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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월례회 및 기술세미나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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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월례회 일정 시간계획 진 행 순 서 발 표 자 15:00 ∼ 15:30 2011년 신임 임원단 소개
진 행 순 서 발 표 자 15:00 ∼ 15:30 2011년 신임 임원단 소개 2011년 임원W/S 및 사업계획 보고 회장 15:30 ~ 15:50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사항 2011년 새로워진 환경법규 기술이사 15:50 ∼ 16:00 휴 식 16:00 ~ 16:30 2011년 울산시 환경정책 설명 환경녹지국장 16:30 ~ 16:50 초대강연 –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원창환 초대회장 16:50 ∼ 17:00 공지 및 기타 제안사항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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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사업계획 보고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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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 신임 임원단 # 1 구분 회장 수석부회장 지역부회장 감사 사진 구분 기술이사 체육홍보이사 총무이사 언양지역이사
소속/ 성명 한화케미칼㈜울산공장 권 삼 철 ㈜풍산 박 태 곤 ㈜KCC 울산공장 차 승 열 KPX케미칼 정 영 택 삼성SDI㈜ 송 동 주 구분 기술이사 체육홍보이사 총무이사 언양지역이사 동북구지역이사 사진 소속/ 성명 태광석유㈜석유1공장 권 봉 수 TSM Tech 박 성 국 ㈜LG생명과학 유 동 기 ㈜효성 언양공장 윤 양 훈 ㈜현대중공업 안 영 민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1/10 2011ⓒUlsan Environment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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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 신임 임원단 # 2 구분 석화지역이사 여천매암지역이사 용연용잠지역이사 온산지역이사 사진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소속/ 성명 ㈜KP케미칼 홍 진 하 한국바스프㈜ 화성공장 김 종 식 ㈜SKC 김 종 만 ㈜LG하우시스 울산공장 김 순 철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2/10 2011ⓒUlsan Environment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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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 회원간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의 장 마련
년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운영방안 기본방향 : 회원간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의 장 마련 운 영 방 침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 활성화 기술 정보 공유을 통한 관리수준 향상 협의회 장기적인 발전 기틀마련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3/10 2011ⓒUlsan Environment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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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1년 임원별 업무 및 역할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직 책 이 름 ’11년 주요 업무 및 역할 비고 회 장 권삼철
• 협의회 총괄,대내.외 협의회 대표 수석부회장 박태곤 • 임원회의 주관, 대관 등 행정업무 수행, 월례회 진행, • 대관청 이슈사항 조율, 대관 등 상견례 주관 지역부회장 차승열 • 지역이사 총괄 및 지역 회원사 민원, 애로사항 해결 및 지원 감사 정영택 송동주 • 협의회 행정 업무 수행 적정성 감사 및 효율적인 운영지원, 감시 • 협의회 예산, 지출 등 회계감사 및 효율적인 비용지출 지원 및 제안, 감시 총무이사 유동기 • 회장 지시 업무 및 회의 결정사항 지원 • 대내.외적 행정업무(창구단일) • 협의회 회계, 비용지출 및 각종 행사 준비 기술이사 권봉수 • 월례회 발표 자료 준비, 법규 제.개정 및 질의.회신 등 자료 준비 홈페이지관리 체육.홍보이사 박성국 • 체육행사 경기장섭외, 게임수,게임방법 및 행사 진행사항 준비, 지역별 악취/하천 순찰결과 취합보고 지역이사 홍진하, 김종식 김순철, 윤양훈 김종만, 안영민 • 지역 활성화 및 소모임 개최, 지역 회원사 악취/하천순찰 결과송부 (TO.체육홍보이사)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4/10 2011ⓒUlsan Environment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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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1년 중점 추진사항 1. 환경 법규별 제.개정 파악 전달 2. 자랑스런 환경인상 제정
환경 법규별 제.개정안 이력관리로 사업장 기술인 업무 지원 - 월례회시 제.개정 법규 설명자료와 별도 구성 필요, 월 1회 Up-Date - 분야별 담당자 지정 취합 -->지역부회장(총괄), 신규유독물 List Up → 권삼철회장 : 대기, 악취,관리기기 수질, 폐기물, 유독물, 토양오염, 녹색성장법(국제협약) 담당자 (김종식) (김종만) (윤양훈) (안영민) (김순철) (홍진하) (권봉수) 2. 자랑스런 환경인상 제정 자랑스런 환경인 선발 방법 (시상 : 정기총회) - 환경인 선정기준 마련 및 선발된 환경인의 대한 인센티브 범위 결정 1) 선정인원 및 시기 : 1~2명, 시기 : 11월말 기준 2) 시상 : 12월 정기총회 시 3) 부상 : 부부동반 제주도 여행(2박3일)_숙박비 및 항공권(선 여행 후 50만원 범위에서 결재) 4) 선발방법 : 선정위원회 구성 - 가이드라인 2월~3월중 마련, 월례회에서 공지, 10~11월중 선발 - 회비 납부율(미납사 제외), 근무년수 00년 이상 - 행사 참석율(최소 80% 이상) - 회사 환경관리 우수 5) 선발제외 기준 - 소속 회원사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없을 것(0년간) - 협의회 회비 미납이 없을 것 - 년중 행사(월례회, 체육대회, 지역소모임) 출석율 80%미만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5/10 2011ⓒUlsan Environment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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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1년 중점 추진사항 3. 울산지역협의회 센터마련 기금마련 4. 환경기술인 수첩 제작방법 변경
울산지역 환경인 센터 마련 초석 1) 기금마련 방안 - 매년 회원사에서 납부한 회비중 에서 최소 500만원 이상 센터마련 기금으로 적립 - 년간 회원당 10구좌 갖기 운동 전개(예, 1구좌 5천원 or 1구좌 1만원) - 센터마련 기탁자 명부 유지 및 센터마련 시 동판 인쇄(기탁자) (매월 기탁자 월례회시 및 홈페이지 게시, 기금 누계 포함) 센터마련 기금 모집 및 관리 기준 마련(규정으로 제정필요), 협의회현황보고 준비 → 재정상태, 사무실상태등 4. 환경기술인 수첩 제작방법 변경 - 수첩 종이 질 향상 --> 아트지 100로 변경(희색, 얇은것으로) - 수첩 표지색상 및 디자인 변경 필요 - 지역별 회원사 순서 재정리(가나다 순으로 재정렬) → 지역이사 - 회원사 환경기술인 복수 등재방법(최소 2명까지 등) -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추가(지역협의회 회장,총무 등재) - 법규는 분야별 배출허용기준만 수첩에 등재(배출시설 종류 등은 제외) → 지역이사가 회원사에 의견조회 회원 주소록 재 정비 -회원사별 환경업무 종사자 증명사진 및 연락처 부록으로 제작 홈페이지에 게시 : 복수 등재(사람의 수에 관계없이 환경업무 종사자 모두 기재 방안)_엑셀자료 환경관련 공무원 → 회장 -환경공무원 사진과 담당업무 및 비상연락망 파악 공유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6/10 2011ⓒUlsan Environment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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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1년 중점 추진사항 5. 홈페이지 활성화 6. 결산자료 작성
- 회원사별 환경기술인(복수) 파악 게시_기술인 사진 포함 - 년간 업무 계획 공지 - 년말결산 및 녹색장학금 결산 자료 게시, 회비납부 현황 게시 - 회관건립 기탁자 명시(누계관리 필요) - 각 회원사별 자료 공유--자료실 활용 → 월별 테마 선정하여 Upload, 2011년 사업계획 참조 : 유독물 취급시설 점검표, 준수평가, 환경영향평가, 법규등록부, 자체점검표 등등 연휴대비 점검표, 장마철 대비점검표 등 회원사 자료를 공유 - 홈페이지 회원사 정리(타부서 등 변경에 따른 회원사에서 일반회원으로 변경) 6. 결산자료 작성 - 정기 총회 시 사업운영 보고 및 결산보고 책자화 배부(분야별 실적 및 비용 반영) → 총무가 준비 - 분야별 사용 및 활동 실적 추가(사진 포함) - 회원사별 회비 미납사항 등 명시 - 협의회 자산 목록 첨부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8/10 2011ⓒUlsan Environment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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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1년 중점 추진사항 7. 상임협의회 위원 초빙강좌 8. 월례회 공지사항 반영사항 9. 협의회 행사 언론보도 강화
월례회시 상임협의회 위원 초청 환경인의 역할 및 협의회 발전방향 등 강좌 - 격월제 또는 분기로 초빙 : 1인, 10분~15분 이내 - 강사료 : 20만원 ~30만원 지급 → 환경인 기금마련 재원으로 적립 유도 8. 월례회 공지사항 반영사항 - 지역별 회원사 환경기술인 소식(경.조사) 파악 공유 : 지역이사는 담당 회원사의 환경기술인 경.조사 파악 정례화 ⇒ 회원사 사면 변경, 환경기술인 업무전환 승진, 결혼, 조사, 기타(득남 등등) 등 9. 협의회 행사 언론보도 강화 - 협의회 중요 활동 사항 지역 언론보도 강화(분기 1회 이상) - 월례회 등 추진결과 한국환경기술인 연합회 월간지(환경기술인) 보도 자료 작성 송부(주기_매월)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7/10 2011ⓒUlsan Environment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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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1년 중점 추진사항 10. 해외 선진지 견학방법 개선 11. 협의회 사무실 개선
-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설정 : 선정기준 방법 개전(현재 지역별 순위에서 전체 집결 순위 결정 등) 11. 협의회 사무실 개선 - 역대 회장 사진 게시(초대~26대 까지) → 사진 접수(회장) - 임원단 구성 사진 및 연락처 게시,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조직도 표시 - 2011년 운영계획 (칼라 부착), 주요 행사 사진 부착(월별) 12. 정기총회 및 녹색장학금 수여행사 - 정기총회 행사 시 사전 검토 철저(시간배정 등 고려)_행사 진행 공백 최소화 : 2010년 정기총회 시 1시간 공백 사태 등 재발방지 - 회장단 선출 해는 특별히 신임회장단이 앞에 나와 인사하는 방안 변경 필요 : 단상에서 취임사 하는 있도록 하는 방안, 당선자에 대한 축하 꽃다발 전달 등 - 직전 회장단 참석 독려(회장이 책임지고 할 것) - 송년의 밤 행사시 당 협의회 1년 활동 동영상 제작 보고(5~7분) → 총무 : 외빈 참여 확인 및 유도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7/10 2011ⓒUlsan Environment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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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1년 중점 추진사항 13. 후원의 집 관리방안 14. 환경기술인 공적조서 사전 작성
- 현재 후원의 집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나, 녹색장학금 납부율이 저조하고 유명무실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어 재 정비가 필요함. → 홈페이지 공지, 배너제작등 홍보강화로 회원사 방문 유도 - 후원의 집별 지정일, 장학금기탁 실적 파악 향후 방안 검토 → 후원의 집 의사 확인후 정리여부 검토 : 왕대포(1호점), 청하회타운(2호), 산촌한우불소기(3호) (1/7, 왕대포 방문, 지속약속받음) 14. 환경기술인 공적조서 사전 작성 -목적 * 대외 포상 관련 선정 대상자 공적조서 작성에 시간이 과다 소요,. * 요청기관의 납기 준수가 어려워 사전에 공적조서 양식에 작성 하여 보관요 -작성양식 -개인별 공적조서 (이력서 포함), 회사별 공적 조사 등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8/10 2011ⓒUlsan Environment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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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1년 중점 추진사항 13. 후원의 집 관리방안 ▢ 전회원 공적조서 작성 보유: 환경기술인 개인별 작성 및 보유 홍보
- 현재 후원의 집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나, 녹색장학금 납부율이 저조하고 유명무실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어 재 정비가 필요함. → 홈페이지 공지, 배너제작등 홍보강화로 회원사 방문 유도 - 후원의 집별 지정일, 장학금기탁 실적 파악 향후 방안 검토 → 후원의 집 의사 확인후 정리여부 검토 : 왕대포(1호점), 청하회타운(2호), 산촌한우불소기(3호) (1/7, 왕대포 방문, 지속약속받음) ▢ 전회원 공적조서 작성 보유: 환경기술인 개인별 작성 및 보유 홍보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9/10 2011ⓒUlsan Environment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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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1년 월별 사업계획 * 붉은색은 홈페이지 자료실 활성화를 위한 월별 Theme임.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월 사업계획
1월 - 2011년 신임 임원단 소개(동영상) - 2011년 사업계획 설명회 - 2011년 새로워진 환경법규 - 울산시 환경정책 설명(국장) ● 년간 자체 점검 계획 수립/공유 7월 -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결과 설명 - 2010년 상반기 운영비 결산보고 - 환경 지도점검 방향설명 (상반기 정리, 하반기 방향) ● 대기/악취 중점 점검 실시 2월 - 환경부 환경정책 방향 설명(낙동강청장) - 환경기술세미나 ● 해빙기 환경사고 예방점검 8월 - 울산지역 생태계 환경답사(태화강 십리대숲) 3월 - 10년 해양환경 정책설명(울산해양경찰서) - 자율환경순찰제도(악취) 설명회 ● 해양시설물 / 해양점검관련 9월 ● 유독물 정기점검 실시 4월 - 환경산업기술원 강좌 ● 대기/악취 분야 중점 점검실시 10월 - 한국환경기술인의 날 행사 - 울산환경기술인 정보교류회 ● PCB/ 폐기물 중점관리 5월 - 울산지역 민.관 환경인 체육대회 ● 토양오염 시설 중점 점검 11월 - 환경개선사례 발표대회(10개사) 6월 - 교양강좌 ● 수질분야 중점 점검 실시(장마대비 사전점검) 12월 - 제28차 정기총회 및 녹색장학금 수여 - 년간 활동 업무 동영상 제작 - 2011년도 환경인 선발 수여 (부부동반) * 붉은색은 홈페이지 자료실 활성화를 위한 월별 Theme임.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10/10 2011ⓒUlsan Environment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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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환경법규 개정사항 강사 : 권봉수 기술이사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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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공포일 : 2010.12.31)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설명 ■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공포일 : ) 1.개정사유 가. TMS 초과부과금 산정 시 우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정량을 초과배출량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며, 배출부과금의 조정신청 기간등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나. 방지시설운영기록부 및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측정ㆍ기록을 1~3종사업장은 전산화 하여 관리 2. 개정내용 1) 굴뚝자동측정기 우수사업장 초과부과금 산정시 초과배출량 공제 - 시행령 제 25조 5항 신설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 이전 3개월간 평균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초과배출량에 초과배출량 공제분(별표 5의 2)을 공제함. ※ 초과배출량공제분 = (배출허용기준농도 – 3개월간 평균배출농도) × 3개월간 평균배출유량 2) 부과금 조정신청기간 개정 – 시행령 제 35조 - 개전전.후 : 부과금납부통지서 를 받은 날로 30일 이내 → 60일 이내 3) 시행규칙 제 36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개정 : 시행규칙 제36조,52조 - 시행시기 : - 1종 ~ 3종 사업장 배출/방지시설 운영기록부 기록방법 전산화 (국립환경연구원 고시예정) - 4종 ~ 5종 사업장 현재와 같이 별지 7호 서식에 작성 - 단, 1~3종 사업장중 모든 배출구를 굴뚝자동측정기로 전송하는 사업장은 전송Data로 갈음 4) 굴뚝자동측정기 초과 Data 행정처분 대상 완화 – 시행규칙 별표 8 제 3호 다목 - 개정전 : 30분 평균치 연속 2회 이상 또는 7회/주 이상 초과 - 개정후 : 30분 평균치 연속 3회 이상 또는 8회/주 이상 초과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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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폐수‘생태독성관리제도’시행 및 배출허용기준 적용 물질 추가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설명 ■ 산업폐수‘생태독성관리제도’시행 및 배출허용기준 적용 물질 추가 1. 생태독성관리제도 - 근 거 :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4조(별표13) - 배 경 : 유해화학물질 종류의 급속한 증가로 미지의 유해물질 독성을 통합 관리하여 건강한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생태독성을 배출허용기준에 도입 - 시 행 시 기 : 1,2종 사업장 / 3~5종 사업장 - 배출허용기준 : 2TU(나지역 기준) - 적 용 면 제 : 폐수종말처리장 및 하수종말처리장 유입 폐수 2. 배출허용기준 적용 물질 추가 - 5종 - 대상물질 : 셀레늄함유량(1㎎/L) , 사염화탄소(0.04㎎/L), 클로로포름(0.08㎎/L) 1,1-디클로로에틸렌(0.03㎎/L), 1,2-디클로로에탄(0.03㎎/L) ※ 연도별 수질배출허용기준 환경기술인 홈페이지 Update 예정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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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설명 ■ 해양배출 폐기물 처리기준 강화 - 사업장 관리사항
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별표8) 시행시기 : 내용 : 처리기준 1기준 → 2기준 강화 - 사업장 관리사항 · 폐기물 위탁자는 제1기준 만료일( )까지 제2기준에 적합한 시험성적서를 해양 경찰서에 제출 · 검사결과 제1기준 이하이면서 제2기준 이상(제1기준~제2기준 사이)인 폐기물은 생물독성 시험을 거쳐 적합한 경우 해양배출 가능 구 분 제1기준 (mg/kg) 제2기준 유분(광물유) 10,000 2,000 폴리염화비페닐-28 0.15 0.03 나프탈렌 4 0.8 시안화합물 200 40 폴리염화비페닐-52 페난트렌 5 1 페놀류 4,000 800 폴리염화비페닐-101 안트라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1,850 370 폴리염화비페닐-118 벤죠(a)피렌 4.5 0.9 아연 또는 그 화합물 9,000 1,800 폴리염화비페닐-138 플루오란텐 10 2.5 구리 또는 그 화합물 400 폴리염화비페닐-153 벤죠(a)안트란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20 폴리염화비페닐-180 벤죠(b)플루오란텐 수은 또는 그 화합물 유기인화합물 100 비소 또는 그 화합물 145 29 납 또는 그 화합물 1,100 220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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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설명 ■ 관리업체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목표관리 - 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경과
- 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경과 ·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률 제정( ) 및 시행( ) · 최초 관리업체 선정(2010.9) - 총 470개 업체 ·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 )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지침 공청회 실시( ) · 공공부문 목표관리 통합운영지침 고시( ) : 관공서, 대학병원등 대상 - 향후 추진계획 · 최초 관리업체(2010년) 명세서 제출( ) - 검증기관 검증 필 · 2011년 관리업체 지정( ) · 최초 관리업체별 감축목표 설정(2011.9) · 최초 관리업체별 감축목표 이행(2012) ※ 현재 검증기관 선정 및 검증원 양성등의 문제점이 남아 있어 2011년 3월까지 예정되어 있는 최초 관리 업체의 명세서 제출이 일정기간 연기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음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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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설명 ■ 악취관리 강화 - 근 거 : 악취방지법 개정(2010.2.4) - 주요내용
- 근 거 : 악취방지법 개정( ) - 주요내용 · 환경부장관이 악취 민원 다량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 악취실태조사를 거쳐 악취 관리지역 지정 권고 가능 · 악취 관리지역외 지역에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가 3회 이상 초과 한 경우에는 악취배출 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고시할 수 있음 (고시후 6개월내 신고) - 시행시기 : ※ 울산지역 악취 관리지역 : 울산·미포, 온산 국가산업단지, 울주군 삼동면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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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기업(舊환경친화기업) 지정시 규모별·업종별 특화된 기준 적용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설명 ■ 녹색기업(舊환경친화기업) 지정시 규모별·업종별 특화된 기준 적용 - 근 거 : 2011년 4월 개정 예정인 녹색기업 운영규정 - 배 경 : 기존의 녹색기업(舊환경친화기업) 지정기준은 기업의 규모나 업종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공통적인 내용을 적용하고, 오염물질 배출 관리 등 전통적 환경관리 영역에 초점을 두어 대기업·제조업 중심으로 지정이 이루어 짐으로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종의 참여 미흡 - 내 용 : 12개 업종에 대한 차별화된 평가기준을 반영하여 중소기업 및 비제조업종들도 그 특성에 맞는 맞춤형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틀 마련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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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설명 ■ 석면 피해구제제도 시행 ■ 공공수역 총인 총량제 실시
- 근 거 : 석면피해 구제법 시행규칙 제정 공포( ) - 배 경 : 석면과 관련된 직업력이 없음에도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 - 시행시기 : - 대 상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 참 조 :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정보 시스템 ( ■ 공공수역 총인 총량제 실시 - 배 경 : 지속적인 4대강 수질개선대책 추진으로 공공수역의 BOD 농도는 감소하였으나, 조류발생 및 유기물질 자체생산의 제한 인자인 총인의 오염도는 증가 추세 - 내 용 : 1단계 총량제에서는(’04~’10) 관리대상 오염물질을 BOD로 한정하였으나, 2단계(’11~’15) 총량제부터는 총인(T-P)을 추가하여 관리 예정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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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설명 ■ 기 타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사고대비물질 13종 물질 추가(2010.10.27)
- 자체방제계획 대상여부 확인 요 ※ 환경기술인 홈페이지 기준 유독물 및 사고대비물질 지정현황 List Update 예정 2. 울산시 남구청 폐가전 제품 무상수거 - 시행시기 : - 내용 : 폐가전 제품 처리시 남구청 담당자( )에게 연락시 지역별 순회하여 무상수거 ※ 세부사항은 전체 메일 및 홈페이지 참조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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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설명 제 목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시설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내용
O 2010년 12월 31일 부로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 의하면, 굴뚝자동측정기가 설치된 시설의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 직전 3개월간 평균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30% 미만으로 배출되었다면, 초과배출량공제분을 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연계된 시행규칙 [별표5의2]의 <비고3>에 의하면, - "초과배출량공제분이 초과배출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배출량을 공제분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위의 <비고3>의 경우라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더 라도 초과배출부과금이 없다는 내용입니까? 답변 o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5의2] 비고 ‘3’호 규정에 의거, 초과배출량 공제분이 초과배출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배출부과금이 전액 공제 되므로 배출부과금은 부과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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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설명 제 목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문의(수질) 내용
안녕하세요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부지 면적이 1만㎡이상이고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 해당 업종에 해당하며, 금번 부지증설(30%이상)이 되었음. 금번 증설부지는 주차부지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공설증설등은 없으나, 기존 공정 중 일부 공정의 폐쇄로 인하여 변경신고를 해야 할 경우 비점오염원 설치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부지 면적이 1만㎡이상이고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 해당 업종에 해당하며, 금번 대표자 및 상호변경으로 인하여 변경신고를 해야 할 경우 비점오염원 설치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3. 부지 면적이 1만㎡이상이고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 해당업종에 해당되는 업종중 2006년 이전에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를 득하여 운영 중 생산시설과 관계가 없는 세륜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득하여야 하는 경우 비점오염원 설치대상이 되는 문의 드립니다.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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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설명 제 목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문의 답변
가.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제2호,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4항에서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에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과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등 14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① 2006년 4월1일부터 최초로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하는 사업자와 ② 2007년11월30일부터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사업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00분의30 이상 증가하여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1,2,3) 2007년 11월 30일 이후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부지면적이 30%이상 증가한 경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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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설명 제 목 폐수배출시설 재이용시 배출허용기준 적용 내용
O 폐수의 오염물질 농도는 일부 오염물질(COD, SS 등)이 배출허용기준치 이상으로 발생되나, 전량 공정내 재이용이 재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1. 평소에 재이용하다가 비상시 때 방류를 해야 한다면 배출허용기준 적용해야 하는지요? 평소 및 비상시 때도 방류를 하지 않고 순수 재이용만 할 경우에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답변 o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항에 의하여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 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은 배출허용기준을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o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은 사업장으로서 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재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시설이나 공정의 특성에 따라 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한 폐수가 부득이하게 공정 밖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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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설명 제 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내용
o 경유15,000리터, 등유5,000리터, 휘발유 3,000리터가 있습니다 총 용량이 23,000리터가 되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유15,000리터 기름탱크를 폐쇄하였습니다 그러면 등유와 휘발유가 남아 총 8,000리터가 되는데요 ,000리터가 안되니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서 제외되는 것입니까? 답변 o 전체 용량 23,000리터에서 15,000리터의 기름 탱크를 폐쇄한다면 전체 용량이 20,000리터 미만의 시설이 되므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서 제외될 것이며 시설의 폐쇄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에 해당되므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폐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폐쇄일 3개월 전부터 폐쇄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6/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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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및 회원사 소식 강사 : 권삼철 협의회 회장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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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단 활동 사항 공지사항 . 신임 회장단 대관 방문 - 일시 : 2011. 01/18(월), 1/27(목)
- 일시 : /18(월), 1/27(목) - 방문기관 : 울산시 환경녹지국장,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태화강 관리단, 남구청, 울주군청 울산보건연구원, 검찰 등 방문 . 하수 슬러지 자원화시설 준공 기념식 참석 - 일시 : (수) , 장소 : 성암 시 매립장 . 환경발전협의회 클러스터 정기 총회 - 일시 : (목) 11시 연합회 2011년 제1차 이사회 참석 - 일시 : (금), 장소 : 연합회 회의실 연합회 정기총회 및 차기 회장단 선출 - 일시 : (금), 장소 : 용산 전쟁기념관(예정) - 차기회장 입후보자 2명 출마: 이상호 전임 회장, 권기태(반원시화협의회 전임회장)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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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관 동향 공지사항 대기 TMS 관리 강화 → 엄격한 관리 필요
☞ 현재까지 사유서 제출로 면제를 인정하던 사례를 없애기로 함. 환경 정밀점검 확대 시행 → 철저한 대응 필요 - 대상 업체 : 30개사 (2010년 실적 16개사) - 시행 시기 : 월말 부터 시작 - 점검 방법 :1개사에 2주간 시행(최종보고서 작성시간 포함) - 사후 관리 : 분기 1회 이행실적 보고 및 확인 예정 ☞ 2010년 실적 : 16개사 점검 개선권고, 1개사 검찰이관 울산시 인사이동 예정 - 4급 이상 금주 내 발령, 5급이하 2월 15일 전.후 인사 발령예정 울산지검 인사 발령 - 울산지검 인사 발령 2월 초순경 예정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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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사 동향(소식) 공지사항 ○ 환경기술인 업무 변경
- 금호석유화학㈜ 고무공장 송유선 팀장 → 업무지원팀장으로 보직변경(1/1) ,최종만팀장 - 한국알콜산업㈜ 김동열 환경안전팀장 정년 퇴임 → 이상원 환경안전팀장(1/1) ○ 승진사항 - SK에너지㈜ 정수탁 직전회장 과장으로 승진(’11.1.1) - 현대중공업 안영민 대리 → 과장 승진(1/1)_ (현)동.북구 지역이사 ○ 신규 회원사 - 언양지역 : 에스비리모티브㈜ _대기5종, 수질4종 (가입: 11.1월) - 환경기술인 : 이병창 차장 ( ) ○ 기타사항 - SK에너지 3개사로 분사 → SK에너지, SK화학부문, SK이노베이션(1/1) - 미원상사 → 미원화학㈜으로 상호변경(1/1) - 이양화학 → OCI –SNF㈜ 울산공장 으로 상호변경(1/1) ● 회원사 동향(소식)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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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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