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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조정제도 개념 정부 간 재정적 협력을 포괄하는 의미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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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재정 조정제도 개념 정부 간 재정적 협력을 포괄하는 의미로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게, 동급 자치단체 간에 재원을 공여하거나, 단체 간의 재원불균형을 조정해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역할수행을 뒷받침 해주기 위한 재원 이전장치

2 지방재정 조정제도 필요성 행정기능 수행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필요경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 그러나 지역 간 재원 및 세원의 불균형 편재로 인해 국세의 지방세 이전이라는 조세체제의 개편만으로는 오히려 지역 간 재정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지방자치단체 간 빈익빈 부익부현상을 조장 따라서, 지역 간에 고루 분포된 세원을 지방세로 하고 대도시나 일부 지역에 편재된 세원은 국세로 징수하여 취약한 지방재정의 구조를 보완하는 제도가 필요

3 지방재정 조정제도 필요성 행정기능 일정한 행정수준 유지 재원 보장 국가 지역 시책 사업의 유도
상하수도, 도로, 사회서비스 등 최소한의 행정수준 제공 비용을 보전 국가 지역 시책 사업의 유도 특별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의 형태로 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원 천재지변 등 각종 재해의 신속복구 필요재원을 신속하게 지원

4 지방재정 조정제도 현실적 필요성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지역간의 경제 및 재정격차(fiscal disparities across jurisdictions)와 함께 주민이 어떠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에 살더라도 일정한 행정수준(national minimum)은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상호 모순된 명제를 조화시키려는 시도에서 나타난 제도

5 지방재정 조정제도 유형 수직적 재정 조정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그리고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게 재원을 공여하거나, 단체 간의 재원불균형을 조정해 주는 재원재배분방식이다. 지방교부세, 보조금, 재정보전금,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 공동세 등이 있음. 여기서 보조금(grants)이란 용어를 최광의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지방교부세까지도 포함하는 개념

6 지방재정 조정제도 유형 수평적 재정 조정 재정력이 강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력이 약한 단체에게 지원하는 동급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재원재배분방식 역교부세 개념으로서 부유한 자치단체의 저항과 징세노력의 감소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사실상 시행가능성이 적은 제도이나, 독일의 주간 재정조정에서 그 예를 볼 수 있음.

7 우리나라 지방재정 조정제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수입 중 일부를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교부하여 단체간 재정을 조정하여 지방행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려는 제도 국고보조금 국가, 지방간에 서로 이해가 얽혀 있거나 서로 협력하여 사무를 집행(수행)할 때, 일정한 행정수준의 설정이나 특정한 시책의 장려 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에 지원(교부, 부담, 보조)하는 제도

8 우리나라 지방재정 조정제도 추이 지방재정조정 재원인 이전재원은 자치단체의 자율적 집행이 가능한 일반보조금(지방교부세)과 집행시 조건이 부여되는 특정보조금(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2005 폐지))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민선자치 실시이후 2000년까지 일반보조금 보다 특정보조금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급증하였으나, 2001년 이후부터는 일반보조금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는 지방교부세의 비중이 상향조정되면서 나타난 결과. 현재는 특정 보조금 증가

9 최근 지방재정 조정제도 개편 개요 지방교부세의 양적 확충 보통교부세의 비중확대 특별교부세의 비중 축소 분권교부세 신설
부동산교부세 신설 증액교부금과 지방양여금의 폐지 국고보조사업의 개편

10 최근 지방재정 조정제도 개편 지방양여금 폐지 계획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지방도로의 정비, 농어촌 정주기반 조성 등 지역단위개발사업 추진에 기여 지역별 배분경향을 보면,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에서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단체보다는 낮은 단체에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간․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완화와 균형 발전에 기여 양여재원의 불안정성, 대상사업의 부적합성, 지방재원의 분담 문제 등 일부 제도운영상의 문제가 노정되어 이에 대한 대책과 제도 보완이 필요

11 최근 지방재정 조정제도 개편 지방양여금 폐지 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절실히 요청되는 숙원사업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국가에서도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양여금제도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국가예산규모의 확대에 따라 국고보조가 크게 증가될 수 밖에 없는 사업 결국 지방양여금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그 성격에 따라 국고보조금 대상사업 등으로 재편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폐지

12 최근 지방재정 조정제도 개편 지방양여금 폐지 경과규정으로서 이미 사업이 착수되어 시행중인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인 도로정비사업의 완공에 소요되는 재원은 지방교부세에서 별도로 보전 도로사업의 완공을 위해 2005~2008년간, 연간 8,500억원을 지원하다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연장하여 지원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등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 대상사업을 성격에 따라 국고보조금 대상사업 등으로 재편

13 지방교부세 개편 개요 지방양여금제도를 폐지하고 종전에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이던 도로정비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지방교부세를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교부세의 재원규모를 확대 특별교부세의 규모를 축소하고 증액교부금제도를 폐지하여 지방교부세제도의 객관화를 도모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에 따라 이양사업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지방교부세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분권교부세제도를 신설

14 지방교부세 개편 지방교부세의 종류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국고보조사업을 이양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보통교부세 재원은 분권교부세액을 제외한 교부세 총액의 96%, 특별교부세의 재원은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총액의 4% 2005~2011년까지 도로정비사업을 위하여 매년 8,500억원을 공제한 금액

15 지방교부세 개편 법정교부율 상향 조정 지방양여금제도 폐지에 따라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이었던 도로정비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재원(내국세 총액의 3.3% 해당분)은 지방교부세로 포함되어 15%였던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18.3%로 인상 분권교부세의 재원(내국세 총액의 0.94%)을 더하여 최종적으로 지방 교부세율은 내국세 총액의 15%에서 19.24%로 상향조정

16 지방교부세 개편 분권 교부세 신설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에 따라 이양사업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지방교부세로 이전하기 위하여 내국세 총액의 0.83%를 재원으로 하는 분권교부세제도를 2005년에 신설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이후 신규 사회복지수요 등이 급증하고, 당초 예상했던 담배소비세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2006년 부터 분권교부세 법정률을 내국세 총액의 0.83%에서 0.94%로 0.11% 상향조정 분권교부세는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2010년부터는 보통교부세에 통합하여 운영됨

17 지방교부세 개편 부동산 교부세 신설 2005년 신설 재원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2005년부터는 고액의 부동산보유자에 대하여 지방세 외에 국세인 종합 부동산세를 과세. 과세취지는 고액의 부동산보유자에 대하여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는데 있음.

18 지방교부세 개편 부동산 교부세 신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여 보유세․거래세 감소분을 보전하고 균형재원은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에 교부함. 재산세 감소분은 2004년도분 재산세(선박․항공기분 재산세를 제외) 부과액과 2004년도분 종합토지세 부과액을 합산한 세액에서 당해연도 재산세 부과액을 차감하여 시․군․자치구별로 산정

19 지방교부세 개편 부동산 교부세 신설 거래세 감소분은 부동산에 대한 2005년도분 취득세 부과액과 등록세 부과액을 합산한 세액에서 1996년부터 2005년까지의 10년간 전국 평균 취득세․등록세 세수증감율지수를 곱한 세액에서 부동산에 대한 당해 연도 취득세 부과액과 등록세 부과액을 합산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우선 배분하고 다음연도에 지방세 결산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산정

20 지방교부세 개편 부동산 교부세 신설 재산세균형재원은 자치단체별 재정여건(80%), 지방세 운영상황(15%), 보유세 규모(5%)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여 왔으나, 균형재원으로서 사회복지 및 지역교육 부문의 재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배분기준을 개선하여(07년 12월 개정) 재정여건(50%), 사회복지(25%), 지역교육(20%),부동산보유세 규모(5%)로 하였음. 부동산교부세는 사전에 정해진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용도제한이 없는 일반보조금

21 지방교부세 개편 특별교부세 규모 축소 및 대상사업 조정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는 현행 교부세 총액의 11분의 10에서 100분의 96으로 확대하고, 특별교부세는 11분의 1(9.09%)에서 100분의 4(4%)로 축소 특별교부세 교부대상 5개 수요를 대폭 축소해 재해대책수요(2%)와 지역현안수요(2%)의 2개 수요로 단순화하고 나머지는 보통교부세로 전환 재해대책수요로 교부한 금액의 남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 가능.

22 지방교부세 개편 국고보조금 이원화: 균특회계 설치․운영
보조금 운영은 일반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국고 보조금으로 이원화되어 운영 폐지된 지방양여금 재원을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를 설치 균특회계는 지역개발사업계정, 지역혁신사업계정, 그리고 제주계정으로 구분․운용

23 지방교부세 개편 국고보조금 이원화: 균특회계 설치․운영
재원배분의 결정과정은 이원화되어 있는데, 지역개발사업계정은 사전에 시․도별 예산신청 한도를 설정하며 지역혁신사업 계정은 지방의 입장에서 각 부처 사업간 연계를 도모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신설은 제주특별자치도법 제정(2006.2)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제주도가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거나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

24 지방교부세 개편 균특회계 재원 및 세출

25 지방교부세 개편 균특회계 문제점 균특회계 운용은 관련기관(대통령 자문기구, 기획재정부 등)이 많아 업무중복에 따른 옥상옥 문제, 새로운 재정집권화 움직임과 지역간 불공평성 부서간 사업의 연계성 부족 지방양여금 운영과 비교되는 운영상의 투명성 문제

26 지방교부세 개편 균특회계 문제점 균특회계 사업 선정과 관련된 대립과 갈등 실질적 지방재정확충 효과가 적음
사업신청절차 복잡하여 지방정부의 업무량 증가

27 지방교부세 개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광특회계는 지역 중심의 개발과 전략적 국가재원 배분의 조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개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월) 지역의 특화 발전 지원 및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설치(2010년 1월 시행) 광특회계 구성 : 3개 계정 6개 사업군

28 지방교부세 개편 광특회계 편성체제

29 지방교부세 개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특징
汎국가적인 통합 관리가 필요한 사업은 他 회계로, 광역 연계투자로 효율화가 가능한 사업은 광특회계로 이관 지역계정은 시도 및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구성하고, 광역계정은 부처편성사업으로 구성 광특회계 안에서도 지자체 자율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지역계정 광역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광역계정에 포함

30 지방재정조정제도 발전 방향 지역이기주의의 해소 수단
도로확장과 교통문제, 상수원보호구역 설정, 공업단지 설치,하천오염과 수계관리이용, 대기오염,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의 공동이용문제 등에서, 쓰레기처리장(소각장), 하수 및 분뇨처리장, 가스공급설비, 송유관, 저유소, 공동묘지 및 화장장․납골당, 댐, 수원지, 사회복지시설(산재병원, 장애인시설, 고아원, 양로원 등), 발전소 및 핵관련 시설 등 각종 혐오기피시설을 둘러싸고 님비현상과 핌피현상 등으로 인해, 지역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갖가지 갈등․분쟁사태가 노골화

31 지방재정조정제도 발전 방향 지방재정조정제도 간의 연계성 강화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제도 간에 체계적이고 일관된 연계성이 없고 각 제도의 도입목적에 부응하여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 종합적 관점에서 재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연계 장치가 결여되어 있음. 다만, 부분적으로 각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약간의 제도적 연계장치와 협의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32 용어 정의 NIMBY PIMFY Not in my back yard 내 지역은 안 된다
Please in my front yard 내 지역으로 오라

33 지방교부세 의의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줌으로서 지역간 세원편재와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는 제도

34 지방교부세 연혁 1951년:임시지방분여세제도로 출발 1959년:지방재정조정교부금제도 운영 1962년:지방교부세제도 운영
국세중 특정세목(지세등)의 일정율 교부(34.68%) 1959년:지방재정조정교부금제도 운영 국세중 특정세목(영업세등)의 일정률 교부(40%) 1962년:지방교부세제도 운영 국세중 특정세목(영업세·주세 등)의 일정률(40%) 1969년:내국세 총액의 17.6%(보통 16%, 특별1.6%) 법정률 교부

35 지방교부세 연혁 1973~82년:8‧3 조치로 법정율 유보 1983년: 8·3 조치 폐지로 법정율 부활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대통령긴급명령 1983년: 8·3 조치 폐지로 법정율 부활 내국세의 총액의 13.27%, 증액교부금제도 신설 2000년:지방교부세 법정율 상향조정 내국세의 총액의 13.27%→15.0%

36 지방교부세 연혁 2005년:지방교부세 법정율 상향조정 2006년:지방교부세 법정율 상향조정
내국세 총액의 15.0% → 19.13% 증액교부금·지방양여금제도 폐지 분권교부세 신설(내국세의 0.83%) 2006년:지방교부세 법정율 상향조정 내국세의 19.13% → 19.24% 분권교부세율 상향조정 0.83% → 0.94%

37 지방교부세 목적과 기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는 것이 목적(법 제1조)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재정균형화를 도모 (재원균등)

38 지방교부세 목적과 기능 재원의 보장(재원보장기능)
거시적:지방교부세 총액을 내국세의 일정율로 법정화하여 지방재원을 총액으로 보장 미시적: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이라는 기준설정을 통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의 계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재원(부족재원)을 보장

39 지방교부세 재원 당해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0,000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법 제4조제1항)
내국세에는 목적세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주세)의 금액 제외

40 지방교부세 조정율 계산에서는 보통교부세에서 제주분을 제외하고 이를 재정부족액으로 나눈 값임 2007 2008 2009 2010
2011 전년도 내국세 1,175,895 1,339,901 1,417,833 1,369,327 1,513,632 총규모 226,242 257,797 272,791 263,459 291,223 도로사업보전 8,500 분권교부세 11,053 12,595 13,328 12,872 14,228 지방교부세 재원 206,689 236,702 250,963 242,087 268,495 보통교부세 198,421 227,234 240,925 232,403 257,755 특별교부세 8,268 9,468 10,039 9,683 10,740 기준재정수요액 565,774 645,249 677,540 578,381 기준재정수입총액 357,456 408,899 411,426 295,019 기준재정수요액(불교부제외) 395,017 463,583 549,139 707,040 기준재정수입총액(불교부제외) 177,296 216,430 275,674 434,121 재정부족액 217,721 247,153 273,465 283,362 조정률 88.40% 89.20% 85.60% 82.40% 88.00% 조정율 계산에서는 보통교부세에서 제주분을 제외하고 이를 재정부족액으로 나눈 값임

41 지방교부세 연도 계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증액교부금 1991 3,452,402 3,053,265 305,411 -
93,726 1992 3,927,749 3,533,726 353,373 40,650 1993 4,413,085 4,011,896 401,189 1994 4,724,569 4,295,062 429,507 1995 5,484,226 4,985,661 498,565 1996 6,377,734 5,797,940 579,794 1997 6,798,732 6,142,666 614,266 41,800 1998 7,039,226 6,353,842 635,384 50,000 1999 6,710,770 5,782,518 578,252 350,000 2000 8,266,546 7,468,678 746,868 51,000 2001 12,288,992 11,119,539 1,111,953 57,500 2002 12,259,400 10,884,910 1,088,490 286,000 2003 14,910,674 12,238,522 1,223,852 1,448,300 2004 14,469,054 13,012,867 1,301,287 154,900 2005 19,484,517 17,927,570 711,566 845,381 2006 20,441,392 18,691,488 743,396 1,006,508 2007 23,307,694 21,316,202 852,759 1,138,733 2008 28,213,686 25,795,852 1,039,411 1,378,423 2009 25,186,858 23,032,062 924,254 1,230,542 2010 26,990,688 24,679,136 992,880 1,318,672 2011 29,122,280 26,625,487 1,073,979 1,422,814

42 지방교부세 종류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액 및 종전 지방양여금 도로사업 보전분(8,500억원)을 제외한 교부세 총액의 96%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정수준 유지를 위하여 일반 재원으로 교부 양여금 도로사업 보전분 8,500억원은 기시행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로 별도 지원

43 지방교부세 종류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액 및 종전 지방양여금 도로사업 보전분을 제외한 교부세 총액의 4%
보통교부세의 산정방법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재정수요나 연도중에 발생한 각종재해, 공공복지시설 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 수요 발생시 교부

44 지방교부세 종류 분권교부세 내국세의 10,000분의 94(0.94%)
국고보조사업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에 따라 이양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별도 운영

45 보통교부세 산정 개요 보통교부세는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납액(재정부족액)을 기초로 산정 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재정부족액(조정율적용)≒보통교부세

46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재정수요액 基準財政需要額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지출한 실적치나 지출하고자 하는 예산액이 아니라, 이른바 `자치단체의 적정재정수요액(national minimum)을 의미 지방자치단체 각각의 구체적인 재정지출 규모가 아닌 자치단체의 객관적인 행정여건을 고려하여 산정된 표준적인 재정수요

47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재정수요액 기초수요액(4개 측정항목별 16개세항목)+보정수요액±인센티브
기초수요액 = 자치단체별 기본행정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로써 측정단위 수치에 단위비용에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출

48 보통교부세 산정 보정계수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지역마다의 상이한 지리적․사회적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단위비용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각 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이 현저히 불합리할 때 현실재정수요에 근접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수요액을 합리적 으로 조정하는 계수

49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의 측정항목, 일반행정비: 인건비(공무원수), 일반관리비(인구수), 안전관리비(인구수)
문화환경비: 문화관광비(인구수), 환경보호비 (가구수), 보건비 (인구수) 사회복지비: 기초생활보장비(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수), 노인복지비(노령인구수),영유아 청소년복지비(영유아ㆍ청소년수), 장애인복지비(등록장애인수) 일반사회복지비 (인구수)

50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의 측정항목,
경제개발비: 농림수산비(농ㆍ수산업종사자수), 지역경제비(사업체종사자수), 도로개량비(미개량도로의 면적), 도로교통비(자동차대수), 지역개발비(행정구역면적)

51 보통교부세 산정 보정 수요액 기초수요액외에 교부세법령상 추가된 수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특별시․광역시 담배소비세의 45%
시․도의 경우 시․도세 총액의 일정비율(서울 10%, 광역시‧경기도 5%, 기타도 3.6%)

52 보통교부세 산정 보정 수요액 재정보전금: 일반재정보전금(시․도)
시․도지사는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 도세(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부세 제외)의 27%(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금으로 확보 하여 인구, 징수실적, 당해 시․군의 재정사정에 따라 배분

53 보통교부세 산정 보정 수요액 징수교부금 재정보전금과 징수교부금은 가산 자치단체 특수수요(지역균형수요 및 사회복지균형수요) 반영
특별시․광역시 및 도는 시․군 및 자치구에서 특별시세․광역시세 및 도세를 징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납입한 때에는 납입한 특별시세․광역시세 및 도세징수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 교부 재정보전금과 징수교부금은 가산 자치단체 특수수요(지역균형수요 및 사회복지균형수요) 반영

54 보통교부세 산정 수요자체 노력 (8개) 건전예산운영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 읍면동 통합운영 (페널티 없음)
지방청사 (면적)관리 운영 사회문화ㆍ복지분야 예산운영 (페널티 없음) 지방조직운영 (페널티 없음) 지역경제 활성화 (페널티 없음) 생활폐기물 절감 (페널티 없음)

55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재정수입액 기초수입액(보통세추계액의 80%)+보정수입액±인센티브
보정수입액=목적세수입액의 80%, 경상세외수입액의 80%, 일반재정보전금 및 전전년도 정산분, 시도세 징수교부금, 지방세 및 경상세외수입 결산액 정산분의 80%

56 보통교부세 산정 보정수입액 목적세수입액의 80%: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경상세외수입액의 80%: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이자수입 일반재정보전금(시‧군)의 100% 시‧도세 징수교부금(시‧군) 전전년도 지방세‧경상세외수입 결산액 정산분의 80% 전전년도 일반재정보전금 결산액 정산분 부동산교부세의 80%

57 보통교부세 산정 수입자체노력 (2010) 지방세 징수율 제고 주민세 개인균등할 인상 탄력세율 적용 (페널티 없음)
경상세외수입확충 지방세 체납액 축소 (페널티 없음) 지방세 세원발굴 (페널티 없음)

58 보통교부세 산정 수입자체노력 (2011)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경상세외수입확충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탄력세율 적용 (페널티 없음) 지방세 감면액 축소

59 특별교부세 의의 보통교부세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수요나 연도중에 발생한 각종재해, 공공복지시설 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비 하여 지방교부세의 4%(분권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도로사업 보전분을 제외)를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하여 배정

60 특별교부세 지역현안수요(총액의 30% 해당액) 시책수요(총액의 20% 해당액) 재해대책수요(총액의 50% 해당액)
자치단체의 지역현안사업,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재정지원 시책수요(총액의 20% 해당액) 국가적 장려사업 등 지원, 전국체전 등 국가적 행사지원 재해대책수요(총액의 50% 해당액) 응급복구, 항구복구 및 재해예방사업 재원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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