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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주요내용과 효과 조충제 부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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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경위 및 의의 2 부분별 주요 내용 3 경제적 효과 4 활용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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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06년 3월 공식협상 개시 이후 3.6년 만에 공식 서명 09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
한·인도 CEPA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일시 내용 비고 2004.5 인도, 단기 FTA 추진 대상국으로 확정 FTA 추진 로드맵 2005.1~06.1 총 4차례 한·인도공동연구(JSG) 회의 국내 공청회 개최 2006.1 한·인도 CEPA 협상개시 결정 대외경제장관회의 2006.3~08.9 총 12차례 공식협상 개최 실질적 타결 ~11 한·인도 CEPA 법률 검토회의 협정문안 조정 및 명료화 2009.2 한·인도 CEPA 가서명 2009.4~5 인도 총선 한·인도 CEPA 공식서명 인도 내각승인 한국,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2009.하반기 국내 국회 비준동의 절차 9월~12월 정기국회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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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거대 신흥국가와 맺는 최초의 FTA 일본, EU, 중국 등 경쟁국보다 한발 앞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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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최근 양국 교역규모의 성장 가속화 한·인도 CEPA 발효시 인도의 중요성과 비중이 더욱 확대
한국의 총교역 증가율 및 대인도 교역 증가율 대인도 수출입 및 교역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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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경위 및 의의 2 부문별 주요 내용 3 경제적 효과 4 활용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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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상품부문 상대적으로 낮은 인도의 양허율 (품목수 기준 85%)
재협의(review) 조항(제15.2조) 적극 활용시 보완 가능 인도의 양허안 내용 주요 국가의 비농산품 평균관세율 양허 유형 양허 내용 품목수 비중 수입액 관세철폐 3,739 71.5 2,984 74.5 즉시철폐 202 3.9 1,538 38.4 5년 철폐 180 3.4 560 14 8년 철폐 3,357 64.2 886 22.1 8년 내 1~5%로 인하 459 8.8 342 8.5 10년 내 50% 감축 261 5.0 96 2.4 양허 제외 768 14.7 580 14.5 전체 합계 5,227 100 4,001 자료: 외교통상부 자료: WTO tariff data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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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무역구제 반덤핑 및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개시 10일전 통보(WTO는 사전통보만 규정)
반덤핑 조사 종료 이후 1년 이내 동일물품 조사금지 (WTO없는 조항) 최소부과원칙(LDR), 제로잉 금지 긴급수입제한조치 사전협의 및 정보교환 의무 다자간 긴급수입제안조치와 중복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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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원산지 HS코드 세번 6단위 변경 + 역내부가가치 비율 35% 이상 개성공단 가공생산품 특혜관세 인정
역내가치포함비율 산정 방법 RVC = ( (FOB가격 – VNM) / FOB가격 ) X 100 RVC : 백분율로 표시된 역내가치포함비율 FOB 가격 : 본선인도 가격 VNM : 비원산지 재료 가격(운임보험료포함 가격=CIF가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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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서비스 현재 추진중인 DDA협상 보다 높은 수준에서 자유화 최혜국대우 고려, 내국민대우 부여
사업서비스, 통신, 건설, 유통(소매제외), 운송 서비스 등 추가 개방 최혜국대우 고려, 내국민대우 부여 양허표에 의한 Positive 방식의 시장접근 은행지점 설치: CEPA발효 후 4년내 10개 지점까지 설립신청에 대한 우호적인 고려(favorable consideration) 한·인도 CEPA 협정문 서비스부문 구성 장 부 문 구성 부속서 6장 서비스무역 총23조 6-가 한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6-나 인도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6-다 금융서비스 7장 통신 총14조 - 8장 인력이동 총8조 8-가 전문가 목록(총 163개) 9장 시청각 공동제작 총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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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통신 / 시청각공동제작 인터넷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쳐서비스 74% 지분 취득 가능
음성전화서비스, 데이터전송 및 무선호출서비스 49% 지분 취득 가능 방송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영화, 게임, 애니 및 영상효과 등 포괄적 시청각물을 대상 공동제작협정의 추진 근거 마련 통신 서비스 공급에 있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 조건으로 공중통신망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접근과 이용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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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인력이동 독립전문가(IP) 이동 최초 허용 Independent Professional :
발효후 2년이내 불법입국 사례 발생시 권한 유보 컴퓨터, 경영컨설턴트, 엔지니어, 과학자 등 163개 분야 양허 초중등 영어 보조교사 허용 Independent Professional : 본국에서 법인에 소속되지 않으면서 현지국에 상업적 주재를 설립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a self-employed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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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투자 진입단계 투자(설립, 인수)도 보호 내국민 대우 Negative 방식의 투자 자유화 합의 이행의무 부과 금지
한인도 투자보장협정은 설립 후 투자(확장, 경영, 영업, 매각 등) 보장 내국민 대우 주정부 차원의 내주민대우(in –state treatment) 확보 Negative 방식의 투자 자유화 합의 기존에는 Positive 방식으로 허용 이행의무 부과 금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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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기타 경쟁, 지적재산권 : WTO수준에서 합의 양자간 협력 이행 : 발효일 1년이내, 그후 매 2년 공동위 개최
양자간 경제협력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무역·투자 기업간 교류협력 및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방안 마련 에너지 유전 및 광물 탐사, 대체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등 분야에 협력 강화 정보통신 한국 하드웨어와 인도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상호 협력 강화 중소기업 경영기술개발·이전, 품질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 섬유 섬유산업의 기술개발 및 인력육성을 위한 상화 협력 강화 기타 시청각콘텐츠, 관광, 정부조달, 과학기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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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경위 및 의의 2 부문별 주요 내용 3 경제적 효과 4 활용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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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적 효과 한·인도 CEPA의 거시 경제적 효과 한국 인도 단기 장기 GDP 증가율(%) 0.01 0.18 0.00
금액(백만 달러) 36.3 778.4 -0.1 868.0 후생변화(백만 달러) 289.1 925.5 -56.1 519.9 한·인도 CEPA의 산업생산 효과 단기 장기 한국 인도 농업 75 -10 168 181 수산업 3 -6 9 제조업 564 -524 1,730 -187 서비스업 981 2 2,030 153 전체 1,623 -538 3,938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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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수출입효과 한·인도 CEPA가 제조업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 자료 : KIET 수출증가 수입증가 무역수지 연평균 금액
10년 누계 화학 23 233 8 75 16 158 섬유 3 29 6 55 -3 -26 철강 11 114 2 18 10 96 기계 42 419 4 37 38 382 전기전자 160 14 142 자동차 30 297 19 28 277 생활용품 1 13 기타 제조업 50 503 136 367 제조업 총계 177 1,774 372 140 1,401 자료 : K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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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 인도의 반덤핑 조사 및 조치 발동이 자제 전망 대한국 반덤핑 조사개시 및 조치 발동 건수(1995~2008년)
조치발동국 인도 미국 EU 중국 전 세계 조사 발동 건수 44 30 29 12 27 20 252 150 자료 :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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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부문 은행지점 설치에 대한 시장접근 개선 가능성 증대 현지에서의 영업경쟁력 및 효율성 제고에 잠재적 기여
인도 진출 외국계은행 지점설치 현황(08년3월 기준) 은행 지점수 Standard Chartered 90 Bank of America 5 HSBC 47 Caylon Bank Citibank 39 Barelays Bank ABN Amro Bank 28 Bank of Tokyo Mitsubush 3 Deutsche Bank 11 신한은행 2 BNP Paribas 8 기타 25 Bank of Nova Scotia 전체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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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이동 관련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 국내 노동시장 교란 및 사회혼란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음
한국 중소벤처기업의 IT전문인력 활용실태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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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경위 및 의의 2 부문별 주요 내용 3 경제적 효과 4 활용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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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방안 인도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계기 중국, 일본 등에 비해 대인도 수출 및 투자 열위 인도 수입시장에서의 주요국 점유율
인도 수입시장에서의 주요국 점유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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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방안 기회요인을 극대화시켜 CEPA체결 효과 제고 양국간 경제협력 수준을 높이는 시발점 산업기술 및 인력활용 확대
산업기술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IT/BT, 우주항공 산업 및 기술인력 활용전략 수립 필요 한인도 CEPA 활용 및 피해구제 지원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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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방안 중소기업의 대인도 진출 지원 강화 상품부문의 낮은 양허수준을 극복 -> 현지 진출 강화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지원 강화 지원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력 강화 인도 현지 한국전용공단 조기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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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이행 모니터링 및 이행 유도 노력 강화
향후과제 조기 발효 CEPA 부진 부문 보완 및 대응전략 강구 한인도 CEPA 이행 모니터링 및 이행 유도 노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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