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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Beryl Robertson Modified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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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장 계정잔액의 입증을 위한 표본감사 목 차 입증을 위한 표본감사의 개념 금액비례확률표본감사 전통적 변수표본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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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입증을 위한 표본감사의 개념 표본감사의 적용목적과 추정내용 허용오류율(TDR)=> 허용오류액(TE)
내부통제제도의 평가를 위한 표본감사 계정잔액의 입증을 위한 표본감사 적용목적 내부통제제도의 유효성 평가 계정잔액의 적정성 입증 추정내용 오류율(속성추정) 오류액(변수추정) 허용오류율(TDR)=> 허용오류액(TE) 추정오류율 => 추정오류액(PE) 과대신뢰허용위험(ARO)=> 부당수용허용위험(ARIA) 모집단의 예상요류율(EPDR)=> 모집단의 예상오류액(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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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을 위한 표본감사의 개념 계정잔액의 입증을 위한 표본감사 금액비례확률표본감사(규모비례확률 혹은 화폐단위표본감사)
- 화폐적 금액으로 표본감사의 결과를 표시하면서도 포아송분포에 기초 속성표본이론을 적용하는 방법 - 사용의 편의성과 이해가능성 (실무계 널리 사용) 전통적 변수표본감사(실물단위표본감사방법) - 정규분포이론에 기초한 접근방법으로 통계적 이론에 가장 충실한 방법 계정잔액의 입증을 위한 표본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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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감사의 적용절차 *표본감사의 적용절차는 어느 경우나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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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금액비례확률표본감사 \5,000 금액비례확률표본감사의 개념 P:1/20 P:1/2 \500
10배 P:1/20 10배 P:1/2 \ 5,000의 잔액을 가진 계정은 \500의 잔액의 계정에 비해 표본으로 추출될 수 있는 확률이 10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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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목표의 결정 금액비례확률표본감사의 궁극적인 목적 구체적인 감사목표
모집단의 오류액을 추정하여 계정잔액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데 있음 구체적인 감사목표 실재성: 계정잔액이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금 유가증권 받을어음 등에 대하여는 실사, 외상매출금 차입금 등에 대하여는 조회, 제품 등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실사입회, 기타의 계정잔액에 대하여는 서류검사, 질문, 계산검증, 분석적 절차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확인 등의 절차를 실시한다. 완전성: 각종 주요 계약서 및 회의록의 열람, 비정상적 거래에 대한 검토 또는 변호사 조회 등을 통하여 부외자산, 부외부채 및 우발채무의 유무를 확인한다. 소유권:모든 자산에 대하여 소유권 등의 권리를 정당하게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모든 부채는 지급해야 할 정당한 채무인지를 확인한다. 평가:대차대조표일 현재 모든 자산과 부채는 적절한 가액으로 평가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회계추정에 대한 합리성을 검토한다. 계산의 정확성: 재무제표상의 금액이 산술적으로 정확한지 확인한다. 전기 및 요약: 총계정원장 및 기타 회계기록과 상호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기간귀속:대차대조표일 전후 상당기간의 거래를 검토하여 기간손익구분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계정분류:계정과목은 적절히 분류되었는지 확인한다. 공시: 회계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재무정보가 적절히 공시되었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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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의 표본단위의 결정 금액확률표본감사 <사례> 중소규모 전자오락기 판매회사인 천지주식회사
모집단: 항시 회사의 장부상 계정잔액 표본단위: 화폐단위 1원 <사례> 중소규모 전자오락기 판매회사인 천지주식회사 매출채권 보조원장상의 거래처 수가 4,000개이고 총장부가액은 \1,200,000이다. 모집단: 매출채권의 거래처별 계정잔액을 합계한 총액 표본단위: 개별금액인 원단위 그 자체가 되므로 1,200,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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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감사방법의 선택 금액비례확률표본감사의 특징 속성표본감사기법을 활용하지만 결론은 오류율이 아닌 오류액으로 결정된다는 점
금액비례확률표본감사의 적용 - 투자유가증권계정이나 대여금계정에서와 같이 금액단위가 비교적 큰 개별항목 을 반드시 표본으로 추출하고자 할 때 - 상대적으로 오류액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계정잔액을 검증할 때 - 모집단이나 거래의 특성(표준편차)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 - 0이나 음(-)의 계정계정을 갖지 않을 때 - 과소계상보다는 과대계상의 오류가 더욱 민감한 계정과목을 감사하고자 할 때 - 모집단이 체계적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은 경우 표본추출을 하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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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감사방법의 선택 금액비례확률표본감사의 장점
전통적 변수표본감사보다 실무적으로 적용하기가 쉽다. 금액비례확률표본감사는 속성표본이론을 바탕으로 한 도표를 이용하여 표본크기를 결정하고 표본결과를 평가한다. 표준편차 등 복잡한 통계치를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다. 표본이 화폐금액에 비례해서 추출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층별표본추출이 결과를 가져온다.또한 금액이 큰 항목은 추출될 확률이 높아서 자동적으로 큰 금액이 강조된다. 전통적 변수표본감사에 비해 추출하여야 할 표본크기가 작아 경제적이다. 모집단에 일련번호가 부여되지 있지 않는 등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컴퓨터에 의한 추출이 가능하고 표본설계가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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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감사방법의 선택 금액비례확률표본감사의 한계점 금액이 0인 잔액이 부의 잔액에 대해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한다.
표본결과의 평가시 표본에 하나의 오류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모집단에 대한 추정오류액구간을 불필요하게 과대계상할 가능성이 높아, 결과적으로 채택되어야 할 모집단이 기각될 위험(α위험)이 있다. 모집단의 예상오류액이 증가함에 따라 금액비례확률표본감사에서의 표본크기가 증가한다. 전통적 변수표본감사에서의 표본크기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많다. 표본에서 과대계상액과 과소계상액이 함께 존재할 때 표본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이들을 상호 분리하여 별도의 계산을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부채항목의 감사에서는 주로 과소계상의 오류에 관심을 두나 금액비례확률표본감사에서는 규모비례이므로 과소계상된 계정잔액의 추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과소계상의 오류에 특히 민감한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본을 설계하거나 항목당 오류율을 과대계상과 분리하여 별도로 가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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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크기의 결정 표본크기의 결정요소 표본크기의 결정요소 고려내용 허용오류액(TE) 중요성의 판단기준 항목당 가정오류율
감사인의 회사에 대한 예비평가지식 혹은 전년도 감사결과를 이용 부당수용허용위험(ARIA) 통제위험의 평가결과를 반영한 적발위험의 목표수준과 감사대상의 중요성 모집단의 예상오류액(E) 모집단의 오류가 적을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에 본 방법을 이용하므로 통상 0으로 가정 모집단가액 모집단의 표본단위 개수와 동일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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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크기의 결정-사례 <사 례>-천지주식회사(오락기판매) 사 례 참 고 .
사 례 참 고 부당수용허용위험(ARIA) % α오류무시, ARO vs. ARIA는 역 허용오류액(TE) \36, TDR로 전환 필요 -항목당 가정오류율 % ? 모집단의 예상오류액(E) 무시(오류없을 때 특히 유용) 모집단의 수(N) * 무한 모집단 가정* 표본의 크기(n) ? *무한모집단을 가정, 필요시 유한모집단으로 수정 가능 (공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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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크기의 결정 허용오류액의 설정:속성표본감사의 도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항목당 오류율을 감안하여 허용오류액(TE)을 허용오류율(TDR)로 수정 <사례> 감사인의 중요성의 판단기준으로 허용오류액(TE)을 ±\36,000 항목당 가정오류율을 과대계상과 과소계상에 동일하게 100% 매출채권보조원장의 총 장부가액이 1,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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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크기의 결정 부당수용허용위험(ARIA)의 설정: <사례> 부당수용허용위험(ARIA) 5% 설정
계정잔액의 진실한 오류가 허용오류액(TE) \36,000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고하고 이를 적절한 표시로 잘못 받아들이게 될 β위험의 허용수준을 말하는 것 부당수용허용위험은 감사위험의 목표수준, 고유위험 및 통제위험의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적발위험의 허용수준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감사위험의 목표수준이 엄격하게 설정될수록 부당수용허용위험수준은 낮추어야 하며, 이때 표본의 크기는 증가한다. 고유위험이나 통제위험이 높게 평가되었을수록 부당수용허용위험은 낮추어 설정해야 한다. <사례> 부당수용허용위험(ARIA) 5%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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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크기의 결정 모집단의 예상오류율 추정 <사례> 모집단의 예상오류율 0%로 가정
모집단의 예상오류율은 계정잔액에서 예상되는 사전의 오류기대율을 의미함 금액비례확률표본감사는 오류가 거의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하므로 일반적으로 0으로 가정한다. <사례> 모집단의 예상오류율 0%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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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크기의 결정 표본크기에 미치는 영향(지침 530.보론) 요소 표본크기에 대한 영향 감사인이 평가한 고유위험이 증가
감사인이 평가한 통제위험이 증가 똑같은 감사목표에 대한 타 입증절차 사용의 확대 감사인이 요구하는 신뢰수준의 증가(ARIA 감소) 감사인이 수용하려는 총오류(허용오류액) 증가 감사인이 기대하는 모집단 오류액(예상요류액) 증가 모집단의 계층화(적합한 경우) 모집단내의 표본단위 수 증가 감소 영향이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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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크기의 결정 속성표본도표(11-8)를 이용한 표본크기의 결정
<사례> 감사인의 중요성의 판단기준으로 허용오류액(TE)을 ±\36,000 항목당 가정오류율을 과대계상과 과소계상에 동일하게 100% 매출채권보조원장의 총 장부가액이 1,200,000 모집단의 예상오류율 0%, 부당수용허용위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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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표본감사에서의 통계적 표본크기 [과대신뢰허용위험(ARO/5%)]
표본크기의 결정 속성표본감사에서의 통계적 표본크기 [과대신뢰허용위험(ARO/5%)] <사례> 부당수용허용위험 5%, 허용오류율 3%, 모집단의 예상오류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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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크기의 결정 항목당 가정오류율이 상이한 경우의 표본크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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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의 추출:(체계적 추출법) 표본간격: 모집단 총액을 추출할 표본크기로 나누어 구한다.
<사례> 표본간격은 \1,200,000/100=\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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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절차의 수행 감사절차의 시행 후 실제 발견된 오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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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감사결과의 평가 감사인은 표본에서 발견된 오류를 근거로 모집단의 오류구간을 속성표본감사시의 도표(11-11)를 이용하여 추정하고, 이때 계산된 추정오류액(PE) 구간을 허용오류액(TE) 구간과 비교하여 계정잔액의 적성 여부를 결정한다. 금액비례확률표본감사의 모집단 추정과정에서 중요한 사항 속성표본감사표(11-11)를 이용하여 추정오류율상한(CUDR)을 구한다. 이때 도표상의 과대신뢰허용위험(ARO)은 부당수용허용위험(ARIA)를 대신한다. 비율로 표시된 결과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즉, 추정오류율을 추정오류액으로 전환시킨다. 추정오류액계산시 오류가 발견된 항목에 대해서는 먼저 모집단에서의 항목당 실제오류율을 계산해야 한다. 금액비례확률표본감사의 통계적 추정결과는 항시 오류구간의 형태로 표시된다. 즉,추정오류상한과 추정오류하한이 각각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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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감사결과의 평가 추정오류액구간 계산: 오류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을 때
<사례> 부당수당허용위험 5%, 표본크기 100, 오류수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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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오류액구간= 모집단장부가액 ×추정오류율상한(CUDR) × 항목당오류율
표본감사결과의 평가 추정오류액구간 계산: 오류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을 때 추정오류액구간= 모집단장부가액 ×추정오류율상한(CUDR) × 항목당오류율 <사례> 감사인의 중요성의 판단기준으로 허용오류액(TE)을 \36,000 항목당 가정오류율을 과대계상과 과소계상에 동일하게 100% 매출채권보조원장의 총 장부가액이 1,200,000 모집단의 예상오류율 0%, 부당수용허용위험 5% 표본크기 100, 오류의 수 0, 추정오류율상한 3% 추정오류상한(UEB)=\1,200,000 × 3% × 1.0=\36,000 추정오류하한(LEB)=\1,200,000 × 3% × 1.0=\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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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오류액구간= 모집단장부가액 ×추정오류율상한(CUDR) × 항목당오류율
표본감사결과의 평가 추정오류액구간 계산: 오류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을 때 추정오류액구간= 모집단장부가액 ×추정오류율상한(CUDR) × 항목당오류율 <만약> 감사인의 중요성의 판단기준으로 허용오류액(TE)을 ±\36,000 항목당 가정오류율을 과대계상 20% 과소계상에 동일하게 200%를 가정하였다면 매출채권보조원장의 총 장부가액이 1,200,000 모집단의 예상오류율 0%, 부당수용허용위험 5% 표본크기 100, 오류의 수 0, 추정오류율상한 3% 추정오류상한(UEB)=\1,200,000 × 3% × 0.2=\7,200 추정오류하한(LEB)=\1,200,000 × 3% × 2.0=\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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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PPS에서 항목당오류율이 고려되어야 만 하는 이유 -예시
모집단 허용오류율 항목당 오류율 허용오류수(액) 속성(IC) 4000개(건수) ①3% 120개 변수(PPS) \12,000,000(금액) (\36,000) 100% \36,000 (건수) ②6% 240개 (금액) (\72,000) 50% ③12% 480개 (\144,000) 25% 예시 혀 ∴ 허용오류액 = 모집단장부가액 X 허용오류율 X 항목당오류율 ∴ 허용오류율 = 허용오류액 / (모집단장부가액 X 항목당오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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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감사결과의 평가 추정오류액구간 계산: 오류가 1개 이상 발견되었을 때 추정오류구간 계산의 유의 사항
표본에서 발견된 과대계상오류와 과소계상오류를 별도로 구분하여 추정과정을 거치는데 과대계상은 추정오류상한의 근거가 되고 과소계상은 추정오류하안의 계산근거가 된다. 각각의 오류항목마다 실제 표본에서 발생한 별개의 오류율을 대응시켜 추정오류구간을 계산한다.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표본크기 결정시 가정했던 항목당 가정오류율을 사용했으나, 여기에서는 표본에서 발견된 항목당 실제오류율을 사용한다. 다만 오류의 수가 0인 경우를 별도로 추정오류구간계산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때의 오류율은 표본크기 결정시의 가정오류율을 그대로 사용한다. 오류항목에 대한 추정오류율상한을 곱하여 추정오류구간을 결정하는데 이때 추정오류상한의 증분을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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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감사결과의 평가 추정오류액구간 계산: 오류가 1개 이상 발견되었을 때
표본에서 오류가 최소한 1개 이상 발견되었을 때 추정오류구간 계산 절차 ① 항목당 실제오류율을 계산 ② 항목당 실제오류율을 크기순서로 배열 ③ 추정오류율상한을 속성표본감사의 도표[11-11]에서 확인 ④ 추정오류율상한의 증분을 계산 ⑤ 추정오류액구간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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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감사결과의 평가 추정오류액구간 계산: 오류가 1개 이상 발견되었을 때
표본에서 오류가 최소한 1개 이상 발견되었을 때 추정오류구간 계산 절차 ① 항목당 실제오류율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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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감사결과의 평가 추정오류액구간 계산: 오류가 1개 이상 발견되었을 때
표본에서 오류가 최소한 1개 이상 발견되었을 때 추정오류구간 계산 절차 ② 항목당 실제오류율을 크기순서로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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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감사결과의 평가 추정오류액구간 계산: 오류가 1개 이상 발견되었을 때
표본에서 오류가 최소한 1개 이상 발견되었을 때 추정오류구간 계산 절차 ③ 추정오류율상한을 속성표본감사의 도표[11-11]에서 확인 ④ 추정오류율상한의 증분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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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절차의 수행 감사절차의 시행 후 실제 발견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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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감사결과의 평가 표본에서 오류가 최소한 1개 이상 발견되었을 때 추정오류구간 계산 절차 ⑤ 추정오류액구간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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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감사결과의 평가 추정오류액구간 계산: 오류가 1개 이상 발견되었을 때 상쇄오류를 고려한 수정방법
과소,과대계상오류가 동시에 존재하는 모집단에서는 과소계상액만큼을 차감한 후의 순액기준으로 과대계상추정오류상한을 추론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과소계상오류가 과대계상오류에 대한 상쇄효과를 주면, 과대계상오류가 과소계상오류에 대한 상쇄 효과가 있다. 상쇄효과를 반영한 추정오류구간 계산방법 ① 과대계상 및 과소계상 각각의 오류에 대해 모집단에서의 점추정치(평균값)를 계산 ② 추정오류상한 혹은 하한에서 상쇄오류 점추정치를 각각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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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감사결과의 평가 추정오류액구간 계산: 오류가 1개 이상 발견되었을 때 상쇄효과를 반영한 추정오류구간 계산방법
① - 과대계상 점추정치: ( )/100개×\1,200,000=\9,086 - 과소계상 점추정치: (0.03)/100개×\1,200,000=\360 ② 수정된 추정오류상한: 51, =\50,860 수정된 추정오류하한: 36,612-9,086=\2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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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감사결과의 평가 모집단의 적정성 수용 여부 결정: 오류가 1개 이상 발견되었을 때
추정오류율상한과 추정오류하한이 모두 과대계상과 과소계상의 허용오류액 범위내에 있으면 장부가액이 중대하게 잘못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결론을 수락하고, 만약 어느 하나라고 이를 초과하게 되면 장부가액이 중대하게 잘못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기각한다. <사례> 감사인의 중요성의 판단기준으로 허용오류액(TE)을 \36,000 추정오류하한 \27,526, 추정오류상한 50,860 27,526 50,860 허용오류액 추정오류액 36,000 추정오류상한이 허용오류액의 범위 밖에 위치하므로 모집단이 중대하게 잘못 표시되지 않았다는 가설을 기각한다. 장부가액이 중요하게 잘못 표시되어 있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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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감사결과의 평가 추정오류구간이 허용오류의 범위 밖에 위치할 때, 감사인이 취하는 조치 오류발생분야에 대한 감사 확대
오류의 원인과 유형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오류가 특정분야에 치우쳐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확대 실시한다. 표본크기의 증가 전체모집단의 재검토 계정잔액의 수정권고 오류한계의 한쪽만이 감사인이 수락할 수 있는 금액보다 클 때 회사측에서는 장부가액을 일정금액만큼 기꺼이 수정하려 하는 경우도 있다. 한정 부적정의견의 표명 위와 같은 어떤 조치를 취하여도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감사인은 특정 계정잔액이 중요하게 잘못 표시되어 있으므로 수정을 권고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그 오류가 재무제표 전반의 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여 감사의견을 한정하거나 경우에 따라 부적절의견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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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감사결과의 평가 감사인은 표본결과의 평가에서 모집단의 특성에 대한 예비평가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
감사인은 표본결과의 평가에서 모집단의 특성에 대한 예비평가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 감사인이 발견한 오류와 잠재적 추가오류에 대하여 경영자에게 조사를 요구하고 필요한 수정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계획된 감사절차를 수정한다. 예를 들면, 내부통제 시사의 경우 표본의 크기를 증가하거나, 대체적인 통제절차를 시사하거나 또는 관련 입증절차를 수정할 수도 있다. 감사보고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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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전통적 변수표본감사 (실물단위) 전통적 변수표본감사의 특징 의의 : 금액과는 무관하게 실물단위의 표본을 대상으로 감사
의의 : 금액과는 무관하게 실물단위의 표본을 대상으로 감사 특징 : 통계적 이론에 가장 충실한 과학적 추론 방법 전통적 변수표본감사의 유용성 대변잔액을 갖거나 잔액이 0인 표본의 수가 많은 계정의 감사 중대한 오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의 감사 거래 혹은 계정잔액의 모집단 금액을 회사의 장부가액과는 독립적으로 추정하고자 하는 감사 등에 특히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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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변수표본감사의 장점 전통적 변수표본감사의 장점
장부가액과 감사가액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을 때에도 상대적으로 작은 표본크기로 감사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표본크기를 쉽게 증가시킬 수 있다. 실물단위로 표본이 추출되기 때문에 금액이 0인 계정잔액을 추출하는 데 특별한 표본설계가 필요 없다. 전통적 변수표본감사의 결과를 평가할 때는 음(-)의 금액에 대해서도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없다. 반면 금액비례확률표본감사에서는 이들을 포함시키려 할 경우 특별한 추가적 표본설계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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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변수표본감사의 단점 전통적 변수표본감사의 단점
금액비례확률표본감사보다 복잡하다. 효율적인 표본설계와 표본결과의 평가를 위해서는 때로는 통계적 공식을 이용한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다. 표본크기를 결정할 때 모집단의 표준편차를 추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표본을 설계할 당시에는 모집단의 표준편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임시적인 추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표본결과의 평가시에는 추가적인 수정작업이 필요하여 복잡하다. 항목의 금액이 크지 않거나, 장부가액과 감사가액 사이에 차이가 크지 않으며, 표본크기가 작을 때에는 정규분포이론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는 원하는 부당수용허용위험 수준 이상으로 부적정한 장부가액을 수락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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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변수표본감사의 종류 전통적 변수표본감사의 종류- 모집단 특성에 대한 가정에 따라 분류
단위당평균추정법(모집단의 개별구성항목별 장부가액을 모르는 경우) 표본의 단위당 평균값을 계산하여 이것을 모집단의 항목 수에 곱함으로써 모집단의 총액을 추정한다. 예를 들면, 1000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재고자산에서 200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감사하였을 때 표본에서 발견된 오류를 수정한 후의 총감사가액을 표본크기로 나눈 단위당 평균값이 \980이었다고 하자. 이 \980에 모집단의 크기 1,000을 곱하면 재고자산 추정총액은 \980,00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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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변수표본감사의 종류 전통적 변수표본감사의 종류(모집단 특성에 대한 가정에 따라 분류)
차이추정법(모집단의 개별구성항목별 장부가액을 알고 있을 경우) 각 표본항목에 대하여 장부가액과 감사가액이 존재할 때 그 평균차이를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모집단의 총오류액을 추정한다. 예를 들면, 1000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재고자산에서 200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감사하였을 때 표본의 감사가액이 \196,000 , 표본의 장부가액이 \208,000이라면 그 차이는 \12,000(\208,000-\196,000)이다. 따라서 평균차이는 \60(\12,000÷200)으로 계산되며 이를 모집단 총항목수로 곱하면 \60,000(\60×1000)이 된다. 이것이 곧 모집단의 총장부가액과 총감사가액의 차이인 오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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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변수표본감사의 종류 전통적 변수표본감사의 종류(모집단 특성에 대한 가정에 따라 분류)
비율추정법(모집단의 개별구성항목별 장부가액을 알고 있을 경우) 표본의 감사가액과 장부가액의 비율을 계산한 다음 이 비율을 이용해서 모집단을 추정한다. 예를 들면, 1000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재고자산에서 200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감사하였을 때 표본의 감사가액이 \196,000 , 표본의 장부가액이 \208,000이라면 표본의 감사가액과 표본의 장부가액의 비율은 0.942(\196,000/\208,000)이다. 이때 모집단의 장부가액이 \1,040,000이었다면 재고자산 추정총액은 \980,000(\1,040,000×0.942)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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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변수표본감사의 적용사례 <사례> 샛강주식회사
- 자산 총액 \2,500,000 이며, 당기순이익 \400,000인 비상장 주식회사 감사목표의 설정 모집단과 표본단위의 결정 매출채권 보조원장에 기록된 거래처 4,000개 표본감사방법의 선택 전통적 변수표본방법 중 차이추정법을 사용 매출채권 장부가액 \600,00은 적정하게 표시된 금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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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크기의 결정 표본크기의 결정요소 표본크기(n) ?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 사 례 고려요인 .
사 례 고려요인 부당수용허용위험 (ARIA) % β위험, 단측검증: 표 13-12를 이용해 신뢰계수 계산 부당기각허용위험 (ARIR) % α 위험, 양측검증 허용오류액 (TE) \21, 중요성 모집단의 예상오류액(E) \1, 전년도 혹은 임시표본 결과 등 모집단의 표준편차(ESD) \ 전년도 혹은 임시표본 결과 등 모집단의 수(N) ,000개 유한모집단 표본크기(n) ?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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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크기의 결정 계산공식 (n = 100개) 단, 표본크기(n )= :ARIA의 신뢰계수 :ARIR의 신뢰계수
ESD:모집단의 추정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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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절차의 수행 표본의 추출과 감사절차의 수행
거래처 4,000개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 100개를 대상으로 매출채권 조회확인을 실시한다. 각 표본에 대하여 조회와 증빙서류 감사절차를 적용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12개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2. (69.46) 5. (27.30) 7. (0.87) 10. (102.16) 12개 오류합계 :\2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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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감사결과의 평가 모집단의 추정오류액 계산 PE=4,000 x (2.26)=9,040 모집단의 추정오류액 구간의 계산
추정오류액구간(CI)= 추정오류액(PE) ± 달성정도(CPI)* *달성정도(computed precision interval:CPI)란 통계적 추론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허용오차 즉, 전수조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표본위험의 허용치(allowance for sampling risk)를 금액으로 계산한 것이다. <도표 13-14>의 단계5와 6 참조 CIU=9,040+10,720=19,760 ClL=9,040-10,720=(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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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오류액구간과 허용오류액 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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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감사결과의 평가 모집단의 수용 여부 결정 샛강주식회사의 사례에서는 [도표 13-14]처럼 양측의 추정오류액구간(CI)이 모두 허용오류액(TE)의 범위안에 들어오므로 “매출채권이 부당수용허용위험(ARIA) 10%에서 ₩21,000 이상 과소 혹은 과대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가설을 채택하게 된다. 가설이 기각되었을 때 취해야 할 조치 만약 추정오류액구간(CI)이 허용오류액(TE)구간의 범위 밖에 존재할 때 감사인은, 표본크기를 증가시켜 추가의 검증을 실시해 보고 , 오류의 원인을 파악하며, 필요하다면 회사에 오류의 수정을 권고한다. 대부분의 회사는 감사인의 권고에 따라 추정오류를 장부에 수정반영할 것이다. 이때 장부가액이 수정되면 모집단의 신뢰구간이 새로 바뀌게 되고, 이에 따라 모집단의 수락 여부도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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