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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협상 동향 2008.10.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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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변화 협상 동향 (금)

2 기후변화 Regime Post-2012 협상동향 Post-2012 주요쟁점

3 Ⅰ. 기후변화 Regime 기후변화협약 주요내용 기본원칙(협약 제3조) -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및 능력에 입각한 의무부담
    -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및 능력에 입각한 의무부담     - 개발도상국의 특수사정 배려     - 모든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보장 등 공통의무사항 : 모든 당사국     - 온실가스 배출저감시책의 자체적 수립․시행     - 국가보고서 작성․제출(3,4년 주기) 특정의무사항 : 부속서Ⅰ․Ⅱ국가로 구분, 각기 다른 의무 부담 규정     - 부속서Ⅰ국가 :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수준으로 안정화 노력(비구속적)     - 부속서Ⅱ국가 : 개도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이전의 의무      ※ 부속서Ⅰ국가 : OECD 24개국 및 동구권 11개국 등 총 40개국과 EU          부속서Ⅱ국가 : 부속서Ⅰ국가에서 동구권국가 제외, OECD 24개국과 EU          비부속서Ⅰ국가 : 당사국 중 감축 의무부담이 없는 국가로 주로 개도국 (OECD 국가중 한국․멕시코만 포함)

4 Ⅰ. 기후변화 Regime 교토의정서 의의 및 주요내용 교토의정서 의의 : 기후변화협약의 시행령 성격(’05.2월 발효)
    -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97년)에서 채택되어 온실가스 감축목표 구속력 부여   주요내용  ① 선진국의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규정    - 대상국가 : 협약 부속서Ⅰ국가 40개국 중 ‘97년 당시 협약을 비준한 38개국 (터키와 벨라루스 제외)과 EU ※ 미국은 교토의정서 비준거부    - 감축목표 : 제1차 공약기간(’08-’12년)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수준대비 평균 5.2% 감축하되 국가별로 차별화(-8%~+10%) ※ 미국( -7%), 일본(-6%), EU(-8%), 러시아(0%), 호주(8%) 등    ② 교토메카니즘 도입 - 의무이행 수단으로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거래제(ET), 공동이행제도(JI) 등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한 시장메카니즘 도입

5 Ⅱ. Post-2012 협상동향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Regime) 논의 사항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08-12)의 종료
- 선진국의 추가 감축의무 설정 필요 현 교토의정서 체제의 한계 극복 필요 - 미국 불참으로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30%만 규제 보다 포괄적인 기후변화 체제 형성 추구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기술개발 및 이전, 재원조성, 산림 황폐화 분야 등 망라 IPCC 4차 보고서(AR4)에 따른 새로운 과학적 사실 대두

6 Ⅱ. Post-2012 협상동향 선개도국 입장 및 논의내용 Post-2012 협상관련 선진국과 개도국 입장
선진국 : 공동비전, 부문별 접근 등을 통한 개도국의 감축참여 유도 개도국 : 선진국의 재정기술 지원의 우선논의 주장 최근 논의내용 개도국 참여를 위해 개도국을 선진 개도국여타 개도국 등으로 세분화 경향 부문별 접근 즉,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및 부문별 감축방안 논의

7 Ⅱ. Post-2012 협상동향 Post-2012 협상 Framework Major Economies Meeting

8 Ⅱ. Post-2012 협상동향 협상관련 각국 입장 선진국그룹(Umbrella Group) 개도국그룹(G77 + 중국)
일본, 호주는 개도국 세분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면서 OECD 회원국 중에 부속서1 국가가 아닌 국가(한국, 멕시코)의 부속서1 참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구속적 의무 부담을 요구 개도국그룹(G77 + 중국) 발리행동계획의 협상 mandate는 기후변화협약의 완전하고 종합적인 이행을 위한 것이며, 일부 선진국의 부속서1 국가재편 논의보다는 선진국의 확실한 재원기술이전에 대한 의무를 요구 유럽연합(EU) 선발개도국(advanced developing countries)은 BAU에서 상당한 감축과 최빈개도국이나 군소도서국 이외의 개도국 세분화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대한 sectoral crediting과 trading 제안

9 Ⅲ. Post-2012 주요쟁점 NAMA (Nationally Appropriated Mitigation Actions)
발리행동계획 결정문 1/COP 13, 1.(b).(ii) 제13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개도국 감축참여 관련 내용 합의 “기술, 재정 및 능력형성 지원에 의한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측정, 보고, 검증 가능한 방법(MRV)으로 국가적으로 적합한 감축 행동” 이에 한국은 지난 6월 28차 기후변화 부속기구회의 및 8월 아크라 기후변화 회의에서 개도국 NAMA에 대한 Credit 부여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의 NAMA 필요성 개도국을 부문별 접근에 참여시키기 위한 현실적 대안 - 일률적인 목표(target)나 기준(standard) 설정 대신 인센티브를 제공 인센티브로 부문별 감축행동에 대해 탄소Credit 제공으로 탄소시장 활성화 개도국의 탄소Credit 판매와 선진국의 구매(Deeper Cut)를 통한 기술과 자본 효율적 이전 가능

10 Ⅲ. Post-2012 주요쟁점 SA (Sectoral Approach) 부문별 접근방식 개요
모든 국가의 한 부문별 감축량 설정으로 국가간의 경쟁력 저하 우려를 방지하는 Post-2012 협상에서의 의무 부담방식 중 하나 분야별 목표량을 모든 국가에 적용하는 것은 기후변화협약의 차별화된 공동의 책임원칙을 위반할 수 있는 가능성 내재 현재 변형된 형태로 역사적 형평성을 고려한 부문별 접근방식이 제안 쟁점사항 (아크라 기후변화회의 SA 워크샵 내용) 개도국 입장 -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 반영 국가별 상이한 여건 고려 - 선진국의 국가목표 대체가 아닌 보완(complementary) 수단일 것 - 국제 단일 표준설정방식의 배제, SA가 개도국에 대한 기술 이전의 채널 활용 선진국 입장(일본 등) - SA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상당한 잠재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국제적인 에너지 효율 표준의 설정, 기술 협력, MRV 등 강조

11 Ⅲ. Post-2012 주요쟁점 No Lose Target No lose Target 개요 최근 논의사항
상대적으로 약하게 설정된 절대목표량으로 목표량 초과달성 시 판매 가능하나 목표량의 달성의무는 없음 과거의 교토의정서가 ‘no regret’에 근거한 반면 최근 ‘no lose target’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 최근 논의사항 Sectoral no-lose target (CCAP) - 개도국의 자발적인 부문별 no-lose target 설정(예. 에너지 집약도 감축목표)으로 Technology & Finance 지원 가능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노력(NAMA)에 대한 Credit 부여방식과 Extended CDM은 no lose target의 설정방식을 활용하여 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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