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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국내 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경쟁력 강화 방안
월 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 준규 미주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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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 한국의 서비스 산업 II. 한미 FTA 서비스 협상 결과 III. 미국이 체결한 FTA 서비스 분석 IV. 한-미 FTA 서비스 경제적 효과 V.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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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한국 서비스산업 현황 □ 총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비중
- 전기ㆍ가스 및 수도 사업을 제외한 서비스 산업의 총부가가치는 1996년 244.9조 원에서 2000년 279.6조 원, 2006년 352.2조 원으로 증가 - 2000∼06년 기간 중에 서비스산업은 연평균 3.9% 성장하였으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8.3%, 2001년 48.8%, 2002년 49.2%, 2003년 49.8%로 완만하게 증가되었으나 2006년 다시 46.4%로 다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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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국의 서비스 산업 □ 서비스산업을 구성하는 세부 서비스업종별 현황
- 2006년 현재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10.6%),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8.3%), 운송,창고 및 통신업(7.3%), 금융보험업(6.7%) 등의 순서 - 2000∼06년 동안의 서비스 업종별 성장률은 운송,창고 및 통신업(7.5%), 금융보험업(6.2%), 기타서비스업(4.1%) 등이 높은 성장률 시현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등의 분야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간 감소하는 추세 - 운송․창고 및 통신업의 경우, 최근 무선통신의 발전 및 인터넷 서비스의 보급 확대와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따른 택배 및 물류업의 발달 등으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6년 4.9%, 2000년 6.2%에서 2006년 7.3%로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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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국의 서비스 산업: 총부가가치 현황(2000년 불변가격). 단위(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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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한국 서비스산업 □ 서비스산업을 구성하는 세부 서비스업종별 현황
-금융보험업의 경우 외환위기에 따른 금융시장개방으로 외국인 투자가 증가되고 신상품이 개발되는 등의 결과로 2002년까지는 확대되었으나 2003년에 답보상태를 보이다가 2006년에는 감소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과 건설업은 일반적으로 서비스업 분류에서는 제외되지만 WTO의 GATS에서는 서비스업에 포함. 이들 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중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은 연평균 6.2%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시현 - 건설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대형 건설업체의 부도 증가, 부동산가격 안정화를 위한 제반 조치, 해외건설 수주 감소 등으로 1996년 대비 총 산출액 및 GDP에서의 비중은 낮지만 2000년 이후 3.0%의 성장률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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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한국 서비스산업: 고용 현황 □ 외환 위기 이전 및 이후 비교
- 1996년과 2006년의 산업별 고용을 비교하면, 농림어업은 연평균 2.6% 감소, 제조업은 연평균 1.2% 감소, 서비스 분야는 연평균 2.7%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태 -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의 서비스분야 전체 취업자 비중은 56.2%였지만 외환위기가 다소 극복되던 2000년에는 61.2%로 증가. 2006년 서비스분야 전체 취업자는 약 1,529만 명으로 총 취업자의 66.0%를 차지하였고, 1996년 대비 9.8% 포인트 증가 □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고용의 특징 서비스산업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만, 고용의 질적 수준이 열악한 분야가 혼재 자영업자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일부 서비스업종에 집중되어 있어 공급과잉과 소득위축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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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한국 서비스산업: 고용 □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고용의 특징
년 현재 자영업자 비중을 보면 한국 28.9%, 미국 7.3%, 일본 10.8%, 그리고 프랑스는 8.9%.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은 2000년 304만 원에서 2004년 248만 원으로 감소 - 서비스업종의 일자리 창출이 주로 단기적 일자리 중심의 생계형 창,취업에 편중. 2004년 중 전년에 비해 3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가 15만 명 증가하였으며, 음식 및 숙박업,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취업자 증가분 25만 명 중 여성이 20만 명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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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한국 서비스산업: 고용 .(단위: 천명, %) 1996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연평균증가율 농림어업 2,323 (11.1) 2,243 (10.6) 2,148 (10.0) 2,069 (9.3) 1,950 (8.8 ) 1,825 (8.1) 1,815 (7.9) 1,785 (7.7) -3.7 광업 23 (0.1) 17 18 16 14 1.0 제조업 4,725 (22.7) 4,293 (20.3) 4,267 (19.8) 4,241 (19.1) 4,205 (19.0) 4,290 4,234 (18.5) 4,167 (18.0 -0.5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75 (0.4) 64 (0.3) 58 (0.3) 52 (0.2) 76 (0.3) 72 (0.3) 71(0.3) 76(0.3) 2.9 건설업 1,983 (9.5) 1,580 (7.5) 1,585 (7.3) 1,746 1,816 (8.2) 1,820 (8.1) 1,814 (7.9)1, 83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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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한국 서비스산업: 고용 1996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연평균
증가율 서비스업 11,723 12,958 13,497 14,044 14,076 14,534 14,903 15,290 2.8 도매, 소매업 3,908 3,833 3,931 3,991 3,871 3,805 3,748 3,731 -0.4 숙박, 음식점업 1,782 1,919 1,943 2,007 1,981 2,057 2,058 2,049 1.1 운송업 1,119 1,068 1,114 1,140 1,084 1,128 1,149 163 1.4 통신업 n.a. 192 208 231 249 248 279 308 8.2 금융,보험 758 752 760 734 751 738 746 786 0.7 부동산 ,임대업 1,028 351 381 413 423 453 497 500 6.1 사업서비스업 1,010 1,251 1,303 1,461 1,540 1,669 8.7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 644 701 702 757 768 791 801 0.9 교육서비스업 1,073 1,191 1,236 1,335 1,484 1,507 1,568 1,658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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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한국 서비스산업: 고용 .(단위: 천명, %) 1996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연평균 증가율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311 428 4884 511 539 594 646 686 8.2 오락,문화 운동관련 서비스업 n.a. 365 393 418 425 458 501 499 5.4 기타 공공,수리 ,개인서비스 888 886 975 1,038 994 1.169 1,221 1,282 6.4 가사서비스업 197 186 206 215 192 125 130 138 -4.9 국제 및 외국기관 13 19 16 18 22 24 20 0.9 총 취업자수 20,853 21,156 21,572 22,169 22,139 22,557 22,856 23,15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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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한국 서비스산업: 수출입 분석 □ 우리나라 서비스 부문 수출입 현황
- BOP통계에 따르면 2006년 기준 한국의 서비스 수출은 518.7억 달러, 서비스 수입은 706.4억 달러로 약 187.6억 달러의 서비스교역 적자를 기록 년의 28.5억 달러 적자와 비교하면 서비스교역 적자가 크게 확대되었고, 서비스분야별 특징을 살펴보면 운송서비스(특히 화물운송서비스와 여객운송서비스)의 흑자기조가 두드러지며, 자연인의 이동에 따른 소득의 송금으로 지속적인 흑자 기록 - 여행수지는 2000년 적자로 반전된 이후 적자폭이 급격히 확대되어 2006년에는 약 129.2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기타서비스도 매년 큰 폭의 적자를 나타냄 - BOP상의 서비스 수출입 현황으로 볼 때, 한국은 운송ㆍ건설ㆍ금융 등 에서 수출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여행ㆍ사업서비스 등이 포함되는 기타서비스 수출에서는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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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한미 FTA 서비스 협상 결과: 투자 협정문 주요 내용
투자의 정의를 기업, 주식, 채권, 지식재산권 등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혹은 지배하는 자산으로 규정 이미 설립된 투자뿐만 아니라 진입 단계의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부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제관습법상 인정되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및 보호와 안전을 보장 투자와 관련하여 일정비율 수출, 국내산 원재료 사용, 기술이전 등의 이행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 투자기업의 고위경영자에게 국적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이행의무 부과금지, 고위경영자의 국적요건 부과 금지의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조치(불합치 조치)는 부속서에 명기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를 도입, 외국인 투자자는 동 협정에 따른 권리가 침해되고 피해간 발생할 경우,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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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한미 FTA 서비스 협상 결과: 투자의 주요 쟁점별 타결 내용
간접수용의 판정 기준을 명확히 제공, 공공복지정책 목적의 정당한 정부규제는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정당한 정부규제 권한 확보 간접수용에 대한 국제중재 피소를 우려하여 정부의 규제정책이 위축되지 않도록 수용에 관한 부속서를 두어 중재판정부에 간접수용의 명백한 판정지침 제시 - 특히 공중보건, 환경, 안전, 부동산 가격안정화정책 등 공공복지를 위한 정당한 정부정책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 - 조세정책에 대한 별도의 부속서를 두어 세금 부과를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음을 명시 외국투자자에게 연구개발수행, 장애인 고용의무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정부재량권 명시 환경보호, 보건, 안정 등 공공 정책적 목적의 경우 이행요건 부과 가능 장애인 고용의무, R&D 수행 의무 부과, 일정비율의 내국인 고용에 대한 정부 규제권한은 협정의 이행의무 조항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음을 명기 국제중재절차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 국제중재판정부에 제출된 서류 및 중재심리의 공개, 국제중재 시 NGO 등 제 3자 의견 제출권 보장 한국어를 영어와 함께 중제절차의 공식언어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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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한미 FTA 서비스 협상 결과: 서비스협정문 개요 및 주요 내용
협정문의 범위 - 모든 서비스 분야를 협정문 적용 대상으로 설정 ( 단, 사행성 게임을 포함한 도박 서비스, 금융서비스, 항공운송 서비스, 정부조달, 정부보조금, 정부제공 서비스 등은 제외)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공되는 4대 일반적 의무 - 내국민 대우(NT), 최혜국대우(MFN),시장접근(MA)제한 조치 도입금지,현지주재(LP) 의무 부과 금지 서비스 협정문상의 여타 의무 - 합리적인 국내규제(Domestic Regulation) - 자격상호인정(Recognition) - 투명성 제고 (Transpa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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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한미 FTA 서비스 협상 결과: 서비스-협정문
전문직 서비스 진출 확대를 위한 체계 구축 -인정(Recognition) 조항의 부속 문서를 통해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 (Professional Services Working Group)”을 구성, 양국이 상호 합의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MRA) 논의를 추진 하기로 합의 유보안의 작성 범위 (지방정부 조치 문제) -미국의 주정부 비합치 조치는 현재유보(Annex I)로 기재되어 자유화 후퇴방지 메커니즘(Ratchet)이 적용됨 -다만, 미측의 기술적 어려움을 고려, 모든 주정부 비합치 조치를 나열하는 대신 비구속적인 예시적 목록만 첨부토록 함 -우리의 광역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지자체 및 미국의 기초 지자체 (county 수준)의 현존 비합치 조치에 대해서는 4대 일반적 의무(NT, MFN, MA, LP)에 합치하지 않는 현존 조치를 상호 허용 국제특송(Express Delivery Service) 시장 개방 -협정문에는 현행 시장 개방 수준 유지, 우정당국의 독점 지위 남용 금지, 교차지원 금지 노력 등을 규정함 -이와 별도로 국제특송의 경우 현행 우편법 시행령상 무역관련 서류 등에만 한정하고 있는 것을 국제서류 (international document)까지 확대하여 개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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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한미 FTA 서비스 협상 결과: 서비스-유보안
유보안 - 서비스 교역확대를 위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직서비스 등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단계적 개방에 합의 우리측 유보안수 : 총 91개 (현재유보 47개, 미래유보 44개) * 서명시까지 법률 검토과정에서 유보안 분리,통합에 따라 숫자변동 가능 * 한∙싱가포르 FTA : 80개(현재유보 50개, 미래유보 30개) 미측 유보안 수 : 총 18개 (현재 유보 12개, 미래유보 6개) - 미국의 개방된 서비스∙투자 시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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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한미 FTA 서비스 협상 결과: 서비스-유보안
국내 전문직서비스(법무∙회계∙세무) 단계적 개방 - 미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국내에서 국제공법 및 미국법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 회계사∙세무사의 경우도 유사하게 개방 (☞ 국내법에 대한 자문은 국내 자격증 취득 필요) - 법무 서비스의 경우 3단계, 회계∙세무 분야의 경우 2단계로 추진키로 합의 < 법 률 > o 1단계(발효시) : 미국법 및 국제공법자문 허용, 미국 로펌의 사무소 개설 허용 o 2단계(발효 후 2년내) : 국내 로펌과의 업무제휴 허용 o 3단계(발효 후 5년내) : 미국로펌과 국내로펌간 조인트벤처 사업체 설립 및 동 사업체의 국내변호사 고용허용 < 회계∙세무 > o 1단계(발효시) : 미국회계∙세무 자문 허용, 미국 회계∙세무법인의 사무소 개설 허용 o 2단계(발효후 5년 내) : 국내 회계∙세무 법인에 대한 미국 회계사∙세무사의 출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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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한미 FTA 서비스 협상 결과: 서비스-유보안
국내 방송서비스 부분 개방 - 지상파, 위성방송, 케이블사업자(SO)의 인∙허가제도∙외국인투자 지분 한도∙방송쿼터 등에 대해 현행 규제수준 유지(현재유보) - 다만, 방송채널사용사업(Program Provider: PP)을 중심으로 일부 자유화 약속 < 외국인 투자지분 > ㅇ PP에 대한 직접투자 한도는 현행 49% 유지 ㅇ국내법인 설립을 통한 PP 투자는 현행 50%를 100%까지 허용 (발효후 3년내) < 방송쿼터 > ㅇ PP 등에 적용되는 국산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방송쿼터”) 완화 -영화 부문 : (현행) 25% → (발효시) 20% - 애니메이션 부문 : (현행) 35% → (발효시) 30% ㅇ 1개국 쿼터 : (현행) 60% → (발효시) 80% - 상기 사항을 제외하고는 방송 서비스 관련 사항은 미래 유보함 (Annex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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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한미 FTA 서비스 협상 결과: 서비스-유보안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지분제한 완화 -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은 현행 49% 유지 -국내에 설립한 법인을 통한 간접투자는 100%까지 허용 (협정발효 후 2년내)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및 디지털 콘텐츠 - 현재 규제 체계에 대해 논의중인 통신∙방송 융합 관련 가입자 기반 비디오서비스*(subscription-based video services) (예: IPTV)에 대해서는 미래유보(Annex II)하여, 현재 총리실 산하 「방송∙통신 융합추진위원회」에서 검토중인 관련 입법 활동에 대비 -다만, 추후 이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용수준은 현행 기간통신 또는 케이블 방송사업자에 적용되는 수준을 보장하고, 컨텐츠 규제수준도 현행 케이블 방송사업자에 적용되는 방송쿼터 수준을 보장 - 디지털 시청각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단 현행 무규제 상태를 유지 하여 경쟁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되, 정부가 한국 소비자에게 국산 디지털 시청각 콘텐츠가 손쉽게 이용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하여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 (미래유보, Annex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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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한미 FTA 서비스 협상 결과: 서비스-유보안
< 영화•문화•출판• 교육 및 의료 서비스 부분> 「스크린쿼터」 현행 수준 동결 -현행 73일을 현재유보(Annex I)로 합의 문화유산 및 문화재 보존∙복구 관련 서비스 -문화유산 및 문화재의 발굴∙평가∙매매 등 문화유산 및 문화재의 보존∙복구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는 포괄 유보함(미래유보) 정기간행물의 출판∙유통 서비스 - 여론 형성 기능이 있는 신문에 대해서는 포괄유보함 (Annex II) -신문을 제외한 여타 정기간행물의 경우 현행 법령상 외국인투자 허용 수준인 50% 등을 현행유보(Annex I)에 기재하는 한편, 미국 본사에서 편집된 내용일 경우 국내의 지사∙ 지점이 이를 인쇄∙유통할 수 있음을 명시함 교육∙의료 및 사회서비스, 공공서비스 포괄 유보 -공교육(유∙초∙중∙고 교육),의료 및 사회서비스, 수도∙전기∙가스∙생활환경 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모든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미래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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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한미 FTA 서비스 협상 결과: 서비스-유보안
육상운송 (여객∙화물운송) - 국민생활과 직결된 여객 육상운송(시내∙시외 노선버스 및 택시)에 대해서는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미래유보, Annex II) 하여 추후 국가경제의 고도화에 따른 대중교통 체계의 구조개편 가능성에 대비 - 화물운송 분야의 경우, 동 분야에 대한 정부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Annex II)하여 화물 운송시장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상황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제반 조치를 지속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함 철도운송 - 현행 자유화 수준을 현재유보하는 한편, 추후 TSR(시베리아횡단철도)/ TCR(중국횡단철도) 등 대륙 철도운송망과의 연계에 대비한 미래유보안을 별도로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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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한미 FTA 서비스 협상 결과: 서비스-유보안
부동산 서비스 - 이미 대외 개방되어 있는 부동산 중개․감정평가 분야는 현행유보 (Annex I) 기재를 통해 현행 개방 수준을 유지할 것을 확인하는 한편, 여타 분야(개발∙임대∙관리∙공급)에 대해서는 포괄 유보 (Annex II)함 건설∙건축설계∙각종 엔지니어링 서비스∙수의 서비스 - 이미 대외 개방되어 있는 현행 법령상 규정에 따라 사무실 구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 참여가 가능함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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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한미 FTA 서비스 협상 결과: 서비스-유보안
시장접근(MA) 의무 적용 범위 상향조정 -시장접근 의무에 한해 양측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자유화를 추진하는데 합의하고, 양측 공히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시 제시한 수준까지 각각 양허범위를 상향 조정함 해운서비스 ∙ 어업 시장 개방문제 - 해운의 경우, 미측은 우리측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제해운시장 분야를 미래유보하였고 이에 우리측도 국제여객운송, 연안해운을 미래유보함 - 어업 분야와 관련, 미국 영해∙EEZ내에서의 조업 등 상업적 활동(commercial activities)에 관하여는「공동 수산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속 논의키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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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한미 FTA 서비스 협상 결과: 서비스 전문직 비자쿼터
- 우리측은 우리 전문인력의 대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위한 별도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미측에 강하게 요구 - 이에 불구, 미 이민법은 미 의회의 직접 관할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협상권한이 없는 행정부에서는 논의할 수 없다는 미 의회의 강한 입장에 따라 FTA 협정문에 반영되지 못함 - 향후 정부는 미 의회와의 별도 교섭을 통하여 동 문제를 지속 추진할 계획임 기타 일시입국 분야 - 우리측은 상기 전문직 비자쿼터 외에도 사업상 방문자, 투자자 및 무역업자, 주재원의 출입국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일시입국 Chapter 도입을 주장 - 향후 동 문제는 FTA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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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미국이 체결한 FTA 서비스 분석 가. 칠레
FTA 체결 이전 미국과 칠레의 평균 관세수준(각각 1.5%, 6%)이 낮으므로 상품시장의 시장접근 보다는 서비스 시장개방에 협상의 초점이 집중. 칠레의 경우 민영화나 규제완화 등을 통해 서비스분야의 개혁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서비스시장 개방이 칠레에 이득이 될 것이라는 컨센서스 존재. 미․칠레 FTA에서 서비스시장 개방 관련 협상은 이견 없이 타결, 서비스협정은 네거티브리스트 (negative list) 접근 방식을 채택. 칠레는 WTO 등 다자간 서비스 협정에서 양허하지 않은 대부분의 분야를 미국에 개방. 금융시장개방으로 보험사의 지사 설립 및 합작투자를 허용. 은행 및 증권사의 지사 설립 규정을 완화. 미국기업이 칠레 내에서 금융 정보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가. 통신시장 개방으로 미국 전화회사의 칠레 네트워크 연결 시의 차별을 폐지. 미국기업에게 칠레 통신네트워크 부문에서 차별 없이 임차를 허용. 현행유보조치로 25인 이상 노동자 고용 기업이 칠레인의 최소 고용률을 85%로 유지할 의무, 칠레 공중파 TV의 칠레산 프로그램 상영 비율을 최대 40%까지 보호할 의무. 미래유보조치의 주요 사항으로는 칠레문화산업에 대한 유보조치 사항 도입. 미·칠레 FTA에서는 서비스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해 전문직 인력의 이동을 연 1,400명으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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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미국이 체결한 FTA 서비스 분석 나. 싱가포르
네거티브리스트시스템으로 미국과 싱가포르 양국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내국민대우 원칙 및 최혜국대우 원칙이 적용되고, 양국은 서비스 전 부문에 걸친 시장접근보장에 합의하였다. 금융서비스부문에 있어서 싱가포르는 외국은행의 지사 설립(ATM설치 포함)과 금융 업무를 제한했었으나, 미국과의 FTA에서는 소매 은행부문의 규제를 완화했다. 이는 발효 후 18개월 내에 신규은행 인가에 대한 규제가 철폐되고, 미국 보험사의 자회사, 지점 혹은 합작회사 설립의 승인을 의미. 법률 서비스 개방으로 미국 법인이 단독으로 싱가포르 내에서 법무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나 합작투자 법무법인(Joint Law Venture)의 설립은 허용하였고, 미국의 특정 법대(4개) 학위 소지자에 한하여 싱가포르 변호사 시험(bar) 응시 자격을 허용하였다. 또한, 인력이동(모드 4)부문에 관해서 미국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전문직 싱가포르 국민 연간 5,400명의 임시입국을 허용하고, 사업상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싱가포르 국민은 노동허가(employment authorization)받지 않고 90일까지 체류 가능하게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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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미국이 체결한 FTA 서비스 분석 다. 호주
네거티브리스트 시스템으로 미국과 호주 양국 서비스공급업자들에게 내국민대우 원칙 및 최혜국 대우 원칙이 적용되고, 서비스 전 부문에 걸친 시장접근 보장에 합의. 미국은 호주의 통신시장, 금융시장(은행, 보험 및 재보험 시장, 증권시장), 유통시장, 특송,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오디오비주얼 및 오락 서비스, 에너지 서비스, 건설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여행서비스, 광고 서비스, 기업서비스(건축, 엔지니어, 회계 등), 환경 서비스, 교육 및 훈련 서비스 등 부속서의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전 분야에 걸쳐 시장 접근을 확대. 미국은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일괄적으로 의무에서 면제할 것을 요청하였고, 호주 또한 유사한 면제를 요구하여, 양국은 금융서비스, 교육 및 의료와 해상 및 항공서비스에 대하여 주요 유보내용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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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미국이 체결한 FTA 서비스 분석 미국은 사업서비스, 커뮤니케이션, 교육서비스, 운송서비스, CPC로 파악되지 않는 기타 서비스에 대해 모든 서비스, 상업적 주재 이외의 공급방식을 통한 금융정보 제공 및 자연인의 이동을 통한 모든 보험서비스에 내국민대우를 약속. 미국과 호주 양국은 이미 은행, 보험, 증권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지사, 자회사 또는 합작회사의 형태로 높은 수준의 시장접근을 이미 허용하고 있었으나, FTA를 통해 상업적 주재(모드3)에 대한 제약 없이 자유로운 국경간 공급(cross-border trade)을 허용.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 관련 예외 규정, 비합치 조치, 투명성, 금융 감독 등의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금융서비스위원회”를 수립하였으며, 미ㆍ칠레 FTA와 다른 경우로 모드4(자연인의 이동)인 기업인의 일시적 입국에 관한 조항은 미ㆍ호주 FTA에 포함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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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미국이 체결한 FTA 서비스 분석 다. 캐나다와 멕시코 (NAFTA)
내국민대우 기본의무는 적용되고, MFN 대우를 확대할 의무 부여. 회원국 공급자가 타 회원국 내 서비스 공급조건으로 사무소 또는 기타 주재원 설립, 유지, 거주를 강요 받지 않음. 전문직의 면허 및 증명이 상호인정 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증할 기회를 부여해야 함을 명시. 국제 및 국내 공공 통신망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접근보장. 기술적인 상품 표준을 위장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통신서비스무역에 대한 장벽으로 간주. 회원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는 다른 회원국 내에서 상업적 주재를 할 수 있음. 금융서비스 시장의 진입신청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공개해야 함. 서비스 부문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외 조치를 취하고 있음. 각 회원국은 치안 및 사회 안전 서비스, 통신 서비스 공급, 법률 서비스, 및 해양 서비스에 대해 유보조치를 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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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유보안과 경제적 효과
서비스는 제반 국내법이나 각종 조치가 관련되어 있으므로 자유화 약속의 방식과 범위가 경제적 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은 포괄적인 개방을 유도하고, 개방의 투명성과 연속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내외국인 서비스 공급업자에게 서비스 자유화의 예측 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측면이 있어 서비스 교역 및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 즉, 우리나라가 유보안에 기재한 수준 이상으로 추가적인 제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FTA협정을 통해 구속(binding)시키게 되어 외국인 투자리스크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발생 한-칠레 FTA, 한-싱 FTA, NAFTA, 미-호주, 미-싱, 미-칠레 FTA 등 이 네거티브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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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 래칫(Ratchet) 효과(추가적 개방의 자동 구속)
○ 한미 FTA의 서비스 유보안에서 현재 유보(Annex I)상의 현존 비합치조치는 Ratchet Mechanism(자유화 후퇴 방지 장치)이 적용됨. 래칫메커니즘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산업의 자유화를 강화하는 효과가 발생 ○ 이 경우 현재 유보에 기재한 당해 서비스 분야 비합치 조치의 축소 또는 추가 자유화를 실시하는 경우 유보안에 반영 없이 자동적으로 해당 자유화 수준이 동결이 되는 효과가 발생해 법적 안정성을 더욱 제고하여 해당 서비스 교역 및 투자 촉진에 기여 <Annex I 및 래칫메커니즘 적용 사례: 케이블 방송의 방송쿼터 제도> Annex I 유보. 래칫메커니즘 효과. 현행 애니메이션 부문 20% 현행 동결. 향후 20%에서 15%로 감축할 경우 다시 20%로 복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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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 투명성 향상을 통한 서비스 산업 비즈니스 환경 개선
○ 서비스 관계 법령의 입법 및 개정을 추진하는 경우 충분한 사전 예고 기간 및 의견 수렴 절차 추진을 위한 의무를 규정하여 이해 관계자로 하여금 법령에 대한 이해와 예측 가능성 제고 ○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 예고 기간을 현행 20일 이상에서 40일 이상으로 연장하고, 입법 예고기간 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 부처 협의를 입법예고와 동시에 진행 ○ 협정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 등에 대해 상대국에 통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이해관계자의 질의에 대한 회신 의무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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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 상호 자격인정(MRA) 추진의 경제적 효과
○ 한미 양국은 ‘전문직 서비스 협의체’를 설립하여 우선적으로 ‘엔지니어링, 건축설계, 수의사’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자격 인정 논의를 시작할 예정 ○ FTA 발효 직후 작업반을 설치하여 1년 내 논의 개시, 2년 내 논의 결과를 공동위원회에 보고 예정 ○ 전문직 분야의 상호자격 인정추진은 해당 전문직 분야별 교육 훈련 및 평가제도 개선, 전반적인 전문직 서비스의 시스템 선진화에 기여하는 이외, 중장기적으로 서비스 전문 인력 이동형태의 서비스 수출 증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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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 합리적인 국내 규제 체제 유지의 경제적 효과
○ 자격 요건 및 절차, 기술표준, 면허요건 등과 관련된 조치들이 불필요하게 서비스 무역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의 도입 ○ 한편 국가의 정책 목적상 신규 규제를 도입할 때 해당 조치들인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바탕을 두도록 해서 자의적인 국내 규제가 불가하게 되어 서비스 공급업자의 법적 안정성 및 투명성 제고하여 교역 및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 □ 주요 서비스 분야의 개방 확대 ○ 한미 FTA로 인해 부분적으로 개방이 확대 되는 영역은 방송서비스(PP의 외국인 의제 규제가 협정 발효후 3년 내 철폐), 통신 서비스(KT와 SKT를 제외한 기간통신 사업자에 한해 협정발효후 2년 후 외국인의 간접 투자 제한을 100%까지 허용 가능)영역 ○ 전문직 사업 서비스의 경우 법률ㆍ회계ㆍ세무 영역에서 단계별 개방이 유보안에 적시되어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의 국경간 서비스 교역 확대 및 이로 인한 국내 서비스 업체의 해외 영업 부분 투자 확대, 미국 업체의 대한국 직접투자 증대로 해당 분야 생산 및 고용 증가 효과 발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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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법률 시장 개방의 효과
□ 법률․회계 자문서비스 개방에 따라 국내에 소재한 기업들이 보다 광범위하고 정교한 국제거래 관련 자문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됨 ○ 국경간 M&A, 다양한 국제금융거래기법, 해외증권 발행 등 국제거래의 수요 급증에 수반되는 자문서비스를 국내에 설립된 외국 로펌사무소의 해외네트워크를 통해 국내에서 신속하게 공급 가능 ○ 첨단 국제금융거래 관련 자문서비스 활성화는 동북아 금융허브 달성에 기여 ○ 단계적 개방계획에 따라 외국 로펌에게 국내 로펌과의 제휴 및 합작․고용 등이 허용되면, 외국인투자가에게 필요한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국내 외국인 투자 증대에도 기여 법률 서비스 단계적 개방안 개방 내용 발효 외국법 자문 허용, 외국 로펌의 사무소 개설 허용 발효 +2 년 국내 로펌과의 업무 제휴 허용 발효 +3 년 국내 로펌과의 합작ㆍ국내 변호사 고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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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법률 시장 개방의 효과
□ 국내 로펌이 다양한 형태로 외국 유수 로펌들과 전략적 제휴나 파트너십 등 협업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세계적 사업전문서비스 네트워크에 통합되는 효과를 가져와 우리나라 로펌의 중장기적 경쟁력 향상에 기여 ○ 또한 국내로펌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화ㆍ조직화ㆍ규모화가 촉진되고, 유한책임조합 등 다양한 법무법인 형태의 설립 활성화 기대 ○ 외국 로펌에 고용되는 국내 변호사는 근무과정에서 국제거래에 관한 전문성을 배양하는 학습기회를 획득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법률 서비스 경쟁력 향상에 기여 ○ 선택 가능한 법률 서비스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우수 국내 변호사에 대한 외국 로펌의 스카우트 압력 증대로 잠재적 경쟁압력이 작용하여, 국내 로펌들의 인사 및 경영 효율성 증대 전망 ○ 외국 로펌과의 제휴나 협업관계를 통한 세계적 네트워크와의 통합은 우리 나라 법률ㆍ회계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향상시켜 해외로부터의 새로운 사업전문서비스 기회 창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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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개방 효과 분석 사례
일반균형 분석의 결과(OECD, 2004) 서비스 자유화가 경제전반에 긍정적인 혜택을 발생시키고, 세계은행(2005)도 서비스 자유화가 경제성장에 가속효과(accelerator effects)를 발생시킴을 분석결과로 제시 World Bank(2001, 2005) “서비스 교역 자유화 측정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년 동안 60개 국가(37개 개도국 포함)를 대상으로 국가간 회기 분석(성장방정식 테스트)을 실행함. 정보통신과 금융서비스 분야를 완전 개방한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1.5%p 이상 높은 경제성장을 한 것으로 실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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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분석 사례 서비스 시장 자유화
OECD(2004), World Bank(2005)의 요지 서비스 시장 자유화 ⇒ 국내 및 외국인 서비스 공급업자의 참여로 경쟁 격화: 기술 도입 발생으로 성장 효과 증대 ⇒ 해당 서비스 산업 생산 활발 ⇒ 성장 효과 증대 □ 다자간 서비스 시장 개방과 FTA상의 서비스 시장 개방 GATS에서 진행되는 다자간 서비스 자유화 노력은 세계 서비스 시장 자유화의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으며, FTA상의 서비스 자유화는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 GATS의 다자간 협상은 궁극적으로 개별 국가의 서비스 시장에 관한 국내 개혁을 가속화 개도국의 외국 서비스 시장 접근이 향상되는 결과로 귀결. 한미 FTA의 서비스 협상은 우리나라 서비스 시장 개혁 가속화 및 향후 중국, EU등의 서비스 시장 접근성 향상 촉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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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분석 사례 Arnold, Javorick, Mattoo(2006): 서비스 자유화가 제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체크 공화국사례 연구. 1998년-2003년. - 정책 개혁, 서비스 분야 내 외국 공급업자의 진입, 서비스 산업 민영화 정도가 제조업 생산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상관관계 - 특히 서비스 산업의 외국 공급업자의 진입변수와 제조업 후방산업의 생산성은 통계적으로 유효하고 강한 긍정적 상관관계 - 서비스 분야 자유화가 서비스 상품을 투입하는 제조업의 생산성에 긍정적 Konan, Maskus(2004): 튀니지 경제. 서비스 시장 자유화가 튀니지 경제의 후생증가에 주는 영향 분석. 여섯가지 분야(통신, 건설, 교통, 사업 및 보험, 유통 및 금융서비스)의 서비스 자유화가 일반균형분석 결과 튀니지 경제의 후생을 7% 증가. 서비스 자유화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와 경쟁을 촉진, 소비자와 생산자가 이용 가능한 재화와 서비스의 다양성 증가. 후생 증가로 이어짐. 구조조정 비용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결과(전체 근로자의 3%). 상품시장과 서비스 시장 동시개방 촉구(구조조정 비용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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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분석 사례 Classens(2001): 외국은행에 대한 진입장벽해소가 국내 은행산업체제의 효율성을 증가(80여개국, 7,900개의 은행 데이터) Liu(2005): 중력 모형으로 분석. WTO하의 금융서비스 무역자유화가 개발도상국을 향한 차관의 공급을 촉진하는 분석 결과. - 중요한 시사점 중 하나는 중국 내 외국은행의 존재가 중국 국내 은행에 파급효과 혹은 시범 효과를 보여줌으로써 국내은행의 효율성 증진 Rutherford, Tarr, Shepotylo(2005): 러시아의 서비스 분야 FDI 규제 자유화가 러시아의 성장과 빈곤퇴치에 기여. 러시아의 WTO가입은 러시아 총소비의 7.3%에 해당하는 소득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추정. Greg McGuire(2002): UNCTAD 보고서에서 개도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으로 인해 1,300억 달러의 추가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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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개방 사례 의료 서비스 개방 사례(World Bank, 2005)
쿠바의 SERVIMED 사례 세계은행의 자료(2005)에 의하면 쿠바의 경우, 의료서비스 산업을 전략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여 성공한 사례가 발견됨. 쿠바 정부는 쿠바의료서비스 산업을 전략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SERVIMED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로 하여금 의료와 관광 여행 패기지 여행상품을 판매하도록 하였음. 그 결과 1995~96년 25,000명의 환자와 1,500명의 의대생들이 치료와 교육을 받으면서 지불한 금액이 25백만 달러나 되어 서비스 수출에 기여 의료서비스는 개도국이 비교우위를 갖출 수 있는 분야로, OECD국가의 은퇴자 1억 명 중 3%만 개도국에서 생활을 해도 연간 300억~500억 달러의 개인소비 지출과 연간 100억~150억 달러의 의료비 지출이 개도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UNCTAD와 WHO(1998)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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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개방 사례 멕시코의 관광산업 개방과 성과
멕시코는 관광산업에 대한 국내외 민간 투자 확대를 관광 현대화 계획의 핵심으로 보고, 호텔 및 레스토랑 시설의 외국인 투자 100% 허용을 1989년부터 실시하였고, 항공자유화 협정을 관광산업 진흥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 <멕시코 관광산업 투자 추이> 자료: 세계여행관광협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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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개방 사례 싱가포르 서비스 산업 개방: 1998년 ‘산업 21’. 2003년 ‘New Challenges, Fresh Goals’: 서비스 산업 집중 육성 및 개방정책 적극 추진. 2004년 미국과의 FTA를 서비스 시장 개방의 촉진제로 활용 집중육성 분야: 보건 의료와 교육 부문을 아시아의 허브로 발전 목적. 5개의 해외환자 서비스 센터. 2004년에만 해외 환자 유치 약 27만명 추정 미국과의 FTA 발효 2년 경과 후 서비스 산업 동향 분석 싱가포르 총GDP의 2/3를 차지하는 서비스 산업은 최근의 경기활황세에 힘입어 높은 생산 증가율을 기록. 특히, 활발한 내외국인의 투자와 경기회복세에 의한 비즈니스서비스 및 금융서비스업 호황 등이 두드러지고, 미․싱 FTA의 현안이었던 금융 서비스 분야는 꾸준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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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싱가포르 개방 사례 – 부문별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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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싱가포르 개방 사례 – 최근 산업별 신규 고용 증가 추이
연도 2003 2004 2005 2006 총재화 부문 -22,800 16,500 39,500 62,600 제조업 -5,000 27,000 29,100 40,900 총서비스 부문 9,900 54,900 73,800 110,700 도소매 -2,300 11,000 12,600 17,900 운송 및 보관 -700 2,800 6,400 5,900 호텔 및 레스토랑 1,900 4,100 5,700 12,100 정보통신 -2,500 3,700 금융서비스 2200 6,200 7,700 사업서비스 15,300 20,200 33,900 기타 서비스 7,100 12,800 17,500 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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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서비스 산업의 특징
서비스 산업은 경제 발전의 필수 요소 서비스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무형의 제품(Rathmell): 서비스는 무형체, 수요가 발생할 때 마다 생산(무재고), 시간적 및 공간적 제약이 없음. 수요자에 따라 서비스의 품질이 상이. 최종 소비를 위해 공급: 최종 서비스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의 중간재로의 역할: 서비스와 제조업의 상호의존관계 심화 서비스 부문의 무역과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난 10년간 상품무역 부문의 거래와 투자보다 빠르게 성장 급격한 기술 진보는 전통적인 서비스 산업인 교육과 금융도 교역의 범위에 포함하는 추세 구분 서비스 산업 생산자 서비스 은행, 금융, 보험, 부동산, 법률, 통신 등 유통서비스 운송, 도소매, 교역, 창고 개인 서비스 가사, 수리, 이용, 호텔, 음식업 등 사회서비스 교육, 건강 및 의료, 우편, 공공행정, 국방 자본집중적 서비스 전기, 통신 및 운송 인프라서비스 운송, 물류, 통신, 금융, 사업 사업서비스 운용리스, 법률, 회계, 경영컨설팅 등 인간집중적 서비스 콜 센터 등 지식기반서비스 생산자 및 개인 서비스 중에서 지식집약도가 높은 서비스로 법률, 회계, 시장 조사, 의료, 방송, 금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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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개별 서비스 산업의 역할
효과적인 운송 서비스: 개별 국가 및 세계 무역에서 효율적인 재화의 유통에 기여 회계나 법률과 같은 사업전문 서비스: 거래 비용을 감소 금융 및 통신서비스: 경제전체의 필수중간 투입재 역할. 통신은 지식 자산을 전파하고 확산하는 역할. 교육과 의료서비스: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 동력에 필수 요소인 높은 수준의 인적 자본 축적 도소매 서비스: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 주는 필수적인 연결 고리. 효과적인 자원배분의 역할 소프트웨어: 현대 지식기반 경제의 기초 환경서비스: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개발을 가능하도록 촉진 정부서비스의 예: 효율적이고 건전한 금융감독 체계: 저축과 투자를 효율적으로 연결 V.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개별 서비스 산업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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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서비스 경제의 심화를 촉진하는 환경과 요인
□ 서비스부문의 고용 인력은 개도국 전체로는 30% 정도지만 일부 개도국의 경우 53%에 이르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는 약 70%에 육박하고 있음. - 세계 무역 및 투자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증대하고 있고, 해외직접투자(FDI)의 50% 이상이 서비스부문임 - 서비스산업은 ① 영국 대처 수상의 소위 대처혁명(Thatcherite revolution)으로 시작된 핵심 서비스부문에 대한 규제완화, ② 소득 증대 및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신규 서비스 수요 증대, ③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효율적 생산자서비스가 갖는 중요성 등 새로운 인식의 확산, ④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 ⑤ 효율적인 국제적 공급사슬(supply chain)을 묶는 기업들의 움직임 등에 따라 경제의 서비스화가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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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서비스 경제의 심화를 촉진하는 환경과 요인
□ 서비스경제는 크게 정부정책, 사회적 변화, 업계의 추세, 정보기술의 발전 및 국제화 등 다섯 가지 부문의 영향을 통하여 더욱 심화 - 구체적인 내용은 국내규제의 완화, 주요 서비스부문의 민영화와 경쟁의 도입, UR을 통한 서비스 자유화 추진, 소득의 증대, 고령화, 서비스의 표준화, 고속 정보통신망과 인터넷의 확산, 서비스의 국제적 아웃소싱 등이고, 이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FTA를 통한 개방이 필수적인 촉진제 역할 - 한미 FTA는 정부정책의 제도적 측면의 변화, 업계의 경쟁 유발, 정보 기술의 발전, 국제화를 촉진하여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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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서비스 경제의 심화를 촉진하는 환경과 요인
정부정책 사회적 변화 업계의 추세 정보기술의 발전 국제화 -국내규제 완화 및 제거 -주요 서비스부문 민영화 경쟁 도입 -소비자 보호 강화, 종업원 및 환경 보호 강화 입법 -GATS 및 FTA 등 서비스 교역 신규 협정의 체결 -소비자 소득 증대에 따른 스포츠, 레저, 치안, 환경 등 개인 서비스 수요 증대 -고령화에 따른 건강, 의료, 간병 등 수요 -여성 사회참여 증가에 따른 육아, 가사 등 신규수요 발생 -제조업체의 서비스를 통한 효율화, 가치 증대 및 서비스 판매 -전략적 제휴 증대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 강조 -전문직 영업활동(광고, 촉진 등) -프랜차이즈 증대 -혁신적 고용관행 -컴퓨터 및 통신의 융합 -고속 통신망 -보다 편리한 이동 통신장비의 출현 -자료의 디지털화 -인터넷의 성장 -초국가적 영업망을 갖는 업체의 증대 -국제 여행 증가 -국제적 기업합병 및 제휴 -서비스의 국제적 아웃소싱 증대 -국제적 서비스 수요 증대 -국내외 경쟁의 격화 -새롭고 개선된 기술의 적용으로 서비스 혁신 촉발 GDP, 고용, 소비자지출, 무역 등에서 서비스 비중이 증대되는 경제의 서비스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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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 서비스 개방의 지속적 추구: 이론적 배경
개방 ► 기술진보(technology progress), 자원배분의 효율성, 규모의 경제, 경쟁촉진(품질향상, 기술개발, 기술 이전) ► 생산성 증대 ► 경제성장 ► 소득 증대: Solow의 내생적 경제 성장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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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 시장 개방의 성장 기여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효과 생산특화와 교환의 이익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에서 자유무역의 이익은 아담 스미스(Smith, Adam)의 절대우위론과 리카도(Ricardo, David)의 비교우위론에 근거. 자유무역 옹호의 논거는 생산의 특화와 교환의 이익 규모의 경제 효과 시장개방은 규모의 경제실현이 가능하게 됨. 무역자유화의 결과 시장 진입 장벽제한 철폐. 기업의 생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규모의 경제효과가 발생하는 ‘합리화(rationalization) 효과 경쟁촉진 효과 경쟁력 제고효과 : 개방은 생산자들에게 시장의 확대, 기회의 증대, 경쟁의 심화의 위협요인도 동시에 제공.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품질의 상품을 공급하려는 노력 제고 품질 향상 효과 : 해당제품 수출국의 기술혁신 노력과 고부가가치제품으로 수출 품목을 이행하려는 노력 기술개발경쟁효과 :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기업들은 기술혁신 노력을 강화. 기술집약적인 신기술개발경쟁을 촉진하고 그 결과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산업의 경쟁력을 기술이전 효과 : 시장개방은 기술개발경쟁을 통한 기술지식의 창출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간접적 기술이전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가능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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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외국인직접투자 촉진
외국인직접투자 촉진 시장개방은 현지시장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외국인직접투자의 직접적 유인을 제공함. 또한 국내시장의 생산력을 직접적으로 증대시키며 기술, 경영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촉발함. 제도선진화 촉진 ► 경제전체의 거래 비용을 낮춤. ► 중장기적인 경쟁력 향상에 기여 각종 경제인프라, 자본시장, 재산권 관련제도 등 다양한 제도적 환경의 선진화를 통하여 확대된 무역기회를 현실화하려는 인센티브 촉발: 순기능의 Escalating Effect 촉진 기존 일반 균형(CGE)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폭넓은 개방 방식을 채택할 때 경제적 효과도 커 고용이나 생산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지대. World Bank의 분석에서 보듯 서비스개방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 따라서 가능한 폭넓은 개방을 추구하되 우리나라 중장기 발전 전략과 개방 전략에 따라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미국측의 요구에 대해서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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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개방?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서비스 시장의 구조조정은 제조업 전체의 생산성 향상 및 소비자의 수요 및 기호 변화에 따라 자연적이며 불가피하게 발생. 국내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지 않는 경우 해외 서비스 소비 및 구매를 촉발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 경제전체의 효율성 저하, 제조업 생산성 저하, 무역수지 적자 확대, 소비자 후생 하락 서비스 산업의 구조조정 보완 대책은 보상이 아닌 재교육을 통한 개인 및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프로그램의 초점이 맞춰져야 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도움(무역조정지원 상세안은 효율성을 높일 수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함) 서비스 시장은 문화적 및 지역적 특성(Cultural & Local Specificity)이 존재해 우리나라 시장 자체에 대한 외국 서비스기업의 "완벽한 진입"이 제조업과 달리 용이하지 않고, 서비스 상품 자체가 한국에 맞게 차별되어 있는 특성이 존재함에 유의 서비스 분야의 경우 개방을 통한 피해가 단기에 발생하지 않음. 외국서비스의 국내 진출은 외국인 투자 또는 외국인의 국내 이동 등을 통해 발생. 국내업체의 구조조정에 상당한 시간 소요. 외국기업의 우리나라 서비스 시장 진출은 서비스 부문별 진입장벽 제거와 기업화가 가능한 분야에 우선 집중될 것임. 이는 특정 해당 서비스 영역의 투자 및 기술 혁신을 향상시키고, 고용, 생산을 증가시켜 경쟁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수출산업화가 가능하도록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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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생산성과 고용) 강화 의 방향
기존 영세상인도 자본축적 및 기술 혁신으로 인해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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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 Strategic Approach(SA): 중장기적 접근
중장기적으로 생산성ㆍ고용ㆍ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할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 소득 증가와 원화 강세로 단기에 개선 곤란한 측면. 서비스 산업 전반 지원은 산업 정책적 측면에서 제조업 중심 산업 지원정책을 제조업과 서비스업 동반 전략으로 전환 집중 육성 서비스업 선정 기준 현재 서비스 수지 동향을 기준: 2006년 총 서비스 적자 188억 달러 적자 2006년 여행 수지 129억 달러 적자. 이중 유학 수지 44.3억 달러 적자. 기타 수지(사업 서비스 적자가 약 68억 달러) 70억 달러 적자. 여행 수지 적자원인: 소득증가. 원화가치 절상. 낙후된 관광산업. 유학 및 연수 수지적자 원인: (local factor) 교육 수요자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교육 공급이 1차 원인. (external factor)세계화가 제공하는 다양한 경제ㆍ문화ㆍ사회 활동 환경. 소득 증대 사업 서비스 분야: 법률, 회계, 컨설팅 등. 국내서비스 기업 소규모 영세성. 인적자원 미비. 경쟁제한적인 규제 환경 기존 영세상인도 자본축적 및 기술 혁신으로 인해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됨. 한미 FTA가 국내 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중장기적으로 발생 서비스 산업의 특성과 유보안의 결과를 바탕 개방된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가 국내 서비스 업체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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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 Strategic Approach(SA): 중장기적 접근
서비스 시장 환경 우리의 지속적 FTA 추구 ⇒ 향후 10년 내로 거대 시장 탄생: 미국, ASEAN, EU, 중국, 일본 등 ► 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할 수 있는 수요 측면의 환경 우호적 서비스 공급의 질과 양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집중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서비스 업종 선종 제조업과 연관이 높은 서비스업 고려: 제조업 생산성 향상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 ⇒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수출산업화 촉진 향후 거대한 시장 환경에서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서비스 중심. 현재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서비스 산업 중심 체제 기존 영세상인도 자본축적 및 기술 혁신으로 인해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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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 Strategic Approach(SA): 중장기적 접근
산업 정책적 측면 기존 산업정책은 제조업 위주⇒ 제조업과 서비스업 동반 중시 : 균형적 산업 정책 WTO환경하에서 과거 제조업과 같은 직접적 지원 곤란 간접적 및 우회적 지원. 금융 및 세제 지원 정책을 현 중소기업 지원정책내에서 강화 서비스 경쟁력강화의 핵심적 방안: 서비스 = 규제 자체 서비스 시장 적극적 개방: 교육, 의료 등 기존 불필요한 규제 개혁 ► 경쟁지향적 규제 환경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 기존 영세상인도 자본축적 및 기술 혁신으로 인해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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