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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이해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총괄실 1. 기후변화협약 개관 2. 기후변화협약 관련 주요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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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이해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총괄실 1. 기후변화협약 개관 2. 기후변화협약 관련 주요 ISSUE
3. 주요국의 대응 방안 4.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몇가지 오해 5. 공단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추진 사업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총괄실

2 1. 기후변화협약 개관 2. 기후변화협약 관련 주요 ISSUE 3. 주요국의 대응 방안 4.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몇가지 오해
5. 공단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추진 사업

3 기후변화문제 논의 경위 1979 제 1차 세계 기후회의 1988 변화하는 대기에 대한 세계회의 개최 : IPCC 설립
1990 제 2차 세계 기후회의 : 정부간 협상위원회(INC)구성 1992 리오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개최 기후변화협약(UNFCCC)(의제 21), 생물다양성 협약 채택 1993 우리나라 비준서 제출 1994 기후변화협약 발효

4 기후변화협약의 주요 내용 공통의무 사항 특정의무사항 기본원칙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가 전략 수립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에 대한 국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특정의무사항 선진국은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 (비구속적) 25개 주요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재정 지원 및 기술이전 의무 기본원칙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및 부담 개도국의 특수사정 배려 기후변화의 예방적 조치 시행 모든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보장

5 기후변화협약 발효 이후 COP1(‘95,독일) Annex I 국가는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 규정
아르헨티나) 일부 개도국 의무부담 참여선언 COP6(‘00, 네덜란드) 각국의 입장차이로 주요사항 합의실패 교토의정서 발효 (’ ) COP3(‘97,일본) 교토의정서 채택 선진국 감축의무 합의 COP5(‘99,독일) COP6에서 주요사항 결정을 위한 준비작업 COP7(‘01,모로코) 교토의정서 최종합의 마라케쉬 합의문채택 COM11/CMP1(’05,캐나다) ’12이후감축의무방안 협상개시/마라케쉬합의문 공식채택

6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감축대상 온실가스 정의 : CO2, CH4, N2O, HFCs, PFCs, SF6
선진국의 온실가스 저감 계량 목표 설정(39개국) 1차 의무이행기간(’08~’12) 동안 ’90년 대비 평균 5.2% 저감 교토메카니즘 도입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JI(Joint Implementation), ET(Emission Trading) 온실가스 저감 목표 달성에 흡수원(sink) 활용 인정

7 CDM사업 개요 선진국-개도국간의 온실가스 감축 공동사업(교토의정서 제 12조) 선진국 : 온실가스 감축 크레딧 확보
개도국 :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감축목표를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도입 2000~2007년간 발생한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을 소급인정

8 국제 CDM사업 추진현황 베이스라인 방법론 승인 요청 제출 건수 : 145개 (’05.8현재)
승인된 베이스라인 방법론 : 23개 개별 방법론, 4개 통합 방법론 4개 통합 방법론 계통연계 신재생 발전 매립지 가스 활용 시멘트산업에서의 연료 전환 폐가스 또는 폐열 활용을 통한 발전 14개 소규모 CDM방법론 승인 등록완료된 사업(16개) LFG활용(3개), 소규모 수력(4), Biomass(2), HFC(2), 기타(5) 7개 사업 검토 중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55개 이상 국가가 비 준하고, 비준한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년 선 진국 전체의 55% 이상을 차지할 경우, 90일 이후 발효 가 됩니다 월 현재 120개국 비준, 선진국의 경 우 CO2 배출량의 44.2% 차지하고 있습니다.

9 국내 CDM사업 사업 추진현황 울산 HFC 열분해처리사업 로디아폴리아마이드 N2O저감사업
울산 HFC 열분해 처리 CDM사업 등록 (’05,3) - 사업참여자 : 일본 INEOS Fluor Japan (일본), 퍼스텍, 울산화학(한국) - 타당성 검증 OE : 일본품질보증협회(JQA) - 검증/인증 기구 : DNV - 연간 140만 CO2환산톤 배출 감축 효과예상 (연간 40억원 예상, CO2 톤당 5$ 가정시) 로디아폴리아마이드 N2O저감사업 로디아 폴리아마이드 온산공장 N2O 배출저감사업 방법론 승인(’05.3) - 사업참여자 : 프랑스 로디아 본사(프랑스), 한국 로디아(한국) - 아디핀산 생산과정에 생성되는 아산화질소(N2O) 저감사업 - 연간 10백만 CO2환산톤 배출 감축 효과예상

10 EU의 배출권거래제 개요 의무이행기간 1차 : 시범사업기간(’05~’08), 2차 : 강제시행기간(’08~’12) 감축목표설정방식 국가별할당계획(NAP)를 통해 개별기업에 감축목표부여 - 교토의정서 목표와 연계 거래가능한 크레딧 종류 EUA(초기할당크레딧), CER(CDM),ERU(JI) 참여국가 EU(25개국), 15,000여개 기업참가 - 전력, 정유, 철강, 시멘트, 제지 등 총 거래량 최근 하루 거래량 약 100만톤 거래가격 개장 초 톤당 8유로에서 거래시작, 현재 23.45유로/tCO2 연간거래규모 약 17억 유로에 이를 전망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55개 이상 국가가 비 준하고, 비준한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년 선 진국 전체의 55% 이상을 차지할 경우, 90일 이후 발효 가 됩니다 월 현재 120개국 비준, 선진국의 경 우 CO2 배출량의 44.2% 차지하고 있습니다.

11 [참고] 온실가스 배출원의 특징 온실가스종류 지구온난화지수 (CO2=1) 배출원 주요특성 CO2 1 연료사용/산업공정
에너지절약,연료대체 상업적 후처리 불가 CH4 21 폐기물/농업/축산 발생원 광범위, 포집이 어려움 N2O 310 산업공정/비료사용시 반응공정에 따라 포집 용이 HFCs 140~11,700 반도체 세정용, 냉매, 발포제 사용시 배출 발생원이 명확, 빠른 증가세 PFCs 6,500~9,200 반도체 제조시 화학적으로 안정적, 분해가 어려움 SF6 23,900 LCD모니터제작, 자동차생산공정 현재 파괴처리기술 미확립 자료 : IPCC, Revised 1996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Inventories

12 [참고] CO2배출량 국제비교(’03 기준) MTCO2 6,000 5,729 1위 5,000 3,714 2위 4,000
3,000 1,527 3위 1,201 4위 2,000 1,000 800 540 8위 448 10위 600 400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영국 한국 자료 : Key World Energy 2005 [참고] 5위 : 인도(1,050MTCO2), 6위 : 독일(854), 7위 캐나다(553), 9위 이탈리아(453)

13 [참고] 주요국 1인당 CO2배출량 비교(’03) TCO2/인 50.88 1위 40 24.35 2위 30 19.68 6위
17.49 7위 20 10.64 20위 9.41 26위 10 9.36 27위 카타르 쿠웨이트 미국 캐나다 러시아 일본 한국 자료 : Key World Energy 2005, IEA/OECD

14 [참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 현황(’03) MTCO2 481.4 82.7% 480 470 69.6 12.0% 63 15.5
15.6 2.7% [참고] 160 토지이용/임업 에너지 제조공정 농업/축산 폐기물 -33.3 -36 자료 :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2005, 산자부/에경연

15 [참고] 국내 온실가스별 배출 현황(’02) CO2 CH4 : 25.8% N2O : 18.1% HFCs : 7.7%
PFCs : 2.5% SF6 : 17.4% CO2 510.7 MTCO2 87.7% 0% 20% 40% 60% 80% 100% 자료 :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2005, 산자부/에경연

16 2. 기후변화협약 관련 주요 ISSUE 1. 기후변화협약 개관 3. 주요국의 대응 방안 4.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몇가지 오해
5. 공단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추진 사업

17 기후변화협약의 의미 온실가스관련 첨단기술(BAT)의 보유 여부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좌우 차별화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 국가간, 기업간 비용차이 발생 무역장벽 형성 가능 내포 인류에 의해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안정화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지향

18 대응과 적응의 문제 CO2배출량과 영향간의 시차 발생 ⇒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함
[그림] CO2배출량과 CO2 농도, 기온. 해면상승과의 관계 (자료 : IPCC 3차 보고서)

19 새로운 무역 장벽 자국에 유리한 분야를 중심으로 효율·성능 관리 강화 ⇒ 수입품에 대하여도 동일한 수준의 기술규격 요구
[사례] EU의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 EU 자동차업계에서 신규등록자동차의 이산화탄소배출량을 ’08년까지 ’95년 대비 25% 감축하는 자율 협정 체결 우리나라는 ’09년까지 현행 186g/km →140g/km까지 감축하기로 EU와 협약체결 반도체산업의 PFCs 규제 ’99년 4월 유럽, 일본, 미국 등 반도체기업의 PFCs 배출량을 2010년까지 ’95년 기 준으로 10% 이상 감축하기로 합의

20 [참고] 국내유통 제품의 국산·외산 효율비교
구 분 용 량 국산 외국산 외국산과 성능비교 등급/효율 등급/효율 전기냉장고 600ℓ급 1등급(삼성전자) 43.4kwh/월 3등급(Whirlpool) 65.4kWh/월 1.5 전기냉방기 6.0kW 1등급(센추리) 3.72EER 5등급(트레인:태국) 2.62EER 1.4 전기세탁기 10.0kg 1등급(LG전자) 14.1Wh/kg 4등급(Maytag:미국) 29.0Wh/kg 2.5 백열전구 220V 60W 1등급(조양전구) 12.2lm/W 3등급(인도네시아) 11.5lm/W 1.1 가정용 가스보일러 14.0kW 1등급(대우전자) 82.2% 수입제품 없슴 - 주) EER( Energy Efficiency Ratio), lm(Lumen)

21 기술이전 방법론에 대한 이견 선진국-개도국의 기본 견해차이 주요논의내용 향후 일정
선진국 : 시장 기능을 중시한 기술이전에 주력 개도국 : 선진국이 구상하는 기술이전 체계의 실효성에 의문 개도국내 역량형성을 위한 재정지원이 주요 관심 주요논의내용 개도국내 기술이전 능력향상 방안 연구 혁신적 기술이전 재정지원 체계의 확립 모색 사무국내 기술이전정보시스템(TT:CLEAR)구축 및 서비스 제공 향후 일정 선진국의 기술이전 촉진 노력의 재평가와 실천지침 개발 선진국 정부지원을 통한 기술(공공기술) 이전 노력 촉구

22 Post Kyoto에 대한 논의 Kyoto Protocol 의 문제점 Post Kyoto에 대한 논의 교토의정서 발효
달성수단의 불명확 개도국 의무설정 실패 단기적, 자의적인 감축 목표 설정 자료 : “Reconstructing Climate Policy-Beyond Kyoto”, AEI, 2003, “Looking Beyond Kyoto : A U.S Perspective” Pew Center, 2004 교토의정서 발효 Post Kyoto에 대한 논의 ’05부터 2차 의무이행기간의 의무부담 협상 시작(의정서 3조 9항) ⇒ 의무부담 대상 국가, 의무감축 방식 및 감축량 협상

23 3. 주요국의 대응 방안 1. 기후변화협약 개관 2. 기후변화협약 관련 주요 ISSUE 4.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몇가지 오해
5. 공단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추진 사업

24 Bush 미 대통령 발표 에너지 정책 (1) 발표배경 (’05.4.27)
- 고유가에 의한 경제발전 지장 초래, 자동차 연료비 급증에 따른 국민불만 가증 (2) 에너지정책의 주요요지 -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을 위한 규제완화 및 공기지연 등 손해발생에 대비한 연방정부의 보험 지원 - 폐쇄 되는 군사기지 등에 정유시설 건설 및 기존시설 증설을 위한 인허가 관련 규제와 절차 완화(미, ’70대이후 원전 및 정유시설의 신규 건설 全無) -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의 LNG터미널 입지 결정 권한 부여 - 하이브리드 차량과 연료전지 차량, 디젤 차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에너지효율기술개발, 청정연료와 원자력의 사용확대 관련 국제협력 추진 (3) 시사점 - 30년만의 원전건설 재개는 에너지정책방향의 큰 전환  국내 정책시 참고 - 신재생에너지 개발노력 강화 및 원전건설 필요성 대한 재인식 필요

25 주요국가의 대응 정책 미국 E U 일본 중국 첨부 환경보호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너지안보 등의 정책목표도
중요  기술혁신을 통한 기후변화 예방 강조 미국 E U 일본 저탄소 에너지전략(에너지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중점 추진  이는 온실가스 감축과 동시에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 중국 (개도국) 빈곤경감(전세계 16억명이 전기혜택 못 받음), 에너지안보, 경제성장 등의 정책목표 보다 기후예방 정책 목표가 우선할 수는 없음 선진국의 책임 있는 감축 이행과 기술이전 등 협력을 우선 이행 첨부 : Bush 미 대통령 발표(’ ) 에너지정책 개요

26 주요국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현황-산업부문 구 분 독 일 미 국 일 본 영 국 산 업 부 문
구 분 산 업 부 문 미 국 연방정부와 민간기업간의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에 중점 일 본 경제단체연합의 자발적 침여를 통한 감축목표 설정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 수립(운전제어, 공정개선, 기술 개발 등) 영 국 기후변화세를 이용하여 온난화대책에 보조적으로 활용 독 일 환경과세 부과 연방정부와 산업연맹과 협정체결

27 주요국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현황-가정·상업부문
구 분 가정·상업 부문 미 국 Energy Star Program추진 고효율설비 및 기기 생산 및 이용 장려 일 본 Top Runner Program 추진 상품화된 가전/OA 기기 중 가장 높은 효율을 에너지효율기준으로 영 국 업무부분에 대한 기후변화세 과세 업무용빌딩, 주택에 대한 에너지절약 규제/기준 제정 주택용 에너지절약기기 구입시 부가가치세 경감 독 일 환경세 과세 신축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절약 기준 강화(예정)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성능 개선시 보수비용 저리 융자

28 주요국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현황-수송부문 구 분 독 일 미 국 일 본 영 국 수 송 부 문 평균연비제 실시
구 분 수 송 부 문 미 국 평균연비제 실시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보급 촉진 일 본 Top Runner Program 추진 영 국 EU위원회와 자동차업체와의 신차 평균 연비 향상에 관한 협정 체결 연료물품세의 증세(세수는 공공교통정비 등으로 활용) 자동차 보유세를 CO2배출량에 따라 4단계로 차등화 도시간 간선도로 혼잡시 Road Pricing제 검토중 독 일 환경세 과세 중형트럭의 경우 주행거리에 따라 고속도로 이용료 징수 항공기의 공항착륙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별화

29 주요국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현황-재생에너지
구 분 재생에너지 미 국 Climate Change Technology Initiative Program 추진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세금 공제 , 고효율발전기술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일 본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기술개발, 실증실험 지원 강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기업에 직접 보조금 지급 영 국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공급 비율 의무화 Green 증서 거래제 도입(검토중) ‘CHP’성능 보조 프로그램 추진 CHP 시설 인증 및 인증시설의 공급시 기후변화세, 사업세 면세 독 일 전력회사의 재생에너지 발전 구입시 고정가격매입 의무화(재생에너지법) 태양광, 풍력발전설비에 대한 저리융자, 세제 우대 CHP 시설에 의한 전력 공급 의무화(검토중)

30 4.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몇가지 오해 1. 기후변화협약 개관 2. 기후변화협약 관련 주요 ISSUE 3. 주요국의 대응 방안
5. 공단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추진 사업

31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몇가지 오해 국가 에너지 및 온실가스 통계 부재 의무부담시 심각한 경제적 손실 야기
“정부는 그 동안 적극적으로 평가부분부터 감축량 통계까지 구체적 대응책 없이 안일한 자세로 일관했다…..” 의무부담시 심각한 경제적 손실 야기 “1990년 수준에서 10% 감축시 2020년 최대 28조 9,323억원, 최소 2조 9,468억원 예상…..” 온실가스 저감은 시기 상조 ? “의무부담이 없는 현 상황하에서 온실가스를 꼭 저감해야 하는가?..”

32 오해1:국가 에너지 및 온실가스 통계 부재 국가 에너지수급통계 구축 및 국제에너지기구에 제출 국가 온실가스통계 작성 및 보고
1973년 이후부터 매년 국가에너지수급통계를 발간 OECD가입 이후 매년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에너지통계 제출 국가 온실가스통계 작성 및 보고 UNFCCC에 온실가스통계를 포함한 국가보고서 제출 Non-CO2(HFCs, SF6, PFCs)에 대한 통계 체제 재정비 중 사업장단위의 시계열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통계 구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89년 이후 에너지다소비업체 관리(약1,500업체) 3년마다 부문별 에너지총조사 실시(산업, 가정, 상업, 수송)

33 오해2:의무부담시 심각한 경제적 손실 야기 온실가스감축 의무부담의 기본 방안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Developments) 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의무부담 한국의 경우는 지속적 경제성장으로 온실가스발생량 급증: 따라서 교토방식의 기준연도의 총량적 의무부담은 현실적으로 불가 국가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GHG증가율 (`90~`02) -2.4 -1.4 -1.8 0.7 2.1 1.5 5.9 `02GHG배출량/`90GHG배출량 0.94 0.87 1.07 1.17 1.23 1.19 2.0 GDP변화량(`90~`02) 31.7% 22.2% 24.5% 41.0% 40.5% 16.1% 99.2% ⇒ 얼마만큼의 의무부담이 우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할 것이냐에 대한 평가가 우선과제

34 오해3:온실가스저감은 시기 상조? 경제성있는 에너지절약은 지속적 추진
에너지절약사업의 평균투자회수기간은 0.8~1.4년 (자발적협약의 경우) => 이러한 경제성 있는 에너지절약사업은 의무부담 여부와 상관없이 추진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additionality) 요구 [참고] CDM사업의 경우 추가성에는 환경적, 기술적, 경제적 추가성을 고려 언제, 얼마만큼의 추가적인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 현재 추가성있는 조기감축노력(early action) 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 중

35 5. 공단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추진 사업 1. 기후변화협약 개관 2. 기후변화협약 관련 주요 ISSUE
3. 주요국의 대응 방안 4.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몇가지 오해 5. 공단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추진 사업

36 공단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추진 사업(1)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 운영 CDM 운영기구 활동 본격화 교토메카니즘의 적극적 활용
기존에너지절약사업 및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감축실적 등록 추진 국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국제 수준으로 평가 조기 감축실적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중 CDM 운영기구 활동 본격화 CDM 집행위원회로부터 에너지부문 CDM 인증원 지정(’05.11) 국내외 CDM사업에 대한 검인증사업 추진 ※CDM운영기구의 역할 : CDM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검증기관 교토메카니즘의 적극적 활용 CDM 활성화를 위한 국내산업계 지원, CDM Market Fair개최 배출권거래제의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 강화

37 공단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추진 사업(2) 에너지수급통계 정보 구축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 산업계 지원 및 홍보 교육 실시
국가에너지DB 및 온실가스 통계 체계적으로 수집과 DB화 기후변화협약과 에너지절약 시책개발에 필요한 통계 작성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분석 온실가스 감축 의무 협상 및 대응 전략 수립 지원 및 기술개발 기획 수립 산업계 지원 및 홍보 교육 실시 주요 산업의 대책반 운영(8개업종)을 통한 산업계 대응 능력 도모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38 아태지역 6개국 파트너쉽 형성 파트너쉽 명 : 청정기술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태지역 6개국 파트너쉽 구성(’05.7’.28) (Asia-Pacific Partnership on Clean Development and Climate) 참 가 국 : 한국, 미국, 호주, 일본, 중국, 인도 구성 목적 : 교토의정서의 현실적 어려움의 대응방안 제시 1차 각료 회의 주요 내용 - 기술협력 Task Force 구성 (청정화학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철강, 시멘트, 건물 등 8개부문 ) - 아-태 에너지기술협력 센터 설립 제안 파트너쉽 활용 극대화를 위한 필요사안 - 산업계의 적극적 참여 필요 - 청정기술개발에 관한 정보 교환 및 국제 R&D 추진 - 국제 금융기관의 참여 유도로 실질적인 사업 기반 구축 필요

39 Center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Project
Thank You Center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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