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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실무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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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법인 실무자 교육

2 목 차 1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법인 설립 3 사회복지법인 관리 4 법인의 관리.감독 5 질 의 응 답

3 1. 사 회 복 지 법 인

4 1. 사회복지법인(法人)이란 무엇인가? 01 사회복지법인의 정의 02 사회복지법인의 종류 사회복지법인
01 사회복지법인의 정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法人: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 02 사회복지법인의 종류 시설법인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지원법인 :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회복지법인 사(私)법인, 비영리공익법인, 재단법인

5 2. 사회복지법인 현황 01 시설운영 현황 02 시군별 현황 계 운 영 시 설 수 비고 0~1 2~5 6~9 10 이상 91
01 시설운영 현황 운 영 시 설 수 비고 0~1 2~5 6~9 10 이상 91 62 23 3 02 시군별 현황 총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91 22 12 15 7 10 8 1 2 3

6 2. 사회복지법인 설립

7 1. 사회복지법인 설립 절차 1 단 계 2 단 계 3 단 계 법인설립 신청 (신청인→시·군) 시·군 검토 도에 제출
1 단 계 2 단 계 3 단 계 aaa 법인설립 신청 (신청인→시·군) 시·군 검토 도에 제출 (시·군→도) 최종허가 ( 도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완비 법인 사무소 소재 시·군 에 신청 시·군별 복지수요 시설충족률 판단 법인자산 등 기초자료 검토 신청서, 시·군 의견 도의 복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법인설립허가 최종결정

8 2. 구비서류 01 설립허가신청서 09 재산출연증서 02 설립취지서 10 재산소유증명서류 03 발기인회의록
01 설립허가신청서 09 재산출연증서 02 설립취지서 10 재산소유증명서류 03 발기인회의록 11 재산의 평가조서 04 설립발기인명단 12 재산의 수익조서 05 정 관 13 임원의 취임 승락서 06 기본재산목록 14 특수관계부존재각서 07 임원명단 15 사업계획서 08 법인이 사용할 인장 16 예산서

9 3. 주요내용 01 목적의 비영리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조의 ○○ 사업 노인복지법 제○○조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01 목적의 비영리성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 사회복지라는 비영리목적을 위해 존재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조의 ○○ 사업 노인복지법 제○○조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무료노인요양시설 운영 (예시)

10 3. 주요내용 02 재산의 출연 법인설립자 :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 출연 법인재산의 구분 동 산, 부동산, 채 권 등
02 재산의 출연 동 산, 부동산, 채 권 등 법인설립자 :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 출연 제한물권 (지상권,근저당권,가등기) 재산출연 제한 법인이 채무를 부담 재산권 행사 제한 가처분, 가압류 등 법인재산의 구분 기본재산 : 부동산,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이사회의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수익용 기본재산 보통재산 :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

11 3. 주요내용 03 정관의 작성 정관 : 법인의 기본규칙, 서면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정관의 기재사항
① 목적 ② 명칭 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④ 사업의 종류(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 ⑤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⑥ 임원의 임면등에 관한 사항 ⑦ 회의에 관한 사항 ⑧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⑨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⑩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⑪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상기 기재사항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음

12 3. 주요내용 04 설립허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도지사의 허가 시·군 검토사항 도지사의 설립허가
<시·군 검토>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도지사의 허가 시·군 검토사항 -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 결과 - 법인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 - 기타 특기사항 및 의견 도지사의 설립허가 -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 -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 -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사회복지를 유지.증진

13 3. 주요내용 05 법인설립등기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설립등기
- 법인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후, 7일 이내 도지사에 보고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며, 등기의무를 해태할 경우 과태료 처벌을 받음

14 3. 주요내용 06 등기사항 ① 목 적 ② 명 칭 ③ 사무소 ④ 설립허가 연월일 ⑤ 존립시기나 해산사유 ⑥ 자산의 총액
① 목 적 ② 명 칭 ③ 사무소 ④ 설립허가 연월일 ⑤ 존립시기나 해산사유 ⑥ 자산의 총액 ⑦ 출자의 방법 ⑧ 이사의 성명, 주소 ⑨ 이사의 대표권 제한

15 3. 주요내용 07 사회복지 법인의 기관 이 사 감 사 이 사 회

16 3. 주요내용 이 사 회 구성 : 5인 이상 15인 이하 이사로 구성(※ 감사 제외)
- 외국인 이사 : 이사 현원의 1/2 미만 -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 이사 현원의 1/5 미만 이사장 : 이사 중에서 호선

17 3. 주요내용 이사회의 기능 법인의 예산, 결산,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법인의 합병·해산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

18 3. 주요내용 이사회 소집 이사회소집권자 - 원칙 : 이사장이 소집(의장이 됨) 이사회 소집
- 예외 : 이사장이 궐위 또는 기피의 경우 도지사의 승인 후 소집(정관이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 주재) 이사회 소집 -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직권소집) - 제적이사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 요구 시 - 법인의 감사가 이사회에 보고를 위해 소집 요구 시 소집요구 시 : 20일 이내 소집 의결정족수 :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19 3. 주요내용 이 사 구 성 : 5인 이상 15인 이하(이사장 포함) 임 기 : 3년(연임가능)
이 사 구 성 : 5인 이상 15인 이하(이사장 포함) 임 기 : 3년(연임가능) - 결원발생 시 : 2월 이내 보충 - 임기만료 :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 이전 선임 직 무 - 법인의 대표(대외적 권한) - 의사결정기관으로 법인의 업무집행(대내적 권한)

20 3. 주요내용 감 사 구 성 : 2인 이상 임 기 : 2년(연임가능) 임 무 -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
감 사 구 성 : 2인 이상 임 기 : 2년(연임가능) 임 무 -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 부정 또는 불미한 점 발생 시 주무관청에 보고 - 보고를 위해 이사회 소집 요구 - 이사회 참석 의견진술 등

21 3. 사회복지법인 관리

22 1. 법인의 등기 관리 설립등기 사무소 관련 등기 변경등기 직무집행 정지, 직무 대행자 선임 가처분 변경 취소 해산등기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사무소 이전의 등기 변경등기 직무집행 정지, 직무 대행자 선임 가처분 변경 취소 해산등기 ① 해산의 사유 ② 해산 연월일 ③ 청산인의 성명,주소 ④ 청산인의 대표권 제한 ※ 설립등기,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사무소 이전등기, 변경등기 완료일로부티 7일이내 도지사에게 등기보고서, 등기부등본 제출

23 2. 정관변경인가 정관변경 인가 신청 정관변경 인가 시 검토사항(도, 시·군) ※ 先 재원확보, 後 정관변경 인가 법인정관변경
도에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제출 정관변경 인가 시 검토사항(도, 시·군) 적법성과 타당성 - 정관변경절차 및 정관에 적합여부 - 이사회 회의록에 구체적 내용 논의 - 참석자 전원의 인감날인 여부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 확보 - 확실한 재원조달방법 확인 ※ 先 재원확보, 後 정관변경 인가

24 3. 기본재산 처분허가 절 차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임대 담보제공, 용도변경 반드시 도지사의 처분허가
절 차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임대 담보제공, 용도변경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 (법인→시·군→도) 도지사의 처분허가 (도) 정관변경인가 (법인) 반드시 도지사의 처분허가 기본재산 처분 이유서 재산처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기본재산 명세서 기본재산 감정평가서 기본재산처분

25 4. 재산의 취득과 정관변경 재산의 취득 정관의 변경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법인재산에 편입 후원 ※ 취득사항 도에 보고
→ 매년 1월말까지 재산취득 사유서 취득한 재산 종류, 수량, 금액 취득재산 등기부등본, 금융기관 증명서 등 정관의 변경 지체없이 정관변경 후 도지사 승인 효 력 발 생

26 6. 법인의 소멸 법인의 해산 (先해산, 後청산) 청 산 (청산의 종결로 법인은 완전히 소멸) 법인의 합병
※ 해산 : 법인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감 청 산 (청산의 종결로 법인은 완전히 소멸) ※ 청산 : 해산한 법인의 재산관리를 정리하는 절차 법인의 합병 ※ 법인의 해산. 청산 법원이 담당

27 4. 법인의 관리 . 감독

28 1. 법인의 관리.감독 도 지 사 시장·군수 ※ 법인업무전반사항 : 도지사 권한사항 (위임기관) 포괄적 위임된 법인설립허가
법인의 설립허가 도 지 사 법인정관변경인가 기본재산 처분허가 ※ 법인업무전반사항 : 도지사 권한사항 시장·군수 (위임기관)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시장·군수 위임 포괄적 위임된 법인설립허가 중요기본재산 처분허가 임원의 해임변경 주사무소이전 위임불가

29 2. 감사 및 지도.감독 종 류 대상 주 기 실시기관 정기감사 특별감사 - 조직운영 전반 - 회계감사 법인
종 류 대상 주 기 실시기관 정기감사 - 조직운영 전반 - 회계감사 법인 최소 매3년마다 1회 도지사 (위임기관) 시설 연 1회 이상 시장·군수 수시 지도점검 필요시(입퇴소실태,생활실태) 특별감사 진정,투서,언론보도,비리발생,인권침해 등 감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30 3. 법인의 비치서류 01 정관 02 임원명부(임원의 성명,양력,주소 등 기재) 03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 구분)
01 정관 02 임원명부(임원의 성명,양력,주소 등 기재) 03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 구분) 04 회의록(총회, 임시이사회 등) 05 당해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직전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서 예산서,결산서(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와 그 부속명세서 첨부) 06 현금 및 물품의 출납대장 07 보조금을 받는 경우 보조금관리대장 0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증빙서류

31 4. 물품관리 물품관리 물품조사·처리 물품 : 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 물품관리주체 : 법인의 대표이사, 시설의 장,
소속직원에게 위임가능 물품관리 : 출납관리자의 출납행위를 통해서 가능 물품조사·처리 재물조사 - 년 1회 법인 및 시설에 대한 정기조사(의무사항) - 필요 시 수시재물조사(대표이사 및 시설장 재량사항) 불용품 처리 - 불용품 매각 시 대금은 법인 세입예산에 편입

32 5. 후원금 후원금 :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또는 자산 후원금 영수증 관리 후원금 관리
후원금 영수증 즉시 교부 ※ 계좌입금 : 후원자가 원할 경우 교부 후원금 관리 후원금 발급목록 장부 비치 후원금 전용계좌의 개설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공개

33 5. 질 의 응 답

34 질 의 응 답 Q 사회복지법인 설립 시 기본재산 출연 규모 A
○ 시설법인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동산과 건축물을 구입·설치할 수 있는 정도의 재산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 또는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여야 함 특히, 시설 운영경비는 종사자 인건비, 시설운영비등으로 기본재산을 지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재산에서 발생되는 수입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기본재산은 시설운영에 따라 잠식되어서는 아니 됨 ○ 이와 같이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이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의 종류·규모 및 운영방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져야 하며 일반적인 출연재산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함

35 질 의 응 답 Q 사회복지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토지가 군사보호구역일 경우, A
시설 신축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군과 협의를 득해야만 하는지 여부 ○ 사회복지 시설법인은 그 설립 목적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기에 목적사업 시행 가능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인 설립을 할 수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13조” 및 “사회복지법인 업무편람” 참조 ○ 군 당국과 사전에 시설 설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서면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목적사업 실현 가능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기에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없음 ※ 상수도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농지전용지역 등도 동일하게 적용 A

36 질 의 응 답 Q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 처분과 관련하여 법인 관할 행정기관의 A 사전허가 없는 처분은 무효인지 여부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법원의 경매 처분이 있다 할지라도,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원인무효행위이며, ○ 행정관청이 이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기본재산의 잠식으로 인하여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는 법인 해산의 사유가 되며 ○ 기본재산 잠식을 이유로 관련 이사의 해임을 명할 수도 있음 A

37 질 의 응 답 Q 정부예산지원 확정 내역을 가지고 법인설립 신청 시, 기본재산의 소유를 A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인정 여부 ○ 법인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 허가신청서에 재산출연증서와 그 재산이 출연자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바 ○ 시설(건물) 건립에 필요한 정부의 예산지원을 전제하는 것만으로는 기본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할 수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8조, 동시행규칙 제7조 ○ 참고 – 후원금 및 기부금 등의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수입을 기본재산으로 신청하는 경우 목적사업 운영비 조달 방법으로 인정할 수 없음 A

38 질 의 응 답 Q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분리하여 독립된 또 하나의 법인을 A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 사회복지법인이 그 재산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신규법인에 재산증여, 양도) 정관의 변경 등 필요한 허가·인가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할 것이며,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규 설립 허가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 다만, 목적사업 수행 가능여부, 법인의 사업수행 실적, 출연재산의 안정성 여부, 관할지역의 복지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A

39 질 의 응 답 Q 사회복지법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기본재산을 추가로 A
증여 받는 경우 기본재산으로 편입이 가능한지 여부 A ○ 법인은 증여를 받는 경우 무상증여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동 증여재산의 수익성, 매도가능성 및 매도할 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등을 감안한 실질적인 순 자산 가치를 세밀하게 판단하여 ○ 실질적인 재산의 증가가 있는 경우라면 기본재산의 목록과 가액변경에 따른 기본재산 취득허가 및 정관변경을 할 수 있음

40 질 의 응 답 Q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설립 신청 시 A
행정기관에서 시설의 운영비 2년치를 확보하여야 법인 설립허가가 가능하다던데, 타당한 요구사항인지 여부 A ○ 법인은 그 자체의 능력만으로도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법인 설립 허가 요건을 충족하게 됨 다만, 법인 이 독자적으로 시설운영은 가능하나 그 사업이 공익적 성격을 띄고 있기에 국가가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해주기로 하는 것임 ○ 또한 행정기관이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는 최소 1년 또는 2년여 기간이 소요되고, 법인은 설립 이후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해산사유가 되므로 대체적으로 2년여의 시설운영비 조달이 가능 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6항

41 질 의 응 답 Q 설립 허가 받은 사회복지법인이 목적사업의 일부는 이행하고 있으나 A
일부는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처분 가능여부 ○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사유가 법인의 능력부족 등에 기인한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의 변경을 통하여 실시가 가능한 사업 이외의 목적사업은 삭제하도록 하여야 함 ○ 그러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명령하고, 청문회를 거쳐 소명의 기회를 주는 등 충분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의거하여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하여야 함 A

42 질 의 응 답 Q 법인의 임원은 타 법인의 임원 또는 타 시설의 장 등을 겸직할 수 A 없는지 여부
○ 법인의 이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타 법인의 이사로 겸직이 가능함 ○ 사회복지사업 제21조 제2항은 법인의 감사는 당해 법인의 이사, 당해 법인이 설치한 시설장 또는 그 직원으로 겸할 수 없음 A

43 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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