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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친환경 건축물의 도입배경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개요 및 현황 에너지효율 등급제도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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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내용 1. 친환경 건축물의 도입배경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개요 및 현황 에너지효율 등급제도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
1. 친환경 건축물의 도입배경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개요 및 현황 에너지효율 등급제도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 주택성능등급 인증제도

2 친환경 건축물의 도입 배경 지구환경의 위기 지구온난화, 대기/수질/토양 오염, 오존층 파괴, 사막화, 자원고갈 등
도시환경의 악화 도심열섬화, 건조화, 대기오염물질 정체 거주환경과 건강문제 실내공기오염 및 건물관련질병의 증가 리우선언 지속 가능한 개발 1992 2003 2005 2006 2012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체제 본격적 논의 교토 기후변화협약 온실가스규제 요하네스버그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정치적 의무/책임의 확인 및 계획수립 교토체제 이후에 대한 논의 교토의정서 발효(05.2) 그린라운드(GR) 기술장벽협정/환경보전

3 친환경 건축물의 도입 배경 기후변화 협약 한국의 기후변화 협약 방향 국내 에너지소비 총량제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국제다자간 회의 참여국 협의를 통하여 실질적인 행동지침을 제시하며 2005년 2월 국제법으로 발효된 협약 한국의 기후변화 협약 방향 대한민국의 2004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억4800만t으로 세계 배출량의 1.8% (세계 9위)를 차지함. 교토의정서 기준연도(1990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나라의 배출량은 105%증가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 국가로서 2013년 부터 시작하는 2차 감축의무대상국에 포함될 것이 분명하고, 이경우 국가경제발전에 커다란 타격을 받을것이 예상됨 국내 에너지소비 총량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건물을 지을 때 연간 에너지소비총량 범위에서 설계해야 하는 내용의 종합대책 수립 2008년 10월 공공발주 대형 건축물에 시범 도입되며, 2010년부터 모든 대형 건축물에 적용될 예정 친환경 건축물의 도입 배경

4 건축물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관리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며,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한 방안
2.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개요 및 현황 2-1.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개요 건축물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관리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며,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한 방안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도 주택성능등급 표시제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친환경건축자재인증 친환경건축설계인증 국토해양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 시스템, 구조 및 방재성능 건축환경 및 설비, 정보통신시스템 구조적 장수명 관련 성능 화재,피난,내화 성능 친환경 성능 외부공간의 생태적 환경, 빛환경, 음환경 실내공기질, 커뮤니티 시설, 무장애디자인 에너지 성능 에너지 저감 측면에서의 열환경 계획 대체에너지의 사용 건축물의 성능기준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지능형 건축물 인증 주택성능등급 표시제

5 III.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이해 2.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개요 및 현황 2-2.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법적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건설교통부령 477호 도입 시기 2002년 1월 (공동주택) 평가 항목 - 6개 분야, 9개 부문, 36~44개 평가 항목 (리모델링사업 관련 2개 항목 포함) 만점기준 공동주택, 업무용시설(136점) 부문 상세부문 배점 분포 토지이용 및 교통 토지이용(16) 교통(8) 에너지, 자원 및 환경부하 (관리) 에너지(15) 재료 및 자원(23) 수자원(13) 환경오염(3) 유지관리(7) 생태환경 생태환경(24) 실내환경 실내환경(27) 의무화 규정 지자체별, 지구단위사업계획 등에 의한 (대상지역별) 의무화 규정 있음 - 취등록세 감면(20~5%)-서울시 기준 85점이상 : 최우수 65점이상~85점미만 : 우수 인센티브 규정 평가기관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크레비즈큐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교육환경연구원 4개 기관

6 2.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개요 및 현황 2-2.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친환경건축물 평가 기준 및 항목 교 통 수자원
생태학적 가치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2) 기존 자연자원 보존율 (3) 토지이용 용적률(6) 체계적 상위계획 수립 여부 (2) 인접대지영향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2) 거주환경의 조성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계획 여부 (3)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3) 외부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 연계 여부 (1) 공기환경 - 각종 유해물질 적함유자재의 사용 (6) - 환기설계의 정도 (3) 온열환경 - 각 실 별 자동온도조절장치 채택 여부 (2) 음환경 - 층간경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수준 (4) - 세대간 경계벽 차음성능 수준 (3) - 단지 내 음환경 (3) 빛환경 - 세대 내 일조 확보율 (4) 노약자에 대한 배려 - 노약자, 장애자 배려의 타당성 (2) 대지 내 녹지공간 조성 - 연계된 녹지축 조성 (2) - 녹지공간률 (5) 생태환경을 고려한 인공환경녹화 기법 적용여부 (4) 생물서식공간 조성 - 수생비오톱 조성 (3) - 육생비오톱 조성 (3) 자원자원의 활용 - 표토재활용율 (1) 체계적인 현장관리 -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계획의 합리성 (1) 효율적인 건물관리 -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제공의 타당성 (3) 효율적인 세대관리 - 사용자 매뉴얼 제공 (3) 지구온난화 방지 - 이산화탄소배출저감 (3) 수순환체계 구축 -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3) 수자원 절약 - 생활용 상수 절감 대책의 타당성 (4) - 우수이용 (2) - 중수도 설치 (4) 자원절약 - 라이프사이클 변화를 고려한 평면개발 (3) - 환경친화적(공업화) 공법 및 신기술 적용 (3) 폐기물 최소화 - 생활용 가구재 사용억제 대책의 타당성 (1) - 생활 폐기물 분리 수거 - 재활용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2) - 음식물 쓰레기 저감 (2) 자원 재활용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3) - 기존 건축물의 재사용(주요구조부)으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7) - 기존 건축물을 재사용(비내력벽)하여 재료 및 - 자원의 낭비 절약(2) 에너지소비 - 에너지 소비량 (12) 에너지절약 - 대체에너지 이용(3) 교통부하 저감 -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2)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 여부 (2) - 초고속정보통신설비의 수준 (2) - 도시중심 및 지역중심과 단지중심간의 거리 (2) 교 통 수자원 재료 및 자원 환경오염 생태환경 실내환경 유지관리 에너지 토지이용

7 2.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개요 및 현황 2-3.주택성능등급 표시제 주택성능등급 표시제 법적 근거 도입 시기
주택법 21조 2 ( 개정),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등의 1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2000세대,1000세대), 제59조(1~5등급),제60조 (성능등급의 처리보고) - 주택성능등급인정 및 관리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호) 법적 근거 도입 시기 2006년 1월 9일 평가 항목 5개 부문, 14개 범주, 20개 평가 항목 1~5등급. 2008년 이후 1000세대 이상 의무화 및 지자체, 지구단위사업별 의무화 규정 의무화 규정 인센티브 규정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에 기본형건축비 가산(4~1%), 95점(4%),90점(3%),85점(2%),80점(1%) 평가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주택공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감정원 4개 기관

8 2.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개요 및 현황 2-3.주택성능등급 인증 주택성능등급 평가기준 및 항목 성능부문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별 점수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소음관련 등급 경량충격음 3 4 5 6 중량충격음 8 13 18 화장실 소음 9 12 경계소음 - 구조관련 등급 가 변 성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공용부분 내 구 성 환경관련 등급 조경 (외부환경)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 자연토양 및 자연지반의 보전 일조(빛환경)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자재의 적용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 에너지성능(열환경) 생활환경 등급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 화재소방 등급 화재․소방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배연 및 피난 설비 내화 성능

9 2.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개요 및 현황 2-4.지능형 건축물 인증 지능형 건축물 인증 법적 근거 - 2006년 12월
-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 적용대상 건축물[건축법] [별표3]<개정 >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제2조제1항제2호관련) -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건축법제 18조]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주택법 제 29조] 법적 근거 - 2006년 12월 도입 시기 6개 부문 18개 범주 10개 평가항목 (필수항목, 가산항목 제외) 인증은 1~3등급 1등급 90%이상 2등급 80%이상 3등 70%이상 평가 항목 분야 배점 (지표수) 건축계획 및 환경 100 (20) 기계 설비 100 (22) 전기 설비 100 (23) 정보 통신 150 (25) 시스템 통합 100 (16) 시설경영관리 100 (18) 합계 650 - 주택부문 2009년 의무화 추진 U-City 개발시 필수요건 의무화 규정 인센티브 규정 용적율, 조경면적, 높이 등에 대한 건축법상 완화 (3~1% 1~3등급) 세제감면 추진 계획 평가기관 한국환경건축연구원, IBS KOREA 2개 기관

10 2.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개요 및 현황 2-4.지능형 건축물 인증 지능형건축물의 평가기준 및 항목

11 2.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개요 및 현황 2-5.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법적 근거 도입 시기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산자부 고시 제 호)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산업자원부 공고 제 호) 도입 시기 - 2001년 8월 평가 항목 표준주택에 대한 에너지절감율 및 실내공기환경 평가 1등급(에너지절약 33.5%이상 절감) 2등급(23.5~33.5% 절감) 3등급(13.5~23.5% 절감) 가 산 항 목 ( 단 위 세 대 ) 절 감 율 공동주택 각 세대의 현관에 방풍실 설치 0.25% 폐열 회수형 환기장치 각 실별 또는 존별 실내온도자동조절자치 설치(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는 1개 이상, 전용면적 60㎡초과시는 2개 이상, 전용면적 85㎡ 초과시는 3개 이상 적용) 0.75% 거실의 주 콘센트가 사용이 편리한 위치에서 전원 차단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에네지 효율 등급 1등급 : 40%이상 2등급 : 30%이상~40%미만 3등급 : 20%이상~30%미만 4등급 : 10%이상~20%미만 5등급 : 10%미만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국무총리지시 호)에 의거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공동주택은 인증취득 의무화 실시 의무화 규정 인센티브 규정 -용적율, 조경면적, 높이 등에 대한 건축법상 완화 (6~2% 1~3등급)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 융자 지원 (전용면적(㎡) 당 20만원(1등급),15만원(2등급) 이내 건설현장당 100억원, 동일사업자당 300억원 이내로 소요자금의 80%이내) 연리3.25%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평가기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3개 기관

12 2.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개요 및 현황 2-5.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평가기준 및 항목
에너지 절감율 산출방법 1 3 2 4 인증건물 리스트 건물명 신청인 인증구분 인증등급 인증 취득일 총에너지 절감율 창호 난방 영종하늘도시 A-45블럭 힐스테이트 현대건설㈜ 예비인증 2등급 26.81% 세 대 : 22mm low-E 복층유리PVC창호적용 (열관류율2.4W/㎡K) 지역난방방식 (보일러효율90%) 성남 판교 A27-1 블럭 휴먼시아 e-편한세상 대림산업㈜ 26.45 % 세 대 : 16mm 복층유리 PVC창호 적용 (열관류율:3.3W/m2K), 52mm Low-E 삼중유리AL창호적용 (열관류율2.28W/m2K) 발코니창호 : 22mm 복층유리 휴먼시아 푸르지오 A10-1블럭 아파트 대한주택 공사 1등급   34.55 % 세 대 : 22mm low-E 복층유리PVC창호적용 (열관류율2.4W/m2K) 발코니창호 : 16mm 복층유리PVC창호 (열관류율3.3W/m2K) 발코니확장형 : 24mm low-E 복층유리PVC 은평뉴타운3지구 3-5블럭 아파트 SH공사 29.84 % 세 대 : 22mm 복층유리PVC창호적용 (열관류율3.0W/㎡K) 발코니창호 : 16mm 복층유리PVC창호적용 (열관류율3.3W/㎡K) 발코니확장형 : 22mm복층유리 PVC

13 2.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개요 및 현황 2-6.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인증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 법적 근거 도입 시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3항 친환경주택의 성능 및 건설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 호) 도입 시기 - 2009년 10월 20일 평가 항목 평가기준주택 대비 신청주택의 난방, 급탕, 열원, 전력 등 4개 분야 및 14개의 평가요소를 기준 에너지 절감율 또는 이산화탄소배출 절감율을 평가 - 전용면적 60㎡ 이하 단위세대 10%이상, 60㎡ 초과 단위세대 15%이상의 총에너지사용량 또는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하도록 설계 평가항목 내 용 난방부문 벽,지붕, 바닥, 창 및 문 등 외피의 단열성능에 의한 난방부하 절감량 급탕부문 태양열 급탕시스템에 의한 급탕부하 절감량 열원설비 보일러, 지역난방, 구역형 열병합발전,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에 의한 난방․급탕에너지 절감량 전력부문 태양광, 풍력, 지열시스템에 의한 전력부하 절감량 구 분 친환경 주택 주요설비 의무 사항 고기밀창호, 고효율기자재,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고효울조명기구,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절수기기 권장 사항 친환경 자재 사용, LED조명, 에너지사용량 정보확인 시스템, 옥상 또는 벽면 녹화 주택법 제16조 1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화 적용 의무화 규정 인센티브 규정 - 에너지 절감 정도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의 2∼5%가량 추가로 인정, 취∙등록세 감면 평가기관 토지주택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4 2.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개요 및 현황 2-6.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인증 친환경주택 평가기준 및 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비 고 제6조 설계방향 토지의 원형보존 개발밀도 생태기능 확보 일사일조 활용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한 주동 배치 바람길을 고려한 주동배치 미기후의 개선 폐기물의 재활용 빗물의 재활용 권장 제7조 설계조건 창호단열 벽체 및 현관문 단열 열원설비 의무 제8조 창의기밀성능 거실창 기밀성능 2등급 이상 제9조 고효율 기자재의 사용 가정용보일러, 변압기, 전동기 제10조 친환경자재의 사용 건축자재 환경표지 또는 GR마크 제11조 단열재의 설치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2조 에너지사용량 정보확인시스템 설치 난방, 급탕, 전력 사용량 검침시스템 평가항목 세부 항목 비 고 제13조 대기전력자동차단 장치의 설치 거실, 침실,주방에는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 차단스위치를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 의무 제14조 일괄소등스위치의 설치 일괄소등스위치 제15조 조명 고효율조명기기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세대내조명, 공용부 보안등, 경관등 또는 지하주차장 조명등은 LED 설치 권장 제16조 실별 온도조절장치의 실별 온도조절장치 제17조 절수기기의 설치 절수형 기기 제18조 건물녹화 옥상 또는 벽면 녹화 제19조 신재생에너지의 설치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대한 관한 기준] 에 따라 설치 - 태양열, 태양광, 풍력, 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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