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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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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
2015년 환경닥터제 우수 사례 발표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

2 오늘의 발표 순서 CONTENTS 환경닥터제 소개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 소개 분야별 우수 사례 분야별 주요 사항
오늘의 발표 순서 환경닥터제 소개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 소개 CONTENTS 분야별 우수 사례 분야별 주요 사항

3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 환경닥터제 소개 1.

4 1-1.환경닥터제의 목적 기업 환경 개선 협회 점검기관 사업장 환경 지도 업무가 줄어 업무 분담 감소 및 적발율 저감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 1-1.환경닥터제의 목적 산업단지 내 환경기술 지원이 필요한 배출업소에 환경기술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공서 지도, 점검 시 적발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 및 환경 개선을 통하여 우수기업으로 유도하고 함. 협회 점검기관 사업장 기업 환경 개선 환경 지도 업무가 줄어 업무 분담 감소 및 적발율 저감 점검기관의 점검 전에 미리 시설 개선 및 문제 해결 환경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

5 1-2 환경닥터제 사업개요 사업 기간 지원단 구성 사업 규모 지원 내용 2003년 ~ 계속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 1-2 환경닥터제 사업개요 사업 기간 2003년 ~ 계속 지원단 구성 수질, 대기, 악취, 폐기물, 유독물에 대하여 3~5인 1조로 총 4개 조로 운영. (환경 기술인 2~3인, 방지시설 전문가 1인, 측정 전문가 1인 별도) ► 총 4개조 26명 사업 규모 년간 4,000만원(도비 2,000만원, 협회비 2,000만원) 지원 내용 기술지원 신청 현지 확인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 방안 제시 무료 환경측정 등 환경오염도 조사 병행 실시 지도, 점검 기관의 점검 시 문제점 도출 및 해결 방안 제시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준수사항 이행방법 등 상담 진행

6 1-3. 환경닥터제 절차도(기술지원신청 후) 2차 진단 (진단 및 결과 통보) 업체별 현황 및 관련 자료 수집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 1-3. 환경닥터제 절차도(기술지원신청 후) 2차 진단 (진단 및 결과 통보) 오염 물질 농도 분석 업체별 현황 및 관련 자료 수집 1차 진단 (정밀 진단 및 결과 통보) 기술지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확인. 2차 정밀진단을 실시할 경우 정밀진단을 다시 실시하고 기술지원 결과를 확인지 확인 각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지원 내용 확인 사업장에서 요청하는 진단 날짜 및 기술지원팀 선정 맞춤형 기술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전에 업체별 현황, 문제점 및 기술지원 내용 확인 개선 전, 후의 오염물질 농도 2회 측정 (각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날짜 및 업체를 선택하게 함) 입수한 기술지원 내용 및 문제점을 기준으로 현장확인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법 도출 대학교수등 기술진단요원의 변경 및 2차 정밀 진단 여부 결정

7 1-4. 환경닥터제 절차도(기술지원신청 후) 업체별 지원 경비 (만원/사업장 당) 단위 : 사업장 수, 백만원 47 2014
단위 : 사업장 수, 백만원 구 분 합 계 03년~10 11, 12년 13년 14년 15년 사업장(개소) 2,051 1,851 100 80 84 81 집행 금액 협회 자부담 288 240 24 19.2 20 경기도지원금 47 2014 49 2015 48 48 24~28 업체별 지원 경비 (만원/사업장 당) 2003~10 2011~2 2013

8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 소개 2.

9 1. 협회 소개 1-1. 설립 목적 1-2. 연혁 1-3. 2015년 회원 가입업체 현황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 1. 협회 소개 1-1. 설립 목적 환경기술인의 권익향상, 상호간의 기술정보 교류, 환경오염 예방활동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혁 년 도 내 용 비 고 서부공단환경관리인협의회 창립 (안산시 원시동 소재) 초대회장 임재호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 2대회장 권기태 반월시화공단환경기술인협의회로 명칭변경 반월시화공단환경기술인협회로 명칭변경 및 회장 이, 취임 3대회장 정태환 제8차 정기총회 개최 및 직무교육 진행(2월~11월) 지역환경안건 의결 제9차 정기총회 개최, 명칭 변경(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 제11차 정기총회 개최, 정태환 회장 연임 경기도로부터 환경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 우리 협회는 반월시화공단 내의 환경기술인을 대표하는 단체로써 환경기술인의 권익향상, 상호간의 기술정보 교류, 환경오염 예방활동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1993년 설립된 협회는 2012년 현재 3대 회장이신 정태환 회장까지 19년간 활동을 해 오고 있으며 2012년 금일 현재 441개 회원사가 등록되어 이는 전체 배출업소 중 약 15%에 해당되며 규모 및 회원수로 지역 협회로는 전국 최대규모입니다. 년 회원 가입업체 현황 구 분 입주업체 배출업소 수 회원업체 비 고 안산스마트허브 7,242(15,000) 2,466 295 시흥스마트허브 11,741(10,000) 2,377 113 기타지역 - 11 합 계 18,983(25,000) 4,843 409

10 2. 조직도 협회임원 [ 25名 ] 회장 (정태환) 감사 (송성훈.전상용) 수석부회장 (강선규) 부회장 (김영두) 행사국장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 2. 조직도 협회임원 [ 25名 ] [자문기관]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경기도 환경안전과 안산시청 / 시흥시청 안산.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신안산대학교 환경과학과 회장 (정태환) 감사 (송성훈.전상용) [기술운영위원] 환경방지시설업체 6개사 환경오염측정업체 4개사 기타 환경 관련업체 6개사 수석부회장 (강선규) 부회장 (김영두) 행사국장 (최남식) 사무국장 (임원빈) 교육국장 (박성길) 기술국장 (최진수) 우리 협회의 조직으로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그리고 집행부로서 사무국장, 사무차장 2명이 있으며 감사 2분 및 일반 이사를 포함해 모두 2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분들이 각 사업장 환경기술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 안산스마트허브 시흥스마트허브 기타지역 오세선,김달원, 김상식 장현규,김원석, 나종민 전호경 김동일, 김상훈, 김윤석 사공훈, 이영복, 이종인 이태하, 정용기 김현철

11 3. 주요 운영 사업 구분 내 용 환경닥터제 15년도 대상 : 84개 사업장, 사업비용 : 40백만원, 참여인원 : 24명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 3. 주요 운영 사업 구분 내 용 환경닥터제 15년도 대상 : 84개 사업장, 사업비용 : 40백만원, 참여인원 : 24명 환경기술인직무교육 15년도 10회 실시, 강사 25명 초빙, 참여회원수 매회 150~200명 아름다운 산단가꾸기 행사 15년도 10회 실시, 안산시흥 산단 14구역 150여명 활동참여 홈페이지 온라인 환경소식 직무교육 미참석자 교육자료 평균 90회 열람, 기타 환경소식 공지 재직자 자격증 취득교육 2015년 대기/수질환경 기사 및 산업안전기사 교육 운영 계획 환경기술 직무교육 산업단지가꾸기 행사 협회으 주요 사업으로는 환경닥터제, 아름다운 사업단지 가꾸기 행사, 직무교육이 있으며 기타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2013년에는 경기도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여 더욱 많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닥터 지원사례 협회 홈페이지 교육 공지 재직자 자격증 취득 교육

12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 3. 분야별 우수 사례

13 3-1 .우수 사례1 “ 소량 발생하는 절삭유 함유 폐액의 인허가 관리” 사업장 개요 추 진 과 정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 3-1 .우수 사례1 “ 소량 발생하는 절삭유 함유 폐액의 인허가 관리” 사업장 개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금형가공과 와이어컷팅 가공 업체로서 환경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고 배출시설에 대한 개념과 관리 방법을 몰라 다른 종류의 교육 중에 환경문제에 대하여 인식하고 전반적인 컨설팅을 의뢰함.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신원로 ***-** 종별 : 대기 및 수질 인허가 없음 전화번호 : **** 담당자 : 김금* 추 진 과 정 금형 가공 및 와이어 컷팅 시 발생되는 절삭유가 함유된 폐액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물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을 득한 상태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나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배출시설 여부를 확인 후 상황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필요함.

14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 2. 우수 사례1 기술 지원 과정 개선 전 개선 후 금형가공 공정에서 발생하는 절삭유 함유 폐액을 지정폐기물 폐유로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득한 상태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 여부 확인 필요. ▶검토 결과 : 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로서 해당 업종에서는 폐수 발생량이 1일 최대 100L이상 발생되므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됨. 3. “대기환경보전법” 및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 여부 확인 ▶검토 결과 : 연마시설 합계 용량이 12KW 혹은 16HP미만으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 되지 않음. 기존 지정폐기물로 위탁처리하고 있는 그대로 올바로시스템에서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작성하고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실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고 오염도 검사를 실시 후 관할 행정기관에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완료함. “대기환경보전법”및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신고 대상은 아니나 연마시설의 합계 용량이 3KW이상 추가로 설치 시 배출시설에 해당되므로 이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여야 함.

15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 기술 지원 과정 개선 전 개선 후

16 3-2. 우수 사례2 “ 전체 환경관리분야 기술 지원” 사업장 개요 추 진 과 정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 3-2. 우수 사례2 “ 전체 환경관리분야 기술 지원” 사업장 개요 경기도 안산시 목내동에 위치한 종이제품 제조업체로 전체적인 환경관리분야를 점검자 입장에서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폐수처리장 폭기조의 DO Sensor를 Blower와 연동하기 위한 Sensor 설치 문제, 침전조 벌킹현상 관찰을 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기술 지원 신청함.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목내동 ***-*번지 종별 : 대기 1종, 수질 2종 전화번호 : **** 담당자 : 김영* 추 진 과 정 폐수처리장 폭기조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로 밀폐형으로 하거나 배기가스를 포집 후 처리하여야 하나 폭기조 측면으로 누출되는 상태로 점검자의 입장에서는 악취방지계획 미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폐수처리장의 Blower가동은 24시간 연속 운전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 폭기조 전단의 과폭기에 따른 벌킹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DO Sensor를 설치하여 Blower와 연동하고자 하나 일반적인 갈바닉 타입의 Sensor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함. 벌킨현상이 자주 나타나 수시로 침전조의 침전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하는 방법을 문의함.

17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 기술 지원 과정 개선 전 개선 후 폐수처리장 폭기조에서 산기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공기중 일부가 포집되어 처리되지 않고 측면으로 배출될 수 있음. 폐수처리장 폭기조 Blower와 DO Meter를 연동하여 운전함으로서 효율을 높이고 과폭기에 따른 문제점 해결 목표. 침전조나 폭기조 하단의 벌킹현상 모니터링을 위해 수시로 샘플링 후 30분 후 침전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즉시 확인 할 수 있는 장비나 설비 정보 요구. 폐수처리장 폭기조 측면 오픈 구간에 천막을 설치하여 폭기조에서 발생하는 가스의 외부유출을 방지함. 폐수처리장 폭기조 Blower와 DO Meter를 연동하여 운전하고자 기존 갈바닉 타입의 DO Sensor 대신 광반응식 타입의 DO Sensor 설치함. 침전조 외부에 내부의 슬러지 침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투명 수직 배관 설치.

18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 개선 후

19 3-3. 우수 사례3 “ 대기 방지시설의 Fan 소음” 사업장 개요 추 진 과 정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 3-3. 우수 사례3 “ 대기 방지시설의 Fan 소음” 사업장 개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염료 제조업체로서 대기방지시설인 세정식 흡수 시설의 팬에서 소음이 발생되어 소음발생원인인 팬의 수리 이외에 팬에 이상이 발생된 원인을 추가로 확인하고자 팬을 교체 후 새로운 팬을 설치 시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고자 기술지원을 신청함.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 **호 종별 : 대기 3종, 수질 3종 전화번호 : **** 담당자 : 이** 추 진 과 정 세정식 흡수시설의 Fan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원인을 파악하고 손상부위를 확인한다. Fan의 손상 부위에 따른 손상원인을 확인하여 다시 손상되지 않는 조치를 취한다. 손상된 부위를 수리하거나 교체한다.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20 기술 지원 과정 개선 전 개선 후 Fan 소음 발생으로 샤프트의 밸런스를 확인하고 팬 내부의 부식 상태를 확인함.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 기술 지원 과정 개선 전 개선 후 Fan 소음 발생으로 샤프트의 밸런스를 확인하고 팬 내부의 부식 상태를 확인함. Fan의 임펠러 내부의 FRP 라이닝이 손상되어 소음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손상 원인을 파악하고 임펠러를 다시 FRP 라이닝 함. 통상적으로 임벨러의 손상은 이물질의 유입이나 강한 산성물질 혹은 다량의 용매물질등이 장시간 흡입되어 발생함. 임팰러를 다시 라이닝하여 설치하고 Fan유입부에 이물질 투입 방지망을 설치함. 세정식 흡수시설의 세정액 pH조절 장치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교체주기를 재검토함. 유입성분을 확인하여 비수용성 용재의 유입을 검토함-이상없음.

21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 기술 지원 과정 개선 전 개선 후

22 3-4. 우수 사례4 “ 화학물질 안전관리” 사업장 개요 추 진 과 정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 3-4. 우수 사례4 “ 화학물질 안전관리” 사업장 개요 경기도 안산시 산단로에 위치한 PCB기판 제조업체로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기준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예산을 편성코자 기술 지원 신청함.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산단로 ** 종별 : 대기 3종, 수질 2종 전화번호 : **** 담당자 : 임** 추 진 과 정 실내 작업장에 설치된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에 누출감지장치가 없어 유해화학물질이 누출 시 누출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내 작업장 특징에 따른 환기가 불량한 상태에서는 작업자에게 직접적인 유해를 가할 수 있음.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경보장치를 최대한 활용하고 눈으로도 쉽게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광등을 설치하는 등 유해화학물질의 누출 여부를 주변 작업자가 쉽게 알아보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변경함. 약품 이송배관내 수동 조작에 따른 과압으로 인한 파열 시 약품 누출을 방지하고자 안전 밸브를 설치함.

23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 기술 지원 과정 개선 전 개선 후 약품 탱크가 실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누출 시 감지 센서가 없어 취급자 또는 관리자가 육안으로 누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구조 육안으로 확인하고 경보장치를 취동하는 구조는 실제 누출사고 시 인명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음. 약품탱크에 약품 누출 감지센서를 설치하고 경보기와 경광등을 누출감지센서와 연동시켜 약품 누출 시 즉각적으로 주변 작업자나 담당자가 누출여부를 확인하고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변경함.

24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 기술 지원 과정 개선 전 개선 후 약품 탱크에서 정량펌프를 통하여 설비에 약품을 공급하고 리턴되는 공정은 수동으로 정량펌프를 조작함으로서 작업자 조작실수로 인한 밸브의 close상태 운전 시 배관 파열로 인한 안전사고 및 누출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약품탱크에서 정량펌프를 수동으로 조작 시 Close상태에서 배관내 압력상승으로 인한 배관 파손에 의한 약품 누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밸브를 설치하여 관내 압력을 항상 일정이하로 유지하게 함.

25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 4. 분야별 주요 사항

26 4-1. 대기분야 주요 사항1 “ 특정대기유해물질등 인ㆍ허가등 행정 서류 관리” 허가 및 신고 여부 확인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 4-1. 대기분야 주요 사항1 “ 특정대기유해물질등 인ㆍ허가등 행정 서류 관리” 허가 및 신고 여부 확인 동종 사업장, 인근 사업장들과 정보 교류를 통해 비슷한 시설들이 허가나 신고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발생 여부(허가 대상 인지 여부, 환경기술인 선임 여부) 신고증이나 허가증의 내용이 실제 설치된 설비와의 일치 여부(업종, 대표자, 주소 및 허가 서류에 없는 시설의 방지시설 연결 여부) 가동개시 신고 후 조업 여부 제조 공정의 변경 및 새로운 오염물질의 배출 여부 2015년부터 개정되는 배출시설의 내역을 확인할 것. 2016년부터 업종이 확대 적용되는 비산배출 관련 조항 숙지 2015년 개정 대기 배출시설(시행규칙 별표3 참조) 삭제 : 배출시설은 각각의 원료(부원료와 첨가제를 포함한다)나 연료가 투입되는 지점부터 해당 공정이 끝나는 지점까지의 단위공정 전체를 말한다.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중량ㆍ면적ㆍ용적ㆍ열량ㆍ마력 등으로 하되 최대시설규모 증발량 2ton/hr, 시간당 열량이 1,238,000KCal 이상의 청정연료 사용 간접 가열하는 보일러. (종별 변경에 따른 환경기술인 선임 및 자가측정 강화 확인 필요) 4. 대기 배출허용기준 강화

27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 비산배출 대상 사업장 확인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20493), 그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22199),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22212),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플라스틱 제조업(2222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 품 제조업(22231), 플라스틱 적층 ,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제품 제조업(22291),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299), 축전지 제조업(282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28302), 강선 건조업 (31111),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31114), 기타 선박 건조업(31119), 파이프라인 운송업(49500), 위험 물품 보관업(52104)

28 4-2. 대기분야 주요 사항2 “ 배출시설 및 Hood, Duct 관리” 배출시설의 Hood, Damper 사용법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 4-2. 대기분야 주요 사항2 “ 배출시설 및 Hood, Duct 관리” 배출시설의 Hood, Damper 사용법 모든 배출시설의 배기에는 Damper를 기본으로 설치함(1개 배출시설의 경우 예외) 가동 중인 배출시설의 Damper는 Open, 가동하지 않는 배출시설의 배기 Damper는 Close! 가동 중인 배출시설의 오염원이 닫혀 있을 때에는 Damper를 Open하거나 Close하여도 무방. 배출시설의 Hood는 오염물질의 대부분을 유입할 수 있는 구조, 크기여야 함. Hood Type의 변경은 풍량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신고 대상 아님. Duct의 유지, 관리 방법 Main Duct는 수평을 유지하고 가지관을 Main에 연결할 때에는 Main Duct 상부에 연결. 응축수를 배출 할 수 있는 가지관을 만들고 Valve와 Cap을 설치.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는 제거용 소재구 설치하고 3m간격으로 Hanger 및 Support 설치. Spiral Duct의 경우 곡관부위 및 연결부의 누출 및 손상을 항상 모니터링. PP, PVC 재질의 Duct는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 시 용접부위가 손상되므로 FRP로 Lining 하거나 도색.

29 4-3. 대기분야 주요 사항3 “ 방지시설 종류별 관리 방법”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 4-3. 대기분야 주요 사항3 “ 방지시설 종류별 관리 방법” 흡수에 의한 시설 세정수 누출, 누수 관리(동파 및 장비로 인한 파손,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누출 등) 세정수 Ph 조절(산이나 알카리 가동 시 인ㆍ허가 신고 서류에 반드시 명기 할 것) 세정수 오염 상태 확인 및 교체 주기 확인 세정 Nozzle, Demister, Pall Ring등 소모품 관리(적당한 때 미 교체 시 Nozzle막힘 현상 발생) Nozzle 막힘을 수시로 확인 흡착에 의한 시설 활성탄등의 교체 주기 혹은 재생 주기를 반드시 확인하여 허가(신고)된 주기 철저히 이행. 차압계를 설치하고 활성탄 EX망 및 STS망의 망막힘 현상을 수시로 확인 활성탄 교체 시 작업 사진 및 계산서, 성적서등의 자료 확보, 가급적 운영일지에 부착 공급자로 부터 활성탄 성적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견적서 및 성적서에 요오드 흡착가의 기준을 지정(최소 900mg/g이상) 활성탄의 일부를 시료채취하여 검사기관에 수시로 검사의뢰하고 교체 시 마다 물에 담긴 비이커에 투입시켜 가스발생 여부 확인

30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 4-3. 대기분야 주요 사항3 여과에 의한 시설 필터의 누출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Nanometer를 설치하고 정상범위를 차압계에 표시. 가급적 Bag In Bag Out Type으로 비닐을 Dust Box안에 고정. Pulsing Air의 누출 여부 및 Timer 정상 작동 여부 확인. 필터는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누출 시 즉시 교체. 분진 청소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청소 여부를 일지에 작성. 고온가스, 산가스 발생 시 내부 부식에 따른 주기적인 모니터링 필요. 공 통 Fan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여부 확인(회전 방향, 소음, Belt, Grease 이상 여부등) 캔버스 부위 손상으로 인한 공기 누출 및 외부 공기 흡인 방지시설이나 Duct에서의 오염물질 누출 및 공기희석관, 가지관등의 설치 여부 배출시설이 가동 중일때 방지시설의 가동 여부 맨홀부위의 가스켓의 이상 여부(누출여부, 소음 발생 여부 확인) 적산전력계 부착 및 작동 여부 확인(매일 확인하여 운영일지에 정확히 기록) 측정공의 위치 및 크기 확인(안전 난간, 항상 측정가능 하도록 조치) Check List를 작성하여 최소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이상 여부 확인(문제 발생 시 상당한 참조역할을 함)

31 5-1. 폐수 분야 주요 사항1 “ 특정수질유해물질등 인ㆍ허가등 행정 서류 관리” 허가 및 신고 여부 확인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 5-1. 폐수 분야 주요 사항1 “ 특정수질유해물질등 인ㆍ허가등 행정 서류 관리” 허가 및 신고 여부 확인 동종 사업장, 인근 사업장들과 정보 교류를 통해 비슷한 시설들이 허가나 신고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발생 여부(허가 대상 인지 여부, 환경기술인 선임 여부) 신고필증이나 허가증의 내용이 실제 설치된 설비와의 일치 여부(업종, 대표자, 주소, 조업 시간 및 허가 서류에 없는 시설의 방지시설 연결 여부) 가동개시 신고 후 조업 여부 제조 공정의 변경 및 새로운 오염물질의 배출 여부 신고(50%)나 허가(30%) 받은 양 이상으로 방류 여부 확인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대상 여부 확인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대상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06.4.1일 또는 ` 일 이전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장이 ’ 일부터 최초로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사업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00분의 30이상 증가하여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과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32 5-2. 폐수 분야 주요 사항2 “ 폐수처리장 관리 방법” 최근 위반 사례 주요 내용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 5-2. 폐수 분야 주요 사항2 “ 폐수처리장 관리 방법” 최근 위반 사례 1. 야외에 폐수처리시설이 있는 경우 동파예방활동을 위한 물흘림이나 드레인 배관등의 경우 희석이나 무단 방류에 해당될 수 있음. 2. 이화학실험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의 양 및 면적을 확인하여 인허가 확인하여야 함. 주요 내용 원칙적으로 폐수처리장에는 Flexible Hose를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것은 불가(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간주됨. 이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한 것과 처벌 기준이 동일) 상수를 폐수처리장 현장에 직접 투입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불가 원칙적으로 처리되거나 처리 중인 폐수를 전단계의 처리 시설로 이송 불가(관련 행정기관으로 부터 허가를 득할 시 예외) 폐수 배출시설별 폐수 발생(방류)량의 증가분이 50%(허가인 경우 30%)이상 인지 여부. 미신고, 무허가 시설의 설치 상수 및 방류수량은 반드시 직접 확인하여 매일 운영일지에 기록하여야 함.

33 5-3. 화학물질 분야 주요 사항 화평법, 화관법 시행(2015.01.01) 개 요 1. 화평법 주요 내용
개 요 2015년 1월 1일 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시행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1. 화평법 주요 내용 신규화학물질 및 기존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하는 사업자는 보고(변경보고), 등록 의무 공급망 내 정보 전달(공급자, 하위 사용자, 판매자 상호 간) 의무 제품 신고[유해화학물질 함유(0.1%초과, 1톤 이상) 생활 용품;살충제, 살균제등]의 의무가 있음.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법 제외 대상 화학물질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유해성 평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대부분 대상으로 편입.(ex;원료의약품 원료, 농약 원료, 식품첨가물 원료) 분리중간체(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공정에서 전량 사용되는 물질로서 의도적으로 분리, 제거하는 화학물질) 개념 도입되고 분리중간체가 등록 대상이 됨.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1차 518종, 안)에 대해서도 등록 시 유해성 자료 제출 의무(3년 이내). 대상 사업장은 관련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인벤토리) 구축 필요

34 5-3. 화학물질 분야 주요 사항 2. 화관법 안전 관리 체계 구 분 유독물질 제한/금지물질 허가물질 사고대비물질 일반화학물질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 5-3. 화학물질 분야 주요 사항 2. 화관법 안전 관리 체계 구 분 유독물질 제한/금지물질 허가물질 사고대비물질 일반화학물질 화학물질 수입신고 수입허가 제조/수입/사용 허가 영업실적 보고/배출량조사/분류표시 통계조사(물질별 제조량, 수입량, 사용량, 용도 등) 취급시설 [설치 이전]장외영향평가/배치∙설치 기준 준수 [설치 이후]설치검사/정기∙수시검사/자체점검/안전진단 통계조사(취급시설의 종류, 용량 등) 영업자 취급자 영업 허가[금지/허가물질 제외]/안전 교육/위해관리계획(사고대비물질) 취급기준준수/진열보관, 운반계획서 제출/관리기준 준수(사고대비물질) ▶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인벤토리) 구축 필요

35 5-3. 화학물질 분야 주요 사항 3. 화관법 타임 스케줄 항 목 기존 영업자 비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기준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 5-3. 화학물질 분야 주요 사항 3. 화관법 타임 스케줄 항 목 기존 영업자 비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기준 화관법에 따른 취급기준 사고대비물질 취급자 관리기준 개인보호구 진열, 보관계획서 운반계획서 유해화학물질 표시 2016년 장외영향평가 경과조치 확인 유해관리계획서 정기검사 영업허가 1년 비대상 2년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까지 기존영업자 추가인력은 17년까지 안전 교육 16년 말

36 5-3. 화학물질 분야 주요 사항 4. 화관법 항목별 경과조치 www.weef.or.kr 항 목 세 목 경과 조치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 5-3. 화학물질 분야 주요 사항 4. 화관법 항목별 경과조치 항 목 세 목 경과 조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제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안전성향상계힉 대상자 2015년12월31일 산업안전보건법 공정안전보고서 업종대상자 산업안전보건법 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물질 1000톤 이상자 2016년12월31일 산업안전보건법 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물질 1000톤 미만자 2017년12월31일 상기 비대상자 중 유해화학물질 연간 100톤 이상 취급자 2018년12월31일 상기 비대상자 중 유해화학물질 연간 100톤 미만 취급자 2019년12월31일 화관법 시행 당시 취급시설 설치 중인 자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산업안전보건법 공정안전보고서 업종대상이 아닌자 상기 외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자 시행 이전부터 영업등록이나 허가자는 별표6의 기준 준수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 시행 이전부터 도급한 경우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신고 시행 이전부터 기존 유해법에 따라 유독물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기존 유해법에 따른 취급제한, 금지물질 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상기 외에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대상자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별표1 기존 유해법에 따라 취급한 자 유해화학물질 표시방법-별표2 기존 유해법에 따라 유독물을 표시한 자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관리기준-별표5 시행 이전부터 영업등록이나 허가자는 별표5의 기준 준수

37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 Thank You ! “환경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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