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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cel융복합 협업프로젝트 단계별 지원사업 사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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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cel융복합 협업프로젝트 단계별 지원사업 사업설명회
일시 : (수) 오후2시 장소 : 16층 컨퍼런스 룸

2 Part 1. 지원사업 개요

3 사업개요 ◦ 추진목적 ◦ 지원분야 - 경계를 허물고 가능성을 넓히는 새로운 융복합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여
혁신적인 융복합 신규시장 창출 ◦ 지원분야 - 이종 기술/장르/산업 등 두 개 이상 기업의 협업이 가능한 융복합 프로젝트 - 지원대상 및 내용 • 중대형 프로젝트 • 융복합 콘텐츠의 제작 중기∼후기단계 집중지원 • 목표 : 2017년 2/4분기 이후 시장출시 및 글로벌 유통 • 주요 지원내용 ① 제작/유통/사업화 협업 파트너 매칭 지원 (협업 챌린지 프로그램) ② 유통/마케팅/홍보 등 사업화 지원 (협업 챌린지 프로그램) ③ 프로젝트 제작비 지원 등

4 [참고] 융복합 프로젝트 정의 및 예시

5 사업개요 ◦ 지원규모 및 협약기간 지원금 자부담금 협약기간 지원조건 비고 최대 6억원 이내 총 제작비의 10% 이상
※ 6억원 지원 시 최소 7,000만원 이상 협약기간 협약일로부터 까지(약9개월) 지원조건 협약 종료 시 까지 사업화 조건부 비고 • 자부담금은 현금만 인정(현물 제외) ※ 단, 인건비는 현금으로 인정 • 기지출 제작비( 까지 사용분)는 사업비 산정에서 제외 • 과제 종료 후 3년 간 사업성과 모니터링 실시

6 사업개요 융복합 킬러 콘텐츠 ◦ 지원사업 추진 프로세스 사업 선정 공고 평가
- 1차 협약 시 프로젝트 규모 및 적정성 평가에 따라 최대 1억원 이내 정액 지급 - 협약일로부터 약 2개월 후 중간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금 확정 및 2차 협약 체결 최대 5억원 (2차 협약) + 챌린지 융복합 킬러 콘텐츠 사업 공고 선정 평가 1억원 + 챌린지 1차 협약체결 Make 중간 평가 (8개 내외) 2개월 융복합 협업 챌린지 프로그램 병행

7 융복합협업챌린지프로그램 ◦ 융복합 협업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한 사업화 지원
-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서로 협업하여 융복합 빅킬러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제작단계에서 필요한 요소를 파악•지원 ※ 본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챌린지 프로그램에 참여 의무가 있으며(필수), cel멤버십에 가입되어 문화창조벤처단지가 보유한 각종 프로그램, 시설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8 신청안내 ◦ 신청자격 - 융복합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기업 (컨소시엄 필수)
- 주관기관은 대한민국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영리 사업자(개인 또는 법인)에 한함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한 개 업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접수 무효(신청자격 미달 등) - 프로젝트 결과물 및 지원금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콘텐츠 지원사업 관리규칙에 의거 문화산업전문화사를 설립하여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40조(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①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분야에 상업화가 가능한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과제에 선정된 주관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원사업의 총제작비가 20억원 이상이고, 지원금 2억원 이상인 과제 2. 해당 지원사업의 지원금이 5억원 이상인 과제 ※ 중간평가 이후 최종 지원금액 확정 시 상기조건에 해당할 경우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하여야 함 ※ 문화산업전문회사 관련 문의 : 콘텐츠가치평가센터 곽유나 사원( / cel벤처단지 16F)

9 신청안내 ◦ 신청방법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2016 cel융복합협업프로젝트 단계별
지원사업> 공고문 하단의 <제출양식다운로드> 버튼 클릭 후 신청양식 작성 - 온라인 접수기간( (월) – 21.(목) 15:00) 중 <과제신청> 버튼 클릭 후 제출 - 제출서류

10 선정절차 ◦ 신청서류 접수 후 서면평가,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서면평가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하점 제외 평균 점수 70점 이상 프로젝트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70점 미만 프로젝트는 과락으로 처리) - 발표평가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하점 제외 평균 점수 70점 이상 프로젝트를 최종지원 대상으로 선정 (70점 미만 프로젝트는 과락으로 처리) - 최종선정 : 종합점수(서면30%+발표70%)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 프로젝트 선정

11 선정절차 ◦ 평가 및 수행 절차 안내 ※ 평가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선정 프로젝트 대상으로 협약 전까지 융복합 협업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한 사업수행계획서 및 산출내역서 등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음

12 평가항목

13 기타안내 ◦ 기술료 징수 -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및 관련 지침>에 의거, 지원금의 15%(중소기업의 경우 5%)를 한도로, 협약기간 종료일 다음연도부터 2년 동안 매년 발생매출의 10%(중소기업의 경우 5%) 범위내에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지원대상으로 확정되더라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됩니다. - 확정된 지원금에 대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 목적대로 집행치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사업비 환수를 비롯 제재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14 Part 2. 과제신청서 서식

15 주의사항! 공고문 및 지원 신청서 일부가 변경 되었습니다. cel융복합협업프로젝트 1차 지원사업 대비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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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출자료 안내 ◦ 필수제출 본 자료 ◦ 필수제출 별첨자료 - 프로젝트 신청서 - 사업수행 계획서 - (지정양식)추진일정 계획표
- (지정양식)참여인력 총괄표 및 개별인력 이력사항 - (지정/자유양식)재원부담 배분 총괄표(지정양식) 및 산출근거(자유양식) - (지정양식)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지정양식)제작지원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자유양식)주관/참여기관의 재무제표 증명원 최근 3개년(국세청 양식 또는 개별 세무서 양식) - (자유양식)마케팅, 부가사업 계획 등 [사업수행 계획서]에 기입한 내용의 증빙자료 - (자유양식)프로젝트 예산, 권리관계 등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계약관계, 역할 분담 내용을 밝힐 수 있는 서류

28 제출자료 안내 ◦ 선택제출 자료 - 프로젝트를 설명할 수 있는 각종 시청각 자료(우편제출)
- 국내외 공동제작사 또는 투자사 계약서, 배급계약서, MOU 등 (기 투자가 확정된 경우, 투자사의 회수 순서 동의서 등) - 선정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자료 ※ 지정양식은 PDF로 변환하여 제출 ※ 자유양식은 Windows 환경에서 확인 가능한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Mac OS 환경에서 작성된 파일은 PC 호환 여부 확인 후 제출) ※ 평가와 관련된 영상물 등 대용량 파일은 DVD 또는 USB 등에 저장 후 우편 발송(선택제출) ※ 종이 형태로 제작된 출력물은 접수받지 않음 ※ 우편접수 주소 - (04521)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 cel 벤처단지 17층 cel융복합콘텐츠팀 심희대 대리

29 Part 3. 사업비 산정기준

30 목 세목 용 도 [산정 및 정산기준] 집행방법 인건비 보수 < 용 도 >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주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된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ㅇ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100퍼센트)에 따라 계상 계좌이체 기타직보수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ㅇ 주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된 계약직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ㅇ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일용임금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ㅇ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임시직에 지급되는 인건비

31 목 세목 용 도 [산정 및 정산기준] 집행방법 운영비 일반수용비 < 용 도 > 1.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2.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3.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 보증보험증권, 공제보증서 발급 수수료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임차료 1.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ㅇ 지원과제․․․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지원과제․․․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32 목 세목 용 도 [산정 및 정산기준] 집행방법 운영비 재료비 < 용 도 >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위탁사업비 1. 기관․시설․장비 유지관리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 포함) 2. 기타 전산운영, 기관운영 등 외부 위탁에 따른 제비용 ㅇ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 수행의 일부를 외부기관(수탁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계좌이체

33 목 세목 용 도 [산정 및 정산기준] 집행방법 여비 국내여비 < 용 도 >
1.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 여비는 교통수단(KTX, 항공, 버스 각 이코노미/일반석 기준)에 한하여 인정 (택시제외)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카드사용 ※자체여비규정에 따라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국외여비 1.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업무 활동비 사업추진비 1.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 외빈초청 접대 경비 - 행사 경비 등 ㅇ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34 Part 4. 지원사업 신청/접수방법

35 중요 점검 항목 2016년 cel 융복합 협업 프로젝트 단계별 지원사업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안내자료는 지원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제작 되었습니다. 사업 신청 전에 안내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혹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없도록 아래의 중요사항들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단계별 제출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제출해 주십시오 ☞ 서류 누락 시 접수/협약 등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지원사업 관련 각종 규칙과 지침을 숙지해 주십시오 ☞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

36 1. 지원사업 신청 절차 ◈ 지원사업 신청절차 홈페이지회원가입 사업신청 Ⅰ 사업신청 Ⅱ 신청완료 KOCCA 홈페이지 접속
( 지원사업 클릭 “사업공고조회” 클릭 첨부파일 업로드 홈페이지 회원가입 (기업회원) 지원사업 과제신청 클릭 해당사업의 “신청” 버튼 클릭 등록완료 메시지확인 홈페이지 로그인 홈페이지 재로그인 (기업회원) “신청과제관리” 양식입력

37 2. 주요확인사항 각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 확인 각 지원사업의 신청자격과 신청제한사항 확인
선정 단계별 제출서류 확인과 누락 방지 각 지원사업별 사업신청 기간과 마감일자, 마감시간 확인 신청 마감시각 직전에는 접속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오류발생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우리원의 ‘콘텐츠 지원사업 관리규칙’, ‘콘텐츠 지원사업 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 평가 및 심의지침‘ 등 관련규정 숙지

38 3. 지원사업 신청인 사용매뉴얼 1) 공동/위탁/주관 개발기관 등록 순 서 -기업회원으로 가입 2) 과제 신청 절차
( URL : ) 1) 공동/위탁/주관 개발기관 등록 -기업회원으로 가입 2) 과제 신청 절차 3) 신청 과제 관리 -신청한 과제 내역을 조회/수정 ※ 필히 위 순서에 의거 작성 순 서

39 1)공동/위탁/주관 개발기관 등록 최초 포털시스템(www.kocca.kr) 사용기관은 기업ID/PW 등록
과제 신청 시 공동/위탁기관이 있으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등록해야 함(기업회원 가입) 가. 공동개발기관 등록(공동기관 신청자가 입력) 나. 위탁개발기관 등록(위탁기관 신청자가 입력) 다. 주관개발기관 등록(주관기관 신청자가 입력) ※ 개발비카드시스템과 연동을 위해서 ID/PW를 받기 위함

40 공동/위탁/주관 개발기관 등록 (1/6) 회원가입 최초 입력 시 회원가입버튼 선택 ※기업회원으로 가입하는 절차로
기존에 기업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을 경우 신규로 가입할 필요 없음 (※개인회원이나 전문가 회원이 아닌 반드시 기업회원으로 가입되어야 함)

41 공동/위탁/주관 개발기관 등록 (2/6) 가입종류 선택 - 개인,기업,전문가,외국인 중 기업 회원 선택 다음단계로

42 공동/위탁/주관 개발기관 등록 (3/6) 약관동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고 약관에 동의 합니다.

43 공동/위탁/주관 개발기관 등록 (4/6) 회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기업명과 사업자 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 선택

44 공동/위탁/주관 개발기관 등록 (5/6) 기업정보/대표자정보/기타정보 입력 기업구분(해당 항목선택)
- 공기업 / 대기업 / 중소기업 - 벤처기업 / 공공기관 - 대학(대학,대학원,연구소) - 학교(초,중,고교) - 협회 / 연구소 / 개인사업자 - 외국기관(개인,법인) 기업체정보 입력

45 공동/위탁/주관 개발기관 등록 (6/6) 업체정보(주사업분야까지) 모두 기입 후 확인버튼 선택 확인

46 2) 과제신청 절차 공동/위탁/주관 개발기관 등록 절차가 완료된 기업 (과제 신청은 주관 기관이 일괄 신청하며 과제 신청 시
(과제 신청은 주관 기관이 일괄 신청하며 과제 신청 시 공동/위탁기관 선택등록)

47 과제 신청 절차 (1/19) 로그인 홈페이지 메인 우측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하여 로그인
아이디 : 가입한 ID 입력 비밀번호 : 가입한 PW 입력 로그인 버튼 선택

48 과제 신청 절차 (2/19) 사업관리 메뉴로 이동 메인페이지(http://www.kocca.kr)
우측상단의 알림마당 배너선택 후 지원사업 클릭

49 과제 신청 절차 (3/19)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 클릭

50 과제 신청 절차 (4/19) 지원사업 공고내용 필독

51 과제 신청 절차 (5/19) 화면 맨 하단의 과제신청 클릭 제출 양식 및 관련규정 사전 확인

52 과제 신청 절차 (6/19) 사업관리 재 로그인 사업관리 메뉴 사용을 위하여 한번 더 로그인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ID와
PASSWORD 입력 후 로그인 버튼 선택

53 과제 신청 절차 (7/19) 사업공고조회 사업공고 조회 마우스로 선택 ※과제 신청절차를 안내하는 본 문서가 필요 할 경우
메인페이지의 사용자메뉴얼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54 과제 신청 절차 (8/19) 사업공고 조회 화면 출력 제목란에 해당 공고명 마우스로
선택하면 공고세부내용이 팝업창으로 나타납니다 54

55 과제 신청 절차 (9/19) 신청 출력된 공고 내용을 확인 신청 버튼 선택
※제재중인 업체는 과제신청이 규정에 의해 제한됩니다.

56 과제 신청 절차 (10/19) 과제신청자명 입력 ※ 주의사항 : 입력 후 지원분야, 과제명(한글,영문) 수정 불가
과제명 입력(해당과제 선택) 주관기관은 최초 등록된 기업정보로 대채 총 수행기간 입력 우측 아이콘 선택 시 달력 출력 일자 선택 후 선택 버튼 선택 총 사업비(정부부담금/자체부담금) 입력 단위는 천원 단위 참여인력 입력 -전체 참여 인원수 입력 -M/Y : 총 참여율/100 신규채용 입력 -신규 채용하여 참여하는 인원수 입력 개발내용(200자 이상 500자 이내) 공동기관 / 위탁기관 추가 ※주관기관 단독 진행일 경우 추가하지 않음 참여기관 검색 -다음페이지(11/19) 참조 다음 버튼 선택

57 과제 신청 절차 (11/19) 기관검색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검색 가능 ※ 공동기관 / 위탁기관이 홈페이지에
( 기업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안으면 검색이 안됨 (공동기관 / 위탁기관 책임자에게 통보하여 기업회원으로 가입시켜야 함) 검색버튼선택 자료가 화면에 게시됨 기관구분 선택 공동 / 위탁 기관명을 마우스로 선택하면 다음 페이지(12/19) 참여기관 화면에 자료가 추가됨 공동기관 / 위탁기관이 더 있으면 위 방법을 반복

58 과제 신청 절차 (12/19) 참여기관에 자료 추가 확인 공동기관 잘못 선택 시 삭제 버튼 선택 -자료 삭제
모든 자료 입력 후 다음 버튼 선택

59 과제 신청 절차 (13/19) 참여인력 입력  다음페이지(14/19) 기관 참여 구분 -주관/공동/위탁 선택 기관명 선택
참여자구분 선택 -개발책임자/세부개발책임자/기타 참여자명부터 학위까지 입력 ※전공 / 지도교수 항목은 지원사업의 경우‘해당 없음’ 으로 기재 가능 ※개별업체별(주관/공동/위탁)로 개발책임자 한명은 반드시 입력되어야 함 추가버튼 선택 다음페이지 참여인력 계속 입력 시 참여인력을 계속 입력 후 추가버튼을 선택하면 됨 더 이상 입력할 참여인력이 없으면 다음버튼 선택 ※제재중인 개인은 참여가 규정에 의해 제한됩니다.

60 과제 신청 절차 (14/19) 자료 입력 후 추가 버튼 선택

61 과제 신청 절차 (15/19) 추가 버튼 선택 시 화면하단에 자료 추가 ※ 내용 잘못 입력 시 해당 참여자명
처음 체크박스에 마우스 선택 후 선택 삭제 버튼을 누르면 자료 삭제됨 참여인력 계속 입력 시 앞페이지(14/19) 과정 반복 후 추가 버튼 선택 더 이상 입력할 인력이 없으면 다음 버튼 선택

62 과제 신청 절차 (16/19) 과제 신청 절차 (10/15) 자문위원 입력  자문위원명부터 회사명까지 입력
※자문위원이 없을 경우 미 입력 가능 (자문위원이 없을 경우 입력 없이 다음 버튼 클릭) 자문위원 계속 입력 시 자문위원을 계속 입력 후 추가버튼을 선택하면 됨 (참여인력 입력과 같은 형태) 더 이상 입력할 자문위원이 없으면 다음버튼 선택

63 과제 신청 절차 (17/19) 과제 신청자료 재 확인 이상이 없으면 확인 버튼 선택

64 과제 신청 절차 (18/19) 파일첨부가 필요한 사업일 경우 파일을 등록 후 업로드 선택 (파일첨부 여부는 해당 공고 참조)
파일업로드

65 과제 신청 절차 (19/19) 과제 신청 절차 (1/15) “첨부파일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메시지 출력 확인 버튼 선택
※ 공지사항 전산등록증 / 라벨에 내용이 나오지 않아도 사업 신청은 완료 65

66 주의사항! ㅇ 신청서 접수 서버는 접수 마감일 15시 자동 폐쇄 ㅇ 신청서 등록중 15시가 경과할 경우에도 접수 인정되지 않음
ㅇ 사업 담당자 이메일 송부자료 절대 불인정

67 3) 신청과제 관리 공동/위탁/주관 개발기관 등록 절차가 완료된 기업 과제 신청 절차가 완료된 기업

68 신청과제 관리 절차 (1/7) 사업관리 메뉴로 이동 메인페이지(http://www.kocca.kr)
중하단의 사업통합관리시스템 클릭

69 신청과제 관리 절차 (2/7) 사업관리 로그인 사업관리 메뉴 사용을 위하여 로그인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ID와
PASSWORD 입력 후 로그인 버튼 선택

70 신청과제 관리 절차 (3/7) 신청과제 관리 마우스로 선택

71 신청과제 관리 절차 (4/7) 자료 수정 수정 버튼 선택 ※ 주의사항 -접수 마감 후 수정 사용불가
-접수 마감 후 수정 사용불가 -접수대기, 취소 시 수정가능 -접수마감시간 경과 후 라벨, 등록증 사용 불가 ※ 담당자가 접수 처리시 수정불가 -접수 항목에 날짜가 표시되면 접수 처리된 것 -접수 마감 시간전에 접수처리 된 과제에 대한 내용 /파일 수정 필요시 과제 담당자에게 접수처리 취소 요청하여 수정후 제 접수처리 요청

72 신청과제 관리 절차 (5/7) 내용 수정 다음 버튼 선택 확인 버튼 선택 ※ 주의사항 -수정된 내용 재 확인이 필요함

73 신청과제 관리 절차 (6/7) 내용 확인 과제명에 마우스로 선택

74 신청과제 관리 절차 (7/7) 과제별 내용 확인 닫기 버튼 선택 종료

7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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