 개요 ○ 시중은행 대출재원 일부를
(舊총액한도대출) 이차보전대출 재정융자대출 개요 ○ 시중은행 대출재원 일부를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자금으로 구성 ※ 지원한도: 총20조원 (0.5% / 0.75%) ○ 기업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자체/정부기관이 부담 ※ 매월(or 분기) 별도정산 ○ 시중은행 대출재원 전부를 지자체/정부기관 자금으로 구성 ※ 장기·저리융자 가능 취급 절차 ○ 융자추천신청/통보 절차가 필요없음 (기업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간편) ○ 융자추천신청/통보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지자체/ 정부기관 ① 융자추천신청 및 ② 융자추천통보 한은 본점/지역본부 ④ 자금배정 및 대출취급 ②자금배정 및 대출취급 신청기업 신청기업 대출신청 대출신청 신한은행 신한은행

10 3 -1. 금융중개지원대출 2.5%×75% + 0.75%×25% = 2.05% 일반대출금리보다 0.45% 낮음
- 금융중개지원대출이란? 한국은행 저리자금을 시중은행 자금과 혼합한 상품입니다. 예. 대출금액 10억, 차입비율 25%라면? 대출금리는? 2.5%×75% + 0.75%×25% = 2.05% 내부금리 2.5% 시중은행 자금 7.5억 (은행비율 75%) 차입금리 0.75% 일반대출금리보다 0.45% 낮음 한국은행 자금 2.5억 (차입비율 25%)

11 3 ① 기술형창업지원<운전> : 0.8% ~ 1.2% 절감 ② 무역금융<운전> : 약 0.1% 절감
-1. 금융중개지원대출 ① 기술형창업지원<운전> : 0.8% ~ 1.2% 절감 * 창업후 7년 이내 기술기업 (특허, 보증서, TCB평가 등) ② 무역금융<운전> : 약 0.1% 절감 * 수출실적 보유기업 (수출실적 범위 이내) ③ 설비투자지원<시설> : 약 0.3% 절감 * 공장, 사무실, 차량운반구 등 시설 투자 기업 ④ 지방중소기업지원<운전/시설> : 0.3% ~ 0.7% 절감 * 한국은행 경기본부 운용기준 해당기업 상기 금리절감수준은 2015년 4월, 만기1년 기준이며 최종적용등급은 신용등급, 담보조건에 의해 결정됩니다. (세부 사항은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3 ① 지자체별 이차보전대출 : 약 1% 이상 절감 ② 기술평가(TCB) 신용이차보전대출 : 1% ~ 3% 절감
-2. 이차보전대출 - 이차보전대출이란? 지자체 등으로부터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받는 대출입니다. ① 지자체별 이차보전대출 : 약 1% 이상 절감 ❶ 경기도: 운전 5억, 시설 30억이내 (2.5% 이내. 1월~) ❷ 시흥: 운전 3억 (1.5%~2.0%. 2월~) ❸ 안산: 운전 5억 (1.5~1.75%. 2월~) ② 기술평가(TCB) 신용이차보전대출 : 1% ~ 3% 절감 TCB 기술신용등급이 신용등급보다 높은 경우 혹은 TCB 기술등급이 T4 이내인 경우 지원 ※ 기보 TCB 평가결과에 따라 이차보전여부 결정

13 3 ① KDB 간접대출(온렌딩) ※ 시설 10년이내, 운전 3년이내 ② 중소기업진흥공단 ※ 시설 8년이내, 운전 5년이내
-3. 재정융자대출 - 재정융자대출이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저리의 자금을 지원받아 제공하는 대출입니다. ① KDB 간접대출(온렌딩) ※ 시설 10년이내, 운전 3년이내 (은행대여) 운전 2.40%, 시설 2.40% ② 중소기업진흥공단 ※ 시설 8년이내, 운전 5년이내 (대고객) 창업 7년이내 2.75%(변동) / 청년창업은 2.7%(고정) ③ 정보통신진흥기금 ※ 5년 이내 ICT 및 융합분야 기술개발 희망기업. (대고객) 1.60%(변동) 상기 금리수준은 2015년 4월 기준으로 해당기관 정책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14 4 신한은행과 함께

15 4 신한은행과 함께 안산스마트허브금융센터 안산금융센터 425-801 단원구 광덕대로 267 주 소 안산중앙빌딩 (고잔동)
주 소 단원구 광덕대로 267 안산중앙빌딩 (고잔동) 전화번호 FAX 담당자 박준현 차장 찾아오시는 길 안산시청 맞은 편 주 소 단원구 당곡로 17 (고잔동) 전화번호 FAX 담당자 류한용 차장 찾아오시는 길 뉴코아 아울렛 건너편

16 4 신한은행과 함께 반월금융센터 반월공단금융센터 주 소 425-783 단원구 동산로 60 (원시동) 전화번호
주 소 단원구 동산로 60 (원시동) 전화번호 FAX 담당자 박칠수 차장 찾아오시는 길 반월공단 종합상가 1층 주 소 단원구 능안로 84 안산디지털파크 (신길동) 전화번호 FAX 담당자 문일현 대리 찾아오시는 길 안산디지털파크 1층

17 4 신한은행과 함께 반월서금융센터 425-834 단원구 성곡로 176 주 소 (성곡동) 전화번호 031-493-5492 FAX
주 소 단원구 성곡로 176 (성곡동) 전화번호 FAX 담당자 서양식 부지점장 찾아오시는 길 타원 TAKRA 1층

18 감사합니다.

19 금융기관 업무설명 자료 2015년 기술보증기금 업무설명

20 2015년도 기술보증기금 업무설명 2015년도 보증운용 계획 기술평가보증제도 주요내용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지원제도

21 Ⅰ. 2015년도 보증운용 계획 1 주요 보증운용 계획 2 3대 중점분야 지원 강화 3 창조경제 활성화 선도 4
기술기업 지원 다양화 4 1

22 1. 주요 보증운용 계획 보증규모 확대 운용 총보증 규모는 2014년 계획 대비 7천억원 증가한 20조 4천억원으로 확대 운용
기술보증규모는 2014년 계획 대비 8천억원 증가한 19조 5천억원으로 운용 유동화회사보증은 수요감소 등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2014년 계획 대비 1천억원 감소한 9천억원으로 운용 (단위:억원) 구 분 2014년 계획(A) 2015년 계획(B) 증감(B-A) 총보증(잔액) 197,000 204,000 +7,000 기술보증 187,000 195,000 +8,000 유동화회사보증 10,000 9,000 1,000 22

23 1. 주요 보증운용 계획 보증지원 확대 운용 총보증공급은 2014년 계획 대비 4천 8백억원 증가한 19조1천8백억원
으로 확대 운용 기술보증규모는 2014년 계획 대비 8천억원 증가한 19조원으로 운용 유동화회사보증은 수요감소 등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2014년 계획 대비 3천2백억원 감소한 1천8백억원으로 운용 신규공급은 2014년 계획 대비 5천억원을 확대하고 경제활력 조기 확산을 위해 58% 이상(2.9조원) 을 상반기에 집중 지원 (단위:억원) 구 분 2014년 계획(A) 2015년 계획(B) 증감(B-A) 총보증(공급) 187,000 191,800 +4,800 기술보증 182,000 190,000 +8,000 유동화회사보증 5,000 1,800 3,200 신규공급 45,000 50,000 +5,000 23

24 2. 3대 중점분야 지원강화 3대 중점분야 지원 강화 (단위:억원) 구 분 2014년 계획(A) 2015년 계획(B) 증감(B-A) 기술창업보증(공급) 73,000 78,000 +5,000 신규공급 23,000 25,000 +2,000 R&D보증(공급) 24,000 30,000 +6,000 11,000 12,000 +1,000 신성장동력산업보증(공급) 52,000 56,000 4,000 기술창업(7.8조원), R&D(3조원), 신성장동력산업(5.6조원) 부문을 중점 지원부문으로 설정·지원 확대 24

25 3. 창조경제 활성화 선도 창조경제 지원보증(신규) 지원 확대 고위험·신성장 분야 등 정책적 지원효과가 높은 창조경제지원보증
(단위:억원) 구 분 2014년 계획(A) 2015년 계획(B) 증감(B-A)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1,000 1,100 기술융합기업 우대보증 3,600 4,700 +1,100 지식재산(IP)보증 1,200 1,700 R&D보증 11,000 12,000 +1,000 신성장산업 시설자금보증 3,200 4,000 합 계 20,000 23,500 +3,500 고위험·신성장 분야 등 정책적 지원효과가 높은 창조경제지원보증 지원 확대로 창조경제 활성화 도모 2014년 계획 대비 3천 5억원이 증가한 2조 3천5백억원을 신규공급 25

26 3. 창조경제 활성화 선도 기술신용정보(TCB) 역할 강화 기술이전·사업화
(단위: 건) 구 분 2014년 계획(A) 2015년 계획(B) 증감( B-A) 기술신용평가정보 4,000 9,000 +5,000 신뢰성 있는 기술신용정보 (TCB) 제공 확대를 통한 기술금융 선도 2014년 계획 대비 5천건 증가한 9천건 제공 기술이전·사업화 구 분 2014년 계획 2015년 계획 증감(B-A) 기술이전계약(건) 120 210 +90 기술수요발굴(건) 1,200 1,250 +50 TB전용 플랫폼(KTMS)을 활용한 기술거래시장 생태계 확산 국가 R&D 연구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및 기술수요정보 DB 구축 ※ KTMS : Kibo Technology Matching System, 일명 ‘Tech-Bridge’ 26

27 우수인재 창업활성화를 위한 연대보증 완전 면제프로그램 확대
3. 창조경제 활성화 선도 재도전 기회 확대 (단위:개) 구 분 2014년 계획(A) 2015년 계획(B) 증감(B-A) 재기지원보증(업체수) 90 135 + 45 우수 기술력과 건전한 기업가 정신을 갖추고 있어 재기 가능성이 높은 성실 실패자에 대한 재기지원 활성화 우수인재 창업활성화를 위한 연대보증 완전 면제프로그램 확대 우수한 기술력과 사회적 신용도를 갖춘 법인 창업기업에 대해 5년간 연대보증 완전 면제 (우수기술 창업) 창업후 1년이내 우수기술(BBB등급 이상) 기업 : 2억원 한도 (전문가 창업) 창업후 3년내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창업기업(A등급 이상) : 3억원 한도 창업기업 외에 우수기술을 보유한 비창업기업으로 확대 예정 27

28 4. 기술기업 지원 다양화 보증연계 투자 투자옵션부 보증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 초기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보증과
투자를 연계한 보증·투자복합상품(15년 계획 450억원) 투자옵션부 보증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기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경과후 보증부대출을 투자로 전환 할 수 있는 옵션이 부여된 보증(15년 계획 100억원) 28

29 Ⅱ 기술평가보증제도 주요내용 주요업무 보증 진행절차 보증 대상기업 보증한도 운전자금보증금액 결정방법 및 보증료 보증비율 1 2
. 1 주요업무 2 보증 진행절차 3 보증 대상기업 4 보증한도 5 운전자금보증금액 결정방법 및 보증료 6 보증비율 29

30 기술평가보증 기술평가 기술인증 기술인증 1. 주요업무 30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 위주로 평가 하여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원활하게 자금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 기술평가보증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평가 기술가치평가 기술사업타당성평가 종합기술평가 기술평가 벤처기업 확인 평가 이노비즈기업 선정 평가 경영혁신형기업 선정평가 기술인증 창업보육기관 연계지원 벤처창업교실 운영 기술 ·경영컨설팅 제공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공동운영 기술이전 및 M&A 지원 기술인증 30

31 2. 보증진행절차 보증신청 신청기업 보증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 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평가
단계별 취급자 주요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신청 보증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개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 보증제한 해당여부, 기보증액, 기 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 진행 여부 결정, 절차 안내 기술사업 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 직원 이 직접 수집)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 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생산능력 등을 확인 심사, 승인후 보증서 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인터넷,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신청 31

32 3. 보증대상 기업 기술보증 대상기업 우대보증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상시종업원 1천명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천억원 이하인 기업 우대보증 창업후 5년이내인 벤처기업/INNO-BIZ기업 수출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정부R&D사업수행 성공기업(3년내) 지방소재 창업기업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 World Class 300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100대우수기업’ ※ 보증취급 제한대상 규 모 주채무계열 소속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업 종 도박게임, 사치향략관련, 부동산관련 등 32

33 4. 보증한도 구 분 중소기업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 30억원 일반 운영자금 일반 운영 또는 시설자금 50억원 구매자금융
구  분 중소기업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 30억원 일반 운영자금 일반 운영 또는 시설자금 50억원 구매자금융 기술집약형기업*에 대한 보증 70억원 무역금융 수입신용장발행(수출용원자재) 수출환어음매입․담보대출 우수기술기업, 녹색산업영위기업 수출입은행 수출자금관련대출 기술집약형기업의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100억원 ▪ 시설자금보증 * (기술집약형기업) 기술사업평가등급 BB이상인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등 33

34 - + = 5. 운전자금 보증금액 결정방법 및 보증료 운전자금 보증금액 결정방법 보증료
기업이 매출계획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경상적인 1회전 운전자금 규모를 보증지원한도로 운영 운전자금 보증한도 추정매출액 × 1회전기간 -  기보증 지원금액 * (추정매출액) 매출액증가율, 최근매출실적, 수주실적, 생산설비의 증설, 신기술(제품)의 개발 등 미래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정  * (1회전기간) 운전자금이 투입되어 구매, 제조, 판매 과정을 거쳐 환원되는 시간적 기간으로 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채무, 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산정 보증료 기업의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결정되고, 기업 및 보증상품의 특성 등에 따라 가산 및 차감하여 결정 기술사업평가등급별 보증요율 (0.8% ~ 2.2%) - = 결정 보증요율 (0.5% ~ 3.0%) 보증료율 감면 보증료율 가산 34

35 6. 보증비율 보증제도 보증비율 핵심분야*에 대한 보증 90%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 수출자금**에 대한 보증
특별출연협약보증(상생협약보증 포함) 시설자금특례보증 일부해지 전액해지 100% 청년창업특례보증 95% 창업후 1년이내 기업에 대한 보증 INNO-BIZ 협약보증 기 타 85%  * (핵심분야) 녹색성장기업, 수출기업, 벤처창업기업, 우수기술기업  ** (수출자금) 수출환어음매입, 수출환어음담보대출, 무역금융, 수입신용장발행 (수출용원자재에 한함) 35

36 Ⅲ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지원 제도 기보의 기술금융 확산 지원제도 기보의 주요 보증제도 기술혁신기업 인증제도 1 2 3 .
36

37 1. 기보의 기술금융 확산 지원제도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37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우수기술,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에게 예비평가를 거쳐, 창업자금 지원규모를 제시해주고 창업 즉시 보증을 통해 창업자금 지원 개 요 일반창업 지식재산권 사업화·신성장동력산업 창업 녹색성장, 지식문화, 이공계챌린지, 40·50, 1인창조기업, 첨단·뿌리산업 창업 창업교실, 창직·창업인턴 수료 및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등 전문가창업 교수, 연구원, 기술사 및 기능장, 특급기술자 대상기업 최대 10억원 (창업분야 및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한도 전액보증 보증료율 0.5%p 감면 창업멘토링 지원 등 우대내용 37

38 1. 기보의 기술금융 확산 지원제도 기술융합기업 우대보증 38 개 요
기술융합기업 우대보증 기술·산업융합을 진행중이거나 융합성과를 활용·사용중인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화 全단계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보증 기술융합 진행단계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보증지원[R&D보증,지식재산(IP)평가보증등] 개 요 정부 등의 융합관련 기술개발 과제로서 개발중이거나 최근3년이내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 정부 등의 융합 판별평가에서 ‘적정’ 판정을 받은 기술 기보의 융합성 측정·판별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 대상기술 보증료율 0.3%p 감면 심사기준 및 연대보증 완화 우대내용 38

39 1. 기보의 기술금융 확산 지원제도 지식재산(IP)인수·평가보증 등 39 지식재산(IP) 인수보증
지식재산을 인수사업화하는 기업의 지식재산 인수·사업화 소요자금을 지원 지식재산(IP) 인수보증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창의적 무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한 후 가치금액 범위내에서 보증 지원 지원한도 : 최대 50억원(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지식재산(IP) 평가보증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보증 시행 지식재산권 사업화지원 우대보증 부분보증비율 90% 또는 95% 보증료율 0.3%~0.5%p 감면 우대내용 39

40 1. 기보의 기술금융 확산 지원제도 R&D 보증 40 개 요
차별화를 통한 맞춤형 보증 지원 개 요 개발단계 :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개발이 종료되는 과제 사업화 준비단계 : 신청기술이 개발 완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과제 (시작품제작자금) 소요자금의 100% 지원 95~100% 부분보증 운용, 보증료 0.3% 감면, 우수기술보유기업에 대해 부분연대보증 운용 개발단계 및 사업화 준비단계 자금 최근 5년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원 R&D 성공과제 기업이 자체수행한 R&D 과제 성공기업 (기보의 성공판정 기준 충족시) 최근 5년내 이전된 기술을 활용하여 R&D를 추진하는 기업 85~95% 부분보증 운용, 보증료 0.3% 감면 사업화 단계자금 40

41 1. 기보의 기술금융 확산 지원제도 보증연계투자 41 개 요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 초기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보증과 투자를 연계한 보증·투자복합상품 개 요 법인설립후 5년이내의 기술혁신선도형기업 기술사업평가등급 BB이상 법상 벤처기업(또는 이노비즈기업) 대상기업 (모두충족) 투자한도 : 업체당 30억원(보증금액 포함시 100억원) 단, 투자금액은 해당기업에 보증한 금액 초과 불가 투자종류 :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 지원내용 41

42 1. 기보의 기술금융 확산 지원제도 투자옵션부보증 대상업체 선정 2~3년 경과 42 투자적격 투자 부적격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기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경과후 보증부대출을 투자로 전환 할 수 있는 옵션이 부여된 보증 개 요 설립후 3년이내의 주식회사로서 기술사업평가등급 BBB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 기업 대상기업 보증한도 : 3억원 이내 보증기한 : 취급후 3년 이내 보증비율 : 전액보증(100%) 보증료 : 0.5% 고정요율 지원내용 지원절차 투자옵션부보증 신청 기술창업기업 보증취급 투자옵션계약 KIBO 투자전환권행사 여부 심사 (투자팀/투심위) 투자금액으로 보증부대출 상환 보증지속 (또는 보증해지) 투자 부적격 투자적격 대상업체 선정 2~3년 경과 42

43 1. 기보의 기술금융 확산 지원제도 창조경제 혁신센터 추천기업 등에 대한 우대지원 43 개 요
개 요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등에 대한 사업화 지원 강화를 통한 창조경제혁신센터 활성화 혁신센터 입주기업 혁신센터 관련 협약 체결을 통해 지원하는 기업 창조경제타운으로부터 추천받은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주체 위 관련 예비창업자 대상기업 (보증료 감면) 0.3% 감면, (보증비율) 90% 적용, (신용도 유의기업 검토 완화) 최근 6개월 이내로 심사 완화 보증 우대사항 (기술․경영 컨설팅) 대상기업의 경우 우선적 컨설팅 기회 부여 (보증연계투자) 투자가치 있는 유망기업 대상 투자 유치 기 타 15년 2월말 현재 7개 센터개소(총 17개 센터 개소 예정) 대전( 14.3월), 대구(14.4월), 전북(14.11월), 경북(14.12월), 광주(15.1월), 충북(15.2월), 서울(15.2월,문화창조융합센터) 혁신센터 구축현황 43

44 1. 기보의 기술금융 확산 지원제도 기술이전·사업화지원 매칭 KIBO 기술수요 기업 기술보유자 (대학,공공연) 기술수요조사 및
대학, 연구소 등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필요 정보 및 기술이전, 사업화 서비스 제공 개 요 업무처리 절차 KIBO 기술수요 기업 기술보유자 (대학,공공연) 매칭 기술수요조사 및 기술정보제공 금융 컨설팅 지원 수요기업정보 제공 기술정보 집중관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여러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업을 통해 다양한 기술정보와 기술이전․사업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보의 기술포털(Portal) 사이트 Tech-Bridge (tb.kibo.or.kr) 44

45 1. 기보의 기술금융 확산 지원제도 기술신용정보(TCB) 45 개 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해 기술신용정보를 산출하여 협약은행에 제공 기술신용정보의 활용 협약은행에서 여신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 ※ 기술신용정보(TCB)란 기업 또는 법인의 신용정보와 기술 전반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한 기술신용평점, 기술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가액 개 요 법인기업의 신규보증건(증액포함) 및 동 건의 기한연장건 기보증 법인기업 중 이차보전 등의 목적으로 은행에서 평가를 의뢰한 건 기금 TCB제공 대상 기술신용등급 산출체계 기술등급 기술사업평점 위험평점 재 무 비재무 대표자 신용등급 기술평점 신용평점 필터링 가중 결합 45

46 2. 기보의 주요 보증제도 청년창업 특례보증 기술력을 보유한 젊은 인재들의 활발한 창업을 유도하여 구조적인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우리경제의 미래성장 잠재력을 확충 개 요 창업후 5년이내 기술창업기업 중 실제경영자가 만 17~39세 이하인 기업 대상기업 같은기업당 3억원 이내 기술사업평가등급 CCC등급은 1억원이내 지원한도 보증비율 95% 단, 창업후 1년이내 또는 기금 보증금액 1억원이하는 전액보증으로 운용 가능 보증료 0.3%(고정요율) 적용 청년창업기업 평가모형 우선 적용 우대내용 46

47 A등급(17대 신성장동력산업 BBB등급) 이상
2. 기보의 주요 보증제도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입보면제 특례보증 개 요 우수한 기술력, 창조적 아이디어를 갖춘 인재의 창업실패 부담 완화를 통한 창업활성화를 유도 대상기업 구 분 우수기술창업기업 전문가 창업기업 창업요건 창업후1년 창업후 3년 이내, 교수, 연구원 창업기업 등 기술사업 평가등급 BBB등급(17대 신성장동력산업 BB등급) 이상 *창업경진대회 3순위 이내 수상자는 B등급 이상 A등급(17대 신성장동력산업 BBB등급) 이상 보증한도 같은기업당 2억원 같은기업당 3억원 보증료율 2.5% (최대 1.2% 감면 가능) 2%(최대 1.2% 감면 가능) 신청대상을 금융부조리 관련사실이 없고 개인 CB등급 6등급 이상인 자로 제한 기금과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체결하고 투명경영의무 위반시 연대보증책임 부담 공통적용사항 우대내용 보증서 발급후 5년간 연대보증 완전 면제 47

48 2. 기보의 주요 보증제도 맞춤형 창업성장분야 우대보증 48 개 요
기술력 기반 창업을 유도하여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확대와 기술창업 활성화를 도모 개 요 창업후 5년 이내인 신기술사업자로 맞춤형 창업성장분야에 해당하는 기업 * 녹색성장, 지식문화, 이공계 챌린저, 40·50, 1인창조기업, 첨단·뿌리산업, 지식재산권창업 대상기업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보증대상 채무 운전자금 보증금액 사정 우대 및 신용도 유의기업 적용 완화 보증비율은 90% 부분보증으로 운용 (단, 창업후 1년 이내 전액보증으로 운용 가능) 보증료 감면 0.3%~0.5%p (같은 기업당 보증금액 5억원까지 업력에 따라 감면] 단, 같은 기업당 보증금액 1억원까지는 1.0%(고정요율) 적용 우대내용 48

49 2. 기보의 주요 보증제도 고용창출 특별운전자금 한도 우대보증 49 개 요
신규고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통해 청년·전문인력 실업문제 해소 및 일자리 창출 확대 유도 개 요 신기술사업자인 중소기업으로서 보증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향후 6개월 이내 신규 고용(예정) 기업 대상기업 신규 고용 인원 1인당 30~50백만원씩 최고 3억원 * 연령 및 기술자격에 따라 1인당 한도 차등 적용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1인당 30백만원 한도내 지원(근로시간 비례원칙 적용) 지원한도 보증료 1.0%(고정요율) 적용, 신용도유의기업 적용 완화 우대내용 49

50 2. 기보의 주요 보증제도 문화산업완성보증 기업단위 심사가 아닌 문화콘텐츠 건별 심사를 통해 보증을 지원하고 콘텐츠 완성 후 판매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보증 ※ 지원장르 :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방송, 게임, 공연 개 요 프로젝트당 30억원이내(고부가콘텐츠, 한류콘텐츠는 50억원이내) 지원한도 총원가(제작비)의 최대 70%이내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소요자금 사정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0.2%p 감면 연대보증 입보 완화 우대내용 50

51 2. 기보의 주요 보증제도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51 개 요
개 요 사업화 이전단계의 우수한 특허기술을 조기 발굴하여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지원 대상기업 등록된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단, 특허권은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이 보유한 경우에 한함 (전용실시권자 포함) 신청 특허기술 사업화와 관련된 다음의 운전자금 연구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제품 제작, 시장개척 등에 소요되는 자금 (시장개척자금) 제품양산 또는 판매에 소요되는 자금 (제품양산 및 판매자금) 대상채무 기술가치평가금액 이내로서 같은 기업당 10억원 지원한도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일 경우 보증지원 가능 기술가치금액 및 지원한도 내에서 자금집행계획서상 소요자금 이내 ※ 특허청(발명진흥회)의 기술가치평가료 지원 : 5백만원 보증지원결정 51

52 2. 기보의 주요 보증제도 재기지원보증제도 개 요 우수한 기술력과 건전한 기업가 정신을 갖추고 있어 재기가능이 높은 성실 실패 기업에 대해 신용회복과 재창업자금 지원 주요내용 * 실패한 기업의 대표자, 실제경영자, 과점주주이사, 무한책임사원 구 분 재창업 재기지원보증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 주관기관 신용회복위원회 기술보증기금 시행시기 ‘12.4월 ‘10.11월 채무자분류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단독채무자 대상기업 대상기업 실패한 중소기업 경영자가 운영하는 개인, 법인 실패한 기업 재도전기업주*가 운영하는 기업 주요내용 신복위 원금감면(50%)+신규자금 회생지원보증 + 신규보증 52

53 3. 기술혁신기업 인증제도(벤처기업) 평가대상 및 요건 기술성 평가가 우수할 것 (기술부분 총점에서 60% 이상 취득)
기금은 국내 기술평가 선도기관으로서 벤처기업 확인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월부터 벤처확인공시시스템 벤처인( 직접 운영 평가대상 및 요건 기술성 평가가 우수할 것 (기술부분 총점에서 60% 이상 취득) 유효기간 : 유형에 관계없이 2년 보증금액 8천만원 이상(창업후 1년 미경과 기업은 4천만원) 보증금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이상 기술평가 결과 기술성 우수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직전 4분기 연간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연간 매출액의 5~10%이상 (창업후 3년 미경과 기업은 적용제외) 사업성 우수기업 연구개발기업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기술평가 결과 기술성 우수기업 취득) 예비벤처기업 ※ 벤처투자기업 (투자금액 5천만원, 자본금의 10%이상)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전담 53

54 3. 기술혁신기업 인증제도(이노비즈기업) 평가대상 및 요건
이노비즈(Inno-biz)란 혁신(Innovation)과 기업(Business)의 합성어로,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정부에서는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이노비즈기 업에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지원 함으로써 국제경쟁력 있는 우수기업으로 정책적으로 육성중임. 평가대상 및 요건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이며, 정상 가동중인 기업 선정절차 이노비즈넷( 자가진단 65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접수 후 기보에서 현장실사 후 선정 선정기준 기술혁신시스템 점수 700점 이상 기보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 54

55 대표전화 1544 – 1120 기보 홈페이지


Download ppt "기술·창업기업을 위한 자금조달방안 2015.04.09 신한은행 기업금융부 과장 김민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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