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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선적전 활동 제2절 국제운송 제3절 해상보험 제4절 선적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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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절 선적전 활동 제2절 국제운송 제3절 해상보험 제4절 선적관련서류
제4장 국제운송과 보험 제1절 선적전 활동 제2절 국제운송 제3절 해상보험 제4절 선적관련서류

2

3 부산 무역항

4 해운산업의 위기(2016)

5 수출물품의 확보가 종료되면 수입자와 계약한 선적 스케줄에 맞춰 수출물품의 선적예약
제1절 선적전 활동 수출물품의 확보 수출상품의 확보 방법 ① 직접 제조,생산 ② 해당 완제품을 외부로부터 구매 수출상품 고유특성과 운송구간, 운송기간 등을 고려하여 운송 전 원형 그대로의 상태로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인위적인 계획적인 행위 수출포장 수출물품의 확보가 종료되면 수입자와 계약한 선적 스케줄에 맞춰 수출물품의 선적예약 선적준비 및 선박수배

6 제2절 국제운송 1. 해상운송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 로 운임을 얻는 상행위
국제무역은 해상운송을 중심으로 발전 최근 : 컨테이너의 발달로 해상,육상,항공 중 어느 두가지 이상 을 이용하는 복합운송이 보편화 육상,항공운송에 비해 많은 위험, 운송시간이 많이 걸리나, 한꺼 번에 대량의 화물을 저렴한 비용으로 운반가능

7 해상운송의 형태 정기선 부정기선 엄격한 운송 계획 하에서 특정한 항로나 항만을 규칙적으로 왕복 운항하는 선박
고정된 항로, 운임률, 운항 계획 등에 의하여 화물의 만선 여부에관계없이 지정 항로를 항해하므로 많은 고정비용이 들게 되어 자연히 운임도 부정기선에 비해 높음.  화물이 선박을 찾아가는 형태   주요운송대상 :다수 화주의 소량화물 및 컨테이너 화물, 여객, 우편물, 공업제품 고정된 항로가 없이 화주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어느 곳이나 운항하는 선박 선박이 화물을 찾아가는 형태 주요운송대상 : 주로 만석적재하는 광석, 석탄, 곡물, 목재, 비철광석 등 단일 화주의 대량 bulk cargo를 주 운송대상으로 삼음 운임이 정기선보다 저렴, 수시 변동

8 INCOTERMS 2000의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결정됨 E,F그룹- 수입업자 C,D그룹-수출업자
2) 해상운송계약의 형태 해상운송계약은 선주와 화주간에 체결됨 INCOTERMS 2000의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결정됨 E,F그룹- 수입업자 C,D그룹-수출업자 계약체결 조건 수출상 수입상 가격조건 C 그룹 : CFR, CIF, CPT, CIP D 그룹 : DAT, DAP, DDP E 그룹 : EXW F 그룹 : FCA, FAS,FOB

9 개품운송계약 해상운송계약은 화물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개품운송계약과 용선운 송계약으로 구분함 용선운송계약
선박회사가 다수의 화주와 화물에 대한 운송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것(정기선) 송화인(shipper) 또는 대리인이 선박회사에 선복의 사용을 신청하면 운송인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운송계약 성립 물품선적 증거로 선박회사는 화주에게 선하증권 발행 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 화물을 운송하는 계약 계약체결이 증거로 용선계약서(C/P:Charter party) 발행 주로 bulk cargo, 부정기선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 선복의 범위에 따라 전부용선과 일부용선으로 구분 (전부용선은 용선료의 계산방법에 따라 정기용선, 항해용선, 나용선으로 구분)

10 구 분 항해용선계약 기간(정기)용선계약 선박임대차(나용선)계약 선장고용 책임 선주가 선장임명 및 지휘감독 좌 동 임차인이 선장임명 및 지휘감독 책임한계 용선자는 선복이용하고 선주는 운송행위 임차인이 선박을 일정기간사용 및 운송행위 운임결정 기준 화물의 수량 또는 선복으로 결정 기간에 의하여 결정 임차료는 기간을 기초로 결정 기항담보 용선자는 재용선자에 대하여 기항담보 책임없음 임차인은 화주 또는 용선자에 기항담보책임 있음 선주의 비용 부담 선원급료, 식대, 음료수, 윤할유, 유지비 및 수선료, 보험료, 감가상각비, 연료, 항비, 하역비, 제수수료, 예선비, 도선료 선원급료, 식대, 음료수, 윤활유, 유지비 및 수선료, 보험료,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용선자 비용부담 부담비용 없음 연료,항비,하역비, 제수수료,예선비, 도선료 항해용선중 감가상각비이외의 비용

11 2. 컨테이너 운송 일정이상의 내용면적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송용기
일정이상의 내용면적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송용기  일관수송이 가능(운송도중 화물을 철도, 선박, 항공기, 자동차 따위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교통 기관을 연결하여 신속하게 옮겨 실어 수 송하는 방식)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컨테이너 정의 :  ① 일정기간 재사용이 가능한 충분한 내구력을 가질 것  ② 운송수단이 바뀌어도 화물 이적(intermediate reloading)없이 일 관수송이 가능하도록 설계될 것  ③ 특히 운송수단이 바뀔 때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출 것  ④ 화물을 채우고 비우기(fill and empty)가 편리하게 설계될 것  ⑤ 내부용적이 1㎥(35.3 cubic feet) 이상일 것

12 화물의 포장, 수송, 하역, 보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육․해․공 로상의 운송과정에서 화물 운송의 3대원칙인 경제성․신속성․안 전성을 최대한 만족시킬수 있는 수송도구임.
1) 컨테이너 운송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경제성 .화주입장 : 포장비,내륙운송비, 창고료,인건비등 절감 .선주입장 : 항만비용 절감, 선복생산성 향상, 선복이윤극대화 .화물의 종류나 성질상 운송할 수 없는 경우 있음 .컨테이너 자체가 고가 .항만설비 고가 .갑판적약관 삽입 및 할증보험료 지불 갑판적약관(on deck clause) : 위험요소가 큰 갑판적 화물에 대해 적용하는 특별약관. 위험시 가장 먼저 투하되는 화물 신속성 .정박기간 단축 .일반운송에 비해 운송시간단축 안정성 .파손 및 도난위험 감소

13 2)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형태

14 ○ FCL화물(full container load cargo)
한 사람의 화물이 한 컨테이너에 가득 찰 정도의 화물 수출상의 공장 또는 창고에서 화물이 컨테이너에 바로 채워져 CY로 보내진다음 목적지까지 운송됨 ○ LCL화물(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 한 사람의 화물이 한 컨테이너를 가득 채울 수 없는 정도의 화물 CFS컨테이너화물집하소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화물끼리 혼재되어 목적지까지 운송

15 CY(컨테이너장치장) 컨테이너 화물이 배에 선적되기전 대기하거나 배에서 내린 컨테이너 들이 일정시간 동안 머무는 공간
컨테이너 화물이 배에 선적되기전 대기하거나 배에서 내린 컨테이너 들이 일정시간 동안 머무는 공간 대형 컨테이너선박으로부터 하역된 대량의 컨테이너를 내륙 컨테이너 운송수단이 전부 감당할 수 없기 때 문에 컨테이너 야드는 그 완충역할 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공간

16 CFS(컨테이너화물조작장) (Container Freight Station)
특히 한 사람의 화주로부터 1개의 컨테이너를 채울 수 없는 소화물인 LCL화물을 모아서 컨테이너 한개를 채 울 수 있는 양 만큼 모아 적 재하는 작업이 CFS에서 이 뤄짐. 수입컨테이너는 반대로 각 각의 화주별로 화물을 꺼내 비컨테이너화된 화물로 분 류해 각 수화인에게 배송할 수 있도록 낱개로 분리하는 작업도 이 곳에서 진행됨.

17 3. 복합운송 특정화물을 육,해,공로 중 어느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수단 을 이용하여 출발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화물을 옮겨싣지 않고 일관수송하는 것 복합운송인(freight forwarder) :무역에서 화물의 운송에 관 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운송주선인으로서 일관운송의 전 기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주체(최적의 운송수단 선택) 복합운송계약증거 복합운송인 (복합운송서류 : combined transport B/L)  화주

18 복합운송을 위한 가격조건 2) 복합운송의 주요경로
INCOTERMS를 개정하면서 복합운송에 적합한 세가지 가격조건 을 제정함 – FCA,CPT,CIP 복합운송에서는 내륙의 최초 운송인에게 물품이 위탁된 시점이 매 매당사자 간 위험의 분기점이 됨 2) 복합운송의 주요경로 American Land Bridge(ALB) ; 극동→북미 서안의 항구까지 해 상운송을 한 후 북미 동남부항까지 내륙운송(철도)하여 다시 유 럽지역 항구까지 해상운송 하는 일괄수송경로 Mini Land Bridge(MLB) ; 미국 서안에서 철도 등의 내륙운송을 거쳐 미국 동안(대서양) 또는 걸프지역 항만까지 수송하는 경로 Siberian Land Bridge(SLB) ; 극동지역에서 유럽과 중동행의 화물을 러시아의 극동항구인 보스트치니항까지 수송한 후 시베리 아철도로 시베리아를 횡단하여 러시아의 서부국경에서 유럽지역 또는 그 반대루트로 운송하는 시스템

19 3) 복합운송증권 복합운송인이 발행하는 증권으로 운송품의 수령을 증명하고 운송 계약의 증거가 되는 권리증권, 유자증권의 성격 기동성과 신속성이 뛰어남 근거리 소량운송에 적합하고 ‘Door to Door’와 같은 일괄수송이 가능하며 다양한 화물특성에 대응이 용이함 배차의 유연성도 다른 운송수단과 비교하여 뛰어남 그러나 대량운송에 부적합하고 장거리 시 운임이 상승하며 교통사 고, 교통체증, 공해 등을 유발하고 도로 중량제한 및 도로 파손 등 의 부작용도 발생함 4. 도로운송

20 5. 철도운송 중․장거리 대량/중량물 운송에 적합
높은 안전성과 전천후 수송이 가능하고 출발과 도착시간이 타 운송 수단과 비교하여 비교적 정확한 편으로 높은 정시성을 보임 타 운송수단에 비하여 낮은 운임으로 경제성 높음 도로운송처럼 ‘Door to Door’와 같은 일괄수송 불가능하고, 근거 리 운송 시에는 운임이 비쌈 다른 운송수단과 연계하는 환적 작업이 필요하며 배차의 탄력성이 낮음 긴급한 운송에는 특히 부적합하다.

21 6. 항공운송 항공기에 의해 공로(空路)를 통하여 운송되는 승객의 수화물과 우 편물을 제외한 항공운송장(airway bill : AWB)에 의해 운송되는 화물만을 운송하는것 신속성과 정시성이 높으며 운임이 해상운임에 비해 높으나 포장비, 보험료, 창고료 등 직접비와 재고품에 대한 투자자본, 관리비, 손실 등 간접비 및 배달시간, 정시성, 신뢰성 등 보이지 않는 비용을 감 안한 종합비용에서 볼 때 해상운송과 경쟁력이 있는 품목도 발생하 고 있음 전체 항공화물의 30% 이상을 반도체와 전자제품이 차지

22 AIRWAY Bill:AWB - 항공회사가 화물을 항공기로 운송할 때 발행 하는 화물수취증을 말하고, 항공운송장 또는 항공화물수취증이라 고도 함
항공화물운송장은 송화인과 운송인 사이에 항공화물의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또한 송화인으로부터 항공화물을 운 송하기 위하여 수령하였다는 증거서류임 항공화물 운송장(Air Waybill) 선화증권(Bill of Lading) ․유가증권이 아닌 단순한 화물운송장 ․비유통성(Non-Negotiable)․기 명 식 ․수취식(화물은 창고에서 수취하고 AWB발행)․수려증권(受戾證券)이 아 님․송화인이 작성 ․유가증권․유통성(Negotiable)․지 시식(무기명식)․선적식(shipped:화 물은 본선에 적재 후 B/L발행)․수려 증권․선박회사가 작성

23 제3절 해상보험 1. 해상적화보험의 의의 해상운송 중에 발생하는 각종의 위험으로 인해 화물이 손상을 입는 경 우를 대비하여 화주가 소액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재정적 손해를 보험자로부터 보상받기 위한 보험임 국제적 준거법 : 영국의 해상보험법 (MIA: Marine Insurance Act,1906) 해상위험 - 자연적위험 :  좌초, 침몰, 폭풍우, 화재      인위적위험 : 해적, 강도, 투하, 전쟁

24 수출자에게 적화보험 부보 의무가 있는 무역거래조건
CIF 조건이나 CIP 조건의 I는 ‘Insurance’, 즉 적화보험을 의미 양륙지에서 매도인의 위험부담이 종료되는 DES, DEQ, DDU, DDP 조건 등의 경우 매도인은 자신을 위해 즉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을 부보함 2) 수입자에게 적화보험 부보 의무가 있는 무역거래조건 EXW, FCA, FAS, FOB, CFT, CPT 조건 매수인(수입상)이 자신을 위해 보험을 부보함

25 2. 해상적화보험의 관계당사자 및 기본용어 용어 내용 비고 보험자 (Insurer)
보험계약자가 지불한 보험료에 대한 대가로서 해상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을 할 것을 약속한자 우리나라:회사조직 보험계약자 (policy holder)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하는 자 Incoterms 2000 .E,F그룹과 CFR,CPT 조건에서는 수입상 .CIF,CIP와 D그룹에서는 수출상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Insured) 피보험목적물이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는 자 .FOB,CFR조건에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가 수입상으로 동일인 .수출상이 보험계약자인 CIF,CIP조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입상 피보험이익 (insurable interest) 보험계약의 목적 보험목적물과 특정인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 이해관계 (보험을 통해 보호받는 대상) .화물, 선박의 소유이익 이외에 희망이익, 운임, 수입세등이 피보험이익 즉, 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기게 되는 이익

26 용어 내용 비고 보험가액 (insurable value) 피보험이익에 대한 주관적 이해관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최고 한도액 보험금액 (insured amount)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손해보상금 보험금은 부보된 피보험이익의 한도를 금액으로 표시 보험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 보험료 (insurance premium) 보험자가 위험을 담보하고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대가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 보험료율 : 선박의 상태, 항로, 화물의 종류, 보험조건 등에 따라 책정 보험목적물 (subject-matter Insured) 위험발생의 객체,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객체(수출입화물)

27 B/L 또는 송장에 기재된 상품의 위험을 담보해야 한다. ■ 보험청구권이 양도되어 있어야 한다.
보험증권 (Insurance Policy)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사항을 기재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발행하는 일종의 증서 해상적화보험인 경우 배서를 통해 양도될 수 있음 B/L 또는 송장에 기재된 상품의 위험을 담보해야 한다. ■ 보험청구권이 양도되어 있어야 한다. ■ 부보금액은 신용장금액의 110%이다. ■ 부보일자가 B/L상의 선적일자 이전이거나 소급적용의 특약이 있어야 한다. ■ 담보되는 위험의 범위가 ICC(A), ICC(B,) ICC(C) 등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28 3. 해상손해의 종류

29 전손 화물이나 선박이 전부 멸실 됐거나 손상이 심해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전손발생여부에 따라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으로 구분한다. -현실전손 (Actual Total Loss): 전손이 실제 발생한 경우 ex) 화재로 인한 완전소실, 침수로 인한 시멘트의 고체화, 적에게 포획된 화물, 선박의 행방불명 -추정전손 (Constructive Total Loss): 해상 보험의 목적물의 손해 정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도저히 원상 회복의 가망이 없거나, 원상 회복 비용이 그 물건의 가액(價額)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전손으로 간주하는 일.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의 전부를 청구가능 *위부행위(委付行爲)abandonment : 피보험자가 그의 보험목적물에 대한 모 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넘기고 대신 전손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30 2) 분손 부보된 물품의 일부에만 손해가 생겼을 경우를 말하는 것.(전손이 아닌 경우는 모두 분손으로 봄)
부보된 물품의 일부에만 손해가 생겼을 경우를 말하는 것.(전손이 아닌 경우는 모두 분손으로 봄) *손해 부담자의 범위에 따라 (손해를 화주와 선주가 공동으로 부담 하느냐, 단독으로 부담하느냐에 따라 결정) 단독해손 (P/A:Particular Average): 피보험자의 피보험이익이 단독으로 겪는 손해(부보된 물품에 대해 손해를 입는 자가 혼자 부 담하는 손해) Ex) 화물의 질적 저하 혹은 양적 부족, 선박의 일부 손상, 화물의 손실로 인한 운임의 상실 공동해손 (G/A:General Average): 해난을 당하여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행한 행위로 인한 손실이나 비용, 관련되는 모든 당사자가 모두 똑같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로 공동해손

31 3) 비용손해 목적물이 위험할 경우 그 목적물을 지키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을 때의 손해(즉, 위험발생의 결과로 피보험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 하여 지출되는 경비손해) 구조비(Salvage charges) –제3자가 임의로 해난구조행위를 하고 그 결과 보험목적물의 일부 혹은 전부가 구조되었을때 제3자가 받 는 보수 특별비용(Particular Charge-긴급사태로 피난항에서 지출하게 된 양륙비, 창고보관료, 재포장비용, 재선적비 등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r Charges) – 보험목적물의 손실을 방지하거나 경감시킬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출된 비용

32 4. 보험계약의 체결과 협회적화약관 무역계약의 당사자들은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가장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조건을 선택 런던보험자협회(ILU: 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에서 정한 협회적화약관(ICC: Institute Cargo Clause)이 보험조건 선 택의 기준이 되고있음 ICC는 보험료에 따라 ICC(A), ICC(B), ICC(C)의 3등급으로 나 누고 있는 데, 이는 1982년 이전의 구약관에서 사용하던 A/R(all risk; 전위험담보), WA(with average; 분손담보), FPA(free from particular average; 단독해손부담보)의 명칭을 변경함 아직도 일부에서는 구약관도 병행되어 사용 화물의 종류, 포장방법, 운송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조건인 ICC(B), ICC(C)에 열거된 보험조건에 특별약관을 추가하여 부보 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전위험 담보조건으로 부보하는 것 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음

33 보상하는 손해 ICC(C) ICC(B) ICC(A) ① 화재 또는 폭발 ②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전복 ③ 육상운송 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 ④ 본선, 부선, 운송용구의 타물과의 충돌·접촉 ⑤ 피난항에서의 화물의 하역 ⑥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 × ⑦ 공동해손 희생 ⑧ 투하로 인한 손해 ⑨ 갑판유실 ⑩ 본선, 부선, 선창, 운송용구, 컨테이너, 지게차 또는 보관 장소에 해수, 호수, 강물의 유입 ⑪ 본선, 부선에 선적 또는 하역작업 중 바다 혹은 갑판에 추락하여 발생한 포장단위당 전손 ⑫ 상기 이외의 멸실·손상의 일체의 위험 ⑬ 공동해손 구조비 ⑭ 쌍방과실 충돌(Both to Blame Collision)

34 특별약관 전쟁위험 해상적하보험에서는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위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는 면책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이를 담보하고자 하면 할증보험료를 지불하고 협회전쟁약관 첨부하여야 한다. 동맹파업위험 부두 노동자들의 파업은 화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보험자는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해 면책된다. 따라서 이의 담보를 원하는 피보험자는 협회동맹파업․폭동․소요약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TPND theft, pilferage & non-delivery 도난(theft)이란 포장된 단위채로 훔쳐 가는 것이고 발하(pilferage)는 포장된 물품 중 일부만 훔쳐 가는 좀도둑을 말한다. 불도착(non-delivery)은 화물의 일부가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RFWD rain and/or fresh water damage 바닷물 이외에 빗물, 담수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이다. COOC contact with oil and/or other cargo 선박의 연료나 기계의 기름이 화물과 접촉되어 발생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이다. JWOB jettison & washing over-board 해난사고시 갑판상에 적재된 보험가입 화물을 투하하거나 풍랑으로 유실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이다.

35 제4절 선적관련서류 1. 선화증권(Bill of Lading)
Receipt of cargo :선박회사가 화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선적하였거나 또는 선적을 하기 위하여 화물을 받은 사실을 증명해주는 수령증 A document of title :증권의 소지자에게 해당 물품의 소유권이 있음을 나타내는 권리증서 An evidence of contract of carriage-화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인도나 배서(endorsement)에 의해 전매될 수 있는 유통성 유가증권

36 선화증권의 종류 선적선하증권 shipped or on board B/L 화물이 실제로 본선에 적재되었다는 뜻이 기재된 선하증권
Shipped, shipped on board.. 수취선하증권 received for shipment B/L 운송인이 선적을 약속한 화물을 하주가 지정된 창고에 입고시킨 후 하주가 요구할 경우 선적전에 발행되는 증권 received by the carrier.. 무사고선하증권 clean B/L 본 선상에 계약 화물을 선적할 때 그 화물의 상태가 양호하고 수량이 맞아 비고란(remarks)에 아무 것도 기재되지 않은 증권 shipped on boar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사고선하증권 foul or dirty B/L 선박회사가 인수할 당시 포장 상태가 불완전하거나 수량이 모자라면 이 사실을 증권 상에 기재하는 선하증권 (수출업자선박회사에 파손화물보상장 제공무사고선하증권 교부) ‘6 bags torn’, ‘5 packages short in dispute’, ‘3 cases loose strap

37 B/L의 수하인(consignee)란에 수하인인 수입상의 이름이 기재된 선하증권
기명식선하증권 straight B/L B/L의 수하인(consignee)란에 수하인인 수입상의 이름이 기재된 선하증권 지시식 선하증권 order B/L B/L의 수하인란에 특정의 수하인명이 기재되지 않고 단순히 지시인(order)만 기재하여 유통을 목적으로 한 선하증권 ‘to order’, ‘to order of shipper’, ‘to order of bank’ 복합운송선하증권 combined transport B/L 수출국의 화물 인수장소로부터 수입국의 인도장소까지 육상, 해상, 항공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에 의해 일관 수송되는 경우에 발행되는 운송증권 컨테이너 화물에 사용

38 약식선하증권 short form B/L 선하증권으로서의 필요기재사항을 갖추고 있지만 보통 선하증권의 배서약관이 생략된 증권(증권에 선하증권이외의 자료 또는 서류에 근거한다는 문구가 있어야 함.) 약식선하증권에 관하여 어떤 분쟁이 생기면 long form B/L의 약관에 따른다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 적색선하증권 red B/L 선하증권과 보험증권을 결합시킨 것으로서 이 증권에 기재된 화물이 항해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이 사고에 대하여 선박회사가 보상해 주는 선하증권 운임에 보험료가 추가되므로 결과적으로 보험료는 송화인이 부담하는 것이 된다. 기간경과선하증권 stale B/L 선적이 완료되면 선적일자에 발행되어 수출상은 상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발급일자 후 21일 이내(신용장 통일규칙 47조)에 매입은행에 선하증권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 내에 제시하지 않은 선하증권 신용장 상에 ‘stale B/L acceptable’에 상당하는 문구가 없으면 은행에서 매입을 거절

39 2. 상업송장 수출상이 수입상 앞으로 발행하는 것(물품의 명세서와 물품에 대한 대금청구서 역할)
수출상이 수입상 앞으로 발행하는 것(물품의 명세서와 물품에 대한 대금청구서 역할) 수출상이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을 제공하였다는 계약이행의 입증서 류 ◆ 수출상 입장 : 무역대금을 결제 받기 위한 서류 출하안내, 과세자료, 수출수속 절차상 세관등에 제공되는 서류 ◆ 수입상 입장 :수입통관 수속 필수 서류 : 품명, 수량, 단가 및 금액은 계약서와 일치 ※신용장거래의 경우 : 신용장의 조건과 상업송장의 조건이 반드시 일치해야 함

40 3. 보험증권 보험계약 성립의 증거로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청구에 의하여 교 부하는 것으로 계약서도 유가증권도 아니고 단지 증거증권이며 통 상 배서나 인도에 의하여 양도된다. ●보험증권의 요건 ① B/L 또는 송장에 기재된 상품의 위험을 담보해야 한다. ② 보험청구권이 양도되어 있어야 한다. ③ 부보금액 (보험가입금액)은 신용장금액의 110%이다. ④ 부보일자가 B/L상의 선적일자 이전이거나 소급적용의 특약이 있 어야 한다. ⑤ 담보되는 위험의 범위가 ICC(A),(B,)(C) 혹은 A/R, WA, FPA 등 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소급약관(遡及約款) : 구영문해상보험증권에는 lost or not lost(멸실하였거나 그렇 지 않거나를 불문)이라는 규정이 있다. 이것을 소급약관이라고 한다. 이것은 손해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발생하였던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보험 자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닌 한, 보험자에게 보상책임이 있음을 규정한 약 관이다. 신 ICC에도 이 약관이 있다.

41 4. 기타서류 포장명세서 2)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선적화물의 포장 및 포장 단위별 명세와 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그 리고 화인 및 포장의 일련번호 등을 기재함으로써 포장과 운송, 통 관상의 편의를 위하여, 수출업자가 수입업자 앞으로 작성하는 계약 관련 서류 중의 하나 선적된 화물을 일목요연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으로 송장을 보충하는 역할 2)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상이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협약 등에 의해 협정관세율을 적용 하거나 덤핑방지 등 무역정책상 또 는 수출입통계,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의 목적으로 요청됨

42 3) 위생증명서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sanitary certificate; veterinary certificate)란 식료품, 약품, 동물의 가죽류 등을 수출하는 경우에 수입국 보건기준에 합치된 것을 수입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상의 요구에 의 해 수출국의 위생 검사 당국에서 발행하는 서류 4) 검역증명서 검역증명서(quarantine certificate)는 위생증명서의 일종으로 특히 식물이나 동물 또는 동물의 부산물 등을 수출하는 경우 전염병 등 세균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하 여 수출국에서 소독, 방역 또는 검역을 실시하고 발급하 여 주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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