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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강 국세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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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강 국세 기본법

2 국세기본법의 구조

3 국세기본법의 구조

4 국세기본법 의의 조세용어 정의 국세법률관계 명확화 국세의 기본적, 공통적 사항규정 과세공정도모
위법부당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규정 납세의무 원활화 조세용어 정의 국세와 세법 국세: 국기법상의 국세에는 관세 제외 세법 : 개별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포함. 단, 국기법, 관세법, 지방세법 제외 가산세와 가산금 체납처분비 가산세 : 행정벌(과태료)적 성격,각 개별세목에 포함하여 징수 가산금 : 체납국세의 연체이자성격, 국세징수법에서 규정 체납처분비 : 국징법의 체납처분규정에 의해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매각에 소요된 비용 납세의무자와 납세자 납세의무자 : 세법에 의해 국세납부의무가 있는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 물적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포함) 납세자 : 납세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 등

5 조세용어 정의 국세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세무공무원 국세공무원 :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 세관공무원 : 세법에 의거, 국세사무를 관장하는 세관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 지방세공무원 : 국징법에 의거, 국세를 위탁징수하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 국세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세기본법과 개별세법 국세기본법이 세법에 우선(국기법 3조 1항) 단, 개별세법에서 그 특성을 고려 달리 규정하는 다음의 경우는 세법 우선 국세부과의 원칙,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납세담보, 제2차납세의무 관할관청, 경정등의 청구, 가산세 부과와 감면, 국세환급금 충당과 환급 국세환급가산금, 보칙 국세기본법과 관세법 관세법 우선 국세기본법과 불복절차법과의 관계 국세기본법은 행정심판법에 우선 국세기본법과 감사원법은 상호 선택적 지위

6 기간(期間) 기간계산 정의 일정시점에서 다른 일정시점까지의 시간 기간의 기산점 : 초일불산입 말입산입
예외) 연령계산시, 법령시행일같이 오전0시에 시작하는 경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한 경우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 만료 기간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이 만료일 주월년으로 기간을 정한 때는 역에 따라 계산, 즉 일수계산 하지 않음 주월년의 초일로부터 기산하지 않는 경우 주월연의 기산일 해당일의 전일 월 혹은 연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 최종월에 해당일이 없으면 그월의 말일

7 특정 법률행위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특정한 의무이행을 위해 정한 시점
기한(期限) 정의 특정 법률행위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특정한 의무이행을 위해 정한 시점 기한의 특례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다음날이 기한 국세정보통신망이 가동중단된 경우의 전자신고(납부)는 장애복구되어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게 된날의 다음날이 기한 우편신고 서류제출기한 특례 전자신고 서류제출기한 특례 발신주의 :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신고로 봄. 단, 분명하지 않을 땐 추정발송일에 신고된 것으로 봄. cf. 일반적으로는 도달주의 국체청장이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입력된 때 신고된 것으로 봄. 기한의 연장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기한연장 기한만료 3일전까지 기한연장 신청 기한연장은 총9개월까지 가능. 단, 6월이후 부터는 분납 납부기간연장 취소 :담보제공 불응, 납기전 징수사유 등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납세서류 도달일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 : 도달일에서 14일 경과한 날 납세서류 도달일에서 납부기한이 7일 이내 납부기한 도래하는 경우 : 도달일로부터 14일 경과한 날

8 서류송달의 의의 서류송달의 장소 정의 및 기능 연대납세 의무자에 대한 송달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한 송달 납세관리인에 대한 송달
조세부과및징수에 관한 서류를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에 보내는 절차 국세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각종 처분절차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기능 기간의 기산점 결정기능 서류송달의 장소 연대납세 의무자에 대한 송달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한 송달 납세관리인에 대한 송달 대표자,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 순으로 명의인 정해 송달. 단, 납세고지 와 독촉은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송달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혹은 영업소에 송달 납세의 고지 및 독촉에 관한 서류는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

9 서류송달방법 및 효력발생 교부송달 우편송달 전자송달 공시송달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이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자에게 교부
거부없으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가능 송달받을자 없는 경우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 사리분별 이 있는자에게 교부가능 위의 자가 거부하는 경우 유치송달 가능 주소, 영업소 이전시에는 이를 확인하여 이전한 곳에 송달해야 함. 효력발생시기 : 도달주의 우편송달 등기우편송달 : 납세고지, 독촉, 체납처분, 세법에 의한 명령 관계서류 교부송달과 마찬가지로 대면송달의 특성가짐. 일반우편송달 : 50만원 미만의 소득세 및 부가세 예납(예정) 납세고지서 효력발생시기 : 도달주의 전자송달 송달받아야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능 범위 :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효력발생시기 : 지정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시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한 때 공시송달 위 세가지 방식으로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방식 세무서, 국세정보통신망, 시군구(자치구) 게시판 등, 관보 또는 일간신문 효력발생시기 : 서류요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10 인격의 의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정의 무조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청ㆍ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나 지위 자연인 : 출생시 취득, 사망시 소멸 법인 : 설립등기에 의해 취득, 청산완료등기에 의해 소멸 민법- 사단법인, 재단법인 상법-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등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무조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거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공익목적의 출연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 등기되지 아닌한 것 근거 : 위 두 경우는 비영리법인으로 그 설립의 가장 중요한 주무관청 의 인허가 혹은 기본재산 출연이 있었으므로 법인으로 간주 신청ㆍ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단체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 할 것 단체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예) 종중, 동창회, 종교단체 등의 임의단체 승인과 동시에 부가세법상의 고유번호 부여 (수익사업의 경우 예외) 요건유지하는 한 거주자로의 변경은 변경승인과세기간말로부터 3년간 제한됨. 법인의제 유형 법인세법과 상속증여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 간주

11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 소득세법상의 1거주자로 보는 경우 공동사업으로 보는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있으나 이익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 있지 않은 경우 동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대표자 혹은 관리자와의 개인소득과 분리하여 소득세 과세 공동사업으로 보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1거주자로 보는 경우 이외의 모든 경우로 공동사업소득 을 각 사업자별로 분배하고 각각의 개인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 과세

12 국세기본법의 구조 총칙

13 국세부과의 원칙 의의와 목적 종류 1. 실질과세 원칙 종류 2. 신의성실 원칙 종류 3. 근거과세 원칙
의의 : 국가가 조세채권을 확정시키는 과정에서 지텨야 할 원칙 목적 :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조세법률관계 명확화, 국민재산권 보호 종류 1. 실질과세 원칙 거래귀속자에 대한 실질과세원칙 : 과세대상의 명의자와 실제귀속자가 상이한 경우 실제귀속자 과세 예) 사업자등록증명의자와 별도로 사실상 사업자가 있는 경우 거래내용에 대한 실질과세원칙 : 거래명칭이나 형식을 떠나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 예) 부담부 증여: 증여하면서 일부 채무부담을 요구하는 경우 그 부분은 양도 종류 2. 신의성실 원칙 민법 2조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함. 국기법 15조 :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그 의(직)무를 이행함에 신의에 좇아 성실히 수행해야 함. 예1) 비과세 관행(국기법 18조 3항) 예2) 세무조사 착수사실 인지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세액불감면(국기법 48조 2항의 1) 종류 3. 근거과세 원칙 국기법 16조 1항 : 세법에 의거, 비치 기장된 장부 및 관련증빙자료에 근거한 과세 종류 4. 조세감면사후관리 원칙 조세감면후 감면세액상당액의 자금 혹은 자산의 운용법위를 정할 수 있으며 감면취소 및 추징을 할 수 있다는 원칙

14 세법적용의 원칙 의의와 목적 종류 1.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침해 금지 종류 2. 소급과세금지 원칙 종류 3. 세무공무원
의의 : 과세관청의 세법해석 및 적용시 준수해야 할 원칙 목적 : 과세권자의 자의적 해석 및 적용으로부터 납세자재산 보호 종류 1.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침해 금지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 되지 않도록 하는 세법해석의 기준 종류 2. 소급과세금지 원칙 의의 : 납세자 신뢰이익 보호,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보장 입법상의 소급과세금지 원칙 : 납세의무성립 후 소급과세 금지 해석 및 적용상의 소급과세금지 원칙 : 비과세관행 예외 : 과세기간 종료 전 새로운 법률적용으로 인한 부진정소급과세는 인정 종류 3. 세무공무원 재량한계 원칙 의의 : 조세법률주의와 충돌하지만 급속히 변화하는 경제상황을 참작, 세법에서 세무공무원의 재량행위 허용 내용 : 과세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춰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한계를 엄수(과잉금지 혹은 비례의 원칙) 종류 4. 기업회계존중 원칙 세법의 특별규정이 없는 경우 인정되는 보충적 성격

15 국세기본법의 구조 총칙

16 납세의무의 성립 의의 과세요건 성립시기 성립시기의 특례 의의 :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 충족과 동시에 조세채권채무가 자동성립
추상적 조세채무 : 이것만으로는 조세납부나 징수가 불가능 과세요건 납세의무자가 있어야 과세물건(조세부담을 지우는 대상) 예컨대 소득(법인세 소득세) 소비(부가세, 특소세, 주세), 재산(상속세 증여세)이 있어야 과세표준(과세물건의 수량 혹은 가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세율이 있어야 성립시기 기간과세국세 :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과세사실이 발생하는 때 성립하는 국세 성립시기의 특례 원천징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소득 지급시점(다음달 10일까지 납부) 납세조합징수 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소득세 : 과세표준발생월의 말일 중간예납 소득세 법인세, 예정신고 부가세 : 중간예납기간, 예정신고기간 종료한 때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 수시부과사유 발생시

17 납세의무의 확정 의의 확정방법 1. 신고납세제도 확정방법 2. 부과과세제도 경정의 효력(병존설)
의의 : 세법이 정한 납부세액을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관청의 일정한 행위 또는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 구체적 조세채무 확정방법 1. 신고납세제도 확정시기 : 납세의무자가 신고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시점 확정방법 2. 부과과세제도 확정시기 :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해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시점 해당세목 : 상속세, 증여세, 부당이득세, 종합부동산세 경정의 효력(병존설) 증액경정 : 당초 확정된 세액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에 무영향 감액경정 : 감소세액외의 세액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에 무영향

18 납세의무의 소멸 실현소멸 미실현소멸 국세부과 제척기간 제척기간의 연장 특례 제척기간 만료의 효력 납부
충당 : 환급받을 세액을 납부할 다른 세액과 상계 미실현소멸 부과취소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유사사유로 소멸하지 않는 예 : 부과철회, 결손처분 국세부과 제척기간 국세부과권(성립된 조세채권의 과표와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형성권)의 존속기간 형성권 : 국가의 일방적인 확인행위로 확정, 중단과 정지 없음 제척기간 : 상속증여세 15년(사기부정, 무신고), 10년(기타) 기타세목 10(사기부정), 7년(무신고), 5년(기타) 제척기간의 연장 특례 상속증여세 포탈의 경우 제척기간 연장: 상속증여있음을 안날로부터 1년 조세쟁송의 경우 : 결정 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조세조약 의한 상호 합의의 경우 :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로부터 1년 제척기간 만료의 효력 조세채권이 생성되지 않은 채 소멸하여 결손처분절차 없음 장래를 향하여 부과권 소멸

19 납세의무의 소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징수권 :국세부과에 의해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납세의무자에게 청구하는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중단의 특성 : 권리행사로 볼만한 사실발생으로 시효 재생 중단사유 : 납세고지, 독촉 및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정지의 특성 : 일정기간 시효의 완성을 유예 정지사유 : 분납기간ㆍ연부연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 유예기간,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중인 기간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기산일에 소급하여 징수권이 소멸 국세는 물론 가산세,체납처분비,이자상당세액도 소멸 보충적 납세의무자의 의무도 소멸 납세의무는 일단 확정되었으므로 결손처분절차 있음

20 국세기본법의 구조 총칙 납세의무

21 승계 원칙 합병으로 인한 승계 상속으로 인한 승계
민법상의 채무 공법상의 채무 사적계약에 의해 승계가능 타인에게 승계 불가능. 단, 세법에서 아래의 두 경우 당연승계 규정 합병으로 인한 승계 승계대상 승계자 승계한도 피합병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합병법인 한도 없이 전액승계 상속으로 인한 승계 승계대상 승계자 승계한도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가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으로 인한 재산한도

22 연대납세의무의 개념 공유물ㆍ공동사업 분할법인 : 불완전 분할 분할법인 : 불완전 분할 분할법인 : 완전 분할
여러 사람이 독립적으로 납세의무 전부에 대한 이행책임 부담 그 중 1인의 납세의무 이행으로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의무 소멸 공유물ㆍ공동사업 대상 : 공유물, 공동사업,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 관계의 국세ㆍ가산금 과 체납처분비 연대납세의무자 : 공유자, 공동사업자 분할법인 : 불완전 분할 분할(되는)법인 분할 신설법인 분할법인 : 불완전 분할 분할(되는)법인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분할법인 : 완전 분할 해산 법인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도산법에 의한 신회사 설립 대상 : 도산법에 의한 신회사 설립 전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납세 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연대납세의무자 : 신회사 설립전 법인, 설립된 신회사

23 제2차 납세의무의 개념 유형1 :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유형2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유형3 : 법인의 납세의무
보충성 : 납세자의 의무이행 불능시 그와 특수관계있는 제3자가 보충 부종성 : 주납세채무가 사라지면 보충적 납세채무도 사라짐. 유형1 :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대상 : 해산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제2차 납세의무자 : 청산인, 잔여재산 분배 또는 인도 받을 자 한도 : 분배 및 인도액(청산인), 분배 및 인도받은 금액(잔여재산 수령자) 유형2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대상 : 주권상장법인 이외의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 제2차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한도 : 전액(무한책임사원), 징수부족액*지분율(과점주주) 유형3 : 법인의 납세의무 대상 :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 제2차 납세의무자 : 법인(주관상장법인 포함) 한도 : (자산 – 부채 ) * 지분율 유형4 : 사업양수인의 납세의무 대상 : 사업양도일 이전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등 제2차 납세의무자 : 사업양수인 한도 : 양수한 재산가액

24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납세담보 양도담보의 개념 물적납세의무 인적담보(납세보증인) 물적담보 갑 을 양도담보권자(채권자)
양도담보설정자(채무자) 금전대여 을 소유토지를 양도담보자산으로 제공 물적납세의무 납세의무자 : 양도담보권자 요건 : - 양도담보설정자가 국세 등을 체납한 경우 - 양도담보권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존재할 것 - 양도담보설정이 체납국세 [법정기일 후]에 설정되었을 것 - 양도담보자산 이외 채무자자산에 대한 체납처분에도 부족한 경우 한도 : 양도담보재산 가액(인적요소아닌 물적요건에 의해서만 부담) 납세담보 인적담보(납세보증인) 물적담보 의의 : 납세자의 국세 등의 납부를 제3자의 일반재산으로 보증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제출 의의 : 납세자 또는 제3자의 특정재산을 담보로 하는 것 납세담보 예 :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시, 압류유예 및 해제시, 체납처분 유예, 상속증여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연부연납할 때

25 국세우선의 원칙 및 예외 국세우선 원칙 국세우선 원칙의 예외 국세우선 원칙 예외의 경우 채권간 우선순위
국세 등은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 (국기법 35조 1항) 국세우선 원칙의 예외 근거 : 채권자 평등원칙(민법규정)에 위배되는 점을 감안 예외 인정 국세우선 원칙 예외의 경우 채권간 우선순위 선집행 지방세ㆍ공과금의 가산금ㆍ체납처분비(직접경비) 공익비용 : 강제집행ㆍ경매ㆍ파산절차에 소요비용 체납처분비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및 최우선 임금채권 그 재산에 대해 부과돤 국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ㆍ가산금 법정기일 전에 설정한 담보채권 > 일반임금채권 가산금ㆍ국세 법정기일 후에 설정한 담보채권 > 일반임금채권 일반채권

26 조세채권상호간 우선순위 담보있는 국세의 우선 압류에 의한 우선 우선순위 결정기준 납세담보된 조세 Ⅴ 체납처분된 조세
납세담보된 국세 등을 담보자산 매각을 통해 징수하는 경우 압류에 관계된 국세 등에 우선 압류에 의한 우선 압류선착주의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시 선착한 조세가 우선 우선순위 결정기준 납세담보된 조세 체납처분된 조세 교부청구한 조세

27 국세기본법의 구조 총칙 납세의무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28 과세표준 신고관할 결정 또는 경정결정 관할 신고 당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전자신고 시에는 지방국세청장 혹은 국세청장 가능
처분 당시의 당해 국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의 처분은 효력없음 단,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권한 있는 세무서장의 처분 인 경우는 효력 인정

29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 내 과표와 세액을 과소신고한 후 증액신고
법정신고기한 내 과표와 세액을 과다신고한 후 감액청구 수정신고 의의 : 과세관청의 경정권 유보, 자기오류 및 탈루 정정기회 부여,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사유 : 과소신고 및 불완전 신고 신고기한 : 관할세무서장의 결정 혹은 경정 통지 전까지 효력 : 세액확정효력(신고납세), 세액미확정(부과과세) 가산세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신고서 제출 시 50% 감면 경정청구 의의 :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과다세금을 정정하여 결정 혹은 경정하도록 요구하는 절차 신고기한 :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3년 이내 효력 : 과세관청의 참고자료 단, 2개월 이내 통지의무 발생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 내 과표와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 : 관할관청의 결정통지 전까지

30 가산세의 부과 가산세의 100% 감면 가산세는 이를 규정한 세법의 국세의 세목간주 국세감면시 감면국세에는 포함되지 않음
가산세의 종류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ㆍ환급불성실 가산세 50% 감면 가산세 6개월내 수정신고: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1개월내 기한 후 신고 : 무신고가산세 과세전적부심사결과 무통지한 경우: 납부 및 환급불성실가산세 개별세법의 제출, 신고 등의 기한 경과 후 1개월내 신고: 위반시 부과되는 가산세 가산세의 100% 감면 기한연장사유 해당 의무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1 국세기본법의 구조 총칙 납세의무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과세

32 국세환급급 발생원인 국세환급급 환급절차 물납재산의 환급 국세환급급 가산금
과오납금 : 과납급(세액납부 후 감액경정결정, 부과처분취소) 오납금(초과납부, 이중납부, 착오납부) 환급세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부가세 매입세액 > 부가세 매출세액 세액납부 후 법령개정으로 세액이 감소하는 경우 국세환급급 환급절차 환급결정 충당 지급 환급기한 : 30일 물납재산의 환급 물납세액은 물납재산으로 환급(상속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이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적용 배제 물납재산이 매각 및 다른 용도 사용의 경우는 금전환급 국세환급급 가산금 계산 : 국세환급금 * 이율 * 기간일수 과오납금시 기간일수: 납부일로부터 충당일 혹은 지급결정일 법률개정시 기간일수 : 법령시행일에서 충당일 혹은 지급결정일

33 국세기본법의 구조 총칙 납세의무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과세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34 불복의 대상 불복청구자 불복청구의 효력 불복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 납세고지, 압류 등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부작위) 예) 국세환급 거부, 사업자등록증 교부거부, 경정청구 결정거부 불복청구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받은 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물적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 받은자 납세보증인 기타 불복청구의 효력 집행 부정지 효력 : 불복대상 처분의 집행에 효력 없음;집행 회피수단으로 불복청구 남용되는 것 방지목적 처분집행정지 효력(예외1): 불복청구인이 심한 재해 입은 경우 처분집행정지 효력(예외2): 압류재산의 공매중지 효력 불복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 동일한 불복청구 제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일종의 형사처벌) 국세청장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배제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한 처분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5 국기법상 불복절차 국기법상 불복절차 국기법상 불복절차 감사원법상의 불복절차
심사청구 (90일 내 결정) 국세청장 심판청구 (90일 내 결정) 국세심판관회의 90일 이내 행정소송 감사원 심사청구 (3개월 내 결정) 감사원장 감사원법상의 불복절차

36 의의 대상 세무조사결과 등에 따른 고지처분 전 과세내용을 미리 납세자
에게 통지하여 이의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의 적적성 여부를 검증하는 사전 권리구제제도 대상 세무조사결과의 서면통지 과세에고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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