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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주요사업 안내 201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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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진흥공단 주요사업 안내

2 Contents I 중진공 주요사업 개요 II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III 연계지원 IV 국내외 마케팅지원

3 I. 중진공 주요사업 개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자금
- 창업자금(중소·벤처기업, 청년창업), 신성장기반 (신성장유망, 제조현장스마트화 등) - 신시장진출 (개발기술, 수출금융 등), 재도약(사업전환, 재창업 등), 투융자복합금융 등 자금 (정책자금) 중소기업 인재양성(CEO 및 재직자), 청년창업 활성화, 기업인력애로센터 - CEO 경영능력(최고경영자 과정) 및 재직자 직무(기술·품질·경영) 역량 강화 교육 - 청년창업사관학교 및 중소기업 인력애로 해결을 위한 기업인력애로센터 운영 인력 (인재양성) 초기시장 개척 지원 및 글로벌 협력기반 조성 -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외 시장개척지원: (국내) HIT500, (국외) 무역사절단, 전시회 등 - 수출BI, 중소기업지원센터(청도), 유통망진출지원센터(뉴저지), 해외정책매장(K-HIT) 판로 (국내외 마케팅) 기업진단을 통한 애로해결 및 中企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 기업진단을 통한 컨설팅 등 맞춤연계 지원(기술∙경영 컨설팅) - 중소기업 컨설팅을 통한 기업경쟁력향상프로그램(마케팅, 기술 등) 운영 기술 (컨설팅 등) - 1 -

4 II. 중소기업 정책자금 – 기본 방향 □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 조달력이 취약한 시장실패 영역의 중소기업
□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 조달력이 취약한 시장실패 영역의 중소기업 중 미래성장성이 있는 기업을 선별 집중지원하여 우량기업으로 견인 시장실패 분야 중점지원 창업, 개발기술, 장기시설투자 등 우량기업으로 견인 AAA ~ BB 지원대상 배제 (시장 지원영역) 시중은행 융자영역 자금 조달력 시장실패영역 (정책자금 공급영역) 지원대상 배제 (사업전환 지원) 정책자금 융자영역 B - C B~C D 기술 사업성 - 2 -

5 II. 중소기업 정책자금 – 지원규모(2018년도 예산)
자 금 명 총 예산 (억원) 세부 편성 내역 비 고 세부사업명 전체(e) 충남(e) 창업기업 지원자금 18,660 일반창업기업지원 17,360 716 창업기업의 생산기반 마련지원 청년전용창업 1,300 40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지원 투융자복합 금융자금 1,700 이익공유형 1,100 36 저금리 대출 후 영업이익 공유 성장공유형 600 22 전환사채 인수방식 신시장진출 4,900 개발기술사업화 3,150 120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촉진 수출금융지원 1,250 26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기업 수출사업화 500 11 정부 수출지원사업 선정기업 등 신성장 기반자금 8,800 신성장유망 5,000 229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16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장기자금 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 290 123 스마트공장 추진 관련 시설 재도약 2,290 사업전환 경쟁력 약화된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 구조개선전용 300 10 부실징후 기업의 선제적 지원 재창업 1,000 실패기업인에 대한 재기지원 긴급경영 안정자금 일시적경영애로·재해 28 경영애로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조성 37,350 1,421 - 3 -

6 II. 중소기업 정책자금 – 지원절차 + 사전상담 ○ 중소기업 → 중진공 홈페이지 ○ 중소기업 → 중진공 방문 상담
(신청요건 등 확인) ○ 중소기업 → 중진공 방문 상담 (중소기업 건강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 사업별 융자신청서 온라인 전송 가능 ○ 중진공 → 중소기업 (직접대출) ○ 은 행 → 중소기업 (대리대출) ○ 중진공 → 중소기업 (지원 여부 및 지원결정 금액 통보) 온라인 자가진단 사전상담 온라인 융자신청 (기업진단 신청) 신청결과 통보 및 접수 ○ 중진공 → 중소기업 (SMS 등으로 신청결과 통보) * 지원 대상 적합 시 정식 접수 일반방식 진단방식 기업평가 기업진단 및 평가 융자결정 + 직접대출 대리대출 * 별도의 융자절차가 필요한 자금은 사전 상담 필수 - 4 -

7 II. 중소기업 정책자금 – 세부사업별 지원 조건
창업기업지원자금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 창업 자금 지원 제외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제외한 기타 개인 서비스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중인 자 (최종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융자대상 대출금리 (기준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신용대출은 6년) 이내(거치 4년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대출한도 업체당 잔액기준 50억원 이내,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단,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여성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청년전용창업자금 제외) 대출방법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 5 -

8 II. 중소기업 정책자금 – 세부사업별 지원 조건
창업기업지원자금 - 청년전용창업자금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업력 3년 미만의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창업 및 예비창업자(융자시점에 사업자등록 필요) 융자대상 대출금리 (기준금리) 연 2.0% 대출기간 시설 ∙ 운전 6년 이내(거치 3년) 대출한도 기업당 1억원 이내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멘토링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대출방법 - 6 -

9 II. 중소기업 정책자금 – 세부사업별 지원 조건
투융자복합금융 – 이익공유형, 성장공유형 ▪ 이익공유형 :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업력 7년 미만 기업 ▪ 성장공유형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으나 민간 창업투자회사(조합)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신청대상 이익공유형 성장공유형 융자조건 고정이자 : 0.5% (대출기간 중 고정) 성과배분이자 : 대출일 이후 3년간(거치기간) 결산기 영업이익 합계액의 4% * 결산결과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 발생시 해당 결 산기에 대한 영업이익은 0으로 적용 전환사채(CB)인수방식으로 자금지원 지원기간 내 IPO가능성 등 판단하여 전환권 행사(중진공 결정) 미 전환 시 만기보장금리로 분할상환 * 업력 3년 미만 : 표면금리 0.25%, 만기보장금리 3% * 업력 3년 이상 : 표면금리 0.50%, 만기보장금리 3% ▶ 고정이자와 성과배분이자를 합한 이자총금 액은 대출원금의 20% 한도 ▪ 이익공유형 : (한도)기업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 5억원) (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3년) * 업력 3년 미만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 성장공유형 : 업체당 연간 50억원 이내, 매출액의 150%이내 * 운전자금은 연간 20억원 이내(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의 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대출한도 및 기간 (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 업력 7년 미만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대출방법 중진공 직접대출 - 7 -

10 II. 중소기업 정책자금 – 세부사업별 지원 조건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개발기술자금 ① 다음 하나의 기술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② 자체기술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또는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융자대상 대출금리 (기준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 4년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대출기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대출기간 업체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단,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대출한도 대출방법 중진공 직접대출 - 8 -

11 II. 중소기업 정책자금 – 세부사업별 지원 조건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수출금융지원자금 융자대상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융자범위 수출계약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 운전자금 대출금리 (기준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1년 이내 *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또는 용역 납품) 후 수출환 어음 매입 시 정산 *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일시 상환 대출기간 기업당 20억원 이내 *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이내 *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70% 또는 최근 6개월간 수출실적 범위 내 대출한도 대출방법 중진공 직접대출 - 9 -

12 II. 중소기업 정책자금 – 세부사업별 지원 조건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수출사업화 중소벤처기업청 소관 수출지원사업 지원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후 1년 이내), 중소벤처기업청 수출기업화 유망내수기업 지정기업, 글로벌CEO·퓨처스클럽 가입기업 융자대상 융자범위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등 수출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대출금리 (기준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 대출방법 중진공 직접대출 - 10 -

13 II. 중소기업 정책자금 – 세부사업별 지원 조건
신성장기반자금 ▪ 신성장유망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협동화∙협업사업 승인 기업, 한중FTA취약업종 영위기업, 인재육성형기업 ▪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 기업평가등급 우수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 :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추진 및 관련기업, 4차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신기술영위기업, ICT기반 등 생산효율화를 위한 자동화시설 도입기업 융자대상 ① 시설자금 : 생산설비·시험검사장비도입, 사업장건축(토지구입비 포함),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유통 물류시설 설치, 생산환경 개선자금 등 ② 운전자금 : 시설도입 후 초기가동비(시설자금 50% 이내) 융자범위 대출금리 (기준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에서 0.5%p 가산 * 인재육성형기업전용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 지원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 4년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대출기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대출기간 업체당 연간 50억원 이내, 매출액의 150%이내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등은 10억원 이내) 대출한도 대출방법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은 직접대출인 경우 시설자금은 담보부 방식, 시운전자금은 담보부 및 신용방식 가능 - 11 -

14 II. 중소기업 정책자금 – 세부사업별 지원 조건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II. 중소기업 정책자금 – 세부사업별 지원 조건 재도약지원자금 – 재창업, 구조개선, 사업전환 융자대상 재창업자금 ‧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할 것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할 것 * 성실경영 평가 : 재창업자금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 신용 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 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구조개선전용자금 ‧ 기업 구조개선 진단(은행권 추천) 또는 경영개선 진단(중진공,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대상기업 ‧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등록 기업, 회생계획 인가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 추진기업 ‧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 판정 기업 다음 중 1가지 이상 요건 충족하는 중소기업 - 12 -

15 II. 중소기업 정책자금 – 세부사업별 지원 조건
① 업종전환 등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 재도약지원자금 – 재창업, 구조개선, 사업전환 융자대상 ②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 받은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융자 신청은 승인일로부터 5년이내) 업종전환 업종추가 전환내용 현재 영위업종 규모(매출 또는 상시근로자) 축소 또는 유지 → 새로운 업종 추가 현재 영위업종 사업 폐지 →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 ③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의거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전환비중 3년 내 완전전환 3년 내 30% 이상 ▪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동기 대비 10%이상 감소 ▪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전환비중, 새로운 업종의 기준 등 지원대상 세부사항은 정책자금 융자공고 참조(중소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로 문의) ▪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동기 대비 10%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단,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 변화를 종합적 고려) ※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무역피해가 인정되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 받은 중소기업 (융자 신청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피해인정기간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 발생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지정신청일 이후 1년 이내 발생 (융자 신청은 승인일로부터 5년이내) - 13 -

16 II. 중소기업 정책자금 – 세부사업별 지원 조건
재도약지원자금 – 재창업, 구조개선, 사업전환 시설자금 : 생산 및 시험검사 설비(중고설비 포함), 정보화 설비, 유통 및 물류시설, 사업장건축,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사업장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등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및 재창업, 사업전환,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경영 소요경비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운전자금만 지원 융자범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 4년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재창업자금 : 시설자금 9년 이내(거치 4년 포함), 운전자금 6년 이내(거치 3년 포함) 대출기간 대출금리 (기준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예정) 업체당 연간 50억원 이내, 매출액의 150%이내 *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은 70억원 이내 * 구조개선전용자금 :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의 경우 기업당 5억원 이내 대출한도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 재창업자금은 융자결정 후 별도 지정 교육을 수료한 경우 대출 * 구조개선전용자금,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직접대출만 가능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재창업 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 일부를 조정 대출방법 - 14 -

17 II. 중소기업 정책자금 – 세부사업별 지원 조건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최근 3년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단,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에 대해서는 횟수제한 적용 예외) 융자대상 ▪ 자연재해 또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애로 해소 및 기업정상화 소요 경비 ① 환율피해, 대형사고,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대기업 구조조정,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기술유출 피해, 한․중 FTA 피해, 경기부진 또는 서비스개선에 따른 애로(병‧의원) 등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융자범위 대출금리 (기준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1.05%p 가산 * 재해중소기업(고정금리) : 연 1.9%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대출한도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대출방법 중진공 직접대출 - 15 -

18 II. 중소기업 정책자금 – 지원제외 대상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②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회생∙청산절차 등록 기업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또는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④ 임직원의 자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ㆍ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 제외 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 • 유가증권시장(코넥스제외),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이상 기업, 자산총액 700억원 초과 기업 * 수출향상기업(기준 별도), 최근 1년간 10인이상 고용창출기업은 지원가능 ⑦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 업력 5년 미만,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일시적경영애로, 재해중소기업, 재도약지원자금 중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예외 ⑧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자영업 등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등 (소매업, 음식∙숙박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⑨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2년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잠식 기업, 3년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0미만이고 영업현금흐름이 (-)인 기업 •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CR6) 등급 등 ⑩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⑪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5년간 100억원 초과기업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확인 가능)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중 글로벌진출지원자금과 고성장기업육성, 긴급경영안정자금, 재도약지원자금은 예외 - 16 -

19 II. 중소기업 정책자금 – 제3자 부당개입 금지 제3자 부당개입사례 제3자 부당개입 적발시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정책자금 지원결정을 조건으로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기업과 제3자가 계약을 한 경우 제3자가 보수를 받고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에 동행하여 사업에 대한 언급 등 평가에 관여하는 경우 제3자가 정부기관 등 명의를 명함에 사용하거나 해당 기관 직원임을 사칭하는 경우 제3자가 평가결과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 행위를 한 경우 정책자금 컨설팅 등 대가로 보험상품에 가입을 유도하고 보험사를 통해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을 제공해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3자 부당개입 적발시 부당개입 제3자 제3자 부당개입으로 인정될 시 정보 등록 및 관련 기관에 공문으로 통보 컨설팅 관련 사업 참여금지 조치 자금 신청(지원)기업 지원 결정 전 적발 시 사업계획서 등 재 작성 요청 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및 중기청사업 참여 제한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 본(지)부 ∙ 중진공 홈페이지 → 참여광장 → 제3자 부당개입 신고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17 -

20 III. 연계지원 – 내일채움공제(핵심인력성과보상사업)
□ 도입배경 -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미스매치)과 핵심인력의 이탈을 방지하여 장기재직 유도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및 복지수준 격차 □ 지원내용 - 가입대상 : 모든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 가입기간 : 5년(최초 가입시) , 3~5년(再가입시 선택가능) - 가입금액 : 5년간 최소 2,000만원 (핵심인력:기업주=1:2 이상 비율) - 공제금리 : 연 1.58% (연 복리식, 연단위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 중소기업지원사업우대 : 각종사업 평가가점(중기부 R&D, 정책자금, 산업기능요원) □ 기대효과 - 기업 : 핵심인력 장기재직, 우수인력 유입, 기술축적 및 생산성∙수익성 향상(선순환) - 세제혜택 : 비용인정(손비 또는 필요경비 인정) , 세액공제(일반연구∙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소 34.1% ~ 최대 69.3% 절세효과 - 핵심인력 : 공제기금 수령 (5년 유지시 본인 납입액의 3.1배 이상, 근로소득세 감면), 핵심인력 인정 - 인식개선 : 직무역량강화, 만족도∙자긍심 강화 등으로 中企 핵심인력 양성루트로 활용 - 18 -

21 III. 연계지원 – 인재양성 및 기술지원 □ 청년창업사관학교 □ 핵심인재 양성 □ 컨설팅 및 건강진단 지원
- 청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 전과정 일괄 지원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 창업 3년 미 만) - 성공가능성이 높은 CEO배출 및 일자리 창출 - 청년전용창업자금 우선 지원 (1억 이내 융자, 연 2.0% 고정금리, 6년 이내) □ 핵심인재 양성 - 중소기업 CEO 역량강화를 위한 실전경영 등 연수과정 운영 - 계층별(관리자, 현장기술자 등) 경영 및 기술교육 -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뿌리기술 관련 교육 실시 - 기업의 Needs에 맞춘 주문식 맞춤∙현장방문∙인터넷연수 등 다양한 연수프로그램 운영 * 안산, 광주, 경산, 진해, 태백 등 전국 5개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총 400개의 다양한 연수과정 운영 중 □ 컨설팅 및 건강진단 지원 - 건강진단 연계 컨설팅 :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공정혁신 및 원가개선 등 컨설팅 - 컨설팅 소요비용의 30~60% 지원 (최대 지원한도 30백만원) -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 지원 (업체당 3~5MD, 무료 지원) - 19 -

22 IV. 국내외 마케팅지원 – 지역중소기업 수출마케팅
□ 사업개요 -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등을 통하여 수출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 사업규모(2018 충남도) : 무역사절단 11회, 해외전시회 3회 - 지원대상 : 수출중소기업 및 수출희망 중소기업 - 지원기간 : 지자체별, 세부사업별 연간계획 및 지원기간 상이 □ 지원내용 - 해외전시회 : 한국관 구성 또는 개별 전시회 참가 지원 * 부스임차비, 통역비 등 지원 - 무역사절단 : 해외세일즈단을 구성하여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지원 * 상담장 및 차량 임차비, 통역비, 바이어섭외비 등 지원 - 20 -

23 IV. 국내외 마케팅지원 –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지원
□ 사업개요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해외 주요 교역거점에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 공간을 제공하고 마케팅/법률/회계 등 분야에 대한 정보제공 및 컨설팅 서비스 지원 □ 운영규모 : 총 14개국 22개소 306실 ① 중국(베이징/상하이/광저우/시안/충칭) ② 미국(뉴욕/LA/워싱턴D.C./시카고) ③ 베트남(호치민/하노이) ④ 일본(도쿄) ⑤ 싱가포르 ⑥ 인도(뉴델리) ⑦ 멕시코(멕시코시티) ⑧ 미얀마(양곤) ⑨ 독일(프랑크푸르트) ⑩ 러시아(모스크바) ⑪ UAE(두바이) ⑫ 카자흐스탄(알마티) ⑬ 칠레(산티아고) ⑭ 태국(방콕)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전업률 30% 이상 제조업, 서비스업, 도매업 영위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사무공간(12~20㎡), 공동시설(회의실, 상담실, 제품전시공간 등) ∙ 임차료 : 입주 1년차 80%(월 40~120만원), 2년차 50%(월 25~80만원) - 21 -

24 IV. 국내외 마케팅지원 – 국내외 대형유통망 진출지원
□ 사업개요 국내외 대형유통망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계판매 및 입점 추진을 통한 판로확대 지원 □ 지원내용 - 해외 : 현지화컨설팅, 대형유통망 진출을 위한 물류 및 A/S 지원, 대형유통망내 전용매장 운영 등 - 국내 : 대형유통사(현대백화점, 이마트, 세븐일레븐 등)와 테스트매장 오픈, 유통전문가(MD)의 상품기획 코칭 ※ HIT500 제품지원 - 사업개요 : 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기업을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내수판로 개척 지원 - 지원내용 : 온라인 전시 및 홍보, 정책매장 입점(행복한 백화점 등) - 지원대상 : 새롭게 출시한 소비재 시제품 보유 중소제조업, 3년 미만 창업 중소기업 - 22 -

25 감사합니다 O 문의 :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 - 전화 041.621.3681~6
- 전화 ~6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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