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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감독법규 개요 (2014. 9. 22.) 리스크관리2부 황 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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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축은행 감독법규 개요 ( ) 리스크관리2부 황 주 영

2 상호저축은행이란? 상호저축은행 법 목적 상호저축은행법 제정 배경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 도모, 거래자 보호, 신용질서유지 ► 서민금융, 중소기업금융, 지역금융 원칙 상호저축은행법 제정 배경 1970년대 초 중소기업들의 사채 의존도가 날로 심화되어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경쟁력 악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 - 또한 사금융기관 난립으로 각종 금융사고가 빈발하여 서민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발생 ⇒ 정부에서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금융 시장의 다변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금융의 양성화 방안을 검토

3 저축은행법제정 배경(계속) 사금융 양성화를 위해 대금업법안과 상호신용금고법안을 놓고 검토결과 대금업법 제정을 보류하고 상호신용금고법(현 상호저축은행법) 제정 - 또한, 단기사채자금 흡수 및 기업전문의 단기금융회사 육성을 위한 단기금 융업법 및 협동정신에 기초한 상호유대조직인 신용협동조합법 등 소위 ‘사 금융양성화 3법’을 제정 - 이들 3개 법안이 공포.시행되고, 8.3 조치로 이들 법안에 규제되 지 않았던 모든 사채 동결 개 업체, 에 30개 업체, 에 51개 업체가 인가되어 총 350개 업체 설립 - 이후 인가취소(검사결과, 흡수합병, 사고금고), 자진폐업, IMF이후 상시구조 조정, 2011년 이후 3차례의 구조조정 등으로 현재 88개 저축은행이 영업중

4 저축은행 영업의 인가(금융위) 회사형태 : 주식회사 인가요건(설립시) 법정자본금 요건 충족
본점이 특별시 : 120억원, 광역시 : 80억원, 도 : 40억원 거래자보호 가능한 인적, 물적설비 보유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하지 않을 것, 5년 이상 경력 임직원, 전산설비 및 사무실 구비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 대주주가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보유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사실상 지배자 포함)+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5 영업구역 저축은행의 특성상 전국을 6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함.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 + 경기도 3.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상남도 4.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 강원도 5.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제주특별자치도 6. 대전광역시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법 개정 이전에는 부산, 충북, 전북, 강원 및 제주도는 각각 별도의 영업구역 합병 또는 계약이전을 받는 저축은행은 소멸 또는 계약이전을 하는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포함시킬 수 있음 영업구역은 지점등 설치 제한, 점포이전제한, 영업구역내 의무대출비율 제한 등의 근거가 됨 본 . 지점 이전 이전가능 범위 : 동일 영업구역내(도 → 광역시) 본점 이전시 : 해당 지역 법정자본금 요건 충족 지점 이전시 : 지점 설치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자본금 증액

6 명칭사용, 허가사항 등 ex) 상호신용금고, 신용금고, 무진, 서민금고 등
저축은행은 반드시 “상호저축은행” 또는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 저축은행이 아닌 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ex) 상호신용금고, 신용금고, 무진, 서민금고 등 금융위 인가사항 : 합병, 해산, 영업 전부의 폐지, 양도 또는 양수, 자본금 감소 금융위 승인사항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30% 초과 취득 또는 대주주가 되려는 경우 신고사항 정관변경, 영업일부 양도 또는 양수, 동일한 구역내 본점 또는 지점 이전, 자기주식 취득 등 보고사항 주식 2%이상 소유자 변경, 최대주주 변경,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 소유주식 1%이상 변동 본점 이전, 지점 등 이전 또는 폐쇄 본점 및 지점 등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재개하는 경우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 1일 예금 순인출액이 전월말 수신합계액의 1%이상인 경우(단, 계약만기에 따른 지급액이 70%초과, 1건 지급액이 50%초과하는 경우 보고 제외)

7 용어의 정의(1) 예금 등 신용공여 불법신용공여 부실신용공여 계금, 부금, 예금, 적금
저축은행이 어음을 발행함에 부담하는 채무(표지어음 발행) 예금 등 급부, 대출, 지급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사모회사채 매입, 기업어음(CP) 매입 지급보증(본인의 예금을 담보로 본인에게 행하는 보증) 콜론(중앙회를 통한 거래 중 상대방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거래는 제외)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행하는 신용공여는 이를 본인의 신용공여로 간주 신용공여 개별차주 또는 동일차주 한도초과 불법거액신용공여 (자기자본의 10% 초과하는 신용공여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5배 초과 신용공여)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및 가지급금 불법신용공여 회수의문과 추정손실(산정일 현재 대손충당금 차감) 부실신용공여

8 용어의 정의(2) 대주주 최대주주 주요주주 최대주주 + 주요주주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 주요주주 주식 10%이상 보유자 임원의 임면 등 저축은행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본 인 특 수 관 계 인 개 인 배우자, 6촌이내 부계혈족 및 4촌이내 부계혈족의 처, 3촌이내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등 법 인 임원, 계열회사 및 그 임원, 특수관계인들과 본인에게 30%이상 출자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과 특수관계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 등

9 저축은행의 업무(1) 취급가능업무 ※ 지금(地金, base metal) : 원소금속을 적당한 크기의 덩어리로 만든 것
신용계, 신용부금,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자금의 대출, 어음의 할인, 채무의 보증(령 제11조의2) 내·외국환, 보호예수 수납 및 지급대행 기업 합병 및 매수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대리(방카슈랑스) 중앙회 대리, 위탁받은 업무(자기앞수표발행) (금융위 인가 받은) 투자중개업(펀드판매), 투자매매업, 신탁업 직불, 선불카드의 발행·관리 및 대금의 결제(중앙회와 공동) 표지어음발행, 금융결제원업무, 상품권 및 복권 판매대행, 지금형주화수탁판매, 금지금 판매대행(금융위승인 부대업무, 표준업무방법서) 할부금융업( ) BIS 비율이 최근 2회계년도 연속하여 10% 이상이고, 최근 2년간 경고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령 §7의5) ※ 지금(地金, base metal) : 원소금속을 적당한 크기의 덩어리로 만든 것

10 저축은행 업무(2) 업무준수사항 영업구역내 의무대출비율 : 수도권 50%, 수도권외 40%(영업구역외 지점설치 저축은행은 30% 이상) 업종별 신용공여한도 PF대출 : 총 대출의 20% 건설업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각각 총 대출의 30% ※ 부동산포괄여신한도 : ① + (부동산임대업과 임대업을 제외한 ②) = 총대출의 45%이내 대출채권 매입 및 매각시 준수사항 - 매입 : 금융기관(대부업자 제외), 정리금융기관 / 매도 : 채권매입금지 법인 제외 대출채권 성공보수 취득 : 5% 이내 부채성자본조달을 위한 신용공여금지 / 당해 저축은행 주식 담보 금지 대주주등과 부동산 양수도 계약시 금감원장 승인 대주주 발행 또는 배서 상업어음 제3자로부터 매입 한도 : 자기자본의 20%

11 지급준비자산 보유 지급준비자산으로 수입한 부금·예금 및 적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금융기관 예금, 중앙회 예탁금 또는 유가증권을 보유 지급준비율 부금, 적금 : 수입부금(급부구부금 제외), 적금의 10% 이상 기타 예금 : (수입예금 총액 – 자기자본)의 5% 이상 보유방법 : 중앙회 예탁 및 자체 지준 유가증권 등(8:2 비율로 보유) 지급준비자산 인정 유가증권 국채, 지방채, 재정증권,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발행 채권, 특수은행(산업, 기업, 수출입)채권 예금보험공사, KAMCO, 한국정책금융공사 발행 채권 지급준비자산 산출 : 적금, 예금 등의 평잔 지급준비자산 예치 : 익월 10일까지 중앙회 예치

12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매 사업연도 이익금의 10% 이상을 적립
여유자금 운용, 차입제한, 배당제한 여유자금 운용 금융기관 예치 : 예금자보호법상 금융기관 유가증권의 매입(매입가능 유가증권 제한)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중앙회 예치 장내파생상품(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 장외파생상품(거래상대방이 국내 은행) 기초자산 : 유가증권, 금리, 통화 목적 : 자산운용에 따른 투자위험 헤지 우체국 예치 : 30일 이상 예치에 한정 차입의 제한 차입한도 : 자기자본의 1배 이내(자기자본 3배 이내의 차입은 금융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봄) 차입방법 : 금융기관(금감원 검사대상), 예금보험공사, 중앙회로부터 차입 사채발행 차환을 위한 신 사채는 차입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나, 구 사채는 1개월 이내에 상환하여야 함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매 사업연도 이익금의 10% 이상을 적립 - 적립금은 손실의 보전 및 자본전입에만 사용 가능

13 신용공여한도(1)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 자기자본의 20% 이내(비율제한)에서 차주별로 법인 100억원, 법인이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 자기자본의 20% 이내(비율제한)에서 차주별로 법인 100억원, 법인이 아닌 사업자 50억원, 기타(개인) 6억원 등 금액으로 제한 (예외) 지역개발사업, 기타 공공적 사업을 하는 자 : 직접 소요되는 금액(금액제한 없음, P14 ③에 의거 비율제한도 없어짐 ) 거액신용공여 한도 :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신용공여(거액신 용공여)의 합계는 자기자본의 5배 이내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 개별차주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 의 25% 이내 동일계열저축은행 신용공여한도 개별차주 : 연결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20% 이내 동일차주 : “ % 이내 공제항목 동일인 명의 예금 등(수시입출금예금, 양도가능예금, 제3자위한 담보제공 예금은 제외) 정부, 한국은행, 은행이 지급 보증한(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하여 담보된) 금액 지자체 발행 채권에 의하여 담보된 금액 위험가중치 20% 이하 자산 담보 금액(은행에 한함)

14 신용공여한도(2) 신용공여한도 배제 국민경제 또는 채권확보의 실효성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회생절차 진행중,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한 추가 신용공여 위 1)호의 회사를 인수한 자에 대한 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추가신용공여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 등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② 추가신용공여 없이 자기자본 변동, 동일차주 구성 변동 등으로 한도 초과 경우 자기자본 감소 합병, 영업양수도로 개별차주 또는 동일차주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 저축은행 귀책사유 없이 한도를 초과하였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기 실행된 대출의 기한이 도래되지 아니하여 기간내 회수가 곤란한 경우 자기자본 감소상태가 장기간 계속되고, 신용공여를 회수할 경우 채무자의 경영안정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되어도 저축은행 자산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 철도사업을 포함), 공공운송사업등을 할 때 직접 필요한 금액

15 금지업무(1)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유가증권 투자 금지 투자제한을 받지 않는 유가증권(유가증권 한도 산정시 제외)
지준대상 유가증권, 예금등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종금사 발행어음 등) 단기금융집합투자증권 및 국공채, A-등급 이상의 회사채 등에 60% 이상을 투자하고 3일 이내 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증권 담보권실행으로 취득한 유가증권 다른 저축은행 주식(대주주가 저축은행인 저축은행이 취득한 주식이 아닐 것, 취득 후 2년 이내에 합병할 것) 저축은행이 자산을 유동화할 목적으로 설립한 SPC지분증권 및 인수 후순위채권 기촉법등에 따라 신용공여를 출자금으로 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 신용공여 해당 유가증권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설립된 법인 등과의 협약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 PF대출관련 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 PFV지분 등

16 금지업무(2) 유가증권 종류별 투자 한도(자기자본의 1배 이내) 주식 : 자기자본의 50%
동일회사 주식 :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내 동일회사 주식 및 회사채 합계 : 자기자본의 20% 이내 비상장주식 및 비상장회사채 합계 : 자기자본의 10% 이내 동일한 비상장회사 주식 :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내 저축은행 동일계열기업 주식 및 회사채 합계 : 자기자본의 5% 이내 파생결합증권(ETF, ELW 등) : 자기자본의 10% 이내 집합투자기구(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수익증권 : 자기자본의 20% 이내 해외증권 : 자기자본의 5% 이내 대주주발행 주식 : 단일거래금액(시장취득금액 제외) 10억원과 자기자본의 10/10,000중 적은 금액(그 이상 취득시 이사회 재적 전원 찬성 필요)

17 금지업무(3) 업무용부동산 외의 부동산 소유 금지
업무용 부동산 : 영업소(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 사택, 기숙사, 합숙소, 연수원 용도로 직접사용 담보권실행(경매)으로 취득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매각(표준규정) 단시일내 처분(자체매각 또는 자산관리공사에 위임매각) 5년내 매각이 안될 경우 자산관리공사에 위임 매각 채무의 보증 / 담보의 제공 금지 직접, 간접 불문하고 그 저축은행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기 위한 신용공여 또는 그 저축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 금지 상품, 유가증권 투기 목적 신용공여 / 타인명의 신용공여 금지 정당한 이유없이 대주주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하는 행위

18 금지업무(4) 동일사업장 PF대출 총한도 초과 금지 : 자기자본의 25% 후순위채권 모집 또는 매출 금지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 후순위채 발행 금지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는 행위 금지 동일계열저축은행의 금지행위 유가증권투자한도 : 연결재무제표 자기자본의 1배 이내 동일사업장 PF대출 총한도 : 연결재무제표 자기자본의 25% 저축은행, 동일계열저축은행이 자기자본 감소 등의 사유로 동일사업장 PF대출 총한도, 유가증권투자한도 등 초과시 1년내 해소 기간 부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위 승인으로 기간연장 가능

19 경영건전성 기준 : ① 재무건전성 기준 ②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③ 회계 및 결산기준 ④ 위험관리기준 ⑤ 유동성비율
경영건전성 기준(1) 경영건전성 기준 : ① 재무건전성 기준 ②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③ 회계 및 결산기준 ④ 위험관리기준 ⑤ 유동성비율 재무건전성 기준 BIS비율 : 7% 이상 - 자산 2조원 이상( 기준 및 이후 2조원 이상) 저축은행 : 7%( 이전 : 6%) - 자산 2조원 미만 저축은행( 기준) : 6%( ~ ), 이후 7% 대손충당금비율 : 100% / 퇴직급여충당금비율 : 100% 이상 결산, 가결산(매분기말)로부터 30일 이내 각 비율을 금감원에 보고 BIS비율 보고시 분기별로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 검토보고서 첨부 BIS비율 산정(P21 참조) 분자 : 기본자본↑, 보완자본↑, 공제항목↓ ⇒ BIS비율↑ 분모 : 위험가중자산(위험가중치)↓ ⇒ BIS비율↑ 대출채권 건전성분류 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 건전성분류 거래기업의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류(매분기말)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 차주단위 총채권을 기준으로 분류(예외, 상업어음할인,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20 대손충당금비율 = 대손충당금잔액 / 대손충당금 요적립액 × 100
경영건전성 기준(2) 연체여신 : ① 약정기일에 상환되지 않은 여신 ② 분할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않은 분할 상환금 ③ 약정만기일 이내라도 이자가 납입되지 아니한 사유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여신 고정이하 분류 대출채권 : 건전성분류시 마다 회수예상가액 산정 회수예상가액 : 고정분류 회수예상가액초과 대출금 :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회수불능 확실시 되어 손비처리 불가피)분류 대손충당금 설정 설정대상 : 대출채권, 자산처분미수금,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자산양도 미수금 대손충당금적립 기준 - 일반채권 : 정상 0.5%, 요주의 2%, 고정 20%, 회수의문 75%, 추정손실 100% - PF대출 : 정상 0.5~3%, 요주의 7~10%, 고정 30%, 회수의문 75%, 추정손실 100% 대손충당금비율 = 대손충당금잔액 / 대손충당금 요적립액 × 100 퇴직급여충당금비율 = 퇴직급여충당금잔액 / 전직원 일시퇴직시 퇴직금 × 100

21 자기자본 관련 비율 산정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기본자본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100 위험가중자산 =
기본자본+보완자본-공제항목 × 100 Σ(재무상태표자산×위험가중치)+Σ(부외항목×신용환산율×위험가중치) ※ 분모(위험가중자산합계액)에 “보완자본 미인정 대손충당금”을 감안,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표기 ☞금융기관의 청산능력을 나타내는 국제적 기준으로 자본관련비율 중 포괄범위가 가장 넓은 지표이며, 연결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자기자금으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 기본자본 자본금(누적적 우선주 및 상환우선주 제외)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기타자본잉여금 해당, 재평가적립금 제외) 이익잉여금 연결 종속회사의 외부주주지분

22 경영건전성 기준(3) 회계 및 결산기준 유동성비율 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 및 상호저축은행업회계처리준칙(→ 세부기준 감독원장)
회계연도 : 당해 연도 7.1 ~ 다음 해 회계단위 : 본점 및 지점 등 독립된 영업소로서 회계는 각 회계단위별로 처리 (총괄은 본점) 회계처리 세부기준 : 세칙 별표 4 계정과목 : 중앙회장이 정함 결산 : 매회계연도말 / 가결산 : 매분기말 / 보고 : 결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유동성비율 산식 : 유동성자산 / 유동성부채 × 100 유동성자산 및 부채 :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것 유동성 자산 : 현금, 예치금 / 유가증권(정상 및 요주의 분류에 한함) / 지급준비예치금 / 대출채권(콜론, 정상 및 요주의 자산) 유동성 부채 : 예수금, 차입금(콜머니 포함), 사채 기준비율 : 100% 이상

23 자기자본(1) - 개념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 BIS비율 산출시 자기자본(재무건전성) BIS기준 자기자본(영업한도)
대차대조표 기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출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출. 단, 동일계열 저축은행의 개별(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총자산 - 총부채 보완자본 모두 인정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것중 후순위채와 대손충당금 등의 50% 해당금액 차감 지점설치 인가요건 대주주요건 지급준비금 : (수입예금총액 - 자기자본)의 5% 자기자본 10%초과 부실대출발생 및 금융사고발생금액이 자기자본의 5%이상 수시공시 분식금액이 자기자본 5%초과시 감사인 지정 BIS비율 산출시에만 적용 각종 한도 규제(자기자본 대비) - 개별(동일)차주 한도 : 20%(25%) - 거액신용공여 : 5배 - 차입한도 : 3배 - 유가증권투자한도 : 1배 - 대주주등에 대한 어음매입제한:20% -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 Min(자기자 본의 10/1000, 10억원) - 신용공여한도 위반 과징금부과 :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5% 초과시

24 자기자본(2) - 개념 □ 인정자기자본 경영정상화를 추진(경영지도, 경영관리)중인 저축은행 또는 계약이전을 받 은 저축은행,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대주주가 변경된 저축은행으로서 금융 위가 따로 정하는 금액이 있는 저축은행에 대하여는 그 금액 ◦ 경영정상화 기간중 증자시 증자금액을 인정자기자본에 포함 ◦ 인정자기자본이 자기자본 산정금액 보다 큰 경우 적용 □ 의제자기자본 자기자본 산정 결과 손실발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하기 전의 금액으로 자기자본적용기간 동안 자기자본으로 인정하여 적용 (단, 경영지도, 경영관리, 계약이전, 적기시정조치 등 관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령§3②참조) ※ 결산전 자기자본으로 인정받고 회계연도중 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증자후의 실제자 기자본(결산후 자기자본 + 증자액)과 의제자기자본(결산전 자기자본)중 큰 금액을 자기자본으로 적용

25 (영업한도) 자기자본(3) - 산정 기본자본 + 보완자본 - 공제항목 기본자본 보완자본 공제항목
1. 자본금(누적적우선주 및 상환우선주 제외) 2. 자본잉여금(재평가적립금제외) 3. 이익잉여금 보완자본 1.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2.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중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 및 지분법 적용투자주식 평가이익(시 장성이 있는 유가증권 관련분에 한함)의 100분의 45 상당액과 유형자산 재평가이익 의 100분의 70 상당액 3.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요주의” 및 “고정”으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한 대 손충당금(총위험가중자산의 1.25% 범위 내) 4. 영구후순위채권, 누적적우선주 등 부채성 자본조달수단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 5. 상환기간 5년 이상의 상환우선주 6. 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 후순위채권 발행자 금 및 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후순위예금 공제항목 영업권 상당액, 지급이 예정된 현금배당 상당액, 이연법인세자산, 주식할인발행차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및 부의지분법자본변동, 자기주식(기본자본에서 공제) 2.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목적으로 다른 금융기 관과 상호보유한 주식․부채성자본조달수단 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후순위채권 등에 의 하여 조달한 자금(자기자본에서 공제) 3. 감독원장이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후 순위채권(자기자본에서 공제) 4. 보완자본 3.에서 6.까지에 해당하는 것 중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50% 해당액 (보완자본에서 공제)* *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상호저축은행의 손실에 충당할 수 없는 자 산 또는 자본항목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26 자기자본(4)- 적용 □ 산정기준 : 회계연도 말일 및 반기말일 현재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6개월 마다 산정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영업한도 자기자본(개별) 자기자본(연결) ▪ 연결재무제표 기준 ▪ 매분기 말 ▪ 보완자본 모두 인정 ▪ 개별재무제표 기준 ▪ 6월말, 12월말 기준 ▪ 보완자본 일부 차감 □ 적용기간 : 자기자본의 확정기간을 고려하여 2개월이 지난날 (9월, 3월)부터 6개월간 적용 산출기준시점 적용기간 ~ ~ □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자기자본 적용 (예) ➀ ‘10.1.1~’ : MAX [' 회계상 자본, ‘ 회계상 자본] ➁ ‘10.7.1~’ : MAX [➀, ‘ 자기자본] ➂ ‘10.9.1~’ : MAX [➁, ‘ 자기자본] ※ 의제자기자본 적용기간이 종전 “결산일이 속한 연도의 회계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에서 “다음 자기자본 적용기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로 개정( 부터 시행)

27 자기자본 변동시 자기자본 산정 ※ 자기자본에 기반영된 경우 제외
변동요인 변동일 자기자본 변동방식 증자, 유상감자 증자효력발생일 자기자본 + (증자금액 – 직전분기말 당기순손실※) ※ 자기자본에 기반영된 경우 제외 감자효력발생일 자기자본 – 감자금액 + 직전분기말 당기순이익※ 외부감사인, 금융감독원검사 회계연도말/반기말 자기자본 ± 오류수정금액 ※ 외부감사 및 감독원 검사결과 오류수정 등으로 자기자본이 축소되는 경우 기 취급한 대출이 신용공여한도 위반으로 제재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28 지점 등 설치 제한(1) 지점등의 정의 : 지점, 출장소, 사무의 일부만으로 행하는 장소 등 영업구역內 지점등 설치
출장소 : 본점 또는 지점에 종속되어 회계처리를 하는 영업소(10인 이내, 바닥면적 400㎡이내) 여신전문출장소 : 대출, 어음할인, 국가. 공공단체. 금융기관대리업무 및 그에 부대되는 업무만을 행하는 장소 영업구역內 지점등 설치 원칙 : 저축은행은 본점을 제외한 지점등 점포를 설치할 수 없음 - 예외 : 금융위 인가를 받아 영업구역내 설치하는 경우 지점설치 요건 및 인가기준 B/S상 자기자본이 법정자본금의 200/100 이상(출장소는 100/100) 저축은행이 경고, 6월 이내의 영업정지 조치 없을 것(최근 1년간) 금융위가 정한 재무건전성 및 자산건전성 기준 충족할 것 - BIS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 - 최근 1년간 매분기말 기준으로 지속 충족 여신전문출장소의 경우 3개까지는 자본금 요건을 제외한 인가기준 적용배제

29 지점 등 설치 제한(2) 영업구역外 지점등 설치 영업구역외 지점설치 가능 저축은행 제외대상
적기시정조치 중인 저축은행(유예포함) 재무상태기준이 미달되어 건전한 신용질서 또는 예금자 권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금감원장이 인정한 저축은행 → 1), 2)를 충족하는 저축은행 중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제외대상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자금지원이 이루어 지는 경우 직전 2년내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최대주주가 증자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금감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대상 저축은행에 포함) 영업구역외 지점을 설치하려는 경우 대주주 요건 인수자(대주주가 되려는 자) 요건 충족(시행령 별표 2) 추가로 다음 요건 충족 - BIS비율 8%이상 달성에 필요한 증자(차입금이 아닐 것) ※ 1년내 8% 달성 가능 증자계획 제출시 5%(금융기관은 예치의무 면제) - 주식 취득자의 자기자본금(법인에 한함)이 인수, 증자자금의 3배 이상일 것 (PEF의 경우 GP 및 30% 이상 지분보유 LP의 자기자본이 각각 출자지분의 3배 이상일 것)

30 지점 등 설치 제한(3) 증자이행 및 지점설치 지점등 설치시 마다 증액하여야 하는 자본금
주식취득 승인일로부터 1년내 증자 및 지점설치 요건을 갖추어 3년내 지점설치 신청 영업구역외 설치할 수 있는 지점의 수는 최대 5개로 제한 - 경제적부담 240억원 당 지점 1개를 설치할 수 있는 권리 부여(단, 결제적부담이 1,200억원 이하인 경우 설치가능 지점 총수의 ½을 초과하는 지점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설치할 수 없음) ※ 경제적 부담 :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이 아닌 대주주가 되려는 자 포함)가 주식 양수를 위하여 지급한 금액(지분율에 해당하는 납입자본을 한도로 함) +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1년내 증자한 금액 지점등 설치시 마다 증액하여야 하는 자본금 ①설치하려는 지점의 소재지 기준 법정자본금의 100% (출장소의 경우 50%, 여신전문출장소는 12.5%) MIN ② 본점 소재지 기준 기준자본금 + 모든 지점등(설치하고자 하는 지점등을 포함)의 소재지 기준 법정자본금의 100%(출장소인 경우 50%) - B/S상 자기자본

31 지점 등 설치 제한(4) 지점등 증자요건 완화 적용
다음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지점등을 설치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자본금을 50% 완화하여 적용 영업구역이 서울을 제외한 지역(인천, 경기지역의 경우에는 서민과 중소기업금융 편의 제고를 위해 금감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최근 2년간 영업구역내 의무대출비율 준수 설치하려는 지점등이 광역시는 2개, 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4개 이하일 것 ①설치하려는 지점의 소재지 기준 법정자본금의 50% MIN ② 본점 소재지 기준 기준자본금 + 모든 지점등(설치하고자 하는 지점등을 포함)의 소재지 기준 법정자본금의 50% - B/S상 자기자본

32 도입대상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 3천억원 이상 저축은행
사외이사 도입대상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 3천억원 이상 저축은행 사외이사 수 : 이사총수의 ½ 이상 - 자산 1조원 이상 3명, 그 외는 2명 이상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으로 이사회 구성이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에 적합하게 하여야 함 사외이사의 결격 사유(법 제10조의3, 령 제7조의2 ③, ④ 참고)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½이상(상장사의 경우 과반수) 최초로 사외이사를 두는 경우 : 최초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까지 선임(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은 것으로 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사외이사를 선임

33 감사위원회 등 도입대상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 3천억원 이상 저축은행 성격 : 상법상 감사위원회
구성 : 상법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 재적위원의 2/3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 위원중 1인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일 것 위원의 사임, 사망 등으로 위원회 구성이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최초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상법 제409조제2항, 제3항 준용)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정관으로 더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음)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결격사유 : 사외이사 결격사유 중 일부 적용배제 Ex)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설치, 전담인력 배치(전 저축은행)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부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 받은 경우 저축은행은 이에 따라야 함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매분기 종료후 다음달 말일까지 금감원장에게 직무활동에 관한 보고서 제출

34 여신심사위원회, 감리부서 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 설치 대상
- 최근 3개 사업연도 B/S상 자산총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 여신심사위원회 (구성) 3명이상 5명 이내(여신관련업무 5년 이상 종사자 1명 이상 포함) (의결) 재적위원 2/3이상 찬성 (위원회에서 정할 사항) ①여신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②심의의결대상이 되는 여신의 규모 ③심의절차 ④회의기록 작성 및 보관 여신감리부서 (구성) 여신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이상을 포함 (운영) 여신취급, 여신심사부서와 독립적 운영 (역할)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법규 준수 여부 등 감리 (감리대상)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대상 여신 및 부실채권(부실우려채권 포함) (감리주기) 연 1회 이상(필요시 수시 감리)

35 대주주 자격심사 등(1) 주식취득 사전 승인 주식을 30%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대주주가 되는 경우
-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인 주주 포함)와 주요주주(특수관계인인 주주 포함)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 : 그 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자를 포함(사실상 지배하는 자 포함) 사후승인 신청 기존주주의 사망(상속, 유증, 사인증여) :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 3개월 범위내에서 기간연장가능 담보권실행, 대물변제, 경매 : 주식 취득등의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다른 주주의 감자, 주식처분 : 대주주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미승인 주식 금융위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 의결권 제한

36 대주주의 자격심사 등(2) 대주주의 적격성 주기적 심사
금융위는 2년(일부 저축은행은 매년) 마다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부합여부를 심사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 조치 근 거 법 §10의6, §38의8, 시행령 §7의4, 규정 §21의2 심사대상 저축은행 ◦동일계열 및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 저축은행 : 매년 ◦그 외 저축은행 : 격년 ※ 2010년말기준 총자산 3천억원 미만은 최초 적용, 계열 및 3천억원 이상 저축은행은 기준 최초 적용(규정 부칙 §3) 심사대상대주주 ◦최대주주(발행주식 총수의 2% 이상을 보유한 특수관계 주주 포함) ◦주요주주( 〃 )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사실상 지배하는 자 포함) 및 대표자 심사결과 적격성요건미충족시 ◦시정명령(6개월 이내) ◦의결권 정지(발행주식의 10% 이상 보유 주식) ◦시정명령 미이행시 주식 처분명령(발행주식의 10% 이상 해당 주식) ◦처분명령 미이행시 이행 강제금 부과(매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 범위내)

37 내부통제기준, 경영공시 내부통제기준 : 법령준수, 건전한 자산운용, 거래자 보호를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
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내부통제기준 제정 및 변경시 이사회 의결 준법감시인 임명 의무화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내부통제기준 위반시 조사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 준법감시인 자격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 10년 이상 근무 경력자 금융관계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종사 경력자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 또는 금감원으로부터 주의, 경고 의 요구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준법감시인은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저축은행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업무 및 부대업무 금지 경영공시 공시항목 및 방법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통일경영공시기준 및 통일상품 공시기준에 따름 결산공시 : 3개월 이내 / 분기별결산 : 2개월 이내

38 설명의무, 상품광고 금융거래시 설명의무 상품광고 예금등, 후순위채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예금보험관계성립 여부, 예금보험금의 한도 예금 등 :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고정, 변동, 단리, 복리, 원천징수세율) 후순위채권 :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 특별약관을 포함한 상품의 주요내용, 원리금손실 등 투자에 따른 위험, 최근 2년간 반기별 경영건전성지표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ARS,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상품광고 예금등, 대출, 후순위채권 저축은행 명칭, 상품내용, 거래조건 등 거래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광고에 명확히 표시 준수사항 -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금지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 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 금지 금지표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없이 최고, 최상, 최저, 최초 등의 표현 거래상대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조건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 상품광고시 중앙회 사전심의 중앙회 사용중단 요구

39 감독 및 검사 감독 : 금융위(거래자 권익을 위해 감독상 필요한 명령) 검사 : 금융감독원 행정처분 : 금융위(법 제24조)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 제출, 관계자 출석 및 의견 진술 요구 행정처분 : 금융위(법 제24조) 법에 의한 명령 위반으로 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저축은행에 대한 주의, 경고 / 임,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문책요구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임원의 해임권고, 직무정지 요구 6월이내의 영업정지 대주주에 대한 검사 : 금감원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 행사금지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대주주의 업무와 재산에 대한 검사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교차대출 금지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대주주, 임직원의 업무와 재산에 대한 검사 외부감사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 금감원 저축은행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 대해 감사결과 알게 된 정보, 경영건전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요구 가능

40 예금보험공사의 검사 및 조사 □ 공사는 예금자등의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실시 □ 공동검사
공사는 금융위설치법 제66조, 예금자보호법 제21조 제3항 등에 따라 금감원과 공동검사 실시 -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감원에 부보금융기관 및 부보금융기관을 자회사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공동검사를 요청 저축은행에 대하여는 「공동검사 MOU」에 따라 회계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저축은행 및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매년 공동검사 실시 공동검사결과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금감원에 시정조치를 요구 □ 단독조사 ① 보험사고위험판단을 위하여 금감원장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의 사실여부 확인을 금감원장에게 요청하였으나 1월 이내에 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② 금산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금융기관 - 금융위가 정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요구 및 명령) 대상 금융기관 ③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 위의 ①항 및 ②항 2) 자기자본비율이 위의 ②항의 기준에 100분의 2를 더한 비율 미만인 경우 3) 최근 3 회계연도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4)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전에는 조사대상이 적기시정조치 대상 금융회사로 한정되어 있어 조사의 실익이 없었음. 조사결과 금융위에 조치요청, 금감원에 시정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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