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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Safety Data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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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 안전 보건 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 등록번호 GHS-BDBTX-403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4로 58 팩시밀리 : (061) 전화번호안내: (061) 물질명 : Cyclo-Pentane 페이지 1/10 CAS No. : 1. 화학 제품 및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물질명) : 사이클로펜탄(CYCLOPENTANE)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 권고용도 - 용매. 합성개시제. 자동차연료. 공비증류 Agent. 진통제. 진정제. 수면제. 항암제. CNS진정제. 프로스타글라딘. 살충제.실험실용 시약.지방 및 왁스 추출.페인트속에 함유. ○ 사용상의 제한 : 자료없음. 다. 제조자/공급자/유통업자 정보 ○ 공급회사명 : ㈜LG화학엔씨씨옥소알콜공장 ○ 주소 :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4로 58 ○ 정보제공서비스 또는 긴급연락 전화번호 : ○ 담당부서 : BD/BTX생산팀 2. 유해.위험성 가. 유해 위험성 분류 : - 인화성 액체 : 구분 2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 구분 2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 : 구분 2A - 특정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 : 구분 3(호흡기계 자극) - 특정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 : 구분 3(마취작용) - 흡인유해성 : 구분 1 - 만성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 3 나.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 그림문자 ○ 신호어 위 험

2 물질명 : Cyclo-Pentane CAS No. : 287-92-3 /여수공장 페이지 2/10 ○ 유해 위험 문구
H255 고인화성 액체 또는 증기 H304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 H315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H319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H335 호흡기계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H336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음 H412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해함 ○ 예방조치문구 - 예방 : P210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 금연 P233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P240 용기·수용설비를 접지·접합시키시오. P241 폭발 방지용 전기·환기·조명·장비를 사용하시오. P242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를 사용하시오. P243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 P264 취급 후에는 손을 철저히 씻으시오. P261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P271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P273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P280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대응 : P312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31 토하게 하지 마시오. P362 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세탁하시오. P301+P310 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시오. P302+P352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시오. P304+P340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P332+P313 피부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언·주의를 받으시오. P337+P313 눈에 대한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언·주의를 받으시오. P370+P378 화재 시 불을 끄기 위해 입자상 분말 소화약제, 이산화 탄소, 물, 일반적인 포말을 사용하시오. P303+P361+P353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거나 제거하시오.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샤워하시오. P305+P351+P338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 저장 : P405 밀봉하여 저장하시오. P403+P233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시오. P403+P235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저온으로 유지하시오. - 폐기 : P501 (관련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다 . 유해 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 위험성 ○ NFPA : 보건 – 2, 화재 – 3, 반응성 - 0

3 물질명 : Cyclo-Pentane CAS No. : 287-92-3 3. 구성성분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 조치 요령
/여수공장 페이지 3/10 CAS No. : 3. 구성성분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관용명 CAS번호 함유량(%) 사이클로펜탄 CYCLOPENTANE 95~98.5 wt% 노말펜탄 NORMALPENTANE 0.3 wt%이상 디메틸부탄 2,2-DIMETHYLBUTANE 0.5 wt%이상 4. 응급 조치 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 - 많은 량의 물을 사용하여 적어도 15분 동안 눈을 세척할 것. -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 -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을 제거할 것. - 즉시 적어도 15분 동안 비누와 물로 씻을 것. - 필요시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할 것. -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은 재사용 전에 철저히 건조시키고 세탁할 것. 다. 흡입 했을 때 - 환자를 공기가 신선한 곳으로 이동시킬 것. - 부작용이 발생하면 오염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동시킬 것. - 호흡하지 않을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할 것. 호흡이 곤란한 경우 산소공급을 실시할 것. -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라. 먹었을 때 - 무리하여 구토를 유도하지 말 것. - 환자에 의식이 있을 경우 2~4컵의 물 또는 우유를 마시게 할 것. - 만약 구토가 일어나면 구토물이 기도를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머리를 둔부보다 낮추도록 할 것. - 환자에 의식이 없을 경우 입으로 아무것도 주지 말 것.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 섭취의 경우는 위 세척을 고려할 것. - 산소의 공급을 고려할 것. 5. 화재. 폭발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및 부적절한) 소화제 ○ 적절한 소화제 : 입자상 분말 소화약제, 이산화 탄소, 물, 일반적인 포말 ○ 부적절한 소화제 : 자료없음 ○ 대형 화재시 : 일반적인 소화제을 사용하거나 미세한 물 분무로 살수할 것.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열분해 생성물 : 기타 분해 생성물.

4 물질명 : Cyclo-Pentane CAS No. : 287-92-3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여수공장 페이지 4/10
○ 화재 및 폭발 위험 - 고인화성 물질. 열, 스파크,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할 수 있음.심각한 화재위험이 있음. -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 초기에 지면을 타고 확산될수 있음. - 증기와 공기의 혼합물은 인화점 이상에서 폭발성이 있음. - 증기 또는 가스는 원거리 발화점으로부터 점화되어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음.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위험 없이 할 수 있으면 용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이동시킬 것. - 진화가 된 후에도 상당시간 동안 물 분무로 용기를 냉각시킬 것. - 탱크의 양끝에는 접근하지 말 것. - 입출하 또는 보관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진화가 된 후에도 상당시간 동안 물로 무인 호스 지지대 또는 모니터 노즐을 사용하여 물을 뿜어 용기를 냉각시킬 것. -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면 다음과 같은 예방 대책을 강구할 것. - 관계인 이외의 접근을 막고 위험지역을 격리하며 출입을 금지 할 것. - 다 타도록 내버려 둘것. - 화재로 인하여 안전장치가 작동하는 소리가 나거나 탱크가 변색되는 경우에는 즉시 대피할 것. - 탱크.철도 차량 또는 탱크 트럭의 경우 대피 반경 800 m (1/2 마일). - 물은 비효과적일 수도 있음.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 - 열.화염.스파크 및 기타 점화원과의 접촉을 차단할 것 - 작업자가 위험 없이 누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면 중단시킬 것. - 사용시 모든 도구에 접지를 하고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를 사용하여 회수할 것. - 물 분무를 사용하여 증기의 발생을 감소시킬 것.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항에 기재된 개인용 보호구를 착용할 것.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누출물이 하수시설, 수계에 유입되지 않도록 적절한 차단막을 설치할 것. ○ 누출량이 많은 경우 119나 환경부, 지방환경관리청, 시∙도(환경지도과)에 신고할 것.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 소량 누출 시 : 모래 또는 다른 불연성 물질을 사용하여 흡수시킬 것. 누출된 물질의 처분을 위해 적당한 용기에 회수할 것. ○ 다량 누출 시 : 추후의 처리를 위한 제방을 축조할 것. 모든 점화원을 제거할 것. 관계자 외 접근을 막고 위험지역을 격리하여 출입을 금지할 것. ○ 폐기물관리법(환경부)에 의해 처리할 것.

5 물질명 : Cyclo-Pentane CAS No. : 287-92-3 7. 취급 및 저장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여수공장 페이지 5/10 CAS No. : 7. 취급 및 저장 가. 안전취급요령 - 가압,절단,연마,가열 등의 물리적 충격과 용접,납땜,접합,천공 등의 기계적인 가공을 하지 마세요. -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시오. - 용기의 정전기 발생에 주의하여 접지하시오. - 화학물질 사용후 신체 및 의복을 세척하시오. - 반응기내 잔여물은 위험하므로 안전 수칙에따라 용기를 처리하시오. 나. 안전한 저장 방법 : - 점화원과 접촉을 피하시오. -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저장할 것. - 밀폐 용기에 저장할 것.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 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 국내 규정 : - 산업안전보건법 : - TWA : 600 ppm, 1720㎎/㎥ - STEL : 자료없음 ○ ACGIH 규정 : TWA 600 ppm(피부) ○ NIOSH 규정 : TWA 600 ppm(1720 ㎎/㎥) ; 10hr ○ 생물학적 노출기준 : 자료없음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 - 사업주는 흄 또는 분진이 발산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공기 중에 이들 함유농도가 보건상 유해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가스 등의 발산을 억제하는 설비 또는 가스 등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노출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것. - 물질이 폭발농도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기 장치는 방폭 설비를 할 것. 다. 개인 보호구 ○ 호흡 보호구 : 작업시 증기나 연무가 심할 경우, 사용빈도가 높거나 노출이 심한 경우에는 호흡용 보호구가 필요함. 호흡 보호구는 최소농도부터 최대농도까지로 분류됨. 사용 전에 경고 특성을 고려할 것. - 송기마스크(압력디멘드형, 전면형). - 공기호흡기(압력디멘드형, 전면형). 미지농도 또는 기타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송기마스크(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 - 공기호흡기(전면형). ○ 눈 보호 - 비산물 또는 유해한 액체로부터 보호되는 보안경을 겹쳐 사용할 수 있는 보안면을 착용할 것. -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 설비와 비상세척설비(샤워식)를 설치할 것. ○ 손 보호 - 적절한 내화학성 장갑을 착용할 것. ○ 신체 보호 - 적절한 내화학성 보호의를 착용할 것.

6 물질명 : Cyclo-Pentane CAS No. : 287-92-3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전성 및 반응성
/여수공장 페이지 6/10 CAS No. :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물리적 상태 : 액체 색상 : 무채색 나. 냄새 독특한 냄새 다. 냄새 역치 자료없음 라. pH 마. 녹는점/어는점 -94 ℃ 바. 초기 끊는점과 끊는점 범위 49 ℃ 사. 인화점 -37 ℃(c.c) 아. 증발속도 해당없음 자. 인화성(고체, 기체) 차. 인화 또는 폭발범위의 상한/하한 8.7/1.1 vol.% 카. 증기압 317.8 mmHg(25˚C) 타. 용해도 0.016 g/100 ㎖(25 ℃) 파. 증기밀도 2.4 (공기=1) 하. 비중 0.8 at 20 ℃ 거. n-옥탄올/ 물 분배계수 3 너. 자연발화 온도 361 ℃ 더. 분해온도 러. 점도 머. 분자량 10. 안전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반응의 가능성 - 상온 상압에서 안정함. - 중합되지 않음. 나. 피해야 할 조건 - 열, 화염, 스파크, 기타 점화원과 접촉을 피할 것. - 용기가 열에 노출되면 파열하거나 폭발 할 수도 있음. - 상수도 및 하수도에서 떨어진 장소에 저장하시오 다. 피해야 할 물질 - 산화제(염소, 브롬, 불소 등)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열분해시 기타 분해생성물 생성.

7 물질명 : Cyclo-Pentane CAS No. : 287-92-3 11. 독성에 관한 정보 /여수공장 페이지 7/10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 - 자극,두통,졸음,현기증,조정(기능) 손실을 일으킬수 있음. - 구역,위통,두통,졸음,현기증,조정(기능) 손실,흡인 위험을 일으킬수 있음. - 자극을 일으킬수 있음. 나. 건강 유해성 정보 ○ 급성 독성 - 경구 : LD50 11,400 mg/kg(rat) - 경피 : 자료없음. - 흡입 : LC50 >14.35 mg/L/4hr(Rat)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 - 사람 피부에 접촉시 자극성함.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 - 액체 및 증기에 노출시 사람의 눈을 자극하는 것으로 보고됨. ○ 호흡기 과민성 : 자료없음 ○ 피부 과민성 : 자료없음 ○ 발암성 : 산업안전보건법 : 자료없음 노동부 고시 : 자료없음 IARC : 자료없음 OSHA : 자료없음 ACGIH : 자료없음 NPT : 자료없음 EU CLP : 자료없음 ○ 생식세포변이원성 : in vitro 포유류 염색체 이상 시험 음성 ○ 생식독성 : 자료없음 ○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 : - 현기증,의식 혼탁,혼수 등의 중추에의 영향 및 기도 자극성이 보고됨 ○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반복 노출) : - NOAEL mg/ℓ(Rat) - 실험 동물에서 13주 반복 흡입노출 결과 유의한 독성학적 증상은 관찰되지 않음. ○ 흡인유해성 : - 화학 폐렴을 일으킴.

8 물질명 : Cyclo-Pentane CAS No. : 287-92-3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여수공장 11. 독성에 관한 정보 페이지 8/10 CAS No. :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 급성수생환경독성 : - 어류 : 자료없음 - 갑각류 : EC mg/L/48시간, - 조류 : 자료없음 ○ 만성 수생환경독성 - 급성독성 구분 3에 해당하며, 생물 농축성(log kow=3)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나, 급속분해성이 불명확하므로 구분 3으로 분류됨. 나. 잔류성 및 분해성 ○ 잔류성 : 자료없음 ○ 분해성 : 자료없음 다. 생물 농축성 ○ 생분해성 : ((4일 호기성,other bacteria : from groundwater contaminated with gasoline, adapted 측정 환경에서 분해되지 않음)) ○ 농축성 : 자료없음 라. 토양 이동성 : 자료없음 마. 기타 유해 영향 : 자료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 폐기물 관리법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 2종류이상의 지정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하여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각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감량화 안정화 처리할 수 있음. - 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방법으로 사전 처리할 것. - 소각 처리할 것. - 증발 농축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 처리할 것. - 분리, 증류, 추출, 여과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 처리할 것. - 중화, 산화, 환원, 중합, 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 발생 되는 잔재물은 소각 처리하거나 응집, 침전, 여과, 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을 소각 처리할 것. 나. 폐기시 주의사항 : -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지정 폐기물처리업자, 합성수지 폐기물 재생처리업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야 함. - 폐기물 관리법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명시된 주의사항을 고려하시오.

9 물질명 : Cyclo-Pentane CAS No. : 287-92-3 14. 운송정보 15. 법적규제 현황 /여수공장 페이지
9/10 CAS No. : 14. 운송정보 가. 유엔 번호 : 1146 나. 유엔 적정 선적명 : 사이클로펜탄(CYCLOPENTANE)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 Class 3 – 가연성 액체 라. 용기등급 : Packing Group Ⅱ 마. 해양오염물질 : 자료없음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 화재시 비상조치의 종류 : F-E ○ 유출시 비상조치의 종류 : S-D 15. 법적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노출기준 설정 물질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4류 제 1 석유류(비수용성액체) 200 ℓ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해당안됨 국외규제 ○ EU 분류정보 - 확정 분류 결과 : F : R11R52-53 - 위험 문구 : R11 R52/53 - 안전문구 : S2.S9.S16.S29.S33,S61 ○ 미국 관리 정보 - OSHA 규정 (29CFR ) : 해당없음 - CERCLA 103 규정 (40CFR302.4) : 해당없음 - EPCRA 302 규정 (40CFR355.30) : 해당없음 - EPCRA 304 규정 (40CFR355.40) : 해당없음 - EPCRA 313 규정 (40CFR372.65) : 해당없음 ○ 로테르담 협약 물질 : 해당없음 ○ 스톡홀름 협약 물질 : 해당없음 ○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 : 해당없음

10 물질명 : Cyclo-Pentane CAS No. : 287-92-3 16. 그 밖의 참고사항 이력관리 개정차수 개정항목
/여수공장 CAS No. : 페이지 10/10 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 산업중독편람, 신광출판사 TOXNET,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화학물질정보시스템, 국립환경과학원( 위험물정보관리시스템, 소방방재청( IUCLID Chemical Data Sheet, EC-ECB 일본독립행정법인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 2004 ERG(Emergency Response Guidebook) 국제화학물질안전카드(ICSC) CHEMWATCH(Chemical DB) 나. 최초작성일 : 1996년 6월 20일 다.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 (4차) 2014년 01월 24일 라. 기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과 관련된 정보 : 자료없음: 출처 : LG화학, 한국산업안전공단 기타 참고사항 : 자료 없음 이력관리 개정차수 개정항목 개정내용 개정일자 담당자 3차 전체 GHS 형식으로 작성 김옥율 4차 1-다 주소 도로명으로 변경 김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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