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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노인주거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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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장 노인주거생활보장

2 노인주거생활보장 노인과 주거환경 가구형태의 변화와 노인주거 우리나라 노인주거정책의 현황 노인주거정책의 개선방향
노인복지시설서비스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3 Ⅰ. 노인과 주거환경 노인주거생활의 의의 노인의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 주거의 기본적인 기능 노인과 주거환경 2018-09-21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4 1) 주거의 기본적인 기능 안식과 평화를 제공해 주는 곳 인간생활을 외계로부터 보호하는 피난처(shelter)
비·바람·더위·추위 등의 자연력, 맹수, 독을 가진 동물, 적대관계에 있는 인간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 수면이나 휴식 음식물의 조리·식사·육아·재산보호 등의 행위 의례적·종교적 역할 안식과 평화를 제공해 주는 곳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5 2) 노인과 주거환경 노인은 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다. 주거는 노인의 삶의 주된 터전이다.
신체적ㆍ생리적 기능의 쇠퇴로 주택의 편의시설이 중요하다. 노인의 경제적ㆍ사회적 능력에 맞는 다양한 수준의 주택이 필요. 노인의 건강과 능력에 맞는 여러 수준의 주거가 필요 노인주거의 위치, 주변 환경, 규모, 설비구조 등이 노인의 신체적ㆍ심리적ㆍ정서적ㆍ경제적ㆍ사회적 제반 여건을 고려한 결정이라야 한다.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6 2) 노인의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 노인의 주택과 주거환경 : 우선 정책방향 : 정책의 목표 :
마드리드 노화관련 국제행동계획(UN,2002) 우선 정책방향 :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 확보” 정책의 목표 : 노인들의 개인적인 선호를 반영하며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선택의 가능성을 넓혀주는 등 지역사회에서의 노화증진, 특히 장애노인과 같은 노인들의 욕구를 고려하여 독립적인 주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택과 환경설계를 증진, 노인들을 위한 접근 가능하고 공급 가능한 교통수단의 제공 등이다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7 노인주거의 고려사항 유니버설 디자인 : 177쪽 <참고 1> 참조
모든 연령과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상품과 공간을 디자인 하는 것. 기본적 접근성 작업 접근성 욕실 접근성 안전성(안전시스템) 이동 용이성 조작 용이성(리모컨으로 조정될 것) 시청각 손상 보조 노인주거에서의 고려사항 : 교재 176쪽 <표 7-1> 참조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8 4) 노인주거에서의 고려사항 구 분 내 용 p.176. 보행이 안정되어야 할 것
구 분 내 용 p.176. 보행이 안정되어야 할 것 보행이 어렵게 되므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고 휠체어 사용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없애야 한다. 바닥마감재는 넘어졌을 시의 충격완화를 위해 탄력성이 있어야. 미끄럽지 않고 표면이 번들거리지 않아 시각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한다. 보온성이 있으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최소한의 동선으로 계획될 것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화장실과 욕실은 침실과 가까운 곳에 배치한다. 노후의 체온변화에 대비한 난방장치 및 침대, 욕조, 화장실 등에 노인이 쉽게 누를 수 있는 비상벨의 체계화 등 안전시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시력을 최고 수준 유지 밝은 조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80세 이상 노인이 물체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200룩스 이상의 밝은 빛이 필요하다. 기구사용 공간통합능력이 감소하므로 복잡한 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생활의 안전확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문의 개폐, 문고리, 스위치 디자인에 신경을 써야 하며 비상벨과 야간조명을 설치해야 한다. 건강을 유지 하도록 노인이 여러 신체적 변화를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의료시설과 노인정, 공원, 상점 등의 지역사회시설은 노인의 주변에 도보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마련되어야. 과거에 대한 애착을 유지할 것 과거에 대한 애착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던 주택에서 계속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득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거환경이 비슷한 곳을 선택하여 가구나 노인 방의 분위기를 과거에 살아오던 주택과 비슷하게 꾸미는 섬세한 배려가 필요. 충분한 수납공간 확보 노인들은 과거의 추억에 대한 애착이 강하여 물건을 버리지 않는 습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수납공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9 Ⅱ. 가구형태의 변화와 노인주거 가구형태의 변화 노인의 거처 점유형태 자녀와의 부양 및 동거의식
노인의 거주주택에 대한 만족도 및 욕구 노인의 희망주택 유형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10 자립 핵가족 고립 통합 시 설 의존 확대가족 Ⅱ 별거형태 확대가족 I 동일가구형태 8) 노인주거형태 2018-09-21
시 설 확대가족 I 동일가구형태 의존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11 1) 가구형태의 변화 노인인구의 세대구성별 분포(2000)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12 노인단독가구비중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13 독거노인수(2000~2009) (단위:명) 연령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65~69
독거노인수(2000~2009) (단위:명) 연령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65~69 185,417 234,217 242,186 248,420 252,563 254,050 70~74 169,903 235,776 258,241 271,416 283,273 294,027 75~79 116,569 177,206 191,235 206,935 224,178 242,437 80~84 51,359 93,994 101,910 110,072 118,578 127,957 85세이상 20,274 35,803 41,269 46,448 51,980 57,466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14 연령대별 독거노인 수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15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2000~2009)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16 2)노인의 거처 점유형태(2000)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17 3) 자녀와의 동거의식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18 노부모부양형태(2002)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19 부모와의 동거자(2002)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20 자녀와의 동거의사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21 자녀와 같이 살고 있지 않는 이유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22 가족의 보호기능의 약화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23 노인이 장래 살고 싶은 곳(2002)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24 노인이 장래 살고 싶은 곳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25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4),『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노인의 가구형태의 변화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4),『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26 4)노인의 거주주택에 대한 만족도 및 욕구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27 5) 노인의 희망주택 유형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28 Ⅲ. 우리나라 노인주거보장정책의 현황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을 장려하는 제도 노인주택공급정책 조세 및 금융지원정책 주거급여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29 1.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을 장려하는 제도 소득세 공제 양도소득세 면제 주택자금할증지원
부양가족공제 : 연간 1인 100만원 경로우대공제 : 연간 1인 50만원 양도소득세 면제 주택자금할증지원 직계존속과 1년 이상 동거 신축융자금 1,000만원, 임차시 500만원 할증 무주택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주택분양 우선권 부여 60세 이상 직계존속 5년 이상 부양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30 2. 노인주택공급정책 노인복지주택 국민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31 1)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대상자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비용 :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강제조항; 처벌규정)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비용 : 입소자 부담(수익자 부담 원칙)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강제조항; 처벌규정) 입소자격자 : 60세 이상의 노인. 입소자격자에 대한 우선 분양ㆍ임대, 무자격자에 대한 양도금지 입소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노인복지주택의 처분명령 처분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무자격자의 상속에 대한 제한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32 2)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한 85㎡(25.7)평 이하의 주택.
국민주택정책은 특별히 노인세대를 위한 주택정책은 아니다. 주택규모 : 주택공사·지방자치단체가 시공하는 국민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25.7평) 이하. 주택기금(住宅基金)의 지원을 받는 민간업자가 시공하는 국민주택의 전용면적은 60㎡(약 18평) 이하. 사업주체 :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용도별 구분 : 공공임대주택ㆍ공공분양주택ㆍ근로자주택ㆍ농촌주택 국민주택은 주로 독립세대주인 무주택자에게 분양되지만, 국민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야만 분양시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다.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33 3) 국민임대주택 대한주택공사가 건설ㆍ매입하여 30년 이상 장기임대 하는 공공건설ㆍ임대주택.
(1) 50㎡ 미만인 주택의 입주자격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① 제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② 제2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 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③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50㎡ 이상 60㎡ 이하인 주택의 입주자격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①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②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3) 노인부양자에 대한 우선공급 무주택세대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는 입주자선정순위에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20% 범위 안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할 수 있다.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34 4) 공공임대주택 분양형과 임대형의 2종류가 있다.
5년의 임대기간이 종료한 후 분양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전용면적 83.66㎡ 이하의 주택. 분양전환 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2년단위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며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50년 장기임대주택은 이제 더 이상 신규공급은 없고 퇴거자가 있을 경우에 예비입주자로만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자격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최우선적으로 공급한다.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35 5) 영구임대주택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 임대료)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영구입대주택은 이제 더 이상의 신규공급은 없으며 기존의 입주자들이 퇴거할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하므로 예비입주자로 미리 등록하여야 한다.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② 국가유공자 ③ 일본군 위안부 ④ 한부모가족 ⑤ 북한이탈주민 ⑥ 등록 장애인 ⑦ 65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월 소득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⑧ 시ㆍ도지사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⑨ 청약저축가입자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36 3. 조세 및 금융지원정책 조세제도 : 주택과 관련한 세제는 토지의 취득 및 개발, 주택건설, 주택소유 및 양도 등 사업단계에 따라 구분. 주요 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법인세특별부가세 등. 조세는 주택공급주체, 주택의 규모, 주택보유기간 등에 따라 차등적용. 주택소비자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3대이상 대물림, 5년이상 동거자의 상속, 경로우대 공제 등 노인부양자에 대한 혜택만 있음. 직접적 대상자인 노인가구에 대한 특별 지원은 없음. 주택금융 : 노부모 동거가구의 주택 신축·구입·개량의 경우 혜택 노인가구에 대한 지원책은 없음.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37 4. 주거급여(2010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주거급여 산정비율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월세 등을 지급하거나 전세자금(임차보증금 포함)을 대여한다. 주거급여 산정비율 : 생계급여액(79.35%)+주거급여액(20.65%)=현금급여기준액(100%)-가구의 소득인정액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주거급여 한도액 86,982 148,104 191,595 235,085 278,567 322,067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38 Ⅳ. 노인주거보장정책의 개선방향 다양한 노인전용주택 개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현실화 주거정책관련 법규의 개정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39 1.다양한 노인전용주택의 개발 완전자립형 노인주거 반의존형 노인주거 완전의존형 노인주거 기타 노인주거 2018-09-21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40 1) 완전자립형 노인주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주거관리를 포함한 일상생활과 건강관리가 가능한 노인을 위한 주거형태.
도시형 노인주거 도시의 기존 생활편의시설 이용 도시 근교형 노인주거 자체 편의시설을 갖출 것 범용형(汎用型) 주택 일반주택에서 고령자 등이 거주할 수 있도록 미리 가변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은 주택. 노인가구와 일반가구가 동시에 입주하여 살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지어진 집 기존 주택을 노인이 생활하기 편하도록 개량 3세대 동거주택 노인의 고립감을 방지할 수 있다. 노인이 혼자 있을 때를 대비한 긴급통보시스템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41 2) 반 의존형 노인주거 조리, 청소 또는 개인적 간호와 같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일상생활 활동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한 보호주택. 낮 동안의 건강보호, 가사서비스, 가정건강서비스, 식사배달서비스 등과 같은 재가보호서비스프로그램을 필요로 할 경우 선택적 서비스를 제공. ① 유료 양로시설 노인들에게 급식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주거시설. 수익자부담 원칙 하에 급식, 일상생활, 편의제공 등을 제공. ② 유료 요양시설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노인성 질환 치료를 위한 전문 의료서비스 항목이 추가된 시설형태. 치료 시설 부가로 인한 비용문제와 훈련된 간호사 등의 인력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42 3) 완전 의존형 노인주거 시설주거형 노인요양시설, Nursing home
노약자나 노인환자들에게 장기간 높은 수준의 간호가 겸비된 주택으로 가정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돌볼 수 있는 단계가 지난 노인들을 위하여 공급되는 시설. 접근성, 조망, 고요한 곳, 의료시설에 가까운 곳 뉴욕 은퇴공동체 : 196쪽 참조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43 Aging at Home 유럽, 노인들의 독립생활 미국, 비컨 힐 빌리지의 사례
덴마크, 실버 코하우징 Silver Co-housing 미국, 노인공동주거 미국, NORC : 자생적 은퇴자마을(공동체) (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y) 일본, 재가방문 간병서비스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44 이곳에서 시작된 노인층 중심의 비영리단체 운영 경험은 미국 학계의 연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보스턴 비컨힐의 한적한 주택가. 이곳에서 시작된 노인층 중심의 비영리단체 운영 경험은 미국 학계의 연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입력 :01 보스턴= 공종식 특파원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45 비컨힐 빌리지의 주역들 비컨힐 빌리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수전 맥휘니모스 씨(왼쪽 사진).
비컨힐 빌리지에서는 매주 두 차례씩 자원봉사자(선글라스를 낀 젊은 여성)가 자신의 미니 밴을 몰고 노인 멤버들을 방문해 쇼핑을 도와준다(가운데 사진). 현재 98세로 비컨힐 빌리지의 최고령자인 도로시 와인스틴 씨가 자신의 집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다. 입력 :01 보스턴= 공종식 특파원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46 실버 코하우징 Silver Co-housing
미국에서 첫 실버 코하우징으로 2005년 입주를 마친 캘리포니아 주 데이비스 시의 ‘글레이시어 서클’ 커뮤니티 주민들(위). 워싱턴에서 서남쪽으로 560km 떨어진 애빙던의 ‘엘더스피릿’ 마을의 집들(중). 공동 정원에 모여 대화를 나누는 주민들(하). 사진 제공 : 엘더코하우징 네트워크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47 日, 병든 노인 안방 찾아가 간병 ‘원스톱 서비스’
산골마을 미쓰기의 ‘지역 포괄케어 시스템’ Community Total Care System 일본 히로시마(廣島) 현 산골 지역인 미쓰기(御調)의 한 마을.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48 4) 기타 노인주거유형 그룹 홈 : 통합형 노인주거시설 : 2~5명 이내로 구성 친구, 친척, 동성, 이성 다양한 연령층
건강한 노인, 약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을 통합. 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자유롭게 이전이 가능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49 Ⅴ. 노인복지시설서비스 노인복지시설의 의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서비스의 현황 노인복지시설서비스의 문제점
노인복지시설서비스의 과제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50 1. 사회복지시설의 의의 정의 :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아동.노인.장애인 기타 스스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보호•치료•자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이용•생활 기타의 방법으로 이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장소•설비•건조물 등"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51 2.노인복지시설의 의의 노인복지시설의 개념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노인복지시설이라 함은 노인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노인들의 삶의 질적 수준을 도모하고자 노인들의 포괄적인 욕구 해결에 필요한 관련 서비스 및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시설’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52 1)노인복지시설의 개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 대해 보호•치료•자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이용•생활 기타의 방법으로 이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장소•설비•건조물 등"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53 2) 노인복지시설의 기능 노인의 질병 및 건강관리 노인의 보람 있는 생활과 문화적 서비스 사회활동에 관한 관리기능
일상생활서비스, 의료·요양서비스 정서·문화적 서비스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54 노인복지시설의 기능 일상생활서비스 간병ㆍ수발 서비스 사회문화서비스 건강의료서비스 의ㆍ식ㆍ주 제공 오락ㆍ문화ㆍ사회활동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55 3. 노인복지시설서비스의 현황 합계 (2007) 무료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시설수
398 147 161 76 14 입소정원 16,579 5,643 2,772 4,599 3,565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56 노인복지생활시설 현황 시설수 정원 현원 2000 247 18,438 13,558 2001 284 21,513 16,261 2002 240 19,049 14,627 2003 351 25,109 19,641 2004 488 31,070 24,094 2005 813 41,094 32,228 2006 1,166 53,098 41,143 2007 1,498 64,324 50,032 2008 2,081 81,912 67,676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57 노인복지생활시설 현황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58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59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60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61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62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63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64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65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66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67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68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69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70 2.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7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구) 주생활만 제공 (무료)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의식주 전반에 대한 일상적인 편의를 제공 (무료)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주생활만 제공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72 4.노인복지시설서비스의 문제점 시설 수의 절대 부족 열악한 수준의 시설서비스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73 5.노인복지시설서비스의 과제 노인복지시설의 양적 확충 노인복지시설서비스의 질적 제고 노인복지시설 공급의 다양화
노인복지시설의 사회화 시설의 지역사회에 대한 개방: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시설생활자의 인권존중과 생활보장이라는 공공성에 기초. 시설생활자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 지역사회의 복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설의 제 자원을 지역사회에 제공,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의 교육과 체험을 돕는 제반 활동. 양로시설에 대한 재고(再考)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74 캐나다의 밴프 국립공원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75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스위스의 산골 마을

76 숲 속 길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77 안개 낀 단풍 길 노인주거생활보장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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