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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내용은 그 동안 태국에서 근무하면서 모은 자료들과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작성하였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작성자 김 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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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의 내용은 그 동안 태국에서 근무하면서 모은 자료들과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작성하였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작성자 김 도현
태국 투자진출상의 애로 요인 및 개인적 견해 본문의 내용은 그 동안 태국에서 근무하면서 모은 자료들과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작성하였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작성자 김 도현

2 ◈ 1.국내 환경요인 ◎ 대 태국 투자는 인건비 및 운송비가 저렴하고 내수시장 진출이 용이 한 중국, 베트남 등지와의 경합으로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저하 ◈ 2.태국의 투자 환경 요인 ◎ 외환 위기 이후 경제전망이 불투명 하고 일본 또는 유럽 경쟁업체가 이미 진출 하여 있거나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태국 에서의 Business가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 -도로, 항만, 철도 등 태국의 낮은 사회적 인프라 수준이 우리 기업의 대 태국 투자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높은 임금상승 및 낮은 노동생산성 -단순 노동자의 최저 임금이 매년 크게 상승하여, 더 이상 노동 집약업종 진출은 한계 -노동생산성이 중국, 베트남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 -기술인력, 숙련노동자의 확보가 곤란하고 근로자 이직률이 현저히 높음 -외국인 고용자 진입규제 및 Work Permit 발급 지연처리(인맥 및 급행료 지불 관행이 있음) ◎높은 원가 부담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 -태국 내 가공산업을 제외하고는 전기, 전자, 섬유, 의류 및 기계, 수송장비 분야에 있어 원 부자재 조달이 어려워 중국, 인도네시아 등지로부터 수입 전환 ◎효율적 금융 서비스 부재 -한국계 기업이 투자진출을 결정 시에는 예금, 송금, 신용장 거래, 지급 보증 등 종합 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한국계 은행 지점이 있는 지점을 선호 ◎대도시 지역 투자인센티브 미약 -높은 법인소득세율 및 기계설비에 대한 재산세 부과 -BOI 투자 사업에 대한 수입관세특혜 등이 기대보다 미흡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 및 행정 지연 -합작 파트너의 횡포에 의한 경영권 탈취 및 분쟁에 대한 중재조정 등 외국 기업에 대한 보호 정책 미흡 ◎주재원 생활비의 상승 -교육비의 과중한 부담 등으로 한국인의 태국 취업 기피 현상 발생 -교육 문제로 투자하더라도 방콕 인접 대도시 주변으로만 진출 -물가상승 및 방콕의 교통 체증, 공해 등 생활 환경 악화

3 ◈ 3. 향후 정책 방향 ◎ 대 태국 투자는 임금상승과 중국, 베트남 등지와의 경합 등으로 우리의 해외 직접 투자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음. 그러나 태국이 동남아 주요 거점지역이고 향후 AFTA 우회진출에 대비하여 태국 투자진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서는 먼저 태국의 투자 환경의 변화와 산업구조의 변천에 맞추어 미래시장 확보가 가능한 기술 집약적 전문 업종 진출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태국 정부는 정보통신, 자동차(현대가 진출 하려 했으나 기존 일본 업체의 담합으로 실패한 경험이 있음), 패션(보석, 가죽, 의류), 농산가공, 고 부가가치 서비스에 대하여 전략 투자 유치 분야로 설정하고 투자 혜택 부여 -특히 정보통신은 통신망관리, 인력양성 등 정부간 경험전수를 통하여 부가통신 서비스 분야 투자 진출을 지원할 필요 ◎ 또한 방콕주변 뿐 아니라, 태국 지방정부의 투자유치 정보를 발굴 , 중소 기업의 지방투자 진출을 지원 -Zone3에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 8년 간 면제, 기계류 수입관세 면제 등 혜택이 있다. ◎ 태국의 투자유치 정책, 투자환경의 변화, 유력한 합작선 과의 제휴 등 투자 관련 정보 를 신속히 이용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보완 할 필요 -태국 주요 기업인과 우리 진출 기업인간 인맥, 정보교환 기구의 활성화 ◎ 태국을 우리 상품의 진출 시장으로 뿐 아니라, ASEAN 시장진출의 교두보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협력 증진 -태국의 인접 인도차이나 국가에 대한 섬유, 전자, 관광투자 정보를 입수하고 제 3국 공동 진출 방안 모색

4 ◈ 4. 태국 내 일본 기업의 태국 경영환경조사 분석 태국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일본기업들이 느끼는 금년도 태국 경제 전망은 어느 국가보다도 밝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보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개별기업의 경영환경은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본-태국 상공회의소(Japanese Chamber of commerce, Bangkok)가 태국에 투자하고 있는 일본계 기업 1,140 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금년 상반기에도 태국의 경제는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응답했어 나, 선진국 경제의 침체와 여타 외국계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기업간 경쟁 격화로 인한 비즈니스 환경은 점차 어려워 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부문별로 기업들이 느끼고 있는 주요 애로 사항을 보면, 지난해에 이어 기업 간 치열한 경쟁이 전체 응답건수(중복응답 가능) 841건 가운데, 약 25%(216건)를 차지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했다. 이어서 적정 인력 확보의 어려움(15.7%), 불안정한 환율(14.3%) 및 세금의 문제(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관의 통관문제(3.3%), 노동관련 문제(3.9%) 및 적정부품의 태국 내 조달 어려움(4.0%) 등은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적정 인력확보의 어려움을 제외하고는 노동 등 경영저변에 대한 태국이 환경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별 분석 에서도 대체로 전체조사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다만, 제조업체의 경우 원재료 가격 상승과 품질관리에 보다 애로사항이 많은 반면, 비 제조업체들의 경우 세금납부 문제 등에 보다 많은 애로 사항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전기, 전자 산업 및 자동차 운송 산업의 경우, 태국 내 부품 조달에 대한 불만이 전체 조사 항목 중 각각 5위(10.1%), 6위(13.7%)를 차지해 이들 산업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대 태국 부품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분석 되었다. 전반적으로 지난해 조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으나, 적정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2위를 기록 했으며, 종업원의 이직에 따른 어려움이 9위에서 7위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태국 투자기업의 경우 숙련공 확보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5 ◈ 5.태국 투자 정보 가. 지역별 차등 투자 인센티브 부여
◎ 국토를 Zone 1, 2, 3 로 구분 하여 수도 방콕으로부터 원거리 지역에 더 많은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 ◎ Zone 1 : 방콕인근 6개 지방 매출액의 80%이상 수출 또는 공장 소재지가 산업 단지, 투자 장려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수입관세의 50%감면, 3년간 법인세 면제 매출액의 30%이상 수출하는 경우 원료 및 주요원자재 수입에 대해 1년 간 수입관세 면제 ◎ Zone 2 : Zone 1외 10개 지방 기계류에 대해 50%의 수입관세 면제 산업단지, 투자 장려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3년에서 7년까지 법인세 감면 매출의 30%이상 수출하는 경우 1년간 원료 및 주요 원자재에 대해 수입 관세 면제 ◎ Zone 3 : Zone 1, 2외 수도권으로 부 터 원거리에 소재 한 57개 지방 기계류 수입관세 면제 산업단지, 투자 장려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1년간 원료 및 주요 원자재에 대해 수입 관세 면제 국내 매출 하는 경우에도 원료 및 주요 원자재에 대해 5년간 75% 수입 관세 면제 공업용수, 전기, 수송비용의 2배를 과세 표준에서 공제 ◎ 토지법 상 외국인(외자 비율 49% 초과기업 포함)에 대해서 토지소유를 인정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BOI 투자장려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50% 소유하는 경우에도 토지취득이 인정됨. 또한 투자장려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콘도미니엄 소유가 가능함.

6 나.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주주(50%이상)가 될 수 없으나, BOI(Board of Investment)인가를 받은 투자에 대해서는 50%이상 투자를 허용 ◎ 은행에 대해서는 10년간 한시적 대주주가 가능하나, 리스,보험 등 여타 금융 업종은 25%로 외국인 소유 지분 상한선을 두고 있음 외국인 사업법- ◎ 외국인: 국제법에 의한 외국인, 외국법 상에 의한 법인, 자본금 50%이상 ◎ 외국투자 법인, 공동회사의 책임 경영자가 외국 국적인 경우 ◎외국인 투자사업의 제한 ① Schedule 1: 외국인 50% 이상 소유금지 신문, TV, 쌀농사, 축산, 삼림, 어업, 부동산 거래 등 ② Schedule 2: 외국인 50% 이상 소유, 다만 내각(Cabinet)동의 하에 60%까지(또는 75%까지)가능 국가 안보사업: 탄약, 군수품, 군 장비, 항공 등 운송 예술, 문화사업: 골동품거래, 실크, 악기, 칠기제조 등 자원환경사업: 설탕제조, 염전, 광산, 목재가공 등 ③ Schedule 3: 외국인 50% 이상 소유, 다만 50% 이상은 외국인사업위원회(Alien Business Board)의 허가 필요 기간산업, 국내보호 산업, 도소매 등 서비스업: 곡물도정, 어업, 임업, 합판, 석회, 회계, 법률서비스, 건축, 중개인, 경매, 도소매 업, 광고, 호텔, 여행 업, 음식요업 등 ★ 다른 법으로 제한사업: 은행, 보험, 금융, 증권, credit fancier 사업, 항공, 해운 ◎ 허가 신청절차 ① Schedule 1: 사업의 50%미만 지분: 허가 신청절차나 수수료 없음 ② Schedule 2: 사업의 60%(또는 75%)까지 관할장관에게 외국인 소유권 신청 ③ Schedule 3: 외국인 50% 이상 외국인 소유권 인증을 외국인사업위원회에 신청 모든 신청서는 60일 이내에 검토, 필요한 경우 60일 연장 허용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증 발급 허가 신청 거절 시는 서면으로 사유 통보

7 다. 회사설립과 등기 1) 외국인이 사업할 수 있는 영역 ◎ 태국정부가 명시한 기간 동안 허가한 경우
◎ 태국과 그가 속한 국가와 협정으로 허용한 경우 예) Treaty of Amity and Economic Relation Between Thailand and USA(1968) ◎ 투자장려법률에 의하여 투자 청이 승인한 경우 ◎ 상무 부 상업등기국장이 허가한 카테고리 C에 속한 사업 2) 외국법인이 태국 내 사무소 설치( representative office 또는 regional office) ◎ 정보수집, 품질관리, 현지 컨설팅 등을 위주로 하고 사업수행을 위한 상담은 할 수 없음. ◎ 모회사에서 운영경비를 송금해야 함. 허용기준: 총 500만 바트 (US$13만)이상의 외환을 태국에 반입시 최소한 5년간 운영이 허용됨(자본 반입은 6개월 내 1백만 바트, 1년 내 추가 1백만 바트, 매년 1백만 바트 등 연차적으로 가능) 상업 등기 국에 고용허가(5명 이내) 신청서를 제출 ◎ 사무소의 등록 방콕 시, Nonthaburi, Samut Prakarn Province: 상무 부 상업 등기 국에 등록 기타 Province: 그 Province의 상업 등기 국 등기사무소에 등록 사무소의 해산, 사무소의 이전 시에는 15일 이내에 등기소에 신고, 고용허가증 소지자는 업무정지 7일 이내에 허가증 반납 ◎ 본사로부터 준비할 필수서류( 여권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본사 소재국의 공증과 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로 신청서 제출일 현재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① 태국 내 지사를 등록, 설치, 관리할 회사대표로 임명된 위임장 ② 위 대표의 여권 ③ 제휴관계의 각서 및 법적 서류(Memorandum of association and Article of association by law) ④ 회사의 서약서(Affidavit of Company Office) 3) 회사설립 및 등기 절차 (Procedure for establishing a company)

8 4) 회사등록 ◎ 공동기업(Partnership) 설립절차
2명 이상의 개인이 보통 Partnership, 유한 Partnership 중 택일하여 투자에 대한 합의 법인 경영자로 파트너 1명을 파트너합의로 선정하여 회사설립을 위탁 회사 소재를 관할하는 상업등기소(Commercial Registration Office)에 등록 Partnership의 특별한 변경사항이 발생시도 등록 ◎ 비공개주식회사 설립절차 7명 이상의 발기인 (Promoter)이 연합각서 (Memorandum of association)을 작성, 서명 하여 상업등기소에 등록 등기 후, 발기인은 발행주식 모두를 청약 해야 함 법적 설립 총회에서 경영자(Director)를 선임하고 발기인은 사업의 경영을 인계해야 함. 경영자는 발기인, 청약자 에게 주식액면가격의 최소한 25%의 납입을 요구(주식 액면은 5BAHT이상, 주식 수는 제한이 없음) 청약 주식의 납입 후 에 상업등기소에 등기 ◎ 주식회사 설립절차 15명 이상의 발기인 (Promoter)이 연합각서 (Memorandum of association)을 작성하여 상업등기소 등록 계에 등록 등기 후, 증권거래법(Securities and Exchange Act)에 명시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일반 및 여타 사람들에게 주식청약 (판매)을 제의하거나 또는 모든 주식을 발기인들이 인수하는 것을 선택 법적 설립 총회는 청약 주식수가 명시된 총 주식에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러나 상업등기소에 연합각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개최 법적 설립 총회 종료 7일 이내에 발기인은 사업과 장부일체를 이사회(Board of Directors)에 인계해야 함 이사회는 청약자에게 주식 대금 납입을 요구하고 자산에 대한 대금을 지불한 경우 자산의 소유권을 회사로 이전하고, 주식 대금의 납입이 끝난 후에는 회사등기 (법적 설립총회 후, 3개월 이내) 4) 회사등록 ◎ 회사설립 신청자는 상업등기소와 함께 원하는 회사명이 이미 등기한 회사명과 동일, 유사한가에 대해 사전 체크하여 유사한 이름이 없으면 발기인의 연합각서를 상업등기소에 제출할 때까지 30일간 그 이름을 유보함 -회사 설립 신청자는 상업등기소에서 신청서, 각종 서식을 구입 해야 함 .방콕 수도 : 상무 부 상업 등기 국(Dept. of Commercial Registration) .지방 : 회사(본사) 소재의 관할 지방상업등기소 신청서가 작성되면 상업등기소 등록계원이 심사 신청서에 오류가 없으면 등록료를 지불하고 등록절차를 완료

9 저개발지방투자 및 투자 장려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
◎ 재무부 조세 국(Department of Revenue)에 등록 회사설립 완료 후 또는 영업개시 후 30일 이내 등록 영업개시 후 30일 이내에 사업 세 납부. 법인세 납부 등록 후, 납세자 등록필증 교부 ◎ 공장등록 절차 : 산업 부 공장등록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등록 다) 최근의 투자 유치정책 ◎ 외환위기 이후 경제발전과 고용확대를 위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추진 - 2000년 신 외국인사업법(New Alien Business Act)제정 .외국인 투자사업제한을 일부 완화, 관련 부령 마련 중 - 2001년 토지, 부동산 임대 법 등 개정 .4천만 바트(1백만 USD)이상 투자경우, 주거용토지(1600m2) 매입 가능 저개발지방투자 및 투자 장려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 Zone 1 Zone 2 Zone 3 투자장려(지역무관) 1)대상 방콕인근 6개 지역 중부 12개 지역 동북.남부 58개 지역 농산/고 기술/사회기반/환경/정부특정 2)기계 수입 류 관세 50%감면(관세율 10%이상) 면제 3)법인세 3년 면제 5년 면제 8년 면제 4)수출 원자재 관세 1년 면제 5)기타 - 용수 전력 운송비 10년 과세 공제

10 5) 대표 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of foreign companies)
외국 기업은 비 수익 (NON-TRADING)활동을 하는 대표사무소를 설치 할 수 있다. 대표사무소는 본사를 위해 태국 내에서 물건을 소싱하고 반입되는 물건을 검사하고 새로운 정보를 수집 보고 하는 업무를 한다. 사무소 설치를 위한 자본 반입 규정은 지사와 같다. 대표사무소의 활동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제한된다. 본사에 보고하기 위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현지 소스조사 본사 사무소에서 구매한 상품의 품질 및 수량 통제 및 검사 본사에서 현지 유통업체 또는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제품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제공 본사 신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분석 현지 사업개발 및 활동에 관한 본사 보고

11 ◈ 6.태국 생활 및 노동, 근로 TIP 태국어 구사능력이 현지화 사업성공에 중요 요소 외상판매에 신중한 접근
◎ 행정제도 생활 속에 내국인, 내국업체 우대가 행해지고 있음 수출 경쟁력이 약한 섬유업체에 대한 관세유예혜택 등 세부 지침을 내국 관련업체에 부여 정부 물품구매에 있어서도 3~7% 가격차에 내국인 우대정책 업체의 내국인 소유지분에 따라 차별, 제한이 존속 기업 간 물품공급, 소비자 판매에서도 내국업체, 내국인에게 외국인에 비해 할인가격으로 거래하는 관행 왕궁, 관광지 입장 시에도 내국인 무료 또는 태국어 구사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흔히 있음( 외국인 태국인간의 입장료 비율은 보통 10배 차이 남) 공항에서 방콕시내까지 택시 요금도 태국어 구사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흔히 있음 외상판매에 신중한 접근 ◎ 채권의 법적 해결에 장기간 요구되며 충분한 변제가 보장 안됨 IMF이후 법 개정 추진 중이나 지지 부진함 ◎ 채권소송에서 승소한 후, 채무자에 온정적인 법 집행. ◎ 은행에서 지급 거절된 부도수표 발행에 대해 처벌 받지 않으며, 입금이 무효화되면 채무자에게 독촉(통사정)해서 채권을 확보 해야 됨 ◎ 외상판매 발생 시 물건 인도 전에 담보설정, 은행의 L/C 등 사전확보가 중요함 구매 의사결정권자에게 효과적인 접근 방법 ◎ 기업조직의 이익 외 에 개인적인 이익에 (뇌물) 높은 관심 - 민간 기업주가 구매에 따른 개인적 반대급부(리베이트) 요구 -구매계약 이행과정에 하위 접수담당자가 비정상적인 조건 하 시험 하여 불합격 처리 후 계약 취소 정상 품으로 교환 요구함 고가설비 납품 시 A/S 포함 일괄계약 필요성

12 ◈ 8. BOI (Board of Investment) 투자장려 혜택 신청
◈ 7. 노동허가(Work Permits) 태국에서 근무를 목적으로 장기 체류할 경우는 노동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투자 기업의 경우 노동허가는 BOI의 One Stop Service Center에서 쉽게 받을 수 있다. 가. 일반적인 투자가의 경우 ◎ 1년 비자연장과 노동 허가 조건 - 신청자는 non-immigration 비자를 갖고 있어야 한다. 투자금액 2백만 바트( 약 6천만 원) 이상이어야 함(1인 당) 2인의 경우 4백만 바트, 3인의 경우 6백만 바트 (참고 : 1바트= 약 30원) ◎ 2년 비자연장과 노동 허가 조건 신청자는 non-immigration 비자를 갖고 있어야 한다. 투자금액 1천만 바트( 약 3억 원) 이상이어야 함(1인 당) 나. 경영자 및 전문기술자의 경우 투자금액 3천만 바트( 약 9억 원) 이상이어야 함(1인 당) (참고) 개인적 구비서류 - 영문 이력서, 영문 주민등록 등본, 영문 경력(재직) 증명서, 영문 졸업증명서. ◈ 8. BOI (Board of Investment) 투자장려 혜택 신청 BOI의 투자 장려 혜택을 신청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 필수 사항은 아니다. BOI로 부 터 투자 승인을 받게 되면 각종 세제 혜택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BOI에 분기 및 매년 보고를 해야 하는 등의 의무 사항 및 BOI가 요구 하는 제반 조건에 충족해야만 한다. 가. 신청 BOI에서 발행한 투자장려 수혜 신청서 3부를 작성하여 2부는 투자 청에 제출하고 1부는 신청자 보관한다. 신청서는 개인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어나 제출일로 부 터 180일 이내에 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로 변경해야 한다. 나. 승인 후 후속조치 ◎ BOI는 투자 승인일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투자 승인(투자 승인 통보 내에는 투자 승인 조건 및 투자장려혜택 내용이 포함) ◎ 투자허가 통지서를 수령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시된 제반 조건 및 투자 장려혜택에 대한 수리여부를 BOI에 보고 ◎ BOI로부터 투자 장려 혜택 수혜자증명서 발급을 받기 위해선 신청자는 6개월 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다음 제반 사항을 보고 회사 정관,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록자본금, 이사의 성명, 모회사의 소재지 주주의 성명 및 국적 투자 자금 이전에 대한 태국 중앙은행으로 부터의 증명 회사 구비 서류 태국 회사의 초청장 원본 1부(비자 받은 본인의 여권번호와 영문이름 기재, 가족 동반 시 가족여권 번호와 영문이름 기재 필 태국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1부 태국 회사의 등기부 등본 1부 태국 회사와 맺은 고용계약서 혹은 재직 증명서 태국 회사의 최종법인세 납세 증명서 태국 회사의 부가세 납세증명서 및 영수증(퍼퍼삼쑨)

13 ◎ BOI로 부터의 투자 장려 혜택 수혜자증명서 발급을 기다리는 동안 신청자는 사업 진행 사항에 대해보고
투자금액 및 출처 주주의 수 및 국적 사업의 규모, 품목, 제조 또는 조립능력 국내 원자재 사용가능 물량 상용인력, 기술자 및 이들의 국적 사업의 정상운영 시 필요인력 환경오염 방지 및 억제방안 계획의 준비소요 기간 기계주문에 소요되는 기간 도입기계 사용 후 반출까지의 소요기간 사업개시일 사업계획의 추진현황 및 업무보고 외국인 기술자 또는 전문가의 경우 태국인 연수 이행 결과보고 생산제품의 수출 비용 제반 조건 이행보증을 위한 투자 청에 담보물 제출 다. 투자 장려 혜택 수혜자증명서 발급 이후 조치 ◎ 투자 장려 혜택 수혜자증명서 발급 이후 6개월 이내 장려 기업은 공장 건설 및 기계구입 등 사업을 개시해야 하며 각 단계별로 증빙 서류를 BOI에 제출해야 됨 ◎ 24개월 이내 기계 수입(기계 수입 시 수입관세 면제 혜택 위해) ◎ 30개월 이내 공장 설립 ◎ 개업예정일 15일 이전에 공장 심사를 위해 BOI에 개업을 보고 모든 것이 충족되며 BOI는 공식적 개업 허가 ◎ 매6개월 마다 해당 기업은 BOI Investment Promotion Division에 보고 매년 연간 업무 보고를 OBOI (Office of Board of Investment)에 보고 ◎ 공장 가동이 2개월 이상 중단될 경우에는 BOI에 서면 통보를 해 허가를 받아야 함 ◎ BOI검사를 통해 당초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 운영을 발견할 경우 OBOI는 공식적인 주의를 줄 수 있고, 합당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 투자장려혜택을 취소할 수 있다.

14 ◈ 9. 기업 형태 1) 파트너 쉽 (Partnership) 2) Limited Companies
파트너쉽에는 파트너간 책임에 따라 비 등록 파트너 십, 등록 파트너 십, 유한 파트너 십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 비 등록 파트너 십 (Unregistered ordinary partnership) 전체 의무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상호 책임을 지는 것으로 신규 파트너 역시 투자 이전 및 투자 이후에 발생한 모든 책임을 공유 하게 된다. 이런 형태의 파트너 십은 법적으로 인정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 등록 파트너 십 (Registered ordinary partnership) 상무 부에 등록된 법적 기업으로써 각 파트너로 부 터 별개의 독립된 존재로 인정을 받고 기업으로써 법인세 납부대상이 된다. 각 파트너는 무한 책임을 지게 된다. ◎ 유한 파트너 십 (Limited partnership) 각 파트너는 단지 투자지분에 대한 책임만 지게 된다. 유한 파트너 십은 상법에 따라 등록되어야 한다. 2) Limited Companies 태국에선 Limited Companies는 2개의 형태로 구분된다. 하나는 민법상 (Civil and Commercial Cord)에 적용을 받는 비공개주식회사 (Private Limited Companies)이며, 다른 하나는 상장회사 법 (Public Company Act)에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 (Limited Public Companies)이다. ◎ 비공개 주식회사 (Private Limited Companies) 비공개주식회사는 7명 이상의 투자자로 구성되며, 투자자는 주주(Shareholder)라고 한다. 주주의 책임은 소유한 주식으로 한정되나 경영자는 무한책임을 진다. 등록자본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기업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 하여야 하며 최소한 주식의 25%를 공모하여야 한다. 비공개주식회사는 이사회(Board of Directors)에 의해 운영된다. 일반(common shares) 및 우선주((prefered shares) 모두 발행 될 수 있으며, 모든 주는 동일한 투표권을 갖는다. 태국 법은 동등한 가치를 갖지 않는 주식의 발행을 금지하며 주당 5바트 또는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유의해야 할 것은 태국 법에서는 금고 주(treasure shares) 발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주주는 반드시 7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 주 및 공모주 모두 반드시 투표권을 가져야 하며, 승인된 자본은 반드시 전체가 등록되어야 한다.

15 ◈ 10.태국에 대한 회상. 우선 이 글은 개인적 생각을 적은 것임을 밝힌다. 지극히 개인적 고찰과 느끼고 겪은 태국 생활을 적은 것일 뿐이다. 태국에 산지도 벌써 3년이란 시간이 흘러 갔다. 무엇 하나 정립된 것이 없는 것 같다. 2004년 1달 계획으로 파견 차 태국에 왔다. 아니 이게 웬걸 1년 이란 시간이 흘러가네 …. 처음 찾은 태국은 모든 것이 달랐다. 일본은 그나마 음식이라도 적응이 쉬워서 별 불편을 못 느꼈던 것 같다. 말도 통하지 않고 처음엔 영어로 그럭저럭 업무지시하고 대충 업무 정리 해도 하루 해가 짧다고 느껴졌다. 지금에서 바라보는 태국은 많이 달라졌다.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이 흔히 말하는 식자우환인가? 언어가 늘면서 느는 것 또한 걱정이다. 얼마 전 태국 매니저 한테 긴급 작업이니 연장 근무를 좀 하자고 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마이끼여우(상관없는 일이다)이런 답변이 들려온다. 피가 꺼꾸로 쏟는 기분이다. 몸담고 있는 회사의 상사가 그런 부탁을 하는데 나랑 상관이 없다니 이런 일은 한 번씩은 겪을 거 같다. 문화적 차이를 근간에는 많이 느낀다. 그래서 조심하고 또 문화의 차이점을 많이 공부 하고 있다. 한국으로 다시금 호출이 있어서 한국에서 근무 하는 동안 내내 무엇인가 허전하고 그립고 그래서 다시 찾은 태국은 또 다시 2 년이란 시간이 흘러 가고 있는 시점이다. 요즈음의 화두는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줘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 (取予之道). 태국의 첫 인상은 너무나 좋았던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찾았고, 지금의 태국을 말하자면 아직 모르겠다 처음의 생각이 역으로 뒤집어 지기도 하고 근간에는 무척이나 혼몽 스럽다. 내가 다시 찾은 태국은 또 다르게 다가 온다. 태국은 근대사에 유일하게 아시아권에서 지배를 받은 적이 없다. 2차 대전 당시 일본은 동남아 교두보로 태국을 택했고 지금의 태국 국왕인 아둔데야 국왕과 일본의 일왕과 협정으로 자국민을 보호하는 조건으로 길을 터 줬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무시하고 긍지로 똘똘 뭉쳐 버렸다. 얼마 전 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일본이란 리서치 기사가 났었다. 여기서 느끼는 일본의 힘은 대단하다. 자동차의 90%는 일제다. 광고(코싸나)를 보면 문화를 판다라는 말이 실감난다. 일본 글과 말로 광고를 한다. 요즈음은 간혹 한국 말로 하는 광고가 뜨는데 좀 내용이 부끄럽다. 한국 드라마가 많이 들어오는데 썩 내키지는 않는다. 너무 무분별하게 드라마 수입을 해서 도리어 한국 이미지를 떨어뜨릴까 적잖아 걱정된다. 오늘 태국 친구와 태국의 문제점에 대해 조금 이야기 했다. 국왕에 관한 이야기는 금기….얼마 전 쏭크란 축제 때 스위스인이 길거리의 국왕 사진에 스프레이를 뿌린 사건이 있었다. 75년 실형이란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났다. 감형으로 15년 이돼긴 했어도 처음 외국인 국왕모독에 관한 실형이고 태국의 외국인들도 이번 판결에 적잖이 놀라는 기색이다. 태국 TV드라마를 보면 나만 느끼는 기우인가? 너무 많다 콤큰(강간), 권총(살인장면) 여기서는 쉽게 총기를 구할 수 있다. 등록증 없는 므쏭(중고)는 한화로 약 15만원이면 산다. 등록증 있는 것은 약 120만원 새 총(쁜 마이)을 구할 수 있다. 참 친절하다 돈만 주면 총이든 대포든 갖다 바친다. 해마다 태국의 최대 축제인 쏭크란 축제에는 2006년 600여명, 2007년 360명 정도 아까운 생명이 죽었다. 매해 수 백명씩 죽는다 단 2주일 사이에 ….총과 음주운전 기타 사고겠지만, 만약 당신이 태국인과 원한을 산다면 그 수백 명 중에 당신 또한 한 명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태국 땅이라 더 지기 싫어 하기도 하겠지만, 태국 인들은 한 번 돌면 뒷일은 생각 하지를 않는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언젠가는 당신이 표적이 될 수도 있다.

16 특히 여성이라면 값 비싼 귀금속은 가급적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정도 사실은 숙지 하고 태국에 왔을 거라 생각을 하고 몇 가지 팁을 알려 주자면 만약 태국어를 배우고 싶다면, 각 짱왓(도 소재지)에 쑨깐너억쓱싸롱리얀(일종의 외부학교, 태국인 문맹자를 가르치기 위해 태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학교)이 반드시 있다 아주 친절히 당신에게 시간을 내 줄 것이다. 교재비, 개인교습 모두 무료로 운영된다. 그러나 간혹 식사 대접하는 센스도 지켜 주시길 …. 라이영의 정부교육 센터의 크루(선생님) Miss Tip, Miss ra 지금도 잊지 못할 고마운 기억이 있다. 은혜를 갚는다는 말이 태국어로 톧탠분쿤하이라고 한다. 정말 은혜를 갚아야 할 고마운 분들이다. 태국은 뒷돈 문화로 굴러 간다라는 말이 맞을 듯 하다. 공짜는 없다 정말 눈 씻고 찾아 봐도 ….한국의 1970년대 말에 있을 법한 화장실 사용료 라든지, 공무원은 투잡이 성행한다. 특히 태국 경찰은 금방을 지켜주고 한 달에 약 5000바트 정도 받는다. 간혹 비번일 경우에는 장거리 운전사로 뛰기도 하는 경찰을 만난 적도 있다. 이들의 놀라운 능력은 스피드 건도 없이 과속 차량을 잡아 낸다는 것이다. 이유 불문 정확한 시속을 눈 하나 깜빡 안하고 맞추어내는 놀라운 능력들을 지녔다. 100바트를 슬며시 낸다. 그러나 돈 받는 장소로 데려간다. 네 명이니 조금 더 달라한다. 순간 충격 오늘 재수 없는 경찰 만났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개인의 이익에 혈안이 된 태국 인들이 너무 많다. 조금은 태국의 발전이 걱정 되기도 한다. 아! 국제운전 면허증 믿지 마시고 반드시 태국 면허증으로 바꾸시길 면허증 조인은 두 종류로 분류 되는데 비엔나 협약과 제네바 협약 한국은 제네바 협약에 가입 되어 있어 특정 나라에는 무면허가 될 소지가 있음. 관계 사실을 확인 하고 운전하시기를 …. 태국은 사고 시 국제 면허증 믿다가는 낭패 보는 경우가 있어니 필히 태국 면허증으로 갱신 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커미션을 요구하고 당당히 선물 꾸러미를 책상에 올려 놓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 하기도 한다. 한국어전공을 했다는 한 친구는 왜 돈을 받는것을 한국인들이 싫어 하는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하면 설득을 시킬 수 있냐고 한다. 그저 웃을 수 밖에 실례로 한국의 대기업인 L사는 이 병폐를 차단하기 위해 강경책을 폈다가 업무가 마비돼는 현상을 겪기도 했다. 태국에서 근무하면서 몇 가지 사례들을 보고 듣고 하면서 내린 결론은 태국은 도둑이 많다. 아주 큰 도둑은 한국인 일수도 있고, 태국인 일수도 있다. 실례로 원천테크란 회사는 법인장이 현지법인 주식을 변경해서 자기 회사로 만든 사건이 있었다. 카모이(도둑) 사무실서도 빈번하다. 개인의 물건은 철저히 관리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란다. 근로자의 칭찬도 가급적 가려서 해야 한다. 이들은 더 잘하라는 격려의 말도 칭찬으로 생각하고, 간혹 불만을 가슴에 품는다. 칭찬을 했는데 임금을 더 올려달라는 경우도 있다. 브아래우(지겨워졌어) 이런 말도 서슴없이 뱉어낸다. 업무가 지겨워 졌다니, 한국 이라면 상사가 질문하는데 지겨워 ? 당장 집으로가 ! 겠지만 비교 문화로 인식 하지 마시기를 바란다. 슬며시 웃으며 말한다. 일하기 싫음 하지 않는 게 좋지 않냐고(속으론 두고 보자 이를 갈며) 태국어로 자주 사용하는 짜이옌옌(진정해, 마음을 가라 앉혀, 천천히) 이런 의미로 사용 되는 단어다. 한 걸음 천천히 가자 라는 의미라면 배울 만 한데 업무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니 관리자로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태국인은 한국을 조금 더 잘사는 나라 정도로 근간에 인식한다. 한국 전쟁 당시 현 국왕이 파병을 미군 다음으로 참전 하였다. 그리고 분명한 역사적 사실은 태국이 불과 몇 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보다 더 잘 살았다. 당시 한국전쟁을 시나리오화 한 태국 영화 아리랑을 태국인은 기억 할 것이다. 태국군인과 한국 여인 사이의 사랑을 그린 영화내용인데 이것을 기억하는 태국인이 의외로 많다. 역사란 아리러니 하다 한, 중, 일 삼국을 보는 것 같다. 한국은 월등히 잘 사는 일본을 얕잡아 본다. 또한 중국은 한국을 얕잡아 본다. 당신이 만약 동남아에서 근무 한다면 월등감을 버리시길 열린 마음으로 ….태국말로 짜이깝짜이란 말이 있다. 마음과 마음이란 말이다. 전 세계 공통이지만 마음과 마음이 열렸을 경우 당신의 업무는 순항할 것이다.

17 ◈ 11.태국에서 주의 할 점 태국인의 사고 및 원인분석 태국에서 금지 행동사항 1.머리를 쓰다듬거나 때리지말것
1. 머리는 중요한 신체의 일부로 인식한다 절대 금기 사항 2. 사물이나 짐승을 가리키는 것은 무관하나 사람을 그와 동일시 하는 행동으로 태국인은 인식한다. 3. 이 역시 문화적 차이인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행동 중의 하나이고 니싸이마이디(성격 안 좋은 놈)으로 몰리기 딱 좋다. 4. 100% 적합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나 태국인의 습관상 불만을 품을 소지가 있다. 내가 칭찬 받았는데 왜 임금을 올려주지 않나? 이런 불만이 생길 수 있다.가벼운 말도 조심하라 5. 개인적으로 불러서 면담하라 국민성인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국인을 3년 동안 일하면서 딱 두 사람 봤다. 책임을 지지 않는 일에는 커톳(미안하다)을 잘 사용하나 중요한 업무상 과실에는 입을 열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잘못을 논한다면 태국인은 자시의 체면을 잃는 즉 자존심을 상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가장 수치로 여긴다. 6. 당신이 화가 난 것으로 인식하며 좋지 않은 인상을 준다. 7. 국왕이 그려져 있다. 국왕모독으로 인식한다. 삼십 분 동안 설교를 들었다. 8. 간혹 체(터치페이)제도도 활용하라. 당신은 매번 지불하게 된다. 9.당신은 책임자다. 아무 생각 없이 뱉은 말도 그들은 책임(라피촙)을 논한다. 10. 여기는 태국이다. 그들의 언어,문화를 최대한 배워라. 1.머리를 쓰다듬거나 때리지말것 2.검지로 사람을 가리키지 말 것 3.발을 사용하지 말 것 4.가벼운 칭찬의 말도 가려서 해라 5.부하 직원이 보는 데서 잘잘못을 논하지 말라 6.큰소리로 말하지 말라 7.지폐를 발로 밟지 마라(개인적 경험) 8.돈을 쓰는 것을 너무 자주 보이지 말라 9.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말도 한 번 더 생각하라 10.언어, 문화를 배워라


Download ppt "본문의 내용은 그 동안 태국에서 근무하면서 모은 자료들과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작성하였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작성자 김 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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