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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성 종 chois@uos.ac.kr http://www.mmlab.net 서울시립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재난방송 소개 최 성 종 서울시립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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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DMB 재난방송 예상 시나리오 재난방송: 배경 기존의 재난방송 시스템 최근 방송 환경 재난경보방송 분석
국내 미국 최근 방송 환경 재난경보방송 분석 지상파 DMB 재난방송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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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 재난방송 예상 시나리오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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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3: 무선 인터넷을 사용한 양방향 서비스
DMB 재난경보방송 시나리오 시나리오 1: DMB로 단문 전송 시나리오 2: DMB로 추가정보 전송 시나리오 3: 무선 인터넷을 사용한 양방향 서비스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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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1: 단문 전송 경보수신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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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2: 단문+추가정보 전송 경보수신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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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2-1 : 현장사진 선택 1선택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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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2 -2: 기상도 선택 2선택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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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2-3 : 사고현장 선택 3선택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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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2-4: 음성안내 선택 4선택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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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3: 양방향서비스 경보수신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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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3-1: 양방향서비스 선택 1선택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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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송: 배경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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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송 관련 법령 주요 관련 법 법률 구조: 법률 체계: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06.02.21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법) 방송법 법률 구조: 장(제1장) 조(제1조) 항(①) 호(1.) 목(가) 법률 체계: 법(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by 국회) 시행령(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by 대통령) 시행규칙(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by 부서장)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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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 정의 기본법3조1호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해) 태풍ㆍ홍수ㆍ호우(호우)ㆍ폭풍ㆍ해일(해일)ㆍ폭설ㆍ가뭄ㆍ 지진ㆍ황사(황사)ㆍ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인위적사고)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다.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자연법2조1호 "재해"라 함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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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기본법3조3호 "재난관리"라 함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사전)예방 (Prevention) 예방 가능한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 (사전)대비 (Preparation)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준비 (사후)대응 (Response) 발생된 재난 피해를 경감할 대응 (피해)복구 (Recovery) 재난이 종료된 후 원상태로 복구 또는 부흥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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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재난정보전달체계 구축 근거 제26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업무의 분야에서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2. 재난의 예측과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3. 재난발생에 대비한 교육ㆍ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4.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5.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 및 정비 6.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물자 및 자재의 비축, 재난방지시설의 정비와 장비 및 인력의 지정 7. 그 밖에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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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송 실시의 근거 - 기본법 제38조 (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
①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때에는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기통신시설의 우선사용을 요청하거나 방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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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송 실시의 근거 - 방송법 제75조 (재난방송)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하여야 한다. [개정 법률 제7188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②방송위원회는 재해 또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재해 또는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방송을 하여야 한다. [개정 , ] [[시행일 ]] ③방송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재난방송에 관한 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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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의에서는 예보, 경보를 통칭하여 “경보”라 함
정의-재난경보 "재난경보"란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대비/대응), 이를 일반 대중 또는 특정한 사람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전달되는 신호 및 정보를 의미 본 강의에서는 예보, 경보를 통칭하여 “경보”라 함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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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재난정보전달시스템 재난경보전달을 위해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분석부터 최종 대상자인 일반인을 포함한 시스템을 "재난정보전달 시스템"이라 정의한다.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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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정보전달시스템 - 구성요소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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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정보전달 시스템 모델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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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재난방송 시스템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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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난방송 표준 Analog TV (VBI) FM Radio (RDS) T-DMB Digital Cable 폐지 !!!!
TTAS.KO /R1,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재난경보방송 TTAS.KO ,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DMB) 재난경보방송 수신기 표준적합성 시험 Digital Cable TTAS.KO , 디지털유선방송 재난경보시스템 정합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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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재난경보방송시스템 TTAS.KO‐07.0022/R1, 텔레비전 자동경보방송 표준, 2005년 12월
주요 기능 수신기의 자동 On/Off 기능: 재해 발생시 TV를 강제로 자동 작동 자동 채널 전환 기능: 현재 시청중인 방송에서 긴급재난방송으로 전환하고, 다시 시청하던 방송으로 전환 지역 차별 기능: 재난 지역에 따라 국부적 또는 전국적으로 방송 자동 볼륨 조절 기능 자막방송 수신&표현 기능 시범 서비스 2002년 시범 사업 실시 -> 정전 문제점 비상 전원 재난 경보 방송 수신기가 내장된 TV 제품 생산 디지털 전환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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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재난경보방송 시스템 운영 개요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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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S재난경보시스템 TTAS.KO‐07.0019, 초단파(FM) 자동경보방송 표준, 2003년 10월
긴급 재난 상황 발생 시 라디오와 대중 집합장소의 앰프를 강제로 자동 작동 시켜 재난경보방송이 가능한 시스템 주요 기능 자동 On/Off 기능 Text To Speech (TTS) 주요 시스템 통제 시스템: 경보를 발령하는 통제 장비 KBS FM: 통제 시스템의 경보 데이터를 재난 지역 경보 수신기에 송출 재난 경보 방송 수신기: 재난 경보 방송을 수신하여 발령 서비스 상황 전국 5개 지구, 100여 개소 운영 중 (2006년 4월 기준)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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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S 재난경보방송 시스템 운영 개요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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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휴대폰 긴급재난문자방송 CBS를 이용해 특정 지역의 휴대폰 사용자에게 재난 정보를 문자로 발송하는 서비스 현황 장점
2004년 휴대폰 재난문자방송 실시 이동통신사(KTF, LGT)와 협정을 체결하여 시범 서비스 실시 2005년 5월 15일 이동통신3사 전국 서비스 실시 2005년 강원도 산불 발생시 사용 소방방재청 자체 CBS 시스템 설치 장점 수신 가능한 휴대폰의 확대로 대중적으로 널리 사용 중 지자체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등록: 지자체 , 송출: 방재청)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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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휴대폰 긴급재난문자방송 시스템 운영 개요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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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ency Alert System (EAS) in USA
목적 재난 발생 시 이에 대한 내용을 국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 구성요소 미국 정부의 관련기관: National, State, Local 방송국 (TV/Radio, Cable/Wireless/Satellite, Analog/Digital) 재난 메시지 프로토콜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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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 Protocol 목적: Four Parts:
재난 내용을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방송국간의 메시지 교환을 위한 프로토콜 실제 국민을 위한 방송 절차는 EAS Handbook에서 정의됨 Four Parts: Preamble and EAS Header Codes audio Attention Signal message Preamble and EAS End Of Message Codes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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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 Message: An Example
1.1[PREAMBLE]ZCZC-ORG-EEE-PSSCCC+TTTT-JJJHHMM-LLLLLLLL- (one second pause) 1.2[PREAMBLE]ZCZC-ORG-EEE-PSSCCC+TTTT-JJJHHMM-LLLLLLLL- 1.3[PREAMBLE]ZCZC-ORG-EEE-PSSCCC+TTTT-JJJHHMM-LLLLLLLL- (at least a one second pause) 2 transmission of 8 to 25 seconds of Attention Signal 3 transmission of audio, video or text messages 4.1 [PREAMBLE]NNNN 4.2[PREAMBLE]NNNN 4.3[PREAMBLE]NNNN (at least one second pause)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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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Docket EB 04-296,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ov. 2005
최근 EAS 동향 FCC Docket EB ,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ov. 2005 Expansion to Digital communication technologies examining the Emergency Alert System in its current form seeks comment on the existing implementation and possible improvements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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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AS 동향 Executive Order: Public Alert and Warning System
June, 2006 Main Contents: Function of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evaluating existing resources; adopting common protocols, standards and other procedures to enable interoperability; delivering alerts on criteria such as location or risk; accommodating disabilities and language needs; supporting necessary communications facilities; conducting training, test, and exercises; ensuring public education about emergency warnings; coordinating and cooperating with the private sector and government at all levels; administering the existing Emergency Alert System as a component of the broader system; ensuring that the President can alert and warn the American people.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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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Cable “Emergency Alert Message for Cable” SCTE J-STD-042-2002
Joint Standard by SCTE as SCTE 18 CEA as EIA/ECA-814 Approved: December 2002. SCTE Emergency Alert Systems (EAS) Subcommittee Charter: “To interface with the FCC and other interest groups including vendors, NCTA, FEMA, hearing impaired organizations, etc., and arrive at workable solutions to improve the Cable industry's involvement in the national EAS program.”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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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tax and Semantics of Emergency Alert (EA) Message
Scope Syntax and Semantics of Emergency Alert (EA) Message Some Delivery Methods Requirements for Terminal Devices Additional Requirements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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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col Stack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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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Format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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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Cable adopted the standard. (where?) C&M EAM System
Adoption OpenCable adopted the standard. (where?) C&M EAM System from 삼성전자 발표자료, 남한석책임, 삼성전자AV사업부 at 재난방송워크샵(2006)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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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송 환경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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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환경의 특징 디지털 데이터 방송 다매체 다채널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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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방송 디지털 방송관련 기술 영상 및 음성 압축 기술: MPEG-2, MPEG-4 AVC, MP3
콘텐트 다중화 기술: MPEG-2, EUREKA-147 디지털 전송 기술: VSB-8, OFDM 디지털 수신기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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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방송 영상과 음성 이외의 디지털 데이터를 방송 다기능 서비스 가능 아날로그 방송 텍스트, 웹페이지, 프로그램
T-Commerce 프로그램 안내 아날로그 방송 FM라디오: RDS -> RDS 재난방송 아날로그 TV: VBI -> TV 재난방송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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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매체 여러 경로(매체)의 방송이 가능 지상파 위성 케이블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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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채널 하나의 전송매체에 여러 서비스를 제공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제공
전문채널: 보도, 스포츠, 과학,...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제공 유료 채널, VOD,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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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경보방송 분석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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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정보전달 시스템 모델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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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발표한 미국의 행정명령에서의 재난경보 시스템 요구사항
효과적(effective) 신뢰성 있는(reliable) 통합적(integrated): 다매체 지원 유연한(flexible):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포괄적 (comprehensive): 다양한 경보 지원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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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경보방송 시스템 분류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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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경보방송 서비스 유형 재난경보방송 서비스의 분류
경보서비스의 대상이 누구인가? 범용 서비스: General Purpose Alert Service (GPAS) 특수수신기용 서비스: Special Purpose Alert Service (SPAS) 재난지역의 수신자만 경보를 수신할 수 있는가? 수신기기반 위치맞춤 서비스: Transmitter-based Location Adaptive Alert Service (T-based LAAS) 송신기기반 위치맞춤 서비스: Receiver-based Location Adaptive Alert Service (R-based LAAS) 경보방송 송출 시 수신기는 대기상태에서 자동적으로 경보를 발생할 수 있는가? 자동재난경보 서비스: Automatic Alert Service (AAS) 경보방송이 현재 시청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방해하는가? 무중단 서비스:Non-interruptive Alert Service (NIAS) 중단 서비스: 강제 채널변경 서비스: According to the final target of the service, we can classify the alert broadcasting services into General Purpose Alert Service (GPAS) and Special Purpose Alert Service (SPAS). The GPAS provides the alert service to the general public, while the SPAS only to those who are equipped with receivers with special functions or to special purpose receivers. In Location Adaptive Alert Service (LAAS), only the receivers in the intended areas are activated. In transmitter-based LAAS the alert are broadcasted only by the transmitter covering the disaster area. In receiver-based LAAS, the following functions should be implemented both in transmitter and receivers: the transmitted alert should include the information about the disaster area, and the receiver should know the current location. In Automatic alert service (AAS), the receivers are automatically activated even in the sleep mode. In Non-Interruptive Alert Service (NIAS), the receivers display alert without interrupting current program. For example, the alert information can be played like a ticker service, that is, it is displayed at the top or bottom of TV screen.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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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 between the Services and the Systems
Alert Broadcasting System Supporting Alert Broadcasting Service GPAS/SPAS LAAS AAS NIAS MCT Newscasting GPAS T-Based No OSD Yes AFSK SPAS R-Based SCT Message Multimedia Both Force Tune This table shows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services and systems in terms of which system can support with services. For example, messaging sub-channel transport can provide, both general and special purpose alert service, receiver-based location adaptive alert service, automatic alert service, and finally non-interruptive alert service.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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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1: Emergency Alert System in USA
Alert Broadcasting System Supporting Alert Broadcasting Service GPAS/SPAS LAAS AAS NIAS MCT Newscasting GPAS T-Based No OSD Yes AFSK SPAS R-Based SCT Message Multimedia Both Force Tune As our first case study, we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mergency Alert System in the United States. As shown in the table in the red larger font, the EAS employs Main Channel transport system. In the beginning of the alert it transmits EAS message using Audio Frequency Shift Keying (AFSK). Next the alert information is broadcasted in the form of the newscasting. Therefore, the first stage is special purpose alert service, because only special receivers with AFSK can receive the message.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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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DMB 재난방송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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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 특성 개요 개인용 (Personal) (vs. 공용) 휴대용 (Portable) (vs. 비휴대용)
1수신기/1인 개인 맞춤형 서비스 가능 휴대용 (Portable) (vs. 비휴대용) 개인이 항상 소지한다. 휴대전원 자동경보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동형 (Mobile) (vs. 고정용) 지하철이나 달리는 차 안에서도 수신이 가능 교통관련 재난서비스 방송매체 (Broadcasting Media) (vs. 통신매체) 1-to-many, 효율적인 전송. cf. 휴대폰 1-to-1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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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DMB 추진 상황 1987년 : 유럽 ‘유레카-147’ 프로젝트 1995년 : BBC가 지상파DAB 서비스 개시
1997년 : 정통부 ‘지상파 디지털방송 추진협의회’ 출범 1999년 : 스웨덴(95), 프랑스(97) 이어 독일 도입 2001년 : 위성DMB, ITU에 동경 ˚등록 신청 2003년 : 2월 24일, 방송위-정통부 DMB로 개칭 확정 2005년 : 3월 28일, DMB 6개 사업자 선정 2006년 : 양방향 데이터 송수신 정합표준 완성 예상 2007년 : 전국 서비스, TPEG 서비스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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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DMB 송수신 개략도 NPAD PAD FIBs VHF FIDC Fast Information Block MCI
PAD : Program Associated Data NPAD : Non-Program Associated Data OFDM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 FIC Data Services FIDC Fast Information Block Assembler FIBs Multiplex Control data MCI 송수신 정합 표준 비디오 송수신 정합 표준 데이터 송수신 정합 표준 Service Information SI 앙상블 다중화기 NPAD 패킷 모드 전송로 데이터 서버 고정 패킷 다중화기 전송프레임 다중화기 PAD 휴대 OFDM 변조기 오디오 인코더 고출력 증폭기 이동 스트림 모드 전송로 비디오 인코더 AV 다중화기 추가 채널 부호기 VHF 오디오 인코더 데이터 인코더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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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DMB 송신 측의 개념적 개략도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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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DMB 사업모델의 예-KBS 방송센터 멀티플렉스 사업자 콘텐츠 사업자 DMB 수신기 TV 라디오 데이터 2008년2월
송신탑 라디오 중계기 (지하철) 방송센터 멀티플렉스 사업자 데이터 콘텐츠 사업자 휴대폰 결합형 차량용 디지털 카메라 및 캠코더 겸용 컴퓨터 장착용 PDA,PDP,MP3 결합형 Pocket TV DMB 수신기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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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Frequency (MHz)
지상파 DMB 수도권 지역 주파수 할당 T-DMB transmission frequency blocks : Total 6 in 2 VHF TV channels Broadcast Multiplex 8A 8B 8C 12A 12B 12C Center Frequency (MHz) 180 MHz 1.536 MHz 186 MHz CH 8 Multiplex (A) Multiplex (B) Multiplex (C) 512 kHz (Guard Band) 192 kHz 496 kHz 204 MHz 1.536 MHz 210 MHz CH 12 Multiplex (A) Multiplex (B) Multiplex (C) 512 kHz (Guard Band) 192 kHz 496 kHz 방송 사업자별 주파수 할당 현황 -8A : ~ MHz : U1 -8B : ~ MHz : YTN DMB -8C : ~ MHz : 한국DMB(1to1) -12A : ~ MHz : MBC -12B : ~ MHz : KBS -12C : ~ MHz : SBS 참조 : 전파연구소고시 제 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전파연구소고시 제 호) 제정 (전파연구소고시 제 호) 개정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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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청 지역 분포(수도권 지역 지상파 DMB) 메인 송신소 : 관악산 붉은 안테나: 중계소(Relay Station)
파란 안테나: 간이 중계소, 수도권에 대략 18개 녹색표시부분: 이동수신에 필요한 최소 레벨인 58dBu V/m 이상지역 출처 :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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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DMB 단말기 판매현황 지상파 DMB 위성 DMB 출처: 한국전파진흥협회 2006년: 250만대 예상
2010년: 1026만대 예상 위성 DMB 2006년 8월: 총 101만대 가입자수 71.2만명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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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DMB Protocol Stack DAB (Eureka-147) 지상파 DMB PAD NPAD FIC MSC
Broadcast Web Site Interactive Service JPEG Slide Show TPEG 2 Ch Multi Ch. D L S MOT IP Tunneling TDC MPEG4 A/V Data MCI & SI T C EWS Audio PAD NPAD MPEG4 LIVE TV Block Code Audio Channel Packet Channel Stream Channel FIDC DAB (Eureka-147) FIC MSC 지상파 DMB FIC: Fast Information Channel MSC: Main Service Channel FIDC: Fast Information Data Channel PAD: Program Associated Data MOT: Multimedia Object Transfer TDC: Transparent Data Channel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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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DMB 관련 기술표준 기본구조 전송방식 변조방식 오류정정부호화 대역폭 적용주파수 비디오 압축방식 오디오 압축방식
ETSI EN V1.4.1 ( ), Radio Broadcasting Systems; Digital Audio Broadcasting (DAB) to mobile, portable and fixed receivers 기본구조 Eureka-147(유럽) 전송방식 COFDM 변조방식 π/4 DQPSK 오류정정부호화 Convolution(1/2) + RS(188, 204, t=8) 대역폭 1.536MHz 적용주파수 VHF 비디오 압축방식 MPEG4-AVC/H.264 오디오 압축방식 MPEG4-BSAC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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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2: T-DMB AEAS in ROK
Alert Broadcasting System Supporting Alert Broadcasting Service GPAS/SPAS LAAS AAS NIAS MCT Newscasting GPAS T-Based No OSD Yes AFSK SPAS R-Based SCT Message Multimedia Both Force Tune Since 2005, the Republic of Korea had been developing a standard for the Automatic Emergency Alert Service (AEAS) to protect lives and properties of people using Terrestrial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T-DMB) system. The table shows the characteristics Since the system is digital, it provides flexible service to the general public. It defines the two delivery channel. One for essential message, and the other for additional multimedia information. The system can be operated as a force tune system. The AEAS is believed to be ideal for the automatic alert service, since the portable and mobile receivers are equipped with a battery.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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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메시지 내용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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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AS Message 계층 AEAS 메시지의 문법 와 의미 정의 AEAS 메시지 구조 2008년2월 최성종 재난종류
경보 우선 순위 재난발령 시간 재난 지역 형식 재난 지역수 Rev 재난지역 단문 3bytes 2bits 28bits 3bits 4bits 가변 AEAS 메시지 구조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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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종류코드 재난발령자가 발령한 재난의 유형을 의미하고, 본 표준문서의 부록1(재난 종류 코드)에 첨부된 약어로 표현한다
재난상황 약어 약어풀이 호우 주의보 HRA Heavy Rain Watch 호우 경보 HRW Heavy Rain Warning 대설 주의보 HSW Heavy Snow Watch 대설 경보 HAS Heavy Snow Warning 폭풍해일 주의보 SSA Storm Surge Watch 폭풍해일 경보 SSW Storm Surge Warning 황사 경보 YSW Yellow Sand Warning 재난종류를 왜 Text로 했는가? 재난종류 경보 우선 순위 재난발령 시간 재난 지역 형식 재난 지역수 Rev 재난지역 단문 3bytes 2bits 28bits 3bits 4bits 가변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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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우선순위 재난발령자가 경보의 중요도에 따라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발령한다 우선 순위에 따르는 수신기의 동작은 정의되지 않음
표현 방법 00 Unknown 01 보통(문자) 10 긴급(문자 + 알람) 11 매우 긴급(문자 + 알람 + 부가정보) 경보 순위의 결정은 발령기관장이 결정. 경보순위에 따른 수신기의 동작은 정의되어 있지 않다. 우선순위 구조 재난종류 경보 우선 순위 재난발령 시간 재난 지역 형식 재난 지역수 Rev 재난지역 단문 3bytes 2bits 28bits 3bits 4bits 가변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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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발령시간 재난발령자가 재난을 발령한 날짜와 시간을 의미한다. [ETS ]의 에서 정의된 Modified Julian Date (17bits)와UTC코드(short form 11bits)로 표현한다. 분까지 정의함 초단위는 정의하지 않음 재난종류 경보 우선 순위 재난발령 시간 재난 지역 형식 재난 지역수 Rev 재난지역 단문 3bytes 2bits 28bits 3bits 4bits 가변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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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역형식 재난지역형식 구조 메시지에 사용되는 재난 지역 코드의 종류를 정의 하나의 재난 메시지는 하나의 지역형식만을 사용
지역형식=000일 경우 재난지역이 전국적 재난 지역수=0000, 재난지역은 생략되어야 한다. 지역형식=001은 대한민국 정부가 별도로 지정 지역형식=010은 행자부 행정동 코드 지역형식 표현 방법 000 대한민국 전국 001 대한민국 정부 지정 010 행자부 행정동 표기 Rfa 재난지역형식 = 001은 정부가 지정 활용, 기상청에서 해역, 해안과 같은 특수 지형 정의, 예 동해 남부, 남해 동부 수신 대상이 일반 대중이 아닌 경우, 특수수신기의 주소로 사용. 유원지 앰프, 재난 담당자 일반 수신기의 경우 지역형식이 001인 경우 이 메시지를 무시해야한다. 추후에 다양한 종류의 형식을 포함. 재난지역형식 구조 재난종류 경보 우선 순위 재난발령 시간 재난 지역 형식 재난 지역수 Rev 재난지역 단문 3bytes 2bits 28bits 3bits 4bits 가변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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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역수 재난 메시지가 수신되어야 할 재난 지역의 개수 (m+1)를 의미한다. 최대 16개 2008년2월 최성종 재난종류
경보 우선 순위 재난발령 시간 재난 지역 형식 재난 지역수(m) Rev 재난지역 단문 3bytes 2bits 28bits 3bits 4bits 가변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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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역 재난경보메시지가 수신되어야 할 지역을 의미 재난 지역 형식에서 정의된 재난 지역 코드를 의미
각 형식당 재난지역코드의 길이는 고정 재난의 영향을 받을 예정이거나 현재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이 지역의 수신기는 AEAS 메시지를 디코딩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재난지역코드의 길이는 고정이고 수신기는 각 재난지역형식 별로 이 길이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재난지역수와 재난지역코드길이를 사용하여 가변길이인 재난지역 필드의 길이를 구한다. 재난종류 경보 우선 순위 재난발령 시간 재난 지역 형식 재난 지역수 Rev 재난지역 단문 3bytes 2bits 28bits 3bits 4bits 가변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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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문 문자정보 및 링크정보와 같은 부가 정보를 표시하고, 링크정보는 “으로 시작해서 ”으로 끝난다. 2008년2월 최성종
단문필드에서는 재난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재난의 예상진행방향, 방재요령, 대피처, 재난관리기관의 연락처와 같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만일 화상, 동영상, 음성과 같은 멀티미디어 형태의 부가 정보 전달의 필요가 있으면, 다른 서비스 컴포넌트를, 예를 들어 Broadcasting Web Service (BWS), 사용하여 전송하고, 이에 대한 링크정보를 단문필드에 삽입한다. 재난종류 경보 우선 순위 재난발령 시간 재난 지역 형식 재난 지역수 Rev 재난지역 단문 3bytes 2bits 28bits 3bits 4bits 가변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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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AS Segmentation 계층 AEAS 메시지를 여러 개의 세그먼트로 분할하는 방법 정의
FIG의 최대 크기는 30 byte 보통의 경우 AEAS 메시지의 크기는 30 byte 이상 세그먼트 데이터 필드의 크기: 최대 26 bytes AEAS 메시지를 분할 할 때 2바이트 헤더 삽입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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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AS Message/AEAS Segment
재난 메시지 ID 4bits 8bits AEAS 세그먼트 헤더의 구조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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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세그먼트번호 (n) 하나의 FIG로 전송되는 분할된 재난 메시지 세그먼트의 (n+1) 번째 일련번호.
0에서부터 15까지의 값을 갖는다. 현재 세그먼트 번호 (n) 전체세그먼트 수(m) 재난 메시지 ID 4bits 8bits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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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세그먼트수 (m) 분할된 재난 메시지 세그먼트의 총 개수. 실제 세그먼트의 수는 (m+1)개 이다.
현재 세그먼트 번호 (n) 전체세그먼트 수(m) 재난 메시지 ID 4bits 8bits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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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메시지 ID - 1 각 재난 메시지는 고유의 ID를 갖는다. 수신기는 이 ID를 사용하여 분할된 재난 메시지를 조립한다.
카루젤 형식으로 반복 전송되는 재난 메시지를 중복 수신하지 않기 위해 사용된다. 이동형 수신기의 중복 수신을 피하기 위해, 재난 메시지 ID는 서비스 제공자 또는 앙상블 사업자에 의해 하나의 재난 정보는 전국적으로 유일한 하나의 ID를 갖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메시지 발령 기관 메시지 고유 ID 3 bits 5 bits 재난메시지 ID의 구조 현재 세그먼트 번호 (n) 전체세그먼트 수(m) 재난 메시지 ID 4bits 8bits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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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메시지 ID - 2 재난 메시지 발령 기관 : 표 6에서와 같이 재난 정보를 제공하는 발령기관을 의미한다. 동일한 코드를 갖는 기관에서는 재난 메시지가 전국적으로 유일한 ID를 갖도록 관리해야 한다. 메시지 고유 ID는0부터 시작 하여 31까지 일렬로 증가하고 31까지 부여 된 다음 다시 0으로 순환하는 구조를 가진다. 메시지 발령 기관 코드 메시지 발령 기관 구분 000 소방방재청 (중앙 정부) 001 시,도 (광역시, 도, 특별시, 광역시, ) 010 군,도..등 (시, 군, 구) 011 ~ Rfa 메시지발령기관 코드 구조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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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방향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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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Alerting Protocol (CAP)
디지털 방송을 위한 경보를 다양한 기관에게 전달하기 위한 공통메시지규약 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 (OASIS) 단체에서 개발됨 2001년부터 시작, 2005년 버젼 1.1 XML Schema를 기반으로 하는 메시지교환규약 재난관리 기관들 간의 통신 재난관리 기관과 방송국과의 통신 현재 미국 국토안전관리부 (DHS), 미국 기상청 (NWS)과 같은 기관에서 사용 중 국내 재난경보방송에 활용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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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정보전달시스템의 미래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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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08년2월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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