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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와 비즈니스 모델 옥우석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EU의 FTA 정책 FTA와 비즈니스 모델 옥우석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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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sics on EU EU 경제통합의 형태 FTA 관세동맹 (Customs Union)
공동시장 (Common Market) 경제동맹 (Economic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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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sics on EU EU 회원국은 몇 나라? 다음 중 EU 회원국이 아닌 나라는? 27개국 영국 독일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사이프러스 스위스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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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sics on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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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sics on EU Enlargement: from six to 27 countries
1952 1973 1981 1986 1990 1995 200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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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sics on EU Three key players
The European Parliament - voice of the people Jerzy Buzek, President of of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of Ministers - voice of the Member States Herman Van Rompuy, President of the European Council The European Commission - promoting the common interest José Manuel Barroso, 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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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tee of the Regions European Investment Bank
1. Basics on EU Institutions European Council (summit) European Parliament Council of Ministers (Council of the EU) European Commission Court of Justice Court of Auditors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Committee of the Regions European Investment Bank Agencies European Central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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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sics on EU Economic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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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sics on EU Economic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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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sics on EU Economic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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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sics on EU Economic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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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sics on EU Economic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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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sics on EU Economic activities: External Trade
대(對) EU 상위5개 수출국은 중국(18.8%), 미국(11.3%), 러시아(10.5%), 스위스(5.6%), 및 노르웨이(5.3%)으로 EU 역외 총수입의 5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5개 수입국은 미국(18.0%), 중국(8.4%), 스위스(7.8%), 러시아(6.4%), 및 터키(4.5%)로 EU 역외 총수출의 45.1%를 차지하고 있음. 이들 국가 중 EU와 특혜무역협정을 맺은 나라들은 유럽국가들인 스위스, 노르웨이, 터키 등이며,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은 EU의 주요 무역상대국이지만 특혜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았음. EU 역외 무역에서 총수입의 79.1%, 총수출의 75.5%를 차지하고 있는 상위 20개국 나라들을 살펴보면, 이들 중 2011년 10월 현재 EU와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수출국 중에는 스위스, 노르웨이, 터키, 한국, 알제리,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6개국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입국 중에는 스위스, 터키, 노르웨이,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알제리 등 7개국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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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sics on EU Economic activities: External Trade
순위 수출국 백만€ % 수입국 백만 € 1 중국 282,011.1 18.8% 미국 242,129.3 18.0% 2 169,466.8 11.3% 113,117.7 8.4% 3 러시아 158,384.9 10.5% 스위스 105,433.4 7.8% 4 84,126.2 5.6% 86,507.6 6.4% 5 노르웨이 79,178.9 5.3% 터키 61,189.7 4.5% 6 일본 64,898.1 4.3% 43,730.1 3.2% 7 42,088.0 2.8% 41,860.1 3.1% 8 한국 38,651.6 2.6% 인도 34,798.8 9 33,147.3 2.2% 브라질 31,282.9 2.3% 10 32,320.4 27,984.8 2.1% 11 리비아 28,779.9 1.9% 아랍에미레이트 27,709.3 12 대만 24,135.7 1.6% 홍콩 26,940.5 2.0% 13 알제리 20,886.7 1.4% 호주 26,752.3 14 말레이시아 20,701.2 캐나다 26,589.2 15 20,053.3 1.3% 싱가포르 24,042.4 1.8% 16 N.det.Extra 19,406.7 사우디아라비아 23,006.6 1.7% 17 18,704.4 1.2% 남아공 21,506.6 18 17,912.1 멕시코 21,382.1 19 태국 17,212.4 1.1% 우크라이나 17,334.7 20 15,949.7 15,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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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sics on EU Economic activities: Exter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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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sics on EU Economic activities: Exter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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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sics on EU Economic activities: External Trade
EU의 FTA체결국과의 무역이 전체 역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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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sics on EU Economic activities: External Trade
Rk 역외수입 백만유로 % 역외수출 무역총액 EU 총액 1,501,843 100 1,348,834 2,850,677 1 스위스 84,126.2 5.6 105,433.4 7.8 189,559.5 6.6 2 노르웨이 79,178.9 5.3 터키 61,189.7 4.5 121,039.0 4.2 3 42,088.0 2.8 41,860.1 3.1 103,277.7 3.6 4 한국 38,651.6 2.6 27,984.8 2.1 66,636.4 2.3 5 알제리 20,886.7 1.4 남아공 21,506.6 1.6 39,418.7 6 17,912.1 1.2 멕시코 21,382.1 36,423.4 1.3 7 13,111.6 0.9 15,536.6 34,493.7 8 이스라엘 11,112.9 0.7 이집트 14,802.8 1.1 25,583.4 9 튀니지 9,510.8 0.6 14,470.5 22,007.4 0.8 10 칠레 9,408.0 모로코 13,625.0 1.0 21,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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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sics on EU Economic activities: F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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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의 통상정책 공동통상정책의 제도적 틀 EU의 무역과 무역관련 이슈에 대한 법적 기본틀은 공동통상정책(Common Commercial Policy)으로 대표되며, EC 조약에 명문화되어 있음. EC 조약 제3조는 EU의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공동통상정책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31조 이하는 공동통상정책의 내용과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EU 공동통상정책의 수립 근거는 EU가 공동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데서 시작하고 있으며, “EU 관세동맹이 지향하는 바는 회원국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국제무역에 대한 제한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관세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것이며, 공동통상정책은 이 관세동맹의 효과가 회원국 경제를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관세동맹을 포함하는 공동시장이 공동통상정책을 집행하는 이유임을 밝히고 있음. EC는 EU가 대외적으로 국제적 조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로 대표 모든 상품과 대부분의 서비스를 관장하는 공동통상정책을 실행하는 배타적 권한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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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의 통상정책 공동통상정책의 제도적 틀 공동통상정책은 역내시장 보호, 협상력 강화, 역내 결속의 강화 등을 위하여 수행된다고 할 수 있음. EU는 회원국 간 단순한 경제적 협력이나 접근 또는 공동보조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의 공동무역정책이 뒷받침될 때 역외 국가들에 대하여 효율적인 협상력을 행사할 수 있음. EU 공동시장은 상품ᆞ서비스ᆞ자본ᆞ노동 등 네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건하에서 국가별로 대외관세가 다르고 통상정책이 상이하면 역내 네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은 보장되지 않거나 혹은 서로 다른 대외 통상정책은 무력화될 수 있음. 즉, 관세동맹을 포함하는 공동시장은 공동대외관세와 공동무역정책을 통해 유지ᆞ발전된다고 할 수 있음. 공동통상정책은 회원국들로 하여금 역외 국가들에 대하여 공동체 의식을 심어줌으로써 역내결속을 가능케 해 주는 수단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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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의 통상정책 공동통상정책의 제도적 틀 EC조약은 공동통상정책의 범위에 대해서는 매우 일반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으며 GATT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EU의 법적 권한이 확장되어 왔음. EC로 대표되는 공동체의 통상정책 범위의 확대는 개별회원국의 주권에 해당하는 경제 및 무역정책 독자성의 축소로 이어지는 예민한 문제이므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EU가 지속적으로 대면해야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임. 우르과이라운드 이후 GATT 내 다자간 협상의 범위가 농산물, 서비스무역, 투자 및 지적소유권 등의 분야에까지 확대됨에 따라 공동통상정책의 범위는 모든 서비스와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측면에 관한 조약을 협상하고 완성하는 부분으로까지 확대되었음. EU의 공동통상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는 유럽연합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EU 집행위원회, 유럽사법재판소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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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의 통상정책 공동통상정책의 제도적 틀 공동통상정책과 관련한 많은 결정은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행함.
유럽의회의 결정은 보통 과반수로 결정 관세율 변경, 상품ᆞ서비스ᆞTRIPS에 관한 관세 및 무역협정, 자유화 조치의 통일, 수출정책,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같은 무역구제조치 등 무역 및 무역관련 이슈를 포함한 대부분의 이사회 결정은 가중다수결투표제(Qualified Majority Vote; QMV)로 이루어지지만, 조세(taxation) 같은 예민한 분야는 아직도 만장일치를 요구함. 무역협정에 관한 대외협상은 EU 집행위가 담당하는데, 그 전에 이사회 승인이 선행되어야 함. 협상은 이사회 지침에 따라 진행되고, 이사회가 임명하고 EC조약 133조 3항과 합치하는 특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이루어짐. 공동통상정책의 범위를 넘어서는 협정의 경우, 예를 들어 WTO의 주요사안이나 기본협력협정(cooperation agreements), 또는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 같은 협정을 맺을 때는 유럽의회의 동의가 필요함. 니스조약에서 위임된 공동체의 영역을 넘어서거나 공동체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부분을 넘어서는 협정의 경우에도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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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의 통상정책 공동통상정책의 방향 유럽의 공동통상정책은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재화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관세 등과 같은 수단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최근 그 범위가 매우 확대되고 있는 경향이 있음. WTO 다자간 협상의 결과 계속된 관세 인하로 인하여 관세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지적소유권, 기술표준 및 규제, 경쟁정책, 근로기준 및 환경정책 등 그 외의 정책분야들이 우선순위에 놓이게 되었음. 유럽의 공동통상정책은 제3국들과 다양한 형태의 특혜협정들을 발전시켜왔으며, 이러한 특혜협정들은 무역 이외에도 외교정책 및 지정학적 요인 등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음. EU의 FTA정책은 미국과는 달리 경제적 동기뿐만 아니라 외교 및 안보 측면에서의 동기에 의해서 추진된 경우가 많지만, 최근 체결된 FTA는 경제적 동기의 FTA가 주를 이루고 있음. EU는 1999년 이후 새로운 특혜무역협정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가 2006년 이후 “글로벌 유럽(Global Europe)” 전략을 추구하면서 ASEAN, 인도, 한국 등 다수의 나라들과 FTA 교섭을 진행하여 왔음. EU의 양자무역협정관계의 형성과정에서는 회원국들의 다양한 이해관계 및 EU기구들과 회원국들 사이의 팽팽한 견제와 균형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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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의 통상정책 EU RTA정책 EU는 처음에는 지리적으로 근접하거나 과거 식민지 국가들과의 특혜협정들을 발전시켜왔으나, 최근에는 한국, 남미 등 지리적, 역사적 거리가 먼 나라들과의 양자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추세에 있음. EU가 PTA를 체결하지 않아 WTO의 ‘최혜국 대우(MFN) 원칙’을 전적으로 적용하는 교역상대국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중국, 캐나다, 대만, 홍콩,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10여 개국에 불과하며, 2009년 현재 특혜무역을 통한 교역은 EU 역외국과의 무역에서 수입의 44%를 차지함 (강유덕, 2011). 1990년대 이후 기존의 특혜무역협정을 상호주의에 입각한 FTA협정으로 대체하려는 경향 현재 ACP 국가들이 EU 시장에 대한 특혜무역은 2007년 종결되고 EPA협정으로 대체하고 있음. - 지중해권 국가들과는 기존의 협력협정을 대체하는 Euro-Med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후 2010년까지 FTA발효를 목표로 개별 국가들과의 협상을 지속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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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의 통상정책 EU RTA정책 EU가 체결한 RTA 협정들은 크게 세 개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1-1].
첫째는 동남부 유럽, 서부 발칸 및 지중해 연안 국가들과 체결한 가입협정(Association Agreements)으로 주로 EU 인근의 EU후보국을 대상으로 경제적, 정치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협정들로, 이 국가들과는 가장 밀접한 단일시장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EU 규범(acquis communautaire)의 완전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음. 둘째는 비호혜적(non-reciprocal) 특혜협정으로 과거 식민지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저개발국가들과의 특혜협정임. 대표적 협정은 아프리카․카리브․아시아(ACP) 국가과의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 EPAs)인데, 이는 종료된 코토누협정을 승계한 것으로 이 협정은 주로 저개발국의 발전과 세계시장과의 통합, WTO 규정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EU 시장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한 특혜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또 다른 비호혜적 특혜협정은 일반특혜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로 EU뿐만 아니라 선진국이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만 EU는 가장 오래되고 폭넓은 범위의 GSP를 시행해온 선진국임. 셋째는 비유럽권 국가들과의 광범위한 FTA협정들로서, 한국, 칠레,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GCC(걸프협력위원회) 등과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메르코수르와의 지역 대 지역 협정은 협상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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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의 통상정책 EU RTA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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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의 통상정책 지역무역협정 유럽 Partners Nature of agreement
Date of entry into force 스위스 부문 FTA 터키 관세동맹 크로아티아 SAA 알바니아 파로 아일랜드 FTA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제고비나 Interim Agreement 세르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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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의 통상정책 지역무역협정 지중해 Partners Nature of agreement
Date of entry into force 알제리 Association Agreement 이집트 A ssociation Agreement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모로코 팔레스타인 시리아 Co-operation Agreement 튀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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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의 통상정책 지역무역협정 기타 Partners Nature of agreement
Date of entry into force 칠레 Association Agreement 멕시코 EPA 남아프리카공화국 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 CARIFORUM 미발효(COTONOU협정 후속) 코트디브와르 Interim EPA 카메룬 한국 FTA 부터 잠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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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의 통상정책 지역무역협정 교섭 중 Partners Nature of agreement
Date of entry into force 인도 FTA 2007년 7월 협상 개시 싱가포르 EU-ASEAN FTA 2010년 3월 협상 개시 말레이시아 2010년 10월 협상 개시 ASEAN 2009년 지역수준의 협상 잠정 중단 캐나다 Trade and Investment Enhancement Agreement 2009년 5월 협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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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의 통상정책 FTA 정책의 특징 - 동기 EU의 RTA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외교․안보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은 RTA와 경제적 고려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은 RTA로 나눌 수 있음. 그러나 RTA가 진행됨에 따라 처음에는 외교 등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전략적 고려에 의해 진행된 RTA도 교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부문별 이해의 영향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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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의 통상정책 FTA 정책의 특징 -동기 외교․안보는 EU가 인근 국가들과 체결한 RTA의 지배적인 동기라고 할 수 있음. 예를 들면, 1990년부터 동유럽 국가들과 체결한 조약들은 냉전 종식 이후 유럽에서의 정치․경제적 질서를 안정화하기 위한 것이었음. 지중해 국가들과 체결한 가입협약(Euro-Med Association Agreements)은 지중해 연안 국가들로부터의 대규모 이민을 통제하고 정치적 안정의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지역에서 잠재적으로 발흥할 수 있는 근본주의와 불안정성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었음. 서부 발칸 국가들과 체결한 안정․가입협약(SAA: Stability and Association Agreements)은 해당 지역에서의 정치적 긴장감과 전쟁의 가능성을 축소하기위해 필요한 경제발전과 지역통합을 추구하기 위한 것임. ACP 국가들과 체결한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은 주로 해당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추진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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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의 통상정책 FTA 정책의 특징 - 동기 경제적 동기의 RTA는 크게 제3국과의 FTA 체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전환효과의 상쇄하기 위한 것과 고성장 국가 및 지역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음. EU-멕시코 FTA는 투자전환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FTA의 전형적인 예로, NAFTA가 체결된 이후 EU와 멕시코 사이의 무역량이 급감함에 따라 멕시코 시장에 NAFTA와 동등한 시장접근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Reiter, 2003). 메르코수르 및 칠레와의 RTA는 EU가 라틴아메리카와의 관계를 확대하고 메르코수르 역내의 지역통합과정을 지지하기 위한 것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는 초기에는 칠레와 메르코수르 간의 관계를 고려한 것이었으며, 이후 전미FTA(Free Trade Agreements for the Americas)를 염두에 둔 것이었음. 한국, 중앙아메리카, ASEAN 등과의 FTA 추진은 이들 국가들과 미국 사이의 FTA 논의가 시작됨에 따른 것이었음. 메르코수르, 동남아시아, 인도 등과의 FTA 교섭에서 핵심적인 동기가 된 것은 신흥국가들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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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의 통상정책 FTA 정책의 특징 - 전략 전통적으로 EU는 단일한 하나의 FTA모델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공동체법규(acquis communautaire)를 공격적으로 적용하지 않았지만 지역통합의 이상을 수출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FTA나 가입협약(Association Agreements) 등과 교역상대지역의 지역통합을 연계하여 왔음. 이러한 측면은 메르코수르 및 ACP 국가들 내 ECOWAS, COMESA, CARICOM, SADC 등과의 EPA에 반영되어 있으며, 중앙 아메리카, Andean공동체, ASEAN 등과의 지역 대 지역 교섭도 고려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 대 지역 협정은 상대 지역의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협상의 진전이 매우 더딘 경향이 있음. 그 동안 EU가 체결한 무역특혜협정은 대개 공산품 교역에 대해서는 완전자유화, 농산물 교역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자유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서비스 교역의 부분적 자유화를 지향하고 있음. 자유화 정도는 보통 대상국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져 EU가 더 빨리, 더 많은 폭의 자유화 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체결되는데 이는 주로 후진개도국과의 무역특혜협정이 다수였기 때문으로 보임. 반면 EU는 농산물 교역에서는 보호 수준이 높은 편임. 협정에는 기술표준의 조화, 지재권 보호,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 무역구제기구, 분쟁조정체계 등 비상품 분야의 주요 관심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보통이며, 최근에는 환경이슈도 포함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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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의 통상정책 FTA 정책의 특징 - 전략 EU의 기존 무역협정은 미국의 FTA에 비해 시장접근성 측면에서 개방수준이 낮고 협상국에 따라 협정의 내용이 상이한 것이 특징이었으나‘글로벌 유럽’전략에서는 일괄적으로 포괄적 FTA를 추구하고 있음 (강유덕, 2011). ∘ 그러나‘글로벌 유럽’에 의해 추진된 첫 번째 FTA인 한·EU FTA부터는 상품시장 개방 외에 국내외 규범 이슈까지 포괄하는 포괄적 FTA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점차 미국형FTA(‘NAFTA형’FTA)와 유사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음. ∘ 대표적으로 높은 관세철폐율(98.7%)을 비롯하여 지적재산권(IPR)과 정부조달, 경쟁정책 및 지속가능한 개발 부문을 포함시킨 것이 특징임. EU “신통상정책( )”안은 DDA 협상의 지속과 적극적인 FTA의 추진,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의 철폐와 규제 수렴 및 협력의 추구, 선진국 및 신흥국가의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EU 기업들의 접근성 개선, 새로운 해외투자정책의 수립, 제3국에서의 EU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 및 EU 국경에서의 지재권 감독강화, 수출규제조치 개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European Commission, 2010). 최근 포괄적 FTA를 추구하고 있지만, 기존 EU의 FTA의 내용은 NAFTA를 모델로 활용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경우에 따라 다른 내용에 있어 큰 차이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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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의 통상정책 FTA 정책의 특징 - 전략 EU는 FTA협정에서 교역의 90% 이상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되는 방식을 채택해왔지만, 이는 고정된 규준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규준을 지켜도 농업 등 민감한 산업을 제외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음. GATT 제14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EU는 보다 강한 기준을 받아들이는 데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모든 무역(all trade")을 무역총액으로 해석함으로써 발전도상국과의 협정에서는 사실상 90% 이하의 기준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음. 남아프리카와의 TDCA에서는 280개의 농산품 관세를 제외시켰지만 90% 상한을 지킬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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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의 통상정책 FTA 정책의 특징 – border measures and RoO
EU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M: Sanitory and Phytosanitory Measures)와 관련해서 위험규제에 있어 예방원칙(precautionalry principle)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과학기반 위험평가 이외의 다른 기준들을 적용함을 의미함. 규제당국은 위생과 관련하여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고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유전자변형 곡물의 수입이나 유포를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을 비롯한 유전자변형 곡물의 주요 수출자들이 좁게 정의된 “과학기반” 접근을 선호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마찰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과 관련하여, EU는 특혜협정에서 PanEuro시스템(PanEuro RoO)을 사용하고 있음. PanEuro RoO의 적용은 1993년 동유럽 국가들과의 교섭에서 여러 가지 상호모순되는 원산지규정을 대체하기 위해 시작하였으며, 터키에도 적용되고 있음. 2003년 Euro-Med 협정에서는 PanEuro시스템을 전체 지역에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음. PanEuro시스템의 문제는 예를 들어 NAFTA에서 적용되는 지배적인 원산지규정 모델과 다르며 그에 비하여 상당히 복잡하다는 점에 있음. ∘ EU는 현재 저개발국가들에 대해서는 원산지규정의 단순화, 원산지규정 기준으로 부가가치 채택, 적정한 수준의 설정 등을 고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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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의 통상정책 FTA 정책의 특징 – Contingent protection
세이프가드 조치는 WTO 규범에 의한 세이프가드, FTA의 적용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수입의 급격한 증가시 수입을 통제할 수 있는 과도적 세이프가드, 그리고 EU가 농업에 대해 활용하거나 상대국에 차별적으로 공여하는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음. EU는 EEA(European Economic Area)의 예외를 제외하면 모든 경우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권리를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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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의 통상정책 FTA 정책의 특징 – technical barriers and public procurement
기술장벽(TBTs)과 관련해서는 EU는 FTA협정에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음. TBTs는 현재로서는 EU 수출에 대한 심각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신흥국가들과의 무역에서 중요한 장벽이 될 수 있음. Euro-Med협정 및 발칸 국가들과의 협정 등 인근 국가와의 협정 및 EPA에서는 이들 국가가 점진적으로 유럽 기준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가입협약도 강제력 있는 의무보다는 표준개발과 적합성시험시스템(conformance testing system) 관련 능력 함양을 위한 기술지원을 포함하고 있음.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같은 나라들과의 FTA에서는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증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기존 EU의 양자협정에서는 상대국에 EU 인증표준을 채택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제로 상호인증에 이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많음. EU수출자들의 신흥국가들에 대한 수출에서 건설, 전력, 정보통신, 수자원, 교통 등의 부문에서 공공구매(public procurement)는 중요한 수출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기존 EU의 FTA에서 공공구매와 관련된 조항들은 다양한 형태를 띰. 개발도상국들 및 Euro-Med 국가들과의 FTA에서는 공공구매시장의 상호개방에 대한 강제력 없는 일반적 조항들만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EU-Chile FTA에서는 1994년 WTO GPA에 준하는 투명성과 시장접근을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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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의 통상정책 FTA 정책의 특징 – Service and investment
서비스는 많은 EU 국가들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부문이므로 EU는 상대 국가들에게 현존 GATS의 수준을 넘어설 것을 요구하고 있음. 개발도상국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준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지만, ASEAN, 한국, 인도 등 신흥국가들과의 FTA에서는 GATS를 넘어서는 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여 왔음. EU FTA에서 일반적인 투자 관련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투자 관련 사항들은 개별 회원국들의 소관이라는 점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EU-칠레 FTA와 그 이후에 진행되었거나 진행되어 온 ASEAN, 한국, 인도 등과의 FTA에서는 더욱 광범위한 투자조항을 포함하였음. 이러한 EU의 태도 변화는 포괄적 자유화조항(광범위한 성과조건 및 내국인대우조건의 선행), 투자보호(사실상의 규제주권의 박탈), 투자자국가소송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적용부문에서 네거티브리스팅(negative listing)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미국의 투자관련 FTA 정책에 수렴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개별 회원국의 국내 지지가 충분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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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의 통상정책 FTA 정책의 특징 - 경쟁정책
Euro-Med협정에서는 지중해 국가들에 대하여 EU 경쟁정책의 전반적 내용을 점진적으로 채택하는 것을 포함시킬 예정이지만,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정부보조금 관련 규정은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광범위한 예외 조항들이 적용되고 있음.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TDCA와 EU-칠레 FTA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경쟁규칙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TDCA에서는 보조금과 경쟁제한관행(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을 금지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정부보조금 금지에 대한 광범위한 예외를 허용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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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의 통상정책 FTA 정책의 특징 - 지적소유권
지적소유권보호와 관련해서는 EU는 특정한 의무를 포함하기 위한 압력보다는 TRIPs 및 베른, 파리, 로마조약 내 산업 및 기타 소유권에 관련된 협정 등 기존의 지적소유권 기준들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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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EU FTA 관세 한 EU 양측은 공산품 및 임산물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키로 하는 등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에 합의 수입액 기준, EU측은 모든 대한국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내 철폐, 우리는 대EU 수입 97.0%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내 철폐 ∘ 품목수 기준, EU측은 쌀을 제외한 나머지 99.6%에 해당하는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내 철폐, 우리는 93.6%를 5년내 철폐 ※ 양측 모두 쌀(우리 16개 세번, EU측 39개 세번)을 양허제외 EU측은 수입액 기준으로 모든 관세를 5년 이내에 철폐키로 한 반면,우리는 다수의 농·수산물에 대해 현행관세유지, 장기철폐 등의 예외적 취급을 확보 ※ EU측도 일부 과일 및 채소류(16개 세번, 대한수입비중 0.0%)에 대해 일정기간 시장진입가격제도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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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EU FTA 관세: 공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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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EU FTA 관세: 공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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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EU FTA 관세: 농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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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EU FTA 비관세: 전기전자 내용 주석 전기전자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충족시켜야 하는 적합성 평가 절차와 관련, EU측은 공급자 적합성 선언(SDoC: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방식을 적용하고 우리는 현행보다 간소화된 절차를 도입키로 합의함. 자율안전확인제도 예외품목을 축소시킬 목적으로 전환기간이 끝나기 전에 53개 예외품목군에 대한 위해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후 매3년 마다 위해도 평가를 실시 우리는 협정 발효 5년 이내에 일부 품목에 대해 SDoC를 도입하고 이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EU와 협의 공급자 적합성 선언(SDoC: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 제품의 적합성 여부를 공급자 스스로가 시험, 확인한 후 판매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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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EU FTA 비관세: 자동차 안전기준 ∘ 한 EU 양측은 각각의 국내기준과 유사한 UN ECE(United Nations Economic Council for Europe) 규정과 GTR(Global Technical Regulations) 규정에 따라 제작된 자동차에 대해 해당 국내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 상응하는 UN ECE 규정 또는 GTR 규정이 있는 국내기준은 협정 발효후 5년내 해당 UN ECE 또는 GTR 규정과 조화 환경기준 ∘ 국내에 수입되는 EU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은 우리기준을 준수하되, 연간 1만대 이하를 판매하는 소량 판매 제작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균 배출량 기준 적용 ∘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On-Board Diagnostics) 기준은 우리 기준과 유사한 Euro 6 OBD 기준(2014년 도입)을 인정하되, 동 기준 도입 이전인 2013년 말까지 일정 대수에 대해 Euro 5 OBD 기준 (2009.9월 도입)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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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EU FTA 무역구제 FTA에 따른 관세감축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 양자세이프가드를 도입
일부 민감 농산물에 대해, 미리 설정된 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될 경우자동 발동되는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Agricultural Safeguard)를 도입하여 수입 급증에 대비한 예외적 수단 확보 무역구제조치 발동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WTO에서 보다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합의함으로써, 우리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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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EU FTA 원산지 규정 우리측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품목의 민감성과 원자재 해외 조달 비율 등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규정 전기·전자제품 등 대부분의 주요 공산품에 대해서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선택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우리측 수출이익이 있는 가공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 기준 예외 물량을 확보 현행 관세환급제도를 계속 유지 다만, 협정발효 5년후부터 특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품목에 대한 관세환급을 제한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 도입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틀 마련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구성, 역외가공지역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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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EU FTA 원산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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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 EU의 거대한 서비스·투자 시장 확보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일부 통신서비스(방송중계용 국제위성전용회선 서비스)와 환경서비스(생활하수 처리서비스)는 추가적으로 개방 단, 국내산업 보호 측면에서 개방 유예기간(환경:5년, 통신:2년)을 부여했으며, 특히 생활하수 분야에 대해서는 지자체·공기업 독점과 같은 포괄적 규제 권한을 유보 EU의 거대한 서비스·투자 시장 확보 EU측의 개방 범위는 총 139개 분야로 우리의 115개 분야보다 넓은 수준(WTO 서비스 분류 155개 섹터 기준) 주요 서비스에 대한 규제권한 유보 공교육(유·초·중·고), 의료 및 사회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대해서는 미개방 전기·가스 등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은 현행 규제 수준을 유보함으로써 기간산업에 대한 규제 권한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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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U FTA의 경제적 효과 외국사례 - 멕시코 EU-멕시코 FTA는 2000년 7월 발효되었으며, 이는 크게 정치적 대화, 무역자유화 및 협력 등 3개 영역을 포괄하는 보다 광범위한 경제동반자․정조율․협력협정(Economic Partnership, Political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Agreement)의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있음. EU-멕시코 FTA는 EU가 미주 국가와 맺은 첫 번째 포괄적 협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큼. EPA 체결에 있어 멕시코의 입장에서는 (1) EU 시장의 크기와 매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잠재적 이득이 크다는 점, (2) 멕시코가 이미 경제개혁 및 무역자유화를 추진해오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3) NAFTA로 인하여 멕시코의 대미의존도가 심화되어 무역의 지역적 다양화를 꾀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 등이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였음 (Zabludovsky and Gomez, 2005, p.3). EU의 입장에서는 NAFTA의 창설로 심각한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멕시코와의 양자협약을 추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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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U FTA의 경제적 효과 외국사례 - 멕시코 EU와 멕시코 간 FTA는 멕시코가 NAFTA 회원국이기 때문에 NAFTA에서의 자유화 조건과 부합하는 수준까지 자유화가 규정되었으며, 그 결과 관세철폐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특징이 있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EU는 즉시철폐 82%를 포함하여 멕시코산 공산품에 대해 2003년까지 완전철폐한 반면 멕시코는 EU의 공산품에 대해 2007년까지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음. 농산물 및 수산물과 관련해서는 2010년까지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하였음. 또한 이 협정에는 특정 농산물에 대한 관세할당이 있으며, 추가적 자유화에 대한 재검토 조항도 있음. 세관, 표준 및 기술규정, SPS,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관한 협력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위해 전문가 차원의 다수의 특별위원회를 두었음. 서비스 자유화와 관련해서는 현상동결(standstill) 조항을 삽입하여 새로운 차별적 조치를 도입하지 못하게 하였음. 또한 양 당사국은 협상 발효 후 3년내에 남아있는 차별적 조항을 최장 10년 안에 제거하는 일정에 합의하기로 하였음. 투자와 관련해서는 OECD에서 양자간 맺은 조건과 EU 개별국과 맺은 투자협정에서의 조건 이상의 자유화를 약속하고 추가적인 자유화를 3년 이내에 다시 협의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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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U FTA의 경제적 효과 외국사례 - 멕시코 EU-멕시코 FTA협정을 계기로 1990년대 동안 멕시코의 대EU무역이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던 비중이 감소하던 경향이 반전되어 2000년대 이후 대EU무역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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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U FTA의 경제적 효과 외국사례 - 멕시코 무역수지의 측면에서 보면 EU와의 FTA 체결 후 수출과 수입 모두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지만, 수입이 더 빨리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어 2000년 91억달러에서 2008년에는 209억달러까지 상승하였음 [다음 쪽 그림]. 멕시코의 대 EU 무역수지가 이렇게 적자를 보이는 것은 멕시코의 산업구조가 EU와 유사하게 중간요소 및 자본재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의 비중이 커서 산업내무역이 많고, 수출의 수입유발구조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1-4]. 멕시코의 무역수지 적자는 멕시코 수입의 90% 가까이가 멕시코가 생산하지 않는 중간재로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산업구조가 취약하여 수출의 증가가 수입을 유발하는 효과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 이와 같은 무역수지 적자 확대의 주요한 요인으로 보임 (Reveles and Rocha L., 2007). EU로부터의 수입은 59%가 중간재, 21%가 자본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EU와의 무역의 상당 부분이 EU의 기업들이 부품들을 반입하여 멕시코에서 조립하고 다시 수출하는 기업내 무역의 형태를 띠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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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U FTA의 경제적 효과 외국사례 -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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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U FTA의 경제적 효과 외국사례 - 멕시코 EU와의 FTA체결 이후 EU의 대 멕시코 해외투자는 급격히 증가
EU의 FDI는 멕시코 32개 주 중 5개 주에 90% 이상이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멕시코시티에 58.1%가 집중되어 있어 NAFTA의 창설 이후 줄곧 강화되어왔던 지역간 집중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평가도 있음 (Reveles and Rocha 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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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U FTA의 경제적 효과 외국사례 - 멕시코 NAFTA, EU-멕시코 FTA 등으로 상징되는 무역자유화조치의 결과 세계시장에서 수출국으로서의 멕시코의 지위는 크게 강화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에 대한 비교적 약한 효과, 대기업/중소기업의 이중구조 심화, 무역수지 적자 심화 등의 문제점도 존재하는 것으로 지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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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U FTA의 경제적 효과 외국사례 - 칠레 EU-칠레 가입협약(Association Agreement)은 EC와 칠레 사이의 정치, 무역 및 협력관계에 대한 법적 기준틀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협약의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음 (European Commission, 2007). EU는 이미 칠레의 제1의 교역대상국이자 2003년 9억 달러에 달하는 대칠레 투자를 기록하는 등 주요 투자자 중 하나였으며, 이러한 경제관계를 더욱 격상시키기 위해 2002년 11월 EU와 칠레는 2000년 4월부터 협상이 시작된 제휴협정에 서명하였고, 2003년 2월부터 협정을 발효하였으며, 서비스 협정은 2005년 발효되었음. 칠레는 EU와 FTA체결 후 2003년 미국, EFTA, 한국, 2005년 온두라스, 2006년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중국, 2007년 일본 등 다수의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이 중 대부분이 현재 발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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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U FTA의 경제적 효과 외국사례 - 칠레 EU-멕시코 FTA의 경우와는 달리, EU-칠레 FTA의 체결 후 칠레의 전체 무역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정체하거나 혹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이는 EU-칠레 FTA 이후 칠레가 미국, 중국, 일본 등 거대 경제권과 연속적으로 FTA를 체결하고 이들 협정들이 발효됨으로써 무역전환효과가 무역창출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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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U FTA의 경제적 효과 외국사례 - 칠레 대 EU 무역수지에 있어서는 멕시코와는 달리 최근의 글로벌 위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흑자 폭이 급격히 상승하는 양상을 보임. 이는 칠레의 산업 및 수출구조가 주로 1차산업 및 기초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의 수입유발효과가 멕시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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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U FTA의 경제적 효과 외국사례 - 칠레 칠레가 맺은 FTA의 후생효과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칠레가 다양한 FTA를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높은 수준의 개방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그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함. 다만, 2003년 이후 투자성장률이 매우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 FTA가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을 촉진시켰다는 점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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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U FTA의 경제적 효과 외국사례 - 터키 터키는 유럽통합의 역사에서 EU와 매우 오래된 관계를 유지하여왔으며, 1995년에는 관세동맹을 결성하였음. EFTA와의 FTA(1992년), EU와의 관세동맹(1995년)에 이어 터키는 다수의 나라와 FTA를 체결하여 현재 발효되어 있음. 년 기간에는 터키의 FTA 정책은 주로 아직 EU에 가입하지 않은 유럽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 시기 리투아니아, 헝가리, 에스토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등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2004년 이들 나라가 EU 회원국이 됨에 따라 조약의 적용이 정지되었음. 그 외 1990년대 후반 이스라엘(1997), 루마니아(1998), 불가리아(1999) 등 국가들과의 FTA가 발효되었음. 2000년대에는 알바니아(2008),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2002), 칠레(2011), 크로아티아(2003), 이집트(2007), 조르지아(2008), 요르단(2011), 마케도니아(2000), 모로코(2006), 팔레스타인(2005), 세르비아(2010), 시리아(2007), 튀니지(2005) 등의 나라들과 FTA가 체결, 발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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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U FTA의 경제적 효과 외국사례 - 터키 관세동맹의 발효 이후 전체 무역 대비 양국 간 무역의 비중은 약간 상승하다가 이후 점차 감소 이는 한편으로는 EU가 이미 1970년대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시장을 개방해 왔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EU와의 관세동맹 이후 다수의 나라들과 FTA를 체결하는 등 세계화의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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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U FTA의 경제적 효과 외국사례 - 터키 EU-터키 관세동맹에서 무역전환효과는 상대적으로 작고 무역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보임. 다시 말하면 양자 무역에서 무역의 증가는 터키의 전반적인 무역의 증가와 함께 발생하였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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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U FTA의 경제적 효과 외국사례 - 터키 터키에서 무역자유화 및 EU와의 관세동맹은 는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경제개방도의 심화가 터키에 안정적인 성장경로를 창출하는 데에는 제한적이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임. 특히 터키는 중국 등의 나라와 같이 FDI의 유입이 많지 않았으며, 여기에는 주로 부적절한 환율시스템, 인플레이션, 정치적 불확실성, 현존 법제도의 신뢰성 부족 등이 주요한 장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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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U FTA의 경제적 효과 외국사례 - 교훈 한국과 EU 사이의 FTA 체결 및 발효는 향후 EU라는 거대시장에서 한국 기업, 더 나아가 한국 경제에 대하여 거대한 기회를 창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EU FTA 정책의 전개와 앞에서 논의된 예들을 고려해 볼 때 FTA는 만병통치약(panacea)이 아니며 FTA의 편익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극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들이 필요함. 먼저 멕시코의 예를 들면, FTA는 EU와의 교역의 확대를 발생시켰지만, 수출의 수입유발효과로 인하여 무역수지가 계속 악화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FTA의 혜택이 중소기업에까지 골고루 미치지 못하였음. 이는 중소기업 부문의 기술역량의 강화와 함께 중소기업의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와 관련해서도 터키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FTA 체결이 자동적으로 직접투자의 확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법제도 등 기업환경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EU는 아직 가장 중요한 무역상대국들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등과 같은 나라들과 FTA를 체결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FTA의 체결이 가능하므로 특히 인도,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FTA가 체결되는 경우 무역전환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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