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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업체 업무설명회 자료 2007년 행정업무용 S/W 구매 2007. 01. 05 조달청 (정보기술용역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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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W업체 업무설명회 자료 2007년 행정업무용 S/W 구매 조달청 (정보기술용역팀)

2 구매계약 과정 계약관련 주요내용 계약관련 제출서류 참고자료 질의응답(Q&A) V

3 Ⅰ. 구매계약 과정 인증서 발급 및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신규업체(등록) 물품목록화 요청 (조달청본청 목록정보팀)
물품분류번호 부여 각 물품별 계약 대상자(공문, 견적서 등 포함) 가격자료 제출 품명(규격)별 단가 협상 업체 수의시담 보증금 납입 및 나라장터(G2B) 종합쇼핑몰 등록 계약 체결 계약체결후 납품요청시 계약내용대로 이행 계약 이행

4 구매계약 과정 상세안내 신규계약 업체(인증서 발급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후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에 의거 신규등록 <문의 : > <인증발급절차>   G2B 시스템의 초기화면 - 고객지원 - 정보서비스 – 관련링크(좌측) - 공인인증기관중 1곳을 선택하여 인증서 발급 <신규등록절차>  G2B 시스템의 초기화면에서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서 작성) 후 - 등록신청확인(진행사항확인) * 인증서신규등록을 필해야 함 <참고> * 신청서 작성요령 : 사용자등록설명서를 참조 이 신청서는 조달업체가 공공기관의 입찰에 처음 참가하거나 G2B 시스템을 최초로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양식 신규계약 업체(인증서 발급 및 업체등록)

5 물품분류번호 부여 요청 물품분류번호(목록화)요청이란 국가에서 관리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코드를 부여받기 위한 것으,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물품은 반드시 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작성방법> (G2B – 목록화요청 – 물품등록요청시 팝업창에 지능형상품정보시스템 이용방법이 활성화됨 – 이내용중 목록화요청매뉴얼을 참조 <참고> -반드시 사전에 공인증서를 발급받아야 이용할 수 있음 -목록화 요청시 제품설명서와 제품이미지를 첨부하여 요청 물품분류번호 부여 요청

6 가격조사자료는 최근 2개월 ~ 1년내 지료 제출 가격조사자료 제출
- 매출장 : 계약대상 물품의 시중거래실례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기간동안의 매출장 -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또는 매매계약서 : 세금계산서에서 단가확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또는 매매계약서등 증빙자료 추가 제출 - 기타 가격산출 참고자료 : 공공기관 납품실적증명서,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 납품계약서, 신용장 및 수출계약서 등 <참고> * 제출하는 자료중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사용인감 으로 확인하여 제출. (원본은 요구시 제시) * “원본대조필” 로 제출하시는 분도 간혹 있지만 의미가 다르므로 꼭 “사실과 상위 없음”으로 제출 가격조사자료 제출

7 업체별 수의시담 수의시담(입찰)이란 계약을 체결함에 앞서 발주기관과 수의
계약 대상자로 지정되어 있는 견적서 제출을 요구받은 업체가 계약금액(입찰의 경우 낙찰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협의하는 일련의 과정임. 수의계약대상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해당 될 경우에 수의계약 가능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1항4호아목 당해품목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 가 1인뿐인 경우에 해당 업체별 수의시담 <참고> 계약요청자료 및 가격조사자료 검토 완료(결재) 후 수의시담 일시 및 장소 안내 공문 발송

8 계약체결 - 수의시담(입찰) 성립후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G2B)로 송신된 가계약서 초안을 검토 후, 계약부서에 재 송신
- 보증금(보증보험㈜) 납부완료 하면 종합쇼핑몰에 해당 계약 물품 등록(계약조건 상세 확인) 보증금은 1회최대납품요구량(통상10%)의 1/10 수준에 불과 - 종합쇼핑몰에 물품등록 후 공공기관에서 필요물품 조달요청 <참고> * 계약의 체결 - 낙찰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체결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제재 조치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1항) 계약체결

9 계약이행 - 계약체결 후(계약기간중) 공공기관에서 해당 물품에 대하여 조달요청시 계약업체는 계약이행 의무있음
- 계약 불이행시 부정당업자 제재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1항) <조달요청 절차 안내> * 조달청이 공공기관에서 조달요청한 요청서 접수 처리 – 접수된 “조달요청서 (3자단가분할납품요구서)”는 G2B를 통해 공공기관, 조달업체 동시 송신됨 – 조달업체는 “제3자단가분할납품요구서” 확인후 수요기관에 물품 납품 – 조달청에 대금청구(계약업체) - 계약업체로 대금지급(조달청 또는 수요기관) – 수요기관에 대금 고지서 발급(조달청) * 조달요청시 대금지급방법 공공기관에서 선택 가능 - 대지급 선택시 : 물품대금 고지 + 조달수수료 고지 = 조달청에서 발급 - 직불 선택시 : 물품대금은 계약업체에서 조달수수료고지는 조달청에서 발급 계약이행

10 Ⅱ. 계약관련 주요내용 계약방법 : 수의계약(3자단가)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1년 납품기한 : 납품요구일로부터 7일 ~ 20일 1회 최대 납품요구량 : 계약수량의 100분의 10(필요시 조정) 인도조건 : 제품특성에 따라 현장설치도 또는 납품장소도 계약수량 : 계약업체가 공급할 수 있는 희망수량 계약기간 중 Upgrade된 제품 - 조달청에 통보후 업그레이드된 제품 납품(필요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의 확인서 제출) 단, 계약가격 조정하고자 할 경우 신규등록시와 동일한 계약절차를 밟음 하자보수보증 및 무상 A/S기간 : 1년 재계약 : 계약기간중 공급실적 미비할 경우 차기계약 검토 제외

11 Ⅲ. 계약관련 제출서류 계약요청공문 1부. 견적서 1부. (희망수량, 단가, 금액 부가세 포함여부, 인도조건, 납품기한 명시)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한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물품목록을 마친 후, 계약요청 공문 및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조달청(정보기술용역팀)에 접수 (접수순으로 담당자 지정 계약 추진, 우편접수도 가능) 계약요청공문 1부. 견적서 1부. (희망수량, 단가, 금액 부가세 포함여부, 인도조건, 납품기한 명시) 제품설명서 1부. (담당자 메일로 송부 요망) 목록요청서 1부. (신규 및 재계약(Upgrade)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등록증, 프로그램등록부 각 1부. (프로그램조정심의위원회 발급) 행정업무용소프트웨어 선정확인서 사본 1부. 입찰참가등록증, 사용인감계(G2B출력물), 법인인감, 사업자등록증 각1부. (주의!! 입찰참가등록증에 G2B분류번호(품목) 등록 유무 확인) 총판계약서 1부. (계약상대자가 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

12 - 매출장,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가격조사자료제출 (통상 최근 2개월 ~ 1년내외) - 매출장,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 세금계산서, 부가세 신고한 내역,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시중)유사제품 및 비교표(선택사항) 기타 가격산출 참고자료 - 공공기관 납품실적증명서(신규시) – 기관장 확인도장 받고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 납품계약서 회사현황표(직원수, 기술개발인원 등), 마케팅흐름도(유통구조) 및 전략 등 <참고> * 매출장,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시는 세무사 “확인필”

13 IV 참고자료 S/W단가계약 품목선정 루트

14 1)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란? 종합쇼핑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V. 질의응답(Q&A) 1)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란? 종합쇼핑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및 이용(공공)기관이 체결하는 단가계약(조달 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에 따라 체결하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포함) 상품을 등록하여 이를 공공기관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상의 쇼핑몰임 <현 쇼핑몰상 소프트웨어 카테고리> - 사무용, 교육용, 산업및응용과학, 시스템및운영체제, 멀티미디어저작및그랙픽, 통신및인터넷, 데이타베이스및경영관리, 보안및백신, 개발도구및번역, 유틸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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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 공공기관이나 조달업체가 신규등록 신청을 한 후 신청후의 진행상황을 확인하려면?
신규로 사용자등록을 신청한 기관은 현재의 처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음. ㅇ먼저 공공기관의 경우는 이용자등록 - 공공기관이용자 - 공공기관이용자등록 – 수요기관등록진행현황 화면에서 확인 ㅇ조달업체의 경우는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조달업체이용자등록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출력 화면에서 확인

17 3) 소프트웨어 조달품목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품목추가 절차는?
나라장터에 등록을 원하는 물품이 공급물품과 제조물품에 따라 등록방법에 차이가 있음. ☞ 소프트웨어의 경우 공급물품으로 등록 1. 공급물품일 경우      G2B에 로그인 -> 사용자정보 -> 업체정보수정관리/등록증출력 -> 수정 -> 행추가 -> 물품등록 -> 수정 2. 제조물품일 경우(공장등록증등 제조를 증명할수 있는 물품)      G2B에 로그인 -> 사용자정보 -> 입찰참가자격변경 -> 공장정보 입력 -> 제 조 물품 입력 -> 접수관련정보 입력 -> 송신 -> 시행문 출력하여 해당 지방 조달청에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18 4)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은? 소프트웨어사업분야(예:S/W개발 및 공급, 프로그램 개발, 시스템통합 등)가
명시되어 있는 사업자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신고하여 그 확인서를 교부받는 것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기간은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며, 신고 확인서에는 유효기간이 표기되어 있음. <참고> 관공서의 프로그램개발, 유지보수 등의 용역에 입찰참여를 원하신다면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 등록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등록확인서를 받아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자등록확인서를 받게 되면 나라장터의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을 통해 공사 용역업종에서 관련 용역부분을 추가할 수 있음.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 후 조달청에 제출 서류가 있을 것이니 시행문 출력하여 확인.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종목란에 위의 과정을 거쳐 용역으로 등록하여야 소프트웨어개발 등의 용역에 입찰참여가 가능함.

19 5) 내자구매 수수료 요율표는?

20 6) 나라장터 이용수수료가 무엇인가요? 조달청에서는 2006년부터 나라장터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성능개선을
위한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투자비용을 수익자부담 원칙 하에 조달사업에 관한법률 제6조 및 동  시행령 10조에 의해 이용자로부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자체 입찰한 개찰완료 건을 기준으로 건당 5,000~20,000씩 이용수수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음.   (이용수수료는 자체발주 전자입찰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에만 부과되는 것이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에게 부과하는 것은 아님)    1) 고지서 발급 기준       전월 사용한 개찰완료 건을 기관의 대표자ID로 취합하여 1건으로 발급    2) 고지서 발급 일       전월사용을 기준으로 매월 15일 PM 6시를 기준으로 발송     ※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운영자 공지사항" 497번을 참고

21 “고객중심의 열린 사고로 IT용역구매의 미래를 여는 선도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달청  정보기술용역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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