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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개론 건폐율, 용적률 부동산경영과 손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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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학개론 건폐율, 용적률 부동산경영과 손진수

2 들어가며 삼성동 I-PARK (아파트) □ 건축 개요
□  건축 개요 - 대지면적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87번지 32,259㎡(9,758평) - 건물규모 : 지상 46층/지하 4층/ 3개동 총 449세대 - 건폐율 : 9.063% - 용적율 : % - 녹지공간 : 51% (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의 최우수 친환경건축물 인증 획득) - 주차장 : 1,253대 -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주택형 55평 59평 63평 65평 73평 81평 88평 96평 104평 세대수 110 46 81 92 3 2 449

3 전주시내 용적률 대폭 완화(연합뉴스, ) 전주시내 건축물의 용적률이 대폭 완화된다. 전주시의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일반주거지역 건축물의 용적률을 종류(1,2,3종)에 따라 20~50% 포인트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제1종의 경우 용적률이 현행 100%에서 150%로, 2종은 180%에서 200%로, 3종은 230%에서 250%로 완화된다. 용적률이 완화되면 그만큼 건축면적이 늘어나 건축주에게는 이익이 되나 쾌적한 주거환경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재개발과 재건축의 용적률은 종 구분없이 250%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녹지지역 내 표고제한은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건축물의 용적률이 논란 끝에 전북건축사협회의 요구대로 대폭 완화되자 시민사회단체는 "시의회가 주택건설업체와 건축사협회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비난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와 전주환경운동연합은 "쾌적한 주거환경 보존에 앞장서야 할 시의회가 주택건설업체와 건축사협회의 입장만 대변했다"며 "도시계획 전문가와 시민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은 용적률 완화 조례안 개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현행 용적률을 적용하면 대부분의 도심지역에서 아파트 건립이 사실상 어렵다"며 "완화된 용적률은 전국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용적률 수준과 비교할 때 약간 낮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오는 10월께 발효된다. 전북건축사협회는 지난달 전국에서 규제가 가장 심한 전주시의 건축물 용적률을 다른 도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시와 시의회에 제출했다.

4 맥빠진 재개발 시장, 조합원 딱지값 급락 (한국경제, 2003.8.8)
서울시내 재개발지역 중 상당수가 일반주거지역 종(種)세분화에서 2종으로 분류되면서 재개발시장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전체 가구 가운데 20%를 임대아파트로 건립해야 하는 데다 최근 종세분화로 용적률과 층고마저 제한돼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서울시내 대부분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 지분값이 큰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재개발시장 설상가상 = 서울시에 따르면 용산구 성동구 강북구 동대문구 등의 재개발 초기 지역은 대부분 2종(용적률 2백%)으로 정해졌다. 재개발지역 중 상당수는 이미 2백% 안팎의 용적률로 재개발을 진행중이어서 이번 종세분화에 따른 충격은 재건축보다 덜 한 편이다. 그러나 층고 제한으로 2백%의 용적률마저 제대로 찾아먹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게 문제다. 2종지역에선 층고가 7층 또는 12층으로 제한된다. 용적률이 낮더라도 층수를 높이면 동간 거리가 넓어져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층수가 제한되면 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설 수밖에 없다. 여기에 건폐율(60%이하) 제한까지 겹쳐 2백% 용적률을 적용하지 못하는 곳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에앞서 서울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재개발지역에 임대아파트 20%를 의무적으로 짓도록하겠다고 밝힌 것도 재개발의 수익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전에는 재개발지역의 세입자가 원하는 수만큼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임대아파트가 남아도는 곳이 나오면서 최근 2~3년 동안엔 임대아파트를 대폭 축소하거나 거의 짓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삼성물산의 장세준 부장은 "용적률이 2백50~3백% 일 때는 임대아파트를 지어도 수익성이 있었지만 용적률 2백% 상황에서는 전체 물량의 20%를 임대아파트로 건립하면 일반분양 가구수가 크게 줄어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5 성남시 재개발ᆞ서울공항 범대위, 시민서명운동 발대[뉴시스 2004. 8. 9]
경기 성남시 재개발ᆞ서울공항 범대위(상임대표 신영수)는 성공적인 성남시 재개발을 위한 시민서명운동 발대식을 10일 오후 7시30분 중원구 단대오거리 행복웨딩홀에서 갖는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서명운동 발대식은 정부의 재개발 특별법 제정과 순환방식 재개발 추진, 세입자용 임대주택확보, 일반주거지역 용적율 상향 등을 요구하고 서명운동 관련 대시민 성명서를 발표한다. 이들은 국회는 성남시와 같이 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인해 주거환경의 악화를 초래한 지역을 대상으로 재개발특별법 제정과 특단의 정책적 재정적 조치를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성남시는 원활한 재개발 추진을 위해 이주단지 및 세입자 임대주택이 마련된 순환정비방식으로의 추진과 중앙정부와 국회의 재개발특별법 제정 및 특단의 정책적 재정적 조치 마련을 위한 범시민적, 행정적 노력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촉구문을 정부와 국회에 보낼 방침이다.

6 조합인가증 15일께 반납”…재건련 위헌소지 제기 지속[파이낸셜뉴스 2004. 8. 3)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재건련)이 오는 15일께를 전후로 조합 인가증을 반납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조합 설립을 추진중인 개포지구는 재건축을 포기할 태세다. 재건련 김진수 회장은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조합전체 회의 결과 조합 인가증을 규개위에서 법률 검토 작업을 본격적으로 벌이는 오는 15일께를 전후해 반납하고 법률의 위헌 소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 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개발이익환수제 말고도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고밀도재건축 용적률 상한 제한으로 주택확보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어 잠실고밀도재건축연합(잠재연)이 3일 시청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잠재연은 지난 2일 긴급 회의를 열고 개발이익환수제 도입과 고밀도 재건축 용적률 상한 제한선이 재건축 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들 고밀도 재건축조합은 정부가 지자체의 도시관리조례를 무시하고 임기응변식 보너스 형태로 용적율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경우 주거지역의 교통, 상하수도, 주차, 학교 등의 정비기반시설의 수용 용량 과밀화를 초래하는데다 주거환경의 질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서울시는 국토이용계획에 따른 일반지구 3종 지역(층수에 관계없이 용적률 250%)를 환경 등의 요인을 고려해 용적률을 220%까지 낮췄다.

7 <주거개선 삐걱> 서초 삼호1차 재건축 이익 갈등 (헤럴드생생뉴스, 2006.9.11)
대표적인 서초구 중층 재건축 단지인 서초동 삼호 1차도 조합원간 재건축 후 이익문제를 놓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삼호1차의 경우 B단지 (1~4동)의 조합원 전체조합원 중 80% 해당하는 170여가구가 재건축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건교부의 재건축 표준정관을 들어 ‘과반수 출석에 출석 조합원 3분의 2’로 의결하게 돼있다면서 관리처분총회를 앞두고 의결정족수 문제를 통해 관리처분총회자체를 무효화 시킨다는 입장.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이미 정관을 만들 때 조합원들이 합의한 사항인 만큼 문제가 없다”면서 “서울지역에서 대부분의 조합들이 총회의결 정족수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갈등은 A, B단지의 갈등과 서로 다른 용적률에서 오는 이해관계 때문. B단지의 경우 용적률을 241%밖에 받지 못해 사업성이 A단지에 비해 떨어진다. 이에 반해 A단지(5~10동)는 용적률을 290%대까지 받은 상황. B단지는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이나 주상복합건립 등도 추진해왔다.

8 □ 8.31 부동산안정대책 중 용적률 관련 사항 - 기존 시가지의 재개발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용적률 상향 조정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 상향 - 판교 신도시의 공동주택 용적률 확대 용적률을 160%에서 200%로 상향하여 1,600호 공급 증대    - 주택공급확대 및 축소와 관련?

9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것이 왜 기사거리가 되고, 민원의 대상이 되는가?
문제의 제기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것이 왜 기사거리가 되고, 민원의 대상이 되는가? 왜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이기를 원하는가?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아지면 무엇이 변하는가?

10 건폐율 □ 건폐율 建蔽率 ratio of building (ROB)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 일정대지에 지을 수 있는 최대 바닥면적을 숫자로 표현하고, 그 땅에 건축할 수 있는 규모를 수평투영면적의 방법으로 산정    - 평면적 개념, 건폐지, 상대적으로 빈공간의 규모    - 계산방식 : 건축면적/대지면적 * 100 (%) - 기능(목적) ᆞ 최소한의 공지확보 ᆞ 채광, 환기(통풍), 조경, 일조, 환경 ᆞ 화재시 인접 건축물과의 연소 방지, 소방, 재해 피난 ᆞ 도시의 평면적 과밀화 방지

11 건폐율 □ 대지면적 산정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1호)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면적 제외 가. 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안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사이의 대지면적 나. 대지안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

12 건폐율 □ 건축면적 산정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 외벽이 없는 경우 외곽부분의 기둥    - 지표면으로부터 1m이하 부분 제외    - 처마, 차양, 발코니 기타 유사한 것으로서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1m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에서 1m(창고는 3m, 한옥은 2m)를 후퇴한 선    - 태양열주택은 외벽중 내측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 ※ 건축법 시행령 119조 1항 2. 건축면적 :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과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에 대한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함에 따라 법 제47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건폐율 □ 용도지역별 건폐율 구분 국토계획법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도시지역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1종 50% 이하 2종
40% 이하 일반주거지역 60% 이하 3종 준주거지역 70% 이하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90% 이하 일반상업지역 80% 이하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 20% 이하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용도지역별 건폐율

14 건폐율 구분 국토계획법 경기도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도시지역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1종 50% 이하 40% 이하
2종 일반주거지역 60% 이하 3종 준주거지역 70% 이하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90% 이하 80% 이하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 20% 이하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0% 이하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40% 이하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15 건폐율 □ 건폐율 변천 현황 구분 (건축법 39조) (건축 영 78조) (도시계획 영 62조) 주거지역 대지면적에서 30 ㎡를 감한 면적의 60% 50-60 50-70 상업지역 70% 70-90 공업지역 60 70 70-80 녹지지역 20 20-40

16 건폐율 ※ 건폐율 계산 △ 가로, 세로 각각 10m의 대지에 가로, 세로 각각 8m의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한다.
- 이 경우 건축면적은? - 건폐율은? - 건축물 배치 방법은 몇 가지인가? - 가로, 세로 각각 6m의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할 경우의 건축면적과 건폐율은? - 건폐율 50%인 경우 건축물을 배치하시오.

17 건폐율의 강화와 완화 □ 건폐율의 강화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제54조)
② 법 제77조제3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가. 공원시설 : 20퍼센트(단, 집단시설지구는 60퍼센트) 나.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 : 60퍼센트 3.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 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60퍼센트 ③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유치원을 제외한다) 또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학교(유치원을 제외한다)로서 학교 전체가 이전한 부지(이하 "학교이적지"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문화지구 및 사적(史的)건축물보전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은 영 제84조제1항 규정의 범위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계로·다산로·왕산로·율곡로·사직로·의주로를 경계로 하여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4대문안(이하 "4대문안"이라 한다)의 도심재개발구역중 도심재개발기본계획에 의하여 수복재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상업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 제84조제1항 규정의 범위안에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정하고,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10분의 5까지 낮출 수 있다.

18 건폐율의 강화와 완화 □ 건폐율의 완화 국토계획법 제77조 3항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1.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   2. 제37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한한다)   3.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④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용 또는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19 건폐율의 강화와 완화 □ 건폐율의 완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 5항(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⑤ 법 제77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80% 이상 90%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당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20 용적률 □ 용적율 容積率 floor area ratio (FAR), floor space index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 일정면적에 지을 수 있는 지상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숫자로 표현하여 그 땅에 건축할 수 있는 입체적인 규모를 정하는 것 ○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계산방법 : 지상층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 - 입체적 개념 - 기능(목적) ᆞ 지역 지구등 도시관리수단 ᆞ 도시기반시설, 도시경관 등을 감안한 입체적 제어수단 ᆞ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ᆞ 도시과밀화를 방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

21 용적률 □ 바닥면적 산정 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3호) <개정 , , , , , , , , , , >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 -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여부에 관계 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1이상이 당해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한다)의 부분은 당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승강기탑·계단탑·장식탑·다락[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다스트슈트·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기름탱크·냉각탑·정화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전기실·어린이놀이터·조경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함에 따라 법 제48조에 따른 용적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2 용적률 □ 연면적 산정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4호) <개정 , , , , , , , , , , > -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 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ᆞ 주민공동시설"이라 함은 당해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주민운동시설·청소년수련시설·주민휴게시설·도서실(「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고와 정보통신망을 갖추고 인터넷 등을 할 수 있는 정보문화시설을 포함한다)·독서실·입주자집회소·경로당·보육시설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주민봉사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3 용적률 □ 용적률의 종류 - 법정 용적률 - 사업 용적률 : 지하층을 포함한 용적률
     - 법정 용적률      - 사업 용적률 : 지하층을 포함한 용적률 ᆞ 지상층 연면적, 지하층 연면적, 전체 연면적, 공사 연면적     - 분양 용적률 : 실제로 분양하는 면적에 대한 용적률

24 용적률 □ 용도지역별 용적률 구분 국토계획법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도시지역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1종 50-100%
100% 이하 2종 % 120% 이하 일반주거지역 % 150% 이하 % 200% 이하 3종 % 250% 이하 준주거지역 % 400% 이하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 1000% 이하 (800% 이하) 일반상업지역 % 800% 이하 (600% 이하) 근린상업지역 % 600% 이하 (500% 이하) 유통상업지역 %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 % 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 50-80% 50% 이하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용도지역별 용적률 ※ ( )는 4대문안

25 용적률 구분 국토계획법 경기도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도시지역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1종 50-100%
80% 이하 100% 이하 2종 % 120% 이하 150% 이하 일반주거지역 % 200% 이하 % 250% 이하 3종 % 300% 이하 준주거지역 % 500% 이하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 1000% 이하 (700% 이하) 1500% 이하 일반상업지역 % 600% 이하 (500% 이하) 1300% 이하 근린상업지역 % 400% 이하 (300% 이하) 900% 이하 유통상업지역 % 1100% 이하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 350% 이하 준공업지역 % 400% 이하 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 50-80% 50% 이하 생산녹지지역 `100% 이하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용인시의 ( )는 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경우

26 용적률 □ 일반주거지역 용적율 기준의 변천과 주택건설실적 주 1) 2003년 아파트 건설실적은 9월말까지의 실적임.
주 2) 서울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자료 : 김현아,“정책변화가 재건축․재개발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건설산업동향, 건설산업연구원,  

27 용적률 ※ 용적률 계산 △ 동일형태로 10층(지하는 없음)의 건축물의 경우, 각 층의 바닥면적이 200㎡이고, 건폐율이 40%일 때 다음에 답하시오. - 건축면적은? - 대지면적은? - 연면적은? - 용적률은? - 건폐율이 20%일 경우 건축면적,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은? - 바닥면적이 400 ㎡ 일 경우 건축면적,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은?

28 용적률 △ 동일형태의 건축물일 경우, 건폐율 20%, 용적률 200%이면 층수는? - 건폐율 40%일 경우 층수는?
- 건폐율 20%, 용적률 400%이면 층수는? - 건폐율 30%, 용적률 400%이면 층수는? ※ 건폐율, 용적률과 층수와의 관계 ᆞ 용적률 = 건폐율 × 층수 ᆞ 용적률 ÷ 건폐율 = 층수 ᆞ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29 용적률 △ 대지면적이 1,000㎡이며, 용적률이 200%이고, 건폐율이 60%인 경우 건축면적과 지상층 연면적은?
- 건폐율이 40%인 경우 건축면적과 지상층 연면적은? - 건폐율이 20%인 경우 건축면적과 지상층 연면적은? - 각각의 경우 가능한 지상층수는?

30 용적률 △ 대지면적이 10,000㎡이고, 법정용적률이 250%인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한다. 다음에 답하시오.
- 가능한 지상층 연면적은? - 모든 건물동이 25층으로 동일할 경우 건축면적은? - 5개 동의 동일건축물로 건축할 경우 한 동의 건축면적은? - 이 때의 건폐율은? - 한 개 층에 100㎡의 아파트 세대를 동일하게 배치할 경우 아파트 총 세대수는? - 20층으로 건축할 경우 총 세대수는?

31 용적률 △ 대지면적이 10,000㎡이고, 법정용적률이 250%인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한다. 지하1층은 주차장이며, 지하층 연면적은 지상층 연면적의 30%일 경우 다음에 답하시오. - 가능한 지상층 연면적은? - 지하층 연면적은? - 전체 연면적은? - 사업용적률은?

32 용적률 ※ 14회 공인중개사 출제문제 △ 대지면적이 1,000m²이며, 용적률이 240%이고, 건폐율을 40%로 건축한다면 최대층수는? ① 3층         ② 4층        ③ 5층         ④ 6층          ⑤ 7층 (해설) 건폐율이 40%이므로 건축면적은 ⇒ 1,000㎡×0.4= 400㎡,        그러므로 연면적은 ⇒ 1,000㎡× 2.4= 2400㎡이다.   2400/400=6.         최대층수는 6층이 된다.    정답 : ④

33 용적률 ※ 16회(2005) 공인중개사 출제문제 ◦ 대지면적:2,000m² ◦ 지하 2층:주차장으로 사용, 1,400m²
△ 건축법령상 다음과 같은 조건의 건축물의 용적률은 얼마인가? 추가) 사업용적률은 얼마인가? ◦ 대지면적:2,000m² ◦ 지하 2층:주차장으로 사용, 1,400m² ◦ 지하 1층: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사용, 1,000m² ◦ 지상 1층:피로티구조내 전부를 본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주차장으로 사용, 800m² ◦ 지상 2,3,4,5,6,7층:업무시설로 사용, 각 층 800m² ①240%                        ②280% ③290%                        ④330% ⑤400%

34 용적률 강화와 완화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상의 제한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이적지에 대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가. 상업지역 : 500퍼센트 나. 준주거지역 : 300퍼센트 다. 전용주거지역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마.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③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지역안에서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주택부분에 대한 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의 비율은 4대문안의 도시환경정비구역과 균형발전사업지구는 90퍼센트 미만, 그 이외의 지역은 70퍼센트 미만으로 별표 2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다만, 4대문안의 도시환경정비구역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시장이 도심공동화방지를 위하여 주거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지역과 균형발전사업지구 또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 )

35 용적률 강화와 완화 ④ 제1항제1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 및 오피스텔(기타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의 용적률은 2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 ⑤ 제1항제15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역안에서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용적률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법 제78조제3항 및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법 제51조·영 제43조 및 이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용적률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과 법 제52조 및 영 제46조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36 용적률 강화와 완화 ⑧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 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4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 ⑨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소음·일조권 등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구도시계획위원회 및 구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결한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은 500퍼센트 이하로, 준주거지역은 60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

37 용적률 강화와 완화 영 제85조제5항 각호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되는 비율 이하로 한다. [(1+0.3×α)/(1-α)]×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여기서 α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기 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

38 대지면적은 줄고, 용적률은 증가하며, 당초 건립 연면적보다 증가함
용적률 강화와 완화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10항의 계산 사례 ○ 해당 지역 : 상업지역, 아파트지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 여기서 제공한다는 것은 분할하여 기부채납한다는 의미 ○ 용적률 산식 : [(1+0.3×α)/(1-α)]×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 α = 기부채납율(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기 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대지면적 1,000 ㎡의 아파트지구인 경우(적용용적률 250%) 기부채납율(α) 0% 10% 20% 비고 건축할 대지면적(㎡) 1,000 900 800 대지면적은 줄고, 용적률은 증가하며, 당초 건립 연면적보다 증가함 적용 용적률(%) 250 286 331 지상층 연면적(㎡) 2,500 2,574 2,648

39 용적률 강화와 완화 □ 용도용적제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3항
③ 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지역안에서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주택부분에 대한 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의 비율은 4대문안의 도시환경정비구역과 균형발전사업지구는 90퍼센트 미만, 그 이외의 지역은 70퍼센트 미만으로 별표 2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별표 2]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개정 , ) 주택연면적 비율(%)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4대문내 기타지역 80 이상 ~ 90 미만 600% 이하 480% 이하 420% 이하 70 이상 ~ 80 미만 650% 이하 510% 이하 450% 이하 60 이상 ~ 70 미만 700% 이하 720% 이하 540% 이하 50 이상 ~ 60 미만 750% 이하 790% 이하 570% 이하 40 이상 ~ 50 미만 800% 이하 860% 이하 30 이상 ~ 40 미만 930% 이하 20 이상 ~ 30 미만 1,000% 이하 20 미만

40 용적률 강화와 완화 □ 용도용적제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3항 단서조항
③ 다만, 4대문안의 도시환경정비구역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시장이 도심공동화방지를 위하여 주거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지역과 균형발전사업지구 또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 ) 서울시의 도심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 ( ) 현재 상업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4대문안 중구 명동, 회현동, 장교동과 세종문화회관 뒤편의 종로구 도렴동 일대를 주거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일대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거복합건물의 주거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이 낮아지는 용도용적제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 대신 용적률과 건물 높이에 대해 인센티브가 적용돼, 용적률은 주거비율에 따라 50∼150%까지 높아지고, 건물높이 또한 최고 150% 높아진다. 현재 도심 가로구역별 건물 높이는 ‘2001년 도심재개발기본계획’에 의해 50m, 70m, 90m로 제한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도심에 짓는 주상복합아파트는 인센티브가 적용되어 각각 75m, 105m, 135m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최고 높이 135m는 35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동 롯데백화점 수준이다. 또한 ‘도로변 건물의 경우 건물높이가 도로폭의 1.5배를 넘을수 없다’는 사선제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게돼 주거중심의 도심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다

41 용적률의 해석 □ 건폐율과 용적율의 관계 □ 건폐율, 용적률의 해석 - 층 계산 : 고층 선호 - Mass
   - 층 계산 : 고층 선호    - Mass □ 건폐율, 용적률의 해석    - 입체적 개념, Volume, 밀도    - 용적률과 토지이용 : 고밀, 저밀 / 상업, 주거, 공업, 녹지지역 / 지대론(land rent) - 용적률과 정책 수단 : 규제강화와 완화

42 용적률과 분양면적 □ 면적 환산 방법 ○ 변화과정 - 1902년 도량형개정 : 일본 곡척( ) 사용, 30.303㎝
   ○ 변화과정 - 1902년 도량형개정 : 일본 곡척( ) 사용, ㎝ - 1905년 대한제국 법률 제1호로 도량형규칙 제정, 공포 : 척은 m 정함 - 1964년 1월 1일부터 특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터법만 사용하도록 법률로 규정 - 1983년 1월 1일부터 특수한 경우로 미터법에서 제외되었던 평도 사용 금지 (계량법 시행령 부칙 제2조)    ○ 면적의 기본 단위들 - 척 (尺) : 자라고도 함, 치의 10배, 1m의 10/33 = ㎝(일본 곡척의 길이) - 치(손가락 한마디) : 촌(寸)이라고도 함. 자[척]의 보조계량 단위, 1자의 1/10 - 칸 (間, 간) : 기둥과 기둥 사이의 너비. 조선조 평민 주택 6자, 양반 주택 7∼9자 11칸 = 20m ⇒ 1칸 = 20/11m = m

43 용적률과 분양면적    ○ 평으로의 환산 - 평 (坪, 사방 6자, 보(步)) : 1칸 × 1칸 = × = ㎡ - 1㎡ = 평 < ᆞ1,000㎡ ⇒ 1,000 ÷ = 평 ᆞ1,000㎡ ⇒ 1,000 × = 302.5평 - 660㎡ = 평 - 330㎡ = 평 - 1무 (묘, 畝) = 30평 = ㎡ - 1단 (단보, 段步) = 300평 = ㎡ - 1정 (정보, 町步) = 3,000평 = ㎡

44 용적률과 분양면적 □ 주택의 면적 계산 ○ 주거전용면적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
   ○ 주거전용면적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 - 단독주택 : 바닥면적에서 지하실, 본 건물과 분리된 창고ᆞ차고ᆞ화장실면적 제외한 면적 - 공동주택 : 외벽의 내부선 기준한 안목치수(30평형대 1-2평 차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변경 : ) -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계단·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 건물등기부등본상 건물면적 표기부분에 전용면적만 표기

45 용적률과 분양면적   ○ 주거공용면적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7항, 개정 , , > - 주거공용면적 :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 분양면적(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계약면적 : 분양면적 + 기타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주차장)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기타 공용면적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7항> ○ 서비스면적 : 발코니면적(30평형대의 경우 약 10평 수준)

46 용적률과 분양면적 ○ 전용율(%) - 전용면적 ÷ 분양면적 × 100 - 아파트 : 80% 내외
  ○ 전용율(%) - 전용면적 ÷ 분양면적 × 100 - 아파트 : 80% 내외 - 사례아파트(판교 동양 NPART)의 전용율 : 78% 수준

47 용적률과 분양면적 ○ 주택의 규모별 분류 ① 민영주택 :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지원을 받지 않고 민간 건설업자가 건설하는 공동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건설하는 전용면적 60㎡초과 주택 ② 국민주택 : 정부의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전용면적 60㎡(18.14평, 22-25평형 아파트)이하의 주택. 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 부가세 면제, 국민주택기금 지원 ③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민간건설업체에서 짓는 전용면적 18평초과 25.7평이하의 아파트. ④ 국민주택규모 : 전용면적 85㎡(약25.7평, 31-35평형 아파트)이하의 국민주택, 민영주택, 민간건설중형 국민주택을 통칭하는 말. 채권매입 면제, 부가세 면제, 국민주택기금 지원 ⑤ 중대형아파트(전용 25.7평 이상아파트), 중소형아파트(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

48 용적률과 분양면적 □ 서울 2004년 제8차 동시분양 아파트 지역 아파트명 총가구수 평형 분양가구수 분양가(만원)
문의처 (02) 입주예정일 도봉구 쌍문동 브라운스톤 쌍문 155 23 22 18,910 이수건설 2007.1 28 26 23,833 32A 15 26,829 32B 10 27,800 32C 8 26,935 36 13 31,714 동대문구 장안동 동구햇살 75 2 19,500 동구종합주택건설 2005.7 25 1 22,300 23,100 27 24,000 31A 27,300 31B 3 27,000 31C 6 31D 월드메르디앙 123 33A 29,900 월드건설 2006.6 33B 5 29,450 33C 19 29,790

49 용적률과 분양면적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사거리 보람쉬움 44 30 4 27,198 보람건설 3664-5677 2004.12
31 18 28,900 탑건진선미 98 26 22,715 탑건종합건설(주) 2005.5 1 26,940 32A 32B 32C 2 32D 호용그린피아 37 22 17,800 호용종합건설 32 3 26,000 마포구 신공덕동 신공덕 e-편한세상 128 24A 17 삼호 2007.3 24B 13 24C 19 28,400 41 12 49,500 송파구 마천동 금호어울림 173 24 7 27,500 금호건설 2006.4 33A 57 38,300 33B 38,500 45,700 43 52,600 용산구 한강로 한강로 e-편한세상 146 92 48,800 2007.6 42 54 67,120 합 계 519

50 용적률과 분양면적

51 용적률과 분양면적 □ 신문모집공고 내용(신공덕 삼호아파트)
ᆞ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택과-10920호( )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ᆞ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신공덕동 번지외 143필지 ᆞ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10-13층 3개동 총 128세대중 61세대(재개발조합 공급세대중 일반공급분) 및 부대복리시설 ᆞ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특별공급 81.97㎡ 2세대, 82.02㎡ 1세대, 82.43㎡ 2세대 총5세대 포함) (단위 : ㎡, 천원) 구분 아파트코드 주택 관리번호 (모델번호) 세대별계약면적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층수 동별 무주택 일반 세대별공급면적 세대별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전용 주거공용 소계 민영주택 81.97B 59.62 22.35 81.97 23.64 (21.36) 105.61 30.62 17 13 103 층별 구분 분양금액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잔금 (입주지정일)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대지비 건축비 1층 128,636 140,134 268,770 53,754 26,877 2층 151,694 280,330 56,066 28,033 기준층 160,364 289,000 57,800 28,900

52 용적률과 분양면적 □ 강남구 논현동 파라곤 아파트 56.34평형 (2세대) 전용면적 149.16 ㎡ (45.12평)
주거공용면적 37.09 ㎡ (11.22평) 공급면적 ㎡ (56.34평) 기타공용면적 15.27 ㎡ ( 4.62평) 지하주차장면적 99.15 ㎡ (29.99평) 계약면적 ㎡ (90.95평) 서비스면적 33.67 ㎡ (10.19평) 테라스면적 ㎡ (53.30평) 총공급면적 ㎡ (154.44평) 56A 분양가 (부동산114) 계약일 입주일 분양가 98,570만원 (평당 1,760만원) 56A 시세 상한가 (부동산114) 133,570만원 (평당 2,385만원) 160,000만원 (평당 2,857만원) 220,000만원 (평당 3,929만원)

53 용적률과 분양면적 □ 분양 용적율 - 전체 연면적중 분양면적에 포함되는 면적에 대한 용적율 - 분양용적률 = 사업용적률
    - 전체 연면적중 분양면적에 포함되는 면적에 대한 용적율 - 분양용적률 = 사업용적률 ᆞ오피스, 오피스텔, 판매시설(쇼핑센타), 콘도미니엄, 주상복합의 판매,업무시설 등 - 분양용적률 < 사업용적률 ᆞ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공동주택 등 ᆞ 공사비 등 비용측면과 분양(임대)수입 등 수입측면에 대한 계산면적에 차이

54 용적률과 분양면적 ○ 전용율 차이 발생(%) - 아파트 : 80% 내외
  ○ 전용율 차이 발생(%) - 아파트 : 80% 내외 - 주상복합건물중 아파트 : 80% 내외, 오피스텔 : 70% 내외, 근생 : 50% 내외 - 쇼핑센타(대형 판매시설) : 30-50% 내외 도곡동 대우이안 주상복합 용 도 분양면적 (평형) 전용면적 공용면적 주차장 계약면적 전용율 공용 기계전기실 소계 아파트 34.19 84.75 26.34 1.93 28.27 113.02 65.12 178.14 74.99% 49.14 121.81 37.86 2.77 40.63 162.44 93.59 256.03 오피스텔 (아파텔) 30.39 79.02 21.45 - 100.47 49.20 149.67 78.65% 30.51 79.32 21.53 100.85 49.39 150.24 근생 85.07 202.28 3.51 205.79 75.42 281.21 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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