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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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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가축분뇨관리 합동연찬회 ’ ∼ 29(2일간) 가축분뇨관리 정책방향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환 경 부

2 Ⅰ Ⅱ Ⅲ Ⅳ 가축분뇨법 제정의 배경 및 추진경과 가축분뇨 관리 · 이용 대책 주요 내용 가축분뇨법 주요 내용
질의 · 회신 사례

3 법 제정의 배경 및 추진경과

4 1. 법 제정 배경 가축분뇨는 자원 및 오염원 작용 등 이중적 성격 농림부, 환경부의 정책 연계성 부족 (대통령 지시사항)
발생량은 전체 오·폐수발생량의 0.6% 불과, 부하량은 25.8% 차지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사용기피로 인한 새로운 오염원으로 작용 농림부, 환경부의 정책 연계성 부족 (대통령 지시사항)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환경부] 축산농가, 경종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지원(농림부)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등 관리 한계 발생원, 관리방법이 상이한 오수·분뇨와 축산폐수가 오분법에 규정 법 체계, 내용이 복잡하고 정화처리위주로 자원화 촉진에 한계 가축사육이 전업화됨에 따라 환경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

5 2. 추진경과 가축분뇨 관리 · 이용 대책 수립 (’04. 11. 농림부·환경부 합동) 법률안 국회 제출 ( ’05. 12월)
양분총량제 도입,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위한 퇴·액비 유통 활성화, 공공처리시설 확충 등 법률안 국회 제출 ( ’05. 12월) 농림부·환경부 공동법률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마련 법률 제정 공포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공포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 공포 시행령 [’ ], 시행규칙[환경부 :’ , 농림부 : ’ )

6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 주요내용

7 1. 대책의 개요 대 책 목 표 가축분뇨 이용확대로 자원순환형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대 책 목 표 가축분뇨 이용확대로 자원순환형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하천 수질을 Ⅰ ∼ Ⅱ급수로 개선 가축사육 단계에서의 분뇨 발생 최소화, 발생된 가축분뇨는 최대한 자원화된 비료의 유통공급체계 확립 및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확대 비료 자원화, 잔여 가축분뇨는 적정 정화처리 기존대책의 합리적 개선 사전예방원칙 도 입 농업부문과의 연계 강화 양부처 합동 지속적 관리

8 2. 대책의 주요내용 가. 분뇨 발생 저감 지역단위 농경지 비옥도를 감안한 총량관리정책 도입
전국 토양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양분총량제 도입(’07~) · 농경지 영양분 과잉 지자체는 사육감축 유도 양분총량제 효과에 따라 사육두수총량제 도입 검토(’11) 사육제한 대상 지역 확대 : 특별관리지역 지정·운영 생활환경보전지역 및 수질보전지역을 확대 지정 과밀(過密)사육지역 및 질병빈발지역은 추가 지정 사육시설 면적과 사육두수 규제 병행으로 과밀사육 억제

9 2. 대책의 주요내용 나. 자원화를 위한 친환경 축산 진흥 발생분뇨 농지환원, 사육밀도 완화, 항생제 억제 등 친환경축산
실천농가에 대하여 재정지원하는 친환경축산직불제 도입 ’04~’13, 10년간 5,411억원 지원 친환경사료 보급 확대를 위한 가축사료 성분기준 강화 가축의 생장 촉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사료내의 구리·아연 등 중금속과 항생제 성분기준 강화 친환경축사 신축지원 시범사업 추진 2~3년간 5개소 시범사업(58억원) 실시 후 확대

10 2. 대책의 주요내용 · 살포장비 및 살포비(20원/평) 지원, 시·도별 1개소씩 시범사업(8억원)
다.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1) 고품질 퇴비·액비 생산을 위한 분뇨처리지원제도 개선 자원화시설 지원(매년 482억원) 및 보조율 인상(30→50%) 액비저장조 설치·관리기준 개선 농가시설 운영관리 진단 및 기술지원(농협) 가축분뇨 퇴비·액비 수요확대 및 유통활성화 유기질비료 가격보조 확대(10년간 5,340억원) · 210억원(’04) → 540억원(’07) → 675억원(’10년이후) ※ ’05년 하반기부터 화학비료에 대한 가격보조 중단 퇴비·액비 유통협의체 운영 등 유통활성화 지원 · 살포장비 및 살포비(20원/평) 지원, 시·도별 1개소씩 시범사업(8억원)

11 2. 대책의 주요내용 수요 확대 및 유통활성화 대책 축산업자, 경종농가 등으로 퇴· 액비 유통협의체 구성·운영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 퇴비·액비 유통협의체 지 자 체 (시군, 농업기술센터) 축 산 농 가 경 종 농 가 시설관리지원 퇴비·액비 품질관리 살포비 지원 시비 처방서 현지조사 살포확인 살 포 (직접공급)

12 2. 대책의 주요내용 다.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2) 퇴비·액비 품질향상 및 안전성 제고
가축분뇨 퇴비·액비 기준 및 관리 규정 마련 퇴비·액비 성분표시제 도입 퇴비·액비 성분 무료검사 및 시비처방서 발부 등 적정시비 유도 공공처리시설과 연계한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 시범사업(80억원) 지금까지 별도로 설치·운영하던 퇴비화·액비화 시설과 정화처리 시설을 통합 설치·운영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여 경제성과 효율성 제고

13 2. 대책의 주요내용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 시범사업 경 종 축 농 산 가 농 가 고액 분리 방류 퇴비화 원료공급 제품화
위탁(재활용업체) 판매(가격보조) 고상 수거 살 포 (살포비 지원) 판 매 고액 분리 액비화 자체이용 상품화판매 액상 (액비이용저조) (액비수요확대) 정화 처리 자체처리(공공) 연 계 방 류 하수처리장 액상 방류 ※ 처리시스템은 지역여건 및 관련자 협의를 통해 다양한 모델 선택

14 2. 대책의 주요내용 라. 공공 및 개별처리시설 관리 강화 자원화 중심으로 공공처리시설 확충
매년 400억원 투자, ’13년까지 22개시설 추가 설치 자원화시범사업 추진 및 단계별 확대 · 시범사업(’04~’06) : 강화(수도권), 해남(호남권), 진주(영남권) 기존 공공처리시설 운영 정상화 소규모농가 분리저장시설 설치, 수거확대 등으로 가동율 80% 제고 노후시설, 처리효율이 낮은 시설은 전문가 진단을 통한 개선 개별농가 처리시설 관리 강화 방류수 기준 강화(기타지역의 허가농가 및 특정지역의 신고농가 질소·인 기준) 축산·환경부서 합동점검 등

15 2. 대책의 주요내용 마.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 활성화 친환경농업 정책과 연계한 가축분뇨 퇴비·액비 수요 확대
가축분뇨 퇴비·액비 이용 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통합 및 확대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원순환농업 촉진 친환경농산물 이용 확대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친환경농산물 한마당(이용·촉진대회)』 개최 지자체 친환경농산물 행사 후원 및 직거래 활성화 친환경농업 대상 제정 운영(매년 3억원, ’04~’08) 지자체, 우수농산물, 생산자, 기술개발 등 8개부문 시상

16 가축분뇨법 주요 내용

17 1. 법률 체계 8장 53조로 구성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축산폐수 관련규정과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내용을 반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전예방 적정가축 사육 유도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 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 자원화 및 처리 자원화시설 정의 설치 및 관리기준 방류수수질기준 이용촉진 퇴비·액비 수요확대 유통 활성화·지원 퇴비·액비 품질관리 사후관리 허가 · 신고 시설 운영 · 관리 허가취소 등

18 2. 법률의 주요 내용 가.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제명) 나. 자원화시설 개념 도입 (§2)
축산폐수 : 정화처리에 중점을 둠 가축분뇨 : 자원화의 의미를 강조 나. 자원화시설 개념 도입 (§2) 자원화시설 개념 재정립 및 바이오에너지시설을 자원화에 포함 퇴비 · 액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함으로 가축분뇨와 정의를 구분 가축분뇨 : 분 + 뇨 + 물 - 퇴비 · 액비 :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19 2. 법률의 주요 내용 다. 환경친화농장, 축사이전 등 사전예방대책 강화 (§7~§9)
농경지의 양분량 조사후, 양분 수용량보다 많은 지역 축사 이전 및 철거하는 경우 비용 지원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 가축사육을 제한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 및 이용에 기여 농가를 환경친화농장으로 지정하여 지원

20 2. 법률의 주요 내용 라. 가축분뇨 처리의무 부여(§10~§18) 가축 사육하는 자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ㆍ처리하는 자는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안됨 일정규모이상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허가 또는 신고를 한자는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 - 정화시설 :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 - 액비화시설 : 일정 면적이상의 초지 또는 농경지 확보 처리시설은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을 등록한 자, 방지시설업을 등록 한 자 또는 표준설계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21 2. 법률의 주요 내용 마. 가축분뇨 처리의무 부여(§10~§18)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은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아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 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처리시설에 유입한 가축분뇨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는 행위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발효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ㆍ액비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액비를 사전에 확보한 초지 또는 농경지 외의 장소에 살포하거나 살포기준을 위하는 행위 등

22 2. 법률의 주요 내용 바. 지자체의 퇴비ㆍ액비의 이용 촉진(§19~§2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산자와 경작농가의 연계체계를 구성하여 퇴비ㆍ액비 이용촉진계획을 2년마다 수립 지자체가 관할구역 안의 퇴비ㆍ액비의 성분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고할 수 있도록 함 - 자자체에서 경종농가의 퇴비ㆍ액비 살포지도 및 교육 등을 실시 퇴비ㆍ액비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경작농가가 원할 경우 무상으로 퇴비ㆍ액비의 성분 분석 실시 퇴비ㆍ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축산업자ㆍ경작농가 등으로 퇴비ㆍ액비유통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지자체는 재정ㆍ기술적 지원 - 공공처리시설과 판매망을 연계ㆍ관리하는 지역별 통합관리 체계 도입 퇴비ㆍ액비의 공급ㆍ유통ㆍ이용의 체계 확립

23 2. 법률의 주요 내용 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강화(§24~§2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분과 뇨로 분리하여 배출 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처리시설 사용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대상 배출시설 범위 및 처리대상 지역을 공고하여야 함 공공처리시설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시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및 관할구역의 분뇨를 유입시켜 처리할 수 있음 기술진단 결과를 토대로 시설의 개ㆍ보수 비용 지원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 실시를 의무화

24 ※ 배출부과금 부과의 부과절차 복잡하고 금액이 적어 제도의 실익 없음
2. 법률의 주요 내용 아. 가축분뇨의 관리 강화(§18, §28, §33, §43)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 않는 경우 배출시설 설치 허가 취소 가축분뇨를 무허가로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경우 등 벌칙강화 (2→5년) 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쳐야 함 가축분뇨 관련 영업을 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함 -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업, 가축분뇨시설관리업, 처리시설의 설계ㆍ 자. 가축분뇨 관련 영업(§28 ~§33) 차. 배출부과금을 과태료로 전환(§53) 방류수수질기준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던 배출부과금을 과태료 전환 ※ 배출부과금 부과의 부과절차 복잡하고 금액이 적어 제도의 실익 없음 (’04년도 152건 : 270백만원 부과)

25 3. 시행령의 주요 내용 가. 규제대상 가축범위의 확대(§2) 나. 축사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기준 등 마련(§5)
기존법령에 의한 소ㆍ돼지ㆍ젖소ㆍ말ㆍ닭ㆍ오리ㆍ양ㆍ사슴 등 8종외에 “개”를 규제대상 축종으로 추가함 - ’ 까지 배출시설 설치신고 - ’ 까지 처리시설 설치완료 나. 축사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기준 등 마련(§5) 축사이전을 명함에 있어, 기존법과는 달리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지원절차 등을 규정하였음 다. 액비화시설의 초지 또는 농경지 확보기준 완화(§7) 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가축분뇨재활용신고자에게 액비살포를 위탁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 확보의무 면제

26 3. 시행령의 주요 내용 라. 배출시설 설치허가시 제출서류 간소화(§7)
퇴비저장시설 설치내역서는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에 포함하면 되므로 별도의 제출서류 조항에서 삭제 마. 해양배출에 따른 처리시설 설치면제 조항 삭제(§9) 해양배출 규제강화에 맞추어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개별 처리시설 설치 또는 공공처리시설 등에서 위탁처리토록 함 바.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신고) 규정 상향 조정(§18)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규정을 규칙에서 상향 조정

27 3. 시행령의 주요 내용 사. 과태료 부과금액기준 마련 및 부과금액 강화(별표 7)
허가대상농가가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할 과태료 부과금액기준을 새로이 마련 현재 분뇨등처리업자에 대하여는 방류수수질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를 허가대상 축산농가 이상으로 강화함 ※ 현재는 신고대상 축산농가에 준하여 과태료 부과 - 방류수 농도 및 위반횟수 따라 차등 부과

28 4.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가. 배출시설 등의 변경신고 사항 조정 (§6, §7)
가축분뇨 처리방법을 위탁처리(공공처리, 재활용 신고자 및 처리업자에게 위탁)로 변경하는 경우와 대표자 변경,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도 신고토록 함. 나. 초지 또는 농경지 확보기준 완화 및 서류 간소화 (§7) 가축분뇨재활용신고자에게 액비살포를 위탁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 확보의무를 면제 배출시설 설치허가시 제출하는 퇴비저장시설 설치내역서를 제출서류 조항에서 삭제(처리시설 설치내역서로 가름)

29 4.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다. 액비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확보 및
살포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조정(§8,§13) 현행 액비살포 기준은 환경부 고시(제 호)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시행규칙의 별도 조항으로 신설 라. 재활용신고자의 시설기준 완화 (§26) 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자원화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의 시설을 활용 하는 경우 재활용시설 설치 면제 마.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별표 2)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하는 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 정함 허가대상(기타)과 신고대상(특정) 시설에 총인, 총질소 기준 추가

30 4.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방류수 수질기준 (별표 2) 850 200 구 분 - 허가농가 BOD T-N SS T-P 오 분 법
구 분 - 허가농가 BOD T-N SS T-P 오 분 법 가 축 분 뇨 법 기타지역 특정지역 중 규 모 신고농가 소규모 신고농가 50 150 350 1,500 850 200 260 (단위 : BOD, mg/L)

31 4.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바. 행정처분 세부기준 설정 (별표 5)
법 제18조에 시설설치자(축산농가)에 대한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시설 설치자에 대한 세부기준 설정

32 질의 · 회신 사례

33 1. 가축의 종류 및 가축분뇨의 범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군의 조례에서
타조나 토끼를 규제할 수 있는지? ⇒ 가축분뇨법에서 정한 가축의 종류 외 가축은 동 법을 근거로 조례로 사육을 제한할 수 없음. ※ 가축의 종류 : 소·돼지 ·젖소 ·말 ·닭 ·오리 ·양 및 사슴, 개(9종) 오리부화장에서 발생되는 알세척수, 오리부화상자 세척수, 바닥 세척수를 가축분뇨로 볼 수 있는지? ⇒ 가축분뇨에 해당됨 도축용 가축을 사육장에서 도축장까지 차량 운반과정에서 발생한 가축분뇨와 배출수가 함께 유입되었을 경우 ⇒ 도축과정의 폐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및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음

34 2. 공공수역의 범위 인근 농경지에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를 무단배출(살포)할 경우
에 인근 농경지도 “공공수역”에 포함되는지? ⇒ 공공수역이라 함은 지하수로, 농업용수로, 하수관거, 운하를 말하는 것으로, “지하수”는 땅속의 토사 · 암석 따위의 빈틈을 채우고 있는 물로써 농경지는 “지하수로”에 해당함에 따라 농경지는 공공수역임. ⇒ 배수로도 하수관거 임.

35 3. 공공처리시설 설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액비기준에 적합
공공처리시설에 중간 배출시설 설치 가능여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액비기준에 적합 하게 생산하는 처리시설이라면 가능함 공공처리시설에 자원화시설 추가 설치시 승인 절차 ⇒ 처리방법의 변경은 중요한 시설의 변경 또는 설치가 수반될 수 있으 므로 승인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함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사업장 폐기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퇴비로 재활용하는 등 적정 처리해야 함

36 4. 영업의 승계 ⇒ 기술인력이 법 시행후 변동없이 유지되는 경우는 영업이 가능할 것
오분법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및 관리업을 득한 업체의 경우 종전처럼 가축분뇨 설계시공업 및 관리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 만약 기술인력이 변경된다면 가축분뇨에 관한 영업을 할 수 없는지? ⇒ 기술인력이 법 시행후 변동없이 유지되는 경우는 영업이 가능할 것 이나,기술인력이 변동된다면 기술인력을 추가확보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토지를 매입후 공사를 진행하는데 가축분뇨 저장조가 폐쇄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였을 경우 전소유자에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 축산업을 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였다면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 시설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는 승계자에게 책임이 있음.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법적인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

37 5. 개 사육시설 관련 집 마당에 개 두 마리 키우고 있는데 개가 가축으로 포함되면 가축
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기를 수가 없는지? ⇒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 할 수 있음. 아파트 애완견 배설물을 베란다 배수구에 버려도 되는지? ⇒ 하수도법 제 19조 제5항에서 누구든지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애완견 배설물을 베란다 배수구에 투기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됨 .

38 6. 가축분뇨 배출시설 범위 수변구역내에서 기존에 설치 · 운영중인 개 사육 시설에 대한 설치가 가능한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별표의 규정에 따라 개 사육시설이 60㎡이상인 경우에는 동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까지 배출시설 신고를 하여야 함. 따라서 수변구역내 기존 개사육시설도 설치신고는 하여야 함 개사육시설 면적 적용시 개를 묶어놓고 키우는 나대지의 면적이 60㎡ 이상이면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축사면적이라 함은 실제로 가축사육에 이용되고 있는 시설면적을 말하는 바, 사육 케이지를 포함한 가축사육 시설면적(나대지 미포함)이 60㎡이상 이면 신고를 해야함.

39 7. 가축분뇨 배출시설 범위 사슴(엘크)사육시설에 별도 축사건물없이 2,000평방미터 정도를
모두 방목장으로 사육하고 있는데, 일부 비가림 시설만 해놓고 사육하고 있는데 배출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 엘크도 사슴이며, 젖소 외에 축종을 건축물 없이 울타리를 치고 방목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방목장 내 설치한 비가림 시설이 일시적으로 가축들이 비 등을 피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가축을 상주시켜 사육을 한다면 축사로 보아야 함.

40 8. 수집 · 운반업 및 재활용신고 가축분뇨 유통센터 운반차량이 분뇨 등 수집 · 운반업 차량으로 등록
되어 해양배출업 또는 가축분뇨 운반차량으로 이용될 수 있는지? ⇒ 가축농가의 가축분뇨를 경종농가의 액비화시설로 운반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 경우 수집된 가축 분뇨를 해양배출업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됨. ※ 참고로 액비화시설에서 충분히 부숙되어 액비로 된 것을 수집 · 운반하는 경우는 분뇨 등 수집 · 운반업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 가축분뇨 수집 · 운밥업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바, 수집 · 운반차량의 등록자와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려고 하는 지역이 동일 지역 (지자체)이어야 하는지? ⇒ 수집 · 운반에 사용하는 차량의 등록지는 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과 일치하지 아니하여도 됨. 다만, 수질 · 운반의 허가를 받은 경우 부여받은 영업구역을 벗어나 영업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가축분뇨 처리업과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은 영업구역을 제한하여서는 안됨(령19조)

41 8. 수집 · 운반업 및 재활용신고 비료업 등록을 한 유기질비료 생산업체가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배출
시설(퇴비화시설)에서 톱밥을 섞어 발효된 비료를 구입하여 다른 비료 등을 첨가하여 비료를 생산할 경우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설치신고 대상이 되는지? ⇒ 축산농가에서 완전 발효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가져와 다시 발효시켜 다른 비료 등을 섞어 비료 등을 첨가하여 비료를 생산할 경우는 가축 분뇨 재활용시설 설치 ·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축산농가에서 생산숙성된 퇴비를 구입하여 포대비료로 생산판매 할 경우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해야 하는지? ⇒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부령에 적합한 “퇴비”(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조)를 구입하여 포대 비료로 생산할 경우에는 재활용신고의무 없음.

42 9.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기준 법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기준에 퇴비저장시설을
오리를 키우는 시설을 하우스 형태로 지을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 시행규칙 제10조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규정”에 따라야 함. 비닐하우스의 경우는 태양열, 태풍, 폭설 등 외부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음에 따라 동 규정을 준수하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됨. 법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기준에 퇴비저장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퇴비저장시설의 용량은 어떻게 되는지? ⇒ 퇴비저장시설 규모와 관련한 별도의 용량 계산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43 9.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기준 비닐하우스에서 닭을 사육할 경우 비닐하우스가 건축물로 해당
되지 않아도 가축분뇨 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가축분뇨배출시설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허가 또는 신고규모에 해당될 경우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함.

44 10.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개인 축산농장에서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멤브레인 처리시 발생되는 농축수를 자원화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허가대상 농가에서 현재의 정화처리시설중 일부를 변경하여 액비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소(한우) 사육시설 면적 850㎡, 퇴비사(순수퇴비저장) 250㎡, 창고(기계장비 및 기타 필요한 물품저장) 300㎡인 경우 가축분뇨 처리시설 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 퇴비사 및 창고는 가축분뇨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함.

45 10.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축사를 짓기 위해 건축물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고 건물을 거의
완공하였음. 가축을 아직 축사에 넣지 않았는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미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 가축분뇨배출시설은 가축을 입식하기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됨.

46 11. 기타 밤나무 단지에 액비 살포가 가능한지? ⇒ 초지와 농경지는「지적법」의 지목상 초지와 농경지를 의미함.
따라서, 밤나무 단지가 지목상 과수원으로 되어 있다면 액비 살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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