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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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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처리기기 * 정의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는 장치” * 대상 : CCTV / 차량번호인식카메라 *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시행) 설치기준 법에서 정한 목적 외 설치금지 안내표지판 설치 이용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 홈페이지 게재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관리방침 수립 업무위탁 업무위탁에 대한 문서화 사내지침 수립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2 설치 기준 안내 표지판 홈페이지 게재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제1항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내 표지판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제1항 제4호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 ※ 시행령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 제1항 -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안내판에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기재 홈페이지 게재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 제1항 제1~8호를 포함하여 수립 - 제2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의 공개에 관하여는 법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3 업무위탁 사내지침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위탁 계약진행 ○ 관리책임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을 할 수 있다. ※ 시행령 제26조(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 제1항 제1~5호가 포함된 문서에 의함. -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위탁 계약진행 사내지침 ○ 관리책임 - 관리책임부서 : - 관리책임자 : ○ 영상정보 접근권한 - ID와 비밀번호 설정 - 월 1회 변경 - 현장책임자 선정(업무위탁 업체) – 정.부 2명선정 - 관리책임자(관리자 포함) 및 현장책임자(정.부 2명) 외에는 영상정보 접근금지 ○ 설치관리 - 사업장별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표 작성 - 각 층별 도면상에 수량, 위치, 촬영범위 등 기록 관리 ○ 영상정보제공 - 영상정보는 원칙상 공개 금지 - 영상정보는 반드시 관리대장 작성 후 관리책임자 승인 하에 공개원칙[사내지침 별표3] - 수사목적 영상저장제공 가능 – 단, 해당 경찰서장 공문 접수 - 상품 도난/분실 화면영상제공 – 책임자입회하에 가능, 저장제공 금지

4 입.출구에서 24시간 차량번호가 촬영되고 있습니다.
※ 안내표지판 CCTV 촬영 중 안전을 위하여 전 층에서 24시간 CCTV가 촬영되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 000 차량번호 촬영 중 자동 주차정산을 위하여 입.출구에서 24시간 차량번호가 촬영되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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