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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재해사례 및 대책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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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작업발판에서의 추락중대재해 사례 Ⅱ. 추락 중대재해 예방대책 Ⅲ. 안전대의 올바른 착용
목 차 Ⅰ. 작업발판에서의 추락중대재해 사례 사례1) 비계 위 작업발판에서 거푸집 해체 중 추락 사례2) 말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견출작업 중 추락 사례3) 외벽 도장작업 중 달비계에서 추락 사례4) 이동식 비계에서 미장작업 중 추락 사례5) 사다리 위에서 먹매김 작업 중 추락 Ⅱ. 추락 중대재해 예방대책 Ⅲ. 안전대의 올바른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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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작업발판에서의 추락 중대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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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비계 위 작업발판에서 거푸집해체 중 추락
재해개요 ㅇㅇ고등학교 학생식당 증축 및 기타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인 피재자(남, 62세)가 외부 쌍줄비계상의 작업발판에서 지렛대(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외벽 거푸집 해체작업 도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6.2m) 사망한 재해임 공사개요 공사규모 : 지상3층 학생식당 증축 및 기타공사(610백만원) 재해발생당시 전체공정율 29%, 옥상슬라브 거푸집조립작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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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과정 14:00경부터 피재자는 건물 북측 외벽 쌍줄비계에 설치된 작업발판에서 외벽 돌출부위의 거푸집 자재인 9mm합판과 4'x4'목재를 쇠지렛대(일명: 빠루)를 이용해 해체하여 옥상에 있던 동료작업자 에게 올려주는 작업을 하였음. -외벽 돌출부위 : 벽체로부터 약20Cm 슬라브가 돌출된 것으로서 향후 적벽돌 조적의 지지점으로 이용되는 구간 15:10경 피재자가 작업발판 상에서 외벽 돌출부 중앙부위의 합판을 해체하여 옥상에 있는 동료작업자에게 올려 주고서 후속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6.2m아래 지상 바닥으로 추락, 사망함 수직망은 사고발생 이후 설치됨 현장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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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가 해체중이었던 외벽 돌출부위 거푸집 자재
재해발생원인 안전난간 미설치 - 비계상의 작업발판과 같이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에는 발판 끝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나, 이를 미설치한 상태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던 중 추락사고 발생. 작업 위치 피재자가 해체중이었던 외벽 돌출부위 거푸집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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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말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견출작업 중 추락
재해개요 ㅇㅇ 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견출공인 피재자(남, 57세)가 발코니 천정마감작업(그라인딩)을 위하여 말비계(높이 73cm) 위에서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발코니 안전난간 너머로 추락하여(40m) 사망한 재해임. 공사개요 공사규모 : 아파트 15개동 신축공사(59,360백만원) 재해발생당시 전체공정율 30.5%, 갱폼 인양 등의 작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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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과정 06:40분경 협력업체 소속 작업반장 외 근로자 11명은 아파트 동내부 및 지하주차장의 견출작업을 실시함.
06:40분경 협력업체 소속 작업반장 외 근로자 11명은 아파트 동내부 및 지하주차장의 견출작업을 실시함. 사고당일 견출작업자 배치 현황 - 3인 : A동 1층 내부몰탈 인 : 타이제거 인 : 2번 주차장 면처리 인 : B동 4,5층 면처리 - 피재자 : 7번 주차장 그라운딩작업을 진행하였음 ※ 견출작업 진행과정 폼타이 제거 그라인딩 제물치장 · 그라인딩 : 콘크리트면의 요철이 있는 부분에 그라인더를 사용, 실시하는 평탄처리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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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발생장소인 C동은 전일 갱폼일부를 인양하고 사고당일 09:00경 나머지 갱폼(사고발코니 부위) 인양작업을 하였음.
갱폼 인양 피재자(48, 남, 견출공)는 7번 주차장에서 그라인딩작업 중 분진등이 생겨서 타작업공종인 계단실 미장작업에 방해되어 :00경 C동 4층으로 임의로 이동하여 그라인딩작업을 하였음. ※ 사고발생장소인 C동은 전일 갱폼일부를 인양하고 사고당일 :00경 나머지 갱폼(사고발코니 부위) 인양작업을 하였음. 11:05경 C동 4층 발코니 천정부(높이 2.6m) 그라인딩 작업을 말비계(h≒73cm, 발판폭≒26cm)위에서 작업 중, 중심을 잃고 발코니 안전난간(상부난간대 h≒1.1m)을 넘어 약11m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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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진 피재자가 사용한 말비계 피재자 추락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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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원인 추락방지조치 미흡 - 발코니 등 추락위험장소에서 말비계 등의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높이 90~120cm) 등으로 방호가 어려운 경우 상부안전 난간대 추가설치 또는 안전방망(수직방지망)을 치고 ※ 안전난간대의 작업발판상에서의 높이는 상부난간대는 ~120cm,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발판의 중간에 설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토록 관리감독 하여야 하나 이를 미실시하여 추락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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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외벽 도장작업 중 달비계에서 추락 재해개요 공사개요 ㅇㅇ아파트 외벽 재도장 등 보수공사 현장에서
도장공인 피재자(남, 36세)가 아파트 전면부(발코니측) 측벽세대 상부의 옥상난간 기둥 벽체에 달비계용 섬유로프를 묶고 달비계를 아파트 후면부에 내려 측벽세대 외벽 및 측벽 도장작업 중, 달비계가 아파트 후면에서 측벽을 거쳐 아파트 전면방향으로 순간적으로 미끄러지면서 돌아가자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달비계 작업발판에서 추락하여(40m) 사망한 재해임. 공사개요 공사규모 : 아파트 5개동 외벽도장 등 보수공사(1,000천원) 재해발생당시 전체공정율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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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진 아파트 후면 측벽 달비계 섬유로프 달비계 섬유로프
전면부(발코니측)의 옥상난간 기둥 벽체에 달비계용 섬유로프를 묶은 모습 재현 달비계 섬유로프가 전면부(발코니측)에서 후면으로 내려진 상태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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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원인 작업방법 불량 - 작업여건상 아파트 전면부(발코니측)의 옥상 난간 기둥 벽체에 달비계용 섬유로프를 묶고 아파트 후면부에 내려 측벽세대의 외벽 도장 작업시 달비계가 측벽쪽으로 미끄러져 돌아가 흔들리고 뒤집 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파트 후면부의 옥상 난간벽에 브라켓 이나 버팀줄 등의 버팀을 설치하여 달비계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버팀 미설치 상태에서 측벽세대 외벽 및 무리하게 측벽일부까지 도장 작업을 하던 중 달비계가 측벽으로 미끄러져 돌아가 재해가 발생.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달비계를 이용 APT 외벽 도장 작업시 추락에 대비 수직구명줄을 설치한 후 안전대를 부착한 상태로 작업하여야 하나 이를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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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이동식 비계에서 미장작업 중 추락 재해개요 공사개요 ㅇㅇ공장 보수공사 현장에서 미장공인 피재자(남, 63세)가
B/T(이동식비계 2단) 발판에서 천장 미장 보수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2.8m) 사망한 재해임. 공사개요 공사규모 : 지상2층 공장동 내·외부 미장 등 보수공사(20백만원) 재해발생당시 전체공정율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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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진 피재자가 설치 · 사용한 이동식비계 (2단 B/T , 작업발판높이 약 2.8m) 미장작업부위 추락 시 접촉흔적
피재자 추락지점 추락 시 접촉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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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원인 바퀴굴름방지 조치 미실시 - B/T(이동식 비계) 하부바퀴를 브레이크로 고정하거나 쐐기 등으로 고정하여, 작업발판에서 작업 시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바퀴구름방지 조치 미실시 B/T (이동식비계 2단) 작업발판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 2단 B/T 작업발판(h=2.8m)에서 천장 미장작업을 하면서 이동식 비계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미설치하여 피재자가 작업 중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개인보호구(안전모) 미착용 - 안전모를 미착용하여 추락 시 두부 손상으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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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5) 사다리 위에서 먹매김 작업 중 추락 재해개요 공사개요 ㅇㅇ호텔 개· 보수공사 현장에서 목공인 피재자(남, 55세)가
경량철골 벽체설치를 위해 알루미늄사다리(A-Type)에 올라가 먹매김작업을 위한 천장실측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사다리에서 추락하여(1.6m) 사망한 재해임. 공사개요 공사규모 : 호텔 내부 인테리어 공사(600백만원) 재해발생당시 전체공정율 30%, 벽체석고보드 설치 등 작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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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진 실측작업부위 Θ≒79.5˚ Θ≒58.9˚ Θ≒46.2˚ 재해당시 사용한 사다리 현 장 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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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원인 작업발판 미설치 - 천장 등 고소작업시에는 근로자의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조립 또는 B/T(틀비계) 등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 후 작업 하여야 하나 미실시 ※ 사다리는 작업발판으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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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작업발판에서의 추락 중대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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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비계 작업발판 안전대책 작업발판의 폭은 40cm이상으로 , 발판과 발판 사이의 틈 간격은 3cm 이하로 한다.
발판 1개당 지지물은 최소 2개소 이상 장선에 지지하도록 결속한다. 안전난간은 비계의 통로와 끝단의 단부 및 작업발판의 측면 등 추락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반드시 설치한다 120㎝ 이상 발끝막이판 상부난간대 중간대 기둥 비계널 띠장 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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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비계 안전대책 설치기준 준수 - 지부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지주부재와 수평면과의 기울기를 75°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 할 것 - 말비계의 높이가 2m 를 초과할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 이상으로 할 것 작업발판상에서 작업 및 이동시 위치 확인 작업발판고정 전도되지않도록 작업자 위치 및 자재 분산 적치) 안전모 착용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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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 위험대책 작업시작전 안전점검 및 확인 - 달비계 로프가 결속될 지지철물(앵커볼트 등)의 상태점검 - 발판재료의 손상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 달비계 로프의 손상, 부식, 절단유무 등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달기로프와 별도로 안전대 걸이용 수직구명줄을 반드시 설치하고 근로자에게는 안전대를 착용 (달비계에 탑승하기전) 달비계 지지용 로프와 작업높이 확인 - 달비계 지지용 로프가 지면까지 닿도록 충분한 길이로 설치 달비계 지지용 로프와 지점과의 결속방법 - 섬유로프가 풀리지 않도록 옥매듭으로 결속하고 로프 끝부분은 클립 등을 체결하여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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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비계 위험대책 작업 전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승강설비, 안전난간 및 바퀴 굴름방지 장치 설치 전도 방지용 브라켓 설치
승강설비, 안전난간 및 바퀴 굴름방지 장치 설치 전도 방지용 브라켓 설치 설치·해체시 자재의 손상 방지조치 회전식 기계 또는 고열이 있는 주변 등 위험구역 내에 이동식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전도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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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안전대책 이동식사다리 용도 및 안전수칙 준수
- 작업발판으로 사용을 지양, 수직 이동통로 시설로 사용 한정 - 건축물 실내 도장작업 또는 전기작업시 전도위험이 있는 A형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지 말고, 안전난간 및 승강용 사다리를 갖춘 이동식 비계 등의 작업 발판을 사용 - 사다리의 맨 꼭대기에 올라서지 않도록 함. - 승·하강시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판에 미끄럼 방지 조치 - 사다리를 오르내릴때 물건을 운반하지 않도록 함 사다리 설치 기준 준수 -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하여 사용할 때에는 다리부분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사다리 상부는 고정하여 사용중에 전도 되지 않도록 설치 - 사다리를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1m 이상 여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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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안전대의 올바른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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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네식 경량안전대 그네식 경량안전대는 띠모양의 부품을 전신에 착용하여 근로자가 추락 시 받는 충격하중을 신체 전면에 고르게 분산시켜 충격을 최소화 시킴 『벨트식 안전대』의 구조적 결함(추락시 허리부상, 질식 등)을 보완, 근로자들의 착용이 편리한 『그네식 경량안전대』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음 그네식 경량안전대는 일반적으로 안전블록과 같이 사용 안전블록은 사다리를 오르거나 탱크설비 내부로 들어가는 작업 등 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며, 추락을 억제하는 잠금장치를 포함함 안전블록에는 와이어로우프 타입과 웨빙타입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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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네식 경량안전대 착용방법 그네식 경량안전대는 외관상으로는 착용이 불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벨트식 안전대보다 착용이 편리하며,
착용순서 그네식 경량안전대는 외관상으로는 착용이 불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벨트식 안전대보다 착용이 편리하며, D링은 죔줄 등에 연결하기 위한 구조이고, 추락을 억제하고 상체를 지탱해주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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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를 올바르게 거는 방법 안전대의 훅은 지지물에 직접 걸지 않도록 주의
※ 훅이 수평부재의 위로 걸리는 경우 훅이 절단되는 경우가 발생 될 수 있음 작업책임자는 작업전 안전대를 거는 위치를 결정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조치 훅을 거는 지지물의 강도를 사전에 확인 안전대의 훅을 거는 높이는 어깨에서 허리높이의 위치가 적당 - 안전대 훅을 발높이에 거는 경우, 허리에 주는 충격하중이 어깨 높이에 거는 경우보다 약 2배정도 크게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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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하는 세상,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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