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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방 교 육 제1장. 소방의 역사 제2장. 화재발생의 현실 제3장. 화재예방 제4장. 화재 시 행동요령 제5장. 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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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 방 교 육 제1장. 소방의 역사 제2장. 화재발생의 현실 제3장. 화재예방 제4장. 화재 시 행동요령 제5장. 응급처치
소 방 교 육 제1장. 소방의 역사 제2장. 화재발생의 현실 제3장. 화재예방 제4장. 화재 시 행동요령 제5장. 응급처치 제6장. 화재발생 후 조치사항 제7장. 기타 소방상식 제8장. 소화기피해예방 안내 [ 방화관리자 : 정 우 열 ] 나라엠텍(주)

2 제 1 장. 소방의 역사 1. 불의 역사 불은 희랍신화에 의하면 불을 다스리는 신이 올림프스 산상에서 불을 훔쳐다가 인간에게 전했다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구석기시대 인간은 이미 불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또 초기 불의 용도는 음식을 만드는데도 쓰고 그 후 난방 등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그러나 인류가 불을 사용하면서부터 때로는 불로 인한 재앙을 부르기도 했고, 심지어 한 시대가 쌓은 문명을 싹 쓸어버린 예도 있다. 그러므로 불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길러 항상 안전하게 사용할 때 유익한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가장 무서운 적이 된다 할 것이다. 2. 한국소방의 역사 (1) 조선시대 이전 소방이 행정조직으로 전문화되지 않았던 삼국시대의 경우 도성이나 읍성에서 화재시 군사들과 성민들이 합세하여 불을 껏으며, 지방에서는 부락단위로 소방활동이 이루어졌고 통일신라시대 에서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차츰 군대가 지방에 배치되어 행정권이 지방에서까지 미치게 됨으 로써 군대를 중심으로 소방활동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체계적인 소방활동은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시작되었다. (2) 조선시대 – 소방의 태동 소방활동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금정인 금화령(禁火令)이 태종 17년(1417년)에 공포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기관인 금화도감(禁火都監)이 병조 내에 세종 8년(1426년)에 설치되었다. (3) 근대소방의 태동 갑오경장을 계기로 소방행정은 획기적인 발전을 하였으며, 1894년 7월 14일 경무청 관제직장을 확정하면서 화재에 관한 사항이 경무청 소속 사무임을 명백히 하고 행정경찰장정을 설정하여 화재업무를 관장하게 함으로써 소방을 경찰사무화 하였다. 근대적 의미의 소방조직이 최초로 생긴 것은 1905년(광무9년)경 궁궐의 화재를 담당한 궁정소 방대가 설치되면서부터 이다. (4) 일제.미군정시대 – 전문업무로 발전 일제침략기에 중앙행정기관에서의 소방은 경무총감부 보안과 소방계(1910년), 총독부 경무국 보안과(1919년), 그리고 경무국 방호과(1939년)에 담당하였고 지방행정기구의 경우도 중앙행정 기구의 경찰조직 개편에 맞춰 변화되었다. 소방서의 설치는 1917년 경성 상비소방소에서 망루근무를 개시하면서 1925년 경성소방서(1912 년에 설치된 경성소방서가 소방서로 발전)가 최초의 소방서로 설치되고 그 후 용산소방서(194 4년)와 성동소방서(1945년)가 설치되어 해방 전까지 8개의 관할소방서가 설치되었다. (5) 정부수립이후 – 소방체제의 격변기 가. 경찰소속의 국가소방행정체계(1948~1970년)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면서 그 해 9월 중앙소방위원회는 내무부치안국(소방과)에 그리고 각 도의 소방청은 지방경찰국(소방과)에 두는 등 소방조직은 경찰행정체계에 흡수 되었다. 나. 국가.자치소방체제, 신분 변환의 과도기(1971~1974년) 소방은 경찰행정의 일부로 다루어졌으나 실제 운영면에 있어서 인원 및 예산의 확보 등 여 러 면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불가피하여 1970년 8월 30일 정부조직법(법률 제2249 호)을 개정하여 내무부의 소방기능을 삭제하고 소방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 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나라엠텍(주)

3 제 1 장. 소방의 역사 나라엠텍(주) 다. 민방위의 탄생과 소방행정체계(1975~1991년)
1970년대 중반 인도차이나반도의 공산화 등 국내.외 정세의 긴장국면에서 국가방위기능에 대한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75년 7월 23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772호)되 어 내무부에 민방위본부를 설치하고 치안본부 소방과를 민방위본부내에 소방국이 설치되 었다. 라. 광역자치 소방행정체제의 전환(1922년~현재) 우리나라 소방환경의 특성상 광역소방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992년 1월 국가소방과 광역자치소방으로 이원화된 소방행정체제를 광역자체소방체제로 일원화하여 16개 시.도에 소방본부가 설치되고 소방사무는 시.도 책임으로 일원화하는 광역소방체제가 시행되어 현 재에 이르고 있다. 국가재난관리를 총괄하는 중추 조직으로 2004년 6월 1일 소방방재청이 출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나라엠텍(주)

4 제 2 장. 화재발생의 현실 1. 2005년 화재발생현황 화재발생 인 명 피 해 재산피해 (백만원) 계 사 망 부 상 구분
(1) 총 괄 2005년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2,340건으로 전년대비 1.2%(397건) 감소했으나 인명피해는 2,342명(사망 505명, 부상 1,837명)으로 1.6%, 재산피해는 171,374백만원으로 16.9%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건/명) 화재발생 인 명 피 해 재산피해 (백만원) 사 망 부 상 ‘05년도 32,340 2,342 505 1,837 171,374 ‘04년도 33,737 2,304 484 1,820 146,634 전 년 대 비 건 수 △397 38 21 17 24,740 % △1.2 1.6 4.3 0.9 16.9 구분 년도별 [ 2005년 화재발생현황(총괄)] (2) 원 인 별 2005년도 화재발생현황을 원인별로 보면 전기로 인한 화재가 30.8%로 가장 많았고, 방화(10.3%), 담뱃불(10.2%), 불티(7.6%)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건) 전기 담배 방화 불티 가스 난로 유류 성냥양초 기타 ’05 년도 32,340 9,971 (30.8) 3,289 (10.2) 3,316 (10.3) 2,460 (7.6) 1,120 (3.5) 751 (2.3) 589 (1.8) 369 (1.1) 334 (1.0) 280 (0.9) 9,861 (30.4) ’04 32,737 10,450 (31.9) 3,585 (11.0) 3,291 (10.1) 2,464 (7.5) 1,385 (4.2) 723 (2.2) 698 (2.1) 328 354 307 9,152 (28.0) 전년대비 건수 △397 △479 △269 △25 △4 △265 28 △109 41 △20 △27 709 % △1.2 △4.6 △8.3 0.8 △0.2 △19.1 3.9 △15.6 12.5 △5.6 △8.8 7.7 구분 년도별 [ 2005년 화재발생현황(원인별)] 나라엠텍(주)

5 제 2 장. 화재발생의 현실 나라엠텍(주) (3) 건 축 물 화 재
(3) 건 축 물 화 재 2005년도 건축물에 대한 화재발생현황을 보면 전기로 인한 화재가 32.4%로 가장 많았고, 담뱃불 (11.0%), 불티(8.7%), 방화(8.6%) 순으로 나타났다. 전기 담배 방화 불티 가스 난로 유류 성냥양초 기타 ’05 년도 26,371 8,535 (32.4) 2,898 (11.0) 2,264 (8.6) 2,307 (8.7) 1,034 (3.9) 751 (2.8) 557 (2.1) 364 (1.4) 264 (1.0) 270 7,126 (27.0) ’04 26,618 8,863 (33.3) 3,168 (11.9) 2,276 2,248 (8.5) 1,287 (4.8) 723 (2.7) 667 (2.5) 326 301 (1.1) 267 6,491 (24.4) 전년대비 건수 △247 △310 △268 △4 60 △253 △28 △110 39 △37 3 605 % △0.9 △3.5 △8.5 △0.2 2.7 △19.7 3.9 △16.5 12.0 △12.3 1.1 9.3 [2005년 건축물 화재발생현황(원인별)] 기타 27.0% 전기 34.2% 방화 8.6% 가스2.1% 불티 8.7% 담배 11.0% 유류1.0% 난로1.4% 성냥.양초 1.0% 아궁이 2.8% 불장난 3.9% [2005년 건축물 화재발생현황 백분율] 나라엠텍(주)

6 제 3 장. 화재의 예방 1. 총 칙 나라엠텍(주) (1) 소방기본법의 목적(소방기본법 제1조)
1. 총 칙 (1) 소방기본법의 목적(소방기본법 제1조)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화 재 예 방 1. 원인별 화재예방요령 가. 전 기 화 재 1) 주 요 원 인 일상생활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전기는 우리나라 화재발생 원인 중 수위를 점하고 있다 이런 전기화재는 낡은 전기기구나 부실공사로 인해 발생도 하지만 대부분은 전기용품에 대한 지식이나 상식부족 또는 사용하는 사람의 부주의나 방심으로 인하여 전기기구의 과열 및 탄화상태를 가져와 발생하는 것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전기 용품을 사용시에는 올바른 사용법의 숙지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 전기 합선 또는 단락에 의한 발화 전선이나 전기기구의 절연체가 파괴되거나 두가닥의 전선이 어떤 원인에 의해 서로 접촉하면서 순간적으로 큰 전류와 많은 열을 발생하는 현상 (나) 누전에 의한 발화 전선이나 전기기구 등이 낡아 절연불량 등의 원인으로 전류가 건물내의 금속체를 통하여 흐르게 되어 이로 인한 저항열에 의해서 발열을 일으키는 현상 (다) 과전류(과부하)에 의한 발화 전선의 허용전류를 초과한 전류를 과전류라 하며 에어컨, 전기다리미, 전자레인지, 동력 등을 동시에 사용할 시 적정용량을 초과하여 불이 붙는 현상 (라) 기타 원인에 의한 발화 규격미달의 전선 또는 전기기계기구 등의 과열, 배선 및 전기기계기구 등의 절연 불량 상태, 또는 정전기로부터의 불꽃 2) 예 방 요 령 ※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스위치를 끄고 플러그를 뽑아 둔다. ※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을 때에는 선을 잡아 당기지 말고 플러그 몸체를 잡고 뽑도록 한다. ※ 개폐기(두꺼비집)는 과전류 차단장치를 시설하고 습기나 먼지가 없는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 개폐기에 사용하는 퓨즈는 규격퓨즈를 사용하고 퓨즈가 자주 끊어질 경우 근본적 으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 개선한다. ※ 각종 전기공사 및 전기시설 설치시 전문 면허업체에 의뢰하여 정확하게 규정에 의한 시공을 하도록 한다. 나라엠텍(주)

7 제 3 장. 화재의 예방 ※콘센트에 플러그를 깊숙히 꽂지 않으면 흔들려 열이 발생하므로 완전히 꽂아 사용하 도록 한다. ※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한달에 1∼2회 작 동유무를 확인한다. ※ 전선이 꼬이거나 묶어서 사용하면 열이 발생하여 위험하므로 전선이 꼬이지 않도록 한다. ※ 전기담요는 자주 밟거나 접어서 사용하면 접힌 부분에 열이 발생하며, 각종 장식용 트리 등에 설치한 소형전구는 너무 오랫동안 사용치 않도록 한다. ※ 한 개의 콘센트나 소켓에서 여러 선을 끌어 쓰거나 한꺼번에 여러 가지 전기기구를 꽂는 문어발식 사용을 하지 않는다. ※ 비닐전선은 열에 견디는 힘이 약하다. 따라서 백열전등이나 전열기구 등 고열을 발생 하는 기구에는 고무코드 전선을 사용한다. ※ 비닐전선이나 양탄자 밑으로 전선이 지나지 않도록 한다. ※ 전기기구 구입시 『전』, 『검』, 또는 『KS』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 전에는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읽어본다. ※ 전선이 쇠붙이나 움직이는 물체와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나. 담 뱃 불 화 재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전체화재('98년도)의 약 12.2%를 차지하고 있다. 담뱃불의 온도는 약 섭씨 500℃이고 피우고 있을 때에는 약 섭씨 800℃나 되는 열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담배는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며 담배꽁초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 재떨이에 버려야 한다.금번 새로 제정 공포된 국민보건증진법에도 다중출입장소, 공공장소,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반드시 흡연장소를 지정하여 흡연토록 지정하고 있다. 1) 주 요 원 인 ※ 술에 취한 채 잠자리에서 흡연 ※ 어른들의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발화 ※ 담배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은채 휴지통에 버려서 발화 ※ 재털이의 담배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은채 재떨이를 쓰레기통에 비우고 퇴근하여 발화 2) 예 방 요 령 ※ 휘발유, 가스, 화학약품 등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 있는 장소나 실내에서는 금연을 하며, 이러한 곳에는 "금연구역" 표시판을 붙여 주의를 환기시켜 준다. ※ 잠자리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한다. ※ 보행 중에는 흡연을 삼가고 꽁초는 아무데나 버리지 않는다. ※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 하도록 하고 담배꽁초는 반드시 재떨이에 버리도록 한다. ※ 불씨가 튀지 않도록 재떨이에 약간의 물을 부어 놓는다. ※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는 편리하고 안전한 곳을 택하여 "흡연구역"으로 지정한다. ※ 담배를 피우다가 급한 용무로 잠깐 자리를 비울 경우 반드시 담뱃불을 끄고 나가야 다. 방 화 ( 放 火 ) 강력범죄인 동시에 공공안전에 관한 범죄인 방화(放火)는 최근 들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방화에 의한 화재는 의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진압이 어려워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화재이다. 나라엠텍(주)

8 제 3 장. 화재의 예방 1) 주 요 원 인 방화의 원인으로는 가정불화가 가장 많고 부부 또는 친구 등과의 싸움, 비관자살, 주벽, 정신이상 등으로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에서 발생하며, 주요 방화장소는 차량, 주택, 음식 점, 점포, 작업장 순이다. 특히 사회의 발달에 따라 보험과 관계된 방화는 더욱 지능화, 전문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예 방 요 령 ※ 차량방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택가나 도로상에 주차하지 않는다. ※ 빈집 또는 건물의 화재예방을 위해 시건장치 후 외출한다. ※ 주변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동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보호자는 성냥이나 라이타 등의 보관에 유의한다. ※ 실내청소 후 내다버린 쓰레기 중 타기 쉬운 물건을 방치하지 않도록 하며 항상 깨끗이 정리정돈 한다. 라. 불 장 난 화 재 어린이는 놀기를 좋아하며 호기심이 많아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서슴없이 행하는 습성이 있다 따라서 어린이들은 성냥, 라이타, 촛불, 모닥불, 폭죽놀이 등 손에 닿기 쉬운 것이면 무엇이 던 가지고 불장난을 하게 되므로 어린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성냥, 라이타, 난로불, 아궁이불, 전기다리미, 촛불놀이, 폭죽놀이, 화약놀이 등에 의해 발화되며 불장난하는 어린이들은 6세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가장 많고 부모가 외출 중인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공휴일 등 학교수업이 없는 날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 ※ 성냥, 라이타 등은 어린이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 성냥, 라이타, 폭죽놀이, 깡통놀이 등을 하지 않도록 단속한다. ※ 어린이들에게 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교육시킨다. ※ 어린이들에게 석유난로 등을 켜거나 끄도록 심부름을 시키지 않는다. ※ 외출시에는 모든 화기의 안전점검을 하고 어린이들에게 불조심에 대한 주의를 환기 시킨다. ※ 어린이들에게 119허위신고(장난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교육시킨다. 마. 가 스 화 재 현대생활에 있어 가스는 사용하기에 편리할 뿐더러 열량이 높고 공해가 적어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주에너지로 사용되고 있으나 잘못 다루면 가스중독 또는 폭발을 동반한 대형화재를 유발시킨다. 따라서 가스배관과 연소기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가스사용 안 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 료 가 스 의 종 류 와 특 성 (가) 액 화 석 유 가 스 ( LPG : Liquefied Petroleum Gas ) ※ 프로판과 부탄이 주성분으로 공기보다 1.5배∼2배 정도 무거워 누설되면 낮은 곳 에 체류하게 된다. ※ 주로 용기에 충전하여 사용하며 수도권 이외 지역의 도시가스로도 공급되고 있다. ※ 화학공업의 원료로도 사용된다. ※ 순수한 LPG는 아무런 냄새나 색깔이 없으나 가정이나 영업소에서 사용하는 LPG 는 누설을 쉽게 감지하기 위하여 마늘 썩는 냄새가 나는 부취제가 섞여 있다. 나라엠텍(주)

9 제 3 장. 화재의 예방 나라엠텍(주) (나) 액화천연가스(LNG : Liquefied Natural Gas)
※ 메탄이 주성분으로 공기보다 0.65배 가벼워 누설되면 높은 곳에서부터 체류하게 된다. ※ 액체온도가 -162℃ 이하로 냉열산업에 이용하고, 기화시켜서 전국적으로 청정연료인 도시 가스로 긍급되며 주로 화력발전 연료로 사용된다. (다) 도 시 가 스 란 도시가스는 LPG, LNG, 납사 등을 주원료로 혼합가스를 만들어 파이프라인을 통하 여 계획도시의 수요자에게 공급되는 가스연료로 현재 도시지역에서는 천연가스, 기 타 지역에는 LPG에 공기를 혼합한 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2) 주 요 원 인 공 급 자 사 용 자 용기밸브의 오 조작 용기교체 작업 중 누설화재 잔량 가스처리 및 취급미숙 가스충전 작업 중 누설폭발 고압가스 운반기준 미 이행 배관내의 공기치환작업 미숙 용기 본관실 화재(연탄 등) 사용 배달원의 안전의식 결여 실내에 용기보관 가스누설 점화 미 확인으로 누설폭발 환기불량에 의한 질식사 가스사용 중 장기간 자리 이탈 성냥불로 누설 확인 중 폭발 호스 접속불량 방치 조정기 분해 오 조작 코크 조작 미숙 인화성물질(연탄 등) 동시 사용 3) 예 방 요 령 (가) 사 용 하 기 전 에 는 ※ 가스불을 켜기 전에 새는 곳이 없는지 냄새를 맡아 확인한다. ※ 가스 연소 시에는 많은 공기가 필요하므로 창문을 열어 실내를 환기시킨다 ※ 가스렌지 주위에는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한다. (나) 사 용 중 에 는 ※ 점화용 손잡이를 천천히 돌려 점화시키고 불이 붙어 있는지 꼭 확인한다. ※ 요리 시에는 자리를 뜨지 않도록 한다. ※ 가스연소 시에는 파란 불꽃이 되도록 공기조절기를 조절하여 사용토록 한다. (다) 사 용 후 에 는 ※ 가스사용 후에는 콕크와 중간밸브를 반드시 잠근다. ※ 장기간 집을 비울 때에는 용기밸브(LPG 경우)나 메인밸브(도시가스)까지 잠궈두는 것이 안전하다. ※ 가스렌지는 자주 이동하지 말고 한곳에 고정하여 사용한다. 나라엠텍(주)

10 제 3 장. 화재의 예방 나라엠텍(주) (다) 평 상 시 에 도
※ 연소시 불구멍(버너헤드)이 막히지 않도록 항상 깨끗이 청소를 하고 호스(배관)와 이음새 부분에서 혹시 가스가 새지 않는지 비눗물이나 점검액 등으로 수시 누설여부를 확인한다. ※ 이사할 경우 가스시설의 철거나 설치는 반드시 관할도시가스 대행업자에게 의뢰하여 철거나 설치를 하도록 한다. ※ LPG용기는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하도록 한다. ※ 휴대용 가스렌지를 사용할 경우 그릇의 바닥이 삼발이보다 넓은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다 쓰고 난 캔은 반드시 구멍을 뚫어 잔류가스를 제거하고 버리도록 한다. (마) 가 스 가 누 설 되 었 을 때 에 는 ※ 가스누설을 발견한 즉시 콕크와 중간밸브, 용기밸브(도시가스는 메인밸브)까지 잠근다. ※ 주변의 불씨를 없애고 전기기구는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 ※ 창문과 출입문 등을 열어 환기시키며, 빗자루나 방석, 부채 등으로 쓸어낸다. 바. 유 류 화 재 유류는 인화성 물질로서 주로 석유류 등을 말하며 우리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화재위험이 높고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확대되므로 그 취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주 요 원 인 ※ 석유난로에 불을 끄지 않고 기름을 넣을 때 ※ 주유중 새어나온 유류의 유증기가 공기와 적당히 혼합된 상태에서 불씨가 닿을 경우 ※ 유류기구를 사용도중 이동할 때 ※ 불을 켜놓고 장시간 자리를 비울 때 ※ 난로 가까이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놓았을 때 ※ 튀김요리중 튀김기름이 가열되어 넘치는 경우 2) 예 방 요 령 ※ 유류는 이외의 다른 물질과 함께 저장하지 않도록 하고, 유류저장소는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가솔린 등 인화물질은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 급유중 흘린 기름은 반드시 닦아 내고 난로 주변에는 소화기나 모래 등을 준비해 둔다. ※ 석유난로, 버너 등은 사용 도중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시켜 둔다. ※ 튀김기름은 가열을 시작하여 15분 정도 지나면 발화하게 되므로 튀김요리 도중 절대로 자리를 비우지 말아야 한다. ※ 석유난로 주변은 늘 깨끗이 하고 불이 붙어있는 상태로 이동하거나 주유를 해서는 안된다. ※ 보일러나 난방기구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수리해서 사용 한다. ※ 휘발유 또는 신나(희석제)는 휘발성이 극히 강해 낮은 온도(겨울철)에서도 조그마한 불씨와 접촉하게 되면 순식간에 인화하여 화재를 일으키기 때문에 절대로 담뱃불이나 불씨를 접촉 시켜서는 안된다. ※ 열기구 가까이에 가연성 물질을 놓아서는 안되며, 한 방향으로 열기가 나가도록 되어 있는 열기구의 경우에는 가연물이 그 방향으로부터 적어도 1m이상은 떨어져 있도록 해야 한다. ※ 석유난로를 사용할 시 주전자의 물이 끓어 넘쳐흐르면 불꽃이 튀기 때문에 위험하다. ※ 열기구의 받침은 열을 전달받는 금속체를 피하고 석면과 같이 열을 받지 않는 것을 사용하 여야 한다. ※ 주유소나 기타 위험물취급 장소에서는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하고 불조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실내에 페인트, 신나 등으로 도색작업을 할 경우에는 창문을 완전히 열어 충분한 환기를 시켜준다. 나라엠텍(주)

11 제 3 장. 화재의 예방 바. 불 티 화 재 각종 작업시에 수반되면 불티는 예기치 않은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며 발생원인에 있어서도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작업시에는 주위의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도록 하고 소화기나 소화수를 비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작업해야 한다. 1) 주 요 원 인 ※ 용접 부주의로 불티가 가연물에 떨어져 화재 발생 ※ 용접물체가 가열되어 주위의 가연물에 착화되어 화재 발생 ※ 모닥불, 소각장 등의 불티가 바람에 날려 화재 발생 ※ 배관의 용접/절단시 배관의 보온재료에 불티가 옮겨 붙어 화재 발생 ※ 용접작업장 인근에 방치되어 있는 위험물/가연물 등에 불티가 튀어 화재 발생 2) 예 방 요 령 ※ 용접작업이나 쓰레기를 소각할 때는 소화기나 소화수 등을 비치한 후 작업에 임한다. ※ 용접작업장 부근의 연소위험이 있는 위험/가연물을 제거후 작업한다. ※ 천정 부근에서 용접작업시 불티가 떨어져 화재위험이 없는지 확인한다. ※ 모닥불 등의 처리는 충분히 소화하고 재연소의 발화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땅속에 완전 히 묻는다. ※ 쓰레기나 문서 등을 소각할 때는 감시인의 책임하에 안전하게 한다. 2. 장 소 별 화 재 예 방 요 령 가. 주 택 . 아 파 트 화 재 사람들의 주 생활공간인 주택은 소방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관계 등으로 화재발생 위험 요소가 가장 많이 상존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주택화재 발생 추세는 연 평균 11%로 화 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이다. 주택화재의 주요원인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 고 불장난, 방화, 가스 등의 순서로 나타나 있다. ※ 모든 화기는 사용시 취급상의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 ※ 전열기구 사용시에는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개의 전기기구 플러그를 접속시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외출할 때에는 집 안팎을 반드시 점검하며, 동일유형의 다세대 주택에서는 반상회 등을 통하여 주민 스스로가 화재에 대비한다. ※ 성냥이나 라이터, 양초 등은 어린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어린이들에게 불에 대한 무서움을 일깨워준다. ※ 난로 곁에는 가연성 물질을 치우고 세탁물 등을 널어놓지 않는다. ※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전기, 가스, 석유, 전기기구 등의 안전을 확인하는 습관을 생활화 하고 휴지통에는 불씨가 남아있는 담배꽁초 등을 버려서는 안된다. ※ 식용유를 사용하는 튀김냄비 등을 불에 올려놓은 채 주방을 장시간 떠나지 않도록 한다. ※ 가정에 적합한 소화기를 비치하고 그 사용법을 익혀둔다. 나라엠텍(주)

12 제 3 장. 화재의 예방 나라엠텍(주) 나. 차 량 화 재 1) 주 요 원 인
1) 주 요 원 인 생활경제가 윤택해짐에 따라 차량의 보유가 급속하게 증가하므로써 차량으로 인한 화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주택화재 다음으로 많은 화재발생율을 기록하고 있다 자동차 화재의 특징은 유류를 사용하고 통풍이 좋기 때문에 순식간에 확대되어 인명피해의 위험이 높다는 점이다. 자동차 화재의 발생형태는 일시에 폭발하는 경우와 불길이 보이면 서 서서히 타오르는 두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엔진에서 새어나온 가솔린이 전기배선의 합 선이나 피복이 벗겨진 곳에서 일어난 스파크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거나 점화계통의 스파크 로 인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버스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소화기 비치 의무차량이 아 닌 차량의 화재발생율이 높이며, 자동차화재 발화의 주요원인별 추세는 방화에 의한 화재 가 가장 많으며 전기, 담배불, 불장난, 이동탱크의 유류누출 순이다. 2) 예 방 요 령 ※ 평상시 배선의 상태, 연료계통, 점화장치의 일일점검을 철저히 한다. ※ 주행중 차내에서 흡연을 삼가고 담배꽁초를 밖으로 버리지 않는다.(무심코 버린 담배꽁 초에 의해 뒤 따라오던 화물차량의 적재물에 화재발생) ※ 어린이들의 불장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차내에 라이타나 성냥을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 야간 주차시에는 주차장에 안전하게 주차하여 사전에 차량방화를 예방한다. ※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모든 차량에 자동차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그 사용법을 익혀둔다. 3) 차 량 용 소 화 기 비 치 의 무 차 량 ※ 위험물 운송차량 ※ 가스운송 화물차 ※ 7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다. 공 장 . 작 업 장 의 화 재 산업사회의 발달에 따른 대단위 공장의 증가는 화재발생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공 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대형화재가 많이 발생하여 재산피해가 다른 장소에서의 피해보다 훨씬 높다 그리고 공장화재는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 즉 물적손실은 물론 생산중단으로 인한 간 접적인 손실은 실로 측정하기가 어렵다.지금까지 발생한 공장화재의 원인별 분석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유류, 가스, 담배 등이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 자위소방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위소방조직을 편성하고 유사시 각자 맡은바 임무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 공장이나 창고 등에 제품을 적재할 때에는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발화위험물질은 따로 분리하여 정리한다. ※ 공장이나 작업장에서 화재위험지역으로 판단되는 곳은 "화기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방 화에 대한 철저한 확인 감독을 실시한다. ※ 공장규모에 맞는 소방시설을 철저히 완비하고 그 사용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나라엠텍(주)

13 제 3 장. 화재의 예방 나라엠텍(주) 라. 시 장 ( 점 포 ) 화 재 1) 주 요 원 인
1) 주 요 원 인 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고 대량의 상품들이 진열 전시되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 소방관서에 의해 화재취약대상으로 특별관리 되고 있다. 시장화재의 특징은 일단 발화 하게 되면 밀집된 점포와 대량으로 적재된 상품등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연소가 확대될 뿐 만 아니라 석유화학제품은 짙은 연기와 유독가스를 발생시켜 진압이 어려워 대형화재로 확대된 다. 시장화재의 발생요인은 무질서하게 연결해서 사용하는 전기배선, 즉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수 없이 드나드는 상인이나 손님들이 버린 담뱃불, 겨울철 난방을 위해서 사용하는 난로 등이 주요원인이다. 2) 예 방 요 령 ※ 소방시설을 완비하고 자체점검을 철저히 하며, 소방시설 사용요령 등에 관한 교육과 훈련 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전기시설을 함부로 설치하거나 무질서한 전기배선을 하지 않는다. ※ 중앙공급식 난방을 설치하여 겨울철에 이동식 석유난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화재시 연소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장재는 단열재를 사용하고 방화구획, 자동방화셔터 등을 설치한다. ※ 상품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손님들의 담뱃불에 주의를 기울인다. ※ 화재시 소방차의 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소방차의 진입로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좌판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철저히 관리한다. ※ 대규모 시장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등 반드시 적합한 자동소화설비를 충분히 설치해야 한다. 마. 고 층 건 물 의 화 재 현대사회의 특징은 건축물의 고층화, 주거지역의 밀집화, 인구의 과밀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 다. 최근의 고층건물은 사무실 용도 뿐만 아니라 식당을 비롯하여 각종 점포, 쇼핑센터 등으 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의 유동인구가 수 천명이 넘어 하나의 도시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그만큼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뒤따르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이러한 화재는 사무실용 건물보다도 호텔이나 복 합건물 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층건물 화재 시 소방차의 고가사다리가 미치지 못하 는 고층건물이 많고 건물이 밀집되어 있어 헬기조차도 접근하기 어려워 화재 시 구조작업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 고층건물에는 화재에 대한 신속한 감지를 위하여 건물전체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 여 집중적인 감시를 한다. ※ 화재발생 가능성이나 발화시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물내장재 를 불연화하고 연소가 용이한 수납물을 적재하지 않는다. ※ 화재 시 계단 및 기타 수직 개구부는 연소확대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연소를 돕는 작용 을 하므로 모든 계단은 층별 발화구획이 되도록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하고 냉.난방 닥트 등에는 방화 댐퍼와 같은 유효한 방화설비를 설치한다. ※ 화재의 성장을 한정된 범위로 억제하기 위하여 층별, 면적별 방화구획을 설정하고 또한 방연 구획도 병행하도록 한다. 나라엠텍(주)

14 제 3 장. 화재의 예방 나라엠텍(주) ※ 고층건물이나 백화점 등의 대규모 건축물을 계획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조계획서 및 방재
계획서를 작성 비치하도록 한다. ※ 화기를 사용하는 기구나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상의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주지시켜야 한 다. 3. 계 절 별 화 재 예 방 요 령 가. 봄 철 화 재 1) 주 요 원 인 화재는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화재가 발생하는 데는 기상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화재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상요소는 습도와 바람으로서 습도는 공기중의 수분 함유 량을 나타내는 상대습도보다 물체의 건조도를 나타내는 실효습도를 가르키는데, 일반적으 로 실효습도가 50% 이하가 되면 인화되기 쉽고 40% 이하에서는 불이 잘 꺼지지 않고 30% 이하일 경우에는 자연발생적으로 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봄철이라 함은 3월에서 5월 사이를 말하는데 봄철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실효습도 가 50%이하로 떨어지는 일수가 많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조그마한 불씨라도 삽시간에 큰 불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한 연소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연소조건과 더불어 화창한 봄 날씨로 인해 사람들의 긴장이 헤이되면서 화기취급상 의 부주의, 태만, 관리소홀이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행락철을 맞아 산이나 야외로의 나들이 기회가 많아지는데 이때 함부로 버린 담뱃불 이나 불법 취사행위, 어린이들의 불장난으로 인하여 산림화재(산불)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 며, 일단 발화한 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삽시간에 대형화재로 번진다 중앙기상대에서는 화재와 깊은 관계가 있는 특보로서 건조주의보와 건조경보를 발표하고 있는데 건조주의보는 실효습도가 50% 이하이고 당일 최소습도가 30 % 이하이며 최대 풍 속이 7m/sec 이상의 상태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발표한다 건조경보는 실효습도 40% 이하이고 당일 최소습도가 20% 이하이며 당일 최대 풍속이 10m/sec 이상의 상태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발표한다. 건조주의보와 건조경 보는 화재경보를 알리는 적신호로서 이 기간 중에는 각별한 방화관리가 필요하다. 2) 예 방 요 령 ※ 봄철 화재의 취약대상을 파악하여 집중적인 방화관리와 지도로 화재발생 위험요소를 제 거한다. ※ 행락철 집을 비울 때에는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구의 플러그를 뽑고 가스기구의 중간밸브 를 잠그도록 한다. ※ 소방시설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소방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방화에 대한 경각심을 고 취시킨다. ※ 산이나 야외에서는 불법 취사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산에 오를 때에는 라이터나 성냥 등 화기물질을 소지하지 않도록 한다. ※ 어린이들의 불장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성냥이나 라이터 등 불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들은 어린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 논두렁이나 밭두렁, 기타 농산폐기물을 소각할 때에는 바람이 없는 날을 택하여 하고 주 의와 감시를 철저히 한다. 나라엠텍(주)

15 제 3 장. 화재의 예방 나라엠텍(주) ★ 산 림 화 재 ★
★ 산 림 화 재 ★ 일년 사계절 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 바로 봄철이다. 봄철에는 날씨가 건조 하여 낙엽들이 바싹 말라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불씨라도 가해지면 눈에 띄지 않고 순식 간에 번져나간다. 그래서 봄에 일어나는 불을 여우불이라 하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화재의 원인은 대부분이 입산자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실화, 한식날을 전후한 성묘객들의 담뱃불, 논·밭두렁 또는 농산폐기물 소각 중 실화, 어린이들의 불장난 등이다. 나. 여 름 철 화 재 1) 주 요 원 인 여름철은 고온다습하고 장마기간 동안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발 생율이 낮지만 최근에는 냉방을 위하여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 전기제품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부주의나 제품불량으로 인한 화재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 정이다. 그리고 LNG나 LPG가 취사연료로 보급되면서 가스사용 중 가스누설로 인한 가스 폭발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여름철에는 잠자리에서 모기향을 피워놓고 자다가 모기향불이 이불에 옮겨 붙어 화재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2) 예 방 요 령 ※ 주택에서 물기가 있는 장소에 공급하는 전로에는 반드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누전으 로 인한 화재를 예방한다. ※ 개폐기에 사용하는 퓨즈는 과부하나 합선 시 자동으로 끊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규격퓨 즈를 사용한다. ※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배선을 연결하여 늘려 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선의 허용전류를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 장마기간 동안 가스용기의 부식으로 가스누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스용기는 바람이 잘 통하고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외부의 장소에 보관한다. ※ 여름휴가로 장기간 집을 비울 때 LPG의 경우에는 중간밸브 뿐만 아니라 용기밸브까지 잠그도록 하고 도시가스는 메인밸브와 중간밸브, 코크를 잠근 다음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 놓도록 한다. 다. 겨 울 철 화 재 겨울철에는 차가운 계절풍이 불고 습도도 낮아 주위의 물체들은 매우 건조한 상태로 놓이 게 된다. 더구나 일년 중 가장 기온이 낮아 난방기구를 많이 사용하게 됨에 따라 난방기구 취급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계절 중 겨울철 즉 12월에서 2월 사이에 화재는 가장 높은 발생율을 기록하고 있다. ※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구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두도록 하고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을 때에는 몸 전체를 잡고 뽑는다. ※ 두꺼비집의 퓨즈는 정격용량의 규격퓨즈를 사용하고 고온의 절연기구에는 반드시 절연 고무코드를 사용한다. ※ 석유난로는 불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주유하거나 이동하지 않는다. ※ 전기난로 및 가스기구 등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하고 주변의 인화성 물질을 제 거한다. ※ 난로 주위에서는 절대로 세탁물을 건조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커튼이나 가연물질이 난 로에 닿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나라엠텍(주)

16 제 3 장. 화재의 예방 나라엠텍(주) ※ 난로 주위에서는 절대로 세탁물을 건조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커튼이나 가연물질이 난
로에 닿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 난로화재 시 조치요령 석유난로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는 난로를 절대로 옮기지 말고 소화기나 물에 적신 담요 등을 덮어 질식소화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스스토브의 경우에는 가스공급을 차단하 여 소화하고, 전기스토브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는 스위치를 끄거나 플러그를 뽑아 전류 를 차단하고 소화하면 된다. 나라엠텍(주)

17 제 4 장. 화재 시 행동요령 나라엠텍(주) 1. 발 화 초 기 의 안 전 조 치
1. 발 화 초 기 의 안 전 조 치 화재가 발생하면 최초 발견자는 큰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 즉시 소화기와 모래, 옥내소화전 등을 이용하여 소화작업에 임해야 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불 끄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연기에 질식하거나 불길에 갇히는 일이 없도록 하고 소화약제는 화염이나 연기에 방사하는 것이 아니라 화원에 방사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방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초기소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소방관서에 신고를 하고 대피해야 하는데 이때는 연소속도를 늦추기 위하여 반드시 출입문을 닫 고 대피하여야 한다. 2. 화 재 신 고 소화기나 물 등을 이용하여 초기소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서로 미루지 말고 즉시 소방관서에 화 재신고를 해야 한다. 과거의 예를 볼 때 화재를 당하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우왕좌왕 하게 되어 신고가 지연됨에 따라 피해 가 확대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화재를 당했을 경우에는 침착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일반 화재가 발생하면 최초발견자는 큰소리로 "불이야"를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다른 사람들에게 화 재사실을 알려야 한다. 소방관서에 화재신고를 할 때에는 침착하게 화재발생 장소, 주소, 주요건축물 또는 목표물, 화재의 종 류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침착한 신고를 위해서는 평소에 유사시를 예상한 마음자세와 훈련 이 필요하다. 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전화기 가까운 곳에 집주소나 주요건축물 또는 목표물 등을 적어서 부착시 켜 놓고 유사시 이것을 보고 신고하면 효과적이다. 3. 피 난 유 도 및 대 피 요 령 가. 피 난 유 도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백화점이나 고층복합건물 등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건물구조를 상 세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황하거나 겁을 먹게 되어 이성을 잃고 무분별한 행위를 하게 되므 로 화재 시에는 그 건물구조에 익숙한 사람이 적절한 피난유도를 해야 한다. 나. 대 피 요 령 화재발생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이다. 통계에 의하면 화재로 인한 사망 중 60% 이상이 화염이 사람의 몸에 채 닿기도 전에 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사망이고 약 20%정도만이 소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밖에 충분히 피난할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황 하거나 공포에 질려 창문으로 뛰어내리거나 다른 건물로 건너뛰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화재 시에는 당황하거나 무서워 하지 말고 빠르고 침착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 문에 손을 대어본 후 만약 문밖에 연기와 화기가 없다고 생각이 들 때에는 어깨로 문을 떠받친 다음 문 쪽의 반대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숨을 멈춘 후 조심해서 비상구나 출입문을 열고 대피 한다 ※ 연기 속을 통과하여 대피할 때에는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며 낮은 자세로 엎드려 신속하게 대피하여야 한다. ※ 고층건물이나 복합, 지하상가 화재시에는 안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통로의 유도등을 따라 낮은 자세로 침착하고 질서있게 대피하여야 한다. ※ 피난시설 및 피난기구 없이 아래층으로 대피할 때는 커튼 등으로 줄을 만들어 타고 내려간다. ※ 일반 외부로 대피한 사람은 귀중품을 꺼내기 위해 절대 건물안으로 진입해서는 안된다. ※ 아랫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하여 구조를 기다려야하며 반드시 바람을 등 지고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나라엠텍(주)

18 제 4 장. 화재 시 행동요령 ※ 화염을 통과하여 대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 등을 뒤집어 쓰고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다. ※ 고층건물 화재시 엘리베이터는 화재발생 층에서 열리거나 정전으로 멈추어 안에 갇힐 염려가 있 으며 엘리베이터 통로 자체가 굴뚝 역할을 하여 질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엘리베이터를 절대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다. 불이 난 건물에서 갇혔을 때의 조치요령 ※ 건물 내에 화재발생으로 불길이나 연기가 주위까지 접근하여 대피가 어려울 때에는 무리하게 통로나 계단 등을 통하여 대피하기 보다는 건물내에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갇혀 있다는 사실을 외부로 알린다. ※ 연기가 새어들어 오면 낮은 자세로 엎드려 담요나 타올 등에 물을 적셔 입과 코를 막고 짧게 호 흡을 한다. ※ 일단 실내에 고립되면 화기나 연기가 없는 창문을 통해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등을 창 밖으로 던 져 갇혀있다는 사실을 외부로 알린다. ※ 실내에 물이 있으면 불에 타기 쉬운 물건에 물을 뿌려 불길의 확산을 지연시킨다. ※ 화상을 입기 쉬운 얼굴이나 팔 등을 물에 적신 수건 또는 두꺼운 천으로 감싸 화상을 예방한다. ※ 아무리 위급한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구조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며 창 밖으로 뛰어 내리거나 불길이 있는데도 함부로 문을 열어서는 안된다. ★ 연 기 의 성 질 최근 화학제품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화재시에는 엄청난 유독가스가 발생하고 있다. 화학제 품이 탈 때는 보통 목재류가 탈 때보다 10∼25배 이상의 연기가 발생하고 그 외 청산, 염화수 소, 호스겐 등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킨다 이 가스는 극히 미량으로도 호흡장애나 마비를 일으켜 죽음으로 몰고 간다. 보통 사람은 일산 화탄소 1% 포함한 공기를 약 2분 정도 호흡하면 질식으로 생명을 잃게 된다. 연기가 이동하는 속도는 수평방향으로 1초에 약 1∼2m 정도로 보통 사람이 걷는 속도와 같고, 수직방향으로 상승하는 속도는 1초에 약 3∼5m 정도이다. 그러므로 화재시 막혀있는 장소의 높은 곳은 극히 위험하다. 나라엠텍(주)

19 제 5 장. 응급처치 1. 응 급 처 치 요 령 어느 누구도 언제 어디에서 돌발사고와 질환에 의해 생명이 위험이 빠지는지를 알지 못한다. 갑자기 환 자가 발생했을 때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기 전 주위에 있는 사람과 상호 협력하여 생명을 구해야 한 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응급처치 요령을 숙지해 두어 조치를 선행함으로서 상태의 악화를 방지하 고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응 급 처 치 의 순 서 나. 인 공 호 흡 호흡이 정지되고 있는 때는 곧바로 인공호흡을 실시해야 한다. 직접 폐에 코와 입으로 숨을 불어넣 는 인공호흡은 커다란 효과가 있으며 누구라도 손쉽게 할 수 있다. 나라엠텍(주)

20 제 5 장. 응급처치 나라엠텍(주) 가. 응 급 처 치 의 순 서
가. 응 급 처 치 의 순 서 1) 입 가운데에 구토물과 혈액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후 한쪽 손을 목 밑에 대어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열며 콧구멍을 이마에 댄 손으로 막는다 ) 공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크게 입을 벌린 후 환자의 입을 막고 가슴이 부풀어 커지도록 불어 넣는다. 3) 불어 넣을 때 저항이 없이 불어 넣기가 끝나면 바로 입을 놓아주고 환자가 토해내는 호흡을 느끼 면 인공호흡이 원활히 이루어진 것이다. 이때 가슴의 움직임을 본다. ★ 성인은 5초에 1회, 어린이는 3초에 1회의 비율로 인공호흡을 계속한다. ☆ 인공호흡의 리듬 ※ 최초의 1회는 천천히 불어 넣고 기도개방 상태를 확인한다. ※ 계속 연속하여 3회 빠르게 불어 넣는다. ※ 이후는 5초에 1회의 간격으로 불어 넣는다.(성인) 2. 화 상 처 치 요 령 가. 일 반 적 인 화 상 열상과 불꽃 등에 의한 화상은 가능한 피부에서 빨리 열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므로 열상 부위를 빨 리 깨끗한 냉수로 15이상 차게 한다 가까이에 수돗물 등이 없는 경우 또는 병원 등으로 이송할 경우에는 열상부위를 가능한 청결한 냉 수로 충분히 담근 타올 또는 수건 등을 대고 15분 이상 차게 한다. 나. 약 품 에 의 한 화 상 산과 알칼리에 의한 화상은 그 약액이 피부에 침투해서 피부 깊숙히 도달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재빠르게 수돗물 등으로 약액을 씻어 흐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약품이 묻은 의료와 신발 등은 가능한 빨리 없애고 20분 정도 물로 씻는다. 약품이 눈에 들어간 경우는 얼굴전체를 세면기 등에 넣고 수돗물을 천천히 흘리면서 눈을 떳다 감았다 하면서 약 20분 이상 씻어낸다. 다. 화 상 부 위 보 호 열상면을 물 등으로 충분히 차게 하여 씻어 내려간 후에는 감염 방비 등을 위해 멸균가제 또는 깨 끗한 포를 열상면에 대고 그 위에 삼각건, 붕대, 타올, 수건 등으로 감는다 또한 열상면의 소독은 긴급히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소독약(무색으로 액체의 것)으로 열상면 및 그 주위를 소독한다. 라. 해 서 는 안 되 는 조 치 ※ 화상을 당한 부위에 된장, 간장, 감자, 기름약 등을 바르는 것은 오히려 상처표면을 불결하게 하 여 세균감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 수종을 없애면 세균감염 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둔다. ※ 눈 화상의 경우 눈을 문지르면 각막이 손상되기 때문에 절대로 문지르면 안된다. ※ 갈증이 있어도 의사의 허락이 있을 때까지 물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 나라엠텍(주)

21 제 6 장. 화재발생 후 조치사항 나라엠텍(주) 1. 화 재 발 생 후 복 구 요 령
1. 화 재 발 생 후 복 구 요 령 복구를 시작하기 전에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세척작업 중에서 인산나트륨영(Tri-sodium Phosphate)이 있는데 이것은 세탁제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물질로서 어린이나 애완동물의 손길 이 닿지 않는 곳에 두고 사용하여야 하며 피부가 민감한 사람은 사용시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적절히 사 용할 수 있도록 용기에 붙어 있는 설명서를 읽어두어야 한다. 가. 옷 감 연기 얼룩과 검은 얼룩은 세탁이 가능하므로 다음 사항을 참고하면 옷감을 희게 할 수 있다. ※ 4∼6 티스푼의 인산나트륨염(Tri-sodium Phosphate) ※ 1컵의 리솔 혹은 가정용 염소표백제 ※ 1리터의 따뜻한 물과 잘 섞고 옷을 넣은 후 깨끗한 물에 잘 헹구어 말린다. ※ 곰팡이를 제거하려면 비누와 따뜻한 물로 얼룩을 씻어낸 다음 햇빛에 말린다. 만약 얼룩이 지워 지지 않으면 레몬쥬스와 소금을 사용하거나 가정용 염소표백제의 희석용액을 사용한다. ※ 모직,실크,레이온 옷감을 취급할 경우에 처음에는 찌꺼기, 어깨덛대를 빼낸 후 옷감이 젖어 있으 면 통풍이 잘되는 곳에 두어 말린 다음 가능하면 빨리 옷감을 세탁소에 가져가야 한다. 나. 주 방 용 구 풋트, 팬, 도마 등은 비눗물로 씻고 헹군 다음 광택제를 사용하여 잘 닦아둔다.동제, 양은제는 특수 광택제, 레몬조각 위에 소금을 뿌리거나 식초에 헝겊을 적셔 소금을 뿌린 것을 사용하면 잘 닦을 수 있다. 다. 전 기 기 구 물 또는 증기에 노출된 가재도구는 전문가에게 서비스 점검을 받기 전에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특히 전기기구의 경우에는 더욱 더 유의해야 한다 또한 소방관서에서 화재 시에 가스 혹은 전력을 끊어 놓았다면 스스로 조치하려 하지 말고 전기 또 는 가스등 관련회사에 서비스를 의뢰하여 시설을 복구하여야 한다. 라. 식 품 세척제 또는 물로써 통조림 식품을 씻으며 병조림된 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처리한다. 라벨이 떨 어져 있으면 유성펜으로 캔 또는 병 위에 표시를 해두고 캔이 부풀어져 있거나 녹슬고 눌러져 있을 때에는 통조림 된 식품은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냉장고의 작동이 중단되어도 냉동했던 식품은 보존 할 수 있다 냉장고는 적어도 하루 또는 2∼3일간은 냉동식품을 보존하는데 충분히 격리 효과가 있다. 또한 식 품은 이웃집의 냉장고나 임대한 냉장고에 옮겨두고, 냉동된 식품은 신문 또는 담요에 싸두거나 격 리된 박스에 보관해야 하며 이때에 해동된 식품은 다시 냉동해 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 냉장고 또는 해동기에서 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불에 구운 소오다와 물의 희석용액을 안에 다 넣어 씻거나 4리터의 물에 식초 한 컵 또는 가정용 암모니아수를 사용하며, 용기에 담긴 열처리 소오다나 숯 조각은 냉장고 또는 해동기 안에서 악취를 제거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마. 마 루 깔 개 물이 마루장판 밑에 차게 되면 마루바닥을 뒤틀리게 하거나 악취가 발생되므로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에는 전체바닥을 제거해야 한다. 마루장판은 깨지기 쉬우므로 부서짐이 없이 잘 마를 수 있도록 헤드램프를 사용한다 장판을 조심스럽게 떼어낸 다음 마루가 완전히 마른 후에 시멘트를 다시 바르도록 하며 마루장판에 있는 작은 발포는 조심스럽게 작은 못으로 찔러 공기를 뺀 후 다시 시멘트를 바르도록 한다. 이때 마루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나라엠텍(주)

22 제 6 장. 화재발생 후 조치사항 또한 마루깔개와 카펫은 전체를 말려야 하고 깔개를 넓게 펴서 따뜻하고 건조한 공기에 쐬여 가능한 빨리 말려야 한다. 선풍기는 빨리 말리는데 도움이 되며 말릴 때는 반드시 전체를 골고루 말린다. 비 록 표면이 마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타래 밑에 숨어 있는 습기는 깔개를 쉽게 썩게 만들므로 카펫 세 척 및 보관에 관하여 전문회사에 연락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도록 한다. 바. 매 트 리 스 집에 있는 내부스프링 매트리스의 재생은 매우 어려우므로 불가능하다면 전문회사에 의뢰해야 하며,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면 햇빛에 말려서 사용하며 그 다음에 고무 또는 비닐시트를 덮어 사용하고 연 기에 오염된 것은 내부 깃털과 솜은 악취를 가지므로 불가능하다. 사. 가 죽 * 서 적 축축한 수건으로 가죽물품을 닦은 후 건조한 수건으로 닦아낸다. 가죽지갑과 신발은 모양세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신문지를 끼워두고 가방은 열어 두어야 한다 또한 가죽물품은 열 또는 햇빛에 직접 쪼이지 않도록 하며 철재 섬유 혹은 양가죽 솔을 사용하고 찬 물에 가죽과 양가죽 자켓을 담구어 씻고 그늘에 말린다 물에 젖은 서적은 가능한 빨리 처리하여야 하며 가장 좋은 방법은 진공냉장고에 넣어 냉동시키는 것 으로써 이런 특수 냉장고는 책의 페이지를 손상없이 습기를 제거해준다. 진공냉장고가 없을 때에는 일반냉장고에 넣어 두도록 하고 더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관계자에게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아. 자 물 쇠 자물쇠(특히 철재)는 분리하여 석유로 닦고 기름을 쳐두며 자물쇠가 움직이지 않으면 주사기를 통하 여 열쇠 구멍에 기름을 주입한 다음 기름이 골고루 퍼지도록 손잡이를 회전시킨다. 자. 벽 체 * 가 구 벽체, 가구, 마루바닥의 검은 얼룩과 그을림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거 할 수 있다. ※ 4∼6 티스푼의 인산나트륨염 ※ 1컵의 리솔 혹은 염소표백제 ※ 4리터의 따뜻한 물 또한 세척 시에는 고무장갑을 끼고 물품을 씻은 후에 따뜻한 물로서 씻고 전체를 골고루 말리도록 한다. 벽체는 젖어 있는 동안에 씻어내고 중성비누 혹은 세제를 사용하고 한번에 조금씩 씻어내며 마루를 함께 닦은 다음 깨끗한 물로서 벽체를 즉시 씻어낸다. 천장은 마지막으로 씻어내며 벽체와 천장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수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벽지 역시 재생이 가능하므로 가장자리나 부분별로 떨어진 풀을 떼어내고 상업용 풀을 사용하여 붙 인다. 벽지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관련업체에 연락을 하도록 하고 세척이 가능한 벽지는 일반 벽 지와 같이 씻어 내어 정상화 시킬 수 있으며 벽지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에서부터 중 간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시켜 나간다. 차. 목재가구 또는 부착물의 경우 ※ 가구를 햇빛에 말리지 않는다.(목재는 모양이 뒤틀리고 굽어진다) ※ 흙과 오물을 제거한다. ※ 서랍을 뺀 다음 다시 넣을 때 안끼워질 수 있으므로 전체를 골고루 말린다. ※ 딱딱한 솔로 문지르고 용제로 닦는다. ※ 젖은 목재는 썩고 곰팡이가 피므로 전체를 말린다. ※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한다. 나라엠텍(주)

23 제 6 장. 화재발생 후 조치사항 나라엠텍(주) ※ 곰팡이가 피면 뜨거운 물에 녹인 붕소를 헝겊에 묻혀서 목재를 닦는다.
※ 흰 얼룩 또는 막을 제거하려면 가정용 암모니아 1/2컵과 1/2컵의 물의 용액에 헝겊을 담구어 목 재표면을 문지른 다음 닦아 말리고 왁스로 광을 내거나 1/2컵 테레핀유와 1/2컵 아마인유의 용액 에 헝겊을 담구어 목재표면을 닦는다. 2. 화재발생 후 전기.가 스 안전관리 가. 전기로 인한 재해예방 요령 ※ 화재발생시 가능하면 전원차단기를 끄고 대피한다. ※ 화재의 진화후에는 진화과정에서 다량의 물이 전기시설물에 묻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기배 선 등을 함부로 만져서는 안된다. ※ 전기시설의 이상유무 확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각 사업소에 의뢰하여 점검토록 한다. ※ 전력공급 재개는 복구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업체에서 한전에 요청하여 처리하게 된다. 나. 가스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요 령 1) 가스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요령 ※ 가스사고 발생시 119로 신고하면 가스안전공사에도 연락이 된다. ※ 도시가스 사고인 경우에는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신고하고 LPG사고인 경우에는 판매업소에 신고한다. 2) 가연성가스 누설 시 행동조치 요령 ※ 콕크, 중간밸브 및 용기밸브(도시가스는 메인밸브)를 잠근 후 창문과 출입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준다. ※ 화기를 멀리하고 전기기구를 절대로 만져서는 안된다.(전기 스파크 발생으로 폭발의 원인이 된다) 누설부위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급업소(LPG : 판매업소, 도시가스 : 도시가스회사)에 연락하여 누설부위에 대한 응급조치를 받는다. 3) 화재 및 폭발 시 행동요령 ※ 콕크, 중간밸브 및 용기밸브(LPG :용기밸브, 도시가스 : 메인밸브) 등을 잠그고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한다. ※ 사고발생 즉시 119에 신고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요청을 하고 가스안전공사 및 공급업소 에도 신고를 한다. ※ 현장에 도착한 응급조치반에게 잠그지 못한 가스밸브 등의 시설상태를 알려 신속한 조치가 이 루어 지도록 한다. 4) 독성가스 누설 시 행동요령 ◎ 가스가 누설 되었을 때 ※ 주위사람에게 알려 대피하도록 한다. ※ 호흡을 중지하고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는다. ※ 높은 지대 또는 다른 지역으로 대피한다. ※ 그 지역을 이탈하되 바람의 반대방향으로 대피한다. ※ 가까운 경찰서 또는 소방관서, 가스안전공사 등에 신고한다. ◎ 피해자 발생시 응급조치 ※ 즉시 피해자를 바람의 반대방향으로 대피시켜 신선한 공기가 있는 장소에서 옷이나 피부에 부착(흡착) 유무를 확인한다. 나라엠텍(주)

24 제 6 장. 화재발생 후 조치사항 ※ 유해물이 옷이나 피부에 부착되었을 때 즉시 옷을 벗기거나 피부 등을 잘 씻어낸 후 담요 등으로 보온한다. ※ 의식이 없어 호흡에 장애가 있으면, 심장 맛사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하고 의사의 지시를 받는다. 나라엠텍(주)

25 제 7 장. 기타 소방상식 나라엠텍(주) 1. 화재로 오인할 행위의 금지
쓰레기 소각 시 발생되는 연기 또는 벌레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우는 연막소독제등을 화재로 오인하 여 이웃주민이 119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잦다 따라서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하므로서 소방력 낭비 및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사례가 발생 되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연막소독제를 사용할 때는 소방관서에 신고 후 사용한다. ※ 대형 쓰레기를 소각할때는 관할소방관서에 신고 후 소각한다. 2.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사용법 화재는 무엇보다 그 발생초기에 진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기구 가 소화기이다. 또한 소화기는 화재발생시 건물 내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방기 구 중의 하나로써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소화기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단 한번 사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방치해 두는 일 이 많으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항상 소화기를 양호하게 관리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가. 소화기의 종류 1) 분말 소화기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소화기로 인산암모늄이 주성분이며, 방사된 약제는 연소면의 피복에 의한 질식, 억제작용에 의해 일반화재, 전기화재 등 모든 화재에 효과적이나 소 화약제는 다른 종류의 분말 소화약제와는 화학성질이 다르므로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약 제 량 (kg) 능 력 단 위 방 사 시 간 방 사 거 리 0.8 A-1, B-1, C 2 - 4m 1.0 1.2~1.8 A-1, B-3, C 3 - 6m 2.0 A-2, B-3, C 3.0, 3.5 A-3, B-7, C 3 - 7m 4.5 A-4, B-10, C 3 - 8m 6.0, 6.5 A-5, B-12, C 4 - 8m 20 A-10, B-20, C 5 - 8m 40, 50 6 - 10m 70 6 - 12m [ 분말 ABC 소화기 성능 ] 나라엠텍(주)

26 제 7 장. 기타 소방상식 나라엠텍(주) [ 분말 소화기의 종류 ] 3) 이산화탄소 소화기
이산화탄소는 고압으로 압축되어 액상으로 용기에 충전되어 있으며, 고압가스 용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량이 무겁고 고압가스의 취급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소화약제에 의한 오손이 적고 전기절연성도 크기 때문에 전기화재에 많이 사용된다. 약 제 량 (kg) 능 력 단 위 방 사 시 간 방 사 거 리 2.3 B-1, C 약 20초 1 - 2m 3.2 B-2, C 1 - 3m 4.6 B-3, C 약 22초 m 6.8 B-4, C 약 30초 2 - 3m 23 B-6, C 약 50초 4 - 5m 50 B20, C 약 100초 [ 이산화탄소 소화기 성능 ] 나라엠텍(주)

27 제 7 장. 기타 소방상식 나라엠텍(주) [ 이산화탄소 소화기 종류]
할론가스(1301,1211,2402)를 채워 사용하며, 무색투명한 방사성이 있는 증발성 액체로 방사된 약제는 기화하여 질식 및 억제작용에 의해 유류화재에 적합하다. 또한 약제는 전기의 부도체이 므로 전기화재에도 적응한다. 소화효과가 크며 인체에는 큰 피해를 주지 않으나 다만 밀폐된 곳 에서 장시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약 제 량 (kg) 능 력 단 위 방 사 시 간 방 사 거 리 1.0 B-1, C 약 14초 1 - 2m 1.25 , 2.0 B-2, C 2 - 3m [ 할론 1301 소화기 성능 ] 약 제 량 (ℓ) 능 력 단 위 방 사 시 간 방 사 거 리 0.5 B-1, C 약 20초 4 - 6m 1.0 약 30초 1.3 [ 할론 1211 소화기 성능 ] 약 제 량 (ℓ) 능 력 단 위 방 사 시 간 방 사 거 리 0.4 B-1, C 약 15초 3 - 5m 1.0 B-2, C 4 - 6m [ 할론 2402 소화기 성능 ] 나라엠텍(주)

28 제 7 장. 기타 소방상식 나라엠텍(주) 가. 소화기 사용법 및 관리요령 1) 소화기 사용법
※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화원이 있는 곳으로 소화기를 이동한다. ※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는다. ※ 바람을 등지고 화점을 향하여 호스를 빼들고 손잡이를 힘껏 움켜쥔다. ※ 불길주위에서부터 빗자루로 쓸 듯이 골고루 방사한다. 2) 소화기 설치 및 관리요령 ※ 소화기는 눈에 잘 띄고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한다. ※ 습기가 적고 건조하며 서늘한 곳에 설치한다. ※ 유사시에 대비하여 수시로 점검하여, 파손, 부식 등을 확인한다. ※ 한번 사용한 소화기는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업체에서 약제를 재 충약한다. 3) 옥내소화전 사용법 및 관리요령 ◎ 사 용 법 ※ 옥내소화전 함의 문을 열고 ※ 결합된 호스와 관창을 화재지점 가까이 끌고 가서 늘어뜨린 다음 ※ 소화전함에 설치된 밸브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틀면 물이 나온다.(단, 기동스위치로 작동 하는 경우에는 ON[적색] 스위치를 누른 후 밸브를 연다.) ◎ 관 리 요 령 ※ 소화전함의 문을 열고 닫을 때에는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한다. ※ 소화전함 내부에 습기가 차거나 호스에 물이 들어있지 않도록 주의한다. ※ 호스가 꼬이지 않도록 잘 막아서 보관한다. 나라엠텍(주)

29 제 7 장. 기타 소방상식 나라엠텍(주) 3. 방화관리 책임자의 임무
방화관리자는 각각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하여 중요한 책임을 져야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방화관리자의 임무 1) 특수장소에 대한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자위소방대의 조직 3) 소화, 홍보, 피난 등의 훈련 및 교육 4)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 5) 화기취급의 감독 6) 그 밖의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4.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 ( 소방법시행령 제6조 관련 ) 1) 1급 방화관리 대상물 아파트, 지하구, 철강 등 불연성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원은 제외 ㈎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 가연성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2) 2급 방화관리 대상물 1급 방화관리대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것 ㈎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소방대상물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통신촬영시설·관광휴게시설·일반목욕장·관람장·체육관을 제 외한다)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것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파트로서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 ※ 각 호의 1이라 함은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지하구 구조.구급대 이용 안내 ◎ 구급대 편성(2000년 1월 현재) ※ 설치기관 : 전국소방관서 ※ 편성 : 전국 1,071개대 ※ 구급요원 4,136명 ◎ 운 영 ※ 신고접수 즉시 현장출동 ※ 사고자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병원 이송 나라엠텍(주)

30 제 7 장. 기타 소방상식 나라엠텍(주) ◎ 이 용 방 법 ※ 이용대상 : 모든 국민(응급환자)
※ 신고방법 : 전화 119로 신고 ※ 이용시간 : 24시간 상시 이용가능 ※ 이송에 따른 경비 일체 무료 ◎ 편 리 한 점 ※ 신고 및 이용하기가 편리함 - 전화 119 ※ 24시간 출동대기로 신속한 출동, 이송 가능 ※ 병원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병원의 환자수송능력, 산소소생기 보유 등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 기 까지의 응급처치 가능 ※ 희망하는 병원으로 이송, 입원조치 원칙 ※ 병원진료 원활(의료행위거부 못함) ☆ ☆ ☆ ☆ ☆ ☆ ☆ ☆ ☆ 어린이 장난전화(119)를 절대 삼가 합시다. ☆ ☆ ☆ ☆ ☆ ☆ ☆ ☆ ☆ 나라엠텍(주)

31 제 8 장. 소화기피해예방 안내 매년「한국소방안전공사, 한국소방공사, 대한소방공사」등의 상호를 대며 『소화기 교체 및 정비(충약)를 해야 한다』하며, 소방공무원을 사칭하는 유령업체가 전국 각 업소를 방문하여 “소화기를 강매 및 사기충약”을 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오니,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 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화기는 화재 시 한번 사용한 경우와 실수로 터트린 경우가 아니면 정상적으로 관리·보관된 소화 는 별도로 충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 소화기 구입이나 충약이 필요한 경우는 소화기 판매업소 또는 정비 업체에 문의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소화기 충약 피해 사례 다중이용업소(단란주점, 노래방, 유흥주점, 비디오물감상실 등) 및 주유소, 음식점 등의 업소에 한국소 방안전공사, 한국소방공사, 대한소방공사 등에서 나왔다고 하며 소방공무원을 사칭하거나, 소화기 무 료점검 기간을 설명한 후, 『보관하고 있는 소화기의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말을 하고, 특별히 저렴하게 충약을 서비스합니다』라고 유도하여 소화기를 가져갑니다. 가져간 소화기는 충약하지도 않고 그대로 가져오거나 붉은 색을 도장한 후 터무니 없는 대금을 요구하 는가 하면, 소화기를 강매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호 및 전 화번호 반드시 확인! 2. 소방관서 사칭 소화기 강매 또는 충약 강요 방지요령 한국소방안전협회 및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소화기를 직접 판매하거나 수거하여 정비하지 않습니다. 소방검사 시에는 소방공무원의 신원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충약을 하게 될 경우는 소화기 전문판매업체 또는 전문정비업체 의뢰하여 충약하시고, 정비 후 필히 국가검정합격(한국소방 정공사 "소약")표시가 부착되었는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3. 화재 시 소화기 사용방법 ① 안전핀을 뽑는다. 이때 손잡이를 누른 상태로는 잘빠지지 않으니 침착하도록 한다. ② 호스걸이에서 호스를 벗겨내어 잡고 끝을 불쪽으로 향한다. ③ 가위질하듯 손잡이를 힘껏 잡아 누른다. ④ 불의 아랫쪽에서 비를 쓸 듯이 차례로 덮어 나간다. ⑤ 불이 꺼지면 손잡이를 놓는다. (약제 방출이 중단된다.) ※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시간은 20초 정도이다. ※ 분말은 밀가루 같은 먼지가 많이 날려 눈, 코에 들어가면 매움. ※ 가스 소화기는 방출할 때 '쉭!'소리가 매우 크게 나고, 사람 몸에 닿으면 동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둘 것. 나라엠텍(주)

32 제 8 장. 소화기피해예방 안내 나라엠텍(주) 4. 소화기 관리하는 요령
▶ 관리상의 특별한 기술은 필요 없이 일반 가구와 같다. ▶ 다만 축압식 소화기는 계기가 붙어 있는데 바늘이 녹색 정상 위치에 있는가 확인만 하면 된다.     (바늘이 노랑 빨간 선을 표시하면 119로 전화 문의) ▶ 자주 옮기는 가구나 물건에 가려지지 않도록 한다. ▶ 소화기의 색깔은 대개 빨간색으로 제작되고 있으나, 특별히 필요하다면 다른 색깔로 바꿔도 괜찮다. 나라엠텍(주)

33 제 8 장. 소화기피해예방 안내 나라엠텍(주) 5. 소화기 비치요령 ( ABC형 3.3kg급 기준)
▶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 20미터 이내에 하나씩 비치한다. ▶ 시장은 구획된 점포마다, 아파트에서는 세대별로, 차량에는 1kg급 이상을 하나씩 비치한다. ▶ 바닥에 받침대 위에 올려놓거나 벽에 걸어놓아 눈에 잘 띄도록 한다. ▶ 불이 나면 대피할 것을 고려, 문 가까운 곳에 비치한다. ▶ 물이 닿는 곳, 섭씨 30도 이상 더운 곳에 놓아서는 안된다. 나라엠텍(주)


Download ppt "소 방 교 육 제1장. 소방의 역사 제2장. 화재발생의 현실 제3장. 화재예방 제4장. 화재 시 행동요령 제5장. 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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