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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구관리시스템 (임상연구비관리) _연구자용
CMC CTMS (구 e-IRB) 매뉴얼 임상연구관리시스템 (임상연구비관리) _연구자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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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로그인 정보 2. 입금정보 2-1. 심사비/지속심사비 입금정보 2-2. 연구비 입금정보 3. 연구비계획변경 [예산항목 변경] 4. 연구비 산정 내역 5. 항목별 연구비 집행기준 [1∼2] ~10 6. 연구비 신청 [신청방법] 6-1. 인건비 신청 6-2. 교통비 대상자 [환자] 정보 등록 [1] 6-2. 교통비 신청 [2] 6-3. 연구비 신청방법 [공통사항_연구비상세] [1] 6-3. 연구비 신청방법 [공통사항_적격 증빙수취안내] [2-1~3] ~18 6-4. 연구비신청-일반연구비 6-5. 연구비신청-법인카드 6-6. 연구비신청-문헌구입비 6-7. 연구비신청-회의비 6-8. 연구비신청-여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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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그인 정보 2 1 ∨ 접속주소 : http://ctc001.cmcnu.or.kr ① CMC임상연구관리시스템 접속
∨ 해당 설치 프로그램 모두 설치완료 必 ∨ 컴퓨터 바탕화면에 아이콘 생성 ∨ 아이콘 클릭 시 로그인 화면 2 1 ∨ 접속주소 : ① CMC임상연구관리시스템 접속 ②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작성 후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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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금정보 1 2 3 과제의 입금 및 환불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 ① Menu탭을 선택 한다.
② 메뉴그룹에서 해당 권한을 선택한다. ③ 입금정보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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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심사비/지속심사비 입금정보 3 1 2 3 ∨ 심사비 / 지속심사비 입금정보 입력
(의뢰자 주도 : 의뢰자/연구자입력, 연구자주도 : 연구자입력_ 회사에 입금 정보 파악) 3 a 1 b 2 c 3 d e ① 과제번호 선택 → ② 과세여부 및 (예산) 심사비 금액 확인 ③ 행추가 → ⓐ실제 입금한 날 지정하고 금액 확인 → ⓑ 계산서(영수증) 발급에 대한 특이사항 입력 (이메일, 주소, 연락처등) → ⓒ 연구자확인 : 연구자 입금정보 확인 승인 시 “확인” 표시 → 저장 → ⓓ 사용자구분 , 작성자등록일자 : 입금정보 등록한 사람에 대한 정보와 등록일자 → ⓔ 관리자 입금 확인은 CRCC 확인란에 “확인”과 확인일로 확인 가능 ∨ NEW e-IRB 지속심사비 산정 시 입금정보 자동 생성 (ⓐ∼ⓒ 진행 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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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비 입금정보 4 1 2 3 4 ∨ 연구비 입금정보 확인하고 입력
(의뢰자 주도 : 의뢰자/연구자입력, 연구자주도 : 연구자입력_ 회사에 입금 정보 파악) 4 a 1 b c 2 d 3 4 e ① 과제번호 선택 →② 예산 금액 확인 →③ 연구비 과세여부 확인 ④ 행추가 →ⓐ 실제 입금한 날 지정 → ⓑ VAT 포함한 직접비(100%)+센터간접비(5%)+병원간접비(10%)+약제관리비+문서보관비 입력 (입금액과 입금액부가세는 자동으로 합산되어 저장) → ⓒ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특이사항(이메일 및 주소, 연락처등) 입력 (모든 세금계산서, 계산서는 메인 담당자 이 메일로 전송) → 저장 → ⓓ 사용자구분 , 작성자등록일자 : 입금정보 등록한 사람에 대한 정보와 등록일자 → ⓔ 관리자 입금 확인은 CRCC 확인란에 “확인”과 확인일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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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비계획변경 (예산항목 변경) 1 7 2 3 4 5 6 ∨ 승인된 과제목록의 연구비계획변경 화면
- 총 연구비는 변하지 않고 항목만 변경할 경우 - 단, 총 연구비 변경과 Volunteer Fee와 임상검사비가 변경될 경우 e- IRB 승인 필요/각종보고서→변경계획서 심의 후 파일 첨부 1 7 2 3 4 5 6 ① 과제번호 선택 → (예산)연구비 확인 (직접비(VAT포함), 과세여부 확인) ② 행추가 → 신청차수 선택→③ e-IRB 승인 변경이력 조회(변경이력상세 내역 참고) →④ 지출항목 변동이 있는 경우 행추가→실행예산 (VAT포함) 입력 (직접비100%금액과 부가세는 저장 버튼 시 자동 저장)→산출 근거 입력 →⑤ 기타 산출근거(임상검사비등)에 대한 파일 첨부 →⑥ 신청금액(VAT포함) 연구활동비+직접연구경비+연구운영비 합계금액과 ①번 직접비(VAT포함)금액이 동일한지 확인→⑦ 저장 → 예산변경신청 ∨ 기 집행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 집행금액보다 같거나 금액이 커야 저장이 됨 ∨ 연구비 사용금액은 직접비 100%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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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비 산정 내역 지 출 항 목 편 성 내 용 가. 연구활동비 나. 직접연구경비 다. 연구운영비 ∨ 연구비 산정 내역
- 지출항목에 따라 연구비 신청 - 지출항목이 없는 경우 연구비계획변경 후 연구비 신청 지 출 항 목 편 성 내 용 가. 연구활동비 연구교수인건비 시험책임자, 공동연구자 (외부 포함)..등 인건보조비 코디네이터 (참여 연구원)..등 회의비 회의,세미나개최, 식대, 여비 국내/외 학회, 세미나/교육참석, 시내/외 출장 교통비 ,학회등록비 나. 직접연구경비 임상검사비 대상자 진료비 (병원 진료비 미수_접수비. 검사비등) 대상자 교통비(사례비,보상비, 외부 본인부담 약제비 등) 본인부담진료비 지급 (영수증/동의서 첨부) Volunteer Fee 시험분석, 통계분석, 연구관련서비스 시험(통계)분석 연구관련 서비스료 등(CRC파견 / CRO계약 등) 장비사용(임대) 장비 임대료 기기 구입비 연구기자재 구입 및 설치비.. 집기비품구입비 집기,비품 구입비 컴퓨터,프린터,책상,책장… 시약, 재료대 시약, 재료구입, 슬라이드제작.. 장비 및 비품수리비 장비 및 비품 수리비 다. 연구운영비 유인물비 대상자 모집 광고, 인쇄비, 복사 문헌구입비 도서 구입 및 문헌 복사, 제본 설문조사비 임상시험 설문지 관련 공공요금, 잡비 통신비,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수수료 및 기타 운영비, 교육비 (종사자교육 등) 기타 항목 외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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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목별 연구비 집행 기준 (1) 항목 집행 기준 불인정 사례 제출서류 인건비 회의비 여비 임상검사비
∨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내.외부 시험책임자, 공동연구자, 코디네이터 등 참여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인건비 상한선(직접비연구비의 60%) 초과 기준 신설 ∨ 인건비는 본인 계좌로만 지급 ∨ 월 1회 청구 또는 지급 (매월15일까지 신청, 25일 지급) ∨ 자문료, 인센티브 등 (인건비 성 경비) ∨ 타인 명의로 신청 ∨ 외부 관련자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연구관련 종사자용) ∨ 전문가 (외부 인력) 참여 확인서 (시행예정) 회의비 ∨ 연구과제 수행 및 연구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경비 ∨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여인원, 회의내용 등이 적합, 타당 해야 함 ∨ 회의참석 인원 1인당 5만원 이하의 금액 인정 ∨ 주말, 공휴일 회의 개최 시 사유서 제출 ∨ 공휴일(토요일제외)과 심야(밤10시 이후)에 집행 한 건 ∨ 동일,같은 장소 중복 발급 ∨ 주류 ∨ 회의록 ∨ 매출전표 여비 ∨ 연구과제 수행에 직접 필요한 국내, 국외 출장 및 학회 등의 경비 ∨ 연구관련 목적을 확인 가능한 근거서류 제출 ∨ 운임(항공,선박,기차 등) , 숙박비, 식비 등의 영수증 ∨ 동일 출장 건으로 중복청구(병원 학회, 출장비용 &임상연구과제) ∨ 연구관련 목적 등의 증빙 미비한 경우 ∨ 연구과제와 무관한 잦은 주유, 임차(렌터카)비, 항공권 등급 상향 등 ∨ 개인성 출장 경비(타 과제 회의참석, 학회 직책관련 회의 참석 등) ∨ 체재지역 외 사용, 연구목적과 무관한 경비 ∨ 출장보고서 ∨ 프로그램 사본, 초청장 또는 교환 서신 등 관련 서류 ∨ 매출전표, 등록비영수증 임상검사비 ∨ 임상시험 대상자의 연구참여로 발생하는 검사 또는 진료비 등 ∨ 법인카드 결재 원칙 ∨ 건강보험 본인부담 진료비는 임상검사비로 청구 못함 (교통비로 처리) ∨ 입원. 외래원무팀에서 작성(발행)된 청구내역서 첨부 ∨ 입금 완료_정산내역서(진료비영수증) 첨부 Volunteer Fee ∨ 해당 과제의 계획서에 따라 임상시험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물품 또는 실비 ∨ 해당 과제의 계획서에 근거하여 책정된 교통비 지급 (기타소득 과세, 1회 방문당(일자) 25만원까지는 세금 없음) ∨ 개인정보동의서 수취/선 제출 후, 센터 등록 후 교통비 신청 가능 ∨ 교통비 지급 신청서 작성, 서명, 수취 후 증빙자료로 제출 ∨ 실비로 교통비를 지급하는 경우 : 약국영수증, 진료비영수증, 항공료 영수증 등 제출 ∨ 대상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가족명의의 통장으로 지급 시 가족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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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목별 연구비 집행 기준 (2) 항목 집행 기준 불인정 사례 제출서류 시험(통계)분선, 연구관련서비스 ∨ 기기구입비
∨ 해당 과제와 관련되 임상시험 분석, 통계분서, 임상연구 관련 서비스 비용 ∨ 위탁 서비스 비용은 서비스 기관과 연구자간 협약 필요 ∨ 계약서 및 견적서(상세내역) 첨부 ∨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 기기구입비 ∨ 장비임대료 ∨ 연구기자재 구입, 설치 또는 장비 임대료 등 구입 경비 ∨ 연구기자재 구입, 설치, 입차, 보수 등 ∨ 관리비용(유지보수 등) 연구자 부담 ∨ 휴대폰 구매 비용 ∨구입계약서, 카다로그, 사진등 ∨ 설치, 구입, 입차, 보수 등 관련자료 ∨ 임상연구 자산등록(구매)신청서 ∨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시약.재료대 ∨ 연구과제 수행에 관련이 있는 시약, 재료,소모성 재료 등 구입 ∨ 연구자가 직접 구입 ∨ 연구 진행에 따라 분산 구입 ∨ 연구 분야에 적합한 재료 ∨ 거래내역서 장비 및 비품수리비 ∨ 해당 과제와 관련하여 구입한 장비 및 비품에 대한 수리비용 ∨ 부품 교체 및 단순 수리 비용 ∨ 고가의 수리비용은 자산으로 간주 될 수 있음 ∨ 수리내역서 집기비품 구입비 ∨ 임상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입한 사무용 비품 ∨ 개인용도 사용을 위한 구입은 불가 ∨ 임상연구자산등록(구매) 신청서 문헌구입비 ∨ 연구 과제 수행에 관련 있는 서적 구입, 제본, 학술관련 자료 구입 등 ∨ 연구 관련성 없는 일반적인 서적 ∨ 문헌구입 내역서 ∨ 도서 등 문헌구입에 대한 표지 사본 ∨ 유인물비 ∨ 설문조사비 ∨ 연구 과제 수행에 관련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등 ∨ 근거자료(유인물 사본, 설문지사본) 공공요금, 잡비 ∨ 임상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기타 운영비 ∨ 연구관련 교육비만 인정 ∨ 매출전표 , (세금)계산서 ∨ 지로 등 해당 영수증(입금 시 영수증과 무통장 입금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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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비 신청 (신청방법) 1 5 4 2 6 3 연구비 현황 및 신청하는 화면
∨ 인건비계획 : 교수인건비 와 인건보조비 신청 선택하여 신청 ∨ 교통비계획 : 교통비 신청 선택하여 신청 5 4 2 6 더블클릭 3 ∨일반연구비 : 카드,문헌구입비, 회의비,여비 외 증빙서류 등록 ∨ 카드 : 법인카드로 사용한 증빙서류 등록 (문헌구입비, 회의비,여비는 제외) ∨ 문헌구입비,회의비,여비는 각 항목을 선택하여 등록 ① 과제번호 선택 →② 신규 버튼 클릭 →③ 신청차수 더블 클릭→ 신청목록 옆에 신청상세화면으로 넘어감→④ 해당항목 선택 후 등록 →⑤ 임상연구지급청구와 입금계좌내역을 출력하여 신청내역 확인 (인건비 신청 시 “인건비내역” 교통비 신청 시 “교통비내역”을 출력) →⑥ 연구비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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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연구비신청-인건비 신청 2 3 4 5 1 6 ∨ 인건비신청 : 교수인건비, 인건보조비 신청
∨ 개인정보 동의서 미 제출 시 출력 가능 (작성 후 연구관리Unit에 제출) ∨ 인적사항 변경 필요 시 수정 후 저장 3 4 5 1 6 ∨ 인건비신청 : 교수인건비, 인건보조비 신청 ① 인건비계획 선택 → 인건비계획 박스 팝업으로 생성 →② 대상자 클릭(개인정보동의서 제출 시 진행됨) →③ 행추가→④ 지급일,지급액,비고 작성→③저장→선택체크 →하단 생성 →⑤인건비생성 클릭 →⑥연구비지급 차수 자동으로 생성 (상태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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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연구비신청-교통비 대상자 (환자) 정보 등록 (1)
4 6 3 7 5 임상시험대상자용 동의서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 후 연구관리Unit 연구비담당자에게 제출 (법정대리인 계좌 입금: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미포함)이 가능한 서류 제출) ① 교통비대상자관리 목록 선택 →② 과제번호 선택→③ 개인정보동의서 출력 후 대상자 작성 →④ 행추가 →⑤ 환자정보 입력(등록번호,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연락처,입금계좌 ..등) → ⑥ 저장 →⑦관리자 개인정보동의서 확인 시 확인일자 생성 (관리자 확인이 있는 경우만 교통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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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연구비신청-교통비 신청 (2) 2 3 4 5 1 6 ∨ 교통비신청 : 임상시험 대상자 사례비 신청
∨ 개인정보 동의서 미 제출 시 출력 가능 (작성 후 연구관리Unit에 제출) 2 3 4 5 1 6 ∨ 교통비신청 : 임상시험 대상자 사례비 신청 ① 교통비계획 선택 → 교통비계획 박스 팝업으로 생성 →② 대상자 클릭(개인정보동의서 제출 시 진행됨) →③ 행추가→④ 방문일,신청액,비고 작성→③저장→선택체크 →하단 생성 →⑤교통비생성 클릭 →⑥연구비지급 차수 자동으로 생성 (상태 “신청완료”) ∨ 제출서류 : 임상연구비지급청구서, 교통비내역, 임상시험대상자 사례(교통)비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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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연구비 신청방법 (공통사항_연구비상세) (1)
예산비목 영수증구분 지급처 지급처구분 연구비가 책정된 예산비목을 확인 후 선택 실제 사용한 영수증 종류를 선택 지급대상의 유형을 선택 (선택에 따라 지급처가 달라짐) 실제 지급받을 대상자를 선택 (연구자→성명/거래처→거래처조회/ 기타→직접입력) 사용일자 거래처 증빙금액 지급은행 계좌번호 공급가액/세액 예금주 입금 은행을 선택 (지급처에 따라 등록된 은행/계좌번호 /예금주의 마스터 정보가 자동 선택) 신청할 영수증 금액을 입력 (신청금액은 항목별 잔액을 초과할 수 없고 공급가액/세액은 자동 선택됨) 실제 사용한 영수증의 일자를 선택 실제 거래한 거래처명(사업자등록번호) 을 선택 사용내역 상단에 입력하지 않은 내용이나 기타 사항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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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연구비 신청방법 (공통사항_ 적격 증빙수취안내) (2-1)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서울성모병원 114 – 승기배 성바오로병원 205 – 김병수 여의도성모병원 116 – 인천성모병원 122 – 이학노 의정부성모병원 127 – 전해명 성빈센트병원 135 – 김선영 부천성모병원 130 – 권순석 대전성모병원 305 – 염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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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연구비 신청방법 (공통사항_적격 증빙수취안내) (2-2)
법인카드 세금계산서 1 2 3 4 5 기타에 소분류를 선택 (다음페이지 참고) 연구비 카드로 사용한 매출전표 (3만원이상의 지출은 가능한 카드 사용)를 제출 (개인신용카드 및 산학협력단 법인카드는 사용 불가) 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책임연구자 소속 병원 명으로 발행 ∨ 사용일자에 작성일자 등록 ∨ 공급가액/세액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해야 하므로 확인 후 상이한 경우 수정 ∨ 청구용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거래처로부터 발행 받아야 하며, 연구비지급 신청을 통해 거래처에 직접 입금되도록 함 ∨ 연구자가 선납한 경우는 영수용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외에 송금 확인을 위한 은행거래 내역서를 추가로 제출 계산서 현금(지출)영수증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가 해당되며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처리 소액(건당 3만원이내)의 연구비를 초과하여 사용 할 때는 책임연구자 소속 현금(지출)영수증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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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연구비 신청방법 (공통사항_적격 증빙수취안내) (2-3)
∨ 임상검사비는 2016년9월1일 부로 법인카드 결제로 변경됨 ∨ 증빙서류를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학회등록비/협회비 1 2 3 공공요금-지로영수증 (자동이체/무통장 입금증 첨부) 4 5 영수증과 증빙서류 제출 6 해외에서 법인카드 사용이 불가해서 현금을 사용한 경우 선택 간이영수증 진료비영수증 간이영수증 (3만원 이하 현금사용) 연구 과제 중 임상시험 참여자로 등록된 대상자의 진료 시 발생한 입원 또는 외래 진료비에 대해서 청구 (건강보험 자격 건은 임상검사비로 청구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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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연구비신청-일반연구비 4 3 1 2 ∨ 연구비 신청 시 임상연구비지급청구서, 입금내역 출력 ∨ 연구책임자 서명 또는 날인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모든 연구비 신청 공통사항임 ∨ 일반연구비 신청 : 인건비, 교통비, 카드, 문헌구입비, 회의비, 여비 외 항목에 대한 영수증 신청 ① 일반연구비 선택 →② 항목 순서대로 선택해서 입력 (항목별 잔액이 있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 →③ 저장 →④ 영역에 추가됨 →신청할 영수증이 여러 건인 경우 ③ 신규버튼을 클릭 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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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연구비신청-법인카드 4 1 3 2 ∨ 법인카드 신청 : 법인카드로 사용한 모든 영수증
① 카드 선택 →② 항목 순서대로 선택해서 입력 (항목별 잔액이 있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 →③ 저장 →④ 영역에 추가됨 →신청할 영수증이 여러 건인 경우 ③ 신규버튼을 클릭 후 입력 ∨ 카드번호는 실제 사용한 카드영수증 법인카드번호를 선택 (조회가 안될 경우_연구관리Unit 연구비 담당자에게 법인카드 등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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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연구비현황-문헌구입비 3 4 2 5 7 6 1 8 문헌구입 내역서 출력본 연구책임자서명 후 제출 ∨ 문헌구입비 신청 : 도서 구입 및 문헌 복사, 제본으로 사용한 모든 영수증 ① 문헌구입비 선택 →② 항목 순서대로 선택해서 입력 (항목별 잔액이 있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 →③ 저장 →④ 영역에 추가됨→④ 클릭 →⑤도서추가 선택 →⑥ 도서구입 정보 등록→⑤ 도서목록저장 →⑦ 영역에 추가됨 →신청할 영수증이 여러 건인 경우 ③ 신규버튼을 클릭 후 입력 →⑧ 닫기 선택하면 문헌구입 내역서 팝업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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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연구비신청-회의비 5 3 4 2 1 6 ∨ 회의비 신청 : 회의, 세미나개최, 식대로 사용한 모든 영수증
회의록 출력본 연구책임자서명 후 제출 ∨ 회의비 신청 : 회의, 세미나개최, 식대로 사용한 모든 영수증 ① 회의비 선택 →② 항목 순서대로 선택해서 입력 (항목별 잔액이 있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 →③ 저장 →④ 영역에 추가됨 →신청할 영수증이 여러 건인 경우 ⑤ 초기화버튼을 클릭 후 입력 →⑥ 닫기 선택하면 회의록 팝업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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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연구비신청-여비 4 3 2 1 5 출장보고 출력본 출장자 서명과 연구책임자 서명 후 제출 ∨ 여비 신청 : 국내.외 학회, 세미나/교육참석, 시내/외 출장교통비, 학회등록비로 사용한 모든 영수증 ① 여비 선택 →② 항목 순서대로 선택해서 입력 (항목별 잔액이 있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 →③ 저장 →④ 영역에 추가됨 →신청할 영수증이 여러 건인 경우 ③ 신규버튼을 클릭 후 입력 →⑤ 닫기 선택하면 출장보고 팝업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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