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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를 통한 유해요인 평가와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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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를 통한 유해요인 평가와 관리방법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선옥남

2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직업병 2009년 6월 DMF 중독에 의한 직업병유소견자 발생 - 인조피혁 제조사업장
- DMF와 폴리우레탄수지 배합, 코팅, 함침, 응고공정 근무 중 특수건강진단시 DMF 유소견자 진단 2009년 7월 디클로로메탄 중독에 의해 사망 - 쌍용자동차 최루액 성분으로 논란이 된 물질 - 인체발암성 추정/의심물질 - 축전지용 필름 제조사업장 - 코팅조 가동상태 점검 중 고농도 디클로로메탄 중독

3 직업병 왜 발생했을까? 유해한 물질을 사용했으니까? 환기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으니까? 보호구를 제대로 안 갖췄으니까?
아무도 그게 그렇게 위험한 줄 몰랐으니까!! 문제는 위험한 물질을 쓰면서도 알지 못했다 것입니다.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으니깐…

4 유해물질 관리란? 유해물질로부터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건강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 첫째: 알권리를 충족 둘째: 작업환경측정이나 건강검진시 활용 셋째: 직업병 발생시 인과관계를 검토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

5 유해물질별 사용용도 및 건강영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해물질이라 함은 화학적 인자를 말한다. 먼지, 중금속, 유기용제 등 석면
석면슬레이트, 석면판, 천정판등의 주로건축자재로 사용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마찰재), 석면직물(방화재), 가스켓(단열재)등에 이용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석면의 90% 이상이 건축자재에 사용 10~30년 잠복기,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 유발

6 중금속 중금속 사용용도 건강영향 6가 크롬 니켈 비소 카드뮴 수은 베릴륨 납
도금, 스테인레스강, 니켈-크롬합금, 인쇄, 염색, 염료와 안료, 페인트, 시멘트 폐암, 피부질환, 비중격천공 니켈 강철, 합금, 도금, 동전제조, 촉매제, 니케-카드뮴축전지, 유리제조 폐암, 피부질환 비소 납합금, 냉매제, 반도체, 염색, 유리 제조, 농약, 목재보존재 피부암, 피부질환, 생식독성을 포함한 전신독성 카드뮴 전기도금, 합금, 용접, 색소, 니켈-카드뮴축전지제조 적은 양으로도 신장질환을 일으킴. 고혈압, 칼슘대사를 방해하여 뼈에 질환유발(이타이이타이병) 수은 수은등, 온도계 제조, 폴리우레탄폼에서 촉매제, 치과기공소에서 사용 중추신경계, 신장질환, 미나마타병 베릴륨 핵, 우주산업, 세라믹, 로켓연료 베릴륨폐증(발암 의심물질), 접촉성 피부염, 간손상 페이트보존제, 축전지, 납땜, 철강, 합금 빈혈, 신장손상, 중추신경계, 어린아이에게 학습장해, 기능저하 유발

7 유기용제 신너, 벤젠등과 같이 다른 물질을 용해시키는 능력이 있는 액체로서 용매
대부분 액체 상태이나 상온에서 증발로 가스나 증기 상태로 존재 •  기름때 세척작업 관련 업종/제품: 금속조립과 가공, 전자제품, 가죽 주요 유해물질: 벤젠, 디클로로메탄, 포름알데히드, 노말헥산, 트리클로로에틸렌, 크실렌 • 드리이클리닝 관련 업종/제품: 의복과 섬유, 가죽 등의 세탁 주요 유해물질: 벤젠, 디클로로메탄, 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 접착제 제조와 사용 관련 업종/제품: 타이어, 테이프, 반창고, 붕대, 고무풀, 본드, 스프레이 접착제 주요 유해물질: 디메틸포름아미드, 1,2-디클로로에탄, 노말헥산, 트리클로로에틸렌, 크실렌

8 잉크/페인트/도료 제조와 사용 관련 업종/제품: 각종 잉크/페인트/도료 제조업, 인쇄, 각종 도장업 주요 유해물질: 아세톤, 벤젠, 디클로로로메탄, 디이소시아네이트, 1,2-디클로로에탄, 톨루엔, 트리클로로에틸렌, 크실렌 표면 코팅제 제조와 사용 관련 업종/제품: 락카 제조업, 자동차정비와 수리, 가구제조(가죽, 나무), 가방제조, 금속,플라스틱, 종이, 섬유 등의 제품표면 코팅 주요 유해물질: 아세톤, 디이소시아네이트, 디메틸포름아미드, 메틸알코올, 톨루엔, 트리클로로에틸렌 각종 가정용 스프레이 용품 제조 관련 업종/제품: 화장품, 세정제류, 살충제, 자동차, 스프레이 접착제 주요 유해물질: 아세톤,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포름알데히드, 메틸알코올, 톨루엔, 트리클로로에틸렌, 크실렌 양모/가죽의 탈지 관련 업종/제품: 섬유, 가죽 취급업종 주요 유해물질: 디클로로메탄, 디메틸포름아미드, 1,2-디클로로에탄, 브롬화메틸, 퍼클로로에틸렌, 크실렌

9 MSDS를 통한 유해물질관리

10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작업자의 (이)다. 알 권리 문서화하여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MSDS).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작업자의 (이)다. 알 권리 문서화하여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MSDS). 화학물질의 용기에는 유해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한다(라벨). 작업자 스스로가 충분히 유해정보를 숙지하고 안전한 작업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보장해야 한다(교육).

11 가장 빠르고, 쉽게 얻은 수 있는 방법은 용기나 포장에 붙어있는 경고표지(Label)을 확인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읽는 것이다.

12 경고 표지(Label)를 이용하자.

13 분류기준 & 유해그림 폭발성 물질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회사의 관리자 또는 담당자에게 추가적인 교육을 받거나 감독하에 취급해야 한다. 산화성 물질(액체, 고체, 기체) 화재를 일으키거나 심한 경우 폭발할 수도 있는 물질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황산, 질산 경고라벨, MSDS의 ‘취급 및 저장방법’을 자세히 읽어보고 작업한다.

14 금수성 물질 특징 물이나 습기찬 공기와 혼합하여 폭발성 또는 인화성 가 스를 발생시키는 물질 저장 및 취급방법 용기 파손이나 누출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스파크, 불꽃 또는 열발생원과는 격리시켜서 보관한다. 인화성 물질(극인화성, 고인화성, 인화성) 특징 물보다 가볍고, 물에 잘 녹지 않는다. 휘발된 증기나 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바닥에 가라앉는다. 공기와 혼합하면 연소의 우려가 있다. 저장 및 취급방법 차갑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밀폐하여 보관한다. 스파크, 불꽃 또는 열발생원과는 격리시켜서 보관한다.

15 부식성 물질(산, 알칼리 물질) - 피부에 화상이나 자극, 눈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 독성 물질(고독성, 독성) 발암성 물질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유해 물질 자극성 물질 과민성 물질

16 운반용기 및 덜어서 사용하는 용기에도 반드시 경고표지를 부착하자.

17 유해경고표지 미부착

18 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안전보건자료 활용하자. 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19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①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제를 외한다)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 하고자 할 때에 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기제한 자료(이하 ‘물질 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20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 포장용기, 경고표지 상에 있는 것과 동일한 명칭이어야 한다.
나. 일반적 특성 : 제품의 화학적 특성을 알 수 있다. 다. 유해성 분류 : 라. 제품의 용도 : 마. 제조자 정보 :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바. 작성부서 및 이름 : 아. 작성일자 : 자.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 작성일자보다 2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이 있는지 새로 받아서 확인한다.

21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성분을 확인 할 수 있다.
화학물질명: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성분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명: 동일한 화학물질이 서로 다른 물질명으로 불릴 수 있다. CAS No.: 화학물질의 고유한 식별번호.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라도 이 번호가 동일하면 같은 물질이다. 함유량(%): 함유량은 ‘최소~최대’등의 범위로 표시 모든 구성성분의 합이 100%

22 법률상 근거 없이 사업주가 영업비밀로서 보호하여야 할 가 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비밀유지>삭제 법률상 근거 없이 사업주가 영업비밀로서 보호하여야 할 가 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었다. 반드시 영업비밀임을 기재해야 하고, 다음의 물질은 반드시 식별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법 제 3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등 금지 유해물질 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등 허가대상 유해물질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6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9조 규정에 의한 유독물

23 (3) 위험, 유해성 가. 긴급한 위험, 유해성 정보: 나. 눈에 대한 영향: 다. 피부에 대한 영향: 라. 흡입시의 영향:
마. 섭취시의 영향: 바. 만성징후와 증상:

24 NFPA(국립화재예방협회) 지수

25 (4) 응급조치요령 ※ 눈 또는 피부에 오염물질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흐르는 물에 15~20분간 씻어준다.
가. 눈에 들어갔을 때: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다. 흡입했을 때: 라. 먹었을 때: 마. 의사의 주의사항: ※ 눈 또는 피부에 오염물질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흐르는 물에 15~20분간 씻어준다. ※ 먹었을 때에는 환자가 의식이 있을 경우 토하게 하나. 환자가 의식이 없을 경우 억지로 토하게 하면 기도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삼가한다.

26 (5)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가. 인화점: 나. 자연발화점: 다. 최저인화한계치/최고인화한계치:
라. 소방법에 의한 분류 및 규제내용: 마. 소화제: 화학물질을 사용하기 전에 미리 알맞은 소화제 를 알아두어야 한다. 바. 소화방법 및 장비: 사. 연소시 발생 유해물질: 새로운 유해물질이나 독성가스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소화제: 온도가 낮을 수록 화재의 위험이 크다

27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 요령: 적절한 보 호구, 환기장치에 대한 권고 가 있는지 확인한다.
나. 보관방법: 보관상의 잘못 으로 인해 폭발, 누출등의 사 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 드시 읽어봐야 한다.

28 호흡보호구 국소배기장치 보안면 보호장갑 방진복

29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급성경구독성: 나. 급성흡입독성: 다. 아급성독성: 라. 만성독성: 마. 변이원성독성:
바. 차세대 영향(생식독성): 사. 발암성 영향: 국내뿐만아니라 국외기관도 살펴본다. 아. 기타 특이사항: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한 독성. LD50, LC50 등으로 표기

30 신규화학물질 구매 단계에서 역할을 하자

31

32 MSDS의 변화, GHS 이해하기

33 화학물질 분류․표지에 관한 GHS 란? GHS란 화학물질 분류․표지 세계 조화 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on Classification and Labeling fog Chemicals)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분류하고 통일된 형태의 경고표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

34 GHS의 도입배경

35 국내(노동부) 추진현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2006년 9월 25일) 노동부 고시 개정(2006년 12월 12일)
 GHS 체계에 의한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내용 확정: 27개 항목  2008년 6월 30일까지 기존 분류 체계 및 GHS 분류체계 병행 인정  대기업체를 중심으로 한 GHS 체계의 조기 도입 및 현장적용 가시화 노동부 고시 개정(2006년 12월 12일) 화학물질 분류표시 및 MSDS 작성에 관한 기준의 개정 단일물질은 2010년 7월 1일부터 2종 이상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는 2013년 7월 1일부터 GHS 기준에 의한 MSDS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36 GHS 분류체계 및 그림문자 변화 기존화학물질로는 유독물(555종), 위험물(64종), 산안법 제조허가물질(80종), 노출기준제정물질(698종), 산업법관리(168종) 그리고 농약(314종) 등 약 3만7천여 종이 포함되며, 현재 약 4000여 종의 화학물질이 신규로 도입됨에 따라 약 4만1천여 종의 화학물질이 단일 화학물질로 GHS에 적용 . 물리적 위험성_7종 건강․환경유해성_8종 총 15종 물리적 위험성_16종 건강․환경유해성_11종 총 27종

37 물리적 위험성에 의한 분류 폭발성 물질 산화성 물질 인화성 물질 금수성 물질 고압 가스 분 류 이전 법규 현행_GHS
분      류 이전 법규 현행_GHS 폭발성 물질 산화성 물질 인화성 물질 금수성 물질 고압 가스 자기반응성 유기과산화물 자연발화성 고체/액체 금속부식성 물리적 위험성에 의한 분류 위험/경고 위험/경고 위험/경고 위험/경고 경고 위험/경고 위험 경고

38 건강유해성에 의한 분류 1. 급성 독성 물질 2.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3.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
화학물질의 분류 그림문자, 신호어 1. 급성 독성   물질 구분 1~3 4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 경고 2.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3.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 1 2 4. 호흡기 과민성 5. 피부 과민성 물질 6. 발암성 물질 7. 생식세포 변이   원성 물질 8. 생식독성물질 9. 표적장기․   전신독성물질   (1회 노출) 3 10. 표적장기․   (반복 노출) 건강유해성에 의한 분류

39 GHS에 따른 MSDS의 기본구성 항목의 변화

40 ①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② 유해․위험성 ③ 응급조치 요령 ④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⑤ 폐기시 주의사항
- 일반적 특성: 없어짐 - 유해성 분류: “유해․위험성” 항으로 이동 - 작성일자, 개정횟수 및 최종개정일자: “기타 참고사항”항으로 이동 ② 유해․위험성 - 가장 크게 변화되는 항목 - GHS시스템 하에서는 유해․위험성 항목 자체에 “경고표지” 항목이 들어오도록 하여 MSDS를 봄에 있어 좀 더 쉽게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③ 응급조치 요령 “급성 및 지연성의 가장 중요한 증상/영향” 포함 ④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 인화점, 자연발화점, 최저인화한계치/최고인화한계치: “물리화학적 특성”항으로 이동 소방법에 의한 분류 및 규제내용: “법적 규제현황” 항으로 이동 ⑤ 폐기시 주의사항 - 폐기물관리법상 규제현황: “법적 규제현황” 항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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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해외의 유해물질 관리사례 절삭유를 카놀라유(Canola oil)로 대체한 사례 소규모사업장에서의 성공적인 솔벤트 대체사례
노동조합과 지역사회의 연합 법적 규제 및 단체협약을 통한 관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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