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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예방법령 해설 -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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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골격계질환 예방법령 해설 -법, 고시-

2 근골격계질환 예방 제도

3 유해요인조사 전문교육 배경 ㅇ 근골격계질환예방관련 제도 이해 ㅇ 근골격계부담작업 보유여부 판단능력 향상
ㅇ 근골격계 유해위험도 평가 척도 숙지 ㅇ 실질적 인간공학적 작업환경개선 기술수준 제고 ㅇ 유해요인조사 신뢰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

4 예방기술지원사업 내실화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평가 보건규칙 제143조 유해요인조사 시기 도래로 인한 제도 정착지원
목표 : 800개소 보건규칙 제143조 유해요인조사 시기 도래로 인한 제도 정착지원 기존 실시사업장 정밀 평가를 통한 신뢰도 향상 부담작업여부 평가 및 유해요인조사 내실화 유해요인조사 내실화를 위한 실무 교육 실시(지역본부/(광역)지도원, 교육정보센터 등) 사업성과지표 : 질환자 감소(7%) 실적

5 근골격계질환자 발생현황 2006년도 10월 현재

6 근골격계질환 다발업종(제조업종) 업종명 2005년 순위 2004년 순위 기계기구제조업 1 자동차부품제조업 2 비금속광물제조업
3 6 화학제품제조업 4 9 자동차제조업 5 선박건조 및 수리업 식료품제조업 7 전자제품제조업 8 섬유제품제조업 전기기계기구제조업 10

7 근골격계질환 다발업종(비제조업종) 업종명 2005년 순위 2004년 순위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 음식 및 숙박업 2 3
운수 및 통신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4 5 교육서비스업 8 건설업 6 임대 및 서비스업 7 9 건물 등의 종합관리 각급 사무소 10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8 ◎ 근골격계질환 발생 현황 한국과 미국의 근골격계질환의 발생 경향 비교 미국은 산업재해의 30~40%,
한국의 경우 3.5~4.5%가 근골격계질환자 (증가추세) 미국 한국 9000 253,300 8000 241,800 276,600 216,400 7000 246,700 6000 5000 2,901 4000 3000 2000 1000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한국

9 ※ 각국의 근골격계질환 인정기준, 통계범주 등이 상이함
해외 주요국 근골격계질환 발생현황 국가명 통계인용기관 년도 발생건수 산재점유율(%) 미국 OSHA ’04 402,700 32 일본 JISHA 4,825 3.9 영국 HSE ’02 8,000 확인불가 호주 NOHSC 57,235 41.7 스웨덴 SWEA ‘00 14,621 12 ※ 각국의 근골격계질환 인정기준, 통계범주 등이 상이함

10 외국의 근골격계질환관련제도(미국) 미국의 근골격계질환예방 제도 진행상황
ㅇ 캘리포니아 등 5개 주정부 ’ 이후 인간공학 기준 마련 시행 ㅇ ’01년 연방정부 인간공학기준 강행적 예방법규 제정(’ ) - 규제의 합리성 논란 입법후 시행전 특례기간중 폐지(’ ) ※ 인간공학 프로그램에 관한 입법(CFR 1910 Ergonomic program) ㅇ 워싱턴 주정부 인간공학 기준(’ ) 폐지(’ ) ㅇ 이후 OSHA에서 포괄적 계획안 발표 자발적 준수를 요하는 업종별 직종별 가이드 라인 제정 운영 ㅇ 캘리포니아 등 4개 주정부 인간공학 규정을 권고기준 유지 ※ 캘리포니아, 알레스카, 미네소타, 오래건

11 외국의 근골격계질환관련제도(미국) OSHA 업종별, 직종별 가이드라인(자발적 준수) 제정 가이드라인 명 기제정 (4종)
Meat packing industry (육가공업) Nursing Homes Industry (간호업무) Retail Grocery Stores (도소매업) Poultry processing industry (가금류 가공업) 제정예정(1종) Shipyard Industry (조선업)

12 외국의 근골격계질환관련제도(스웨덴) ㅇ ’84년 근골격계질환예방 법안 입법
ㅇ ’98년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을 위한 인간공학 법안 수정 제정 ※ 노 · 사간 긴밀한 협조 하에 제정 - 의무사항(mendatory)인 법규(Provisions)와 ※ 총 12 항목 구성(사업주 의무 5개항, 노동자, 생산자/설계자/공급자, 컨설팅 업자, 컨설턴트 등의 의무 7개항) - 일반적 권고(General Recommendations) 두 부분 구성 ※ 총 12개 항목 구성(12개 항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법과 기준제시)

13 외국의 근골격계질환관련제도(호주) ㅇ 인력작업(Manual Handling)에 따른 재해예방 표준에 규정
- 중량물 취급에 따른 요통재해 예방 - 과다사용증후군(누적성 질환) 예방 ※ 노·사의 실질적 참여와 합의에 의한 법안 제정

14 근골격계질환예방목적 인간공학 규정 별도제정 국가
ㅇ 일본, 영국, 뉴질랜드, 스웨덴 등 대부분 권고기준으로 운영 - 일본 : VDT 작업자를 위한 위생관리 지침 - 영국 :「Manual Handling : Guidance on the Regulations」 - 뉴질랜드 :「Code of practice for Manual Handling」 - 스웨덴 : 「Ordinance Concerning work with Visual Display units(VDUs)」 1985 「Work postures and working Movements」 1993

15 ◎ 근골격계질환 관리의 필요성(1) 전 체 작 잠재 근골격계질환자 업 자 근골격계질환자
계속 발생될 수 있는 잠재 근골격계질환자 존재 잠재 질환자에 대한 예방이 근골격계질환자 치료/재활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 - 인간공학적 개선 추구 잠재 근골격계질환자 질환유발 Threshold 근골격계질환자

16 ▶ 유해요인 조사 실시 ▶ 인간공학적 작업환경개선
◎ 근골격계질환 관리의 필요성(2)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4장 24조 5항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장 의료 검진 보상 필요 작업조건 개선 필요 집단적 발병 산업재해자수 급증 근무여건 저하 근로의욕 저하 품질 저하 근골격계질환 증가 근골격계질환 예방 방안 추진 ▶ 유해요인 조사 실시 ▶ 인간공학적 작업환경개선

17 ◎ 근골격계질환 관련 추세 1993년 최초로 근골격계 관련 직업병 인정
1999년 한국통신 전화교환원 경견완 장해 집단발생(66명) IMF중 주춤, 최근 근골격계질환자 급증 노동계의 주요 사회적 이슈중 하나로 부각 2003년 7월 산업안전보건법내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9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근골격계질환예방 중앙위원회 가동(現 산업보건협의회) 노조, 경영계 등에서 적극적으로 개입 ※ 극심한 신자유주의 경쟁논리아래 과도한 노동강도/부적절한 작업환경에 기인

18 ◎ 근골격계질환이 사회문제화되는 이유 직업병에 대한 인식변화 작업형태의 변화 - 산재에 대한 작업자들의 인식과 관심이 고조
- 산재에 대한 국가, 기업, 혹은 노·사 합의에 의한 제도 변화 작업형태의 변화 - 단순반복작업으로 세분화 - 작업강도의 변화 - 다양한 도구의 사용 증대

19 ◎ 근골격계질환 산재 집단발생 ■ 2003년 7월 이후 100인 이상 산재발생 사업장
ㅇ 서울 매트로(구 서울시 지하철 공사) ㅇ 현대자동차㈜ 울산·전주 공장 / 현대중공업㈜ ㅇ 대우조선해양㈜ ㅇ 삼성중공업㈜ ㅇ 기아자동차㈜ /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 ㅇ 금호타이어㈜ 광주/곡성 공장 ㅇ 현대 삼호 중공업㈜ ■ 근골예방관리프로그램 수립 시행 법적 대상 : 41개소 ㅇ 10인 이상 질환자 발생 : 40개소 ㅇ 노·사 이견 지속으로 노동부 명령 : 1개소

20 ◎ 근골격계질환의 특성 다양한 요인이 질환을 유발한다 없어질 수 있는 병이 아니다 조기발견을 통한 조기 대책실시만이 대안
유전, 성, 연령, 생활습관, 체력, 면역력, 음주, 흡연, 식생활습관, 가사노동 심인성 요인 등 없어질 수 있는 병이 아니다 물리적/정신적 스트레스의 근본적 제거는 불가능 지속적 관리에 의한 질환발생 예방/최소화가 목표 조기발견을 통한 조기 대책실시만이 대안 조기발견 → 조기개선 → 작업부담의 경감/완화 조기발견 → 조기치료 → 조기복귀 근로자 참여에 의한 자기관리 노력이 매우 중요 예방운동, 근력강화 운동 재활과정 등 자기관리능력의 강화

21 근골격계질환 업무상질병 해당여부 평가(1) 제1단계 : 정확한 의학적 진단명을 파악
- 주치의에게 정확한 상병명과 상병코드 기준 파악 - 산재에 대한 국가, 기업, 혹은 노·사 합의에 의한 제도 변화 제2단계 : 노출과 질환발생의 시간적 관계파악 - 작업 관련성, 시간적 관계 조사 · 최근 작업시작후 발현, 재발, 악화 여부 제3단계 : 작업위험요인 확인/건강장해 신체부위와의 특이성 확인 - 작업 위험 요인 인간공학적 분석 실시 · 위험도 크기, 강도, 노출시간, 특별한 경우 생(체)역학적 분석

22 근골격계질환 업무상질병 해당여부 평가(2) 제4단계 : 비작업적 원인 고려 제5단계 : 1~4단계를 종합하여 최종 결정
- 작업장 외부 발병 - 업무외적 원인이나 요인이 있는지 조사 ※ 기준질환(퇴행성 질환), 선청성 기형, 가족력 질환, 작업외적 사고에 의한 손상, 취미, 가사노동 등 제5단계 : 1~4단계를 종합하여 최종 결정 -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의학상 요양이 필요 인정 →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결정

23 근골격계질환 요양신청 재해조사 ■ 작업환경 작업공정, 작업설비, 작업량, 반복성, 부자연스런 또는 취하기 어려운 자세
정적자세, 과도한 힘, 접촉 스트레스, 진동 등의 위험요인 ■ 작업조건 근로형태(근로 및 휴게시간 등), 교대근무, 작업속도 및 업무의 변화 등 ■ 증상조사 기존 질환, 가족력, 선천성 질환, 과거 질병력, 증상과 징후, 작업종사기간 근무형태, 취미생활 등 ■ 기타 참고사항 - 주요 작업자세 동영상, 사진 확보 - 사업주/현장감독자 업무내용 설명자료 참고 - 동일작업(유사작업) 근로자 작업자세 진술서 → 업무에 내재된 통증을 발현할 수 있는 주요 위험요인 평가

24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대응방안 사후관리 사전예방 근골격계질환의 증상호소 작업분석 임상진단 직업관련성평가 작업개선 (인간공학)
(재활의학, 정형외과) 직업관련성평가 (산업의학, 인간공학) 사전예방 사후관리 작업개선 (인간공학) - 작업대의 구조 - 작업공간의 배열 - 작업속도 및 작업량의 조절 - 노출강도 조절 - 노출시간의 조절 임상치료 (재활의학, 정형외과) 보상 작업복귀 작업전환

25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 법적 대응 체계의 확립 … 법적 제재가 아닌, 자발적 참여유도
근골격계질환 유발 위험요인조사를 위한 기술지원구조의 구축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인간공학기술사/기사) 조사 후, 문제 사업장에 대한 근골격계 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는 상시, 지속적 관리 체계의 구축

26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정부의 대응방안 산업안전보건법의 강화 및 예방기능의 강화 우리 현실에 적합한 제도 개선의 지속적 추진
제24조 보건상의 조치 제1항 5조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 (’ 신설, ’ 시행) 산업보건에 관한 규칙 제9장 제142조~제152조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 편을 신설 (’ 시행) 매3년 이내에 근골격계질환 징후 및 증상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인간공학적 조치를 실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질환의 징후 및 증상, 대처요령, 기타 유해요인 조사 및 결과를 근로자에게 고시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우리 현실에 적합한 제도 개선의 지속적 추진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에 대한 노사간의 이견 해소 우리 실정에 맞는 예방프로그램 개발 보급 고위험 업종 및 사업장의 특별관리

27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기업의 대응방안 최고경영자 관리자 근로자 경영 정책 속에 직업성 관련질환의 척결을 선언하고
작업개선활동과 의학적 관리를 활성 관리자 작업개선활동 … 사전활동 위험요인의 평가 제안제도 우수 사례 발굴 및 보급 의학적 관리 … 사후활동 예방교육 및 운동의 보급 조기보고체제의 구축 재활치료와 조기업무복귀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근로자 자기관리 분위기의 조성 질환 예방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및 협조

28 법적기준 법(제24조) 보건상의 조치 :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17조(보건관리자의 직무 등)
단순반복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등에 의한 건강장해 ☞ 국회 통과, 시행 시행령 제17조(보건관리자의 직무 등) 1의2. 근골격계질환 건강장해 예방조치

29 법적기준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9장) 제1절 통칙 (정의) 제2절 유해요인 조사 및 개선 등
제3절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조치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노동부 고시 제 호) - 11가지

30 처벌 규정 법 제24조 - 5년 이하 징역 - 5,000만원이하 벌금 제72조제3항제2호 보건상의조치를 준수하지않은 근로자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1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하여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정기조사) 신설 사업장은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조사 실시
유해요인조사(보건규칙 제143조)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하여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정기조사) 신설 사업장은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조사 실시 내용 : 작업장상황 : 설비, 작업량, 작업속도 작업조건 : 작업시간, 작업자세, 작업방법 등 근골격계질환 징후 및 증상 유무 등

32 유해요인조사(계속) 수시조사(지체없이) 조사시 근로자 대표 또는 당해 작업자 참여!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 발생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요양결정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신규 작업·설비 도입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작업환경 변경시 근골질환자 발생 및 요양자 결정시는 즉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근골부담작업에 대한 새로운 설비도입과 작업환경 변경시는 1년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음. 조사시 근로자 대표 또는 당해 작업자 참여!

33 유해요인조사 방법 면담, 증상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조사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지침 (KOSHA Code H )

34 작업환경개선(제145조)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시설 설치 등

35 통지 및 사후조치(제146조) 근골격계질환 징후 통지 - 누구에게 : 사업주
- 어떤 경우 : 운동범위의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형,기능의 손실 등 사후조치 - 대상 : 징후 보고 근로자 - 방법 : 의학적조치, 작업환경개선 등 적절한 조치

36 유해성 등의 주지(제147조) 대상 : 근골격계부담작업 종사 근로자 내용 근골격계질환의 징후 및 증상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근골격계질환의 징후 및 증상 근골격계질환 발생시 대처요령 올바른 작업자세 및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이외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

37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제148조) 근골격계질병자가 연간 10인 이상 발생한 경우 예방관리 P/G 작성·시행시 노사 협의
근골격계질병자 5인이상으로 근로자수의 10% 이상 발생한 경우 근골격계질병자 발생과 관련 노.사간 이견으로 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령한 경우 예방관리 P/G 작성·시행시 노사 협의 예방관리 P/G 작성·시행시 인간공학 등 관계전문가 지도, 조언

38 중량물의 제한(제149/150조) 중량물 제한 : 과도한 중량으로 인한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 감소 노력
(ILO권고기준) 물품중량,취급빈도, 운반거리 및 속도 등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적정 배분

39 독일의 중량물 취급 권고 기준

40 중량물의 인양(제151조) 5kg이상 중량물 인양시 중량 및 무게중심 안내표시, 손잡이 부착, 진공빨판 등 보조도구 사용
표시를 해당 공정, 운반 파렛트에 표시 가능!

41 중량물의 인양교육(제152조) 신체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세 중량물의 올바른 인양작업자세 교육
-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동작의 제거 및 최소화 - 들기작업의 안전한 작업요령에 대한 숙지 - 취급물을 단단히 잡고서 허리를 곧게 펴고 무릎을 굽힐 것 - 취급물을 최대한 몸 가까이 끌어당길 것 - 물체를 들어올리는 동안 허리를 이용하거나 비틀지 말 것 - 손잡이가 적절치 않으면 끈이나 고리를 이용 할 것 - 무거운 물체는 가능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계를 이용할 것

42 근골격계질환 예방 규정 고시 KOSHA-CODE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 작업관리 지침(2000-71호)
단순반복작업 근로자 작업관리 지침( 호)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호) KOSHA-CODE 근골격계질환의 증상 및 위험요인 평가지침(H-28호) 국소진동 측정 및 평가지침(H-23호)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H-30호)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가이드라인(H-31호) 근골격계질환예방을 위한 작업환경개선지침(H-39호) 폐지

43 근골격계질병자 / 부담작업이 있느냐 ? F/B 아니오 예 비적용 이행 의무사항 : 이행의무 없음 유해요인조사 유해성 주지
의학적 조치 F/B 유해요인 없음 유해요인 있음 추가 요구사항 없음 작업환경개선 (실행 가능한 수준까지 노출을 줄임) 3년마다 /수시 3년마다 /수시

44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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