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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재, PhD, DABT, CIH, CSP, RQAP-GLP
GHS 관련 국내외 동향 및 국가별 추진 현황 유일재, PhD, DABT, CIH, CSP, RQAP-GLP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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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GHS (Globally Harmonized Chemical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System) 란 배경 및 추진현황 (국제) 배경 및 추진현황 (국내) 국가공식번역본 작업 향후 GHS 추진계획 일본의 GHS 추진현황 미국의 GHS 추진현황 EU의 GHS 추진현황 기타국가 GHS 추진현황 GHS 국내도입 시 문제점 결론 및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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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분류 표지의 세계조화시스템 (GHS) ?
통일된 분류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 · 위험성을 분류하고, 통일된 형태의 표지 및 MSDS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 작업장 근로자, 소비자, 운송근로자 및 긴급방재요원(소방)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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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추진현황 (국제) 1989-90년(ILO) 1992년(UNCED)
작업장 화학물질 사용을 위한 협약 및 권고(안) 개발 분류 및 경고표지 통일화 안을 개발할 것 결의(ILO 기술 위원회) 1992년(UNCED) Agenda 21, Chapter 19 화학물질의 건전한 관리를 위한 6개 실천 사항 중 분류와 경고표지/물질안전보건자료의 통일화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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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추진현황 (국제) 1992 – 2001(IOMC, CG/HCCS) 2001 – 현재(UNECE, GHS 분과위원회)
화학물질의 유해 · 위험성 분류 및 경고표지/물질안전보건자료의 통일화(안) 작성 물리적 위험성 : 유엔위험물운송전문가위원회 및 ILO 건강/환경유해성 : OECD 경고표지, 물질안전보건자료 : ILO 2001 – 현재(UNECE, GHS 분과위원회) 해설서 발간, 국제적인 적용 등 후속 작업 수행 2002 (요하네스버그 정상회담) 2005년부터 유럽연합 15개국 및 호주, 뉴질랜드에서 GHS 통일화 적용 결의 2008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GHS 통일화 시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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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추진현황 (국제) 2003. 7. (UN) - 공식문서로 GHS purple book (지침서) 출판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아태지역에서는 2006년까지 도입 (UN) - 공식문서로 GHS purple book (지침서) 출판 2008년 전세계적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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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추진현황 (국내) 산자부 (2004.4.9) 화학물질 분류 표시 국제표준체제 국내이행관련 회의
-내용: APEC Chemical Dialogue (화학대화) 등 국제회의 동향파악, 각부처별 추진현황 등 관련정보 교류, 국내이행 공동대응방안 협의 환경부 ( ) GHS 국내이행 관련 관계부처 실무자 회의 -내용:GHS 국내 도입방안, GHS 공동이행 계획토의 ※논의결과; 지침서 공동번역 및 관계부처 실무회의 전문가회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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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추진현황 (국내) 노동부 (2004.9.23) 국가 GHS TF 팀 구성 및 합동회의
내용: TF 팀 구성을 통한 GHS 용어 통일화 및 지침서 공동번역 세부계획, GHS 도입 추진일정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 소방방재청 ( ) 국가 GHS TF 팀 합동회의 내용: 국가공식번역본 완료에 따른 후속대책 논의, 국가공식번역본 부처 및 관련기관 homepage게시 의견 수렴, 5월 기술표준원 주관 공청회 개최 후 국가 공식번역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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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 전문가 작업반 부처 관련기관 전문가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1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농림부
농업과학기술원 해양수산부 해사위험물검사소 소방방재청 한국소방검사공사 식약청 국립독성연구원 민간 Safec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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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 국가공식번역본 작업 회의 일시 토의내용 및 결과 1차 ’04.11.3
용어통일화, 1차 번역 역할분담 및 작업범위, 일정 2차 ’ 번역진행상황점검 및 기본용어통일, 2차번역 역할 분담 3차 ’ 2차 번역점검 및 주의 문구 통일 4차 ’ 최종검토회의, 용어통일, 최종본 문구수정 및 편집 최종 ’ 국가공식번역본 초안 제출 공청회 “ 공청회 및 공식번역본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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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GHS 추진계획 국가관리대상화학물질 약 1,000종에 대한 분류 표지 통일화 작업 (GHS 전문가 작업반 2006년 하반기 완료 목표) 지속적인 GHS 국가공식번역본 update 및 의견수렴 부처별 관련규정 제․개정 추진 - 부처별 준비상황 및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GHS 도입시기 및 유예기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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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GHS 추진계획 관계부처 공동으로 대국민 및 관련 사업장 홍보 (2006-2007)
관계부처 공동으로 대국민 및 관련 사업장 홍보 ( ) - 부처별 또는 공동으로 교육실시 및 관련규정 해설서 발간․배포 GHS 국내 도입 및 시행 (2008) ※ 도입목표 : 2006년까지 관련규정 개정 완료 후 2년간 유예기간 부여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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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GHS 추진위원회 노동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농촌진흥청, 해양수산부, 소방방재청
각부처 추진전략 -노동 -환경 -운송 -위험물관리 -농약 -공산품 관련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농약관리법 -해양운송규칙 -소방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KS규격 GHS 이행 국가 GHS 전문가 작업반 -MSDS -유독물질분류 -KS 규격 -위험물표시 등 법적관리대상물질 1000 종 분류표지작업 GHS 공식 번역본 -근로자교육 -사업자교육 -지침서발간 -GHS 이행/인식 조사 -워크샵, -정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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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GHS 추진현황 (1) 정부 기구 간 위원회 구성 -2001년 7개 부처로 위원회 구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환경성, 총무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외무성) - GHS 지침서 번역, 국내 법률에 관한 정보 교환, UN 소위원회에서의 일본의 입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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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GHS 추진현황 (2) GHS 지침서 번역 GHS와 기존 규정과의 차이 분석
- 2004년 3월 완료하여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환경성 Homepage 에서 제공 1차 개정판에 대한 일본어 번역본 완료단계에 있음 GHS와 기존 규정과의 차이 분석 - 분류, 경고표지, 유해성분석에 관한 모든 분야에서 차이점을 분석하고 목록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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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GHS 추진현황 (3) JIS에서 SDS 형식 및 경고표지 방법 개발 각 부처에서의 GHS 이행 준비
- MSDS는 ISO 형식을 GHS 형식으로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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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GHS 추진현황 (4) 기존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1500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국제활동
-공동으로 MSDS를 위한 분류 결정 - 2006년 중반 분류가 될 예정임, 2005년 10월부터 시작, 11개의 샘플 분류를 통해 분류방식에 대한 청문 시작,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 homepage 제공 GHS 분류 매뉴얼 개발 국제활동 -GHS 국제기구 참석 및 GHS Capacity-building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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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GHS 추진현황 (1) DOT: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유엔 운송권고에 연동하여 GHS 적용
※ 유엔 운송규정에 따른 이행 계획 - Model Regulation 13차 개정안( ) >>>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 - Model Regulation 14차 개정안( )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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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GHS 추진현황 (2) EPA/FIFRA: Federal Register notice 백서발간, 상황분석 등 OSHA
-관련규정 : HCS(Hazard Communication Standard)에서 화학물질의 분류, 경고표지 , 교육을 규정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 Hazar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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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GHS 추진현황 (3) GHS 이행 활동 : 2004. 3 GHS 이행을 위한 작업시작 (1) HCS 개정을 위한 홍보
: GHS를 적용하기 위해 HCS를 개정할 것을 나타내는 Regulatory Agenda 발표 년 8월 ANPR 공표 ※ ANPR은 규정 개정의 첫 단계로 이후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Final Standard, Phase-in Period for Compliance 단계를 거쳐 규정이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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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GHS 추진현황 (4) HCS와 GHS를 비교한 문서를 인터넷 상에서 제공
법개정 활동 - HCS와 GHS의 세부적인 비교 분석 완료 - 경제분석, 기술분석, 실행시 부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영향 등 분석 - 다른 부처와의 GHS 이행 조율 - 국제적인 GHS이행 조율: NAFTA, EC 등 ※ 이 후 GHS 이행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GHS 이행 시기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판단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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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GHS 추진현황 (1) GHS 이행 실적 - 2001. 2. : White Paper
: REACH proposal : Directive 67/548/EC 개정을 위한 비망록 교환 (빠른 시일내에 GHS를 포함시킬 것, 특히 REACH의 최종 채택과 같은 시점에서 할 것) : GHS와 EU system과의 비교 draft 비공식적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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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GHS 추진현황 (2) 이행계획 - 2006년 초에 Draft proposal 제출 예정
- 2006년 1사분기중 Internet를 통한 의견청취 - 2006년 여름에 Commission proposal 제출 ※ 유럽은 GHS 이행에 가장 적극적인 지역으로 GHS 이행시기에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으나 늦어도 2008년 까지는 이행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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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가의 GHS 추진현황 카나다 - 2005 3 : 기술적 심의 호주
~ 2007 : 규정(안) 및 규제절차 확립 ~ 2008 : GHS 이행 호주 - GHS 이행을 위한 청문회 개최 (2005년 11월) - GHS 적용 규정 초안 공표(2006년 초) - 2006년 중반 또는 후반 최종안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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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의 GHS 추진현황 해양운송 (IMDG code) - 2007년 1월 1일부터 자발적 적용
년 1월부터 강제적 적용 항공운송 (ICAO TI) - ICAO TI 개정판에 UN Model Regulation 14판이 포함. 년 1월 1일부터 강제 적용 유럽육상철도운송. 국제철도운송 등도 2007년부터 GHS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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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GHS 추진현황비교 한국 일본 미국 EU 카나다 호주 국제기구(운송) GHS 대응시작 04.4 01.7 - 03.10
03.8 03 GHS 지침서 05.7 04.3 03.7 분류표지 1000개, 06. 9 1500, 150개 완료 추진중 개정 06. 06.말 07 04.12 06,.12 이행약속 08 07.11 이행단계 개정안작성, 공청회준비 05.10 SDS 개정적용, 자발적 GHS 적용권고 ANPR GHS 적용, 개정안 작성진행 개정안 제안단계 개정안발표단계 일부시행 07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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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 도입 지연시 문제점 국내외 화학 산업계의 요구에 대응해야 하며 무역장벽이 됨
화학물질에 대한 산업현장에서의 요구에 대응해야 함 GHS는 국제적인 약속이며, GHS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 공신력 저하 및 세계 화학 산업계에서 소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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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의 바른 이해 시험을 해야 하거나 새로운 시험방법을 요구하지 않음 이용한 가능한 자료로 분류 -내부시험자료
-외부시험자료: 정부, 연구소, 학교, 시험기관 -Database, 원료물질 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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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 국내 도입시 문제점 기존 법체계의 경고표시 및 분류체계 개정에 따른 문제 MSDS Data Base update 필요
분류를 위한 유해 위험성 자료 및 전문성 부족 비용 ※GHS 도입에 따른 과학적인 분류체계 및 유해위험성정보전달로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이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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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대응방향 법개정에 따른 사업장지원 프로그램 필요 지속적인 GHS 홍보체계구축 사업주 및 사업장 안전보건담당자 교육
분류 표지 전문기관 육성지원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평가 강화 물리화학적 시험 역량강화 유해위험성 시험기관 육성 및 지원 기존화학물질 유해위험성평가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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