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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이행(운송) – 해상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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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ew 1 2 3 4 5 국제운송에서의 해상운송의 개념과 특성 정기선 운송 부정기선 운송 선하증권과 해상화물운송장
Container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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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운송의 개념 국제물품운송 : 재화의 이동이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수송 운송형태별 장단점 장점 단점 해상운송
대량화물 운송 용이 비용 저렴 타 운송 수단에 비해 운송속도 느림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음 항공운송 신속함 파손율 낮음 고가의 운임 중량제한 철도운송 대량화물 운송 가능 사고율 낮고, 기후의 영향 적음 근거리운송에서는 운임이 비교적 비싼 편 도로운송 Door to Door 서비스 가능 배차시간에 제한 없음 대량화물 운송에 부적합 원거리운송에서는 운임이 비쌈 복합운송 단일 운송수단을 2가지 이상 조합하여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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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형태별 운송서류 운송형태 운송서류 관련국제규칙 해상운송 선하증권(Bill of lading)
헤이그규칙, 헤이그-비스비규칙, 함부르크규칙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 해상화물운송장에 관한 CMI통일규칙 용선계약서(Charterparty)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선주와 용선자간에 약정 항공운송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바르샤바규칙 육상운송 도로화물탁송장(Road Consignment Note) CMR 철도화물탁송장(Railroad Consignment Note) CIM 복합운송 복합운송서류(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국제물품복합운송에 관한 UN협약, UNCTAD/ICC 복합운송증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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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Carriage of Goods by Sea)
- 계약형태에 따른 특성 구분 개품운송계약 용선계약 계약의 목적 개개의 운송물품 선복의 일부 또는 전부 운송방법 정기선(liner) 부정기선(tramper) 적용법규 제정법(statute law) 보통법(common law) 책임관계 운송인 면책확대 불인정 운송인 책임 수정 가능 당사자 선주와 송화인 선주와 용선자 화주 불특정 다수 화주 특정 화주 화물 잡화와 같은 비교적 적은 대량산화물(원유, 철강, 석탄, 곡물 등) 계약의 증빙 선화증권(B/L) 용선계약서(C/P) 운임률 공표운임률(Tariff Rate) 수급에 의한 시세(open rate) 운임조건 Berth(Liner) Term FI, FO, F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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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계약의 법적성격 낙성계약 쌍무계약 부합계약 불요식계약
• 해상운송뿐만 아니라 모든 운송계약은 운송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성립 쌍무계약 • 운송인은 운송계약상의 물품 운송의 채무를 부담하며, 화주는 운임의 지급이라는 대가성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임 부합계약 • 화주는 운송인이 제시하는 운송조건에 따르거나 운송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밖에 없음 대부분의 개품운송 경우 불요식계약 • 운송계약의 청약서나 승낙서에 일정의 법정양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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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선운송 • 정기선 (Liner) : 정기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선박을 지칭하며,
정기선의 개념 • 정기선 (Liner) : 정기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선박을 지칭하며, 특정항로를 화물의 수량에 관계없이 규칙적으로 반복, 운항하는 형태 • 운항이 정기적이고 고속적이기 때문에 부정기선의 화물과는 달리 주로 제품화된 공산품과 같은 일반화물 또는 포장화물 운송 정기선의 특징 • 반복 운항하는 전문 운송인 • 선박이 부정기선보다 고가이며, 화물도 부정기선 화물에 비해 고가 • 표준계약서(Standard Contract)와 운임표(freight Tariff)에 따라 운송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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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동맹 (Shipping Conference)
해운동맹의 기능 및 화주구속수단 해운동맹의 기능 운임협정(Rate Agreement) 적화 및 항해제한(Sailing Agreement) 운임공동계산(Pooling Agreement) 공동경영(Joint Service) 대항선(fighting ship) 해운동맹의 화주구속수단 계약운임제도(Contract Rate System) 성실할려제도(Fidelity Rebate System) 운임연할려제도(Deferred Rebat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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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선의 해상운임 정기선 운임의 산정기준 중량기준 (Weight Basis)
: 시멘트, 철강과 같은 부피에 비해 무거운 화물에 적용 영국식의 Long Ton 또는 Gross Ton (2,240Lbs = 1,016.05kg) 미국식의 Short Ton 또는 Net Ton (2,000Lbs = kg) 프랑스의 Metric Ton 또는 Kilo Ton (2,205Lbs = 1,000 kg) 용적기준 (Measurement Basis) : 일반화물에 적용 1입방미터(Cubic Meter=CBM=m3)를 1톤으로 계산 가격기준 (Ad Valorem Basis) : 귀금속이나 견직물 같은 고가품에 적용 물품가격에 대하여 일정율, 즉 종가율의 운임 적용 기준이 되는 가격은 통상 송장상의 FOB 가격 컨테이너 단위기준 : 컨테이너 단위당 운임 결정 20feet를 기준으로 한 TEU(twenty feet equivalent unit) 40feet를 기준으로 한 FEU(forty feet equivalent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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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선화물의 선적 및 양륙절차(1) 선적 및 양륙에 관한 주요서류 • Shipping Request(S/R : 선복신청서)
• Booking List(인수확약서) • Shipping Order(S/O : 선적지시서) • Tally sheet(검수표) • Mate's Receipt(M/R : 본선수령증) • Delivery Order(D/O : 인도지시서) • Cargo Boat Note(B/N : 화물수도증) • Equipment Interchange Receipt(EIR : 기기수도증) • Container Load Plan (CLP : 컨테이너 내적표) • Dock Receipt(D/R : 부두수령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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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선화물의 선적 및 양륙절차(2) 선적절차(재래선에 의한 선적)
① 수출상이 선박회사에 선복신청서(S/R)를 제출하면 선박회사가 인수확약서 (Booking Note)를 교부 운송계약성립 ② 선적지시서(S/O)에 따라 송화인은 선박회사의 지정장소에서 선박회사와 화주측의 입회하에 화물의 수량과 상태를 점검한 검수표(Tally Sheet)를 교부 받음 ③ 일등항해사가 선적지시서와 검수표를 대조한 후 화물을 선창에 적부시키고 화물수령의 증거로 본선수령증(M/R)을 송화인 앞으로 발행 ④ 송화인은 M/R과 상환으로 B/L을 발급 받음, 만일 M/R의 Remark란이 기재된 경우(Foul/Dirty Receipt)에는 이를 삭제하기 위하여 송화인은 파손화물보상장(Letter of Indemnity: L/I)을 선박회사에 차입하고 Clean B/L을 발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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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선화물의 선적 및 양륙절차(3) 양륙절차 ① 본선이 입항하면 선박회사는 Notify Party(통지처)란에 기재된 통지인에게 통지 ② 통지인은 선하증권에 배서한 후 인도지시서(Delivery Order)를 발급받아 물품 수령 화물이 선하증권보다 먼저 도착했을 경우 수화인은 수입지 거래은행으로 부터 화물선취보증장(Letter of Gurantee : L/G)을 교부받아 선박회사에 제시하여 화물을 인도 받을 수 있음 화물의 인도시 본선측과 수화인은 화물의 수량과 상태에 이상이 있을 경우 검수표에 의거하여 화물수도증(B/N)에 적요를 기록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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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선의 개념과 특성 화물이 있을 때마다 또는 화주의 요구가 있을 때만 화주와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부정기선(Tramper)’ 의 개념 화물이 있을 때마다 또는 화주의 요구가 있을 때만 화주와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이나 항로에 따라 배선하는 운송형태. 주로 원유, 철광석, 석탄, 곡물, 시멘트 등 저가의 대량화물 운송에 이용 ‘부정기선(Tramper)’ 의 특징 • 화물의 운송이 지역별, 시기별로 불규칙적이고, 수요에 따라 항로가 결정되므로 범세계적 시장을 형성 • 단일기업은 시장점유율이 크지 못하므로 독점기업으로 성립되기 어려움 • 자유경쟁이 적용되며, 가격(운임, 용선료)은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운임수준도 화물의 수요에 따라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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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용선계약 어느 항구에서 어느 항구까지의 일항차 또는 수 개 항차에 걸쳐 용선자인 화주와 선박회사 사이에 체결되는 운송계약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 Trip Charter) 어느 항구에서 어느 항구까지의 일항차 또는 수 개 항차에 걸쳐 용선자인 화주와 선박회사 사이에 체결되는 운송계약 • 총괄운임용선계약(lum sum charter) : 일 항차의 운임총액을 결정하여 실제 적재량과 관계없이 운임을 정하는 방식 • 일대용선계약(Daily Charter) : 용선계약상 지정된 선적항에서 화물을 적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계약상 양륙항까지 운송하여 화물을 인도완료한 때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1일당 용선료율을 정하여 선복을 日貸하는 운송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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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용선계약 용선자는 선박 자체만 임차하여 선원 임금, 항세, 수선비 및 보험료 등 모두를
기간용선계약(Time Charter) : 용선기간에 따라 용선료를 지급하는 운송계약형태 • 선주는 선박에 설비 및 선구를 갖추고 선원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일정기간 동안 용선자에게 빌려줌 • 계약기간중 선주는 선원 임금 및 보험료와 같은 통상적 선비 부담. 용선자는 연료비, 항세 및 용선료를 부담 나용선계약(Bareboat Chater ; Demise Charter) : 용선자는 선박 자체만 임차하여 선원 임금, 항세, 수선비 및 보험료 등 모두를 용선자 자신이 부담하는 운송계약형태 • 용선자에게 선박의 점유와 통제권을 부여하므로 선장은 법적으로 용선자의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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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선화증권) • 운송계약의 증빙, 화물의 영수 및 화물의 권리를 표시하는 서류
선하증권(Ocean Bill of Lading) • 운송계약의 증빙, 화물의 영수 및 화물의 권리를 표시하는 서류 • 화주와 운송인 사이에 체결된 운송계약의 증빙으로 운송인이 화물을 수취• 선적 하여 이를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 선하증권의 기능 • 화물에 대한 권리증권적 기능 • 화물의 수령증적인 기능 • 운송계약의 추정적 증빙(prima facie evidence) 선하증권의 성질 • 요인증권, 문언증권, 요식증권, 채권증권, 상환증권, 유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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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종류(1) • 선적선하증권(Shipped B/L or On board B/L) : 화물이 실제로 선적되었다는
선적선하증권과 수취선하증권 • 선적선하증권(Shipped B/L or On board B/L) : 화물이 실제로 선적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선하증권 • 수취선하증권(Received for shipment B/L) : 선적전에 화물을 선박회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운송인이 화주에게 발행하는 B/L로서, 증권면에 "Received …for Shipment"와 같은 문구가 적혀 있음 무사고선하증권과 사고부선하증권 • 무사고선하증권(Clean B/L) : 선적된 화물의 수량이나 상태에 대해서 비고란에 아무런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선하증권 • 사고부선하증권(Dirty B/L or Foul B/L) : 비고란에 하자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선하증권 필요시 화주는 선사에 L/I를 제출하고 무사고선하증권 발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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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종류(2) • 지시식선하증권(Order B/L) : 선하증권의 수하인(Consignee)란에
지시식선하증권과 기명식선하증권 • 지시식선하증권(Order B/L) : 선하증권의 수하인(Consignee)란에 "to order"라는 기재 사항이 있는 선하증권 • 기명식선하증권(Straight B/L) : 수하인란에 특정인의 이름이나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선하증권 통선하증권과 구간선하증권 약식선하증권(Short Form B/L) Groupage B/L과 House B/L 적색선하증권(Red B/L) Stale B/L 환적선하증권 제3자 선하증권(Third Party B/L) 용선계약부 선하증권(charter party B/L) 전자식 선하증권(Electronic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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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 • 해상운송인이 화물의 수령을 증명하고 운송계약조건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송화인에 대하여 발행하는 서류 해상화물운송장의 장점 • 화물인도의 신속성 • 서류분실에 수반한 위험의 해소 • 화물처리업무의 합리화 촉진 • 경비절감 해상화물운송장의 단점 • 유통성 권리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에 의한 물품의 운송 중 전매 불가 해상화물운송장에 관한 국제규칙 • 해상화물운송장에 관한 CMI 통일규칙 (CMI Uniform Rules for Sea Waybill,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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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er 운송 컨테이너 운송의 의의 • 컨테이너라고 하는 국제적인 규격용기를 사용하여 육해공 수송을 할 수 있음
컨테이너 터미널의 구조 Berth • 선박을 항만내에서 계선시키는 시설을 갖춘 접안 장소로 선석이라고 함 Apron • 부두안벽에 접한 야드의 일부분으로 부두에서 가장 가까이 접한 부분 Mashalling Yard • 방금 하역했거나 적재할 컨테이너를 정돈해 두는 넓은 장소 CY • 컨테이너를 인수, 인도하고 보관하는 장소 CFS • LCL 화물인 경우에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입하는 장소 Control Tower • 컨테이너 야드의 작업을 통제하는 사령실 CY Gate •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 화물을 인도 인수하는 장소. 화주와 운송인간 책임의 분기점이 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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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er Terminal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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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er 운송의 형태 CY/CY(FCL/FCL ; Door to Door)
화물이 송화인의 생산공장 또는 창고에서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최종 목적지인 수화인의 창고까지 동일한 컨테이너에 의하여 일관 운송되는 운송방식 CY/CFS(FCL/LCL ; Door to Pier) - FCL 화물이 송화인의 생산공장 또는 창고에서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목적항의 지정 CFS까지 운송 CFS/CY(LCL/FCL ; Pier to Door) 화물이 선적지에 있는 선박회사의 지정 CFS에서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최종목적지에 있는 수화인의 창고까지 동일한 컨테이너에 의하여 운송되는 형태 CFS/CFS(LCL/LCL ; Pier to Pier) 화물이 선적항에 있는 선박회사의 지정 CFS에서 컨테이너에 혼재되어 도착항에 있는 선박회사의 지정 CFS에서 컨테이너로부터 반출되어 여러 수화인에게 인도되는 운송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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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er 화물의 유통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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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A B C D 해상운송은 항공운송에 비하여 대량화물 운송이 용이하고 비용이 저렴한 반면에,
운송속도가 느린 특성을 지니고 있다. A B 정기선 운송은 불특정 다수의 화주로부터 잡화 등의 화물을 모아 정기적인 주기와 항로를 통해 운송하게 되며 제정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용선 운송은 특정 화주의 지시에 따라 주로 대량산화물을 운송하게 되며 보통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C 선하증권은 화물에 대한 권리증권적 기능, 화물의 수령증 기능, 운송계약의 추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유가증권인 반면, 해상화물운송장은 권리증권적 기능을 하지 못하며 증거증권에 불과하다. D 컨테이너는 규격화된 용기 내에 화물을 적입하여 운송하기 때문에 일관운송체계의 적용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화물의 손상가능성을 낮추어 주는 등 많은 장점이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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