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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특성화사업 (CK-Ⅰ, CK-Ⅱ)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 대학지원팀 대학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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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 특성화사업 (CK-Ⅰ, CK-Ⅱ)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 대학지원팀 대학지원팀

2 목차 대학 특성화사업 추진배경 대학 특성화사업 사업개요 특성화 사업 주요 특징 사업 관리 및 성과 관리 향후 주요 일정 1 2
3 특성화 사업 주요 특징 4 사업 관리 및 성과 관리 5 향후 주요 일정

3 1. 추진배경 질적 수준 제고 전략 필요 학령인구 감소 지방 대학의 위기
최근 OECD 대학입학율 점진적 증가, 세계 고등교육 양적 팽창에 대응한 전략 수립 필요 대학경쟁력 '소수의 강한대학 육성' → '다수의 강한 대학 육성'으로 변화 필요, 대학특성화 더욱 중요 '18년부터 대학 입학정원 고교졸업자 수 초과 '24년 이후 입학정원의 30% 수준 미충원 추산 입학자원 수도권 집중화 → 지방대학 크게 위축, 고사위기 ('13학년도 미충원 인원 96.0% 지방대학)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피폐화 초래 (일자리 창출, 산업인력 양성ㆍ공급, 지역 문화 형성 등) <OECD 고등교육 입학율 추이, 1995~2010> <2013년 이후 대학 소재지역별 충원율 전망>

4 사업명 : "CK" (university for Creative Korea)
1. 추진배경 사업명 : "CK" (university for Creative Korea) 지역 창조 경제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 부여 대학 체질개선과 특성화 기반 구축 학생이 체감하는 교육과정의 변화 지방대학을 지역 창조경제 조성의 주인공으로 육성 지원 지역의 전략 산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ㆍ일자리ㆍ 성장 동력을 만들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문화 창출 대학구조개혁과 연계한 대학 체질개선 및 특성화 기반 구축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사업의 기틀 마련 재정투입으로 인한 교육여건과 결과 외에 교육과정 변화에 초점 학력인구 감소에 대비한 정원 감축 및 사회적 변화 수용한 학사 구조 개편 등 대학의 체질 개선 유도

5 1. 추진배경 새 정부 국정과제로 지방대학 지원 확대 선정 (13.2) 대학 특성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 (14.2)
대학 특성화 사업 신청 (14.3~4) 및 선정평가(14.5~6) – 160개 대학 989개 사업단 대학 특성화 사업 선정평가 실시 (14.5~6) 대학 특성화 사업 최종 선정(14.7) 107개 대학 341개 사업단 선정 2,339억원 교부 대학 특성화 사업 (CK) 관리운영규정(훈령) 제정(14.12)

6 Ⅱ. 대학 특성화 사업 개요

7 2. 사업개요 (사업목적)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정원감축 및 사회적 변화를 수용한 학사구조개편등 대학의 체길 개선 유도
비교우위 분야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 지원 학부교육 내실화 및 다양한 학문분야 활성화 (사업기간) ~ (5년 2+3년) - 1·2차년도 사업 성과·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16년 사업단 재선정

8 2. 사업개요 (사업비 집행내용) 비 목 집행기준 인건비 ▶ 신규전임 교원 채용인건비중 70%
▶ 비전임교원 및 계약직 직원의 인건비 및 성과금 ▶ 보조인력에 대한 수당 장학금 ▶ 사업단 소속 학부 재학생 교육과정 개발 운영비 ▶ 교육과정 개선비, 교육 실습활동비, 산학협력비 등 교육환경개선비 ▶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실험실습기자재구입운영비 ▶ 실험 실습 기가재 등 구입 및 리스 임차비 기타사업운영경비 ▶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여비, 교육활동지원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등) 대학사업비 ▶ 학교 차원의 특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체질개선 등 활용 ★ 지원예산의 70%는 사업단이 집행, 30%는 대학본부에서 대학차원의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에 따라 학교 전체 차원의 교육 여건 개선 , 체질개선 등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집행

9 2. 사업개요 (예산 및 선정 현황) 대학 특성화사업 선정결과 사업명 예산(백만원) 사업단 수(건) '14년 '15년 증△감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Ⅰ) 203,140 207,540 4,400 334 - 사업단 179,942 179,985 △43 264 - 특성화 우수학과 11,098 11,055 60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10,000 15,000 5,000 10 관리운영비 2,100 1,500 △600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CK-Ⅱ) 54,600 54,200 △400 77 - 사업단 54,000 53,900 △100 - 관리운영비 600 300 △300

10 2. 사업개요 (특성화 사업단) 1. 사업단 유형구분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 집중 육성
내용 지원 규모 대학자율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 집중 육성 (공학계열/비공학계열) ▸ 대형 사업단 20억원 이상 ▸ 중형 사업단 10~20억원 ▸ 소형 사업단 10억원 미만 국가지원 인문사회, 예체능, 자연계열 및 국제화 지원 ▸ 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 계열 최대 3억원 ▸ 국제화 최대 10억원 지역전략 지역 연고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 사업단별 20억원 ▸ 타 대학과 컨소시엄 구성시 지원단가(20억원)의 30%를 가산(최대 26억원)

11 2. 사업개요 (특성화 사업단) 2. 권역별, 유형별 선정 및 지원 현황 구분 권역 대학 수 유형 지원액 대학자율 국가지원
(백만원) 대학자율 국가지원 지역전략 소 계 지방대학 특성화 (CK-Ⅰ) 대경강원 18 29 34 3 81 43,674 동남 27 33 78 45,646 호남제주 16 24 28 68 35,671 충청 43 104 54,901 소계 79 114 138 12 331 179,892 수도권대학 (CK-Ⅱ) 경기인천 10 15 14 39 20,775 서울 25 23 66 33,175 40 37 105 53,950 총 계 107 154 175 341 233,842

12 2. 사업개요 (특성화 우수학과) 특성화 우수학과 (선정목적) 비교우위 경쟁력을 갖춘 지방대학 대표 브랜드 학과 육성 지원
(선정방법) 권역별 사업단 평가 결과 우수 사업단(1~3위)중 중심학과를 특정학교에 쏠림없이 학문간 지역간 고르게 선정 ▶ 1개 대학은 최대 2개까지 선정 제한 등 권역별 지역별 안배 및 학문간 균형 배분 (선정현황) 권역별 유형별 선정 및 지원현황 구 분 국가지원 대학 자율 지역전략 합 계 지원액* (백만원) 인문/사회/ 자연/예체능 국제화 충청권 3개 1개 8개 15개 2,716 대경·강원권 6개 2개 5개 2,660 호남·제주권 4개 7개 2,648 동남권 3,074 18개 25개 10개 60개 11,098

13 2. 사업개요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선정목적) 대학간 교류 협력을 통해 분산된 대학의 역량을 결집하여 지방 대학의 동반성장 및 지역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 (선정방법] 최근 3년간 (’12 ~ ’14)간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 지원 총액이 가장 많은 대학을 권역별 선도대학으로 1~2개교 지정 각 10억원 지원 ▶ 대경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각2개교 강원권, 제주권 각 1개교 지원 - 선도대학은 권역별 3~5개 대학과 MOU체결 후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14 2. 사업개요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선정결과 권역 선도대학 협력대학 사업주체 강원권 강원대 대경권
강릉원주대, 한림대, 한라대 의료 바이오 융합 신산업 창의인재 양성 대경권 경북대 금오공대, 한동대, 계명대, 경운대 소프트웨어 창의/융합 클러스터 조성 영남대 경일대, 대구한의대, 안동대 대학 클러스터 기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동남권 경상대 창원대, 경남대, 경남과학기술대 기계산업 중심 동남권 네트워킹 부산대 한국해양대, 동의대, 신라대, 부경대 해양과학기술 글로벌 인재양성 호남권 전남대 목포대, 순천대, 초당대 지역우위자원에 기반한 지역상생인재 전북대 군산대, 원광대, 전주대, 우석대 농생명 핵심산업 저개발 지역전문가 양성 제주권 제주대 제주한라대, 제주관광대 국제 자유도시 관광중심 창의인재 충청권 충남대 건양대, 선문대, 우송대, 한밭대, 공주교대 생애주기 기반 산학협력 충북대 한국교통대, 공주대, 한국교원대, 배재대 창조경제 글로벌 정보콘텐츠 인재

15 Ⅲ. 특성화 사업 주요 특징

16 3. 주요특징 (권역별 유형별 재원배분) 재원배분 (기본원칙) 대학의 자율성 부여와 국가의 특성화 전략 간 조화 원칙 하에
(기본원칙) 대학의 자율성 부여와 국가의 특성화 전략 간 조화 원칙 하에 지역균형발전의 특수성을 고려, 균형있는 재원배분 《 권역별․유형별 재원 배분》 (기준 : ’ ) 구 분 대학 자율 국가 지원 (억원) 지역 전략 (억원) 재학생 수 학교 수 재원 배분 충청권 (대전, 충청) 296,397명 40개교 355억원 137억원 75억원 대경․강원권 (대구, 경북, 강원) 250,144명 32개교 298억원 119억원 호남․제주권 (광주, 전라, 제주) 186,994명 30개교 229억원 96억원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228,264명 24개교 268억원 108억원 합 계 961,799명 126개교 1,150억원 460억원 300억원

17 3. 주요특징 (사업단 선정시 착안점) 착안점 특성화 방향에 부응하는 교육과정 구성 운영 등 학부교육 특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실적과 계획 평가 ▶ 학부를 대상으로 하는 대학 특성화 사업은 교육과정 내실화 등 교육의 질적 향상 을 목적으로 함 ▶ 이러한 학부교육 강화의 목적 달성을 위한 충실한 교육과정 구성 운영 계획등 중점적 검토 시업 비전과 계획이 5년 후 참여학과의 특성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 분석 ▶ 사업단 특성화 추진 배경 및 선정사유, 추진계획, 사업목표 등 유기적 연관성 ▶ 사업단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특성화 사업 목적 부합성, 실현가능성

18 3. 주요특징 착안점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학문 간 융 복합 교육과정 개설 및 활성화 계획 평가
▶ 지역사회의 수요에 기반한 학문 간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에 초점 ▶ 교육과정 다변화를 위한 정규 비정규 교육과정 개발운영의 현실 적합성 및 실현 가능성

19 Ⅳ. 사업 관리 및 성과 관리

20 4. 사업 관리 및 성과 관리 사업추진 위원회 구성 국고 지원금 관리 및 책무성 확보
대학은 체계적 사업 추진·관리를 위해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 국고 지원금 관리 및 책무성 확보 선정 사업단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국고 지원금 교부 요청하고, 집행과정에서 사업계획을 수정할 경우 학기별로 보고 지원금은 별도 계정(국립대학은 산학협력단 회계 내)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사업 관리를 위해 별도의 전담조직이나 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 사업목적과 다르거나 부당하게 예산 집행한 사실 드러날 경우, 차년도 지원금 삭감 등 제재

21 4. 사업 관리 및 성과 관리 컨설팅단 구성ㆍ활용 성과지표 제시 및 성과협약 체결
컨설팅단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성과지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결과를 사업계획에 수정ㆍ보완토록 자문 성과지표 제시 및 성과협약 체결 (성과지표) 대학과 사업단을 구분하여, 사업 수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지표를 공통지표와 특성화 지표(대학 자율 설정)로 구분 (협약체결) 대학과 사업단의 장은 사업위탁기관의 장과 협약 체결 - 협약내용은 해당 대학이 달성해야 하는 주요 성과, 주요 의무이행사항, 불이행시 조치사항, 지원 사업비 등을 포함

22 4. 사업 관리 및 성과 관리 사업단간 협의체 구성을 통한 우수모델 확산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
권역별ㆍ유형별 자율적인 협의체를 구성토록 유도하여, 사업 성과 극대화를 위해 우수사례ㆍ성과 등에 대한 워크샵ㆍ심포지엄 추진 국고 지원금은 '15. 2월 말까지 사업 집행 완료 1차년도 종료 시 예·결산 보고서 및 집행 결과 보고서 제출하고, 5% 범위 내에서 사업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하에 이월 가능 ※ 사업 첫해년도('14년)는 사업기간 등을 고려 20% 범위 내에서 이월 가능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

23 4. 사업 관리 및 성과 관리 연차ㆍ중간ㆍ종합 평가 성과지표의 달성 여부, 사업 관리 및 운영, 구조개혁 이행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각 대학ㆍ사업단의 사업 추진 성과를 평가 - (연차평가) 각 사업년도 종료 후 사업성과ㆍ실적 등을 평가한 후, 컨설팅단의 권고ㆍ 자문을 거쳐 차년도 사업에 환류 - (중간평가) 1ㆍ2차년도 사업 성과ㆍ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사업단은 탈락ㆍ신규 선정 - (종합평가) 전체 사업 기간 동안의 성과ㆍ실적 종합 평가, 후속사업 계획 수립 등에 활용

24 Ⅴ. 향후 주요 일정

25 5. 향후 주요 일정 향후 주요 일정 (연차평가 5월 예정)
- 1차년도 사업수행 실적 점검 및 2차년도 사업계획에 환류하여 사업성과 기반 마련 - 컨설팅 위주의 평가 실시 - 고등교육정책 연계 행·재정 점검 (정원감축, 학사개편이행, 국가장학금Ⅱ유형 자구노력) (1차년도 사업비 집행점검 5월~7월) -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전문가 1차년도 사업비 집행점검 예정 (대학 특성화 사업 전국단위 성과확산 포럼 개최 9월~10월) - 대학 특성화 사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컨퍼런스 개최 - 관련 부대행사 개최 (체험프로그램, 전시회, 개막식, 관련공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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