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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최근 동향 2010년 4월 1일 국제사무국 PCT 운영과 심사관 박광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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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CT 최근 동향 년 4월 1일 국제사무국 PCT 운영과 심사관 박광운

2 142 PCT 체약국 =PCT Costa Rica Côte d'Ivoire Croatia Cuba Cyprus
Czech Republic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enmark Dominica Dominican Republic Ecuador Egypt El Salvador Equatorial Guinea Estonia Finland France, Gabon Gambia Georgia Germany Ghana Greece Grenada Guatemala Guinea Albania Algeria Angola Antigua and Barbuda Armenia Australia Austria Azerbaijan Bahrain Barbados Belarus Belgium Belize Benin Bosnia and Herzegovina Botswana Brazil Bulgaria Burkina Faso Cameroon Canada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hile China Colombia Comoros Congo Malawi Malaysia Mali Malta Mauritania Mexico Monaco Mongolia Montenegro Morocco Mozambique Namibia Netherlands New Zealand Nicaragua Niger Nigeria Norway Oman Papua New Guinea Peru Philippines St. Kitts and Nevis Sweden Switzerland Syrian Arab Republic Tajikistan Thailand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Togo Trinidad and Tobago Tunisia Turkey Turkmenistan Uganda Ukraine United Arab Emirates United Kingdom United Republic of Tanzania United States of America Uzbekistan Viet Nam Zambia Zimbabwe Guinea-Bissau Honduras Hungary Iceland India Indonesia Ireland Israel Italy Japan Kazakhstan Kenya Kyrgyzstan Lao People’s Dem Rep. Latvia Lesotho Liberia Libyan Arab Jamahiriya 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 Madagascar Poland Portugal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Moldova Romania Russian Federation Saint Lucia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an Marino Sao Tomé e Principe Senegal Serbia Seychelles Sierra Leone Singapore Slovakia Slovenia South Africa Spain Sri Lanka Sudan Swaziland

3 PCT Statistics PCT 출원통계 2009년: 전년대비 4.5% 감소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160000 180000 78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PCT 출원통계 PCT Statistics 2009년: 전년대비 4.5% 감소 fall of 4.5% overall in 2009

4 나라별 2009년 PCT 출원건수 출원건수 증감 현황 (전년비) US: -11.4% JP: +3.6%
(제1출원인 거주국 기준) 출원건수 증감 현황 (전년비) US: -11.4% JP: +3.6% DE: -11.2% KR: +2.1% CN: +29.7% 중국, 처음으로 프랑스 추월 (4위 한국과 단 120건 차)

5 PCT 다출원인 (2009년) Siemens--DE (932) Fujitsu--JP (817) BASF--DE (739)
Panasonic--JP (1891) Huawei--CN (1847) Bosch--DE (1586) Philips--NL (1295) Qualcomm--US (1280) Ericsson--SE (1240) LG Electronics--KR (1090) NEC--JP (1069) Toyota--JP (1068) Sharp--JP (997) Siemens--DE (932) Fujitsu--JP (817) BASF--DE (739) 3M--US (688) Nokia--FI (663) Microsoft--US (644) Samsung Electronics--KR (596) NXP--NL (593) Mitsubishi Electric--JP (569) HP--US (554)

6 PCT 국제조사기관 현재 17개 기관: - 호주 - 일본 오스트리아 한국 브라질 러시아연방 캐나다 스페인 중국 스웨덴
- 호주 오스트리아 브라질 캐나다 중국 이집트 (2010년 4월 업무개시 목표) 핀란드 인도 (아직 업무개시 하지 않음) 이스라엘 (아직 업무개시 하지 않음) - 일본 한국 러시아연방 스페인 스웨덴 미국 EPO NPI

7 보충적 국제조사: 기관 참여 국제조사기관 NPI — 2009. 1. 1. RU — 2009. 1. 1.
SE — (연간 1000 건으로 제한) FI — AT—2010년 하반기 AU—검토중 BR—2011년 개시 검토중 CA—가까운 장래 개시 계획 없음 CN—검토중 EP— 개시 계획, 첫해 700건 한도 내 ES—계획 없음. 단, 재평가 가능 IN—알려진 계획 없음 JP—계획 없음 KR—가까운 장래 개시 계획 없음 US—외부 기관을 통한 업무개시 고려중

8 PCT 법제상의 발전 청구범위보정: 출원시 청구범위 전체의 대체용지 제출
(개정전: 보정으로 인해 원출원과 달라진 용지만 보정서 제출 가능) 발효일: PCT 출원시의 국제출원에 기초한 보정의 근거 명시해야 함 개정 PCT 규칙 46.5, 66.8 및 새 규칙 70.2(c-bis): 출원인으로 하여금 원출원에 존재하는 보정의 근거를 보정서 첨부서한에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발효일: (동일자 및 이후 보정서가 제출되는 모든 PCT출원에 일괄 적용) State of Florida v. FIPTR (Federated Institute for Patent and Trademark Registry) and Bernd Taubert 사건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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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협조를 바랍니다! WIPO는 플로리다주 FIPTR 사건 판결과 같은 성과를 얻기 위해 미국 각주 및 각국 사법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임 주변 홍보 및 대책 논의 필요 PCT 국제출원 (또한, 유럽특허출원,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유럽상표출원) 출원서에 출원인 및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는 모든 이에게 이러한 통지서의 존재에 대해 알리고 대책 논의 근무하는 회사 또는 법률사무소에 이런 통지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림 WIPO는 이들이 제공한다는 ‘서비스’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음 WARNING: Requests for Payment of Fees

11 PCT 국제기관회의 (MIA) (2010년 2월) ‘PCT의 미래’ 보고서 품질관리체계 PCT 출원인 설문조사 결과
‘녹색기술’에 대한 지원 보충적 국제조사 PCT 출원의 단락 단위 보정 향후 수행과제

12 PCT 실무전문가 회의 (2010년 6월) 국제사무국이 수행해야 할 연구 PCT와 ‘녹색기술’ 제3자의 의견제출
중소기업 (SMEs)에 대한 수수료 감면기준 90% 수수료 감면 적격기준 PCT와 ‘녹색기술’ 제3자의 의견제출

13 PCT와 PPH (특허심사하이웨이) 3극 특허청, 2010년 1월 29일 PCT-PPH 시범사업 개시
2009년 11월 일본 교토 3극 특허청장 회담에서 공식 발표 상세한 사항은 USPTO, EPO 및 JPO 웹사이트 참조 가능

14 PCT 실무상의 발전 (1) 출원인 파일 인스펙션 이메일 통지서 송부
PCT 온라인 서류 업로드 시스템: 부터 모든 PCT 출원인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PCT Service Centre 제출가능서류: 취하서, 조약19조 청구범위보정서, 변경기록신청서, 보충적 국제조사신청서,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대한 비공식의견서, 일반 통신문 제한사항: 1) 국제사무국(IB)에서 기록원본이 수리된 이후 업로드 가능 2) IB에 직접 제출하는 후속서류만-국제출원자체의 제출은 안됨 PDF 텍스트 문서 형식 권장 (청구범위보정서·설명서) 이메일 통지서 송부 현재까지 국제사무국 및 관청에 서면 통지서에 더하여 이메일을 통한 사본 송부 신청 가능 이후 오직 이메일에 의한 통지를 선택적으로 신청가능 · 권장사항: 일정기간 서면통지서와 이메일사본을 병행 수신한 후 이메일통지서 수신에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신청

15 PCT 실무상의 발전 (2) 우선권 서류 Digital Access Service (DAS)
부터 국제사무국(IB)은 PCT 국제출원 관련 우선권서류를 DAS를 통해 입수할 수 있게 되었음 인증등본 제출 대신 DAS를 통해 우선권서류를 입수하도록 IB에 요청할 수 있음 (단, 아래 조건 하에서 가능): 우선권서류가 참여 관청에 의해 DAS 시스템에 들어가 있어야 출원인이 DAS 웹포탈을 통해 IB에 해당 서류의 입수 권한을 주어야 현재 7개 관청 참여 (AU, ES, GB, IB, JP, KR, US) 이용방법: 서면출원: PCT 출원서 해당 기재란에 표시 전자출원(PCT-SAFE/PCT-EASY): 별도 첨부 서신에 DAS를 통한 우선권서류 입수요청—조만간 PCT출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예정 이미 출원한 경우: 우선일로부터 16월 이전에 IB에 서신 송부하여 DAS를 통한 우선권서류 입수 청구 전자도서관에서 직접 입수하는 방안—계획중

16 PCT 실무상의 발전 (3) PCT 웹 세미나 PCT 온라인 원격교육 PCT 출원인을 위한 새 자료
체약국 국내법원·관청 및 지역특허청 판결·심결문 본문 검색 기능-국제사무국에 의한 요약 및 참조 추가 PCT-SAFE 소프트웨어 새 버전 ( ) PATENTSCOPE® 서비스 강화 출원파일 내 전체 서류 열람 가능 ( 이후 출원 건 대상) 국내단계진입출원데이타 현재 43개 관청 참여 (최근 추가 국내 및 지역관청: ARIPO, 벨라루스, 헝가리, 말레이시아, EAPO 국내특허문헌 검색 (시험 운영 중) ARIPO, 한국, 싱가폴, 남아공, 쿠바, 멕시코, 베트남, 이스라엘, PCT출원, 전체(All) 10개 검색언어, 10개 표시언어, 관련순위별 검색결과 표시 설정, 구글 번역기를 통한 검색결과 번역, 검색결과의 그래픽 통계 표시

17 문의사항 연락처 PCT Information Service PCT 관련 자료 PATENTSCOPE®
전화: (+41-22) 팩스: (+41-22) 이메일: PCT 관련 자료 PATENTSCOPE® PCT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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