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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전략의 변천과 국제핵비확산체제 2009. 11. 24. 교수 문 장 렬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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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전략의 변천과 국제핵비확산체제 교수 문 장 렬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부

2 □ 핵무기와 핵전략 □ 국제핵비확산체제 □ 북한핵문제
목 차 □ 핵무기와 핵전략 □ 국제핵비확산체제 □ 북한핵문제

3 Trinity Test ( ) Joe 1 Test ( )

4 Mike 1 Test ( )

5 핵무기 □ 핵무기 구조 (포신형) ▲포신형(gun-type, 히로시마 U탄) - 기폭장치(detonator) : 고전압 축전지
- 중성자 반사체(neutron reflector) : 자연 우라늄(U238) - 재래식 고폭장약(conventional explosive charge) - 핵분열 물질 : U235 - 중성자 발생장치 : (라듐/폴로늄 + 알루미늄 박막 + 베릴륨)

6 핵무기(계속) □ 핵무기 구조 (내폭형) ▲ 내폭형(implosion-type, 나가사끼 Pu탄)
  기폭장치 : 고전압 축전지 + 특수 스위치 (동시 기폭) - 폭약렌즈(explosive lenses) : 고성능 폭약 (저속 + 고속) - 초장약(supercharge) : 고성능 폭약 - 충진재/반사재(tamper) : 자연 우라늄(U238) - 핵분열 물질(active material) : Pu239 또는 고농축 U235 - 중성자 발생장치

7 핵무기의 원리 (계속) □ 수소폭탄의 원리와 구조 ▲ 핵융합 원리 : 삼중수소 + 중수소 → 헬륨 + 중성자 + 에너지
※ 분열-융합, 분열-융합-분열(3F) ▲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획득 · 중수소(D, 1H2): 자연계 소량 존재 (바닷물) · 삼중수소(T, 1H3): 3Li6 + n → 2He4 + 1H3

8 핵무기의 원리 (계속) □ 중성자탄 □ 3F탄 ▲ 원리 : 다량의 고속 중성자만 발생시킴
* 일종의 소형 수소폭탄, ERW (Enhanced Radiation Weapon) * 초강력 재래식 폭약으로 가능 ▲ 특징 : 인마살상 전용, 주로 전술 핵무기에 사용 □ 3F탄 ▲ 분열(fission)-융합(fusion)-분열 U-235, Pu U-238 ▲ 현재까지 가장 큰 위력 * U-238 제한 없이 사용

9 핵무기 출현과 전략의 변화 □ 핵전략 개념의 원류: 전략공군(전략폭격) 이론 1. 공중공격의 효율성: 접근성, 기동성
2. 공중공격의 목표: 군사력, 정치·경제적 중심 3. 목표의 타격은 전승에 독립적, 선별적 기여 ▲ 과신의 오류 (1) 폭격기 침투 실패 가능성 (방공체계, 공중전) (2) 정부, 민간 주민의 저항 (3) 대규모 소모를 야기하나 결정적 충격이 아닐 수 있음 (그 자체로서 전승 달성 곤란) ※ 원폭의 출현: “전략공군 이론이 틀린 것이 아니라 미성숙”

10 핵무기 출현과 전략의 변화 (계속) □ 핵의 출현에 따른 전략개념의 변화
막대한 파괴력: 폭력의 사용에서 불사용으로 → 억제 위주 전략 ▲ 단일 무기체계에 의한 전략 개념 출현 ▲ 핵전쟁 교리 정립 곤란: 역사적 사례 부족 ▲ 정치적 비중이 군사적 비중을 압도 ▲ 민간(정부) 주도의 전략/정책 수립, 의사결정

11 핵전략의 기본개념 □ 목표: 억제 □ 억제 성공의 필요조건 □ 핵무기의 운용 □ 정치적 협상의 게임
▲ 최대 억제 / 최소 억제 ▲ 공격 목표: 대군사력(counter force), 대가치(counter value) □ 억제 성공의 필요조건 ▲ 역량 ▲ 의사전달 ▲ 신뢰성 □ 핵무기의 운용 1. 적 핵전력의 예방적 파괴 2. 발사된 적 핵무기의 요격 3. 핵폭발에 대한 물리적 방호 4. 보복 공격 □ 정치적 협상의 게임 “상승(escalation)”과 “결단력의 경쟁 (competition in resolve)”

12 핵전략의 변천 (미국) □ 대량보복전략 (Massive retaliation)
▲ 최초의 핵전략 개념: 상대국 도시/산업기반 파괴 ▲ J. F. Dulles ( 재임, 동맹국 보호, New Look 전략) * 재래식 전력의 근본적 조정 요구, 미-소 전면핵전쟁 가정, 경직성, 부담 가중 □ 유연반응전략 (Flexible response) ▲ 대가치(countervalue)에서 대군사력(counterforce) 전략으로 ▲ 'new New Look', 제한핵전쟁론, H. Kissinger의 옹호와 비판 □ R. McNamara ( 재임) 전략 ▲ 대량보복과 유연반응 전략의 결합: 최소억제전략, 최적 혼합 군사력 건설 ▲ 상호확실파괴(MAD) □ 현실적억제전략 ▲ 충분성의 전략, 동맹국과의 책임 분담 (M. R. Laird, ) ▲ 선택적 목표 지정, 장기적 억제전략 (J. R. Schlesinger, ) ※ 핵 군축/군비통제(1970년대 이후), MD, 비확산 전략(1990년대 이후)

13 핵전략의 주요 개념 □ 전술핵과 제한핵전 ▲ “battle back to battlefield” ▲ 가정 ▲ 가정의 문제점
▲ 이론적 지지는 짧았으나 오래 존속 - 이미 상당량 생산, 배치 - 철수는 정치적으로 어색한 일 - 소련이 이미 배치 ▲ 전술핵의 개량 노력: 중성자탄 (1970년대 후반) ▲ 전술핵의 정치적 가치 - 미국의 유럽안보 개입의 징표 - 덜 부담스러운 전시 결단력 표현의 수단

14 핵전략의 주요 개념 (계속) □ 선제 타격 (preemptive strike) □ 1차/2차 타격 ▲ 1차타격 ▲ 2차타격
▲ 기습 공격 ▲ 군사목표 위주 타격 (민간 목표 가능) ▲ 정찰 및 표적지정 기술의 발달로 강화 ▲ 상대방의 보복능력 문제 □ 1차/2차 타격 ▲ 1차타격 - 선제 타격 - 1차타격 전력의 생존성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 - 성공의 조건은 적의 보복능력까지 제거하는 것 ▲ 2차타격 - 보복 공격 - 적에게 수용불가능한 파괴 부과 - 생존성이 필수 요소 * 핵전력 3대 지주(Nuclear triad): 폭격기 + 미사일(사일로), 잠수함(SLBM) * 지휘통신 문제: ARPA net → Internet

15 핵전략의 주요 개념 (계속) □ 취약성/불안정성 ▲ 물리적 취약성: 방호 문제
▲ 심리적 취약성: 양측의 의도와 무관하게 불안정 초래 - Thmas Shelling, “reciprocal fear of surprise attack” - 상호 예측 과정에서 선제공격 유혹 발생 “He would attack! → We should attack first!” “He thinks we would attack… → We should attack first!” “He thinks we think he would attack… → We should attack first!” “He thinks we think he thinks we would attack… → We first!” ▲ 공격과 방어 심리의 무한 경쟁 → 극히 불안정한 평형 - 적의 1차타격에 대한 공포심, 위기감

16 핵전략의 주요 개념 (계속) □ 상호확실파괴(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
▲ McNamara의 정책 개념 - “1차타격의 피해를 입은 후에도 적에게 수용불가한 피해를 가할 능력 구비” → 적국 국민 25%, 산업시설 50% 파괴 - 국방정책(전력기획)의 기준 제시 ▲ 대가치전략: 도시, 민간인 공격 포함 불가피 - 도덕적 비판 대상 ▲ 억제실패시 전력 운용에 대한 세부지침 결여 ▲ 상호확실파괴 이후의 문제 ※ 상호확실안보 (MAS: Mutually Assured Security)

17 핵전략의 주요 개념 (계속) □ ABM (Anti-Ballistic Missile) 미사일 체계 ▲ 제2격 능력의 보호
▲ MAD 위협에 대한 대응 : 적의 핵미사일 요격용 미사일 ▲ 미·소 핵군비 경쟁의 기폭제 - 소련이 먼저 ABM 미사일 체계 개발 (Galosh) → 미국의 공격 능력 개선: MIRV → 소련의 레이다 기술 진보 → 미국의 ABM 체계 본격 개발 ▲ 안보딜레마: 공격과 방어의 무한경쟁 회피 → 유발, 조장 ▲ 최초의 핵군축 대상 (ABM 조약, 1972) ※ 미국의 지속적 노력 Nike-Zeus (1959시험) → Nike-X(1963) → Safeguard (Nixon) → SDI (Reagan) → GPALS (Bush I) → NMD+TMD (Clinton) → MD (Bush II, ABM 조약 탈퇴, 2002)

18 탄도미사일 방어 (미국) ▲ 기본개념 - 통합방어 - 다층방어

19 핵시대의 전쟁과 전략 □ 핵보유국 간의 전면전 부재 □ 핵우산 하의 재래식 전쟁 □ 핵테러에 대한 대응
▲ 핵무기의 파괴력 정치적으로 수용 불가 (정치체제와 무관) ▲ 상호 억제전략의 성공? □ 핵우산 하의 재래식 전쟁 ▲ 제한전쟁 ▲ 대리전쟁 ▲ 응징전쟁 □ 핵테러에 대한 대응 ▲ 전술적 목적의 새로운 핵무기 ※ 신흥 핵보유국에 대한 대응 (핵비확산)

20 핵확산의 역사 □ 핵확산 개념 □ 1950-60년대 핵경쟁 ▲ 수평적 확산 ▲ 수직적 확산 ※ 국가, 집단, ‘개인’(?)
▲ 미국의 핵독점 마감, 미-소 핵경쟁 - 소련의 원폭시험 성공 ( ) ▲ 핵무기 파괴력의 증대 - 수폭 시험 성공( ): kt에서 Mt으로 (“city buster”) ▲ 핵무기 운반수단의 고도화 - 핵무기 3대 지주: 전략폭격기, ICBM(MIRV), SLBM ▲ P5의 성립 - 미·소 + 영(1952) + 프(1960) + 중(1964) ※ n 번째 국가 (n-th state) 문제와 NPT 태동 (1968)

21 핵확산의 역사 (계속) □ 핵보유국의 핵시험 역사 국 가 최초 원폭 시험 최초 수폭 시험 미 국 소 련 영 국 프랑스 중 국
국 가 최초 원폭 시험 최초 수폭 시험 미 국 소 련 영 국 프랑스 중 국 인 도 파키스탄 (북 한) ( ) 1955. 1968. 1967.

22 핵확산의 역사 (계속) □ 1970년대 핵경쟁 □ 1980년대 핵경쟁 □ 1990년대 이후: 핵 군축과 비확산 노력 증대
▲ NPT 발효 (1970) ▲ SALT, ABM 조약(1972) ▲ 핵탄두 소형화, 정확도/안정성/신뢰성 향상 - 중성자탄 개발, 배치 ▲ 핵전쟁 지휘통제체계 향상 - ARPA net → internet ▲ 인도의 핵보유 (1974) □ 1980년대 핵경쟁 ▲ 특수 핵무기 개발 지속 ▲ SDI vs. GALOSH ▲ 미·소 핵군비통제 협상 개시 (START) ▲ 세계 핵무기고 최고조 도달 (미·소 각 1만기 이상) □ 1990년대 이후: 핵 군축과 비확산 노력 증대

23 세계 핵문제 현황 □ 핵보유 현황 Country Strategic warheads Non-strategic
World nuclear forces, January 2008, SIPRI Yearbook 2008 Country Strategic warheads Non-strategic Total number of warheads USA Russia UK France China India Pakistan Israel 3,575 3,113 185 348 161 - 500 2,076 15 4,075 5,189 176 60-70 60 80 Total 10,183

24 세계 핵문제 현황 (계속) ※ 핵개발 유인 요소 □ 핵확산 위험 요소 - 핵억제? Possibly
- 재래식 전력 열세 만회? Probably - 재래식 군비 절감? Not really - 국가위상? 국제적 지탄 □ 핵확산 위험 요소 ▲ 미·러 핵무기 고도화 ▲ 중국의 핵전력 강화 ▲ 영·프의 핵전력 유지 ▲ 인도·파키스탄 핵문제 ▲ 이란 핵문제 - 이스라엘의 핵보유 및 중동 분쟁 ▲ 북한 핵문제 - 동북아 핵경쟁 위험성 ▲ 핵테러 위험 ※ 핵기술의 확산

25 핵비확산 체제 □ 핵비확산의 연원 ▲ Manhattan Project ▲ Pugwash Conference
▲ “Atoms for peace”와 IAEA 설립 ▲ NPT 출범 (1970) ▲ 미·소의 핵무기 제한/감축 협상 ▲ 탈냉전 후 확산위험 고조 - Nunn-Lugar 법안과 협력적 위협감소 (CTR) ▲ 다자적 핵비확산체제 강화 - 핵기술/물질 및 핵무기 확산 위험 상존

26 핵비확산 체제 (계속) □ 국제 핵비확산체제 핵비확산조약 (NPT) 비핵지대화 조약 수평적 확산방지 수직적 확산방지
중남미 (Tletaleco) 핵실험금지조약 PTBT TTBT PNET * CTBT 안전조치 수출통제 물리적 방호 남태평양 (Rarotonga) IAEA 안전조치체제 쟁거위원회 (ZC) 핵물질 방호협약 무기급 핵물질 생산금지 조약 (FMCT) 아프리카 (Pelindaba) 핵공급국그룹 (NSG) IAEA 권고 (INFCIRC/ 252) 양자간 원자력협정 기타 (MTCR, WA) 동남아 (Bangkok) 양자 핵감축 조약 (미·러)

27 핵비확산 체제 (계속) □ 핵확산금지조약(NPT) ▲ 1968 체결, 1970.3. 발효 ▲ 현재 189개국 가입
-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미가입 - 북한, 탈퇴 선언 ▲ 조약 주요 내용 - 핵무기 비보유국의 핵확산 금지 의무 (제1,2조) •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 간에 핵무기, 핵폭발장치, 핵물질의 양도 혹은 인수 금지 • 핵무기 비보유국의 핵폭발장치 제조 금지 - 핵무기 비보유국의 사찰 의무 (제3조) • 핵무기 비보유국은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 포기, IAEA와 안전조치협정 체결 및 사찰 실시 핵무기 보유국의 평화적 핵이용 및 핵폭발의 평화적 이용 혜택 제공 의무 (제4,5조) 핵무기 보유국의 핵 군비경쟁 중지 및 핵군축 노력 의무 (제6조) 핵무기 비보유국의 비핵지대 결성 권리 인정 (제7조) 탈퇴 및 유효기간(제10조) • 자국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받을 경우 탈퇴 3개월 전에 사전 통고 (유엔 안보리, 모든 가입국)

28 핵비확산 체제 (계속) □ 핵확산금지조약(NPT) (계속) ▲ 목적 ▲ 문제점 ①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 방지로 세계평화에 기여
② 핵무기의 수직적 확산을 방지하고 핵군축 및 핵무기 없는 세계의 구현 ③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 문제점 - ‘불평등 조약’ - 핵보유국 간의 경쟁 방지에 무기력 → 수직적 확산 지속 - 핵무기 비보유국 간의 불신·대립 방지에 무기력 → 수평적 확산의 지속 - 핵무기 비보유국의 불안 상존, 고조 (핵보유국의 안전보장 제공 미흡) - IAEA 핵사찰의 한계

29 핵비확산 체제 (계속) □ 국제원자력기구(IAEA) 개요 ▲ 설립 연혁 ▲ 목적 및 기능 ▲ 구성 및 조직
- 아이젠하워 “Atoms for peace” (제8차 유엔총회 연설, ) - IAEA 헌장 발효 ( ), 제1차 총회 개최 (1957, 비엔나) - 현재 회원국 143개 - 한국은 1957년 가입, 북한은 1994년 탈퇴한 상태 ▲ 목적 및 기능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기술이전과 국제협력 추진 - 원자력의 군사적 전용 억제, 안전조치체계(Safeguard system) 운영 - 매년 유엔총회에 활동보고서 제출, 국제적 문제 발생시 안보리에 보고 ▲ 구성 및 조직 - 총회 (General Conference) • 회원국 정부대표로 구성, 매년 9월 하순 비엔나 개최, 회원국 요청시 특별총회 개최 - 이사회 (Board of Governors) • 35개국 (지명 13, 지역 20, 윤번 2), 분기별 회의 개최, 실질적인 정책 결정 - 사무국 (Secretariat) • 사무총장(임기 4년) 산하 6개 부서, 사무차장이 각 부서 관할 (기술협력부, 원자력에너지부, 원자력 안전 및 방호부, 행정부, 원자력과학응용부, 안전조치부)

30 핵비확산 체제 (계속) □ IAEA 안전조치협정 (SA: Safeguard Agreement) ▲ IAEA와 당사국 간 체결
▲ 부분안전조치협정(INFCIRC/66) - 특정 시설/공정 대상 - 창설(1957) 이래 실시 ▲ 전면안전조치협정(INFCIRC/153: FSA) - 국가 전체의 모든 핵연료주기 대상 - NPT 발효(1970)와 함께 도입, 부분안전조치 사실상 대체 ▲ 사찰, 검증 관련 문제 발생시 제재조치 - 사찰시 분쟁 유형: ① 행정절차 ② 핵물질 전용여부 검증 불가 - 사무총장 보고 (이사회), 제제여부 결의안 채택, 유엔 안보리/총회/회원국 보고 - 권고 불수용시 제제 (유엔 안보리 결의안, IAEA): 원조중단/철회/회원국 자격정지 ▲ IAEA 및 NPT 탈퇴시 피사찰 의무 - 탈퇴 절차: 가입 비준서 수탁국(미국)에 서면 통보, IAEA 사무국 확인 - NPT 회원국으로 남아 있는 한 피사찰 의무 존속 - IAEA 탈퇴 이후 피사찰 의무 소멸

31 핵비확산 체제 (계속) □ IAEA 추가의정서 ▲ 배경 ▲ 확대신고(Extended declaration)
- 1990년대 초, 이라크와 북한 핵개발 의혹 → 기존의 SA 강화 주장 대두 - 1993, IAEA 자문기구의 대응책 연구, 추가의정서(INFCIRC/540) 채택 - 각 회원국과 체결 협상 추진 중 - 한국은 1999년 체결, 비준 완료 ▲ 확대신고(Extended declaration) - 핵물질이 없는 핵연료주기, 원자력 연구 정보, 핵시설(부분) 활동/건물 정보 - 핵시설 외부에 관한 정보 (IAEA 요청시) - 우라늄, 토륨 광산의 위치, 운영, 생산량 - 핵연료 주기에 도달하지 않은 핵물질, 면제·종료된 핵물질 관련 정보 ▲ 추가접근(Complementary access) - 과거, 현재의 사실상 모든 핵 관련 시설 ▲ 환경시료 채취(Environmental sampling) - 사실상 전지역

32 핵비확산 체제 (계속) □ IAEA 사찰 ▲ 종류 ▲ 방법 ▲ 사찰의 한계성
- 임시사찰 (Ad hoc Inspection): 당사국이 신고한 ‘최초보고서’ 확인/검증 - 일반사찰 (Routine Insp): 임시사찰 완료 후 ‘보조약정서’ 체결, 정기적 사찰 - 특별사찰 (Special Insp): 임시 및 일반 사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심) 대상 ▲ 방법 - 계량관리: 물질의 재고 확인, 기록 점검, 핵물질 관리체계 점검 - 격납 및 감시: 감시카메라, 봉인 등의 수단으로 핵물질의 이동 통제 - 현장사찰: 방사능 측정, 샘플 채취 및 분석, 인터뷰 등 ▲ 사찰의 한계성 - 정보와 장소에 대한 접근 한계 (당사국의 동의 획득 제한) - 사찰 대상이 핵물질에 국한 (핵무기 설계/제조/고폭실험 등 사찰 불가) - 핵기술 고도화, 확산, 민군수용 구별 모호 (기술적 한계) - IAEA 본연의 목적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위축 가능성 ※ ‘통합안전조치(Integrated SA)’ 구축 추진중

33 대확산 (Counterproliferation)
□ 개념 ▲ 진행중이거나 임박한 WMD의 개발, 이전, 사용의 위험에 대해 ▲ 군사적 조치를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방어, 방해, 저지, 원상복구, 제거하기 위해 ▲ 탐지 및 감시, 작전의 준비 및 시행, 안전 및 보호 조치의 강구 ※ 비확산의 강화 개념 (예: MD, PSI) □ 확산방지구상 (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 WMD와 그 관련 물자의 불법적 거래, 이전 차단 ▲ , 미국 주도로 11개국 참여, 출범, 현재 95개국 가입 ▲ 국제조약 또는 상설기구 아닌 회원국의 자발적 참여로 결성된 ‘국제안보협력체’ ▲ ‘PSI 차단원칙’ ( 파리회의 채택) - 단독 또는 국가간 협력, 정보교환, 국내법 및 국제법 체계 강화 - 참가국의 국내법과 국제법에 의거 차단 방안 이행 • WMD 관련 물자의 수송 및 수송지원 금지 • 내수, 영해, 공해에서 피의심 자국 선박에 대한 승선, 임검, 압류 조치 • 피의심 항공기의 영공 통과시 검사목적 착륙지시, 관련 물자 압수 • 자국 항구나 공항을 환적지로 사용하는 선박, 항공기 검사, 관련 물자 압수

34 세계 핵문제 해결의 모색 □ 핵 군축/비확산 □ 안전보장 □ 선제공격의 포기 천명 (‘No First Use’)
▲ 적극적 안전보장 (PSA) ▲ 소극적 안전보장 (NSA) □ 선제공격의 포기 천명 (‘No First Use’) □ VNA (Virtual Nuclear Arsenal) □ 평화에 대한 투자

35 정부의 핵정책 □ 핵정책 기조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 요지 (1991.11.8)
▲ 핵의 평화적 이용 ▲ 한반도 비핵화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 요지 ( ) -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핵무기를 제조·보유·저장·배비·사용하지 않는다. - 핵연료 재처리 및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 - 핵무기와 무차별 살상무기가 없는 평화적인 세계를 지향하고, 화학·생물 무기의 전면적 제거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이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준수한다.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요지 ( ) -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 금지 -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 - 핵 재처리 시설 및 우라늄 농축 시설 보유 금지 - 비핵화 검증을 위해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한 대상에 대해 사찰 실시 - ‘남북 핵통제 공동위원회’ 구성·운영

36 정부의 핵정책 (계속) □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 (2004.9.18) □ 국제 핵비확산 노력 동참
▲ 핵무기 개발 및 보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천명 ▲ 핵투명성 원칙의 확고한 유지와 국제협력 강화 ▲ 핵비확산에 관한 국제규범을 성실히 준수 ▲ 국제신뢰를 바탕으로 한 평화적 핵이용 범위 확대 □ 국제 핵비확산 노력 동참 - IAEA(1957), NPT (1970), 각종 IAEA 안전조치협정 가입 - ZC(1974), NSG(1978), WA(1996), MTCR(2001) 가입, 수출통제 시행 - CTBTO(1996) 포괄적핵실험 금지 준수 - 원자력 협정 (세계 21개국과 체결) * 6자회담 □ 정부 정책부서 및 연구개발 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원자력국-6개과(원자력 정책, 협력, 안전, 방제, 통제, 방사선관리) - 연구소: 원자력연구원, 원자력안전연구원, 원자력통제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 발전: 한국수력원자력 - 기타 대학 연구소 * 통일, 외교, 국방 관련 부처

37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38

39 Yongbyon Nuclear Facilities

40 Introduction ▲ Importance of the Problem
- Korean Peninsula: Threat of war ▪ greatest obstacle to South-North relation toward unification - Northeast Asia region: Threat of instability ▪ possible nuclear arms race - International community: Threat of proliferation * Security interest of everybody in every level is at stake. ▲ Basic Approach for Resolution - Peaceful means - Aid-for-disarmament deal - Pursuit of security in general

41 Overview of the Crises (simplified)
Time 1950 1990 1995 2000 2005 ’89 SPOT ’92 IAEA Sp. Insp ’93 NK NPT Withdrawal Threat ’92.1 IAEA-SA ’94.10 AF ’98 Daepodong Perry Proc. ’01 Bush “Axis of Evil” ’02.10 Kelly HEU ’06.10 NK Nuke Test ’08.8 Verification ’ JS 10.3 ’08.4.9 7.12 NK Terror delist Deg. Of Crisis ? 1st Crisis 2nd Crisis ’09.5 NK Nuke test ? ’09.4 NK SLV test 1st Crisis 2nd Crisis Negotiation Framework Bilateral: US vs. NK Multilateral: 6 Party Talk Déjà vu ’92 IAEA Sp. Inspection → ☆ → ’94 Agreed Framework ’08.8. Verification → ☆ → ’ US delete NK fr. Terrorism b.l.

42 From AF to 9·19 JS ▲ Agreed Framework (Geneva Agreement, 1994.10.)
▪ Replace NK 5MW reactor with two 1M kW LWR’s ▪ US provide NK with 500kt heavy fuel oil annually ▪ NK dismantle 5MW reactor and rel. facilities, dispose spent fuel ▪ NK remain in NPT, implement IAEA SA - special inspections as key LWR parts are delivered ▪ Normalize US-NK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 9·19, 2005 Joint Statement - 1st comprehensive agreement ▪ Consensus on verifiable and peaceful denuclearization ▪ Normalize NK-US, NK-Japan relations ▪ Energy and economic cooperation for NK - SK, 2MkW support ▪ Commit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inc. ”KPPR” ▪ Step-by-step, mutually coordinated action

43 Major Agreements (2007): 2·13, 10·3
▲ Feb 13, 2007 Agreement, reconfirm & implement 9·19 JS 1) First phase: within 60 days ▪ NK to shut down and seal nuc facilites, reaccept IAEA inspectos, make complete list of all nuc programs for 6-party consultation ▪ other parties (SK) to provide 50kt of heavy oil 2) Second phase ▪ NK to provide complete declaration of all nuc programs, undertake ”disablement” of all existing nuc facilities ▪ other parties to provide 950kt heavy oil worth economic, energy, humanitarian aids to NK 3) 5 working groups launched for implementing 9·19 JS. ▲ Oct 3, 2007 Agreement for implementing 2nd phase ▪ NK to accept inspections for nuclear facilities - declare a complete list of all nuc. progs. by the end of 2007 - disablement of three major facilities by the end of 2007 (11 actions) (5MW reactor, reprocessing facility, fuel rod manufacturing factory) ▪ US to drop NK from terror sponsor list, lift economic sanction (TEA)

44 Major Agreements (2008): 4·9, 7·12
▲ 4·9 NK-US Singapore ’agreement’ ▪ NK ”acknowledges” US concern on the two issues - US ’declares’ NK UEP and Syrian connection ▪ Agrees on a complete and verifiable declaration of all other progs ▲ 7·12, heads of 6PT agreed on verification ▪ Establish a verification system for Korean Peninsula denuc. ▪ Experts fr. 6Ps access to facilities, documents, interviews, etc. ▪ If necessary, accept IAEA advice and support, ▪ More concrete plans and implementation on consensus

45 Current Status: A Balance Sheet
Win Lose NK ▪ Pu Stockpile: ∼40 kg ▪ 2 nuclear tests ▪ Removed fr. US terrorism blacklist ▪ Negotiation initiative (?) ▪ AF benefits (2 LWR’s, Rel w/ US, US HF oil aid) ▪ Economy worsened ▪ Isolation deepened US ▪ HF oil supplied to NK ▪ Proliferation concern increased ▪ Leadership damaged China ▪ 6 PT leadership (?) SK ▪ Security ▪ KEDO investment ▪ S-N relation deteriorated ▪ Leading role

46 General Evaluation of 6PT
▲ Much worse than ’94 AF ▪ NK ’nuclear test,’ more Pu stockpile → much higher price tag ▪ Too slow process/progress ▲ Major obstacles ▪ strategic level conflicts - US: nonproliferation policy, global/regional strategy, NK regime change - NK: security (”regime survival”), internal control * Other parties’ national interests ▪ tactical level confrontations - deep-rooted distrust between US and NK (face saving, who to move first?) - compensation/aid for NK - NK blackmail worked (agreement → controversy → confrontation → NK brinkmanship → others’ concession) ▲ Progress forced ▪ NK in need of aids, running out of ’last cards’ ▪ US failing in Middle East, Iran nuc. problem, a success story needed

47 Thing to Be Done – Short Term
Completion of 2nd Phase ▲ Implement each party’s responsibilities ▪ NK: complete disablement ▪ 5 P’s providing to NK economic, energy, humanitarian assistance as in 2·13 Agreement ▲ Verification of NK nuclear programs ▪ sampling and forensic survey of all declared programs/facilities (Pu-based) ▪ reach consenus on UEP and proliferation activities

48 Thing to Be Done – Long Term
▲ 3rd Phase ▪ NK: CVIDismantle all nuclear programs (declared and UEP + Syria connection) ▪ 5 P’s: more aid to NK ▲ 4th Phase ▪ NK: CVIDismantle nuclear weapons/devices ▪ 5 P’s: even more aid to NK ※ 3rd or 4th Phase ▪ NK-US & NK-Japan relation normalization ▪ Address the issue of KEDO revival

49 How Things Will Be Done ▲ Action-for-action ▪ NK: ▪ Others:
※ Prior negotiation for each Phase Freeze Disable Dismantle Denuke Compensation/Aid Verification

50 Positve & Negative Factors
▲ Positive ▪ multilateral framework: mediation, burden sharing ▪ US (Obama) NK policy more appeasement (?) ▪ NK needs increasing (?) ▲ Negative ▪ the problems of detail, the same old stumbling block (verification process, EUP, etc.) ▪ distrust between US and NK not lifted (Msl, convent’l arms control, human rights, illicit act.) ▪ compensation and aid to NK (who and how much?)

51 Further Issues and Conclusion
In longer term and broader context: ▲ Permanant and robust denuclearizt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 Regional multilateral security regime ▲ NEAN(W)FZ, ASIATOM? ▲ Normalizing bilateral relations: NK-US/Japan ▲ Continuous aid to NK? Back to the Fundamentals: ▲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by peaceful means ▲ Confidence building among parties (esp. US-NK) ▲ More serious and positive engagement in the regional context ▲ More leading role of South Korea ※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is vital.

52 결 론 □ 핵없는 세계 □ 핵전쟁 방지 □ 핵전쟁 대비 □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 □ 안보의 중요성
결 론 □ 핵없는 세계 □ 핵전쟁 방지 □ 핵전쟁 대비 □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 - 국가, 민족, 지역, 국제적 차원 □ 안보의 중요성 ▲ 군인 “And is anything more important than that the work of the soldier should be well done?” ― Plato, The Republic ▲ 현대의 안보: ‘국민과 함께’ “The military problem had developed in complexity beyond the competence of the military profession.” ― B. H. Lidell Hart, 1935 ※ 사회적, 국가적, 인류적 문제에 대한 지식인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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