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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시스템 상설연수(학교장, 교감] 학교회계제도 및 학교회계시스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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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Ⅰ. 학교에 설치된 회계의 종류 Ⅱ. 학교회계제도 이해 Ⅲ. 학교회계시스템 예산업무 이해
순 서 Ⅰ. 학교에 설치된 회계의 종류 Ⅱ. 학교회계제도 이해 Ⅲ. 학교회계시스템 예산업무 이해 Ⅳ. 학교회계시스템 수입업무 이해 Ⅴ. 학교회계시스템 지출업무 이해 Ⅵ. 각종 제장부의 분석과 이해 Ⅶ. 기타 업무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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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교에 설치된 회계의 종류 학교회계 세입세출외현금 교특회계 세입금 학교발전기금회계
학교장이 예산안을 편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예산을 확정하여 집행함. 예산총계주의에 따라 모든 수입과 경비를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해야 함. 학교회계 일시적으로 보관하였다가 반환하는 보관금, 보증금, 잡종금 등을 관리함.(예: 불우이웃돕기성금, 보험료 등) 세입세출외현금 학교장은 분임징수관으로서 병설유치원 · 고등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등 교특회계 세입금을 징수하여 도금고에 납부하고, 매월 세입징수보고서를 교육청에 제출함. 교특회계 세입금 학교운영위원장이 계획수립, 조성, 접수 및 집행하는 회계 학교시설비, 교재교구구입비, 도서구입비, 학교체육활동비, 학예활동비, 학생복지비, 학생자치활동비 등 순수한 교육목적에 사용 학교발전기금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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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교회계제도 이해 가. 개념 가. 개념 예산과 회계의 개념 예산과 회계의 차이
“예산”이란 일정기간 기관이 활동을 위해 집행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 적 계산 또는 계획 “회계”란 거래와 사건을 회계단위로 기록·분류·요약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재무적 정보 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또는 체계 예산과 회계의 차이 예산: 기간개념인 회계연도(1회계연도) 단위로 파악(세입,세출) 회계: 기간적 개념이 없이 현금을 받아들이는 과정과 지출하는 과정(수입,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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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 회계 업무 비교 회계구분 예산업무 회계업무 학교회계 예산(안)편성(학교장) ⇒ 학교운영위 심의 ⇒ 예산 확정(학교장)
세입예산 : 징수결정 수납 세입 결산 세출예산: 지출품의 지출원인행위 지출 세출결산 세외현금 예산편성 없음 수납 반환 교특회계 세입금 예산서 없음(교특회계) 징수결정 수납 도금고 납부 예산편성의 원칙 예산총계주의(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교육규칙 제9조)에 의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2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모든 수입과 경비는 세입과 세출에 계상 하 여야 한다. 단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은 세외현금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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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서류별 결재권자 회계구분 회계서류 결재권자 비고 학교회계 징수결의서 , 수입일계표 학교장 출납원 (=행정실장)
지출품의(위임전결 가능) 지출원인행위, 계약방법결정, 계약, 반납결의(원인행위액을 감액하는 경우) 지출결의 반납결의(원인행위액을 감액하지 않는 경우) 세외현금 수입일계표 반환결의서 교특회계 징수결의서, 수입일계표 분임경리관 (=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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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 직접사용 금지의 원칙 나. 예산의 일반원칙 나. 예산의 일반원칙 첫째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둘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셋째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의 원칙 넷째 예산총계주의 원칙 다섯째 한정성의 원칙 여섯째 공개성의 원칙 일곱째 사전의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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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도와 동일함 :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
학교회계의 회계기간 학년도와 동일함 :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 ※ 2월말일 까지 징수결정 및 지출품의 및 원인행위를 할 수 있음 . ※ 출납폐쇄기한 : 익년도 3월 20일. 그 회계연도에 속한 모든 수입 및 지출의 금전출납업무 종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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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교회계의 과정 다. 학교회계의 과정 예산의 확정·집행 예산편성 결산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미리 계산함.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미리 계산함. 예산의 편성권한과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음.(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교육규칙 제12조) 학운위의 예산안 심의 후 학교장이 예산확정하여 집행함.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교육규칙 제14조) 세입·세출의 확정적 계산 결산을 잘 정리하면 다음연 도 예산편성에 도움이 됨.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교육규칙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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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 세입세출외현금 준예산
라. 예산의 종류와 구조 회계연도 개시전 처음으로 편성되는 예산 회계 개시 5일전까지 확정하여야 함 (초 중등교육법 제30조의3 2항, 3항) 본예산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항) 성립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산액의 과부족, 예산목적변경, 비목간 조정 등) (공립학교회계교육규칙 제15조)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수정하고자 할 경우 예산안을 다시 편성하여 제출 공립학교회계 교육규칙 제12조 3항 세입세출외현금 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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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구조 세입예산 : 장/관/항/목으로 구분. 이전수입(교특회계전입금, 지자체전입금)과 자체수입 (방과후교육비, 급식비, 사용료 수입 등), 기타수입(전년도이월금)으로 나누어짐. 세출예산 :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세부항목/원가통계비목/산출내역으로 구분됨. 세입예산구조 세출예산구조(사업멸) 관 장 항 목 정책사업 세부사업 8개 정책사업 29개 단위사업 단위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설정 단위사업 원가통계비목 경비의 성질별 분류 복식부기 자동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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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과목 A10 인건비 기타직보수, 기간제근로자보수, 학교운영지원비수당 B10 학교운영비 일반운영비, 교육운영비, 법정부담금 C10 시설비 학교시설에 필요한 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 C20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물품구입비), 도서구입비 C30 적립금 노후교실의 증.개축, 잔디운동장 전면보수 등 대규모 사업을 위한 적립금 D40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집행잔액 반환금, 교특 또는 타학교회계 등으로 전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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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학교회계 예산의 집행 예산집행의 원칙 성립전예산집행
마. 학교회계 예산의 집행 예산집행의 원칙 확정된 예산은 정해진 목적에 따라 학교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집행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 예산 심의기관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사 존중(교육규칙17조) 성립전예산집행 교육청 목적경비 등이 교부되었으나 집행기일이 촉박하여 학운위의 심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 우선 예산을 집행하고 차기 추경예산 편성 시 반영함. 성립전 예산집행 요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 학교발전기금전입금, 다른학교회계전입금, 기타학교회계전입금, 기타지원금을 포함 학운위의 사전심의를 받은 수익자부담경비(초중등교육법제30종의2제2항2호) 성립전 예산집행 후 : 예산으로 성립되기 이전에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예산으로 성립시키기 위해 반드시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학운위 심의를 받아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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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의 신축성 예산이용(移用) 제도 예산전용(轉用) 제도 예산이월(移越) 제도 예비비(豫備費) 제도
세출예산의 각 정책사업 사이의 경비를 상호 사용하는 것 학운위의 사전 심의를 거친 경우에 가능(예산총칙에 이용에 관한 범위 정함) ※ 세출예산의 반환을 위한 이용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생략 할수 있음 : 명시이월 반환금 예산전용(轉用) 제도 동일한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간 목, 동일한 세부사업 내 세부사업간 목, 동일한 세부사업 내 목간의 금액을 상호 사용하는 것(단, 업무추진비를 지출하기 위하여 전용 할 수 없음) ※예산편성지침 P16 예산의 이전용의 제한 및 유의사항 학운위의 사전 심의 불요 예산이월(移越) 제도 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하는 것.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예비비(豫備費) 제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중 일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목적은 정하지 아니하고 총액으로서 예비비를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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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학교회계 결산 현행 변경 세입·세출예산서 세입·세출예산서 단식부기 단식부기.복식부기 세입·세출결산서 세입·세출결산서
마. 학교회계 결산 현행 변경 세입·세출예산서 세입·세출예산서 단식부기 단식부기.복식부기 세입·세출결산서 세입·세출결산서 재무결산서 예산회계 예산회계 재무회계 재무회계결산: 2011학년도 시범운영(규칙 임의규정으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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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와 재무회계 비교 구 분 예산회계 재무회계 의의 예산의 집행실적 기록 (장-관-항-목), [정책-단위-세부사업]
재정운영성과 및 재정상태 보고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 회계방식 현금주의-단식부기 발생주의- 복식부기 결 산 보 고 서 세입.세출결산서 재무보고서 (재정상태, 재정운영,현금흐름, 순자산변동보고서) 보고형식 회계단위별 분리보고 회계단위간 연계와 통합보고 (세외, 발전기금 등) 자기검증 기 능 없음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한 회계오류의 자동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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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 결산 예산회계 결산 절차 회계기간 종료 후(2월 28일) 출납폐쇄기한(3월 20일) 까지 완료되면 1회계연도에 대하여 결산 처리함. 이월사업비(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집행잔액 반납확정액 사전 파악 및 처리 세계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의 차이 세계잉여금 = 세입결산액-세출결산액 순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 – 이월예산 – 집행잔액반납확정액 ※ 예산불용액=예산현액-세출결산액-다음년도 이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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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학교회계 업무처리 절차 지출업무의 절차 학교회계 지출 지출품의 (학교장) 지출원인행위 (학교장) 납품 검사/검수 지출결의
바. 학교회계 업무처리 절차 지출업무의 절차 학교회계 지출 지출품의 (학교장) 지출원인행위 (학교장) 납품 검사/검수 (학교장, 계약담당자,소속공무원위임) 지출결의 (출납원) 지급 (출납원) 지출품의: 위임전결 가능 지출원인행위(계약방법결정, 계약상대자결정 포함): 위임전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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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업무의 절차 학교회계 세입 교특회계 세입 징수결의 (학교장) 수납 (출납원) 수입일계표 (학교장) 징수결의 (학교장) 수납
도교육청 납부 수입일계표의 결재상신: 담당자는 스쿨뱅킹 등의 수납을 다음날이 되어 야 최종획인이 가능하므로 통상적으로 하루 뒷날 학교장에게 수입일계 표를 결재상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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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현금업무의 절차 세외현금의 수납과 반환 수납 반환 (학교장) (출납원)
세외현금: 현금이 들어오면 수납으로, 현금이 나가면 반환으로 처리하 며, 과오납반환(마이너스 수납)이나 반환결의(마이너스 지출)의 개념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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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학교발전기금과 학교회계의 관계 학교발전기금회계의 조성과 집행 학교발전기금의 학교회계로 전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영: 학교운영위원장이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 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성·운영·집행함.. 지출원인행위: 학교운영위원장 지출: 출납원(행정실장) 학교발전기금의 학교회계로 전출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회계로 전출할 사업과 금액 확정 학교발전기금에서 학교회계로의 전출 처리 학교회계 예산에 편성 학교장 집행 (원인행위: 학교장, 지출: 행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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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의 종류별 조성 방법 학교발전기금 사용 용도 기부금품의 접수 제한 대상 기부금품, 자발적 갹출금품, 모금금품
기부금품, 자발적 갹출금품, 모금금품 학교발전기금 사용 용도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기부금품의 접수 제한 대상 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분명하거나 반대급부 성격이 있는 기부금품 유지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 건물 등의 기부 교직원 복지(교직원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 ※ 출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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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교회계시스템의 이해 가. 에듀파인시스템 주요 구조 교특회계 교부계획 교특회계 계약관리 학교회계 금융결재원
①전출금 교부계획 연계 ②계약서 작성 학교회계 금융결재원 ④전자자금이체 ③검수자료 연계 통합자산(물품,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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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교특회계)와 에듀파인(학교회계)의 관계
나. 교특전입금과 학교회계 세입예산편성 에듀파인(교특회계)와 에듀파인(학교회계)의 관계 교특회계 학교회계 학교교부계획 (보조사엄명 선택) 세입예산으로 편성 세입예산 선택 학교회계로 교부 학교회계전출금 품의 징수결의 학교에서는 교육청 보조사업명을 연계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함. 교육청에서 보조사업명을 연도중 변경할 경우, 학교회계 세입예산 변경이 필요함. (세입예산관리 기보조사업명 1줄, 변경보조사업명 1줄 각각 띄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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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교회계시스템 예산과 회계관계 기본구조 세출예산 지출품의 → 원인행위 → 지출결의 세부사업 1 세입예산
(수납품의→) 징수결의 → 수납 세출예산 지출품의 → 원인행위 → 지출결의 세부사업 2 세입사업 세입예산 (수납품의→) 징수결의 → 수납 ※ 세출예산을 연계하여 지출을 하고, 세입예산을 연계하여 징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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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 세입의 재원구분 정산재원 일반재원 교특전입금(목적사업비), 시군보조금, 타학교전입금, 학교발전기금전입금 , 수익자부담경비 등 교특전입금(학교기본운영비, 총액배분사업비), 사용료, 수수료, 생산물매각대, 예금이자, 불용물품매각대 등 정산재원이란 : 사용목적이 정해진 재원으로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성격의 재원을 말함.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으므로 징수결의 시 해당 세부사업과 연결함. 일반재원이란 :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은 재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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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학교회계시스템의 예산업무 이해 가. 예산업무 일반 예산집행의 통제 예산 이·전용의 제한
⊙2011회계년도 ◈일반재원: 세부사업 ◈ 정산재원 : 세부항목(세부항목 초과하여 지출불가) ◈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경우라도 세부 사업 내에서 산출내역(원가통계비목)을 추가할 수 있음. ⊙2012회계년도 ◈ 일반재원, 정산재원: 세부사업-목통제 ◈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경우라도 원인행위 시 세부사업내에서 산출내역을 추가할 수 있음. ※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목이어야함) 예산 이·전용의 제한 업무추진비 사용하기 위하여 이용 및 전용 할 수 없다. 수익자부담경비 는 이용 및 전용할 수 없다. 인건비, 시설비의 예산은 이용 및 전용할 수 없다. 단, 다른 사업에서 인건비, 시설비로 이용 및 전용은 가능 회계연도 종료된 후에는 이용 및 전용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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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의 이월 예비비 사용의 제한 구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내용상 요건
당해연도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로서 세출예산에 명시(예산 성립시점) 당해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회계연도말 시점) 절차상 요건 학교운영위원회 사전 심의 사전심의 불요 재이월 지출원인행위액에 대하여 사고이월(재이월) 가능 재사고이월 불가 예비비 사용의 제한 업무추진비 에 지출할 수 없다. 결산시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 세부사업 신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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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학교회계시스템의 수입업무 이해 학교회계시스템에서 예산과 징수의 관계 예산이 없어도 세입의 근거가 있으면 징수결정 가능.
예산이 없으면 예산정보를 입력하여 징수함. 입력한 예산정보를 차기 추경예산 편성 시에 자동으로 반영함. 예; 정기예금이자수입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도 정기예금이자수입 이 발생하면 예산정보를 입력하여 징수결의 가능함.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징수결정 및 수납 가능. 오납금(납부의무가 없는 자가 착오에 의해 납부하는 것)인 경우 납부자에게 과오납반환해야 하므로 예산정보를 추가해서는 안됨. 수납을 위해서 학교장의 징수결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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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학부모부담수입)의 감면과 지원의 이해
학부모부담수입의 종류 ①학교운영지원비 ②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방과후교육비, 현장체험학습비, 수학여행비, 졸업앨범비 등) 감면 : 징수결의 시 대상학생수에는 포함하나, 징수결정액에는 포함하지 않음. 징수결정액에는 제외하나, 시스템 내부적으로는 징수결의 시 감면액을 입력 하여 별도 관리함. 지원 : 징수결정액에는 포함함. 학생으로부터 수납받지 않고, 지원금을 지출 처리하여 수납함. 예시: 학생수: 총학생수 100명, 감면자 10명, 지원자 30명 1인당 징수액: 40,000원 징수결정액= 징수대상자(100명-10명)*40,000원=3,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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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부담수입 중 지원금과 개인부담금의 수납처리
1 2 3 4 5 에듀파인시스템에서 개인부담금( )과 지원금( ) 은 별도 구분하여 징수 및 수납처리됨.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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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 학교회계계좌 및 현금출납부의 관계 학교회계 현금출납부 학교회계(대표계좌) -농협- 학교회계(수납계좌) - 경남은행-
- 신한은행- 수입 학교기본운영비 20,000,000 20,000,000 급식비 1,000,000 1,000,000 급식비 1,000,000 자금이체 : 자금이체 : 학교회계에 수납계좌 등 여러 계좌가 있을 수 있음. 계좌종류에 관계없이 학교에서 수납한 날짜가 장부상 수납일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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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현금회계, 세외현금계좌 및 현금출납부의 관계
세외현금(대표계좌) -농협- 세외현금(별단예금) - 농협- 수입 퇴직적립금 2,000,000 2,000,000 채권압류금 5,000,000 5,000,000 국민연금본인분 100,000 100,000 세외현금회계에 별단예금 등 여러 계좌가 있을 수 있음.(퇴직적립금 등) 계좌종류에 관계없이 학교에서 수납한 날짜가 장부상 수납일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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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학교회계시스템의 지출업무 이해 가. 학교회계시스템 지출업무의 흐름 행정실 사업담당자 계약 요청 예산조회 유형선택 위임시
품의작성 품의접수 계약서작성 예산조회 계약목록 유형선택 위임시 검사검수 검수요청 원인행위 검사검수확정 및 대금지급요청 행정실 직접처리시 지출결의 지급명령등록 및 이체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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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출품의 기능개선으로 품의 유형 선택 안함 ① ② ④ ③
예산 선택 시 동일 세부사업 내 다수 산출내역 및 다수 세부사업을 선택하여 일괄 품의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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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분 세분류 다. 지출원인행위 유형 선택 개선사항 유형간소화 구매 물품 물품 수선 임차 공사/재산 재산 공사/재산 일반
기타 용역 일용임금 보수 급식 여비 구분 세분류 물품 구매 수선 임차 재산 공사/재산 일반 학생지원 학생 용역 일용임금 보수 급식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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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용 예시 ♣ 지출원인행위 유형 설명 ♣ 물품 교구 등 각종 물품, 소모품 구입 품의 공사/재산
공사를 하거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용역 차량용역 품의, 교육계획서 인쇄용역 품의 등 일용임금 교직원이 아닌 자에게 강사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학교운영지원비수당 등 급식 -NEIS(급식) 식단자료를 연계한 품의 여비 -나이스 복무와 연계하여 관내, 관외여비 지출 기타 -교직원 수당, 건강검진비, 협의회경비, 보험료,교육경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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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원인행위와 원가통계비목의 관계 ◈ 원가통계비목(산출내역)추가 가능 세부항목 추가 가능 지출품의 통제 단위
예산편성 되지 않은 경우 행추가를 통해 원가통계비목, 산출내역을 추가 할 수 있으며 차기 추경예산편성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함. 세부항목 추가 가능 지출품의 통제 단위 ⊙ 2011회계년도 ◈일반재원: 세부사업 ◈ 정산재원 : 세부항목(세부항목 초과하여 지출불가) ◈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경우라도 세부 사업 내에서 산출내역(원가통계비목)을 추가할 수 있음. ⊙ 2012회계년도 ◈ 일반재원, 정산재원: 세부사업-목통제 ◈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경우라도 원인행위 시 세부사업내에서 산출내역을 추가할 수 있음. ※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목이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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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소액수의계약운영지침(교육재정과-2287(2012.2.3))
라. 계약에 관한 관계 법령 기본법령[법제처에서 조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지방재정법, 시행령, 재무회계규칙 예규(기본법령 보완)[행정안전부에서 조회]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 가격 작성요령,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공사 계약일반조건 ,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경상남도교육청 소액수의계약운영지침(교육재정과-2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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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경상남도교육청 소액수의계약 운영 구 분 공 사 용역·물품·기타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정보, 소방,기타공사 가 2인 이상
구 분 공 사 용역·물품·기타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정보, 소방,기타공사 가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추정가격 2억원이하 1억원 이하 8천만원이하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위탁 경비 및 청소 인력공급용역은 2천만원 초과] 나 1인 견적서 제출가능 2천만원이하 2천만워이하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위탁 경비 및 청소 인력공급용역은 2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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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각종 제장부의 분석과 이해 가. 징수부의 이해 - 학교회계 미수납액
실제 미수납자명단과 대조하여 금액상 차이가 있는지 확인. 실제 미수납금과 차이가 있는 경우 학생지원금이 수납처리 되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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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징수부의 이해 - 교특회계 미수납액 : 실제 미수납금과 차이가 있는 경우 학생지원금이 수납처리 되었는지 확인.
미수납액 : 실제 미수납금과 차이가 있는 경우 학생지원금이 수납처리 되었는지 확인. 미납입액 : 2010학년도부터 교특회계 과오납은 도교육청에서 직접 반환하므로, 학교에서 수납한 세입금은 모두 도교육청으로 납부해야 함. 따라서 미납입액은 “0”이 되어야 정상임. 학교의 납부금을 도금고로 납부하면 도금고에서 이를 확인하여 [정상납부]로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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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출부의 이해 결의잔액 : 원인행위액 – 지출결의액 .
미지급액 : 지출결의액 – 지급액, 즉 출납원이 지출결의 후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 지출을 완료하였으나 결의잔액이 남아있다면 지출원인행위 금액이 많다는 뜻이므로 조정결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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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기타 업무 시 유의사항 가. 학교장 직무대리 가. 관계법령 - 초 중등교육법 제20조, 지방재정법 92조
- 초 중등교육법 제20조, 지방재정법 92조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 일반법: 직무대리규정 나. 회계관계공무원 직무대리 절차 - 직무대리자 지정(학교장 법정대리권자: 교감) - 사무인계인수서 작성 - 인수 인계 처리 후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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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http://lef.gne.go.kr/) 나. 학교회계시스템 연계 계약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조달청 ⊙ ⊙종합쇼핑몰, 입찰공고, 전자계약 등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 ⊙ NEIS 급식수급계획- 에듀파인 급식으로 품의 – 급식전자조달시스템 입찰, 계약, 검수 등 학교장터(S2B) 한국교직원공제회 ⊙ ⊙에듀파인-S2B연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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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교장 권한관리 철저 가. GPKI 인증서는 NEIS(교원인사)뿐만 아니라 학교회계시스템에서의 각종 [회계서류를 결재하는 도장] 과 같음. 나. 인증서 및 비밀번호의 유출은 회계사고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람. 다. 인증서 및 비밀번호의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인증서 키갱신을 하여 사본을 사용할 수 없게 하시기 바람. (인증서 키갱신 방법은 예산복지과-998( ) “전자자금이체서비스(EFT) 개통에 따른 출납원 인증서 관리 철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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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 예산복지과/학교회계시스템
라. 학교회계시스템 자료관리 각종 연수 자료 탑재 1.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 예산복지과/학교회계시스템 - 각종 업무 따라하기 및 시스템 실습자료(플래쉬파일) 2. 에듀파인 지원서비스( 활용 - 각종 매뉴얼 및 질의 응답 처리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 [학교회계시스템 지출품의 매뉴얼(교원용)] - 홈페이지/ 예산복지과/ 학교회계시스템시스템/[기능개선] 직접 문의 1. 학교회계 콜센터 : 1544 – 0079 2. 담당자 : 268 ~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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