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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임 원 배 상 책 임 보 험 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임원의 회사운영에 안심을 줄수 있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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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배상책임보험 (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임원배상책임보험 (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임원배상책임보험이란? Directors & Officers 란? 임원배상책임보험의 판매환경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역사 임원배상책임보험과 임원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담보내용 보험가입절차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주요질의 사항 주요사고사례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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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배상책임보험 이란? 회사 임원이 임원의 자격으로 (In their capacity) 업무수행에 과실 부주의등의 부당 행위 (Wrongful Act)로 인하여 보험기간동안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해당임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임원 개인에게 청구된 배상책임을 담보 임원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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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s & Officers 란? 임원이라 하면 회사의 이사 및 감사를 말하며 이사는 통상 직책에 따라 회장, 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으로 불리운다 Director : Member of Board of Director Officers : Chief Executive Officer/전무 등과 같이 개별 직책으로 불리는 임원 통칭 D&O 보험에서는 지점장/부서장등 단위책임자도 피보험자로 확장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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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배상책임보험 판매환경 경영환경의 국제화 소액주주에 대한 대표소송권 부여 기업간 M&A의 할성화
정리해고/남녀 고용평등제 등 노동환경의 변화 미국기업의 활발한 국내진출 미국/일본/동남아 순으로 동 보험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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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배상책임보험 역사 1929년경 영국에서 시작 1967년 Delaware’s Corporate Indemnification Law 의 통과 임원에 부과되는 배상책임에 대하여 회사에서 임원을 위해 보험 가입을 허용 1968년 Escott v. Bar Chris Construction Corporation 임원이 허위 주식등록문서에 서명함으로서 파산 채권소유자가 의사결정임원을 상대로 소송 고의가 아닌 의사결정에 의한 회사손실에 대한 책임 인정 1980년경 미국 Fortune 1,000의 약 80% 가입 일본/호주/동남아시아 등으로 D&O 소송 및 보험가입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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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원배상책임보험과 임원 임원의 의사결정시의 과실로 회사 손실 발생 과거 : 임원 문책
임원원배상책임보험과 임원 임원의 의사결정시의 과실로 회사 손실 발생 과거 : 임원 문책 향후 : 임원 문책 + 소송비용 + 회사의 손해액 주요 손해배상 청구권자 소액주주 전현직 직원(불공정 인사 행위) 채권자 경쟁사(불공정 거래행위) Employees Customer & Clients Competitors Other Third Party Shareholders Governmen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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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배상책임보험의 담보내용 임원배상책임담보 ( D&O Liability Coverage)
임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부당행위로 인하여 임원에게 발생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 회사보상담보( Company Reimbursement Coverage) 임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부당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임원의 배상책임손해를 회사가 보상하는 경우 회사가입은 손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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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절차 보험가입필요자료 제출 요 율 구 득 요 율 산 출 요 율 안 내 계약체결 및 보험증권 교부 보험가입설문서
최근의 재무제표(국문, 영문 각1부) 임원현황(상근, 비상근/등기임원) 임원의 경력사항 및 직무분장 회사안내서 기타 회사의 사업내용 및 자산규모 등을 고려한 보험조건 보험가입필요자료 제출 보상한도액 및 공재금액 설정 후 재보험자에게 의뢰 요 율 구 득 재보험자에 의하여 보험조건에 따른 보험요율 산정 요 율 산 출 요 율 안 내 계약체결 및 보험증권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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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는 손해 법률상의 손해배상금(판결이나 합의) 손해배상청구에 대처하기 위한 법적 제비용 임원 승소시 : 법적 제비용
임원 패소시 : 손해배상금 + 법적 제비용 지급보험금의 계산 (손해액 - 자기부담금) X 보험사부담율(90-95%) 공동인수(자가부담)율 : 신중한 경영 보장을 위한 보험사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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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통약관 임원의 개인적인 이득취득 행위(Personal Profit)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통약관 임원의 개인적인 이득취득 행위(Personal Profit) 부정직/사기/범죄행위(Dishonesty,Fraudulent, Criminal Act) 주주의 사전승인 없이 지급한 임원의 급여 공표되지 않은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불법이용한 주식매매를 통해 취한 이득 초해년도 책임개시일 이전에 이미 손해배상청구가 예견되었거나 알고 있었던 사항 오염사고 및 원자력위험 신체상해, 질병, 사망등과 유형재산의 파손이나 그로 인한 간접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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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특별약관 보험부보과오에 관한 배상청구 부담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특별약관 보험부보과오에 관한 배상청구 부담보 Failure Maintain Insurance Exclusion Endorsement CAPTIVE 보험회사 위험부담보 Captive Insurance Company Exclusion Endorsement 보험개시일자 이전 행위 부담보 Prior Acts Exclusion Endorsement 교차배상책임 부담보 Insured Vs. Insured Exclusion (Cross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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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의 사항 임원의 개인 재산 보호를 위한 회사의 선택 안정적 경영환경/우수한 경영인 확보
사외이사 / 전직 / 현직 / 향후선임임원 자회사 임원의 처리 손해배상청구는 주로 소송으로 시작 미리 준비해야 되는 D&O 보험 과거의 행위 (Prior Act) 1차년도(소급담보일자=증권개시일) 2차년도 (소급담보일자=1차년도 증권개시일 승계) 따라서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임원의 의사결정행위가 누적되는 2차년도 이후에 다량의 사고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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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고사례 F은행 F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전직 행장인 L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중 D증권
주요사고사례 F은행 F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전직 행장인 L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중 D증권 D증권 주주들이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움직임 일본 다케마시야 회사를 위한다고 판단 폭력단체에 1억6천만엔 제공 미국 Claim Data 89년 평균 손해배상금 US$3,466,000 소송비용 US$1,299,000.-포함 전체50% 소송비만 발생 다발업체 : 금융기관/석유화학업체/전기가스/교육기관 평균소송종료기간 : 5.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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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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