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보존료시험법 교육자료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과 보건연구사 김창수

Similar presentations


Presentation on theme: "보존료시험법 교육자료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과 보건연구사 김창수"— Presentation transcript:

1 보존료시험법 교육자료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6. 26 시험분석과 보건연구사 김창수
6. 26 시험분석과 보건연구사 김창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Daejeon Regional Food & Drug Administration

2 목차 보존료의 정의 기준규격 적용의 원칙 검체 채취기준 보존료 전처리 정량법 프로피온산류 데히드로초산류 소르빈산류 안식향산류
파라옥시안식향산류 기준규격 적용의 원칙 검체 채취기준 보존료 전처리 수증기 증류 고체상추출장치 정량법 기기분석 기준·규격 적용에서 주의사항

3 보존료란 ? 식품의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첨가하는 화학물질 (17+1종이 식품첨가물공전 화학적합성품에 등재)
기능 - 부패세균의 발육을 억제 (소르빈산류, DHA)            곰팡이의 발육 억제 (파라옥시안식향산 에스테르류, 프로피온산류)

4 보존료 - 프로피온산류 프로피온산나트륨 프로피온산칼슘 프로피온산 빵 및 케이크류:2.5g/kg 이하
치즈:3.0g/kg 이하(소르빈산, 소르빈산칼슘 및 소르빈산칼륨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 및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3.0g/kg 이하) <개정 > 쨈류:1.0g/kg 이하(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소르빈산칼슘, 안식향산,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안식향산나트륨,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 및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 다만,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개정 >

5 보존료 - 데히드로초산류 데히드로초산 데히드로초산나트륨
데히드로초산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치즈, 버터류 및 마아가린류 이외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데히드로초산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량은 데히드로초산으로서 치즈, 버터류 및 마아가린류에 있어서는 1kg에 대하여 0.5g 이하이어야 한다.

6 보존료 - 소르빈산류 소르빈산나트륨 소르빈산 소르빈산칼슘
치즈 : 3.0g/kg 이하(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나트륨 및 프로피온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 및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3.0g/kg 이하) 식육가공품(포장육,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용우지, 식용돈지 제외), 경육제품, 어육가공품, 성게젓, 땅콩버터, 모조치즈 : 2.0g/kg 이하 염분 8% 이하의 젓갈류,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단, 비건조제품에 한한다), 혼합장, 어패건제품, 팥 등 앙금류, 절임류(당절임, 식초절임 제외), 알로에겔농축액, 알로에겔제품(알로에겔 포함), 플라워페이스트(소맥분, 전분, 견과류 또는 그 가공품, 코코아, 초콜릿, 커피, 과즙, 서류, 두류 또는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이에 설탕, 식용유지, 식용우지, 식용돈지, 분유, 계란 등을 가하고 가열살균한 페이스트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드레싱, 파인애플농축과즙 : 1.0g/kg 이하

7 보존료 - 소르빈산류 쨈류 : 1.0g/kg 이하(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나트륨 및 프로피온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 및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 건조과실류, 토마토케첩, 식초절임, 당절임(건조당절임 제외) : 0.5g/kg 이하 발효음료류(살균한 것은 제외) : 0.05g/kg 이하 과실주 : 0.2g/kg 이하 마아가린 : 1.0g/kg 이하(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 및 안식향산의 사용량의 합계가2.0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안식향산의 사용량이 1.0g/kg 이하) 저지방마아가린(지방스프레드) : 2.0g/kg 이하(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및 안식향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 및 안식향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2.0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안식향산의 사용량이 1.0g/kg 이하) 당류가공품(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 건과류, 빵류, 아이스크림류 등 식품에 도포, 충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럽상 또는 페이스트상에 한한다) : 1.0g/kg 이하  개별기준 : 빵 또는 떡류의 팥 등 앙금류 1.0 g/kg 이하

8 보존료 - 안식향산류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과실·채소류음료(비가열제품 제외), 탄산음료류(탄산수 제외), 기타음료, 인삼음료, 홍삼음료 및 간장 : 0.6g/kg 알로에겔농축액 및 알로에겔제품(알로에겔 포함) : 0.5g/kg 오이초절임 및 마요네즈 : 1.0g/kg 쨈류 : 1.0g/kg이하(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소르빈산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나트륨 및 프로피온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 및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 <개정 >

9 보존료 - 안식향산류 망고처트니(망고를 껍질을 벗기고, 자르거나 조각내거나 분쇄한 다음 설탕, 과채류, 식초, 마늘 등을 혼합하여 가열가공한 것을 말한다) : 0.25g/kg 이하(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및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과 병용할 때에는 안식향산 및 파라옥시안식향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0.25g/kg 이하) 마아가린류 : 1.0g/kg 이하(소르빈산 및 소르빈산칼륨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 및 안식향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 다만 저지방마아가린(지방스프레드)의 경우 사용량의 합계가 2.0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중 안식향산의 사용량이 1.0g/kg 이하)

10 보존료 - 파라옥시안식향산류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에틸) ,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 캅셀류 : 1.0g/kg 이하
쨈류 : 1.0g/kg 이하(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소르빈산칼슘, 안식향산,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안식향산나트륨,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 프로피오산, 프로피온산나트륨 및 프로피오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 및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 <개정 > 망고처트니(망고를 껍질을 벗기고, 자르거나 조각내거나 분쇄한 다음 설탕, 과채류, 식초, 마늘 등을 혼합하여 가열가공한 것을 말한다):0.25g/kg 이하(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및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과 병용할 때에는 안식향산 및 파라옥시안식향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0.25g/kg 이하) 간장 : 0.25g/L 이하

11 보존료 - 파라옥시안식향산류 식초 : 0.1g/L 이하
과실·채소류음료(비가열제품 제외), 기타음료, 인삼음료 및 홍삼음료 : 0.1g/kg이하 소스류 : 0.2g/kg 이하 과실·채소(표피부분에 한한다) : 0.012g/kg 이하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호로 식품첨가물에서 삭제됨. (시행일 이전 경과조치 –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호로 식품첨가물에서 삭제됨. (시행일 이전 경과조치 – ]

12 보존료 - 파라옥시안식향산류 파라옥시안식향산이소프로필(이소부틸) 캅셀류 : 1.0g/kg 이하 간장 : 0.25g/L 이하

13 보존료 - 파라옥시안식향산류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 캅셀류 : 1.0g/kg 이하 간장 : 0.25g/L 이하

14 기준 규격적용의 원칙 1) 식품유형에 따라 적용 2)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모든 식품에 적용
2)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모든 식품에 적용 ① 식품별 기준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그 기준, 규격우선 적용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동시적용 ② 식품별 기준, 규격이 정해지지 않는 식품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적용 3) 기준, 규격 항목 중복 경우 강화된 기준, 규격 항목 적용

15 검체 채취기준 근거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3조 1항의 표7 식품유형에 따라 적용
검체는 최대한 전체를 대별하게 균질화하여 채취

16 보존료시험법_전처리 (18종) 증류법 시료 30g, NaCl 80g, 15% 주석산 5 mL 1% NaOH 20 mL
10 mL/min. 속도로 500 mL 증류 수증기 증류

17 증류법 원리 시료를 중화하고 산성으로하여 보존료를 수증기 증류 – Matrix제거.
NaCl을 가하여 (포화용액) 끓는점의 상승 및 보존료의 용해도 감소로 증류효율의 증가. 기포발생을 억제하려고 시료에 실리콘오일을 가함. 증류액을 알카리로하여 프로피온산의 휘발을 방지.

18 증류시 주의사항 돌비방지 – 배출구를 1 m 이상 설치
비등석은 매 증류시마다 넣어 줄것 (끓다가 식으면 미세기공에 물이 흡착되어 효과가 없어짐) 시료에 기포가 발생될 경우 실리콘 오일 (소포제)을 1-2방울 가함 –세척 주의 연결부위는 클램프로 고정을 추천. 동시 증류시 냉각기의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순환 냉각기 설치 권장

19 보존료시험법_전처리 (소르빈산 및 안식향산)
고체상추출법 (Solid Phase Extraction) ODS 활성화 메탄올 10 mL 물 10 mL CTMAC 10 mL 시료 주입- 6mL (시험액 5 mL +염산 0.5 mL+CTMAC 5 mL) 2 mL/min. 세척 물 10 mL 탈착 메탄올 10 mL 실험 전과정에 카트리지가 건조되는것을 방지하여야함.

20 보존료의 정량법-식품공전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 (프로피온산] 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 [소르빈산, 안식향산]
흡광광도계법 [프로피온산제외한 17종]

21 보존료의 정량법-공전LC방법 Column : C18 4.6 x 250 mm
Mobile phase : MeOH : 50 mM 인산완충액(5.0) = 20:80 (4:6) Detection : UV 230 nm Injection : 10 uL Flow rate : 1000 uL/min

22 보존료 Chromatogram

23 보존료의 정량법-공전GC방법 증류액 25 mL를 양이온교환수지 통과 후 IS를 첨가 후 산성에서 추출하여 GC분석
Column : HP-FFAP 30 m X 320㎛ X 0.25㎛ Injector Temp : ℃ Oven : 70℃(5min) → 5℃/min → 150℃ → 240℃(5min) Detector Temp : ℃ Detector : FID Injection : 1-5 uL Flow rate : He 1.0 mL/min

24 보존료의 정량법-공전흡광광도법

25 보존료의 정량법-LC방법 수증기 증류액을 0.45 um 필터 후 바로 주입
표준품 : Dehydroacetic acid, Sorbic acid, Benzoic acid, Methyl paraben, Ethyl paraben, Isopropyl parben, Propyl paraben, Isobutyl paraben, Butyl paraben (10 ppm ) Column : C x 150 mm Mobile phase : A : 0.05M NaH2PO4 WITH 4mM CTMAB(HDTAB)       (pH2.7, adjust with phosphoric acid)   B : Methanol : Acetonitrile = 7:3  A : B = 400 : 330 Detection : UV 230 nm, PDA Injection : 10 uL Flow rate : 600 uL/min

26 보존료 Chromatogram

27 보존료의 정량법-주의사항 표준품은 메탄올에 녹여 1000 ppm stock을 조제
Stock sol`n을 이동상에 희석하여 최종 10 ppm 이 되게 한다. 정량시 계산은 최종 산성형으로 하여야함.(기준규격이 염이 아니라 산성형으로 등재) 메틸파라벤이 200 ppm 검출되면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는 200 x (138.12/152.15] 이므로 ppm이 검출된것임. 4. 시료 중 농도의 표시(유효수자 n+1자리수)는 식품공전의 총칙을 따를 것. 기준규격 : 1.0 g/kg 검출 g/Kg ⇒ 소수점 2째에서 반올림하여 0.1 g/Kg 검출 g/Kg ⇒ 소수점 2째에서 반올림하여 0.0 g/Kg 5. 기준 규격이 불검출이나 원료로부터 이행되거나 천연유래의 사례를 종합하여 판단.

28 보존료의 정량법-GC방법 수증기 증류액 100 mL를 인산 5 mL 첨가 후 에틸에테르 100 mL 회 추출
용매 제거 후 I.S. 100ppm 포함된 아세톤 5 mL에 용해 후 GC 분석 주의사항 : 용매제거시 압력을 너무 낮추지 말것 Column : HP-FFAP 30 m X 320㎛ X 0.25㎛ Injector Temp : 240℃ Oven : 70℃(5min) → 5℃/min → 150℃ → 240℃(5min) Detector Temp : 250℃ Detector : FID Injection : 1 uL Flow rare : 1 mL /min.

29 보존료 Chromatogram

30 감사합니다. ☎ 김창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과


Download ppt "보존료시험법 교육자료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과 보건연구사 김창수"

Similar presentations


Ads by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