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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와 망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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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PTV와 망중립성

2 망중립성 이슈 망중립성 논쟁은 망동등접근권, 콘텐츠동등접근권,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 등으로 확산되어 다양한 층위의 이슈를 제기
망중립성과 투자유인 제고간의 균형의 문제 공정경쟁과 네트워크의 지배력전이 방지문제

3 망동등접근권 망중립성 개념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상의 모든 트래픽이 차별 없이 처리되어야함 의미
- 누구나 동등하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콘텐츠가 동등하게 접근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비차별성(no discrimination), 상호접속(interconnection), 접근성(accessibility) 등의 개념을 근간 - ISP들이 네트워크를 지나가는 모든 트래픽을 평등하게 처리해야 하며, 요금을 달리하는 차별화된 전송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함. - 네트워크 사업자가 웹사이트 등 트래픽 유발주체, 트래픽의 특성 및 내용 등에 제한이나 차별을 두고 전송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김도훈, 2006)

4 망동등접근권 개념적인 측면 - 공정하고 경쟁적인 인터넷 환경 하에서 소비자가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개방성(Open Access)에 초점을 맞추어, 인터넷 자유(Freedom of the Internet)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정의 - 이는 인터넷의 계량화를 반대하고 정부간섭, 상업적인 제한, 정치적 또는 윤리적 검열 등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을 유지하는 원칙을 의미하며, 인터넷 설립 기본 정신에 입각한 인터넷 자유원칙(internet Freedom Principle)과 표현의 자유(Spirit of First Amendment)를 보장하여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향유할 경우, 초고속 인터넷망 확장과 인터넷 산업이 성장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5 망동등접근권 경제적인 측면 - 인터넷 망사업자와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 어플리케이션 사업자 간의 불공정한 차별 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 망사업자는 밴드위드 용량의 경제적 희소성 원칙(Scare Capacity)에 입각해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상적인 수익을 취득하는 것을 사업 목표로 하기 때문에, 망사업자가 공정한 상거래를 통해서 얻어진 경제적인 수익을 신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것은 곧 인터넷 산업의 발전으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최대 수혜자가 된다는 측면에서 접근 단, 콘텐츠 사업자와 어플리케이션 사업자는 통제 및 차별되지 않은 인터넷 망(Dumb Pipe)의 동등한 접속권(Equal Access Right)이 보장되어야 공정한 상거래가 형성되어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기존의 정보 통신 분야에서 경쟁 및 규제를 위한 큰 원칙인 '경쟁 중립성(Competition neutrality)'과 ‘기술 중립성(Technology neutrality)'에 추가 된 개념

6 CP사업자 측면: 망 중립성 지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라는 인터넷 초기 개발자들의 순수한 사회적 이념 고수 및 망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 우려 프리미엄 망의 도입은 필연적으로 인터넷의 계층화를 만들게 된다는 관점   ① ISP가 우선순위에 따라 트래픽을 조정한다는 의미   ② 이에 따라 우선순위가 아닌 패킷의 경우 간접적인 품질저하가 일어남을 우려   ③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망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반면 일반 인터넷망에 대한 투자는 저하되면서 보편적인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이 낮아지는 문제점 발생   ④ CP들에게 프리미엄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ISP들이 우선순위가 아닌 패킷에 대해서 의도적인 품질저하를 유발할 가능성 우려

7 CP사업자 측면: 망 중립성 지지 - 인터넷 가치사슬의 구조 상 ISP와 다양한 부가사업자들이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때문에 망중립성을 통해 경쟁사의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것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 - ISP의 최선형(best-effort) 대 프리미엄형(premium)의 이중화된 인터넷 전송시스템을 운영시, 서비스 원가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소형 CP들의 비즈니스 기회 악화 가능성, 경쟁사의 트래픽 품질 저하 등으로 가입자 이탈 유인, 네트워크 이용료 인상 가능성 우려 - 초기의 인터넷 철학인 End-to-end Principle과 개방형 시스템이 인터넷 초기의 기술적 이념을 대변하는 것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라는 원칙은 인터넷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혁신’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초기 인터넷 개발자들의 순수한 사회적 이념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망중립성 고수

8 통신사업자 측면: 망 중립성 반대 경제학적 타당성 부족, 불필요한 규제로 개악될 가능성, 인터넷 환경 개선과 서비스 개발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등의 주장 - 인터넷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설비 투자를 위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인터넷 정산구조를 변경 필요성 주장   ①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면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대형 CP들에게 협정을 통해 적절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   ② 전송 품질이 보장되는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리미엄 망의 도입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상대에게 품질보장 서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   ③ ISP가 브로드밴드망 구축을 위해 투자하고, 이중화된 전송 채널을 통해 차등적으로 과금하는(pay-per-performance) 비즈니스 모형을 금지할 만한 법적, 경제학적 근거가 없음을 주장 

9 통신사업자 측면: 망 중립성 반대 - 인터넷의 망외부성을 고려할 때, 트래픽 혼잡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므로 가격기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선이기 때문에, 결국 이중화된 시스템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 - ISP가 CP에게 차별적인 가격을 설정하는 것도 경쟁 기반에서 타당 - 이러한 시각은 시장지배력 전이의 이슈로 이어져, 망중립성이 가격규제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지만, 이는 자유시장의 원리와 공정경쟁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주장

10 Google, Yahoo, Vonage, Amazon, SOHO 등
망중립성 찬·반 이해관계자 미국 한국 망중립성 찬성 콘텐츠 사업자 Google, Yahoo, Vonage, Amazon, SOHO 등 인터넷 콘텐츠 기업 다음커뮤니케이션 한국 인터넷 콘텐츠 기업협회(인기협) 반대 통신사업자 및 ISP AT&T, Verison, QWest 등 네트워크 사업자 KT, 하나로텔레콤 등

11 IPTV법 시행과 관련된 쟁점 IPTV법안 (제14조,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범위, 설비제공의 거절 ․ 중단 ․ 제한 사유, 설비제공의 방법 ․ 절차 및 설비 이용대가의 산정원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Besteffort망 or Primium망 어디까지 필수설비로 규정할 것인가? 2) 설비이용대가의 산정원칙은 어떻게 할 것인가? ⇒ IPTV 사업자는 프리미엄망에 대한 동등접근권 여부로 성패가 결정됨

12 IPTV법 시행과 관련된 쟁점 망동등접근권 찬성-방송 측 입장
㉮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 범위, 전기통신설비 제공의 거절․중단․제한 사유, 전기통신설비제공의 부당한 차별과 제공방법․절차, 전기통신설비 이용 대가 산정원칙 등을 상세히 명시. ㉯ 설비제공 거절사유와 관련해서 설비를 제공해 업무장애가 있거나 기술이 맞지 않는 경우 등에만 거절 가능. ㉰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범위를 IPTV 전송에 필요한 광케이블, 분배기 등 선로 및 교환 설비와 전용회선 모두를 의무제공해야 한다고 주장.

13 IPTV법 시행과 관련된 쟁점 망동등접근권 반대-통신 측 입장
㉮ '전기통신사업법‘ 33조의5제3항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 산정 기준‘을 준용하자는 입장. 산정기준은 구축시점에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설비와 2004년 이후 구축한 광케이블은 의무제공 대상설비에서 제외. 즉, 프리미엄망에 대한 동등접근은 보장하지 않음. ⇒ 3년은 망의 수명과 업그레이드에 있어 크리티컬한 시점 통신 측의 이와 같은 주장은 근거부족으로 문제의 소지가 높음 ⇒ 반면, 미국에서 프리미엄망은 망중립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 있음 ㉯ 망동등접근권 보장을 위해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LLU(가입자망공동활용)제도를 보완해 이를 IPTV시행령 안에 담는다는 입장. 단, IPTV사업에서 LLU도입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이슈들인 망 임대료 산정문제, FTTH(광가입자회선)의 ‘망 동등접근권보장’도 여전히 문제 ⇒ LLU도 Non-Telco에게 만족스러운 방안이 될 수 없음

14 IPTV법 시행과 관련된 쟁점 LLU(가입자망공동활용제도, Local Loop Unbundling)
시내 전화 사업자의 가입자 선로를 활용해 다른 기간 통신 사업자가 시내 전화 또는 초고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 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유스런 경쟁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지배적인 통신업체의 통신망을 개방하는 하나의 수단 이동전화, 무선LAN, 시외전화, 국제전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 국내에서는 2002년 도입. 현재, 인터넷 전화(VoIP)사업자들이 접속료를 지불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가입망을 사용하거나, 하나로텔레콤 하나TV가입자가 LG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 설비를 이용하도록 한 계약 모두 일종에 LLU준용 - 하지만 이 이외에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IPTV서비스와 관련하여 인터넷 기업들이 망개방을 뒷받침하기 위한 LLU 현실화의 필요성을 주장

15 콘텐츠동등접근권 미국 케이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프로그램접근규칙(PAR : Program Access Rule)'을 차용
거대 MSP가 자사 SO에만 독점적으로 인기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하는 공정경쟁 규제에 해당 PAR은 시청자가 어느 유료 매체에 가입하더라도 인기 채널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다채널 다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현 IPTV법 조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방송프로그램’을 IP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다른 IPTV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

16 콘텐츠동등접근권 IPTV법안 (제20조, 콘텐츠 동등 제공)
①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시한 경우(이하 “주요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 일반 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주요방송프로그램의 계약 행위 등에 있어 시청자의 이익 및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주요방송프로그램을 고시함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사업자 및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자에 대하여 금지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7 콘텐츠동등접근권 통신 측 주장 (콘텐츠 동등접근권 찬성) 방송 측 주장 (콘텐츠 동등접근권 반대)
㉮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나 방송법상의 방송사업자는 신고나 등록․승인 절차 없이도 콘텐츠 사업자로 포함 ㉯ 기존 방송사업자들은 IPTV콘텐츠 사업자로 등록해야함 ㉰ 케이블TV방송사업자의 2분의 1일 송출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IPTV에도 의무적으로 제공. ㉮ 추가적으로 별도 등록 절차를 거쳐 IPTV콘텐츠 사업자를 등록해야 함 ⇒<절충안> - 최근 ‘주요방송프로그램’을 ‘시청률과 국민적 관심도를 따져 정하는 것’으로 절충안을 찾음. 하지만 통신사업자들이 여전히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의 불씨는 살아있음. 이 부분도 방송통신융합정책실 내 융합정책과 소관업무로 배치됨

18 콘텐츠동등접근권 주요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재의 문제
- IPTV법 시행령에서 주요프로그램에 대한 정의가 불충분하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 “지상파재전송” 문제 - 지상파 방송사는 IPTV 콘텐츠 요금부과 주장: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위배 “PAR 적용 범위”의 문제: ‘주요프로그램’을 지상파에 한정 or 일부PP 확대 - 지상파는 must carry - 대형 MPP, MSP 콘텐츠 PAR 적용 여부의 문제 - 예) CJ의 TvN은 연간 300억원 투자해 콘텐츠 제작, 이를 IPTV에 의무전송해야한다면, 케이블 입장에서는 IPTV사업자가 무임승차를 하게 되는 것

19 공정경쟁(사업자 지배력 전이) 공정경쟁의 개념
- 불공정 경쟁을 막고 공정하고 다양한 시장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며,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그 시장 환경에 대한 평가를 시장획정, 유효경쟁, 시장지배력으로 평가하고 있음 국내의 IPTV와 관련해서는 공정경쟁 이슈 중 “시장지배력” 부분과 관련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시장지배력 - ‘한 기업이 경쟁자들, 고객들, 궁극적으로 모든 소비자들에 대해 상당히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 유효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경제적 지위’를 의미 - 시장지배력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회계분리제도와 사업부문분리제도가 있음 - 망 중립성 논의는 결국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20 공정경쟁(사업자 지배력 전이) IPTV법안 (제12조, 공정경쟁의 촉진)
① 정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 수립을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9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한다. ⑤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절차․방법, 평가위원회의 설치 ․ 조직 ․ 업무 ․ 위원의 선임방법 ․ 위원의 임기 및 신분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공정경쟁(사업자 지배력 전이) 통신 측 주장 (회계분리 주장) 방송 측 주장 (사업분리 주장)
㉮ IPTV방송사업 부문의 회계만 분리해도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충분하다는 입장 ⇒ 회계분리 및 사업부문 분리는 이중규제 소지의 이유로 통신 측의 주장인 회계분리 쪽으로 결정될 확률이 높음 ㉮ KT 등 IPTV 사업자는 IPTV제공 사업 및 회계 부문을 의무적으로 다른 사업과 분리, 운영해야 한다는 안 제시 ㉯ 회계분리 만으로는 KT가 타 사업자에 제공하는 망임대에 따른 원가 산정 투명성이 보장받기 어려움 ㉰ 영국의 BT처럼 KT도 사업부문 분리(사업자 내부에서 해당 사업부문의 인력․자산․회계분리 등을 통해 다른 사업부문과 분리해 독립 운영하도록 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

22 공정경쟁(사업자 지배력 전이) 평가위원회 기능과 구성의 문제 ① 평가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상당한 파워를 가질 것으로 예상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방통위 위원장 - 방통위의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흘러갈 확률 높음 ③ 평가위원회가 ‘공정거래 위원회’와도 충돌할 소지 많음 - 공정위는 주요 산업별 정기적으로 평가하려는 시스템 마련 - 공정위와의 업무중복 가능성 높음 - 지금까지 방송위에 대한 check&balance 역할은 공정위에서 수행 ④ 실질적으로 신규진입사업자 측면에서는 진입장벽이 더 높아질 가능성 - 방통위의 구성원이 anti-Telco보다는 Pro-Telco 성향 강하기 때문 ⇒ 결국 방통위의 정책에 대한 재확인, 정당화시키는 역할 수행할 가능성 높음

23 공정경쟁(사업자 지배력 전이) 사업부문 분리 vs. 회계부문 분리 ① 사업부문분리
- 비통신사업자가 컨소시엄을 통해 IPTV사업에 진입할 가능성 높음 ② 회계부문분리 - 비통신사업자가 컨소시엄을 통해 IPTV사업에 진입할 여지도 사라짐 영국 BT의 사업부문 분리 사례 - 2005년 영국 OFCOM은 BT의 엑세스 사업부문(ASD : Access Services Division)을 조직 분리해, 별도의 사업부인 “Openreach"를 출범 - "Openreach"는 BT의 도매 상품 판매를 전담 - 별도의 법인이 아닌 BT 내부 조직도 상에 존재하는 사업부서라는 점에서 구조 분리와는 차이가 있음 - 감독 기구인 EAB(동등접속 위원회: Equality of Access Board)를 신설 - EAB는 BT 경영진 1명 및 BT그룹 사외이사 1명과 외부인사 3명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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