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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보 장 보 험 - 사람중심 경영을 위한 정부지원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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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회 보 장 보 험 - 사람중심 경영을 위한 정부지원 컨설팅 -

2 고 용 보 험 - 개요- 고용보험이란?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 소극적 사회보장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와 능력개발 비용 지원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 소극적 사회보장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으로 4대보험 기관중 1개 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하면 모두 가입

3 고 용 보 험 -연혁- 고용보험의 연혁 연 도 내 용 1991.8 80년대 초, 높은 실업률로 인하여 실업보험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됨 제7차 경제사회발전계획( )후반기 중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 1992.5 KLI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설치 1993.4 노총, 경총의 중앙노사협의에서 ‘고용보험 조기실시’를 대정부 건의사항으로 채택 1993.7 신경제 5개년 계획의 대국민 발표를 통해 95년 시행 고지 고용보험법 제정 1995.7 고용보험 시행 1인이상 전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적용 확대 고용보험을 통해 모성보호급여(육아휴직,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등 고용보험법 개정

4 고 용 보 험 -적용대상 및 범위- 사업과 사업장의 개념 당연적용사업 및 임의가입사업

5 고 용 보 험 -적용대상 및 범위- 적용범위·대상 적용제외 출입국관리법에의한 체류자격(취업)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원하는 자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가입 출입국관리법에의한 체류자격(취업)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원하는 자 가입대상: 사업주, 근로자 임의가입: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 공단의 승인 임의가입자의 해지: 근로자의3 분의 2이상 동의+공단의 승인 적용범위·대상 적용제외 65세 이상인 자 공무원, 외국인근로자, 별정 우체국 직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소정근로시간이 월60시간 미만인 자( 1주 15시간 미만인 자) 농업, 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330 m2이하인 건축 가사서비스업

6 고 용 보 험 -적용대상 및 범위- 보험관계성립일 보험관계의 소멸일 부담 보험료
당연가입: 사업이 시작된 날, 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 임의가입: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 일괄적용사업: 처음 행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하도급 공사의 착공일(도급사업) 보험관계의 소멸일 사업이 폐지, 종료된 다음날 소멸의 결정·통지를 한날의 다음날(직권소멸)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임의가입의 해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니 되는 날의 다음날(의제가입) 부담 보험료 근로자: 임금총액ⅹ실업급여 보험요율의 2분의 1 사용자: 근로자의 임금총액ⅹ(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의 2분의 1

7 고 용 보 험 -부담보험료- 구 분 근로자 사업주 실 업 금 여 0.45% 고용안정사업 - 0.15% 직업능력개발사업
구 분 근로자 사업주 실 업 금 여 0.45% 고용안정사업 - 0.15%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0.1% 150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0.3% 150이상-1,000미만 기업 0.5% 1,000이상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기업 0.7%

8 고 용 보 험 -보험료납부- 보험료 보고 및 납부 매년 1월 1일부터 70일 이내에 전년도 확정보험료와 당해년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및 지사에 보고·납부 - 보험연도중 보험관계 성립시 그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 확정보험료는 전년도에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해당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 - 개산보험료는 당해년도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해당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 개산보험료는 일시납부하거나 분기별로 4회 분납(일시납의 경우 5% 공제)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임금 지급시 원천공제(0.45%) 법정기일내에 보험료를 보고·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 가산금 부과 ▣ 근로자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서」작성하여 지방관서 고용안정센터에 제출 ▣ 법정기한내 신고 해태 또는 허위보고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9 고 용 보 험 -수급자격의 제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자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
• 사업에 막대한 지장 초래 하였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장기간 무단결근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자 • 전직, 자영업 목적 이직 • 중대한 귀책사류로 권고 이직 • 노동부령에의한 정당한 사유

10 고 용 보 험 -종합적 수급절차- 실업의 신고 이직후 지체없이 신고 실업의 인정
실업신고한 날로부터 1주 내지 4주 범위, 실업인정일 출석, 신고 급여기초 인금일액 평균임금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의 50%/ 최조기초일액의 90% 수급기간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대기기간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간 소정급여일수 대기기간 다음날부터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9일-240일 훈련연장급여 구직급여일액의 100% 개별·특별연장급여 구직급여일액의70% 연장급여의 상호 조정 이중수급금지 구직급여 지급일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 미지급된 구직급여 배우자(사실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던 자의 청구로 지급

11 고 용 보 험 -급여 및 수급절차- - 도서 거주자의 경우 우편,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구직급여
• 이직일 전 18월간 180일 이상 근로자 • 일용근로자는 실업급여신청 전 1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이직시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일간 실직전 평균임금의 50%수급( ) - 최고 35,000원 한도 - 최저 최저임금액의 90% • 거주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인정서 제출 • 매2주마다 지방노동관서에 실업인정신청서 작성·제출 - 도서 거주자의 경우 우편,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의 경우 4주마다 실업인정 ▣ 부터 대기기간(7일)종료후 소정급여일수일가지 지급

12 고 용 보 험 -실업급여 수급액- 구 분 피보험기간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1년미만 1년이상
구 분 피보험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3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이상-50세미만 210일 50세 이상- 장애인 240일

13 고 용 보 험 - 급여 및 수급절차 -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 실업급여 신청후 7일 이상의 질병·부상으로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 구직급여액과 동일하게 지급 • 상병급여(출산시) 청구서 제출(대리인 청구 가능)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일액의 100% • 지방노동관서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에 의해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기간(최대2년)동안 구직급여의 70%를 연장 지급 • 훈련기간동안 월1회 수강증명서 제출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자 • 취직이 특히 곤란한 경우 60일 범위내에서 구직급여의 70%연장 지급 • 개별연장급여신청서 제출

14 고 용 보 험 -급여 및 수급절차-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후(산전후휴가종료일 기준)산전후,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 • 1개월분의 통상임금 지급(최고 135만원, 최저 최저임금) • 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 육아휴직급여 •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후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 동일 자녀 배우자 한족만 가능(30일 미만 제외) • 매월 50만원 (여성 최대 10.5개월, 남성 최대12개월) 지급 •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사유가 끝난후 30일 이내) • 급여 중단: 이직, 취업한 경우, 거짓·부장한 방법 • 급여수령한 경우: 금품 감액

15 고 용 보 험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수당 이주비
• 구직급여 수급기간중 재취직 또는 자영업을 개시한 때 • 남은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의 1/2지급(중소제조업체 생산직에 재취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전액 지급 • 재취직후 조기재취직수당청구서 제출·수령 직업능력개발수당 •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때 • 실제로 훈련을 받는 날(1일 5,000원) • 월1회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증명서 제출 광역구직활동수당 • 지방노동관서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50km이상거리의 회사에 구직활동시 • 숙박료(1일 22,000), 운임(철도:무궁화호보통, 선박:2등정액요금, 자동차: 건설교통부고시요금) • 광역구직활동종료일로부터 14일이내에 광역구직홀동비청구서 제출수령 이주비 • 취직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하여 이사를 한때 • 이주거리와 동반가족수에 따라 43, ,790원 지급 • 이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주비청구서 제출수령

16 산 재 보 험 - 개요- 산재보험이란? 적용범위 및 대상 적용배제
업무 또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4일 이상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한 근로자(그 가족)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치료·요양 및 해당 급여 지급 적용범위 및 대상 수헤대상자 : 상시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가입대상 : 사업주, 가입대상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임의가입•해지는 공단의 승인 사항 ※ 유의 :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 발생한 재해는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 적용배제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이 330m2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17 산 재 보 험 -급여신청 및 수급 - 급여신청 급여수급 시효
요양으로 인한 미취업, 치료종결 또는 사망 등 보험급여 지급사유 발생시 급여수급 펌뱅킹(Fïrm Båñkïñg Sÿstëm)도입으로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서 보험급여 지급결정 과 동시에 은행계좌에서 신청인 개인계좌로 즉시 지급 시효 - 보험료, 징수금 징수,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시효의 기산 • 시효의 기산점(최초로 계산되는 시점)― 요양급여 : 요양을 받은 일자별로 가산 • 휴업급여 : 휴업일지별로 기산 • 장해급여 : 치료종결일자부터 기산 • 유족급여 : 근로자가 사망한 날자부터 기산 • 기산일자가 정해지지 아니하고 일수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그 일자부터 매일 기산일 ※ 기타 정해지지 않는 시효는 민법 규정 적용

18 산 재 보 험 -보험료 산정 - 보험료의 산정 보험료의 산정 평균임금 증감신청
- 당해연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ⅹ보험료율(매년 노동부장관 고시하는 업종별 산재보험 요율) - 임금총액을 추정하기 곤란한 건설공사 또는 벌목업의 경우 (총공사금액ⅹ노무비율ⅹ보험요율 보험료의 산정 보험가입자는 매년 1월 1일(보험관계성립일)부터 3.31까지(보험연도중에 성립시 그로부터 70일)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선납으로 자진신고하고, 은행에 보험료 납부 평균임금 증감신청 5%의 통상임금의 변동에 따른 증·감 지급

19 산 재 보 험 -이의신청 절차 -                                                                                                                                     

20 산 재 보 험 -다른보상과의 관계 -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민법과의 관계 산재보상과 민사배상
산재보험법의 적용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 면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청구 제약 민법과의 관계 수급 금액 한도내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 장해보상 일시금 또는 유족보상 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 산재보상과 민사배상 보상방법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 이중배상 금지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 1차적 수렴후 민사배상과의 책임 제기 가능

21 산 재 보 험 -업무상 재해 - 업무상 사고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사업주의 지배·관리)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사고 발생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한 인과관계 존재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범죄행위 또는 그 원인으로 발생한 사상이 아닐 것 단, 자살의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 또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자가 정신장해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업무상재해 가능

22 산 재 보 험 -업무상 재해 - 업무상 질병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근무기간, 노출량, 작업환경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 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유해요인에 노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을 것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 또는 이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1. 부상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과 질병간에 신체부위 및 시간적 기능적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부상의 원인ς정도 및 상태 등이 질병의 원인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3.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잇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업무상 부상에 기인한 질병 부상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과 질병간에 신체부위 및 시간적 기능적 관련성 존재 부상의 원인, 정도 및 상태 등이 질병의 원인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23 산 재 보 험 -보험급여 수급 - 요양비 휴업급여 의료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
본인이 사전 지급시 사후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청구 가능 간병료, 이송(통원)료, 보조기대, MRI대금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지급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 지급(65세 이상은 65%로 감액 지급) / 통장으로 지급 휴업급여청구서를 사업주와 의료기관 확인후 해당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휴업급여를 최초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산정을 위하여 근로계약서와 재해전 3개월간의 임금대장 및 통장사본 등을 제출 1회분 급여 신청은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2회분부터 의료기관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사업주 확인 불요, 단 통원치료시 필요

24 산 재 보 험 -보험급여 수급 - 상병보상연금(장기요양) 사망시 급여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 부상,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을 것 부상,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제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자 상병보상연금청구서를 의료기관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폐질상태를 진단 받은날(폐질상태진단서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지급 지정된 일시에 신분증, 상병에 따른 MRI필름, 방사선 필름 등 지참하여 방문, 심사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매월 1회 지급/ 일시금1,300일분 사망시 급여 연금(매월 1회) 또는 일시금(1,300일분) 지급/ 장의비 120일분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사체부검소견서(사인미상)/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평균임금 및 업무상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유족범위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60세 이상의 부모·조부모,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 18세 미만, 60세 이상의 형제자매 사망, 재혼, 친족관계의 종료, 자녀·손자녀 또는 형제자매 18세 도달, 장애상태 해소시 자격상실

25 산 재 보 험 -보험급여 수급 - 장해급여 장해보상일시금
치료 종료 또는 더 이상 호전의 기미가 없이 장해가 장해등급에 해당한 때 장해등급 1급-14급(평균임금ⅹ장해등급) 폐질상태를 진단 받은날(폐질상태진단서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지급 민사상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지급 장해보상일시금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 1급 제 2급 제 3급 제 4급 제 5급 제 6급 제 7급 제 8급 제 9급 제10급 제11급 제12급 제13급 제14급 329일분 291일분 257일분 224일분 193일분 164일분 138일분 1,474일분 1,309일분 1,155일분 1,012일분 869일분 737일분 616일분 495일분 385일분 297일분 220일분 154일분 99일분 55일분

26 건 강 보 험 -개요 - 건강보험이란? 국민이 지역, 직장에서 일정요건을 구비하여 가입을 함으로써 건강상 치료, 장애, 장기 요양시 정부 또는 민영단체 등에서 의료비용을 지불해주는 사회보험의 한 형태임 ※ 미국은 시장원리를 적용하여 민영보험 또는 비영리 건강보험 형태로 이루어져 고용주 지원 60%, 정부지원 27%, 개인적으로 가입9% / 의료보험의 부작용 심각(식코;환자) 적용범위 대한민국 국민은 출생과 함께 당연가입 출생일로 부터 14일 이내 가입/ 출생월이 속한 다음월부터 적용(1일 출생 당월)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사용자는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27 건 강 보 험 -직장가입자 - 자격 보험료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신고의무자는 사용자 - 신고기한
- 신고기한 • 근로자 및 법인 사업장 대표자는 2월 / •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매년 6월 10일까지 보험료 취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하여 월급여액에 따라 납부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월보수액ⅹ보험료율) 월보수액이 28만원 미만자는 28만원 적용(하한선) 월보수액이 6,597원 초과자는 6,597원 적용(상한선) 보험요율 5.08%(사용자 2.54%, 근로자 2.54% 부담)/ 부터 적용 보험료에 제외되는 금품 :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근로소득 휴직 또는 기타의 사유(산재,파업등)로 인하여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직장근로자 이므로 건강보험 자격이 있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음

28 건 강 보 험 -지역가입자 - 자격 보험료 출생일 또는 국적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로써 취득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
납부의무자는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 해당월의 보험료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카드납시 최장18개월까지 할부납)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자동차포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 •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후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후 경감율 부과 - 부과체계 • 연소득 500만원 이하 부과요소별점수[생활수준(재산,자동차등) 및 경제활동참가율(성,연령) +재산(전월세 포함)ⅹ148.9원(점수당 금액) • 연소득 500만원 이상 부과요소별 점수[소득+재산(전월세포함)+자동차]ⅹ148.9원(점수당 금액)

29 건 강 보 험 -지역가입자 - 세대당 보험료

30 국 민 연 금 -개요 - 국민연금이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 기여) ※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공포/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제 시행 199년 4월 전국민 연금 실현 가입형태

31 국 민 연 금 -가입유형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당연가입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 지역가입자로서 사업장에 취업한 자 사업장가입자 국내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제외대상자 •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사업장·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60세 미만 자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 가능 지역가입자의 제외대상자 가입 가능 임의계속가입자 •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 도달로 자격상실시 • 가입기간 부족 또는 가입기간 연장하여 더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 달할때까지 임의계속가입자 가능

32 국 민 연 금 -신고 및 보험료납부 - 신고 보험료 사업장가입자: 사업장 사용자 신고의무, 사업장 주소지 공단 지사 등
지역가입자: 가입자 본인(배우자 및 그 가족도 가능) 해당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보험료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월액의 9%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½씩 부담 • 월소득액 22만원 미만은 22만원 적용(하한선) • 월소득액 360만원 초과시 360만원 적용(상한선) 지역가입자는 9%를 본인이 부담(농어민은 정부 일부지원) 납부기한은 해당월의 다음달 10일 소멸시효 3년

33 국 민 연 금 -연금급여 및 종류 - 연금급여 연금급여의 종류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연금액 조정 지급
국가에 의해 지급되는 노후보장수단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노령연금은 60세 생일(조기 노령연금 청구일) 장애연금은 완치일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유족연금은 사망일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 예금계좌로 입금 연금급여의 종류 연금 급여 (매월 지급) 일시금 급여 노령연금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반환 일시금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장애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사망 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보조적 ·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유족연금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34 국 민 연 금 -연금급여 지급 및 청구 - 지급일 청구인 정기지급
매월 정기지급되는 연금은 노령, 장애, 유족연금이며 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그 달의 연금액을 지급(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예) 월분 연금 → 지급 (9월30일이 토요일)     월분 연금 → 지급 즉시지급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의 경우에는 수급요건이 확인되고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진 경우 청구 즉시 지급 청구인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가 신청 법정대리인 청구(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임의대리인 청구(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청구가 어려울 때)

35 국 민 연 금 -연금급여 청구 - 청구기한 청구장소및방법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 청구(소멸시효 완성시 수급 안됨)
매월 지급되는 노령, 장애, 유족연금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받을 수 있고,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음 일시금은 5년 지나면 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 소멸하나, 향후 연금 지급사유발생시 소멸분도 연금산정시 가입기간에 포함하여 지급 청구장소및방법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어느 지사든 가능 장애연금은 수급권자 주소지 관할 공단 지사 청구는 내방청구와 우편청구(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은 전화 청구 가능) 급여지급청구서, 신분증, 예금계좌 지참 대리청구는 행정상 대리행위와 동일(인감증명서 첨부 등)

36 국 민 연 금 -노령연금 -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구분 수급요건 급여수준 완전 노령연금
가입기간 20년이상, 60세에 도달한 자 (65세 미만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기본연금액(100%)+부양가족연금액 감액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60세에 도달한 자(65세 미만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가입기간 10년의 경우 기본연금액의 50%+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1년 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5%증액 재직자 노령연금 완전노령연금수급권자 또는 감액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완전노령이나 감액노령연금으로 전환) 60세인 경우 완전 또는 감액노령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50% 연령 1세 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10%를 증액 가입기간 1년 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음 조기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이상, 연령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전에 청구한 경우 (65세 이전에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그 기간동안 지급정지) 가입기간 10년, 55세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50%×70%+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1년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수급개시 연령 1세 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6% 분할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60세 이상이 된 경우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37 국 민 연 금 -노령연금- 수급연령 구비서류 출생연도 수급개시연령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년생 63세 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노령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회복지카드) -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 - 혼인관계증명서(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 가 배우자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 가 자녀, 부모 또는 배우자 또는 부모·자녀가 함께 있는 경우) - 도장(서명가능)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가 달리된 경우 • 생계유지확인서 또는 비동거사유 확인자료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장애2급 이상인 경우 • 장애진단서 또는 장애인 수첩 1부

38 국 민 연 금 -장애연금 -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지급제한
장애등급 급여수준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자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     결정. 다만, 1년 6개월 경과일에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가 60세전에 악회된 경우 청구일을 기준으로     장애정도 결정 1 급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2 급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3 급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4 급 기본연금액 225% (일시보상금 지급제한 미납에따른 지급제한 : 초진일 당시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할 경우 손해배상에 따른 제한 :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지급사유 발생시 수령한 손해배상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기기간이 종료된 후 다시 지급 중복급여에 의한 제한 : 근기법상 재해보상, 산재법상 재해보상 등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장애연금의 1/2만 지급

39 국 민 연 금 -장애연금 -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 국민연금장애진단서 (공단서식) - 장애발생 경위(신고)서 (공단서식) - 장애진단자료    진료기록지, 필름(X-ray, CT, MRI)등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회복지카드 ) -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 도장 (서명가능) ※ 장애연금 변경신청시 : 장애연금변경 신청서 1. 부양가족연금계산 대상자가 있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생계유지확인시 필요한 관련 서류 2. 장애에 따라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소견서   - 지체장애자용 (관절운동 장애)   - 지체장애자용 (척추 및 사지마비) 3. 최초 진료기관과 장애진단서 발급기관이 상이한 경우   - 초진 소견(진단)서 또는 초진 당시 진료기록 4.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제93조)에 해당하는    경우   - 산재법, 근기법, 선원법 또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5. 제3의 가해가 있는 경우   - 제3자 가해 신고서   -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 서류

40 국 민 연 금 -유족연금 -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수급요건 급여수준 가입기간 연금액 -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지급
• 노령연금 수급권자 • 가입자(다만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 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 한 경우에 한함) • 가입기간 10년이상인 가입자가이었던 자 •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이던 자로서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 초진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망한 때 10년미만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이상 20년미만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이상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41 국 민 연 금 -유족연금 - 유족의 범위 배우자 남, 녀 자녀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남, 녀 자녀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동순위가 2인 이상의 경우 나누어 지급 또는 대표자에게 지급

42 국 민 연 금 -유족연금 -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유족연금지급청구서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서류 추가 사망 경위(신고)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없는 경우 사망에 관한 인우확인서 또는 등록사무 처리관서 제출용 사망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회복지카드)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도장(서명가능)   1. 부양가족연금계산 대상자가 있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권자가 배우자이며,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사망자의 자녀인 경우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 초진일 심사 필요시    - 최종 진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기록 등      초진일 확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3.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제93조)에 해당하는     경우   - 산재법, 근기법 또는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보험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4. 제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 제3자 가해 신고서    -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 서류

43 국 민 연 금 -반환일시금 - 수급요건 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거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 제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자가 사망하였으나, 2/3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1년미만 가입자의 경우 가입중의 발생한 부상, 질병이 아니어서 유적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데 한함) 국적 상실 또는 국외이주 급여수준 가입기간중은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적용 지급(2008년 4.2%) 상실후에는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적용 지급(2008년 3.8%) 매년 그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 적용

44 국 민 연 금 -반환일시금 - 청구인 청구기한 수급권자 본인 원칙
국외이주자, 국적상실자로 해외에 체류하여 공단을 방문하지 못할 경우 국내 대리인 선임 가능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 청구 가능 청구기한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내 청구(일시금으로 받을 권리만 소멸) 일시금 소멸후 연금 지급사유 발생시 소멸분도 포함하여 지급 • 가입자격 상실 후 1년, 국외이주·국적상실 및 타공적연금 가입사유(퇴직연금 등 수급에 도달 하거나 사망한 경우 ( 전에 60세에 도달하고 이후 사망한 자도 포함) 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음.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진행

45 국 민 연 금 -반환일시금 -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사회복지카드 중1개)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도장 (서명가능) 1. 사망에 의한 청구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서류 2. 국외이주   출국전 청구시   - 1개월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거주여권소지자   - 거주여권 사본   영주권자   - 영주권 또는 영주비자사본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3. 국적상실   - 수급권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기본증명서 등 국적상실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6 국 민 연 금 -사망일시금 - 수급요건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생계유지를 함께하던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제보조적·보상적 성격의 급여 급여수준 가입자 도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재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위중 최우선순위자에게 장제보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지급 최종소득(가입중 결정된 가각의 기준소득액 중 마지막 기준소득월액)또는 가입중의 평균소득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음 -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즉시 지급(내역을 수록한 지급결정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

47 국 민 연 금 -사망일시금 - 청구인 청구기한 구비서류 수급권자 본인이 원칙
법정대리인 청구 가능(수급권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 때) 임의대리인 청구 가능(수급권자가 군복무, 수감,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 청구기한 수급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생계유지인정 관계서류 수급권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회복지카드 중 1개)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권자가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인 경우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도장(서명가능)

48 국 민 연 금 -외국인에 대한 연금급여 - 수급요건 급여수준
외국인의 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외국인도 우리국민과 동일하게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수급요건에 해당시 지급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이 본국에 귀환하는 경우 이후 반환일시금 지급(기 귀국한 자도 포함) 외국인이 본국귀환시 반환일시금 지급( 부터) • 비행기티켓 등 1개월 이내 출국예정사실증명 서류 제출시 출국 전 청구접수 가능 급여수준 가입기간중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적용(2008년 4.2%) 상실 후 지급사유발생일까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적용(2008년 3.8%) 이자율은 매년 1월1일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

49 국 민 연 금 -외국인에 대한 연금급여 - 일시금 지급대상국 국적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외국인 의 체류자격
사회보장협 정에 의한 대상국 (5개국) 상응성 인정에 의한 대상국 (29개국) 최소 가입기간 6개월 이상 (1개국) 최소 가입기간 1년이상 (9개국) 최소 가입기간 2년이상 (1개국) 최소가입기간 관계없이 인정 (18개국)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독일, 미국, 캐나다, 헝가리, 프랑스 벨리즈 그레나다, 나이지리아, 바베이도스, 세인트빈센트그라나딘, 짐바브웨, 카메룬, 콩고, 태국, 토고 베네수엘라 가나, 말레이시아, 버뮤다, 스리랑카, 스위스, 엘살바도르,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케냐, 트리니다드토바고, 홍콩, 터키, 요르단, 수단, 인도, 콜롬비아, 바누아투, 필리핀

50 국 민 연 금 -외국인에 대한 연금급여 - 구비서류 청구 방법 구비서류 수급권자 내방청구
급여지급청구서 수급권자 신분증 수급권자 예금계좌 사자(使者)청구 급여지급청구서 수급권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수급권자 예금계좌 사자(使者) 신분증 대리청구 외국인이 본국에서 국내대리인을 통하여 청구하는 경우 - 급여지급청구서 - 급여지급청구서상 '대리청구 사항'란에 기재 후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을 필하고, 영사관 또는 대사관   의 확인을 받아야 함(급여청구서상의 대리청구사항란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대리관계에 대한 수급권자의 위임장에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과 영사관 또는 대사관의 확인이 있는 경우 인정) - 수급권자 본인 신분증 사본(여권, 사회보장카드, 기타 신분증 사본 등 외국인 본국 발행 공적서류) - 수급권자 예금계좌(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 및 영사확인 필할 것) - 대리인 신분증  ※ 외국인 본국의 행정관청이 수급권자 본인이 급여지급청구서('대리청구 사항'란 기재 또는 위임장을      작성하였음을 증명하고 이를 주한 외국대사관에서 확인하는 경우에는 급여지급청구(위임장) 및 수급권자 본인계좌 확인 서류에 공증 및 영사 확인을 받지 않아도 무관 우편청구 (수급권자본인)  - 급여지급청구서(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 및 영사확인 필할 것)  - 수급권자 여권 사본  - 수급권자 예금계좌

51 국 민 연 금 -구제절차 - 심사청구 가입자의 자격 취득 상실 통지, 연금보험료 납입고지, 연체금 부과, 체납처분, 급여지급결정, 급여수급권 미해당 통지시 처분에 불복 또는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기타 국민연금법에 의한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국민연금법상 청구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행정심판법상 청구인) 심사청구는 공단의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롸 함께 공단에 제출(108조/ 청구기간및절차) 국민연금심사위원회(심판기관)/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공단 이사장의 명의로 결정통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30일 연장한 경우90일)이내 통지(각하, 기각, 인용처분) 재심사청구 심사청구에 불복이 있으면 재심사청구(국민연금법 110조)/재심청구에 불복시 행정소송(법원)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청구기간 및 절차)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심판기관)

52 Thank you 사회보험, 건강한 직장생활의 출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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