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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사회보장제도 20090902 문민진 20090900 김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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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문민진 김평화

2 목차 I.서론 Ⅱ. 본론 Ⅲ. 결론 1.사회보장의 정의 2.사회보장의 설립배경 3.사회보장의 발달과정 4.사회보장의 종류
5.사회보장의 특징 6.사회보장의 문제점 Ⅲ. 결론

3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독일 국민의 사회보장제도는 공공기관이나 사설기관들에 의해 광범위한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다.
사회보장체제는 보험, 부양, 보호라는 세 가지 원리에 따라 조직되어 있다. 사회국가를 지향하는 독일은 소득 재분배를 통해 국민의 후생에 국가가 직접 간여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이고 지금도 높은 수준의 복지정책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타국의 모델이 될 만큼 그 기반이 튼튼하다

4 사회보장제도란? 사회 구성원인 국민의 부상, 질병, 출산, 실업, 노쇠 등의 원인에 의해 생활이 곤궁에 처하게 될 경우에 공공의 재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5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생활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조하는 제도이며, 생활 곤궁자에 대해서만 부여되는 것이 보통이다
사회보장제도 사회부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생활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조하는 제도이며, 생활 곤궁자에 대해서만 부여되는 것이 보통이다 사회보험 본인 또는 이를 대신하는 자가 보험료를 적립하고 여기에 국가가 보조를 해주어 상기한 바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6 특정연령이나 특정계층 등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체계로서 고용촉진,교육촉진,출산촉진 및 양육보조, 주택보조가 있다.
사회보장제도 사회원호 국가유공자를 위한 국가적 보상체계로서 전쟁 부상자 , 전쟁유가족 , 상이군인 ,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타사고의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사회촉진 특정연령이나 특정계층 등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체계로서 고용촉진,교육촉진,출산촉진 및 양육보조, 주택보조가 있다.

7 사회보장제도 성립배경 중세기 광부들이 사고를 당한 어려운 처지의 동료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의 금고를 설립
실질임금이 상승을 멈추고 정체함으로써 노동자의 건강 유지와 노동력 회복이 어렵게 되어 사회문제로 등장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스마르크의 사회법 등장

8 의료보험+산재보험+ 근무장애 및 노후연금 보험
사회보장제도의 발달과정 1881년 11월 17일 사회법제정 결정 1883년 의료보험 도입 1884년 산재보험 도입 1889년 근무 장애 및 노후연금 보험 도입 1911년 의료보험+산재보험+ 근무장애 및 노후연금 보험 제국보험법으로 통합

9 광부조합보험 규정 개선 (광부들을 위한 독자적인 보험 도입)
1923년 광부조합보험 규정 개선 (광부들을 위한 독자적인 보험 도입) 1927년 실업보험 도입 (사회보험 분야에 획기적 전기를 이룩) 1957년 연금연동제, 질병시 임금계속지급제 도입 1972년 노후연금법 개선 1986년 연금신청 대기연한에 육아기간을 포함 1990년 구 동독지역의 연금생활자, 전쟁피해자, 장애자들에게 사회보장 체계 확대 적용 1995년 수발보험 실시 (노년기의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

10 사회보장제도의 분류

11 사회부조 (Sozialhilfe) 독일인이든 외국인이든 간에 곤경 속에 있는 독일 내의 거주자는 누구나 사회부조를 요구 가능
무의탁 미혼모 , 실업자 , 장애자 , 적은 액수의 연금을 타는 노인 등 에게 지급하고 생계유지 , 장애 , 질병 , 노령과 같은 특수한 처지의 극복에 도움을 줌 특별한 생계상황에서의 보조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를테면 장애자가 의수족이나 보조수단을 구입할 때, 장애자용 주거지를 구할 때, 혹은 직업교육을 받을 때 생활보호비가 지원된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보호소 비용을 대주거나 간병인에게 드는 비용을 지급해 주기도 한다

12 * 생계유지를 위한 부조 생계부조는 생계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부조로서 근본적으로 개인의 전체 수입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족의 재산 등을 고려하여 측정하게 된다. 독일연방공화국 내에 거주하는 사람(특정한 인구학적 구분이나 국적과 연령에 상관없음)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아동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특히, 부모가. 별거하거나 이혼한 경우 독립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의 선정은 공공부조를 받고자 하는 개인이 시ㆍ군의 해당기관(Sozialamt)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기본급여, 부가급여, 주택급여, 광열비 등이 포함됨. 또한, 의복이나 가구 등과 같은 현물을 위한 일괄지급(Lump-sum payment)도 포함된다. * 특별한 생활환경을 위한 부조 특별부조는 장애인, 노인,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이나 기타 다양한 형태의 특별한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으로, 일부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일부는 임의규정이다. 여기에는 자활급여, 건강관리부조, 의료보호, 가족계획을 위한 부조, 임산부와 산모를 위한 부조, 장애인 재활부조, 시각장애인을 위한 부조, 생활간호부조, 가사유지를 위한 부조, 특수한 요보호자 보호, 노인부조 등이 있다

13 사회보험의 종류

14 사회보험 (Sozialversicherung)
① 연금보험 (Rentenversicherung) - 목적 : 직업종사자들이 퇴직 후 별 어려움 없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보험 -연금보험의 종류 : 직업불능연금, 생계불능연금, 유족연금, '일반'연금 -독일의 거의 모든 직장인들은 여기에 소속되어 있으며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는 자영업자들은 자의적으로 여기에 가입할 수 있다 . 노령자, 노동불능자, 유족들의 최저 생계유지 보장이다

15 ② 의료보험 (Krankenversicherung)
-독일에 거주하는 거의 모든 사람은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음 -질병으로 인한 병가 시 근로자는 누구나 6 주까지 급료전액을 계속 받을 권리가 있다. 경우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다. -의료보험에는 요양도 포함된다. 피보험자는 병들지 않기 위해 요양지에서 여러 주 동안 질병을 완치하거나 원기를 회복할 수 있다. 새 법령에 따르면, 한 노동자가 3년마다 이를 활용할 수 있다.

16 ③ 사고보험 (Unfallversicherung)
- 법률상 강제보험 , 노동재해와 직업병으로부터 근로자와 가족을 보호하는 보험제도 - 사고 후유증을 겪을 경우 사고보험은 치료의 모든 경비를 떠맡는다. 사고를 당한 사람이 작업불능일 경우에는 부상자 보조금을 받는다. 사고자가 생계불능이거나 사고나 직업병의 결과로 사망할 경우에는 사고보험에서 연금, 사망위로금,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치료와 건강회복을 위한 비용이 지급된다. 사고에 따라 손실된 노동임금도 지불된다. 사고보험의 영역인 재활보조는 생계능력을 되찾기 위한 직업교육을 시키고 일자리를 얻는 데 도움을 준다

17 ④ 실업보험 (Arbeitslosenversicherung)
-목적 :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피보험자의 생계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실업수당 : 대기기산을 채운사람 ( 지난 3 년동안 12 개월 이상 일을 했고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 ) 만 받는다.   취업기간과 연령에 따라 각각 4~12 개월동안 지급 (42 세 이상 실업자를 위해 최고 32 개월까지 ) - 실업보조금 :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무기한으로 액수가 적은 실업보조금 받는다. -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 제안된 일자리를 거부하거나 필요한 직업교육을 받지 않거나 일자리를 마음대로 포기하거나 노동청의 정기적인 신고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한시적으로 혹은 영원히 지원이 끊기게 된다.

18 사회원호 - 국가유공자를 위한 국가적 보상체계
- 전쟁 부상자 , 전쟁유가족 , 상이군인 ,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타사고의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19 사회촉진의 종류

20 사회촉진 (Soziale FOrderung)
① 고용촉진 - 노동자가 급속한 기술진보 , 자동화 , 구조변화의 요구에 용이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 - 목적 : 완전고용의 보장 , 최적의 고용기회보장 , 사회적 지위의 저하 및 경제적 악화를 방지 - 대상 : 임시근로자 및 가족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 , 견습공과 직업훈련생도 포함 ② 교육촉진 - 목적 : 배우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함 - 근로촉진법 , 연방교육촉진법에 근원 - 지원금 : 장학금 형태의 보조금과 융자로 지급 ③ 출산촉진 및 양육보조 - 목적 :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 자녀수당 : 모든 자녀가 18 세까지 지급 , 진학이나 직업교육시 27 세까지 지급 - 육아비 : 신생아가 만 2 세가 될 때까지 매달 600 마르크까지 지급 ④ 주택보조 (Wohngeld) - 대상 : 평균수입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 , 독거인 , 실업자 , 자녀가 많은 가정 - 주택보조금액수 : 가족구성원수 , 가정의 수입 , 주거비용 , 주거지의 월세수준 등에 따라 결정

21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사회보험의 자주관리의 원칙 능력주의 원칙
사회보험의 운영을 노사간 협의 또는 집단구성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사회보험의 자주관리의 원칙 연금제도에서는 완전한 소득비례제를 채택하여 과거 재직 기간 중의 소득수준과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연금액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능력주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능력주의 원칙

22 기업단위별, 지역단위별 또는 직종단위별로 집단 내에 어려움을 받고 있는 자를 스스로 구조한다는 집단구성원간의 연대성을 바탕으로 사회보험제도를 체계화하고 있다. 따라서 집단별로 매우 분립된 형태의 수많은 보험조직이 구성되고 재정운영도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 집단적 자조의 원칙

23 조선일보 ( ) – 구미자

24 사회보장의 문제점 ① 경제 불황과 고실업으로 인한 재정난
- 원인 : 70 년대 오일쇼크를 계기로 만성화된 경제 불황과 실업의 급증 ,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에서 발생한 대량의 실업군과 폭증한 사회복지 대상자들 , 나아가 인구의 고령화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국민들은 임금 총액의 약 40% 를 각종 기여금으로 내고 있는데 실업자의 급증과 조업단축 등으로 보험료 수입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 ② 사회보험 중심의 ' 차별급부 ( 사회보험의 원리로서 기여금에 따른 급부 )' 로 인한 불평등의 문제 - 사회보험은 기여한 만큼 급부를 받는 원리에 바탕으로 기여가 없는 빈곤계층에 대한 무관심을 불러올 것 - 평등의 의미가 기여한 만큼이라면 결국 사회통합과 사회의 안정을 크게 저해할 것

25 결론 독일은 2 차 대전 뒤 연합군 점령기간과 분단 , 이후의 경제부흥 , 재통일과 통일비용 문제 등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복지국가를 이룩하여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의 핵심요소로서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100 여 년의 전통을 자랑한다 . 그러나 이제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그 동안 달성한 사회복지의 성과로 긍정적이기보다는 경제성장 하락과 계속되는 실업의 원인으로서 비판되기도 한다 . 이런 점에서 현재 독일사회보장체계가 과부하로 치닫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과잉적인 사회보장은 감축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사회보장제도 논의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최소한의 생존권과 건강한 삶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26 (출처)

27 감사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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