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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주민생활과 문화/사회복지 북한 공산주의와 전체주의 주민 통제 방법 문화 및 사회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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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7장 주민생활과 문화/사회복지 북한 공산주의와 전체주의 주민 통제 방법 문화 및 사회복지제도

4 북한공산주의와 전체주의 전체주의의 개념과 속성 전체주의의 특징 : 인간개조+통제
전체주의(totalitarianism) 정의 : “대중의 뒤떨어진 관념형태를 이용하면서 초월적인 관념에 의해 권력의 통합을 추구하고 그 권력구조를 제도적으로 고착시킨 체제” 전체주의의 특징 : 인간개조+통제 부분보다 전체가 앞서고 중요함을 전제로 인간의 사고방식/행동양식 변화시켜 대립/모순이 없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신념하 집중적/지속적 교화 인간개조작업과 더불어 체제가 추구하는 가치에 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통제

5 전체주의의 목적 달성 수단 관제(官製) 이데올로기 단일대중정당의 존재 폭력적 경찰통제제도
사회 성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인간생활 전반에 걸친 이론체계 (예, 북한의 ‘주체사상’) 단일대중정당의 존재 이 정당은 계급적/과두적으로 조직, 정부조직과 동일시, 우월한 지위(당원 10%내외/예, 조선노동당) 폭력적 경찰통제제도 매스컴의 독점 ★ 특징 : 관제, 단일, 통제, 독점 일체의 유효한 무력의 독점 모든 경제의 중앙집권적 통제

6 북한, 전형적 전체주의 북한 형법은 체제 유지가 주요 임무 사형 대상이 되는 범죄 : 47종
국가주권에 대한 적대행위범, 국가/사회단체소유 침해범 등, 이 중 일부는 단지 범법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만으로 사형 대상 김부자를 반대하는 정치범, 암살/정당한 절차 없이 체포/ 처형/ 수용소행 강제 수용소 운영 강제노동수용소(12-15개) : 재판을 거친 자 / 재판 없이 수용된 정치범의 자녀 수용 정치사상범수용소(12개) : 정치사상범 체제 반대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 생존 위해 체제에 맹종 불가피, ……전형적 전체주의 사회

7 주민 통제 방법 정보의 일원화 다양한 조직적 통제 폭력적 통제 경제생활 통제

8 주민 통제 방법(1) ⒈ 정보의 일원화 북한의 사회화 과정 정보에 관한 통제 방법
외부 세계의 자극 / 충격으로부터 철저히 보호, 내부 동요 / 불만 강력 통제로 주민들에 의한 도전 불가(경찰국가체제) 정보에 관한 통제 방법 법률적 / 직접적 방법 : 극소수 특권층 제외 모든 주민 해외여행 금지 , 외국 정보 접촉자는 당 고위직 인사 / 외교관뿐 매스컴 독점에 의한 정보 통제 : 모든 매스컴은 당/정부기관 / 산하단체만 관장 가능

9 주민 통제 방법(2) ⒉ 다양한 조직적 통제 ①당 / 당의 외곽단체에 의한 통제
당 : 모든 정부조직/기관/단체는 당위원회 조직(당세포 조직) 당 외곽단체 : 모든 주민은 직업총동맹,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사로청), 농업노동자동맹, 여성동맹 등에 의무적 가입(상기 단체, 당의 지도/감독) 기타 동지심판제도 : 상호 토론과 군중의 박수로 형벌결정 인민반제도: 주민의 일상생활 통제/감시(20-30세대 단위) 5호담당 선전원제 : 5가구 당 한 명의 핵심 당원에 의해 통제(가정생활 전반, 사상 감시/지도)

10 주민 통제 방법(3) ⒉ 다양한 조직적 통제(계속) ② 성분 / 계층별 분류
분단 이후 수회에 걸쳐 성분조사사업 실시, 주민들을 성분별로 엄격구분, 성분 계층별로 직종/직위 부여 정치적/ 인위적인 계급정책의 산물, 평등사회 표방 반면, 계층간 차별 평양과 지방간 불평등 현상, 역사상 유례없는 구조적 형성 ’66-’67년 주민재등록사업 결과, 전 주민을 핵심(28%) ∙ 동요(45%) ∙ 적대(27%)계층 등 3계층 51개 부류로 구분, 사회적 특혜/통제 정도 차등화 의식주, 진학, 직장 선택 등에서 차별 상위계층으로의 이동 위해 김부자에 대한 충성/노력 유도 ★핵심, 기본, 복잡계층 ★ ‘평등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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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민 통제 방법(4) ⒊ 폭력적 통제 사찰기관의 중첩적 운영 주요 사찰기관
사찰기관 :주민 일탈행위, 동태 감시/통제, 반당/반혁명 세력 색출, 사상적 감시로 불순분자 숙청 주요 사찰기관 인민보안성 (경찰) : ’45년 이래 치안 유지/ 반당 ∙ 반국가 행위자 색출/검거, 주민 신원조사, 주민 이동사항 통제 국가안전보위부(정보기관) : ’73.5월 정치사찰 전담기구로 조직, 국방위원회 직속기관, 반당 ∙ 반국가 음모자 색출, 주민 사상동향감시, 공작원 양성/간첩용의자 구속 / 처형 사회주의 법무생활 지도위원회 : ’77.12월 신설, 관료주의 제거/엄격한 법적 통제, 전 주민에 대한 사상투쟁 전개

13 주민 통제 방법(5) ⒊ 폭력적 통제(계속) 특별독재대상구역의 설치(국가보위부 관장)
’58. 12월부터 정치범, 반혁명분자 투옥, 처형, 산간오지로 추방 ’66. 4월부터 특별독재대상구역 정치범수용소 운영 ’90년 15만2천 여명의 사상범,12개수용소 수용 (정치범 20만 명 수감” … 2011북한연보) 반김일성주의/ 반당/ 종파분자, 지주, 반혁명적 종교인 ’70년대 이후 세습체제 반대 인사들 수용 … 급증 3대 혁명소조에 의해 반당/관료주의자로 숙청된 당원/가족 ⇒ 공민증 압류, 기본권리 박탈, 가족 ∙ 친지 면회 / 서신연락 금지, 일일 12시간 중노동(04시-20시, 탄광, 벌목, 개간), 저녁 2시간이상 자아비판 위주 사상개조학습

14 주 민 통 제 방 법(6) ⒋ 경제생활 통제 의 생 활 식 생 활 배급제도로 획일화 / 인민복 → 양복 변화 추세
’89년’제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계기, 여성 바지착용 금지(의류 공급 기준 : p.195), 노동자/학생 연 1-2회 1착 식 생 활 식량배급제 : 쌀/옥수수(3:7내지 5:5비율, 평양과 지방, 신분별 차등), 배급시기는 15일마다 실시, 각 직장발급 카드로 리/동 배급소에서 수령(식량배급 기준 : p.196) ★’95년 이후 중앙공급 부족으로 배급제 차질 부족 식량 : 암거래시장, 장마당에서 비싼 가격 구입/ 충당 ’73년 이후 전쟁비축미 월4일분 /’87년 이후 절약미 10% 공제(명절/김부자 생일/당창건일 고기류 배급 : 1-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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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주 민 통 제 방 법(7) ⒋ 경제생활 통제(계속) 주 생 활 모든 건축물은 집단적 소유(개인 주택소유/개인별 건축 불허)
계층/직위에 따라 규격화, 각 등급의 독립가옥/아파트 등을 임대 형식 할당(p. 198) 주택 형태 : 아파트/ 2-3세대용 연립, 입주자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형태/구조 상이 부부장급 이상 간부(특호)- 말단근로자 : 5단계 주택 부족 사정 심각 : 신혼부부 2-3년 대기 후 배정, 일반 주민 방1, 부엌 1개형 ’78-’84, ’87-’93년간 35-50만 세대 건설 목표 /집중 투자

19 주 민 통 제 방 법(8) ⒋ 경제생활 통제(계속) 직장배치 / 임금수준 취업 : 본인 의사보다는 당/정권기관의 조정/통제
중앙집권적 계획에 의거 집행, 각 부문별 수요대로 할당 배치 핵심적 판단기준 : 성분 / 당성 부차적 판단기준: 직무수행능력(학력, 자격, 실무능력, 활동력, 근무평점 등 고려), 학력 중시(핵심계층외 진학어려워 직장배치 기회제한) 절차 : 시/도 행정위원회의 노동부(노동자) 또는 간부부(사무원/간부직원) 통해 배치장/소개장 발급받아야 취업 가능(취업 후 자의적으로 직장 이동 금지) 임금 수준 : 사무원이 기술직보다 낮음(p. 200)

20 주 민 통 제 방 법(9) 노동통제 이론적, 북한은 완전고용 사회(당국 배정)
노동의 중요성을 헌법(제70조, 83조)에서 강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율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명시 ‘집단주의의 원칙’하에 조직/ 집단이라는 전체를 위해서는 개개인의 이익은 무시 근본적인 개인의 자발성 기대하나, 노력경쟁동원 통한 목적 달성 천리마 운동, 3대혁명 붉은 기 쟁취 운동, 속도전 등

21 북한 전체주의적 통제의 전망 중첩 / 조직적인 통제로 주민들을 결속 현재까지, 북한입장에서는 효율적 운영
통치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정치사회화 과정을 통한 자발적인 복종과 참여유도 국가의 조직적 통제 및 체제에 반하는 자 엄격한 처벌을 통해 체제 유지 현재까지, 북한입장에서는 효율적 운영 변화의 물결 유입 → 일부 청소년 일탈사례 언론 → 사상적 이완/개인주의생활 태도 비판/경고 전체주의적 통제의 변화 상황 근거 북한의 극심한 통제 : 김일성의 카리스마적인 권위에 의한 통치/이데올로기와 맞물려 북한사회 지탱. 그러나 경제/식량난 해결 불가시, 통제도의 상대적 약화 불가피

22 문화와 사회복지제도(1) 명절과 풍습 명절 : 국가명절, 민속명절
국가명절(공휴일) : 설날, 김정일생일(2.16), 국제부녀절(3.8), 태양절(4.15, 김일성생일), 인민군창건일(4.25), 국제로동절(5.1), 조국해방전쟁기념일(7.27), 해방기념일(8.15), 공화국창건일(9.9), 로동당창건일(10.10), 헌법절(12.27), 김정은생일(1.8)? 민속명절의 부활 : 공산주의 생활양식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60년대 말까지 배격, 남북대화가 시작된 ’72년 추석 성묘 허용 계기로 ’88년에 추석을 휴일로 지정, ’89년부터 설과 단오도 휴일로 인정 5대 명절 : 신정, 김정일 / 김일성생일, 공화국 /로동당창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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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문화와 사회복지제도(2) ‘민족 최대의 명절’ : 김부자 생일 회갑, 장례, 제사 등의 전통적인 풍습
2일간 휴무, 특별배급 일간 김일성 ∙ 김정일 회상 / 업적 찬양. 김정은(1. 8)? (우상화 축제기간, 대대적인 각종행사 전개) 회갑, 장례, 제사 등의 전통적인 풍습 ’50/’60년대 : 사회주의적 생활양식 확립과정에서 배척 ’80년대 말(김정일 후계체계 확립)부터 전통풍습 강조 회갑 : 김정일의 ‘인덕정치’ 차원에서 회갑, 70, 80, 90, 1백세 맞은 노인들에게 생일상 차려줌 장례 : 통상 3일장, 가족들이 관할 동인민위원회에 신고 후 록화사업소/국영 장의사, 농촌에서는 협동조합에서 처리(운구시 곡 금지), 매장은 지정 공동묘지(개인묘지불허), 직계존속 사망시 상주는 3일간 휴가(보조금, 쌀,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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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문화와 사회복지제도(3) 제사 : ‘사회주의적 제사’라는 제사방식 강조(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사상교양의 방편으로 허용)
’ 일 김일성 전국농업대회시 연설에서 기인,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 죽은 사람들이 다하지 못한 일을 살아있는 사람들이 마저 하기 위하여 노력하자는 결의를 다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강조 성묘 : 한식, 추석 등 봄/가을에 한차례씩 시행 ’80년대 이후 추석에 한해 통행증 없이도 타 지역에 가서 성묘토록 허용(제사/ 성묘 시 서서 묵념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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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문화와 사회복지제도(4) 민속놀이 씨름경기 / 줄다리기가 활발
’94.3월 처음으로 민족씨름경기 개최, 중앙TV방송을 통해 방송 씨름시 우승자 상품 : 황소, 송아지 기타 : 윷놀이, 그네, 농악, 널뛰기, 활 쏘기 직장에서 체육대회 시 씨름 /줄다리기는 필수 종목, 가장 일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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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문화와 사회복지제도(5) 문화생활 최근 다양한 변화 추세
‘평양신문’의 광고 : 결혼식과 환갑에 쓸 생화 판매(‘결혼식 꽃을 팝니다’) ‘보천보경음악단(’85년 결성)→ 청소년들에 큰 인기 ’90년대 이후 매주 토요일 저녁/일요일 정오에 만수대 방송을 통해 공연 ’80년대 말 이후 서방 스포츠 도입 : 바둑, 야구, 소프트볼, 볼링, 프로권투 등 만경대학생 소년궁전 등에 전자오락시설, 평양에 디스코텍 / 호프집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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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문화와 사회복지제도(6) 북한 TV 방송 대표적 방송국 : 조선중앙 TV 방송국
’74년부터 컬러방송 시작 평일 : 오전 5시- 11시, 일요일/공휴일 : 오전 10시- 오후 1시, 오후 3시- 밤 11시 30분까지 방영(저녁뉴스 : 8시) 그 외 오락을 가미한 ‘만수대 TV’, 대남선전을 위한 ‘개성 TV’ 만수대 TV : ’80년 설립 영화/혁명가극 등 예술프로그램 위주 편성(주말에만 방영, 평양만 시청 가능)

33 문화와 사회복지제도(7) 문학예술 초기 북한의 문학예술 :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충실하 부분적으로 민족문학에 관심
’50년대 : 문학예술은 본격적으로 정치에 활용 ’61년, 남로당 숙청과정에서 ‘조선문학예술총동맹’(문예총) 창립, 당의 지도하에 문학예술 주도 ’67년의 반종파투쟁과정에서 김일성의 유일체계를 지지하는 ‘항일혁명문학’이 자리 매김 ’70년대 ‘주체문예이론’이 정립 사회주의 리얼리즘/민족주의적 경향성이 쇠퇴, 김일성유일체계를 절대시 경향으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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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문화와 사회복지제도(9) 김정일이 대학졸업 후 당선전선동부 지도원 / 영화예술과장 직책시 문학예술분야에 깊이 관여
’73년 “영화예술론”에서 ‘종자론’이란 개념 도입, 사상성 강조(소재 ∙주제 ∙작품의 전개과정에서 사상의 핵 견지 이론) ’80년대의 문학예술 이전의 항일혁명문학 일색의 작품이 북한주민들로부터 외면 당하자 일상생활을 소재로 한 작품 창작 ’80년대 말 사회주의권의 붕괴 → 항일혁명 전통 재강조

36 문화와 사회복지제도(10) 대표적인 예술작품 혁명가극 “피바다”(’69), “꽃파는 처녀”(’72) : 김일성이 대본 작성, 김정일 지도하에 완성 항일혁명을 주제로 한 영화 : “한 자위단원의 운명”(’70),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79) 3대혁명소조 활동을 주제 : “청춘의 심장”(’82) 사회주의 건설 내용 : “도라지 꽃”(’87), “림꺽정” 4부작(’88) 최은희, 신상옥의 ‘신필름’ : “돌아오지 않는 밀사”(’84), “탈출기”(’84), “소금”(’85) ’90년대 말 국가적으로 다부작 영화 “민족과 운명” 제작, 총 100부작 목표(내용 : 남한에 대한 북한의 상대적 우월성 강조), ’03.6월말 현재 총 62부작 완성

37 문화와 사회복지제도(11) 북한의 문학예술 경향 변화 / 특징 ’50년대 : 정치적으로 활용
’60년대 : ‘항일혁명문학’ 일색 ’70년대 : ‘주체문예이론’ 정립 ’80년대 : 사상성 문학예술/일상생활 소재/항일혁명 전통 등 경향 ’90년대 : 남한체제에 대한 우월성 강조/주민의식의 해이함 방지→ 일종의 ‘사회통합전략’ 일환 남한의 정치적부패, 빈익빈/부익부 등 부정적면 부각 탈냉전시대에 북한이 더 민족적 강조 김일성 사후 혁명성 강화 작품 재중시 및 김부자가 동시 등장하는 ‘수령형문학’ 경향(일상문예 작가들도 회귀)

38 문화와 사회복지제도(12) 종 교 정권수립 초기부터 종교말살정책 추진 ’80년대 이후, 반종교정책 완화 시작
종교가 지배계급에 의해 억압/착취 도구 및 제국주의자들의 침략도구로 사용되어 왔다고 인식 ’72년 헌법, ‘반종교선전의 자유’ 를 명기, 종교의 자유를 전면 부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 ’80년대 이후, 반종교정책 완화 시작 남한 / 서방세계로부터 거센 비난에서 기인 북한 종교인들의 해외순방/국제종교회의 참석 허용, 북한에도 종교가 존재함을 홍보 성경번역, 불교경전 발간, 사찰의 보수 및 교회/성당의 건립 등 조치

39 문화와 사회복지제도(13) ’92년 헌법, 종교활동의 자유 부분 인정 주요 종교단체 / 신도
‘반종교 선전의 자유’란 문구 삭제,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으로 대체 그러나,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 데 이용할 수 없다는 단서 명시 주요 종교단체 / 신도 조선종교인협의회, 조선불교도연맹,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카톨릭협회,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 등 5개 단체 불교 : 60여개 사찰, 300여 명의 승려, 1만명의 불자 기독교 : 2개의 교회, 500여개의 가정교회, 20여 명의 목사, 130여 명의 전도사(책임지도원), 1만명의 신도 천주교 : 1개의 성당, 신부/수녀 불상, 신도 800-3천명 천도교 : 민족종교로 부각/가장 활발, 약 4만 명의 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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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문화와 사회복지제도(14) 사회복지제도 사회보장(소득보장, 사회복지서비스 형태)
소득보장 : 국가보장 형태의 연금(공로자연금, 연로연금, 노동능력상실연금, 유가족연금 등) , 일시적 보조금, 장례보조금, 산전∙산후 보조금 등의 사회보험 형태 연로연금 : 노동자/협동농장농민(남 60세, 여 55세) 사회복지서비스 : 탁아소, 유치원, 양로원 등 탁아소 : 생후 1개월-만 3세(‘어린이보육교양법’ : ‘어린이들은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 혁명위업의 계승자로 키우기 위하여’), 유치원 : 만4세-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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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문화와 사회복지제도(15) 의료보장 ’80.4월 제정된 ‘인민보건법’ : 무상치료제, 예방의학제, 동/양의학결합 등 세가지 원칙하 추진 병원시설 : 일반병원, 특수병원으로 구분 일반병원 : 특권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봉화진료소/ 남산진료소, 일반계층 대상의 적십자종합병원, 제1.2.3인민병원, 평양의대부속병원 및 내각 산하의 인민보안성 제 1병원, 운수종합병원, 해.공군중앙병원, 그외 헝거리병원, 김만유병원 등 전문분야의 병원 : 평양산원, 평양시립동의병원, 평양중앙결핵병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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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문화와 사회복지제도(16) 전반적인 의료 보건상태는 낙후
예) ’90년 경우, 인구1천명당 병/의원 수는 남한이 2.1개, 북한이 3.3개, 의/약사 수는 남한이 17명, 북한이 25명, 유아사망률은 1천명출생당 남한이 24명, 북한이 27명, 출산중 임산부사망률도 1천명출생당 남한이 26명, 북한은 41명 특히 ’95년 이후 식량배급 중단/급감에 따른 영양실조/각종 질병으로 사망률 증가(유아, 노인) ’98년 이후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으로 영양상태 호전 불구, 의약품 부족과 치료시설 낙후 등으로 질병감염에 의한 사망률 지속

47 한국GDP 북한의 38배(’08년 기준) 구 분 북 한 남 한 남한대비 % 인구(백만명) 23.3 48.6 47.9
구 분 북 한 남 한 남한대비 % 인구(백만명) 23.3 48.6 47.9 GDP(10억달러) 24.7 928.7 2.7 1인당GDP(달러) 1,060 19,105 5.6 전체교역량 (10억달러) 3.8 857.3 0.4 영아사망률(1,000명당) 19.3명 4.1명 ’93년 14.1명, ’08년 크게 증가 ◎ 남북간 교역 8%감소, 대한국 수출 : 9억3230만$ (대 중국 7억7300만$), 북한의 전기/ 철강 생산량 한국의 6%/ 2.4%, 시멘트 12.4%인 640만톤, 비료 15%인 50만톤, 곡물 78.3%인 430만톤 ~~OECD ‘2010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2008년 남 북 경제협력 평가내용~~

48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참고) 한국 1인당 국민총소득(GNI) : 북한의 19.3배(남 2만759$, 북1074$) *2009년 18.4배 남한의 명목 GNI : 39배(남 1조146억$, 북 260억$) 경제성장률 : 남 6.2%, 북 – 0.5%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무역총액 : 212.3배(남 8916억$, 북 42억$) *북한 수출 15억$(남한의 311분의1), 수입 27억$(남한의 158분의1) *남북 교역 비중 ’09년 33%→’10년 31.4% 낮아짐 인구 : 2배(남 4941, 북2418만명) 원유도입량 : 226.4배(남 8억7241만, 북 385만 배렬) 자동차 생산 : 1068배(남 427만2천,북 4천대) 발전 전력량 : 20배(남4739억KWH, 북 237억) ~~~~(통계청 2010기준 “북 주요 지표” 책자 발간)

49 남한,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은 82배(참고)
남한 1995년 공적개발원조(ODA) 대상국에서 졸업, 북한은 ODA(GDP 대비 0.6%)를 받는 등 지원이 필요한 국가 사회간접자본(SOC), 도로 밀도 – 토지 면적 1000㎢ 당 남한1083.2㎞, 북한 212.2㎞로 5.1배. 도로 포장률 - 남한 78.5%, 북한 2.8% 편의시설 휴대전화 (인구 100명당)는 남한 108.5대, 북한 4.1대 26.5배 계량 위생시설(수세식 화장실·상하수도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인구 비중은 남한 0%, 북한 20% 경제력과 생활수준 격차는 기대수명 차이로 나타남 남한의 기대수명(2005∼2010년 평균)은 80.0세 북한은 68.4세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가 펴낸 ‘2012년 아시아 태평양 통계 연감, 문화일보

50 인구 남 2배, GNI 18.7배 (참고) 총인구, 남한 4977만9000명,북한 2430만8000명 (남한 2배)
성비는 남 100.4, 북 95.1 북한의 기대수명 : 남성 65.1세, 여성 71.9세 남한 남성 12.4, 남한 여성 12.5년 더 산다 2011년 기준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33만 원, 남한은 2492만 원 남한이 18.7배, 전년 19.1배보다 간격이 좁혀짐. 북한이 지난해 3년 만에 플러스 성장(0.8%) ~~ 통계청 일 발표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51 中없인 못사는 북한…대외교역 70% 중국에 의존 (참고)
2011년 북한과 중국 간 교역 액은 56억2900만 $(약 6조원)로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1% 교역규모, 전년의 34억6000만 $에서 62.4% 급증. 올해 1~7월 북ㆍ중 무역규모는 35억4000만 $. 지난해 동기의 30억9000만 $보다 14.5% 증가 북한의 무역총액은 대중 교역 액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50% 증가한 63억 달러 북한의 대남 교역비중, 2009년 33%, 2010년 31.4%, 지난해 21.3%로 감소 추세 ~ 매경. 통계청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52 감사합니다 See You Next Week

53 수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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