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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교급식박람회 협약서 경상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과 경남신문(이하 “신문사”라 한다), KBS창원방송총국(이하 “방송사”라 한다)은 경남학교급식의 우수한 성과물을 전시•소개하고 세계일류 급식교육문화를 확립하고자 박람회를 공동 개최키로 하고 이를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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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남학교급식박람회 협약서 경상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과 경남신문(이하 “신문사”라 한다), KBS창원방송총국(이하 “방송사”라 한다)은 경남학교급식의 우수한 성과물을 전시•소개하고 세계일류 급식교육문화를 확립하고자 박람회를 공동 개최키로 하고 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본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경남학교급식 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교육청”과 “신문사”, ”방송사”의 상호 협력 및 역할에 관한 사항과 임무를 규정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역할) “박람회”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하여 “교육청”과 “신문사”, ”방 송사”는 아래와 같이 분담된 업무 이행과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1. “교육청”은 경남급식에 관한 자료제공과 행정협조, 그리고“박람회”의 홍보 중 교육 기관 홍보를 담당하며, 주요 사안에 대한 결정과 급식관련 기관 및 단체가 “박람회”에 참여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2. “신문사”와 “방송사”는 “박람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기획, 마케팅, 홍보, 사무국 운영, 재정 운영 등)을 책임진다. 제3조 (경비의 부담) 1. “교육청”은 “박람회”의 운영비를 부담한다. 2. “신문사”와 “방송사”는 홍보운영비 일부를 공동 부담하며, “박람회”의 제반 경비를 책임진다. 제4조 (경비의 입금 및 집행) 경비의 입금은 “신문사”로 입금하며 집행도 이를 통해서 한다.

2 경상남도교육청 경 남 신 문 KBS창원방송총국 교 육감 회 장 총 국 장 고 영 진 (인) 정 충 견 (인) 이 응 진 (인)
제5조 (결손금 부담) “박람회” 경비 정산을 통해 결손금이 발생했을 경우, 전적으로 “신문사”와 “방송사”가 책임진다. 제6조 (주최·주관 표기) “박람회” 주최 명시는 “교육청”과 “신문사”, “방송사”공동으로 표기하며, 주관은 “경남학교급식 박람회 추진위원회”로 표기한다. 제7조 (기타) 1.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쌍방의 합의로서 결정하고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상기 협약 내용을 확인,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교육청 ” 과“신문사”, ”방송사”가 서명 날인 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12년  5월  10일                경상남도교육청   경 남 신 문 KBS창원방송총국 교 육감 회 장 총 국 장 고 영 진 (인)  정 충 견 (인) 이 응 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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