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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사고사례 한국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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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사고 개요 2. 사고 발생 과정 3. 작업상황 4. 사고 원인 5. 사고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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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개요 2000. 9. 29 21:37경 경기도 시흥소재㈜OO정공에서
“리콜”된 차량용 LPG탱크의 과충전 밸브 등을 해체하던 중 누출된 가스가 점화되어 화재가 발생하고 LPG탱크가 폭발한 사고임. 이 사고로 작업자 14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하였으며 공장 건물 일부가 소손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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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장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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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과정 작업 내용 작업 방법 LPG의 위험성
입고된 LPG탱크의 가스제거와 부품교체를 위하여 Open wrench와 Impact wrench를 사용함 LPG의 위험성 LPG가스는 대기에 누출되면 공기비중이 2. 0으로 무거워 바람이 없을 경웨는 지상에 깔리므로 특히 점화원 관리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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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물(LPG탱크)의 사양 LPG탱크 사양 용양 : 70.2ℓ / 84.6 ℓ(2종) 내압 시험압력 : 31Kg/cm2 ① ②
③ ④ 1. 압력계 2. 액상 밸브 3. 기상 밸브 4.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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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LPG의 물성표 조성 과충전 방지용 밸브 폭발범위(공기중 체적 %)
C4(Butane 95~97℃)와 C3(Propane 3~5%) 과충전 방지용 밸브 저장상태인 45℃의 액상일 때 부피는 15℃에 비해 약 110% 팽창되므로 내용적의 85%이상 충전을 금하기 위해 부착 폭발범위(공기중 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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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상황 (사고 발생) 리콜제품 반입 138개 가스 제거 고장부 해체 조 립 출 고 일과 후 임시작업 작업절차가 무시됨
조 립 출 고 일과 후 임시작업 작업절차가 무시됨 Impact Wrench Open Wrench 가스 누출됨 기계적 스파크 (사고 발생) 1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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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VE폭발을 일으킨 LPG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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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충전방지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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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원인 인화성 물질 등을 취급하는 위험작업이 비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안전담당자가 고정 배치되지 않았음.
기류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4면이 폐쇄된 공간을 작업장으로 선택함 LPG가스의 위험성에 대한 지식이 결여된 미숙련공이 작업에 투입됨 가스검지기가 없으므로 가스누출을 인지하지 못함 점화원 관리가 부실하고 방폭용 공구와 방폭등의 설비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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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방지 대책 관리적인 분야 기술적인 분야 위험작업을 행할 시에는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여 함
미숙련공과 신규 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 야간에는 정밀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금지 기술적인 분야 가스용기를 해체·수리할 때에는 제품의 입고 → 검수 → 해체·수리 절차 → 감독 등의 작업표 준서를 제정해야 함 가스가 체류될 수 있는 장소에는 환기성능이 유지되어야 하며 일반용 Impact wrench등의 사용을 금하고 방폭 공구를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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