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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 保險 案內 Tel: 02) 732-0123 Fax: 02) 732-0120 Email: ang@ang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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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I 保險 案內 Tel: 02) Fax: 02)

2 【目次】 P&I 保險의 歷史 1 P&I Clubs 현황 2 P&I 保險의 特性 3 P&I Club의 運營主體 4
料率求得 情報 6 Underwriting Factors 7 P&I 保險料 構成要素 8 P&I 保險用語 9 海上損害와 船舶保險 10 P&I 擔保危險 槪要 11 P&I 擔保危險 詳細 12∼17 P&I Club의 免責 18 P&I 保險 補償構圖 19 國際協約 및 法律 20∼26 P&I 保險設計 27 P&I 保險 管理 28 P&I 派生保險 29 ∼30 A&G Korea 31

3 P&I 保險의 歷史 1836 De Vaux -v- Salvador 판례 1/4 충돌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무보험 상태에 노출 Fixed & Floating Objects에 가한 손해에 대해 무보험 상태에 노출 1845 Limitation of Liability Act 제정 선주책임제한금액이 실제선가 이상으로 증가 1846 Lord Campbell`s Fatal Accident Act 제정 선주의 과실에 의한 육친의 사망손해에 대해 피부양 가족의 제소권 인정 1847 Harbour, Dock & Piers Clauses Act 제정 항만시설물 손상시 선주의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항만당국에 손해회수권한 부여 1870 S/S Western Hope 침몰사고 임의 이로중의 화물멸실에 대해 운송계약상 선주책임이 인정되고 Club은 Rule에 따라 면책 1870 S/S Emily 좌초사고 선하증권의 면책약관 부실로 인해 항해과실에 의한 화물멸실 책임을 선주가 부담 1880 Employers` Liability Act 제정 선원 및 피고용자의 상해에 대한 고용주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1855 Shipowners Mutual Protection Society (Britannia Club 전신) 출현 충돌시 자선손해와 배상책임손해가 협정보험가액을 초과시 회수불가한 부분을 보상 1866 North of England Protection Association 책임손해에 대한 배상(Indemnity)부분 담보 개시하면서 점진적으로 담보범위 확대

4 P&I Clubs 현황 International Group of P&I Clubs {전세계 선대의 90%(550,000,000GT) 인수} American Steamship Owners Mutual Protection & Indemnity Association, Inc. Assuranceforeningen Gard (Gjensidig) Assuranceforeningen Skuld (Gjensidig) The Britannia Steam Ship Insurance Association Ltd. The Japan Ship Owners` Mutual Protection & Indemnity Association The London Steam-Ship Owners` Mutual Insurance Association Ltd. The North of England Protecting & Indemnity Association Ltd. The Shipowners` Mutual Protection & Indemnity Association (Luxembourg) The Standard Steamship Owners` Protection & Indemnity Association (Bermuda) Ltd. The Steamship Mutual Underwriting Association (Bermuda) Ltd. Sveriges Anfgartygs Assurans Forening (The Swedish Club) The United Kingdom Mutual Steam Ship Assurance Association (Bermuda) Ltd. The West of England Ship Owners Mutual Insurance Association (Luxembourg) 개별국가단위의 P&I Club, Mutual Association 다수 존재 기타 영리목적의 Fixed Premium P&I 보험사가 다수

5 P&I Club의 特性 Mutuality 담보범위 최대선의의 계약 비영리 법인으로 운영 Member = 보험자 = 피보험자
회원상호간 위험 및 비용 분담 Member를 위한 Claim 처리 최근 확정보험료로 일정 한도의 담보만을 제공하면서 영리를 추구하는 P&I 보험사 다수 등장 담보범위 담보위험 : 선박의 소유, (나)용선, 관리,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책임(Liability) 최고한도 : U$5.4 billion (사실상 법적책임한도내 무한담보) 단, Oil Pollution에 대해서는 U$1,000,000,000 Personal Injury에 대해서는 U$3,000,000,000 최대선의의 계약 고지의무 : Club의 Risk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보험가입시 알릴 의무 통지의무 : 계약기간중 Risk의 변동이나 사고에 관한 사항을 알릴 의무 무보험상태와 같은 수준의 사고방지조치 요구

6 International Group 관리회사 대표자로 구성 Pool 관리 재보험 관리
P&I Club의 運營主體 Committee 선주 대표자 회의 Club의 정책 결정 Club 결산서 심의 대형/예외적 Claim 심의 Member와 Club간 분쟁조정 International Group 관리회사 대표자로 구성 Pool 관리 재보험 관리 관리회사 (Club Manager) Underwriting Claim 처리 및 보험금 지급 투자관리 Club의 정책기안 주요사안 Committee 보고 Member (선주) Club 구성의 기초단위 보험료 납입의무 보험금 청구권 고지/통지의무 Correspondent Club의 Local 대리인 Claim 처리 보조

7 P&I Club 加入및 脫退 가 입 갱 신 탈 퇴 선주/용선자/관리자의 청약(Application)
Risk 평가를 위한 제반자료 고지하면서 가입신청 ☞보험요율구득정보 Club의 승낙(Acceptance) 인수여부 판단후 타당하면 요율/조건견적 제공 선령 10년 초과 선박에 대해서는 통상 선주의 비용으로 Pre-Entry Condition Survey 실시 쌍방 합의에 의해 가입 매년 2월 20일 일괄 갱신 갱신일 2개월전부터 협상 개시 절차 : Loss Record (특히 Outstanding Claim) 조정/합의 → 요율/조건 협상 General Increase를 기준으로 하되 개별 Member의 실적에 따라 일부 조정 적정손해율 (통상 65% 수준) Club이 갱신서류 발급하고 보험료 납부 임의탈퇴 선주의 자유의사에 의한 탈퇴 Release Call 부과 자연탈퇴 선박의 전손/매각/관리해지 등에 따른 탈퇴 강제탈퇴 Club에 대한 채무불이행, 선급유지의무불이행, Member의 파산 등에 의한 축출 채무불이행시 선대전체 축출, Open Year Claim지급거부, 신규가입 거부, 대상선박에 대한 소송

8 料率求得 情報 Ship`s Particulars Ownership Scheme Cargoes to be carried
Name, Type, Built Year, GT, Classification Society, Port of Registry Ownership Scheme Registered Owners, Bareboat Charterers, Managers, Operators, Mortgagees Cargoes to be carried 유조선의 경우 Persistant Oil 운송 여부 반드시 표시 Bulk선의 경우 완제품 운송 여부 Trading Area 특히 USA Water 포함여부 Nationality & Number of Crew 선원의 구성 인수선원 파견시 Predelivery Crew Cover 포함 여부 노사협약서, 특히 외국선원의 경우 법률상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근로계약상의 특별약정 Estimated Date & Place of Delivery Basic Terms & Conditions Deductible : Crew, Cargo, RDC, Others 1/4 RDC, 4/4 RDC 또는 RDC Exclusion중 선택 Extension of Cover for Crew Family joining the Vessel 기타 당해 Club에 최초 가입시 안전관리 System 및 罹災경험 FD&D Cover 포함여부

9 Underwriting Factors 과거의 Risk에 대한 평가 미래의 Risk 대한 예측
이재율 Gross Loss Ratio (Gross Call / Gross Claim) Net Loss Ratio (Net Call / Net Claim) Claim 유형별 숫자 및 금액 반복성, 빈발성 Claim의 유형 및 금액 등 미래의 Risk 대한 예측 안전관리체계의 확립 및 실행상황 ISM Code 및 ISO 인증 및 Implementation 선원정책 및 교육훈련 선박 검사 및 정비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내역 및 향후 투자재원의 확보 방안 등 향후 도입예정인 선박으로 인한 보험료 수입의 증가 정도 선박별 운항특성 Deductible 수준 유사선대에 대한 Market의 Rating 수준 Club에 보여온 Loyalty의 정도 Underwriter의 경험 및 P&I Claims Trend Club의 Underwriting 정책 및 Committee에서 결정한 Guide Line

10 P&I 보험료 구성요소 Estimated Total Call = Advance Call + Supplementary Call
Routine Claims Cost 개별 Club의 Retention중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액 Claim을 충당하기 위한 비용 Mutual Claims Cost w/i Retention 개별 Club의 Retention중 발생빈도가 낮은 대형 Claim을 충당하기 위한 비용 Inflation & Deterioration IBNR Claim 등 장기적 Outstanding Claim의 처리과정에서 가중/경감이 예상되는 비용 Pool Cost Int`l Group (Pool)에 대한 분담금으로 Claim 실적 및 Tonnage를 바탕으로 산출된 금액 Reinsurance Premium Int`l Group의 XOL 재보험료로 선종별로 상이 Dirty TK, Clean TK, Dry, Passenger로 구분 Management Cost Club Manager의 비용으로 급여, 복리후생비, 사무실 경비, 출장비, Board Meeting 비용 등 Credit for Investment Income Club의 투자수익을 개별선주의 Record에 대비시켜 산출한 금액 Estimated Total Call = Advance Call + Supplementary Call

11 P&I 保險用語 P&I Association Member Manager C A L s General Increase
P&I Club Member P&I Club에 가입한 선주, 나용선자, 선박관리자, 운항자 공동으로 가입시 Co-Member Manager 선주의 위탁을 받아 P&I Club을 운영 관리하는 회사로 일정 관리비 수령 실무적인 의미의 P&I Club을 의미 C A L s Advance Call P&I Club 가입이나 갱신 직후 납입하는 선납보험료 Supplementary Call Club의 정산결과에 따라 Open Year 동안 부과하는 후납보험료 Manager의 발의로 Committee가 결정 Catastrophe Call P&I 재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초대형 Claim 발생시 부과하는 보험료 아직까지 발생된 바 없음 Release Call Club 탈퇴시 Supplementary Call 대신 일시납으로 부과하는 보험료 통상 S/C 보다 5∼10% 높은 수준임 General Increase Inflation을 고려, 갱신시 Guide가 되는 인상율, Manager 발의로 Committee 결정 실제 개별선주의 손해율과 협상력에 따라 인하/인상 가능 Certificate of Entry P&I보험 가입증서 Liabilities 명문화된 법규나 판례법에 의하거나, 또는 법적절차(판결, 중재)로 확정된 책임

12 Liability to 3rd Parties
海上損害와 船舶保險 현실전손 / Total Loss Loss or Damage to Property 추정전손 단독해손 Partial Loss 공동해손 P & I Salvage Charge Expenditure Sue & Labour Particular Charge Liability to 3rd Parties Collision Liability 3rd Party Liability Loss of Earning Loss of Hire 보험

13 Club Manager나 Committee의 재량으로 인정되는 손해
P&I 擔保危險 槪要 법적배상책임 선원, 여객, 제3자의 인명손해에 대한 책임 화물의 손상, 멸실 등에 대한 책임 기타 재산피해자에 대한 책임 벌금 기타 선박의 소유나 운항,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책임 계약상 가중책임 Club이 사전 승인한 계약서에 의해 가중된 책임 비용손해 합리적으로 발생한 사고확산방지비용 및 사고조사비용 Claim 방어비용 Club Manager나 Committee의 재량으로 인정되는 손해

14 P&I 擔保危險 詳細 Ⅰ 선원에 대한 책임 부상 질병 사망 여객, 제3자에 대한 책임 항만설비 손상에 대한 책임 검역의무
병원비용, 장제비, 병가급여, 장애보상금 귀향여비, 교대선원파견비 선박이로비용 : 항비, 보험료, 선원급여, 소모품비, 연료비 추가분에 한함 소지품의 멸실이나 손상 보상금 선박난파 및 멸실로 인한 휴업보상금 Supernumerary(정원 외의 승선자)의 경우 Club의 인지조건부 보상 여객, 제3자에 대한 책임 병원비용, 장제비, 장애보상금, 귀향여비, 소득상실보상금 선박이로비용 소지품/수하물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보상금 항만설비 손상에 대한 책임 항만설비(Fixed & Floating Object)와 본선의 접촉에 의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 검역의무 선내 전염병의 발생에 따라 예외적으로 발생한 검역/소독 비용

15 P&I 擔保危險 詳細 Ⅱ 화 물 손 해 배 상 책 임 화물의 Loss/Damage/Shortage에 대한 손해배상금
손상화물의 양하/폐기처리/재선적에 소요된 추가 경비 항해의 완수를 위해 화물의 양하/처분/재선적에 소요된 추가경비 단, 공동해손비용손해 제외 공동해손 분담금중 선체보험상 미회수금액 및 Special Charge Club의 사전승인 조건부 담보 Through Transit하의 화물 Contract of Indemnity하의 화물 Hague Visby Rule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운송되는 화물 정당한 이유없는 이로 B/L을 회수하지 않고 양하하는 경우 Antedated/Postdated B/L을 발급하는 경우 운송계약상의 선적항이나 양하항 이외의 곳에서의 화물작업 화물의 상태나 수량에 대해 의도적으로 다르게 기재한 선하증권하의 화물 Ad Valorem B/L하의 화물 ☞ 화물포장당(Unit, Piece, Package) U$2,500 한도 담보 Rare & Valuable Cargo Refrigerated Cargo의 경우 화물구획에 대한 수시점검결과에 따라 담보 Member 자신의 화물인 경우 제3자의 화물인 경우와 같이 담보 단, 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함

16 P&I 擔保危險 詳細 Ⅲ 충 돌 손 해 배 상 책 임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 상대선의 손상수리비나 멸실손해액의 1/4
상대선 운항손실/화물손해의 1/4 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가 무효인 경우 본선의 화물손해 자선/타선의 인명손해 선체보험상 부보금액이 실제선가를 초과하여 회수불가한 금액 당사국이 부과한 벌금 충돌로 인해 제3의 선박에 가해진 손해에 대한 책임 충돌사고로 인한 오염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 및 Clean-up Cost 선박이나 화물의 Wreck Removal 책임 추가보험료 납부로 4/4 RDC까지 확장 가능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 제3자의 재산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오염억제/제거를 위해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 환경보호를 위한 구조조치시 Salvor에 대한 특별보상금 당사국의 명령에 따라 발생한 손해확산방지비용 당사국이 부과한 벌금 미국수역 운항 Tanker의 경우 분기별 Declaration 및 추가보험료 납부조건부 담보

17 P&I 擔保危險 詳細 Ⅳ 충돌 외의 사유로 제3의 선박에 가한 손해 Wreck Removal 책임
선박이나 화물의 멸실/손상에 대한 손해배상금 제3의 선박의 선원의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금 오염사고에 따른 청소비용 및 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제3의 선박이나 화물의 Wreck Removal 책임 Wreck Removal 책임 본선이나 본선화물의 부양/제거/파괴 등에 관한 책임 및 부대비용 타선이나 타선화물의 처리에 관한 책임 및 부대비용 단, 당사국 정부기관의 명령이 있거나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함 구조된 재산은 Club에 환원 밀항자, 해상(피)구조자에 대한 책임 급식, 상륙, 추방, 본국송환 등 소요경비 단, 당사자나 관계기관에서 회수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간접손해 (Consequential Loss of Profit)는 제외 제3자의 본선선원 구조에 따른 선주의 배상책임

18 P&I 擔保危險 詳細 Ⅴ 예인과 관련한 책임 벌 금 일상적인 항행과 관련한 항내피예인, 입출항 관련 피예인중 발생한 책임
항구간 피예인이나 특별한 계약하의 피예인인 경우 Club의 사전승인조건부 담보 본선이 타선이나 물체를 예인중 발생하는 책임 단, 본선이 예인목적으로 건조된 선박으로서, 부보시 고지되고, 예인계약서를 Club에서 승인하고 인수한 위험일 것 화물의 Short/Over Delivery, 화물신고서 작성상의 과실 밀수나 관세법 위반행위 단, 선박이 운송하는 화물 자체와 무관한 것에 한함 출입국 관리규정 위반 Pollution 단, 다음의 경우에는 Club 면책임 MARPOL 규정 위반 (주로 Oily Water Separator 관련) 과적 불법적인 낚시 항행의 안전에 관한 규칙 위반 (Chart Correction 미흡 등) Member가 인지했거나 방치한 형사범죄 관세법 위반에 따른 선박의 몰수(Confiscation)

19 P&I 擔保危險 詳細 Ⅵ 비 용 손 해 공동해손에 대한 책임 선박소유와 관련한 책임 Club이 사전 승인한 계약서에 따른 책임
담보위험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비용 Deductible없이 전액 보상 책임의 회피나 경감을 위해 합리적으로 발생시킨 비용 Club의 별도 지시나 사전승인을 받아 집행한 비용 공동해손에 대한 책임 공동해손비용손해(Salvage 포함) 및 손해방지비용에 대한 본선의 분담금 중 선체보험상 미회수 금액 적정가액 미만으로 선체보험에 부보한 경우 적정가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보상 운송계약 위반으로 인해 회수 불가한 공동해손비용손해(Salvage 포함) 및 Special Charge에 대한 화주측 분담금 선박소유와 관련한 책임 선박의 소유/운항/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책임 및 비용 단, Committee의 재량으로 판단 Club이 사전 승인한 계약서에 따른 책임 기타 Club Manager나 Committee의 재량으로 인정되는 손해에 대한 책임

20 P&I Club의 免責 본선 및 본선장비의 손상 악성채무 용선계약과 관련한 책임 특수목적선 전쟁/핵위험
선체보험에서 수리비 및 관련경비 보상 악성채무 회수불능채무, 채무자의 파산 또는 대리인의 사기로 발생한 책임 용선계약과 관련한 책임 Demurrage, Off-hire 용선취소에 대한 책임 특수목적선 Salvage Tug, Drilling & Production Ship, Storage Ship, Dredger, Ancillary Craft, waste Ship, Entertainment Ship, Underwater Operation Ship이 작업중 야기한 책임 최초가입시 고지에 의해 담보범위 확장 필요 단, 인명손상, Oil Pollution, Wreck Removal은 담보 전쟁/핵위험 Prohibited Trading Area내에서 전쟁위험으로 발생한 책임은 별도사전합의 부재시 Club 면책 War Etc. P&I Etc. Liabilities Clauses를 전쟁보험에 삽입하여 선박의 부보가액내 담보확보 가능 예인/구조 관련 부분 면책 인명구조, 공동해손, Oil Pollution 이외의 사유로 행해진 예인이나 구조중 발생한 책임 정당한 사유없는 Deviation중 발생한 책임 고의적 불법행위 Warranty 위반이 원인이 된 사고 Imprudent Trading 종사중 발생한 책임 Condition Survey 결과 지적된 결함이 원인이 된 사고 중복보험

21 Catastrophe/Overspill
유류오염 외의 사고 About U$5.4 bil. Catastrophe/Overspill U$2,050,000,000 (4th Layer) U$1,550,000,000 유류오염사고 U$100,000,000 한도 (3rd Layer) U$1,050,000,000 (2nd Layer) (2nd Layer) U$550,000,000 Group XOL Reinsurance 25% 25% Group XOL Reinsurance U$50,000,000 Int`l Group Pool U$30,000,000 Int`l Group Pool U$6,000,000 개별 Club Retention 선주임의설정 Deductible (Year 2006 )

22 國際協約 및 法律 Ⅰ 대한민국 선원법 직무상 부상/질병 직무외 부상/질병 직무상 사망 직무외 사망 후유장애 (일반) 행방불명
※ 평균임금 : 사고전 임금총액/승선기간 ※ 통상임금 : 정기적 일률적 지급금액 ※ 요양 : 진찰, 제반치료, 보철구, 입원, 간호, 이송, 통원 교통비 노동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존재 책임보험 가입 강제 직무상 부상/질병 완치시까지의 요양비용 4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씩, 이후 70%씩 2년 도과후 완치안되면 1급장애보상으로 대체 가능 직무외 부상/질병 3개월 한도의 요양비용 3개월간 통상임금의 70% 직무상 사망 직무외 사망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 승선평균임금의 1,000일분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 (장제비) 후유장애 (일반) 승선평균임금 * 장애등급별 보상일수 행방불명 통상임금 1개월분 승선평균임금 3개월분 단, 행방불명 기간이 1개월을 도과하면 사망시의 보상기준 적용 소지품 유실 통상임금의 2개월분 범위내에서 유실된 소지품의 가액

23 國際協約 및 法律 Ⅱ 선주책임제한협약 1976 책 임 제 한 금 액 책임제한조각사유 책임제한절차
일반적인 해사채권에 대한 선주의 책임관계 규율 유조선의 유류오염손해 ☞ 민사책임협약(CLC) 화물손해 ☞ 선하증권통일규칙(Hague Visby Rules) 책임제한권자 : 선주/임차인/관리인/용선자/구조자, 그 사용인/대리인, 책임보험자 상법 해상편에 전반적으로 수용 선박총톤수 여객외의 인적손해 재물손해 500 이하 330,000 SDR 167,000 SDR 501∼3,000 500SDR/추가톤 167SDR/추가톤 3,001∼30,000 333SDR/추가톤 30,001∼70,000 250SDR/추가톤 125SDR/추가톤 70,000 초과 167SDR/추가톤 83SDR/추가톤 인적손해보상 불충분시 부족한 금액은 재물손해와 경합하여 비례보상 책임제한조각사유 고의, 손해발생의 현저한 가능성 인식하에서 행한 선주 자신의 작위/부작위 책임제한절차 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 (서면청구접수후 1년이내) 책임제한 절차폐지 책임제한기금 형성 공고 참가배당

24 國際協約 및 法律 Ⅱ 선주책임제한협약 1996 책 임 제 한 금 액
2007년 현재 일본, 호주, 영국을 포함한 상당수 유럽국가가 비준한 상황임 선박총톤수 여객외의 인적손해 재물손해 ∼ 2,000 2,000,000 SDR 1,000,000 SDR 2,000∼30,000 800SDR/추가톤 400SDR/추가톤 30,000∼70,000 600SDR/추가톤 300SDR/추가톤 70,000초과 400SDR/추가톤 200SDR/추가톤 Athens Convention 1976 여객에 대한 배상책임 규정: 선박의 여객정원*46,666SDR 또는 25,000,000SDR중 적은 금액 2002년 개정안은 Strict Liability로 전환하면서 책임한도를 250,000∼400,000 SDR/여객으로 증액하고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등 운송인의 책임요건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P&I보험한도 등에 대한 논의를 촉발함. 2007년도부터 P&I보상한도는 U$2,000,000로 제한됨

25 國際協約 및 法律 Ⅲ 민사책임협약 1969, 1992 & 2000 구분 1969 CLC 1992 & 2000 Protocol
유조선의 유류유출사고에 대한 선주의 책임관계 규율 국내법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책임보험가입 강제 구분 1969 CLC 1992 & 2000 Protocol 책임의 주체 대상유류 적용선박 적용수역 Roll-Back 등록선주 鯨油를 포함한 지속성유 2,000톤 이상 Bulk Oil 운반선 체약국의 영토/영해 국제기금에서 톤당 33 SDR 또는 5,670,000 SDR중 低額 轉補 左同 鯨油제외한 지속성탄화수소광물유 대상유류를 선적한 겸용선 포함 체약국의 영토/영해 + EEZ 폐지 선주 책임 제한 최저한도 톤당증액 최고한도 규정없음 133 SDR 14,000,000 SDR 4,510,000 SDR (5,000 GT 이하선박) 631 SDR / 5,000 GT 초과톤 89,770,000 SDR 책임제한조각사유 선주자신의 고의/중과실 1976 선주책임제한협약과 동일 오염손해 발생일로부터 3년 오염사고의 원인행위인 사고발생일로부터 6년 除斥기간 책임제한절차의 개시 피해자로부터 서면청구 접수후 6개월 이내에 관할법원에 신청

26 國際協約 및 法律 Ⅳ 선하증권통일규칙 구분 1968 Hague Visby Rule 1995 Hamburg Rule
화물손해에 대한 해상운송인(선주)의 책임관계 규율 우리나라는 상법 해상편에 1968 Hague Visby Rule을 전반적으로 수용했으나, Kg당 책임제한을 배제하고 Package당 500 SDR의 책임제한을 채택하고 있으며, 책임기간에 대해서는 Hamburg Rule의 원칙 수용 구분 1968 Hague Visby Rule 1995 Hamburg Rule Kg당 책임제한 Package당 책임 적용대상계약 책임기간 책임원칙 지연책임 관련 除斥기간 체약국 30 Gold Franc (≒ 2 SDR) 10,000 G/Franc (≒ 667 SDR) 체약국에서 발행된 B/L Tackle∼Tackle 과실책임 (면책열거) 명시규정 부재 인도완료(예정)일로부터 1년 미국을 제외한 주요해운국 2.5 SDR 835 SDR 체약국과 관련된 해상운송계약 화물인수∼인도완료 일단 운송인의 책임으로 추정 60일 지연이면 멸실 처리 가능 인도완료(예정)일로부터 2년 내륙국가 포함 저개발국가 P&I Cover Hague Visby Rule에 근거한 선주의 책임 ※ 미국의 경우 1936 USA COGSA는 Hague Visby Rule과 대동소이하나, Harter Act와 복합적 작용으로 인해 운송인의 책임기간이 Actual Delivery까지 연장되는 특징이 있음

27 國際協約 및 法律 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국내연안에서의 유류오염사고를 규율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제정
1969년 민사책임협약 및 1971년 기금협약을 전반적으로 수용 적용선박/대상유류는 1992년 민사책임협약과 동일 보험자에 대한 직접 청구 가능 책임주체 적용수역 책임원칙 등록선주 외에 외국적선 나용선시 나용선자 포함 대한민국의 영해 및 EEZ 엄격책임(무과실책임), 2척 이상 관련시 양선박간 연대책임 최저한도 톤당증액 최고한도 절차시한 4,510,000 SDR (5,000GT 이하) 631 SDR / 추가톤 단 89,770,000 SDR 한도 피해자의 서면청구 후 6개월 이내 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화주로부터의 갹출금으로 운영하는 국제기금을 상대로 203 million SDR 한도내에서 청구가능 선주 책임 제한 책임제한조각사유 선주자신의 고의, 오염손해 발생우려 인지하의 작위/부작위 배상보장계약 200T 이상의 Bulk Oil 운송 국적선, 200톤 이상 적재한 외국적선에 대해 강제

28 國際協約 및 法律 Ⅵ 미국 Oil Pollution Act 1990 / CGMTA 2006 CERCLA’80
Exxon Valdez 사고 이후 유류유출사고 규율을 위한 미국의 독자적 입법 책임당사자 확대 및 당사자간 연대책임 인정 : 나용선자 및 선박운항자 포함 적용선박 : 300 GT 이상의 모든 선박 적용유류 : 유조선의 화물유 및 일반화물선의 연료유 적용수역 : 미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의 배타적 경제수역, District of Columbia, Puerto Rico, Guam, American Samoa, US Virgin Island, Northern Marianas 수역 포함 물적손해 및 청소비용에 대해서만 선주책임제한 가능 ☞ 다른 손해에 대해 사실상의 무한책임 재정보증서(COFR) 및 Vessel Response Plan 확보 의무화 기금에서 피해자에게 1차보상(U$1,000,000,000한도)후 책임당사자/보증인에게 구상 가능 각 州 독자적 입법으로 선주책임 강화 가능 구분 Single Hull Tanker Double Hull Tanker Non Tanker GT당 책임 최저한도 U$3,000 U$6,000,000(3,000GT 이하) U$22,000,000(3,000GT 초과) U$1,900 U$4,000,000(3,000GT 이하) U$16,000,000(3,000GT 초과) U$950 U$800,000 CERCLA’80 300GT 이상의 선박은 추가로 다음 한도의 책임에 노출 / COFR 필요 - 유해물질 운송선박: U$5.0million 또는 U$300/GT 중 큰 금액 - 기타의 선박: U$0.5million 또는 U$300/GT 중 큰 금액

29 國際協約 및 法律 Ⅶ Inter-Club NYPE Agreement 1996 사고원인 선주책임 용선자책임
NYPE Form의 정기용선계약서하에서 정기용선자가 수배한 화물을 운송중 발생한 화물손해에 대해 선주와 정기용선자간 책임분담관계 규정 화물에 대한 책임에 관련된 NYPE Form의 조항이 중대하게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선주와 정기용선자간에 책임을 분배 중대한 변경 : 제26조 ˝navigation of the vessel˝ 뒤에 ˝cargo claim˝ 추가 사고원인 선주책임 용선자책임 Unseaworthiness, Navigation/Management상 과실 Loading, Stowage, Lashing, Discharge, Storage, Handling ˝and responsibility˝라는 문구를 CP 8조에 삽입시 Shortage, Overcarriage, Condensation, Pilferage 기타 원인불명 100% 50% 100% 50%

30 P&I 保險設計 기 본 조 건 부 가 조 건 Club Rules Loss Payable Clause
War Risk (Extension) Clause Oil Pollution Limit of Liability Clause limiting to U$1,000,000,000 USA Oil Pollution Exclusion and Automatic Reinstatement Clause Governing Law for the Liability to Crew Contract of Employment 참조 Extension of Cover for Pre-Delivery Crew without Additional Call Deductibles for Crew, Cargo, RDC, Spill, Others Trading Warranties Absolute RDC Exclusion or Extension to 4/4th RDC or As Per Rules Extension of Cover for Crew`s Families, Self-Repair Team, Shore Trainees without Prior Notice Cancelling Returns only or As Per Rules Deferred Instalment of Advance Calls four(4) or two(2) times Time Charterers` Liability Clause 만일 정기용선자가 Subsidiary Company인 경우 Limit of Cover Clause Risk가 적은 소형선박인 경우 기타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조건

31 P&I 保險 管理 계약관리 최초부보시 Risk 평가에 필요한 제반정보의 Disclosure, Representation Warranty 위반이 발생할 경우 사전고지하고 담보확장하여 Endorsement 확보 항행구역 : 최초 고지된 수역 이외의 장소에 취항하는 것에 주의 화물종류 : 최초 고지된 화물 이외의 화물선적에 주의 (특히 위험화물) 선급유지 : 선급 Recommendation 잔류 여부에 주의 감항성능 : 항차개시전 선장의 점검기록부 유지토록 본선에 지시 담보확장/추가보험료 합의가 지연되는 경우 Holding Cover 확보 후 추가협의 보험료 적시 납입(Payment) Condition Survey시 Recommendation 최소화 및 사후조치여부 점검 Loan Agreement나 BBC 등에서 요구되는 이행조건 점검 Letter of Undertaking, Certificate of Entry 제공 Claim관리 필요한 경우 본선 자체적으로 긴급조치 시행여부 점검 관계당국에 기본사항 보고여부 점검 Club이나 Local Correspondent에 사고 통지 외부인에 대해서는 정보 및 자료 엄격통제 사고수습 및 증빙자료 징구 수습과정에서 Club과 협의하여 결정 대형 Claim으로의 진전가능성이 있는 경우 Club과 협의하여 초기에 변호사 지명 대응 본선의 사고보고서나 Statement of Facts 등은 영어로만 작성하려고 하지 말고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도록 요청 보험금 청구

32 P&I 派生保險 FD&D Cover TCL Cover Strike Cover
Freight, Demurrage & Defence Cover 선박건조계약이나 용선계약과 관련한 분쟁처리 목적상 가입 Club의 In-House Legal Service 활용 Legal Cost 보전 단, 분쟁대상금액 자체는 보전 불가 TCL Cover Time Charterers` Liability Cover 정기용선자의 선박용선중 이해당사자에 대한 책임을 담보 P&I (Protection & Indemnity) Cover FD&D (Freight, Demurrage & Defence) Cover DTH (Damage to Hull) Cover P&I Club이나 Charterers` Mutual에서 제공 Commercial Underwriter의 경우 Service보다는 이윤을 우선하는데 주의 필요 Strike Cover 선박운항중 발생하는 Strike로 인한 운항손실 담보 직접적 지연, 간접적 지연, 선원 Strike에 의한 지연손실로 구분 Strike Club에서 제공

33 P&I 派生保險 SOL Cover Carrier’s Liability to Cargo
통상 운송인의 화물에 대한 배상책임 중 P&I Class에서 담보하지 않는 아래의 위험을 별도의 사전합의(보상한도/보험료 등)에 의거 담보 ; On Deck Cargo에 대해 Under Deck B/L을 발행하는 경우 ; Trans-shipment 또는 B/L에 기재된 선박 이외의 선박으로 운송하는 경우 ; 선적된 화물의 양하 후 재선적하는 경우 ; 허용된 Deviation이 아닌 이로 ; 화물이 선적된 상태에서의 Dry-Docking 또는 수리 ; Ante/Post Dated B/L을 발행할 경우 ; Ad Valorem B/L ; Original B/L을 회수하지 않고 화물을 인도하는 경우 P&I Cover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걸 전제로 함

34 BEYOND THE CLIENTS’ SATISFACTION!
1998년 설립, 2006년 현재 Owned Fleet 350여척(15,000,000 GT) 및 비슷한 규모의 Chartered Tonnage의 P&I보험 중개업무를 수행합니다.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임직원과 세계 최고수준인 Arthur J. Gallagher(UK) P&I Division의 조직 및 Market Leverage가 결합하여 최상의 Service를 제공합니다. P&I 보험에 국한하지 않고 여타 해상보험의 제반 영역을 Cover하며, 선박의 소유나 운항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해 전문적 수준으로 자문할 준비가 완료된 Marine Insurance Broker입니다. 대표이사 백 진한 부장 김 형도 주임 김 홍재 사원 박 혜진 전무 강 기철 BEYOND THE CLIENTS’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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