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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ce of IAQ (Indoor Air Quality)
IAQ -> Short Term Personal / Public Health -> Long Term Well Being (Wellfare) Residence Duration in Indoor Areas ( 80~90% ) IAQ Adverse Effects on Human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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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Components for Good IAQ
Temperature (기온) – 성인 ( 안정한 상태에서 약 100cal 발열 ) Humidity (습도) - 상대습도 (%) = 공기(t℃)중의 수증기 압력 - 불쾌지수 산출법 = [건구 온도(℃) +습구 온도 (℃) ] ※ 불쾌지수 70이하 쾌적; 80이상 대부분불쾌감 Movement of Air (실내공기 유동) - 감 각온도 ( 체감 온도 ) × 100 t℃에서 포화수증기의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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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or Air Quality Sources
난방 – 환기 – 냉방을 포함한 실내공기조절 설비 ( HVAC system )로 부터 발생하는 오염원 ( Heating, Ventilation and Air – Conditioning system) 인간의 활동에 의한 내부적인 오염원 (Internal Source) 합성 건축자재, 가구, 개인, 개인용 화학제품, 살충체, 세제 등에 의한 오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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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or Air Quality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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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or Air Quality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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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logical IAQ Sources
생물학적 실내공기 오염 물질 -> 곰팡이류, 앨러진( allergens :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 ), 바이러스, 박테리아, 원생동물, 식물포자, 애완동물의 피부각질, 각종 벌레의 배설물 등 – ( Brooks and Pavis, 1992) 생물학적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제어 -> 덕트 청소, 오염된 벽지, 카펫등의 제거, 냉각탑에서 미생물의 성장제어( 빌딩증후군을 제어하는데 매우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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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or Pollutants from Human Be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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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 BRI Sick Building Syndrome (빌딩 증후군: SBS )
-> 빌딩내 거주자가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 -> 눈이나 피부자극, 피부발적, 두통, 피로감 ,소화기장애 등과 같은 현상이 단기간내에 진행되는 급성적인 증상 Building Related illness (빌딩 관련 질병현상 : BRI ) -> 병인균(etiologic agent)에 의해 발병 : 레지오나병, 결핵, 홍역, 폐렴, 감기, 비염등 -> 빌딩 증후군에 비해 비교적 증상과 발현 및 회복은 느리지만 병인의 파악이 가능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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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of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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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ion Ratios of Respi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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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oking (흡 연) 직접흡연 ( 주류연 ) -> 흡연시에 담배의 흡입구에서 나와서 체내로 흡입되는 연기
간접흡연 ( 부류연 ) -> 타인에 의해 불붙은 담배에서 발생 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것 ※ 부류연은 주류연보다 유해물질 함유농도 높음 -> 부류연의 경우 담배잎의 겹쳐진 층과 필터에 의한 여과가 안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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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of Sm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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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ulate matters (분진)
분 진 -> 공기 중에 부유하는 고체의 미립자 분진의 종류 -> 외부유입 토사, 꽃가루, 불결한 마루, 불결한 걸레, 의류, 섬유 먼지, 곰팡이 등 분진의 크기가 5μm이하 ※ 호흡과 동시에 체내흡입-> 폐포까지 침착( 건강에 악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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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on (라 돈) 라돈 -> 라듐( 우라늄 )의 붕괴산물 -> 전세계 바위와 토양에서 발견
-> 화학적으로 비활성적 ※라돈의 붕괴산물(폴로니움, 납, 비스무쓰)은 활성적 라돈의 농도 -> 가이거 ( Geiger )계수기로 측정 라돈의 단위 -> (pico – Curie)/m3 = pci/m3 ※1 Curie(1ci)는 IAQ작업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큰 방사능단위 이므로 pci(10-12ci)단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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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of Radon 라돈의 토양 농도 -> 라돈의 농도 범위 : 0.1~100pci/m2-sec
라돈의 실내 공기중 농도 -> 평균 : 1500pci/m3 라돈의 영향 -> 라돈 자체 또는 그 붕괴산물(낭핵종)( decay product or daughter products )의 방사능으로부터 폐암 발생 -> 미국의 경우 라돈에 의해 1년에 약 7,000~30,000명 사망 (전체 폐암환자의 약 5~20%) – ( USEPA, 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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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IAQ Regulations
NAAQS ( 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 ) -> 실내공기오염물질에 적용되지 않는다. (실외기준으로 개발) NIOSH (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 실내 공기 오염물질에 대한 허용가능 노출 한계치 설정 (PEL : Permissible Exposure Limits) -> PEL : 작업장 노출량 (하루 8시간, 주 5일기준) 에 대한 최대 추천 농도 값을 명시 ACGIH ( American Congress of Government and Industrial Hygienists ) -> 시간 가중 한계치( TWA-TLV : Time Weighted Average-Threshold Limited Value)를 개발 -> TWA-TLV : 작업장에 대한 지침농도( Guideline Concentration )를 나열 PEL, TWA-TLV ->일반적으로 NAAQS보다 큰 값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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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between PEL & NAA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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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IAQ Acts 관련 부처 관리 대상시설 관 련 법 환경부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건설교통부 교육부 노동부
관 련 법 환경부 지하역사 , 2000㎡이상 지하도상가 (지상건물에 부속된 지하층 시설 제외)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 보건복지부 3000㎡이상의 사무용건축물 2000㎡이상의 복합건물, 학원, 결혼식장 1천석이상 공연장 2000㎡이상 대규모점포, 지하상가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 시설 제외) 공중위생관리법 건설교통부 주차장(실내) 주차장법 교육부 학교 ․학원 (공중위생관리법 적용 대상 제외) 학교보건법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초․중등 교육법 노동부 작업장(사무실)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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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개정
일 국회 본회의 통과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 -> 「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으로 명칭 변경 관리대상시설 확대 - 실내공기질 미규제시설(여객터미널, 도서관, 병원 등)과 실내주차장까지 관리 확대 실내공기질 기준을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으로 이원화 - 시설별 오염물질 발생원 존재여부, 인체 노출가능성 및 위해성을 고려 실내공간 미량유해물질 관리강화 - 오염물질 다량 방출 건축자재 사용규제 - 신축 공동주택 주민 입주전 실내 공기질 측정․공고, 의무화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에 실내공기질관리 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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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ppm) - IAQ Standard 국내 : 1,000ppm/hr ( 지하 공기질 기준 )
920ppm/hr ( WHO기준, 8시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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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Q Control 실내공간내 오염 배출량의 감축조치 건물내에서 오염의 주체가 되는 물질 제거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활동 축소
오염원과 사람과의 격리 -> 후드(hood), 공기커튼(air curtains), 공기가압법(air-pressurization techniques)과 같은 격리막 설치 오염원의 조업시간을 제어 ( 즉, 야간 교대 시간대에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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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tilation (환 기) 환기 -> 유입되는 외부공기(외기 : Outside Air)를 내부공기(내기 : Inside Air)와 대체하여 내부공기를 외부로 방출시키는것. 건물에서의 공기 교환방법 -> 강제환기 ( Forced Ventilation ) – 송풍기 사용 -> 자연환기 ( Natural Ventilation ) – 창문이나 물 사용 -> 공기침투 ( Infiltration) – 모든 문과 창문이 닫혀있어 도 일어나는 공기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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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Q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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