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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기준 및 프로그램 해설 2009. 10. 30 국 토 해 양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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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기준 및 프로그램 해설 국 토 해 양 부

2 목 차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2. 친환경 주택 사업승인 및 지원 기준 3.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 소프트웨어 매뉴얼

3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제20조 친환경 주택 성능 고시내용 해 설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제20조 친환경 주택 성능 고시내용 제20조(친환경 주택 성능)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은 평가기준 단지 대비 신청 단지의 총 에너지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저감율로 하며, 제22조제7호에 따라 평가한다. 해 설  -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은 평가기준 단지 대비 신청단지의 총 에너지절감율 또는 총 이산 화탄소저감율로 하며, 이 값이 곧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이 된다. - 이 값은 타 법령에서 정한 친환경 주택의 성능별 인센티브 기준을 결정할 때 사용한다.  - 다만, 사업승인은 “고시” 제7조(설계조건)에 의거해야 하므로 단지의 성능수준이 아닌 단위세대의 성능수준을 대상으로 한다.  제7조(설계조건) ① 친환경 주택은 제22조에서 제시한 평가방법에 따라 단위세대의 에너지사용량 또는 이산화탄소배출량을 10퍼센트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퍼센트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제21조 평가항목 고시내용 해 설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제21조 평가항목 고시내용  제21조(평가항목) 친환경 주택의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난방부문은 외기에 직・간접으로 면한 벽, 지붕, 바닥, 창 및 문 등 외피의 단열성능에 의한 난방부하 절감량을 평가한다.   2. 급탕부문은 태양열 급탕시스템에 의한 급탕부하 절감량을 평가한다. 3. 열원설비는 보일러, 지역난방, 구역형열병합발전,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에 의한 난방・급탕에너지 절감량을 평가한다.   4. 전력부문은 태양광, 풍력, 지열시스템에 의한 전력부하 절감량을 평가한다. 해 설  - 난방부문 평가란 난방부하량의 절감율을 평가하는 것으로 외피의 단열성능 증가에 따른 난방부하량 을 계산하여 기준주택대비 그 크기의 정도를 평가한다.  - 급탕부문 평가란 급탕부하량의 절감율을 평가하는 것으로 태양열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산된 온수의 열량만큼 저감되는 급탕부하량을 평가한다.  - 열원설비부문은 난방부하와 급탕부하에 대처하기 위해 공급하는 열원시스템의 종류별 효율을 고려 하여 에너지절감량을 평가한다.  - 전력부문 평가란 태양광, 풍력에서 생산되는 전력생산량과 지열시스템을 도입하여 얻을 수 있는 전력에너지 절감량을 계산하여 저감되는 전력부하량을 평가한다.

5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제22조 평가방법-평가대상평면 고시내용 해 설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제22조 평가방법-평가대상평면 고시내용  제22조(평가방법) 친환경 주택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주택 평가를 위한 기본평면은 사업승인신청 시에 제시된 발코니 확장형 평면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확장형 평면이 없을 경우에는 비확장형 평면을 대상으로 한다. 해 설  - 사업승인 시점에서는 발코니 확장형 세대와 발코니 비확장형 세대의 정확한 세대수를 알 수 없으므로 친환경 주택의 평가를 위한 기본평면은 사업승인신청 시에 제시된 발코니 확장형 평면을 대상으로 한다. - 만약, 발코니 확장형 평면이 없을 경우에는 비확장형 세대의 평면을 대상으로 한다.  - 비확장형 평면의 경우 설계당시에 발코니 창호가 설치되는 경우와 설치되지 않는 경우로 구분된다. - 설계당시에 발코니 창호가 설치된 경우 : 발코니에 면하는 창, 벽 및 문 등은 외기에 간접면 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부위의 실제의 열관류율에 0.7을 곱한 값을 사용 - 발코니 창호가 설치되지 않는 설계의 경우 : 외기에 직접면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부위의 실제의 열관류율을 적용한다.

6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직접면함 간접면함 개구부 1 외기에 직접 면하는 개구부(창 또는 문) 개구부 2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직접면함 간접면함    개구부 1   외기에 직접 면하는 개구부(창 또는 문)    개구부 2   외기에 간접 면하는 개구부(창 또는 문) 발코니, 창고 등 비난방공간에 접하는 경우    지붕  1   박공지붕이 다락방(비난방)을 가지며 그 다락방이 외기가 통하지 않는 구조일 경우, 천장(반자)부터 다락방 공간을 포함한 지붕 구조 전체의 열관류율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을 만족하게 설계할 수 있음    지붕  2   지붕 1과 같은 경우이나 다락방을 비난방공간으로 간주하여, 천장(반자)부위에 대해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을 적용할 수 있음    지붕  3   박공지붕이 다락방을 가지나 그 다락방이 외기가 상시 통하는 구조일 경우, 천장(반자)부위에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을 적용하여야 함    최하층 바닥 1 (바닥난방 아닌 경우)   최하층이 아니더라도 바닥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는, 최하층 바닥의 열관류율을 적용하여야 함    최하층 바닥 2   (바닥난방인 경우)    최하층 바닥 3  (바닥난방 아닌 경우)   최하층 바닥이 지면에 접하는 경우,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을 적용    최하층 바닥 4  (바닥난방인 경우)    외벽 1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외벽 2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중간층 바닥 1   바닥난방 구조가 아닐 경우(공동주택의 세대 층간 바닥에만 해당)    중간층 바닥 2   바닥난방 구조일 경우 (공동주택의 세대 층간 바닥에만 해당)

7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제22조 평가방법-총합열관류율계산방법 고시내용 해 설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제22조 평가방법-총합열관류율계산방법 고시내용   2. 총합열관류율(Ua)을 계산할 때의 벽체, 바닥, 지붕 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한다. 해 설  [총합열관류율 계산방법]  - 총합열관류율이란 Ua로 표시하며 벽체, 바닥, 지붕, 창호, 문 등이 가지는 열관류율에 해당 면적을 곱한 값을 합한 값이다 - 해당부위의 Ua값은 ∑(해당부위열관류율×해당부위면적)으로 계산하며, 해당부위의 면적 계산시에 안목치수를 이용한다.  예1) 거실창호의 면적이 6㎡이고 열관류율이 1.5W/㎡K이며, 안방창호의 면적이 4㎡이고 열관류율이 2.1W/㎡K인 경우 창호의 총합열관류율 Ua 값은    6×1.5+4×2.1 = 17.4W/K 이다. 예2)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한 총 외벽 면적이 20㎡일 경우,    이 중 외기에 직접면한 외벽의 면적이 15㎡이고 열관류율이 0.4W/㎡K이며,     외기에 간접면한 외벽의 면적이 5㎡이고 열관류율이 0.5W/㎡K라고 가정하면, 총합열관류율 Ua 값은 15×0.4+5×0.5×0.7(간접면함) = 7.75W/K 이다.

8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제22조 평가방법-난방부하평가방법 고시내용 3. 난방부하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제22조 평가방법-난방부하평가방법 고시내용   3. 난방부하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난방부하의 평가는 단위세대를 먼저 평가한 후에 평가내용을 조합하여 단지를 평가한다.    나. 난방부하 평가시의 지역구분은 별표 15에 따라 혹한지, 중부, 남부, 제주지역으로 하며, 평가기준주택 단위세대의 난방부하기준은 별표 12에 따른다.    다. 세대별 난방부하율 계산은 별표 3 중 평가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난방부하율 평가표를 활용한다.    라. 별표 3의 레벨0부터 레벨3에 대한 총합열관류율(Ua) 계산은 별표 2의 평가기준주택의 부위별 총합열관류율 계산표를 이용한다.    마. 난방부하율 평가는 별표 4의 단위세대 및 단지의 난방부하 계산표를 이용한다.    바. 별표 3 및 별표 4의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은 친환경 주택 설계 및 성능평가 지침 (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참조한다.

9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해 설  1) 난방부하의 평가는 “고시” [별표4]를 이용하여 세대별로 먼저 평가하고, 평가기준주택의 세대별 난방부하와 신청주택의 세대별 난방부하를 합산하여 평가기준단지와 신청단지의 난방부하량을 비교 평가한다.  2) 지역별 구분은 [별표15] 지역별 시도분류에 따른다 지역구분 해당지역 혹한지역 경기도 (강화, 문산, 동두천) 강원도 (춘천, 홍천, 원주, 영월, 인제, 대관령, 철원, 태백) 중부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 (영동군 제외), 충청남도 (천안시), 경상북도 (청송군) 남부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남도 (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제주지역 제주도 전역

10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평가기준주택의 부위별 총합열관류율(Ua) 계산표 [별표2] 해설 3) – 7) 지역 부위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해설 3) – 7) 평가기준주택의 부위별 총합열관류율(Ua) 계산표 [별표2] 지역 부위 기준 총합열관류율(U×a) 레벨0 레벨1 레벨2 레벨3 , 측벽 4.82 (57<A<62) 7.36 (기타) 4.02 (57<A<62) 6.13 (기타) 3.22 (57<A<62) 4.91 (기타) 2.41 (57<A<62) 3.68 (기타) 외벽 0.096A+3.7 (A≤57) 8.9×ln(A)-16.3 (기타) 0.08A+3.0 (A≤57) 7.3×ln(A)-13.5 (기타) 0.063A+2.35 (A≤57) 5.8×ln(A)-10.6 (기타) 0.049A+1.8 (A≤57) 4.4×ln(A) - 8.2 창호 16.6 (A<34) 1.17A-14(34≤A≤57) 65×ln(A)-192 (기타) 12.2 (A<34) 0.87A-10.3(34≤A≤57) 48×ln(A)-141 (기타) 7.8 (A<34) 0.55A-6.5 (34≤A≤57) 30×ln(A)-89 (기타) 3.2 (A<34) 0.23A-2.7 (34≤A≤57) 13×ln(A)-37 (기타) 현관문 6.60  4.86  3.07  1.28  지붕 0.38A 0.30A 0.23A 0.15A 바닥 0.39A 0.32A 0.26A 0.19A 측벽 6.5 (57<A<62) 9.8 (기타) 5.3 (57<A<62) 8.1 (기타) 4.4 (57<A<62) 6.6 (기타) 3.2 (57<A<62) 4.9 (기타) 외벽 0.13A+4.5 (A≤57) 11×ln(A)-20.5 (기타) 0.11A+3.7 (A≤57) 9.3×ln(A)-17.2 (기타) 0.082A+3.1 (A≤57) 7.5×ln(A)-13.9 (기타) 0.061A+2.3 (A≤57) 5.5×ln(A)-10.2 (기타) 창호 18.3 (A<34) 1.29A-14.9(34≤A≤57) 71×ln(A)-211(기타) 13.6 (A<34) 0.96A-11(34≤A≤57) 53×ln(A)-156(기타) 8.4 (A<34) 0.59A-6.9(34≤A≤57) 33×ln(A)-96 (기타) 3.2 (A<34) 0.23A-2.0(34≤A≤57) 13×ln(A)-37 (기타) 현관문 7.27  5.37  3.33  1.28  지붕 0.45A 0.38A 0.30A 0.23A 바닥 0.45A 0.37A 0.29A 0.22A 측벽 8.1 (57<A<62) 12.3 (기타) 6.8 (57<A<62) 10.3 (기타) 5.5 (57<A<62) 8.3 (기타) 4 (57<A<62) 6.1 (기타) 외벽 0.16A+6.9 (A≤57) 14.3×ln(A)-26.8 (기타) 0.13A+4.9 (A≤57) 12.1×ln(A)-22.1 (기타) 0.18A+4.1 (A≤57) 9.9×ln(A)-18.5 (기타) 0.084A+3.1 (A≤57) 7.7×ln(A)-14.4 (기타) 창호 23.2 (A<34) 1.64A-19.6(34≤A≤57) 90×ln(A)-269(기타) 17.3 (A<34) 1.23A-14.7(34≤A≤57) 67.5×ln(A)-201(기타) 11.6 (A<34) 0.82A-9.8(34≤A≤57) 44.9×ln(A)-134(기타) 5.8 (A<34) 0.41A-4.9(34≤A≤57) 22.5×ln(A)-67.1(기타) 현관문 9.23 6.91 4.6 2.3 지붕 0.53A 0.38A 0.30A 0.23A 바닥 0.51A 0.42A 0.33A 0.26A

11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레벨에 따른 지역별 부위별 열관류율[W/㎡K]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레벨에 따른 지역별 부위별 열관류율[W/㎡K] 부 위 지 역 레벨0 레벨1 레벨2 레벨3 측 벽 혹한지, 중부 0.35  0.29  0.23  0.17  남부 0.47  0.38  0.31  0.23  제주 0.58  0.49  0.40  0.29  외 벽 혹한지, 중부 0.47  0.38  0.30  0.23  남부 0.58  0.49  0.40  0.29  제주 0.76  0.64  0.52  0.41  창 호 혹한지, 중부 3.00  2.21  1.40  0.58  남부 3.30  2.44  1.51  0.58  제주 4.20  3.14  2.09  1.05  현관문 혹한지, 중부 3.00  2.21  1.40  0.58  남부 3.30  2.44  1.51  0.58  제주 4.20  3.14  2.09  1.05  지 붕 혹한지, 중부 0.29  0.23  0.17  0.12  남부 0.35  0.29  0.23  0.17  제주 0.41  0.29  0.23  0.17  바 닥 혹한지, 중부 0.35  0.29  0.23  0.17  남부 0.41  0.34  0.27  0.20  제주 0.47  0.38  0.30  0.23  평가기준주택의 전용면적별 부위별 면적기준[㎡] 부 위 36㎡ 46㎡ 59㎡ 84㎡ 125㎡ 측벽 21.1  20.1  13.8  19.4  20.4  외벽(직접면) 9.6  11.3  32.9 36 47.7 외벽(간접면) 5.5 5.9 8.6  13.1 7.9  창호 10.3 14.6 23.4 30.4 39.4 현관문 2.2  2.2  2.2  2.2  2.2  지붕 47 60 77 110  160 바닥 40  51 65 93 139

12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난방부하율 평가표[별표3] 지역 전용 면적 [㎡] 부위 U×a[W/K] 계수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난방부하율 평가표[별표3] 지역 전용 면적 [㎡] 부위 U×a[W/K] 계수 난방부하율[%] 입력 레벨0 입력 레벨1 입력 레벨2 입력 레벨3 입력 b c , 39이하 측벽 1 0.98  0.97  0.95  외벽 1 0.98  0.97  0.95  창호 0.90  0.79  0.69  현관문 0.97  0.94  0.91  지붕 0.96  0.93  0.89  바닥 0.98  0.97  0.95  39초과 57이하 측벽 0.99  0.97  0.96  외벽 0.99  0.97  0.96  창호 0.88  0.76  0.64 현관문 0.98  0.96  0.93  지붕 0.96  0.93  0.89  바닥 0.98  0.97  0.95  57초과 73이하 측벽 1 0.99  0.985  0.98  외벽 1 0.98  0.95  0.93  창호 0.86  0.72  0.58  현관문 0.99  0.985  0.98  지붕 0.97  0.94  0.91  바닥 0.99  0.97  0.96 

13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별표2와 별표3의 관계 1) 계수의 계산 및 활용방법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별표2와 별표3의 관계 지역 부위 기준 총합열관류율(U×a) 레벨0 레벨1 레벨2 레벨3 , 측벽 4.82 (57<A<62) 7.36 (기타) 4.02 (57<A<62) 6.13 (기타) 3.22 (57<A<62) 4.91 (기타) 2.41 (57<A<62) 3.68 (기타) 외벽 0.096A+3.7 (A≤57) 8.9×ln(A)-16.3 (기타) 0.08A+3.0 (A≤57) 7.3×ln(A)-13.5 (기타) 0.063A+2.35 (A≤57) 5.8×ln(A)-10.6 (기타) 0.049A+1.8 (A≤57) 4.4×ln(A) - 8.2 창호 16.6 (A<34) 1.17A-14(34≤A≤57) 65×ln(A)-192 (기타) 12.2 (A<34) 0.87A-10.3(34≤A≤57) 48×ln(A)-141 (기타) 7.8 (A<34) 0.55A-6.5 (34≤A≤57) 30×ln(A)-89 (기타) 3.2 (A<34) 0.23A-2.7 (34≤A≤57) 13×ln(A)-37 (기타) 현관문 6.60  4.86  3.07  1.28  지붕 0.38A 0.30A 0.23A 0.15A 바닥 0.39A 0.32A 0.26A 0.19A 지역 전용 면적 [㎡] 부위 U×a[W/K] 계수 난방부하율[%] 입력 레벨0 입력 레벨1 입력 레벨2 입력 레벨3 입력 b c , 39이하 측벽 1 0.98  0.97  0.95  외벽 1 0.98  0.97  0.95  창호 0.90  0.79  0.69  현관문 0.97  0.94  0.91  지붕 0.96  0.93  0.89  바닥 0.98  0.97  0.95  1) 계수의 계산 및 활용방법 b= (HL0-HL3)/(Ua0-Ua3)       c= HL3-Ua3×(HL0-HL3)/(Ua0-Ua3)  HL0,3: 레벨0 및 레벨3의 기준난방부하율, Ua0,3: 레벨0 및 레벨3의 기준Ua, 신청주택난방부하율 = b×(Ua_신청주택) + c 2) 별표 2를 이용하여 계산된 평가기준주택의 레벨별 Ua 값을 레벨0~3칸에 입력하고, 신청주택의 Ua 값을 계산하여 레벨0~3사이의 해당되는 칸에 입력하여서 난방부하율을 예측할 수 있다.

14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단위세대 및 단지의 난방부하 계산[별표 4]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단위세대 및 단지의 난방부하 계산[별표 4] 면적 세대수 ①  평가기준 주택 연간난방부하② 신청주택 연간난방부하 ③ 평가기준 주택의 연간난방부하 소계 ④ 신청 주택의 연간난방부하 소계 ⑤ 전용 면적 [㎡] 해당 세대수 ※ [별표12]를 이용하여 단위세대에 대해서 계산 ②×(측벽의 난방부하율×     외벽의 난방부하율×     창호의 난방부하율×   현관문의 난방부하율×     지붕의 난방부하율×     바닥의 난방부하율) ※ [별표3]을 이용 ①×② ①×③ 총  계 (단지전체) “고시” [별표 12] 지역별 연간난방부하 계산식         (A : 전용면적 ㎡) 지역 연간난방부하계산식 혹한지 535A + 2,888 [MJ] 중부 456A + 2,476 [MJ] 남부 426A + 2,487 [MJ] 제주 362A [MJ]

15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별표4] 이용방법 (해설 1관련)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별표4] 이용방법 (해설 1관련)  - “고시” [별표2]와 “고시” [별표3]을 이용하여 신청주택의 외피의 성능별로 난방부하율이 계산되면 [별표4]를 이용하여 세대별 및 단지별 난방부하량을 계산한다.  - 해당세대수란 평면이 같고, 부위별(측벽, 외벽, 창호, 현관문, 지붕, 바닥) Ua값이 모두 같은 세대의 수를 말한다.  - 중간층 세대들의 지붕과 바닥의 난방부하율 값 = 1 이다.  - 최상층 세대들의 바닥의 난방부하율 값 = 1이다.  - 최하층 세대들의 지붕의 난방부하율 값 = 1이다.  - 각층 중간세대들의 측벽의 난방부하율 값 = 1이다.  - 평가기준 주택의 연간난방부하는 “고시” [별표12]를 이용하여 계산하며, 이때 전용면적은 신청주택의 전용면적을 적용한다. - 신청주택 연간난방부하: 평가기준주택의 연간난방부하량ד고시” [별표3]의 각 항목별 난방부하율  - 평가기준주택의 연간난방부하소계는 평가기준주택의 연간난방부하량과 세대수를 곱한 값이다.  - 신청주택의 연간난방부하소계는 신청주택의 연간난방부하량과 세대수를 곱한 값이다.  - 평가기준주택과 신청주택의 연간난방부하 소계를 합산하여 단지전체의 연간난방부하량을 구한다.

16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제22조 평가방법-급탕부하 평가 방법 고시내용 4. 급탕부하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제22조 평가방법-급탕부하 평가 방법 고시내용 4. 급탕부하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급탕부하는 중부, 남부지역으로 나누어 평가하며, 평가기준주택 단위세대의 급탕부하기준은 별표 13에 따른다. 이 때 혹한지역의 경우에는 중부지역의 급탕사용량을, 제주지역의 경우에는 남부지역의 급탕사용량을 사용한다.    나. 태양열 시스템이 세대용으로 설치되지 않고, 관리소, 복지관 등 공용부위의 열 공급을 위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용량을 세대수로 나누어 세대당 평균용량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태양열시스템에 의한 급탕부하 절감량은 별표 5의 급탕부하 절감량 평가표를 활용한다.    라. 급탕부하율 평가는 별표 6의 단위세대 및 단지의 급탕부하 계산표를 활용한다.    마. 별표 5 및 별표 6의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은 지침을 참조한다.

17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해 설 평가기준주택의 급탕부하량 기준은 “고시” [별표13]의 지역별 세대당 급탕부하량 기준에서 정한 지역별 전용면적별 연간급탕부하량이다. “고시” [별표 13] 세대당 급탕부하량 기준                     단위 : MJ 지역 59㎡미만 59㎡~84㎡미만 84㎡~125㎡미만 125㎡이상 중부 11,290  13,818  14,504  15,530  남부 8,008  10,879  12,110  14,848 

18 1. Introduction of Korean apartment
[별표 5] 이용방법 “고시” [별표 5] 급탕부하 절감량 평가표 구분 절약 항목 태양열 집열판 면적[㎡] 비고 급탕부하 절감량[MJ] 레벨 0 입력 레벨 1 입력 레벨 2 입력 레벨 3 입력 급탕 태양열 0.3 1 3 세대평균 집열판면적 [㎡/세대] 296 984 2,956 MJ 2) 급탕부하 절감량은 태양열시스템에 의한 급탕에너지절감량을 대상으로 한다.  - 태양열 시스템이 복지관, 관리소 등 공용부위에 설치될 경우, 태양열시스템의 집열판 면적을 단지 내의 세대수로 나누어 세대당 집열판 면적을 구하여 [별표5] 를 이용하여 급탕부하 절감량을 계산한다. - [별표5]는 태양열 집열판 면적에 따른 열 생산량을 나타내며 이를 급탕부하 절감량으로 본다.  - 집열판 면적에 따른 급탕부하 절감량은 레벨0과 레벨3의 집열판 면적과 급탕부하 절감량을 이용하여 선형방정식을 만들어 계산할 수 있다.  예) 레벨0의 세대당 평균 집열판 면적 : 0,  레벨3의 세대당 평균 집열판면적 : 3        레벨0의 급탕부하절감량 : 0    레벨3의 급탕부하 절감량 : 2,956        y = bx + c에서           b = (2,956-0)/(3-0)           c = 2,956-3×(0-2,956)/(0-3)으로 b와 c를 구하면       신청주택의 집열판 면적에 대해서 태양열시스템에 의한 급탕부하 절감량을 계산할 수 있다.

19 ※ [별표 13]을 이용하여 단위세대에 대해서 계산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단위세대 및 단지의 급탕부하 계산  “고시” [별표 6] 단위세대 및 단지의 급탕부하 계산표 면적 세대수 평가기준 주택 연간급탕부하 ② 신청주택 연간급탕부하 ③ 평가기준 주택의 연간급탕부하 소계 ④ 신청 주택의 연간급탕부하 소계 ⑤ 전용면적 [㎡] 해당 세대수 ※ [별표 13]을 이용하여 단위세대에 대해서 계산  ② - 태양열에 의한 급탕부하 절감량 ※ [별표 5] 이용 ①×② ①×③ 총  계 (단지전체) 3) 세대 및 단지의 총 급탕부하율 평가는 “고시” [별표6]을 활용한다.   - [별표6]의 전용면적 및 해당세대수는 난방부하평가시의 해당세대수의 정의와 같다.  - 평가기준주택의 연간급탕부하기준은 “고시” [별표13]을 이용한다. - 신청주택의 연간급탕부하는 평가기준주택 연간급탕부하량에서 태양열에 의한 급탕부하 절감량을 뺀 값이다.  - 세대별로 평가기준주택과 신청주택의 연간급탕부하량 소계를 계산하여 합한 값이 평가기준단지와 신청단지의 연간급탕부하량이다.

20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제22조 평가방법-전력부하 평가방법 고시내용 5. 전력부하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제22조 평가방법-전력부하 평가방법 고시내용   5. 전력부하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전력부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평가하며, 평가기준주택 단위세대의 전력부하기준은 별표 14에 따른다.    나. 태양광, 지열, 풍력시스템이 세대용으로 설치되지 않고, 단지의 관리소, 복지관 등 공용부위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경우는 그 용량을 세대수로 나누어 세대당 평균용량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태양광, 풍력, 지열에 의한 전력부하 절감량은 별표 7의 전력부하절감량 평가표를 활용한다.    라. 전력부하율 평가는 별표 8의 단위세대 및 단지의 전력부하 계산표를 활용한다.    마. 별표 7 및 별표 8의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은 지침을 참조한다.

21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해 설  1) 평가기준주택의 전력부하량 기준은 “고시” [별표14]의 세대당 전력사용량 기준에서 정한 전용면적별 전력사용량이며, 여기서 A는 세대의 전용면적이다. “고시” [별표 14] 세대당 전력사용량 기준 전용면적 전력부하량 50㎡미만 Y =  0.72×A2 – 2.05A +9,112 [MJ] 50㎡이상 Y =  98.7×A + 5,965 [MJ]

22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별표 7] 이용방법 “고시” [별표 7] 전력부하량 평가표 구분 절약항목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별표 7] 이용방법 “고시” [별표 7] 전력부하량 평가표 구분 절약항목 시스템 용량[kW] 비고 전력부하 절감량[MJ] 레벨0 레벨1 레벨2 레벨3 전력 태양광 0.05 0.3 0.5 세대당 평균 태양광용량 [kW/세대] 206 1,232 2,052 MJ 풍력 0.05 0.3 0.5 세대당 평균 풍력발전용량 [kW/세대] 159 947 1,585 MJ 지열 0.05 0.3 0.5 지열시스템 세대당 평균 전력부하 [kW/세대] 40 220 368 MJ

23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별표 7] 이용방법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별표 7] 이용방법 2) 전력부하 절감량은 태양광, 풍력, 지열시스템에 의한 전력에너지 절감량을 대상으로 한다.  - 태양광, 풍력, 지열시스템이 복지관, 관리소 등 공용부위에 설치될 경우, 그들의 용량을 단지 내의 세대수로 나누어 세대당 평균용량을 구하고 [별표 7]의 전력부하 절감량 평가표를 이용하여 전력부하 절감량을 계산한다.  - “고시” [별표7]의 전력부하 절감량은 태양광, 풍력, 지열시스템의 용량에 따른 전력부하의 절감량을 의미한다.  여기서 지열시스템의 용량은 지열시스템의 히트펌프 또는 냉동기에 공급되는 전력량이다.  - 각 항목별 전력부하 절감량은 “고시” [별표 3]의 난방부하율 계산방법과 동일하게 레벨0과 레벨3의 집열판 면적과 급탕부하 절감량을 이용하여 선형방정식을 만들어 계산할 수 있다.  예) 태양광 발전시스템       레벨0의 세대당 평균 태양광 용량 : 0,  레벨3의 세대당 평균태양광용량 : 0.5       레벨0의 전력부하절감량 : 0    레벨3의 전력부하 절감량 : 2,052       y = bx + c에서           b = (2,052-0)/(0.5-0)           c = 2, ×(0-2,052)/(0-0.5)으로 b와 c를 구하면       신청주택의 태양광용량에 대해서 태양광발전시스템에 의한 전력부하 절감량을 계산할 수 있으며, 풍력과 지열의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24 ※ [별표 14]를 이용하여 단위세대에 대해서 계산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단위세대 및 단지의 전력부하 계산 “고시” [별표 8] 단위세대 및 단지의 전력부하계산표 면적 세대수 평가기준 주택 연간전력부하 ② 신청주택 연간전력부하 ③ 평가기준 주택의 연간전력부하 소계 ④ 신청 주택의 연간전력부하 소계 ⑤ 전용면적 [㎡] 해당 세대수 ※ [별표 14]를 이용하여 단위세대에 대해서 계산  ② - ∑세대당 전력부하 절감량  ※ [별표 7] 이용 ①×② ①×③ 총  계 (단지전체) 3) 세대 및 단지의 총 전력부하량 평가는 “고시” [별표8]의 세대 및 단지의 전력부하율 계산표를 활용한다.   - [별표8]의 전용면적 및 해당세대수는 난방부하평가시의 해당세대수의 정의와 같다.  - 신청주택의 연간급탕부하는 평가기준주택의 연간급탕부하량에서 태양광, 풍력, 지열시스템에 의한 전력부하 절감량을 뺀 값이다.  - 세대별로 평가기준주택과 신청주택의 연간전력부하량 소계를 계산하여 합한 값이 평가기준단지와 신청단지의 연간전력부하량이다.

25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제22조 평가방법-열원시스템 평가 방법 고시내용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제22조 평가방법-열원시스템 평가 방법 고시내용   6. 열원시스템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열원시스템은 지역에 관계없이 평가한다.    나. 열원시스템별 에너지소비율 평가는 별표 9의 열원시스템 에너지소비율 평가표를 활용한다. “고시” [별표 9] 열원시스템 에너지소비율 평가표 열원시스템 종류 에너지소비율[%] 개별보일러 효율, 열원공급시스템 종류 레벨0 레벨1 레벨2 레벨3   개별 보일러 1 0.96 0.94 0.92 84% 87% 89% 91%   집단 에너지 1 0.94 0.90 0.85 - 지역 난방 구역형 열병합 발전 소형 열병합 발전

26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해 설  - “고시” [별표9]의 열원시스템 에너지소비율 평가표는 개별보일러, 지역난방, 구역형열병합발전, 소형열병합발 전시스템에 대한 에너지소비율을 나타낸다.  - 효율 84%의 개별보일러의 에너지소비율을 평가기준주택의 열원시스템으로 정한다. - 보일러의 효율에 따른 에너지소비율은 난방, 급탕, 전력부하율 계산과 같은 방법으로 1차 선형방정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 지역난방은 0.94, 구역형 열병합은 0.90 소형열병합은 0.85의 에너지소비율을 적용하고, 개별보일러는 효율별로 해당되는 값을 적용한다.  - 만약, “고시” [별표9]에서 제시한 열원시스템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난방 및 급탕을 할 경우는 “지침” 제7조 2항 및 3항의 해설을 참조하여 이용된 시설들의 에너지소비율의 가중 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 여기에서 지역난방이란 열병합발전시스템과 같이 전기를 생산하고 남는 배열을 지역에 난방이나 급탕 또는 냉방열로 공급하는 시설이 아닌, 보일러에 의해 열만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해당지역에 열을 공급하는 시설의 형태에 따라 지역난방과 구역형 열병합발전으로 구분한다.  - 중앙난방방식이 적용될 경우에 에너지소비율은 개별보일러 84%효율에 해당되는 에너지소비율 수준인 1을 적용한다.

27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제22조 평가방법-총 에너지 및 CO2 평가 고시내용 해 설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제22조 평가방법-총 에너지 및 CO2 평가 고시내용  7. 총 에너지절감율 및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총 에너지 절감율은 평가기준주택 대비 신청주택의 난방, 급탕, 전력에너지를 합한 총 에너지사용량의 절감율로 평가하며,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은 총 에너지사용량 절감에 따른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로 평가한다.  나. 세대의 에너지절감율 및 이산화탄소 저감율 평가는 별표 10의 에너지 절감율 및 이산화탄소 저감율 평가표를 활용하고, 단지의 경우는 별표 11을 활용한다.   다. 별표 10 및 별표 11의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은 지침을 참조한다. 해 설   - 총에너지절감율 및 총 이산화탄소저감율평가는 세대와 단지로 나누어 한다.  - 세대용은 사업승인을 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며, 단지용은 인센티브수준을 정하기 위해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 “고시” [별표10]은 세대용으로,  평면이 같고, 부위별(측벽, 외벽, 창호, 현관문, 지붕, 바닥) Ua값이 모두 같은 세대들에 대해 계산하여야 한다.   - “고시” [별표11]은 단지용으로, 단지의 난방부하, 급탕부하, 전력부하 총계 값을 이용하여 해당 칸에 입력・계산한다.

28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총 에너지절감율 및 이산화탄소 저감율 평가(세대용) 전용면적 [㎡] 구분 평가기준주택 ①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총 에너지절감율 및 이산화탄소 저감율 평가(세대용) 전용면적 [㎡] 구분 평가기준주택 ① 신청주택 ② 절감량 ③ 절감비율 난방급탕 부하량[MJ] [별표 4]의 ② + [별표 6]의 ② (④) [별표 4]의 ③  + [별표 6]의 ③ (⑤) ① - ② ③ ÷ ① 전력 부하량[MJ]  [별표 8]의 ② (⑥) [별표 8]의 ③ (⑦) ① - ② ③ ÷ ① 총에너지 [MJ] ( ④/ ⑥ ) ( ⑤ × [별표 9]의 열원시스템에너지 소비율/0.84+ ⑦ ) ① - ② ③ ÷ ① CO2 (열) ton CO2 ④/0.84/4.186/104 ×2.336 (⑧) ⑤× [별표 9]의 열원시스템에너지 소비율/0.84/4.186/104 ×2.336 (⑨) ① - ② ③ ÷ ① (전력) ton CO2 ⑥×0.424/3.6/1000 (⑩) ⑦×0.424/3.6/1000 (⑪) ① - ② ③ ÷ ① ton CO2 ⑧ + ⑩ ⑨ + ⑪ ① - ② ③ ÷ ①

29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총 에너지절감율 및 이산화탄소 저감율 평가(단지용) 구분 평가기준단지 ① 신청단지 ②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총 에너지절감율 및 이산화탄소 저감율 평가(단지용) 구분 평가기준단지 ① 신청단지 ② 절 감 량 ③ 절감비율 난방급탕 부하량[MJ] [별표 4]의 ⑥ + [별표 6]의 ⑥ (④) [별표 4]의 ⑦  +  [별표 6]의 ⑦ (⑤) ① - ② ③ ÷ ① 전력 부하량[MJ]  [별표 8]의 ⑥ (⑥) [별표 8]의 ⑦ (⑦) ① - ② ③ ÷ ① 총 에너지[MJ] ( ④/ ⑥ ) ( ⑤ × [별표 9]의 열원시스템에너지소비율/0.84+ ⑦ ) ① - ② ③ ÷ ① CO2 (열) ton CO2 ④/0.84/4.186/104 ×2.336 (⑧) ⑤ × [별표 9]의 열원시스템에너지소비율/0.84/4.186/104×2.336 (⑨) ① - ② ③ ÷ ① (전력) ton CO2 ⑥×0.424/3.6/1000 (⑩) ⑦×0.424/3.6/1000 (⑪) ① - ② ③ ÷ ① ton CO2 ⑧ + ⑩ ⑨ + ⑪ ① - ② ③ ÷ ①

30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제23조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서 작성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제23조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서 작성 고시내용 제23조(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서 작성) ①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일반사항, 의무사항이행여부, 세대 및 단지의 에너지절감율 및 이산화탄소 저감율 평가로 구분되며, 친환경 주택 성능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서에 따라 해당내용을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서류의 종류는 지침을 참조한다. 다만,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사 및 기계, 전기 등 해당분야 기술사가 서명・날인한 성능평가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친환경 주택 평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사업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친환경 주택 평가서에 따라 해당내용을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 제시방법 및 종류는 제1항에 따른다.

31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해 설 친환경 주택의 성능평가서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즉 “고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친환경 주택을 평가받아 성능을 인정받는 경우, “고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친환경주택을 평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사업승인을 받는 경우, 그리고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에 의해 친환경 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이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에 의해 친환경 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지침” 제5조(다른 법령 또는 기준과의 관계)의 해설에 따른다. 친환경 주택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고시” 제20조 이후의 성능평가방법에 의한 신청주택의 에너지절감율 및 이산화탄소저감율이 친환경 주택 설계조건에 만족하고, 본 고시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때 에너지절감율 및 이산화탄소저감율에 따라 타 규정에서 정한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다. 친환경 주택의 성능평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사업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고시” 제7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친환경 주택 조건을 만족하고 본 고시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면 별도로 에너지소비량 및 이산화탄소배출량을 계산하여 평가받지 않아도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만, 이 경우는 타 규정에서 정한 인센티브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친환경 주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내용을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해당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증빙서류는 <표 23>과 같다. - 친환경 주택의 성능평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주택이 “고시” 제7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만족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별지 제2호서식과 증빙자료를 해당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증빙서류는 <표 23>과 같다.

32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제출서류 항 목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 시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제출서류 항 목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 시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친환경 주택 평가 시 건축물에너지효율 등급인증서제출 시 부위별 단열성능 -부위별 열관류율 계산서 -(필요시) 관련 시방서 혹은 시험성적서 -평가대상세대 평면도 -주단면도 및 입면도 -부위별 총합열관류율 계산서 -부위별 열관류율 계산서 -(필요시) 관련시방서 혹은 시험성적서 -평가대상세대 평면도 -주단면도 및 입면도 - 창 기밀성능 -관련 시방서 혹은  시험성적서 좌동 좌동 펌프류 -관련 시방서 혹은  장비일람표 좌동 좌동 변압기 -관련 시방서 -수변전설비 단선결선도 좌동 좌동 전동기 -관련 시방서 혹은  장비일람표 좌동 좌동 조명기구 -관련 시방서 -조명기구 상세도 좌동 좌동 대기전력차단 장치 -관련 시방서 -단위세대 전등․전열배선도 좌동 좌동 일괄소등 스위치 -관련 시방서 -단위세대 전등․전열배선도 좌동 좌동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관련 시방서 -부대시설 전등배선도 좌동 좌동 실별온도 조절장치 -관련 시방서 -단위세대 난방배관 평면도 좌동 좌동 절수기기 -관련 시방서 -관련 설계도서 좌동 좌동 신・재생에너지 -장비용량 계산표 -세대당 용량 계산서 좌동 좌동 지역 및 열병합 시설열 사용 -난방 및 급탕부하계산서 -열이용계획서 좌동 -

33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서 <별지1-1>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서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서 <별지1-1>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서 허가번호 □□□□-□□□□-□□□□□  1. 일반사항 가. 건축주 및 설계자 건 축 주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건 축 물 명  칭 건축물 주소 건 축 사 사무소명 등록번호 성    명 (인) 면허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기 계 사무소명 전화번호 성    명 (인) 기술사등록번호 (전문기술분야) 주    소 이메일 휴대폰번호 전 기 사무소명 전화번호 성    명 (인) 기술사등록번호 (전문기술분야) 주    소 이메일 휴대폰번호  나. 건물정보 건축물소재지 세대전용면적[㎡] 세대수[호]  2. 의무사항 이행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고기밀 창호 고효율기자재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고효율조명기구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절수기기

34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서 <별지1-2>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서 <별지1-2>  3. 에너지절감율 및 이산화탄소 저감율 평가 (세대기준)    [별표 10] 이용  가. 에너지 절감율 전용면적 [㎡] 평가기준주택 [MJ] 신청주택 [MJ] 절감량 [MJ] 절감율 [%] 나. 이산화탄소 저감율 전용면적 [㎡] 평가기준주택 [t-CO2] 신청주택 [t-CO2] 저감량 [t-CO2] 저감율 [%]  4. 총 에너지절감율 및 이산화탄소 저감율 평가 (단지기준)    [별표 11] 이용  가. 총 에너지 절감율 평가기준단지 [MJ] 신청단지 [MJ] 절감량 [MJ] 절감율 [%] 나.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 평가기준단지 [t-CO2] 신청단지 [t-CO2] 저감량 [t-CO2] 저감율 [%]

35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별지 1 해설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 및 구성]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별지 1 해설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 및 구성]  - 본 별지는 건축물의 사업승인 신청시에 제출하며 서식의 내용을 토대로 친환경 주택의 성능 만족여부 평가, 사업승인 여부 평가, 인센티브 수준을 결정할 때 사용된다.  - 별지는 일반사항, 의무사항이행여부, 세대기준의 에너지절감율 및 이산화탄소 저감율 평가, 단지기준의 총 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저감율 평가로 구성된다.  - 전용면적은 평면이 같고, 부위별(측벽, 외벽, 창호, 현관문, 지붕, 바닥) Ua값이 모두 같은 세대의 전용면적을 말한다.  - 의무사항 이행여부는 “고시”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서 정한 바를 말하며, 각 조항에서 정한 성능, 사양, 장소 및 개수 등에 따라 설치하여야 적용한 것으로 본다.  - 세 번째 항목의 에너지절감율 및 이산화탄소 저감율은 평가기준주택 대비 신청주택의 절감율 및 저감율을 의미한다.  - 네 번째 항목의 총 에너지절감율 및 이산화탄소 저감율은 평가기준단지 대비 신청단지의 절감율 및 저감율을 의미한다.  - 인센티브의 지급기준은 네 번째 항목의 에너지절감율과 이산화탄소 저감율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6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친환경 주택 평가서 <별지2> 친환경 주택 평가서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친환경 주택 평가서 <별지2> 친환경 주택 평가서 허가번호 □□□□-□□□□-□□□□□ 1. 일반사항 가. 건축주 및 설계자 건 축 주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건 축 물 명  칭 건축물 주소 건 축 사 사무소명 등록번호 성    명 면허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기 계 사무소명 전화번호 성    명 기술사등록번호 (전문기술분야) 주    소 이메일 휴대폰번호 전 기 사무소명 전화번호 성    명 기술사등록번호 (전문기술분야) 주    소 이메일 휴대폰번호  나. 건물정보 건축물소재지 세대전용면적[㎡] 세대수[호]  다. 의무사항 이행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고기밀 창호 고효율기자재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고효율조명기구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절수기기  라. 벽체 및 창호의 단열성능 구     분 구성내용 열관류율[W/㎡K] 측 벽 외벽(직접면함) 외벽(간접면함) 창 호 현관문  마. 열원시스템 종류  □개별보일러(효율    %)   □지역난방   □구역형열병합발전   □소형열병합발전

37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사업승인 조건 및 방법 대상건물 사업승인 조건 및 방법 친환경 주택 평가(예시만족)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사업승인 조건 및 방법 대상건물 사업승인 조건 및 방법 친환경 주택 평가(예시만족)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성능만족)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만족 60㎡ 초과 1) 친환경 주택 만족조건(사업승인조건) -제7조2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2) 평가대상평면 -발코니확장형평면(발코니확장형평면이 없을 경우 비확장형 평면) *인센티브 신청 불가능 1) 친환경 주택 만족조건(사업승인조건) -제7조1항을 만족하고, 고시에서 정한 의무사항(제8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호 및 제2호, 제16조, 제17조)를 만족하는 경우 2) 평가대상평면 -발코니확장형평면(발코니확장형평면이 없을 경우 비확장형 평면) * 인센티브 신청 가능 만족조건(사업승인조건) -제5조 1항을 만족하는 경우 *인센티브신청 불가능 60㎡ 이하 1) 친환경 주택 만족조건  -제7조3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2) 평가대상평면 -발코니확장형평면(발코니확장형평면이 없을 경우 비확장형 평면 *인센티브 신청 불가능 1) 친환경 주택 만족조건 -제7조1항을 만족하고, 고시에서 정한 의무사항(제8조, 제9조, 제13조, 제15조제1호 및 제2호, 제17조)를 만족하는 경우 2) 평가대상평면  -발코니확장형평면(발코니확장형평면이 없을 경우 비확장형 평면) *인센티브 신청 가능 만족조건(사업승인조건) -제5조 2항을 만족하는 경우 *인센티브신청 불가능 제출 서류 -별지 제2호서식 -“지침” <표 23>의 해당서류 -별지 제1호서식 -“지침”<표 23>의 해당서류 -별지1호서식 제1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평가서 -“지침”<표 23> 해당서류

38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제24조 데이터의 이용 고시내용 해 설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제24조 데이터의 이용 고시내용  제24조(데이터의 이용)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에 사용되는 재료의 열전도율, 창호 및 문의 종류별 열관류율, 대류 열전달 저항, 공기층의 열저항 값 등의 제반 데이터는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정한 값을 사용한다. 다만, 이 기준보다 성능이 우수한 값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 설 건축재료(단열재, 금속계, 시멘트모르타르, 벽돌, 보드, 목재 등)의 열전도율, 창호 및 문 등의 종류별 열관류율, 내외표면의 대류열전달저항, 공기층 열저항 등 본 고시의 난방부하율 계산을 위해 필요한 제반 데이터는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데이터를 사용한다.  다만, 사용자재에 대한 국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시될 경우에는 그 값을 적용할 수 있다.

39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제25조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서 제출 및 판정 고시내용 해 설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제25조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서 제출 및 판정 고시내용  제25조(친환경 주택 성능평가서 제출 및 판정) ① 제3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친환경 주택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서의 각 항목에 대한 레벨별 난방부하율, 급탕부하절감량, 전력부하 절감량은 사업주체가 제출한 별지 제1호와 제2호 서식의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서 및 증빙자료에 의하여 판정한다. 다만,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최저 레벨의 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받은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법 제16조제1항에 따른다)는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주택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의뢰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해 설 “고시” 제2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증빙자료란 “지침” 제23조 해설에서 제시한 서류 외에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 소프트웨어에서 생성된 일정포맷의 결과물을 말한다.  ※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 소프트웨어에서 생성된 증빙자료   - 단지용 성능평가 계산서   - 세대용 성능평가 계산서 및 사업승인 여부 평가표, 외피의 열관류율 및 면적 계산표

40 2. 친환경 주택 사업승인 및 지원기준 제26조 사업승인 고시내용 해 설
2. 친환경 주택 사업승인 및 지원기준 제26조 사업승인 고시내용  제26조(사업승인) 이 고시의 시행 이후, 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사업계획 관련 도서에 첨부된 친환경 주택 증빙자료 및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친환경 주택 평가서에 따라 평가․확인하고, 제7조의 친환경 주택 설계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사업승인을 해야 한다. 해 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고시” 별지 제1호서식 혹은 별지 제2호서식과 “지침” 제23조와 제24조의 해설 에서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친환경 주택의 설계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고, 고시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충족할 경우에만 사업승인을 해야 한다.

41 2. 친환경 주택 사업승인 및 지원기준 제27조 기타제품 및 시설물 등의 인정 고시내용 해 설
2. 친환경 주택 사업승인 및 지원기준 제27조 기타제품 및 시설물 등의 인정 고시내용  제27조(기타제품 및 시설물 등의 인정) 본 고시의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 구성요소 이외의 타 시설물을 통해 에너지절감 또는 이산화탄소 저감을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료의 타당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총 에너지절감율에 포함시켜 계산할 수 있다. 해 설 본 고시에서 평가하고 있는 기술 외에 타 기술에 의해 에너지절감 또는 이산화탄소 저감을 달성할 경우에 대해 인정할 수 있으며, 제시된 자료는 에너지절감 혹은 이산화탄소 저감이 가능하다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자료이어야 한다.

42 2. 친환경 주택 사업승인 및 지원기준 제28조 이행여부 확인 고시내용 해 설
2. 친환경 주택 사업승인 및 지원기준 제28조 이행여부 확인 고시내용  제28조(이행여부의 확인) ① 감리자는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을 예정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친환경 주택 건설이행 확인서를 작성하여 건축물 준공 전에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검사권자는 이행여부 확인결과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을 충족하였는가를 확인하고, 사업승인시의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승인시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 맞추어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해 설 이행여부 확인은 당초 사업승인신청시의 설계대로 주택이 건설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감리자는 친환경 주택으로서 평가대상이었던 세대 모두에 대해 자재의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되는 각종 시험성적서 및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대로 건설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고시” 별지 제3호의 작성은 대표평면에 대해 작성한다.

43 2. 친환경 주택 사업승인 및 지원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친환경 주택 건설이행 확인서 1. 일반사항 건축물 개요 소재지 용 도
2. 친환경 주택 사업승인 및 지원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친환경 주택 건설이행 확인서  1. 일반사항 건축물 개요 소재지 용  도 연 면 적 층  수 시 공 자 성  명 면허번호 상  호 주  소  2. 확인사항 구  분 설계내용 시공내용 단열재 측벽 외벽(직접면함) 외벽(간접면함) 창호 현관문 최상층지붕 최하층바닥 의무 사항 창호기밀성능 고효율기자재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고효율조명기구 공용화장실자동점멸 실별온도조절장치 절수기기 신・재생 에너지 태양열 태양광 풍  력 지  열 기  타 절감율 사업승인단계 에너지 :        CO2 : 준공단계 에너지 :        CO2 : 기타사항  본 건축물은「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공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감 리 자               (인)      건축주 귀하

44 2. 친환경 주택 사업승인 및 지원기준 제29조 지원기준 제30조 지원내용 신청 등 제31조 재검토기한 부 칙
2. 친환경 주택 사업승인 및 지원기준 제29조 지원기준  제29조(지원기준) 이 고시에 따라 친환경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친환경 주택의 성능별 지원기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 지원내용 신청 등  제30조(지원내용의 신청 등) ①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에 따라 각종 법령에서 정한 지원사항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법령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도 허가변경 등을 통하여 각종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정부지원의 신청은 사업주체가 한다. 제31조 재검토기한  제3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19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은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5 3.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 소프트웨어 매뉴얼 일반사항 및 프로그램 구성 구 분 내 용 소프트웨어 명
3.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 소프트웨어 매뉴얼 일반사항 및 프로그램 구성 구   분 내   용 소프트웨어 명 친환경 주택 평가 프로그램 Ver 1.0 운영기반 Window 97, Window XP, Window 2000 이상 구동프로그램 및 사용언어 Microsoft Excel & Visual Basic 최적 디스플레이 화면 해상도 : 1280×1024  1) 초기화면   -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처음으로 나타나는 화면   - 친환경 주택의 개념을 그림으로 나타냄   - “시작”을 실행함으로써 친환경 주택의 성능 평가를 실행  2) 지역, 열원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입력화면   - 신청주택의 지역선택   - 열원시스템 선택 및 효율 입력   - 신・재생에너지의 용량 입력  3) 외피성능 입력화면   - 외벽, 측벽, 창호, 현관문, 바닥, 지붕의 면적과 열관류율 입력  4) 계산준비화면   - 필요한 모든 데이터가 입력된 후 계산을 실행하기 직전 화면  5) 계산결과화면(단지)   - 계산결과를 단지기준으로 출력  6) 계산결과 및 사업승인 판단 화면(세대)   - 계산결과를 세대기준으로 출력   - 사업승인 여부 확인

46 3.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 소프트웨어 매뉴얼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3.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 소프트웨어 매뉴얼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지침” 제25조 제2항에서 해설한 증빙자료 중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 소프트웨어에서 생성된 증빙자료란 다음을 말한다.   -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 계산서(단지용), “부록” [그림 5] 참조   -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 계산서 및 사업승인 여부 평가표(세대용), “부록”의 [그림 6 참조]   - 외피의 열관류율 및 면적 계산표, “부록” [그림 7] 참조   사업승인권자는 제출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청주택에 대한 데이터 입력 값 및 결과가 실제와 같은지를 정확히 확인하여 사업승인을 해야 한다.  1) 세대별 위치에 대한 세대형태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 프로그램은 세대위치별(최상층 측세대 및 중간세대, 중간층 측세대 및 중간세대, 최하층 측세대 및 중간세대)로 10개의 같은 유형에 대해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 만약, 세대위치별 서로 다른 세대 유형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0개의 유형에 대해 먼저 계산하고 나머지 유형에 대해 추가로 계산한다.    ․각각의 계산결과들이 단지기준으로 표시되는 [그림 5]의 계산결과화면(단지용)의 ‘친환경 주택 계산결과 수치표’를 이용하여 기준단지와 신청단지의 에너지(난방, 급탕, 전력, 총에너지) 및 CO2 (열부분, 전력부분, 총 CO2량) 부문에 대해 각각의 계산결과들을 합산한다.    ․각각을 합산한 결과들을 기준으로 단지 내의 절감량과 절감비율을 계산한다.  - 이때 제출되는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 계산서(단지용)’은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 프로그램에 의해 계산된 각각의 계산결과(단지용)와 위의 방법에 의해 수기로 계산한 결과표를 제출해야 한다.  -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 계산서 및 사업승인 여부 평가표(세대용)도 각각의 계산결과에 대해 제출해야 한다.

47 3.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 소프트웨어 매뉴얼 기타사항 2)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단위세대용으로 설치된 경우
3.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 소프트웨어 매뉴얼 기타사항 2)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단위세대용으로 설치된 경우  -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부대시설 혹은 단지에 속한 세대들에 공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친환경 주택의 성능 조건인 “고시” 제7조 1항을 만족하기 위해 단위세대에 적용하여 그 세대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의 지역, 열원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입력화면에서 단위세대의 신・재생에너지 용량을 입력한다.   ․[그림 3]의 세대별 외피의 열관류율 및 면적 입력 화면에서 해당세대수와 세대면적을 입력하고 계산을 실행한다. 이때 해당세대수란 같은 유형별 세대이면서 신・재생에너지 용량이 같은 세대를 의미한다.  - 제출서류는 해당 주택에 대해서 별도로 계산한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 계산서 및 사업승인 여부 평가표(세대용)을 제출한다.  다만, 신・재생에너지시설에 의존하지 않고도 “고시” 제7조 1항을 만족하는 경우는 별도의 계산 및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단지전체에 대한 계산방법은 신・재생에너지가 단지에 공용으로 설치된 경우와 같은 방법인 “부록” 제3-3항과 같다. 즉, 세대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의 용량을 합하여 단지전체의 세대수로 나눈 세대별 평균값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4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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