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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술기준 표준화의 제도화를 위한 연구 - 최종보고 - 2008. 12.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 김찬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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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기술기준 표준화의 제도화를 위한 연구 - 최종보고 -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 김찬오 교수

2 - 발표 목차 - 연구용역의 개요 서론 Ⅰ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안전사고 데이터 현황 Ⅱ 연구목표 Ⅲ 연구내용 Ⅳ 결론
연구추진전략 안전기술기준 표준화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3 Ⅰ. 연구용역의 개요 과 제 명 안전기술기준 표준화의 제도화를 위한 연구 연구기간
Ⅰ. 연구용역의 개요 과 제 명 안전기술기준 표준화의 제도화를 위한 연구 연구기간 2008년 10월 15일 ~ 2008년 12월 15일 (2개월) 연 구 비 23,600 천원 연구내용 및 범위 o 안전기술기준 표준화에 대한 개념 및 정의 - 안전기술기준에 대한 개념, 정의, 필요성 o 국내외 안전기술기준의 실태 분석 - 우리나라 안전기술기준 실태 및 문제점 분석 - 외국의 안전기술기준 표준화 사례 조사 o 안전기술기준의 표준화 방향 - 안전기술기준이 필요한 분야 - 안전기술기준 표준화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과제 제시 o 안전기술기준 표준화의 법제화 방향 - 법제화에 필요한 범위 및 내용

4 Ⅰ. 연구용역의 개요 (연구진 구성) 행정안전부 연구책임자 (김찬오 교수) 안전정책협력과 자문위원회 구성 분야별
Ⅰ. 연구용역의 개요 (연구진 구성) 행정안전부 연구책임자 (김찬오 교수) 안전정책협력과 자문위원회 구성 분야별 안전기술기준 전문가 안전기술기준의 정체성 확립 안전기술기준의 국내외 현황조사 안전기술기준의 표준화 방안 도출 연구책임자: 김찬오 교수 (서울산업대 안전공학과) 공동연구원: 권영국 교수 (서울산업대 안전공학과) 공동연구원: 백신원 교수 (한경대학교 안전공학과) 안전기술기준의 개념, 범위, 분류체계 개발 각 분야별 안전기술기준 분석 국외 안전기술기준의 현황 분석 국내 안전기술기준의 현황 분석 기존의 안전기술기준의 분석 및 보완책 모색 새로운 표준화 기준 도출 및 검토

5 Ⅱ.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안전기술기준 표준화 배경 1 안전기술기준 표준화 배경 2 안전기술기준 표준화의 필요성
각종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재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 안전관리 없이 개별법에 의한 세부시설별 안전관리만 진행 체계적인 안전관리 위해서는 안전관리기준도 중요하지만, 대상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및 검사기준 등을 포함하는 안전기술기준이 더욱 중요 안전기술기준 표준화 배경 2 학교 등 종합시설물 포함, 유원유희시설, 삭도시설 등 안전기술기준이 미흡한 실정 세부시설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과 검사기준 등의 안전기술기준이 개별법에 따라 별도로 달리 규정되어 안전관리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음 안전기술기준 표준화의 필요성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시설물에 포함된 세부시설에 대한 안전기술기준을 표준화하여, 어떠한 개별법이 적용되더라도 동일한 기준으로 안전관리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기술기준 표준화 방안 도출

6 Ⅱ.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대상 우리나라의 현행 안전관리체계 공중 (Public) 사업장 핵심기반 (Occupational)
현행 우리나라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 – 세부시설별로 별도의 기준에 근거한 안전관리 진행 우리나라의 현행 안전관리체계 공중안전 - 시설물 안전 - 건설현장 안전 공중 (Public) 시설안전 - 산업시설(전기,가스, 보일러,승강기 등) - 건설현장시설 - 소방시설 위기관리 대상 사업장 (Occupational) 핵심기반 (CIP) 산업안전 - 근로자 안전 - 근로시설 안전

7 Ⅱ.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대상 책임형 총괄적 안전관리체계 공중 (Public) 근로자 핵심기반 (CIP)
총괄적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방향 – 국가 공통의 표준화한 안전기술기준 필요 책임형 총괄적 안전관리체계 공중안전 - 지자체 주관 - 중앙행정기관 지원 핵심기반안전 - 행안부 총괄 - 주관기관 지정 공중 (Public) 중앙행정기관 - (전기,가스,보일러, 승강기 등)시설안전 - 소방시설안전 - 시설물안전 대상 핵심기반 (CIP) 근로자 (Occupational) 근로자안전 - 노동부 주관 - 중앙행정기관 지원

8 Ⅲ. 연구 목표 Road Map 국가 안전기술기준의 총체적 현황 파악 및 실효성 있는 표준화 방안 도출
안전기술기준 표준화의 제도화를 위한 연구 안전기술기준 표준화의 개념 정립 안전기술기준의 국내외 현황조사 안전기술기준의 표준화 방안 도출 ① 안전기술기준의 개념 ② 안전기술기준의 정의 ① 국내 현황 분석 ② 외국 현황 조사 ① 표준화기구 설치 ② 표준화 절차 및 제도 기반 1단계 Road Map 2단계 안전기술기준의 정의 및 개념 정립, 국내외 현황 조사 · 분석 안전기술기준의 제 ·개정 및 통합 ·표준화를 위한 국가안전기술기준 표준화기구 설치 방안 제시 주관기관 선정 및 통합표준화 등의 절차 설계 국가표준안전기술기준 코드 등록 근거 법령 설계 분야별 안전기술기준의 국가 표준화 - 모든 안전기술기준을 국가표준으로 제정, 코드화 국가안전기술기준의 조사 ·평가 - 표준화기구에서 정기적으로 국가안전기술기준을 조사, 평가하여 국가안전기술기준의 지속적 개선을 추진

9 Ⅳ. 연구 내용 1. 안전기술기준에 대한 개념 ‘안전관리’란 재해(또는 재난)를 예방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모든 활동을 통틀어서 일컫는 용어 ‘사고방지의 원리(Principles of Accident Prevention)’에 따라 안전관리가 전개되어 왔음 * 위험통제 – 사고방지 – 재해예방 * 사고방지의 5단계 (안전관리의 5단계) ① 조직 ( Organization ) ② 사실발견 ( Fact Finding ) ③ 분석 ( Analysis ) ④ 대책의 선정 ( Selection of Remedy ) ⑤ 대책의 적용 ( Application of Remedy ) – 3E 또는 4M 재해예방 Harm Elimination 사고방지 Accident Prevention 위험통제 Hazard Control

10 3E의 원칙 Ⅳ. 연구 내용 1. 안전기술기준에 대한 개념 사고방지를 위한 대책 적용의 원칙 기술적 대책 관리적 대책
(Engineering) 안전기술기준 관리적 대책 ( Enforcement) 안전관리기준 교육적 대책 ( Education ) 안전교육 ·훈련기준

11 Ⅳ. 연구 내용 1. 안전기술기준에 대한 개념 인간적대책 시설적 대책 4M의 원칙 작업행동적대책 관리적대책
Man 4M의 원칙 Machine Media 인력 Management 관리적대책 작업행동적대책 ♧ 4M을 근거로 한 안전기준은 다음과 같은 세부기준 필요 - 안전교육 ·훈련 사항을 규정하는 요원기준 - 시설의 안전 설계 · 제작 · 시공 · 설치 · 점검 · 검사 사항을 규정하는 시설기준 -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 · 계획 · 집행 · 평가 · 조치 사항을 규정하는 관리기준 - 사람의 안전행동 관련사항을 규정하는 행동기준

12 1 2 Ⅳ. 연구 내용 1-1. 안전기술기준에 대한 개념 안전기준은 일반적으로 안전관리기준과 안전기술기준으로 구분 안전관리기준
조직 · 계획 · 집행 · 평가 · 감독 · 조치를 포함하는 안전관리시스템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기준 1 안전기술기준 안전관리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교육 · 훈련기준, 행동기준 및 시설 · 설비 · 점검 · 검사 기준을 포함하는 사항.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관리기준을 포함할 수도 있음 2

13 현황 정의 Ⅳ. 연구 내용 1-2. 안전기술기준 표준화에 대한 정의
동일한 유형의 시설이라 할지라도 소관 부처가 다른 경우 각각 다른 법령에 의거하여 별도의 안전기술기준이 제정되어 있으며, 표준화의 개념 없음 현황 ‘안전기술기준 표준화’란 소관 부처나 적용받는 법령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유형의 시설이라면 동일한 안전기술기준이 적용되도록 국가 전체적으로 모든 안전기술기준을 표준화하는 것을 의미함 정의

14 범위 실적 Ⅳ. 연구 내용 1-3. 안전기술기준 표준화의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정의)의 규정에 따른‘재난’과 관련이 있는 개별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하위 규정(고시, 지침 등)에 규정된 기술기준중 공중안전과 근로자안전 분야와 관련이 있는 것 대상 핵심기반안전 분야와 관련한 것도 포함함 범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9조와 관련한 별표2의‘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 등의 설치기준’및‘전기설비기술기준’등 87개 법령 및 하위규정 조사분석 실시 실적

15 Ⅳ. 연구 내용 1-3. 안전기술기준 표준화의 대상 대상 분야의 분류 안전관리 분야 관 련 세 부 대 상 공 중 안 전 관 리
공공안전 - 공공시설물(공공기관, 공동주택, 다중이용업소,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유원․유희시설 등) 안전 분야 - 위험물시설, 신종업종시설 안전 분야 교통안전 - 자동차, 자전거, 롤러스케이트 등 운행 및 보행 안전 분야 - 철도, 지하철, 버스터미널, 공항, 항만 등 교통 시설․수단 및 이용자 안전 분야 학교(어린이)안전 - 학교시설(교실, 체육시설, 놀이시설, 부대시설 등) 안전 분야 - 실험실(화학, 물리, 생물학, 각종 공학 실험 등) 안전 분야 - 체육(운동경기, 레크리에이션 등 포함) 안전 분야 - 어린이(학교생활, 통학, 놀이) 안전 분야 생활안전 - 건축물(통로, 출입구, 계단, 발코니·창문 난간 등) 안전 분야 - 승강기, 냉·공조기, 보일러 등 건축설비 안전 분야 - 화재․소방, 구조․구급 분야 - 가스, 전기 및 유류(세제, 방향제 포함) 등의 생활위험물 안전 분야 - 노인안전, 장애인안전 분야 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안전보건 분야

16 Ⅳ. 연구 내용 1-3. 안전기술기준 표준화의 대상 안전기술기준 표준화에 포함되는 대상 시설물 및 세부시설 대 상 분 야
대 상 분 야 비 고 지방공공청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중이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 여객시설, 공연시설, 집회시설, 관람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비디오게임장 등), 대형건축물, 기타건축물(일반건축물, 옹벽․석축, 기타), 대형광고물, 위험물시설(가스취급시설, 유독물취급시설, 화합물취급시설 등), 공장(지방공단, 농공단지 등), 신종업종(콜라텍, 휴게텔,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화상대화방 등), 대형건축공사장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시특법상의 시설물, 학교, 유원·유희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산업시설, 교통안전시설 등 세부시설 건축시설, 토목시설, 소방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승강기시설, 보일러시설, 위험물시설 등

17 Ⅳ. 연구 내용 2-1. 우리나라의 국가표준 관리체계 국가표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제1호)
- "국가표준"이라 함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준용하는 과학적, 기술적 공공기준으로서 측정표준, 참조표준, 성문표준 등의 모든 표준을 말함 - "측정표준"이라 함은 산업 및 과학기술분야에서 물상상태의 양에 대하여 그 측정 단위 또는 특정량의 값을 정의, 현시, 보존 및 재현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물적척도, 측정기기, 표준물질, 측정방법 또는 측정시스템을 말함 - "참조표준"이라 함은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 · 평가하여 공인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되거 나 반복사용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자료로서 물리화학적 상수, 공인된 물성값, 공 인된 과학기술적 통계등을 말함 - "성문표준"이라 함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이해성, 효율성 및 경제 성등을 높이기 위하여 강제 또는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문서화된 과학기술적 기준, 규격, 지침 및 기술규정을 말함 – 안전기술기준은 성문표준에 포함됨

18 Ⅳ. 연구 내용 2-1. 우리나라의 국가표준 관리체계 <그림1> 현행 국가 표준체계
기술기준(TR)은 성문표준에 해당하지만, KS나 KICS 같은 국가표준으로 관리되지 않고, 개별법의 하위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음 – 국가표준기술기준 운영요 헌 법 국가표준기본법 국가표준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 106개 법령 KS(산업표준) KICS(정보통신표준) 안전, 환경, 보건 등 기준 국가표준(STD) 기술기준(TR) <그림1> 현행 국가 표준체계

19 <표1> 정부 각 부처의 기술기준 현황
Ⅳ. 연구 내용 2-1. 우리나라의 국가표준 관리체계 <표1> 정부 각 부처의 기술기준 현황 부처명 합계 교육 인적 자원부 과학 기술부 행정 자치부 문화 관광부 농림부 산업 정보 통신부 보건 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법률수 116 1 6 4 3 11 17 5 14 규격수 19,030 41 725 1,632 594 9 272 77 건설 교통부 해양 수산부 조달청 방위 사업청 경찰청 소방 방재청 농촌 진흥청 산림청 식품 의약품 안전청 중소기업청 기상청 13 2 7 140 35 39 8,419 518 101 225 15 6,165 단위 : 종 ※ 10개 법률은 부처간 중복됨. ※ 근거 : 기술표준원 2007 기술표준백서

20 <그림2> 현행 국가표준 운영체계
Ⅳ. 연구 내용 2-1. 우리나라의 국가표준 관리체계 국가표준심의회 (의장:지식경제부장관) 실무위원회 (의장:기술표준원장)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위원회 국토해양부 등 정부부처 기술표준원 (KS) 표준과학연구원 (측정, 참조표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KICS) 건설기술연구원 등 (기술기준) <그림2> 현행 국가표준 운영체계

21 Ⅳ. 연구 내용 2-2. 안전기준의 운영현황 국가 안전기준의 법체계 개별법에 따라 상이한 안전기준
안전관리시스템의 일반적인 안전관리기준은 주로 개별법 또는 시행령에서 규정 그 이외 안전기술기준을 포함한 대부분의 안전기준은 개별법의 시행규칙에서 개괄적 또는 세부적으로 정의됨 더 세부적인 안전기준은 하위 법체계인 고시, 훈령 등에서 규정 국가 안전기준의 법체계 정부 각 부처간의 협의가 필요 없는 고시, 훈령 등으로 안전기준을 제정, 시행하여 같은 분야에 대해서도 안전기준이 다르게 됨 - 산업안전, 소방안전, 환경안전 분야의 유해위험물 안전기준 및 소방안전, 시설안전 분야의 방화설비기준 등 - 분야별로 많은 중복사례가 있음 개별법에 따라 상이한 안전기준

22 Ⅳ. 연구 내용 2-3. 우리나라 안전기술기준의 문제점
정부는 분야별로 고시, 예규 등을 시행규칙으로 통합하여 법령을 통한 규제를 지향 안전기술기준 난립 결과 초래 가능성 규제완화의 요구수준 더욱 고조 가능 개별법이 각각 상이한 안전기술기준을 가지고 독자적 안전관리체제를 요구하고 있음 결과로 안전관리의 현장에 대해 중복규제의 근원이 되고 있는 실정 안전기술기준 혼란 심화 중복규제의 근원 해외 재난 및 안전관리 산업 추진 현황 국가 안전기술기준의 문제점 업무 비효율화 현장 안전관리활동 와해 우려 개별법에 따른 각각의 안전기준에 대한 이행여부 감독을 위해 정부 각 부처 산하에 전문안전관리기관 설치 안전기술기준 중복으로 안전전문기관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유사업무에 경쟁적 투자로 공공기관으로서의 효율성 저하 안전기준 양립성의 원칙에 위배, 현장에서의 혼란이 더욱 심화 결과적으로 안전관리 활동이 와해되는 최악의 상황도 우려

23 Ⅳ. 연구 내용 안전기술기준 비표준화로 인한 사고 사례 1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
- (사고개요) 2층 노래방에서 비상구 통해 나가려던 고객이 지상으로 추락 - (사고원인) 비상구밖 노대(발코니)나 피난계단 없음 - (관련기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다중이 용업소의 소방시설등 화재안전기준)의 [별표 2](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 전 시설등의 설치기준) 3.(비상구 설치기준) 및‘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문제점)‘건축법’상 4층이하의 건물은 직통계단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의 설치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건물내에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하게 되면 ‘다중 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함 - 기술기준이 국가적으로 공통으로 공유되지 않고 개별법 위주로 운영된 결과

24 Ⅳ. 연구 내용 안전기술기준 비표준화로 인한 사고 사례 2 냉동물류창고 화재사고
- (사고개요) 용접불꽃이 가연성 샌드위치패널과 우레탄폼에 착화하여 화재발생 - (사고원인) 시설기준 규제완화로 내화성이 많이 약화된 상태에서 용접작업 실시 - (관련기준) ‘건축법’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건축법 시행령’ 제57조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안전상의 조 치)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6조 (위험물등이 있는 장소의 화기 등의 사용금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정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 (문제점) 세부시설별로만 개별법을 근거로 안전기술기준을 시행령, 시행규칙 또 는 고시의 형태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이나 물류창고 등 과 같은 종합시설물의 안전관리 차원에서 보면 안전기술기준이 매우 취약함

25 Ⅳ. 연구 내용 다중이용업소의 개별법 및 안전기술기준 적용 사례
대상시설 관련 법령 안전기술기준 종합안전관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항공법, 항만법, 공연법, 영화진흥법, 한국마사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의료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전통사찰보존법, 식품위생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설치기준 및 별도 기준 소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화재안전기준 건축 건축법 건축구조설계기준, 건축물설비기준 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및 상세기준 전기 전기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승강기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검사기준 보일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KEMCO CODE 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복합상가건물에 여러 종류의 다중이용시설이 입주한 경우, 업소별로 종합안전관리와 세부시설별 안전기술기준을 적용받지만, 상가건물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는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되는 공동사용구역에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음

26 Ⅳ. 연구 내용 3-1. 미국 국가표준 관리체계 미국의 법률, 규정 제정 관련 법령
-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 - The Federal Register Act -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act - National Technology Transfer and Advancement Act 미국의 국가표준 관리체계 - 미국 상무성 산하 NIST MoU ANSI - 각종 분야별 표준개발기구 SDOs (NFPA, ASME 등 약 15,000개의 기관·단체가 활동) - 각 분야별로 제정된 표준(Code)이 상정되면 심의기구에서 심의후 국가표 준(Standard)으로 채택하고 법(National Technology Transfer and Advancement Act)에 따라 등록 및 공표를 하면, 각 분야별 정부기관은 법을 근거로 이를 소관법령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

27 Ⅳ. 연구 내용 3-2. 유럽표준(European Standard)의 개발절차

28 Ⅳ. 연구 내용 3-3. EU의 TRIS(국가기술규정 정보시스템)

29 Ⅳ. 연구 내용 3-3. 캐나다의 국가표준 관리체계 캐나다의 국가표준 - 성능표준(Performance Standard)
- 관례표준(Prescriptive Standard) - 디자인표준(Design Standard) - 관리표준(Management Standard) 캐나다의 표준제정 방법 - 직접적으로 법규화(statutes)하는 방법 - 기술표준(reference)을 법규로 만드는 방법 - 직접적으로 규정(regulations)으로 재생(reproduce)하는 방법 - 기술표준을 규정으로 만드는 방법 - 지침(guidelines)을 법규나 규정에 있는 규칙(rules)으로 사용하는 방법

30 Ⅳ. 연구 내용 3-3. 캐나다의 국가표준 관리체계 캐나다의 국가표준 개발과정 - (회사에 의해) 아이디어 도출
- 채택하거나 인용할 국제표준이 있는 지의 여부 조사 - (표준개발의) 자금원 파악 - 기술위원회 조직 - 표준초안 및 발송(ballet) - 일반인의 표준초안의 검토 - 표준개정 (의견을 개진한 모든 사람에게 답변) - 기술위원회에 의한 표준 투표 - 표준개정 (필요한 경우) - 표준으로 발표 (캐나다의 국가표준이 됨) - 표준의 인증과 검사 - 매5년마다 표준의 검토 및 개정 (필요하면 더 빨리도 가능)

31 Ⅳ. 연구 내용 4-1. 안전기술기준의 표준화 방안 (국가안전기술기준 운영) 각종 안전기술기준을 표준화하여 ‘국가안전기술기준’으로 통합 · 운영하여 중복규제 방지와 국제표준화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토록 함 (안전기술기준 표준화기구 설치) 안전기준의 제 · 개정 및 통합 ·표준화를 위한‘안전기술기준 표준화기구’를 행정안전부 산하설치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활용 (분야별 안전기술기준의 통합 · 표준화 작업)‘안전기술기준 표준화기구’가 주관하여 국내의 각 안전분야에서 적용하고 있는 모든 안전기술기준을 검토하여, 표준화를 위한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이 주관기관을 통해 통합 · 표준화 작업을 실시 1 2 3

32 Ⅳ. 연구 내용 4-1. 안전기술기준 표준화의 기본방향
(분야별 안전기술기준의 국가표준화) 제정 ·시행되고 있는 모든 안전기술기준은 국가안전기술기준으로 Code화 함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시켜 분야별 개별법이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국가안전기술기준을 제정하고,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안전기술기준을 개별법에서 준용하도록 함 (국가안전기술기준 등록)‘주관기관’을 통해 표준화한 안전기술기준이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후 ‘안전기술기준 표준화기구’에 제출되면, 이를 심의 ·의결하여‘국가안전기술기준’코드(Code)로 등록하고 이를 공포함 4 (국가안전기술기준의 조사 · 평가 ) 안전기술기준 표준화기구’가 주관하여 정기적으로 분야별 국가안전기준을 조사하여 기준의 적합성과 규제의 합리성을 평가한 후, 안전기술기준 관리기관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여, 국가안전기술기준의 지속적인 개선을 담당하게 함 5 6

33 Ⅳ. 연구 내용 4-1. 안전기술기준 표준화의 기본방향 국가표준 체계와의 관계 헌 법
헌 법 KS, KICS 같은 수준의 ‘국가표준’과는 별도로, 현행 개별법 하위의 안전기술기준을 묶어 ‘국가안전기술기준’으로 운영함 국가표준기본법 국가표준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국가안전기술기준 등록을 위한 법률(가칭) KS(산업표준) KICS(정보통신표준) 국가안전기술기준 국가표준(STD) 기술기준(TR)

34 Ⅳ. 연구 내용 4-2. 분야별 안전기술기준의 조사, 분석 표준화 대상 안전기술기준
- 안전관리 분야별 시설물에 대한 안전기술기준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시특법상의 시설물, 시설물에 부설되는 세부시설 에 대한 안전기술기준 대 상 분 야 비 고 지방공공청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중이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 여객시설, 공연시설, 집회시설, 관람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비디오게임장 등), 대형건축물, 기타건축물(일반건축물, 옹벽․석축, 기타), 대형광고물, 위험물시설(가스취급시설, 유독물취급시설, 화합물취급시설 등), 공장(지방공단, 농공단지 등), 신종업종(콜라텍, 휴게텔,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화상대화방 등), 대형건축공사장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시특법상의 시설물, 학교, 어린이놀이시설, 산업시설, 교통안전시설 등 세부시설 건축시설, 토목시설, 소방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승강기시설, 보일러시설, 위험물시설 등

35 Ⅳ. 연구 내용 4-2. 분야별 안전기술기준의 조사, 분석 안전기술기준의 유형분석
- 법률 또는 시행령의 규정에 포함되어 [별표]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안전기술기준 - 시행규칙의 규정에 포함되어 [별표]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안전기술기준 - 시행규칙 전체가 하나의 안전기술기준으로 존재하는 경우 - 법률,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별도의 고시나 지침 형태로 제정된 안전기술기준 안전기술기준의 표준화 방안 - 유형에 관계없이, 안전관련 분야별 개별법령은 안전관리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 (계획, 시행, 평가, 조치 및 조직, 교육·훈련, 검사·점검 등과 관련한 기본사항)만 을 규정하도록 개정하고, 기타의 세부적인 안전관리 사항 및 안전 교육·훈련 사 항 및 시설·검사·점검·인증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기술기준으로 통합하여 국가안전기술기준으로 등록하도록 함

36 Ⅳ. 연구 내용 4-3. 국가안전기술기준의 표준화 절차 국가안전기술기준 등록을 위한 법률(가칭) 제정
간사기관 지정 및 분야별 국가안전기술기준 제정 안전기술기준 표준화기구 설치 분야별 국가안전기술기준에 대한 공청회 실시 안전기술기준 표준화 분야의 확정 최종 확정안을 안전기술기준 표준화기구에 상정 국가안전기술기준 등록 신청 의결된 국가안전기술기준을 법률에 따라 등록, 공포 표준화기구에서 심의

37 Ⅳ. 연구 내용 4-4. 안전기술기준 표준화기구의 운영방안 안전기술기준 표준화기구의 설치
- 행정안전부에‘안전기술기준심의회’를 설치 -국가안전기술기준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 심의 ‘안전기술기준심의회’의 운영 방안 -의장: 행안부장관, 간사: 행안부 2차관, 위원: 관련부처 차관, 기술표준원 장, 안전기술기준 관련 민간전문가 - 심의회 산하에 실무위원회 설치, 운영 국가안전기술기준의 등록신청, 심의 및 등록, 공포 - 중앙행정기관이 기존 기준을 국가안전기술기준으로 등록신청, 심의-등 록 -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시 심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규로 개발, 심의-등록

38 Ⅳ. 연구 내용 4-5. 국가안전기술기준 등록을 위한 법률(안) 골격 총칙
- 목적, 적용범위, 용어정의, 등록, 사용 및 법률개정 안전기술기준심의회 - 조직, 임무 및 운영 국가안전기술기준 등록 및 공포 절차 - 등록 신청 - 심의 - 간사기관 지정 - 국가안전기술기준(안) 작성 및 공청회 실시 - 등록 및 공포 : 세부절차 및 분류코드 개발 - 국가안전기술기준 조사, 평가

39 Ⅴ. 안전기술기준 표준화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본 연구를 통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기술기준 표준화의 제도화 방안을 마련되면, ① 안전관리 효율의 극대화 국가표준안전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안전관리에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와 안전관리 효율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음 국가표준안전기술기준은 공공 · 다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을 포함한 시설물 전체에 대한 안전기술기준의 바탕을 제시할 수 있음 ② 국제표준에 대응 가능 일원화한 국가안전기술기준 체계를 갖춤으로써 국제표준의 변화에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어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③ 중복규제의 원천적 봉쇄 가능 어떤 개별법이 적용되더라도 동일한 안전기술기준이 적용되므로 중복규제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음

40 Ⅴ. 안전기술기준 표준화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본 연구를 통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기술기준 표준화의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④ 안전점검·검사의 효과 향상 동일한 안전기술기준으로 각 분야의 관점에서 각종 안전점검 ·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안전점검 ·검사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합동안전점검을 통하여 시설물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의 강화가 가능함 ⑤ 공공 전문안전관리기관의 역할 조정 가능 정부 각 부처 산하의 전문안전관리기관이 동일한 안전기술기준에 따라 현장을 지도·감독하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음 장기적으로 전문안전관리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검사 ·심사 등의 업무를 민간단체로 이 양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⑥ 국가예산의 절감 비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가예산을 절감하면서도 효율적인 안전관리 시행 가능

41 Tel. 970-6375, Fax. 978-6375, E-mail: kimco@snut.ac.kr
김찬오 교수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 안전공학연구실 Tel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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