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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Ⅱ.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법 제9조) Ⅲ.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법 제60조) Ⅳ.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등 (법 제57조의 2·6) Ⅴ.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법 제85조) Ⅵ.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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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 o n t e n t s 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Ⅱ.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법 제9조) Ⅲ.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법 제60조) Ⅳ.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등 (법 제57조의 2·6) Ⅴ.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법 제85조) Ⅵ.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법 제86조) Ⅶ. 기부행위 금지 (법 제112조)

2 1st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2018. 6. 13. (수) 실시 ※ 선거기간 : 14일 □ 참고사항
(수) 실시 ※ 선거기간 : 14일 □ 참고사항 선거일 전 30일 ( ) 까지 확정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재선거와 동시실시

4 주요 선거일정(1) 예비후보자 등록 - 서울시장·교육감 :‘18. 2. 13. (화) ~
예비후보자 등록 - 서울시장·교육감 :‘ (화) ~ - 지역구 지방의원·구청장 :‘ (금) ~ 선거인명부 작성 :‘ (화) ~ (토) 후보자 등록 :‘ (목) ~ (금)

5 주요 선거일정(2) 선거운동기간 :‘18. 5. 31. (목) ~ 6. 12. (화)
선거운동기간 :‘ (목) ~ (화) 사전투표 :‘ (금) ~ 6. 9.(토) ※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 투표 :‘ (수) 06:00 ~ 18:00 개표 : 투표종료 후 즉시

6 지방선거 선거권 1999. 6. 14. 이전 출생자로서 2018. 5. 22. 현 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지방선거 선거권 이전 출생자로서 현 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자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7 지방선거 피선거권 이전 출생자로서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자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후에 귀국한 자는 부터 계속하여 ※ 입후보제한을 받는 공무원 등은 일정시기( 또는 )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함.

8 2st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제9조)

9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제9조) 규정 내용 주 체 :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제9조) 주 체 :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모든 공무원(국회의원·지방의원 제외) 의미 → 대통령과 자치단체장은 집행기관으로서 영향력이 크므로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됨(헌재) 금지행위 :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공무원이 공직상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국민 모두에 대하여 봉사하는 그의 지위와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선거에서의 득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함(헌재) 규정 내용

10 할 수 없는 사례 공무원이 정치관련 인터넷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리트윗 하는 행위 공무원노동조합이 불법선거운동신고센터 설치 등 공명 선거추진활동을 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이 후원회 대표자가 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협약 체결 정당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공무원을 참석시키는 행위

11 3st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제60조)

12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 금지(제60조) 규정 내용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 다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지방의원 외의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공무원이 후보자·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선거운동 가능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 →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규정 내용

13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낙선을 도모한다는
선거운동 개념 / 판단기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 -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 -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목적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될 수 없음 (대법원 선고 2015도11812)

14 할 수 없는 사례 동사무소 직원이 지인 8명에게 전화하여 특정 후보자가 출마한 도시의 거주자들의 성명,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부탁하여 58명의 인적사항을 받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제공한 행위 공무원이 트위터,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여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전송하는 행위 공무원이 동문회 등 선거구민 행사에 참석하여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 교원이 “간첩사건 연루자 00당 출마”등의 기사를 편집, 복사한 인쇄물을 교회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

15 4st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등 (제57조의2 ·6조)

16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등(제57의2·6조) 규정 내용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은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음 (제57조의2③) → 당내경선이란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을 말함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 동을 할 수 없음 (제57조의6①) → 지방자치단체장이 당내경선에 입후보한 경우에는 가능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한 경선운동 금지 (제57조의6②) 규정 내용

17 5st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85조)

18 직무 관련·지위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5조제1항)
직무 관련·지위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5조제1항) 주 체 : 공무원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제한기간 : 상 시 금지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 기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규정 내용

19 입법취지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 어 벌칙규정이 없는 §9와 대상행위가 선거운동 또는 특정 행위로 제한되어 있는 §85②과 §86①을 보완하여 공무원 선거관여를 금지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처 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한 공무원의 선거범죄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

20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는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 직무를 집행함에 즈음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외견상 그 직무에 관련 한 행위에 편승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를 함으로써 선거구민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21 미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이고,
지위를 이용하여 행위자의 지위로 인하여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 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련해서 행위자가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 내부나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을 포함한다.(헌재)

22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제85조제2항) 규정 내용 주 체 : 공무원
주 체 : 공무원 ※ 공무원법상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법령에 따라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의 신분을 적용 받는 자도 포함 금지행위 :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행위 간주규정 공무원이 소속 직원, 정부투자기관, 각종 조합, 지방공 사·공단, 유관사기업체(협회) 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간주함. 규정 내용

23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 보조금・교부금 등 교부, 융자 알선, 물자 불하, 계약 체결, 사업 실시, 허가, 인가, 검사, 감사 그 밖의 직무권한을 갖는 공무원 등이 지방공공단체, 공공기관, 유관 사기업체, 기타 관계단체 및 관계자 등에 대하여 그 권한을 근거로 영향력을 이용하는 경 우 공무원의 내부관계에 있어 직무상 지휘・명령권, 인사·예산권 등 에 근거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공무원이 부하나 직무상 관계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선거에 즈음하여 투표 권유하는 경우 우편・철도 기타 관공서의 창구에서 주민과 접촉하는 직원이나 주민조사・우편배달 등으로 호별방문하는 직원이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주민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24 할 수 있는 사례 지방자치단체장이 신분변화에 따른 정치적 소식 등을 밝히기 위하여 취재에 응하거나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이 신분변화에 따른 정치적 소식 등을 밝히기 위하여 취재에 응하거나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지를 권유·호소하는 등의 행위 없이 출마 의지 및 정치적 견해와 함 께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행위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하여 후보자에게 질의하여 회신 받은 내용을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 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회원에게 알리거나 보도자료로 제공하거나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다만, 지지·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유권자에게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

25 할 수 없는 사례 현직 군수가 예비후보등록 당일 각과 공무원과 면장 등이 참석한 오찬 모임에서 인사말을 하면서“오늘 이후 제가 선거전에 몰입합니다. 여러분들도 유권자이고 동료이지 만, 여러분의 한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와 부탁의 인 사를 드립니다”라고 발언한 행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도7814) 공무원노동조합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같은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대법원 2005도213)

26 6st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

27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제1항) 규정 내용 주 체
주 체 - 공무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지방의원 제외) -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 통리반장 / 주민자치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 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그 구시군 이상 조직 대표자 규정 내용

28 ▶소속직원, 선거구민에게 정당, 후보자의 업적 홍보 행위 “업적”이란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상시 금지행위 ▶소속직원, 선거구민에게 정당, 후보자의 업적 홍보 행위 “업적”이란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미담사례를 발굴·소개하려는 취지였다 하여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기획 참여, 실시 관여 행위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 여 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시· 지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함 ▶정당,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의 지지도 조사, 발표 행위

29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 거행 행위
선거기간 중 금지행위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 거행 행위 기공식이 아닌 준공식,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 기공식, 즉시 공사를 시작할 사업의 기공식은 선거기중에도 허용됨. ▶정상적인 업무 외의 출장 행위 그 행위가 명목상·형식상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한 출장행위의 외관을 지니고 있음을 전제로, 그 실질에 있어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함.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시설 방문 행위

30 할 수 없는 사례 구청 공무원이 특정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내용을 수록한 책자 220권을 관내 동사무소 및 각 부서에 무료 배포하고, 지구당 의 연말불우이웃돕기 사실을 구청 소식지에 게재한 행위 지방의회가 그 홈페이지의 일부에 개설·운영하는 의원별 홈페이지에 의회에서의 활동내용이 아닌 입후보예정자인 지방 의원을 선전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의회 홈페이지에 등록 되 어 있는 (영상)회의록을 의원 개인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이 영농교육장을 일자별로 참석하여 영농시책 을 설명하거나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것은 무방하나, 긴급한 현안없이 순회방문하면서 영농교육의 목적을 벗어나 지방자치 단체의 업적·시책을 홍보하는 설명이나 격려사를 하는 행위

31 할 수 없는 사례 구청장이 민방위 교육장에서 선거구민인 민방위대원들을 대상 으로 “주택공사 등에 택지개발을 유도하면서 구정목표를 설명 하고, 구청장이 책임지고 분양해 주겠다고 얘기했다.”는 등 교 육·관광·노인복지·교통·비행장 이전·택지개발 등에 관한 본인 의 업적을 홍보한 행위 공무원들이 현직 도지사인 후보자의 방송사 대담·토론자료를 작성하거나, 토론회의 예행연습을 한 행위 공무원들이 지위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출마의 변·선거공보·선 거공약서 등의 제작에 관여하고, 선거홍보 대책회의에 참여하 는 행위

32 할 수 없는 사례 군청 기획감사실에서 군정기획·평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관 중이던 자료를 후보자 측에 이메일로 전송한 행위
군청 기획감사실에서 군정기획·평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관 중이던 자료를 후보자 측에 이메일로 전송한 행위 공무원들이 인터뷰·토론회 자료, 선거용 프로필을 작성하여 기 자 등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보도되게 한 행위 공무원이 후보자가 되려는 시장의 중도퇴임과 관련하여 시민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읍장이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 000 집으로 가서 후보자 000과 ㅁㅁㅁ에게 “한 사람이 후보를 양보하라”고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 정상적 업무외 출장을 한 행위

33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제한①(제86조제2항) 규정 내용 주 체 : 지방자치단체장
주 체 : 지방자치단체장 ※ 지자체장이 당해 지자체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닌 경우, 부단체장이 지자체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포함 금지기간 : 선거일전 60일( )부터 선거일까 지 ※ 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규정 내용

34 ▶정당의 정강, 정책, 주의, 주장을 선거구민에게 홍보·선전행위
금지행위 ▶정당의 정강, 정책, 주의, 주장을 선거구민에게 홍보·선전행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는 경우 가능함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방문행위 창당·합당·개편 및 후보자선출 대회에 참석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가 된 경우,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의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 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는 것은 가능함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긴급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참석 가능함

35 할 수 없는 사례 “선거사무소 등 방문”이란 정치적 또는 선거운동의 목적을 가지 고 방문하는 행위에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지자체장이 해당 지자 체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말한 후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선거 사무소를 방문한 행위도 위반임.(서울서부지법 2008고합157) “일체의 정치행사”에는 정당간부와 당연직 구성원인 단체장들이 참석하는 정당 내 지방자치정책협의회와 당원협의회도 포함됨 정당의 중앙당이 개최하는 대의기관의 회의(전국위원회)에 지자 체장이 그 구성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무방함 지자체장이 통·리·반장 회의를 개최하거나, 지자체장 또는 그 권 한대행 부단체장이 아닌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는 것은 무방함

36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제한②(제86조제2항제4호) - 각종 행사의 개최·후원 행위 -
주 체 :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속 공무원 금지기간 : 선거일전 60일( )부터 선거일까 지 금지행위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규정 내용

37 예외적으로 개최·후원이 허용되는 행사 ①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②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③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④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 ⑤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단, 종전 범위를 넘어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 후원 행위는 제외

38 ⑥ 집단민원·긴급민원이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⑦ 국가유공자 위령제, 국경일 기념식,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기념행사 ⑧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설명회 ⑨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 체육대회나 전례적인 고유축제 ⑩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 지원

39 규정 해설 개최지역에 불구하고 선거구민을 주된 대상으로 하거나, 그 대상 에 불구하고 선거 실시 지역에서 행사를 개최·후원 불가함 지자체장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것이 법률·명령에 직접 근거한 경우만을 뜻하며,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시달한 기본시책 의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도 법령에 근거한 행사로 봄 ‘법령에 의하여’란 행사자체가 법령에 근거한 경우를 말하며, 행 사시기까지 제한기간에 개최할 것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 님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행사에 후원명의만 제공한 경우에도 그 행사를 후원하는 행위에 해당함

40 사례 예시 구(동)민의 날 행사는 오래 전부터 계속하여 그 시기에 개최하여 온 경 우에는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 는 행사’로 보아 상시 개최·후원 가능 문체부가 시달한 「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 위 안에서 지자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개최하는 각종 행사 무료영화제, 무료음악회, 지역문화제, 지역민속축제, 생태자연축제, 걷기대회, 마라톤대회, 전국체전 참가선수 선발대회 등 지자체가 직무상 행위의 일환으로 업무추진 목적 범위에서 이동민원실· 직소민원실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무방하나, 제한기간 중에 지자체장이 직접 참석 불가 지자체장이 제한기간전에 직무상 행위로서 자신에 대한 선전·업적홍보 없이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현장에서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무방

41 지방자치단체장의 홍보물 발행제한(제86조제5항)
주 체 :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속 공무원 제한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 송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을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방송하는 행위 금지되는 행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 )부 터 선거일 ( ) 까지 홍보물을 발행·배부·방송할 수 없 음 규정 내용

42 (예외) 상시 발행·배부·방송할 수 있는 홍보물
①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 ②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③ 집단민원·긴급민원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④ 소속 직원의 직무교육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 ⑤ 각종 통계·정보 등을 알리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행 하는 백서·연감·총람 등의 홍보물

43 ⑥ 지자체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 제외, 이하 같음. ⑦ 환경·의료·교통·조세·건축 등에 대한 민원안내서, 반상회보 등 주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홍보물 ⑧ 역사·지리·문화·특산물·관광명소 등 안내 홍보물 ⑨ 재난관리·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물 ⑩ 지자체 청사의 입구, 외벽면, 담장에 게시하는 홍보물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이 게재된 홍보물 제외

44 규정 해설 1종 - 제작형태·규격·배열방법 등이 모두 동일한 것
1회 - 1종의 홍보물을 발행·배부계획에 따라 당해 분기 내에서 배부시기·방법을 다르게 하여 배부하더라도 주민 별로 1회 이내에서 배부하는 경우는 1회로 봄 제한지역–선거구 안, 선거구 밖이라도 선거구민의 왕래가 빈번한 같은 생활권역에서 홍보물을 설치·배부 제한 제한대상–선거구민, 출향인사 등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청사범위–본청 외에 동주민센터, 사업소 등 지방자치법상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 포함 규정 해설

45 제한 받지 않는 홍보물 사업설명회나 연두·초도순시 시 사업계획 등을 설명하면서 부 수하여 PPT로 작성한 프리젠테이션용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구두설명을 위한 보조자료로 보아 제한받지 않음 IPTV로 청사 내 사무실·민원실 등 내부공간에서 지자체의 활 동상황 등을 알리기 위한 시정소식을 방송하는 행위 지자체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사업계획 등을 게시하는 행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의 특정 사업을 추진하고자 관계주민 이나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서한문 발송 행위 수돗물품질보고서 등 법령에 따라 발행·배부하는 홍보물

46 제한 받는 홍보물 지방자치단체가 통장·반장을 대상으로 다음 연도에 추진할 사 업계획이 게재된 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참석자를 대상으로 시정현안 사업의 개 요를 설명하는 홍보물을 상영하는 행위 일간지에 지자체의 황토사과 특구지정 신문광고를 하는 행위 지자체의 사업계획·활동상황을 홍보하기 위한 녹화물을 제작 하여 관할구역을 운행하는 버스를 통하여 방송하는 행위 일간지에 대학유치 광고 행위를 하면서 지자체의 사업계획·추 진실적을 함께 광고하는 행위

47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사 참석 제한(제86조제6항)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사 참석 제한(제86조제6항) 주 체 : 지방자치단체장 ※ 지자체장이 당해 지자체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닌 경우, 부단체장이 지자체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포함 금지기간 :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전 180일 ( )부터 선거일까지 ※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규정 내용

48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외에도 참석할 수 없음
금지행위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참석 행위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외에도 참석할 수 없음 ▶근무시간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주최 행사 참석 해당 지자체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 포함 §86②3호에 따라 참석·방문이 허용되는 경우는 가능 연가·반가·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지각·외출·조퇴 신청 후 참석은 금지됨.

49 규정 해설 선거구 밖에서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참석이 제한되지 않음
선거구 밖에서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참석이 제한되지 않음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2에 따라 그 주관 행정기관장이 정한 행사의 절차·방법·규모 안에서 관련기관·단체가 기념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로 봄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라도 공공성이 없는 그 기관의 사 적인 행사(직원 체육대회, 등산대회 등 내부적 행사)는 참 석 금지됨

50 지방자치단체장의 광고 출연 금지(제86조제7항)
지방자치단체장의 광고 출연 금지(제86조제7항) 주 체 : 지방자치단체장 ※ 지자체장이 당해 지자체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닌 경우, 부단체장이 지자체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포함 금지기간 : 상 시 금지행위 :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 금지 규정 내용

51 규정 해설 §86⑤에 따라 허용되는 홍보물 중 방송·신문·잡지·시설물 등 통상적인 광고매체에 지자체장 출연은 금지되나, 분기별 1종 1회로 발행한 인쇄물의 경우는 제7항의 광고출연행위 로 보지 않음 지자체장이 조례 등에 따라 법인·단체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어 그 법인 등을 위하여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도 금지됨 선거구외 광고, 전국단위 광고, 해외지역 광고도 금지됨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신문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광고 출연은 허용됨. 단, 재외선거 입후보예정자인 경우 선거일 전 90일부터 §93③에 위반됨

52 7st 기부행위 금지(제112조 ~ 제116조)

53 1) 기부행위의 정의 등(제112조제1항) 기부행위 정의 -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1) 기부행위의 정의 등(제112조제1항) 기부행위 정의 -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기관·단체·시설, 선거구민의 모임·행사, -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54 규정 해설 기부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일부 대가관계가 있더라도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불균형으로 그 일부가 무상인 경우와 비록 유상이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일반인은 얻기 어려운 재 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를 포함함.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내에 주소·거소를 갖는 자는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자를 포함함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55 2) 기부행위의 예외(제112조제2항제4호 - 직무상 행위)
2) 기부행위의 예외(제112조제2항제4호 - 직무상 행위) 지자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제외) 지자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자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구호·자선사업을 행하는 지자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지자 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자선행위 선거일 전 60일까지 지자체장이 업무파악을 위한 연두·초도순시차 하 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을 등을 청취하면서 자 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 공무원, 유관기관·단체장, 의례 적 범위 안의 주민대표에게 3천원 미만의 다과류를 제공하는 행위

56 지자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 으로 해당 지자체의 명의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긴급한 현안이란 지자체가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보호, 재난 및 안전사고 수습을 위한 긴급지원,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와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조례를 제정·개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함 선거기간 전에 지자체가 관할구역 안의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 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물품구매·공사·역무 제공 등에 대한 대가 제공 행위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이행 행위

57 3) 기부행위로 본다는 간주규정(제112조제4항) 지자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함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봄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 -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법령·조례의 제정·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 해당 지자장의 업적 홍보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58 4) 기부행위 관련 사례예시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사례예시
4) 기부행위 관련 사례예시 중앙행정기관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한 기본시책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행위도 포함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지방재정법과 시행령 및 조례에 따라 각종 단 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 국가보훈기본법에 §23에 따라 순국선열의 날·추석·설에 위문금품을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주차장법 §9에 따라 공영유료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는 행위 자원봉사활동기본법 §13, 같은 법 시행령 §9에 따라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우수자원봉사자 격려를 위하여 공로연수를 실시하는 행위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사례예시

59 각종 시상·포상·표창 사례예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식에서 모범 학생에게 시상 (부상 제외)하는 행위 (어린이 집, 노인대학 등의 졸업식 제외) 지자체가 전국 단위의 행사(행사참가대상자와 실제행사참가자가 전국규모인 행사)를 개최하고 입상자에게 지자체장 명의의 상장 및 부상을 제공하는 행위 표창시 상장의 형태는 반드시 종이 제작한 경우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인 상패·트로피·감사패 등의 형태로 수여 가능 지자체장이 당연직 회장인 생활체육회의 행사시 체육회 명의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부상과 시상금을 수여하는 행위

60 축·부의금품 제공 사례예시 지자체장이 소속 상근직원(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직원 제 외),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그 배우자·직계 존비속의 결혼·사망시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 분을 그 명의(직·성명)로 제공하는 행위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 게 연말·설·추석·생일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소속 상근직원에는 지방의회·보건소·동사무소 직원 제외 지자체가 지방공무원법 §79조에 의한 조례에 따라 소속 공무원 에 대하여 표창·포상하는 경우 의례적인 범위의 부상 수여 가능 구청장이 포상시 동 직원, 시장이 포상시 구·동 직원 포함

61 각종 공모 등 관련 사례예시 지방자치단체가 관광홍보용 책자에 게재하는 등 업무에 직접 활 용할 목적으로 사진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우수 작품 제출자에게 상장 부상을 수여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에 직접 활용하기 위하여 자원재활용 관련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우수 아이디어 제출자에 대하여 정당한 대 가를 지급하는 것은 무방 지방자치단체가 표어·포스터·수필 등 작품을 전시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표창하는 경우에는 우수자에게 상장을 수여할 수 있으 나 상금을 수여할 수 없음

62 - QnA-

63 - 감 사 합 니 다 -


Download ppt "C o n t e n t s 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Ⅱ.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법 제9조) Ⅲ.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법 제60조) Ⅳ.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등 (법 제57조의 2·6) Ⅴ.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법 제85조) Ⅵ.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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